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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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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4일 (금)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표한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한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한상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들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신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먼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축산지원과 소관의 액비살포차량지원과 관련한 건입니다.
물론 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본회의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수정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현재 액비살포차량이 현재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의 지금까지 농업.축산분야의 보조사업을 살펴보면 대개 50%에서 10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주로 50%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중간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100%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액비를 생산하는 양돈농가협회와 또 일반경종농가가 수혜를 입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50%에 대한 부분은 경종농가도 일부 부담이 되고 다수의 경종농가도 수혜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담의 논리로 양쪽이 공정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50, 자부담하는 부분을 양돈농가협회에서 25%, 일반경종농가에서 25%를 해야 되는데 일반경종농가는 다수가 수혜를 보는 농가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돈농가협회에서는 255의 부담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사업의 성공성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심사결과보고서에서 적시했듯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특위차원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포장비를 지원하면 그 살포장비는 내구연수가 10년~15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10년~15년 동안에는 그런 보조비율을 가지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관계부서의 특위에서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관계부서에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하는 의원 없음)
재청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발의는 부결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야죠. 
그러나 특위에서도 공감한 내용으로 본회의장에 심사안을 적시해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설명안에서도 수용을 전제로 한 답변이 관계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떠나서 의원으로서의 의사결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다.
현명한 생각과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재청할 의원님이 안계셔 가지고…
조금 전 특위회의실에서도 이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청하실 의원님이 없어서 부결되었는데 이거를 또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부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대균   다음은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6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2017년 3월23일 제2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조례안 심사보고에 따른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보류에 따라 의원님들을 방문하여 의견을 세밀히 듣고 4월4일 군의원 정례회의시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거쳐 아래와 같이 최종 검토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참조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검토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동안 조례에 대한 개진사항에 대하여 끝까지 고민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대균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검토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만들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열심히 했습니다.
한창수 의원   여러 가지 주민여론과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력히 보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중 한번… 5페이지에 제3조를 한번 봐보시죠.
3조 아랫부분에 ‘다만 빈집과 축사관리용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축사는 지금 현재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 낼 때 분리해서 냈겠죠. 인허가 낼 때 축주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허가 낼 적에는 단독주택과 축사와 달리 인허가를 냈을 거에요. 함께 내지는 않지요? 그죠?
그렇다면 이 2개가 권리가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본 조례는 신규축사를 제한하는 조례가 근본적인 취지고요…
한창수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단독주택과 축사가 공동의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면 또 허가가 따로따로 났다면 그것이 권리가 또 달리 변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창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권리변동시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김주영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취지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축사관리용입니다.
그게 개인간의 거주목적으로 주거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아니고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적시해놓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창수 의원   그렇지만 그 권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변동되는 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면 축사 따로, 주택 따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축사주인과 주택주인이 분리될 수 있어요. 함께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 부분은 본 조례 시행 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기존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조례 시행 후에 거리 적용 후에 신규제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한창수 의원   아니, 거리제한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단독주택을 축주가 축산을 위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문제이긴 하나 그것이 권리변동이 되어 있을 경우에 문제가 틀려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다가 권리변동 시에도 적용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으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축사에 대한 거리제한이라든지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의, 이 조례 이후에 발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음으로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조례시행 후에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창수 의원   법이나 조례는요 미리 예상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는 거에요.
현재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일어났던 일은 전에 법에 소급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조례나 법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조례나 법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전에 해왔던 대로 예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
한창수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권리변동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변동 시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삽입을 해서 수정발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을 적시를 해서 조례를 수정해서 의결을 했을 경우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마다 여건변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만 군 취지의 큰 틀에서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시행 후에 권리변동이라든지 소유권이전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조례상에 세밀하게 적시를 안 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창수 의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떤 기본의 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문제는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권리변동이 생기면은 당연히 축주하고 주택하고는 분리가 되는데 그럼 그것은 주택으로 인정할거냐.
또 축주가 축산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이냐는 그 사람이 축산은 안 하는데 인정할 수 없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단독주택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축산농가가 보통 농장 옆에 위치하면서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 지금 제정하는 조례는 산규축사를 제한하고 사는 게 주된 내용이고 기존의 농장에서 관리사 개념으로 주거용도로 기거하던 그런 주택이라고 하면 그거는 건축법에 의한 그런 용도로 적용을 해서 운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량 지금 신청봉의 농장에 가면 주거용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한창수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한창수 의원   본 조례는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않고 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대균   지금 한창수 의원님께서도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제3조에 ‘다만, 빈집 축사관리용 단독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거기에 한 부분이 ‘권리변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수정발의 사항에 대해 재청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대균   다른 의원님 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각자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 분은 재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재청이 된 것으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우선 거리제한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 용역결과 주민밀집지역과 이격거리 기준과 관련한 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우.육우에 대해서는 20미터에서 1천미터, 중간값을 250으로 보고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장신상 의원   그 다음에 젖소나 돼지나 닭, 오리같은 경우는 사실 한우.육우하고 달리 우리 밀집주택가에서는 크게 이격된 거리에서 현재도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젖소, 돼지, 닭, 오리는 지금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우부분은 다수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주택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용역결과에 보면 20미터에서 1킬로까지의 의견들이 수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현재 6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한우 육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부 용역결과 권고안이 11년도에 한번 내려왔었고…
장신상 의원   권고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에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6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규정을 했죠?
그렇게 조례를 규정한데가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범위가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6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값은 200으로 봤고요.
그렇다면 중간값을 200으로 봤다는 얘기는 제일 많은 조례를 200미터 정도로 규정했다는 것이고, 또 다수 그동안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던 것이 200미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권고안은 100미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악취확산예측분석 결과도 감안이 되어서 저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 횡성군과 같이 횡성한우의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브랜드화 해서 현재 전국 최우수의 브랜드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 지금 관계 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설문조사하고 결과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지금 횡성한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두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궁극적인 입법취지가 사람과 가축 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부터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사람살기 좋은 쪽으로다 축종별 거리를 이격시켜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신상 의원   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현재 110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0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110미터는 전봇대가 간격이 50미터인데 2개 전봇대보다 10미터정도 더 멀은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장에서 바라다볼 때는 중간에 도로 하나 건너면 110미터 됩니다.
따라서 시각적인 부분,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110미터정도에서는 감안이 되어서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0미터로 했을 경우에 우리 그동안에 횡성한우를 이끌어왔던 기존 농가들, 또 110미터 이후에는 어느 축사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110미터라도 50평짜리 100평짜리 짓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짓는 축사들은 거의 기업형입니다.
400평, 500평이상 되는 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10미터 밖에다가 400-500평짜리 축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관리에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랬을 경우에 축사의 신축에 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남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하는 부분도 어느 한계가 있고.
또한 우리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 한 자치단체 중에서 거리 중간값이 200미터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 정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110미터 거리에 축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인구증가에 역행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수정제안을 하는 부분은 110미터에서 최소한 150미터 정도를 감안해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11년도에 환경부 권고안은 100미터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내려온 환경부 권고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설문조사 중간값 하고 지자체 조례 중간값 하고 악취확산예측분석결과가 두수를 기준으로 거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지자체 조례 중간값 60미터에서 500미터로다 범위를 설정했는데 가장 많은 게 중간값이 200미터로다 표본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0미터가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젖소 400마리 이상으로 기준을 했을 때 악취확산예측분석결과 ‘110미터 거리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거쳐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18년 만에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횡성한우라는 군의 특성상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체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늦게 강원도 내에서 전면 정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축종은 가장 이격거리가 멀리 설정이 되어 있고 한우에 대한 것은 좀 완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110미터를 한우 4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악취확산분석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 지금 조례안에 담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옳다, 그르다, 적정하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첨언을 하면 사실 한우를 지금 110미터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한우 같은 경우는 규제가 10.5% 정도가 규제를 받고 젖소는 66% 규제를 받고, 돼지, 닭, 메추리는 90%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축종간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지나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축부분에 있어서 지금 20%로 제안을 하셨죠, 기존 축사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안은 그랬었는데 지금 의원님하고 먼저 조율을 하면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로.
장신상 의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회에 한해서 30% 규정을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먼저 안 보다는 발전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1회에 한해서 해준다는 부분도 규제가 되고 또 30%라는 부분도 사실상 논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제지역에서의 100평 규모가 30%를 하면 30평입니다.
30평이면 축사 한 칸, 소 서너 마리 정도 더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에 400평 규모의 축사가 있다고 하면 30%이면 120평이라는 부분을 규제지역에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논리에 맞지도 않고 까딱 잘못하면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무조건 허용이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행정에서의 대처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넣되, 1회와 횟수와 증축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30%로 했을 때 큰 축사가 지금 규제지역에 있단 말이죠.
큰 축사가 30%를 증축한다고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택밀집정도나 주위환경이나 주민의 의견수렴 부분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주거밀집지역 10가구 이상 입지제한되는 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증개축범위에 대한 허용부분인데요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내려 보낼 때 ‘1회에 한하여’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그 부분을 기존의 축사농가들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의견수렴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1회에 한하여’ 라는 것을 없앴었는데 의견조율과정에서 부칙이라는 것은 입지제한구역에서 별도의 안 되는 구역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규모 이런 것을 설정해야 하는 게 부칙의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1회에 한하여’ 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또 범위도 규모도 그런 거에 명시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지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부칙에 넣어야 될 필요가 없는 구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저는 오히려 조례로 규정을 해놨을 때 굉장히 행정집행 하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해놨을 때 지키고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지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본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권고사항으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장신상 의원   의장님께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축사간의 이격거리는 현재 100미터에서 150미터로, 그리고 증축부분은 1회에 한해서 30% 증축부분을 ‘증축을 고려해서 허용할 수 있다’는 문구만 넣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은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탄력 있게 행정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해서 현재 1회에 한해서 30% 증축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 이대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제한조례이다 보니까 주민환경권이라는 공익도 있고 또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조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축산기반 위축이나 또 예상치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먼저 이격거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격거리가 사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오셔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셨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또 3월달에 부결이 된 이후에 각 의원님들 방을 다 다니시면서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격거리에 대한 건으로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본의원은 이격거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격거리 110미터를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지금 현재 환경부 권고안에 이격거리를 100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지자체조례 중간값이 200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주민밀집지역에 가구수는 적게 잡고요 또 이격거리는 멀리 잡는 추세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에 여기서 확산예측분석결과표가 있는데 400마리 미만일 때는 오히려 50미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마리 이상일 때는 70미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가 100미터를 권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실정도 지금 표로 다 알듯이 18개 시.군 중에 이격거리가 우리 군이 110미터로 가장 크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게 양구, 철원, 춘천, 평창군이 우리랑 같은 주민밀집지역을 10%로 잡았어요.
그렇지만 제한구역은 50미터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2배가 넘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한우군으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고 본의원은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진행된 주민의견이 축산업관련단체, 농가, 이장님, 지도자들, 기관단체장, 기타 주민의견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서는 110미터로 잡았더라구요. 그래서 110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밀집지역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0가구로 정하면 혹시 8가구다, 9가구다 이랬을 때에 어떤 조정해야할 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요 표에서 볼 것 같으면 강원도에서 삼척이 7호로 50미터로 잡았습니다.
화천.양양이 5호에 50미터로 잡았고요 고성이 5호에 30미터로 잡았어요. 인제는 7호에 30미터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철원.춘천.평창은 말씀드렸다시피 10호에 50으로 잡았습니다.
홍천은 15가구에 40미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은 10호에 110로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호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부결정을 탄력적으로 하는 그런 조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현 추세가 소규모축사가 점점 대형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되었는데 전부개정안 제 5조에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해가지고 ‘조항에서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안을 갖는 거죠. 본위원은.
5년 이내에도 다시 고쳐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셨는데 악취발생이 축산 및 분뇨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지도점검이나 계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단 1회에 한하여’를 넣자, 넣지말자.
또 ‘100분의 20으로 하자, 30으로 하자’ 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회’, ‘2회’를 못을 박지 않았을 때 벌이지는 현상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배출시설을 갖다가 100분의 20로 하는 것이 무한정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계속 마리수는 증대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100분의 20이 소규모농가에는 한두 마리밖에 못 들지만 커다란 농가에는 무지하게 많이 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100분의 20이다, 30이다, 50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해주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제한조례이지 허용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이 한우군이다 보니까 가축조례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고뇌가 필요하고 결집된 부분이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창수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수정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창수 의원, 장신상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표한상 의원 거수)
반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제한거리를 원안은 110미터, 장신상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150미터, 또 원안은 ‘1회에 30%’ 수정발의는 ‘1회’를 넣지 않고 그대로 해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장신상 의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음)
재청은 없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특위회의실에서 1차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또 보류된 제한조례안을 가지고서 장시간 계속되었던 부분 같은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거리제한문제는 110미터로, 이유는 본 의원도 각 읍면에 다니면서, 물론 의견을 듣는 의원님들이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들어본 의견으로 봐서는 110미터가 가장 많다는 의견에 동조하므로서 으로서 거리제한은 110미터로 두어서 1차 보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110미터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조 증개축 문제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의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50 얘기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본 의원은 30로 결정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비했던 개개인의 의견은 우리 담당 김주영 과장님께서 아마 다니면서 상세히 얘기했던 부분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원안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영숙 의원님.
김영숙 의원   저도 거리제한에서는 110미터로, 증개축문제에 대해서는 ‘1회에 30’ 이렇게 가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아까 김은숙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한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로 성숙되지 못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의원님들이 특위회의실에서 많은 고뇌를 함께 하면서 조례를 의논해서 올라와서 오늘 두 분의 수정발의안이 있었는데 그 수정발의안이 그대로 되지 못하는 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한창수 의원님께서도 3조에 있던 ‘다만 빈집축사관리용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권리가 변동시에’를 삽입하여 수정발의 하셨는데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신상 의원님께서도 수정발의하신 내용이 이격거리가 원안은 ‘110미터’ 였는데 ‘150미터’로, 또한 ‘1회에 30미터’가 원안이었는데 ‘1회’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발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 증축의 가능범위에 대하여 당초 ‘100분의 20이내에서’ 제26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인 ‘30퍼센트 증축을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네, 수정발의를 했는데 조문별로 축사간의 이격거리, 증축문제를 별개의 수정발의안으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명확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사간의 이격거리, 증축 조문을 각각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의장 이대균   지금 한창수 의원님 것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신상 의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장신상 의원   의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장 이대균   의결 결과는 원안이잖아요. 세분은 원안 나오고 또 한 분은 수정발의 했고 한 분은 대답을 안 하셨고.
네, 표한상 의원님.
표한상 의원   장신상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명확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의원도 얘기했듯이 이격거리에 대한 거리 110미터, 그리고 뒤에 증개축문제에 대해서 ‘1회에 100분의 30’ 그리고 한창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수정발의가 안 되었고요.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대균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얘기죠.
장신상 의원   아니,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이. 그러니까 개인별로 얘기를 하셔야죠. 의견을 다 개인별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명확성을 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드리면 되는 거에요.
○의장 이대균   의원님들이 조금 전에 본 의장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창수 의원님이 수정발의 한 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발의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신상 의원님께서도 원안은 ‘이격거리 110미터’ 인데 수정발의안이 ‘150미터’ ‘1회에 30%’를 수정발의안은 ‘1회’를 삭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세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칙 제4조 본문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47분)

○의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한창수 의원님과 표한상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4일 동안 열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52회 강원도 도민체육대회가 5월10일부터 5일간 우리 횡성군 관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대회일까지 약 한달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은 것만큼 집행부에서도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9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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