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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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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 오후 13시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시00분)

○의사팀장 김병철   김병철 의사팀장 김병철입니다.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 위원 여섯 명 중 다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시3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승남   방금 백오인 위원께서 김은숙 위원님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박승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께서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규정에 의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 첫째, 예산총칙
- 둘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 넷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 다섯째,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 여섯째, 2023 성과예산서
- 일곱번째, 2023 성인지 예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3년도 당초예산 회계별 예산총칙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1% 증가된 5,935억1,800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13.8% 증액된 5,528억9,300만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8% 감액된 406억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 수도사업 특별회계 196억7,900만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8,100만원
- 산업단지 특별회계 37억7,600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11억4,800만원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9,300만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65억7,400만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1억100만원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2,000만원
-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는 2억8,500만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8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1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5,528억9,300만원으로 
지방세는 올해 대비 8.5% 증가한 375억900만원, 세외수입은 9.4% 증가한 22억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7% 증가한 2,961억1,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8% 감소한 121억원, 국비보조금은 15.6% 증가한 1,191억3,000만원, 도비보조금은 20.6% 증가한 485억4,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 증가한 16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 총 예산규모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00억8,100만원으로 총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의존수입이 86.1%인 4,759억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가 168억6,8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 정책사업4,557억5,900만원
- 재무활동 182억7,900만원
- 행정운영경비 78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공공행정 분야 361억9,200만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9억4,300만원
- 교육 분야 70억2,100만원
- 문화 및 관광 분야 255억8,300만원
- 환경 분야 358억3,500만원
- 사회복지 분야 1,198억5,800만원
- 보건 분야 82억1,900만원
- 농림 해양수산 분야 1,075억7,700만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69억2,000만원
- 교통 및 물류 분야 266억5,000만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2억3,500만원
- 예비비 20억원
-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788억5,500만원입니다.
넷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이 중 2023년도 운용계획 금액은 795억7,2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군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재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경제성장률, 국가재정 운영방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2022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한 추계치로 작성된 사항으로, 이번 제출한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점인
202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7,896억원으로 전망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1%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5년간 총 예산규모는 4조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년간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3,64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1% 규모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8,242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0.3%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계획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지출이 1조113억원으로 전체 25.2%이며,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3조41억원으로 전액 사업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 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4개 실과소에서 부서별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총 114개의 정책사업목표 성과측정을 위하여 21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성과계획서상 예산액은 5,935억1,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대상사업으로는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필수사업과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총 50개 사업 28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지친 소상공인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130억원의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곡농공단지 및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청년일자리.공익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역경제 성장 원동력 자금으로 369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수당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경관농업단지 조성, 고령.장애인.여성 농업인을 위한 영농작업비 지원, 농작업용 기계 유기질 비료․농작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꿀벌 밀원 확충사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 등 농림축산 분야에도 1,0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환경조성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확대, 경로당 시설 개보수,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치매안심 관리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1,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로 및 노후상수도 정비, 체육시설 개보수, 문화.예술분야 지원, 교통약자 지원 및 
교통여건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에 1,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글로벌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국가 긴축 재정 운용 전략, 부동산 거래둔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불확실성 증가,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확보 어려움 등이 예상되나, 위기의 경제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도약을 멈출 수 없기에 각종 현안사업 및 SOC사업과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고자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고 넓은 혜안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6억5,552만8천원이 증액된 122억5,8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원로군정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4,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공감소통 열린정책 토론회 등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정지원업무 추진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기획심사업무 추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강원연구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관리 공약사항추진 보고서 제작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대응 강원특별자치도 민간자문단 회의참석 수당 등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특별자치도대응 업무여비 720만원, 연구용역비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4건 1억5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세미나 및 설명회 민간자문단 참석지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스마트시티조성사업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추진 행사운영비에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업무 추진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및 재정운영, 중기지방재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용역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포상금의 수시 자체평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집중관리 사무관리비 풀급량비 2천만원, 국내여비 당면시책 추진 500만원, 국외업무여비 5천만원, 국제화여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 158만4천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 5,059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설문조사 인쇄물 제작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 열린감사 실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90만원을 반영하였고 감사업무 추진여비 480만원, 사정 및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횡성 실현 사무관리비 청렴 홍보물 제작 등에 6,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부패신고 보상금에 500만원, 포상금 온라인 청렴 골든벨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수행 사무관리비 9,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여비에 36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소송 배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업무 추진여비 288만원,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업체조사 인건비 1,4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8만7천원, 사무관리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수당 2,1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4만4천원, 사회조사 조사 여비 26만6천원, 사회조사 답례품 8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회조사 대행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사무 운영 등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등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공모전에 500만원, 인구정책 우수시책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 제도 개선 사무관리비의 평가자료 및 우수사례집 제작 등에 53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민생규제 공모전 시상금 200만원,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 활성화 사무관리비 평가자료 및 우수사례집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 지역밀착형 청년정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년정책 추진 기본사무 운영 등에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인구청년 아카데미 운영 등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청년 면접수당 500만원, 민간청년활동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 언론매체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횡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군정뉴스 제작, SNS 통합유지관리에 8억6,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에 500만원, 군정홍보업무 추진여비에 648만원, 군정홍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SNS 서포터즈 합동취재 실비지원에 600만원, 기타보상금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180만원, 공공운영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 군정소식지 제작 등 2억2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군정소식지 우편료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96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1억원, 도비보조금 반환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실장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획실이 지난번보다 한 46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작년 당초 예산 대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시티 예산이… 
표한상 위원   스마트 시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표한상 위원   두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 수당을 보면 말이죠. 
25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잡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청년정책수당이나 규제 이런 수당이 12만원이란 말이에요.
같은 실인데도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대개가 시간대 별로 틀리고요. 
그다음에 또 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 때문에 좀 틀립니다.
표한상 위원   시간하고 여비?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한 시간에 7만원이 기본인데 한 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을 주고 또 이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은 또 여비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표한상 위원   그 차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표한상 위원   이런 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 조례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간하고 어떤 거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같은 실에서는 좀 이렇게 수당이 틀려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요.
인구청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3천만원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게 뭐 행사운영비에요?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행사운영비인데요.
올해는 이번 주 토요일 합니다.
청년삼거리라고 해서 볼거리, 놀거리, 배울거리를 주제로 해서 횡성군 청년 및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에서 하는데 볼거리는 청년 사진전이나 로컬 크리에이트존, 포토존, 청년 선거전, 체험전, 놀거리는 밴드 공연이 있고 배울거리는 강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문화예술회관에서요.
표한상 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 본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예산은 내년에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횡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가 6억7천이 잡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요사업조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SNS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떤 홍보이기에 이렇게 6억7천씩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저희가 신문 방송이 있습니다. 
또 SNS가 있고요. 
그래서 그 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 있고 지방 신문이 있고 또 정부 중앙부처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마다 다 틀리고 또 그다음에 방송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쪽에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 금액이나 뭐 이런 시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해서 천만 원있는데 횡성군의 홍보대사는 누굴 얘기하는 거에요?
홍보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임기는 끝났고요. 
올해 또 다시 한 명을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례를 다시 홍보대사 관련해서 조례 수당이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참여했을 때 오는 그 수당 정도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게 여기 지금 홍보 쪽을 보면 위에 6억7천 또 그다음에 홍보대사 운영 이렇게 하는데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죠. 
5대 축제도 있고 또 횡성 알리기, 횡성의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매년 어떤 관행식으로 해왔던 그런 홍보보다 뭐 실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서 진짜 횡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당연히 횡성군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로운 홍보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죠. 그게 뭐 버스로 인해서 이런 어떤 언론으로 인해서 많이 나가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하여튼 최적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꼭 필요한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건 때문에 본 위원장이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위원회들이 회의 참석할 때에 끝나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사실 예측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본 위원장도 여러 번 참석을 하면서 면면을 봅니다만 사실 수당 때문에 참여하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 발전이라든가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와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고는 하는데 이게 수당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너무 격차가 큰 데도 있고 좀 이래서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시군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경주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 이제 형평성 같은 것도 괜찮아지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좀 시급해 보여서 올해 지출된 것도 봐도 50% 이상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으로 예산을 크게 잡아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청년 면접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내년에 처음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사실은 청년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접을 보려면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 구비되는 것도 있고 또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이래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1회 5만원 정도 최대 3회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여비에서요. 
지금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는 알겠는데 다시 또 국제화여비라는 것이 1억5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약간 구분이 좀 됩니다. 
뭐냐하면 국외여비는 공무원으로서 행사나 출장을 갈 때 구분되는 거고요.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업무 향상을 위해서 해외 시찰이나 견학, 참관, 선진 견학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들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는지 정해진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니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은 총괄로 잡아놓고 여기에 맞춰서 각 실과소마다 또 아니면 기획실에서 총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 예산에만 편성해 놓은 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안 하게 된다면 괜히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외여비나 국제화여비는 매년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3년 동안은 운영을 못 하다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저희가 그전에 세웠던 적정한 여비를 지금 계상해서 올린 건데 이 부분은 횡성군의 의지에 따라서 훨씬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따오셨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광역계정 80억 하고요. 
지방 지역계정 120억…
유병화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55쪽을 보면 7천만원 용역을 주셨는데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완이 좀 있나요? 
어떤 쪽에 좀 편성을 하고 싶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사실은 처음 저희가 오래 했죠. 
근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 보고 싶었고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읍하고 면 그다음에 지역마다 지역소멸의 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 했었었는데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판단은 전략산업 쪽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는 게 실질적인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략산업 쪽으로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실패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소멸의 주 전략이 이모빌리티를 갖고 갔었었는데 이모빌리티를 이해를 못 하는 심사위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또 2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어떤 진짜로 그 면 지역에 인구소멸되는 부분들이 왜 소멸되는지 이유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인구정책을 보면 그냥 유입, 유치, 귀농.귀촌 이렇게 외쳐되기는 하는데 사실 실제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오시기는 하는데도 민원이 많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공단을 하나 유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이 산업도 좀 크고 인구도 유입하는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인구증가 유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지금 내용이 4건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잡아놓는 것은 내년도의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민간투자사업 부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구상했던 내년도 국토부에 모빌리티특화도시 공모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관개수로 생태관광체험이나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도시계획수립방향 구상 용역 또 제3문화복합단지 기본구상용역 이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모빌리티특화도시하고 스마트도시계획 기본구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하고 있는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지 않고요. 
스마트시티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늦었는데 1년 이내에 도시계획수립방향 기본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3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그리고 모빌리티특화도시 이거는 국토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이모빌리티하고 스마트시티를 합쳐서 횡성군을 스마트시티하고 이모빌리티를 합쳐서 모빌리티활력도시로 더 크게 더 큰 방향으로 해서 횡성군 전체로 갖고 가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모빌리티활력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인증을 위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아니, 인증이 아니라 또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 공모사업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우리 스마트시티가 192억인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사업비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공모에 선정이 돼버리면 구상용역비만 6억을 따올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문화복합단지는 추가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추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지금 거기가 한 8만5천평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추동리, 조곡리 쪽으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할 수 있는 데를 좀 미리 지금서부터 만들어놔야만 미래 수요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제1문화복합단지는 서울 드라마세트장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추가로 하는 데는 2고 3문화복합단지를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동리 말고는 다른 데 할 데가 없나요?
3문화복합단지를 계속 그 옆으로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3단하고 복합단지구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3으로 할 건지 그쪽에다가 3단으로 할 건지 또 아니면 3단을 또 다른 쪽에서 할 건지 이것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제 타당성을 먼저 보려고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타당성을 하실 때 차라리 제3문화복합단지 장소를 어디에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장소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 걸로 하실 건지 이런 것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군정뉴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 제작은 저희가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광고 매체라고 하면 방송을 하는 게 영서방송하고 지방자치TV 이렇게 두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영서방송이 아니라 LG헬로비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LG헬로비전하고 지방자치TV 이렇게 두 군데를 지금 광고매체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방자치 TV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방자치TV는 아니고요.
LG헬로비전.
백오인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저기…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쪽에는 저희가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공을 해 준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저희가 광고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러면 지방자치TV에서 우리 거를 틀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제공만 해 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LG헬로비전은 저희가 돈을 주고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같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군정소식지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또 자체에서 제작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자체 제작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자체 제작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책자 형태는 왔는데요. 
잡지 책자 형태로 왔는데 그 안에 구성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인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홍보 임기제를 한 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지금은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예산 관련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로 봤을 때 148쪽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청년정책 추진이 전년도 예산 1,300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5,840만원 349.23%가 증가 됐습니다. 
이건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다 해서 환영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신규도 좀 있고요. 
계속 이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구정책 아카데미 운영을 전년도에는 2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1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올해 처음 한 번 해봤는데 좀 다양하게 그리고 더 많이 참석하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위원장 김은숙   참여도가 좀 떨어지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모이라고 하니까 다 어색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고민도 같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번에 토요일인데 이런 부분을 좀 크게 걱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22년 언제인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양하게 인구정책에 청년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수정책으로 지금 시책사업도 들어와 있고요.
특히 21년 4월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요건이나 또 청년정책위원회도 22년 7월에 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청년기본계획도 22년부터 26년 해서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녹아 있어야 되겠죠. 
청년과 관련된 그런 정책 추진을 하는데 청년의 참여가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이런 부분 이번 아카데미 때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날짜 신문에도 보니까 춘천시의 청년청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인구의 중요성은 크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역할이 시민들이 볼 때 미약하다 이래서 의회에서 그냥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일단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큰 만큼 참여가 잘 되도록 기획실에서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리가 작년인가요? 
강원도 인구정책추진 실적도 최우수상도 받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토요일날 행사가 어떻게 될지 본 위원장도 궁금합니다. 
당일날 꼭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찾느냐고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읍면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은 마쳐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허가민원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전년도에 26억9,931만3천원에서 4,272만원이 증액된 27억4,2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2,6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1,094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공무직근로자 피복비에 3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북카페 도서구입 1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 및 힐링교육 2천만원, 소통행정 민원실 홍보용품 구입 600만원, 민원사무편람 및 인허가 사례집 제작 500만원, 민원담당공직자 심리상담 지원 200만원, 민원담당공직자 신체.정신적 상해치료비 200만원, 재정보증 보험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내민원바로알림서비스 유지보수비 600만원, 민원창구 비상벨 유지 운영비 501만 6천원, 민원안내 앱 SNS 발송비 42만 원, 종합민원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품 구입에 130만원, 민원신속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에 380만원, 민원공직자 사기진작 인센티브 1,68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물 제가 240만원, 주민등록 공급대금 1,026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가로등 등 보수 물품 구입비 3천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차량유지비 1,150만원, 습득주민등록증 후납 우편요금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민원행정추진 300만원, 민원제증명 서식 인쇄 480만원,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구입 3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용지 구입 3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375만원, 민원업무 소모품 구입 100만원, 민원서류 발급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240만원, 민원서류 결제용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비 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 12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비 4,320만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시스템비용 납부 50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1,786만원,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 구입에 1,79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 240만원, 민원실 비치용 일.월간지 구입 360만원, 민원실 실내정원 유지관리비 120만원, 민원실 정수기 관리비 및 임차에 172만8천원,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차 240만원,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음원사용료 72만원,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통신회선사용료 36만원, 입구형 공기청정기 유지보수비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민원창구 안전유리가림막 설치 4천만 원, 사무용품 및 서식 제작 2,264만2천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1,03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20만원, 현지조사 검사 수수료 5천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 수당 1,600만원, 건축공용차량 유류대 420만원, 건축공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 건축공용차량 자동차보험료 150만원, 건축공용차량 자동차세 70만원, 재정보증 보험료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추진 여비 288만원, 건축신고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00만원, 건축신고 업무추진 여비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85만원, 개발행위허가 차량 유지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팀 업무추진 여비 600만 원,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급량비 86만4천원, 농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10만원, 불법농지 이행강제금 산출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차량유지비(유류대 및 정비비) 360만원, 차량유지비(자동차세) 10만원, 차량유지비(자동차보험료)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입니다.
산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80만원,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00만원,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차량 임차 960만원,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차량 유지비 240만원, 산지관리업무 추진여비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건입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만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 여비 288만원, 공동주택 법정교육 200만원, 농촌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13억52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 2억9,76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5,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 800만원입니다.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지원 1에 3,805만3천원, 민원 업무지원 2에 3,58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4,1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담당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54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에 4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정부인증 국민행복민원실이 재인증에 실패를 했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사실 인증을 받으면 재인증은 인증 받을 때 보다는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실패를 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상에 참여를 해서 느낀 점이고 그 전에  다른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이 해마다,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지정을 해 주는데요, 다른 구청도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재지정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신규 지정 위주로 가는 형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정을 안 해주고, 그랬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강원도청하고 영월은 재인증에 성공했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정확한 원인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민원공간을 좀 축소해서 감점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원인을 잘 아셔가지고 분석을 잘해서 우리 민원서비스가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년 12월에 행안부 인증 받았다고 언론에 자랑하고 홍보하고 그랬는데 지금 기준점에 못 미처가지고 재인증을 못 받은거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 이것은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래서 금년도 12월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재지정을 못 받은 구청이라든가 받은 구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원인은 판단할 수 없었고요, 또 저희가 대통령상 수상할 때 수상 받으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지정이 안 된 기간도 있었고 지정이 된 기간도 있었는데 정확한 의견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예년보다 조금 개선되거나 그랬을 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행안부 인증 기준을 좀 보시고요, 행안부를 불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행정에서 좀 더 따라주지 못 했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2,2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지금 설치가 거의 끝난 상태에 있고요, 내년도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 이것은 교체하는 거에요?
여기 구입이라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새로 구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허가민원과 앞에 있는 그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저희 횡성군에 20개소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읍.면, 보건소 등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1대가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보면 3천만원인데 올해는 8천만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농촌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해마다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계획 해가지고.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예산액 3천만원 있는 것은 뭐죠, 이거하고 다른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이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 건은 신규로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혹시 농촌에 빈집 현황은 좀 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현재는 판단을 못 하고 있고요, 이 용역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나와 봐야 정비를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그런 게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성하는데요,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운영계획이 후년이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왜 그런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이것은 신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수행을 해야 됩니다.
박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64쪽 읍면 민원창구에 안전유리를 설치하시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현재 민원 높이를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교체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고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흔들리고…
유병화 위원   교체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 데스크 높이가 1m20 이상 될 것 같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래서 그 유리를 지면에서부터, 그러니까 데스크에서부터 20㎝에서 25㎝ 정도를 띄워서 그쪽으로 소통이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유병화 위원   본 위원의 뜻은 데스크를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민원서류를 주고 받아야 되는 20㎝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낮추면 더 어렵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의자에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의자를 낮춘다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유병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민원을 서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출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266쪽에 산지전용지 거기에 응급복구 장비대가 있고, 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게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을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성격인지?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응급복구라 하면 수해가 나거나 진행중에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5회 사용하겠다고 세워놨는데요, 이 사항은 산림부서에서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허가지에 대해서만 한정해 놓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산림부서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책정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매년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금년도에 처음 허가과에 세워진 것이고요, 산림부서에는 매년 세웠습니다.
유병화 위원   재해방지 응급복구는 작년에도 500을 세웠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저희 허가과에는 처음 세운 겁니다.
저쪽 산림부서에는 세워 놓은 게 있었거요.
유병화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매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수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 지도.관리 감독을 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것을 철저히 하고 하면 예방도 되고 이런 훼손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해마다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느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 조치한 거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는 조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이월된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없는데 또 예산을 세우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는데 한 것은 재난 관련해서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환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병화 위원   그러면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유병화 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올해 사용을 안 했으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올해는 횡성군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활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군비가 남은 것이고 내년도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재해는 항상 있으니까 준비는 해야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없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작년도에도 일부 사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500을 세워서?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유병화 위원   그때도 다 집행을 못 하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집행은 항상 모자르거나 남거나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어쨌든 이게 원인자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용을 해 주었으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원인자한테 그런 게 뭐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기본적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응급이라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유병화 위원   응급으로 하고 구상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해 본 분들이 구상권을 항상 청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하고 다투다 결국은 군으로 넘어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방금 유병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개발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면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수해를 많이 본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 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농가들하고 개발행위자들하고 중재 역할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개발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기간 내에 공사를 못 했을 때는 그것을 좀 부담시켜서라도 복구하게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도 다녀보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둔내 지방에도 가 보면 개발로 인해 가지고 토관 이런 것들이 막 굴러서 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군에서 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맞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원인자가 있는 인허가지하고 준공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원인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저거 해서라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저거 했던 부분을.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직 확실히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끈끈하게 있단 말이에요.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에요.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어, 군에서 해줄 거야.
그게 군에서 해줄 거야라는 것이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흉악하고 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응급복구식으로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그런 과정도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을 맡길 부분은 강하게 맡겨 주시고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 주더라도 그런 것은 선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증권이라든가 예치금을 통해 가지고 복구라든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에서도 추가로 예측되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각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받고 있지 비용을 예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 재해라든가 다른 외부 인자로부터 피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사실… 저희 손을 떠난 상태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자로부터 당사자한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사항이 입증이 되면 그때 저희가 관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경우는 행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것은 ‘너네 피해 냈으니까 너네 이렇게 보상해 줘’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냥 피해자가 없는 부분에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요.
어느 골짜기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것은 개발행위자들한테 어떤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군에서 해 줄 거다, 군에다 요청한다,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와서 신경질도 내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런 심리치료에 대한 예산이 이 밑에 예산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상황은 어때요, 허가민원과에 민원인들이 앞,뒤도 모르고 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거의 매일 있다고(웃음)…
표한상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갔다 와서 어떤 해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민원인들은 그냥 한가지 길로만 불만표시를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상처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직원들을 잘 위로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고맙습니다.
알고 계셔서.
저희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민원담당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과소 마다 이런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챙겨주세요.
직원들이 한계가 있다고요, 대답해 주는게 한계가 있고, 민원인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몰상식하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막 와서 따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위로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7쪽에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21년도하고 22년도에 용역비가 3천만 원씩 나갔는데 이것은 빈집 실태조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 지금 다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지원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 실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팀원 임지은   팀원 임지은입니다.
팀장님 대신으로 제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가민원과팀원 임지은   알아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과장님 이거 분명히 빈집 실태조사 끝난 것을 가지고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5년간에.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해마다 이렇게 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도 완료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뭐를 담아야 하느냐 하면 이 빈집들이 몇 건이 있는데 이 빈집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 또 상태가 불량해서 정비가 필요한 집 이런 것을 다 정비 대상에서 계산에 넣어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업 했지만 좀 미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팀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내용의 확인이…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김은숙   얘기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라 하고, 정비라 하면 개량이나 철거를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집 정비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또 빈집 밀집지역을 지정해서 활용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철거 대상 빈집을 선정하거나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빈집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그런 사항도 들어가고, 안전조치라든가 관리계획 수립 등등 이런 사항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그래서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되나 해서 그것도 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이 용역비는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도 한번 하는 것으로 8천만 원 계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21년도에 3천만원이 있었어요, 22년에도 있고.
여기 전년도 예산 3천만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박승남 위원님도 궁금하실 거에요.
이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정책과.자치행정과.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심사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5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5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5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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