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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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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3.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0. 9.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2. 21.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25.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31. 30.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33. 32.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4. 3.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0. 9.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2. 21.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25.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31. 30.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33. 32.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5. 3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유병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화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화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9.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1.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횡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정운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현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현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40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5기 횡성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제5기 횡성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5기 횡성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계획이 상당히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5기가 4기에도 연속되어서 된 점도 있고 또 5기에 색다르게 시작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통합돌봄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넣으신 것 같은데 간결하게 특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5기 계획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 계획을 하려고 했고요. 특히 이제 군수님 공약 사항인 노인통합돌봄사업을 저희가 독거노인 생활관 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좀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관  주도 면 관에서, 민이면 민에서 만 이루어졌던 것을 이번에는 좀 더 민과 관이 함께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데… 
김은숙 의원   워크숍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김은숙 의원   이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독사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수립 과정에서 보니까 400가구를 분석했는데 무작위로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도의회에서 일괄 무작위 추첨…
김은숙 의원   그렇게 되어서 고독사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지금 이슈 부상에 대한 것을 좀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고독사가 1인 가구 증가에서 요인이 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그렇다고…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은 고독사 위험자를 우리 군에서 데이터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이 1인 가구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사고가 난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노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청년 또 중장년층까지 고독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상황을 좀 잘 좀 살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우리 군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넘고 4년 차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표 과업의 유기 가구 발굴이라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김은숙 의원   이거랑 연결지어서 조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고독사 위험자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수립 과정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께 예방 및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순서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고독사 예방 조례와 밀접한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실행계획 수렴할 때 첨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네, 정운현 의원입니다. 
잘 계획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요. 
40페이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추진 부분입니다. 
지금 횡성군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동안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를 좀 완화해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분들께도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65세 미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의 그 수당은 어떻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또 거기서 조금 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거는 지금 조금 좀 검토 중입니다.
정운현 의원   이 부분이 아마 좀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좀 하셔가지고 좀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정운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0.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마을교육 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마을교육 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지난번에 성과 평가가 있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어떻게 과장님이 보면 어떻게 좀 평을 하고 싶어요? 잘 되셨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여기 보고서에도 표기해 놨듯이 11월 28일날 심사를 했습니다. 
민간위원, 외부위원 여덟 분을 모시고 평가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87.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면 제일 상위등급이 S등급이고 그다음 등급인 A등급이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덟 분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한상 의원   교육계나 또 이런 마을 단위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은 좋다고 평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가들이 많이 움직여서 돌봄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자기개발을 소질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많이 추진해 왔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표한상 의원   근데 지금 이 운영하는 거 보면 안흥, 우천, 공근, 강림 4개 면만 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6개 면을 합니다.
표한상 의원   2개 면은 어디예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우천, 안흥, 갑천, 청일, 공근, 강림 6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6개 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표한상 의원   그 둔내나 이런 빠진 3개 면은 뭐 면에서 좀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확대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횡성하고 서원하고 둔내가 지금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둔내는 둔내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해서 초등돌봄이나 중학생들 이렇게 방과후 공간과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표한상 의원   병행하고 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리고 서원은 서원지역아동센터에서 서원초등학교에 23명의 아동들을 전체 방과후 후에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은 이제 성북초등학교하고 그리고 횡초 그리고 성남초 그런 데서 다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럼 다음 또 위탁할 때도 3개 면은 읍면은 빠지는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을 봐서 돌봄 후에 방과후에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개발을 잘 갖춰서 자기들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문을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랑 지금 저희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랑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데서도 그쪽은 그쪽에서 역할을 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 차량을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정운현 의원   그 차량이 아이들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수송용입니다.   
정운현 의원   아이들 귀가 차량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정운현 의원   지금 다른 귀가 차량을 보면 안전장치들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승하차 시에 뭐가 나온다든가, 그리고 경광등이 켜진다든가, 그리고 아마 색깔도 조금 이렇게 노란색이나 그런 색으로 아마 도색을 다 했고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그런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장치들이 다 구비되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학교 에듀버스나 어린이집 차량은 법적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그런 법적 기준에 저촉이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승자 탑승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정운현 의원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려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첫 번째 사항은 보통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합니다. 
근데 보통 3시에서 3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부터 시작을 해서 6시나 7시까지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안전하게 차량으로 귀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학기 중에 프로그램과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적으로 활동가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잡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주 문제는 없습니다.
정운현 의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우리 횡성군이 지금 직면한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그 대안으로도 아마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 놓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사업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채용을 하게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활동가 선생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각 마을 별로 두 명씩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6시간 근무를 하시고 한 분은 4시간을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역할은 6시간 근무하시는 그분은 행정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의 분과에 회계 처리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을 직접 이렇게 좀 짜셔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귀가까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방과후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박승남 의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도움은 많이 됐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연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횡성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18개 시.군이 하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작년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시.군이 이렇게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우리 횡성군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같은 형태로 법인이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인제가 그런 형태로 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우리 말고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어찌 보면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데 내년도 예산이 2억인데 이게 지금 확보가 됐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2억을 내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확보가 됐고요. 
저희는 5억5천을 투자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이런 사업 관련돼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아마 도의회가 예결위 중인 것 같은데 아직 최종 의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예산 확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저희도 이제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교육감님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더 나은 교육으로. 
예전에는 ‘다 함께 교육’이었었는데 ‘더 나은 교육’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천 같은 경우에요. 
얼마 전에 꿈터 인가요? 그게 뭐죠? 그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준공…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의원   그죠? 그게 꿈터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무지개 꿈터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둔내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서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백오인 의원   우천에도 이제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는데 앞으로 꿈터까지 지금 새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증축을 하셨는데 2층으로.
우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계획은 지금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약 3년 뒤에나 좀 이렇게 개관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나은 어떤 시설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천 무지개 꿈터를 이렇게 저희들이 증축을 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되면 아이들은 문화의 집에서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증축한 무지개 꿈터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으로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만약에 중점적으로 하게 되시면 마을교육공동체 위탁하는 거는 그러면 제외가 되는 건가요, 우천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우천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에…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건 아니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의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복 투자의 개념, 아까 말씀하셔서 주민들한테 무지개 꿈터는 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기능의 시설들을 지금 지어놓고 지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의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현재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법인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이런 법인이 없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파악한 바로는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뭐 말씀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고른기회배움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 강산회라는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존에 했던 거에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사실상의 수의계약식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제 저희가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또 개최를 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마을에다가 재위탁을 줄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시켜야 할지 그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똑같은 절차로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살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만조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세무회계과장 도만조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도만조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이 참사 유가족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혹시 피해자가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횡성군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강릉시에 관련된 사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러면 이런 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감면 동의안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도만조   네,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면 용산에 해당되는 분이 전국에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국 의회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유병화 의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5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횡성군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1분)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휴회의 건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후 시작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 보다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9.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0.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1.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2. 횡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3.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4.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5.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6.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7.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8.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9.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0.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1. 횡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2. 횡성군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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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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