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7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행복나눔복지과
  3. ∘교육복지과
  4. ∘세무회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행복나눔복지과,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
먼저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요구하신 이순자 위원님께서 횡성행복봉사공동체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입니다.
횡성행복나눔성금 운영현황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실적 및 운용 현황입니다.
성금 모금현황은 2014년부터 금년 3월 기준으로 총 모금은 542건에 10억4,800만원, 지원은 298건에 8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1억6천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품 접수현황은 2018년부터 접수가 125건에 10억6,100만원이 접수되어서 지원은 132건에 10억6,100만원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금 지원내역입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2014년서부터 2017년까지 보니까 평균 93건정도 된 것 같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2018년서부터 2020년 3년동안 내리 실적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모금실적이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영향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인재육성장학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별로도 횡성이나 우천, 안흥 같은 데는 성금을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로 성금이 모금되다 보니까 조금 분산이 되어서 줄어든 게 아닌가…
이순자 위원   읍.면 자체에서 성금을 모집한다고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갑자기 떨어진 게 제 생각에는 행복봉사공동시책이 전임군수 시책이라 행정에서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전에는 행복나눔성금을 성금 한 구좌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경로로 다변화 되다 보니까 조금 분산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성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원현황도 실적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지원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원이 이렇게 감소되었으면 다른 대책으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복나눔성금이 모금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국도비 쪽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요 국비 긴급지원사업도 있고, 또 도 차상위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에 75%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도 차상위도 중위소득에 85%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준에 도달하면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성금 모금실적 감소에 따라서 적어졌잖아요.
보니까 성금지원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난방비 지원이 133명에 1,700만원, 그리고 동절기 방한물품 지원도 1,350명에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년도에는 난방비가 85가구에 1,100만원 등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해당 분야의 실적이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금 현재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많은 지원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시면 기름대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난방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난방비는 지금도 지원해주기는 하는데요 옛날 연탄보일러 지원해줄때만큼 그렇게 지원을…
이순자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2020년도에 이렇게 난방비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주로 지정기탁이 들어옵니다.
지정기탁이 상품권으로 해서 난방비 기름 지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 실적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생계비 지원이 2018년도에는 건수가 7건에 491만원도 지급이 되고, 2020년도에는 생계비 지원이 2건인데 232만2천원이에요.
2018년도에는 1가구당 70만원정도…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가구원  에 따라 다른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 54만원정도 해서 세 달 동안 지원이 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2건인데 232만인데 116만원정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가구원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1인가구냐, 2인 가구냐 다른데요, 1인가구는 54만8천원, 2인가구 92만6천원, 4인가구는 146만2천원정도 됩니다.
3인 가구는 1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틀려서 의아했어요.
명절 위문은 뭐를 지급한 거에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명절 때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곰탕하고 양말세트 해서 지원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주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순자 위원   명절 선물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원 내용물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1만-2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가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이순자 위원   이왕 해주시는 거…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감안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성금이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성금…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금도 현재 행복나눔성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해마다 후원을 해주시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이 행복나눔성금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려운 이웃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분야에 사용하는지를 잘 홍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더 늘어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85쪽 성품 접수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건수는 비등비등한데 환산금액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많은 지원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것은 설명 없이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운영된 지 몇 년이나 됐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시니어클럽이 당초에는 2008년도에 삼육재단에서 시니어클럽 지정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이게 삼육재단에서 지금 ‘아름다운오후’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삼육재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포기한 거에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삼육재단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해서 기관경고를 3회 받고, 개선명령을 1회를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공고를 통해서 아름다운오후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현재는 아름다운오후가 시니어클럽에 운영 주체라고 볼 수 있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보조금도 만만치 않아요.
시니어클럽 보조금이 43억정도 되는데 인건비로는 5억, 사업비로는 38억정도 됩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교부되고 정산되고 있는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보조금이 현재 예산액 운영현황을 보시면 43억1,8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운영예산인 기관운영비 이게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를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인건비 2억3천하고 사업비 38억7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조금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고, 해마다 정산을 실시해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해서 지난 삼육재단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조금은 적기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전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아름다운오후에서 운영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지난 번 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2020년 보조금 정산현황을 보면 횡성시니어클럽의 경우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반납이 되어 있는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다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조금정산이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사업 하는 분들도 반납이 늦어질 경우에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페널티가 주어지는게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는 보조시설이나 기관에서 반납을 일부러 미룬다거나 반납 안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순자 위원   반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데 늦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다면…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난번 삼육재단에서 할 때도 보면 기관경고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개선명령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반납을 안 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이순자 위원   이게 적정한 시기에 정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88쪽을 보면 기관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자격조건은 어떤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자격기준이 지금 기관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담인력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은 따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순자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주체, 아름다운오후에서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채용하게 되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것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인력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현황을 보면 아름다운오후에서 다 채용이 된 것이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아름다운오후에서 이 분들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하신 건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아름다운오후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순자 위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기관인력은 네 분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름다운오후에서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름다운오후에서 하면 아름다운오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별도 법인이니까요.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순자 위원   계약직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공개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채용이 정말 이루어졌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심사해서 하니까요 저희는…
이순자 위원   공개채용은 어느 쪽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시너어클럽에서 아마 공고를 하고요, 홈페이지 쪽을 통해서도 하고…
이순자 위원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공고문을 내고 해서 형식적으로는…
이순자 위원   형식적인 것 같아요.
2021년도 계약직 명단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공개채용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전직 공무원 부인들이 많아요.
이것을 공개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자격 있는 분들을 해야되는데 사실 전담직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무슨 일 하는거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취급도 하고 인력관리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자격에 맞는 분을 선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 횡성시니어클럽이 세워진 본 취지가 뭐에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시니어클럽은 우리 횡성군만 있지 않고 전국에 있는데요 이게 2009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니어클럽에서는 목적은 현재 노인분들 일자리 및 생활지원사업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니까 전직 부군수님 부인이 두분이에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것은 아마 시장형일 겁니다.
공익형, 그러니까 청소하는 분은 해당이 아마 안 되실 것이고요..,
이순자 위원   아니, 시니어클럽 계약직 인력 명단을 보니까요 전직 부군수님 부인이 두 분이 계세요.
이게 정상으로 되었다고 보시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시니어클럽에서 적정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아무래도 사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분들을 보니까 제 생각은요 시니어클럽에서 아는 사람이 우리 친인척이 되니까 여기 와서 일하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횡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단체의 문제로 운영 주체가 교체되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담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횡성시니어클럽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도 마찬가지로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는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고 많이 실망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제출자료에는 읍.면별로 너무너무 분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보기가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로당지원사업을 제가 2019년서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 물품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읍하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읍하리를 보니까 읍하1리 2019년도에 1인용 의자 5개가 있는데 2020년도에 또 사무용의자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경로당 물품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필수물품 6개하고 희망물품 3개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항상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TV는 10년, 냉장고도 10년 이런 식으로 그게 지나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다른 물품이라면 의아하지 않은데 같은 물품이에요.
19년도에 1인용 의자가 있고 20년도에 또 의자하고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자는 무슨 의자인지?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금 주로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게 입식이 식당도 그렇지만 경로당도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식탁하고 의자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자라든가 식탁 같은 경우는 해마다 신청이 들어와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의자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경로당에서 아마 식탁의자하고 책상용 의자라든가 이런식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순자 위원   다음은 둔내면 경로당 19년하고 20년을 보겠습니다.
둔내면을 보면 2019년도에 면이 크다 보니까 많이 교체가 되었겠죠.
그런데 20년도를 보니까 이 경로당이 똑같이 되었는데 물품만 틀려요.
이것은 왜, 똑같은 경로당에서 물품만 다르게 작년하고 올해 교체를 해주었는데 같이 한꺼번에 망가지고 교체될 시기였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물품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TV는 10년, 냉장고 10년, 김치냉장고 9년, 공기청정기 7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간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신청은 안 하시니까요.
잘 안될 때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다른 물품이 또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   같은 경로당에 내용만 틀리지 똑같이 그 경로당에 19년, 20년 똑같아요.
다른 면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둔내면이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해주는데요 아마 그게 해마다 지원이 되다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다른 물건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고장이 났다든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경로당 지원물품이 망가지잖아요.
그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내구연한 기간내에라도 고장이 나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은 저희가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관리소홀로 망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변상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수리를 해주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가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항상 노인회를 통해서 공공물품에 대해서 사용을 조심히 하고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물품에 대한 경각심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우리 군에는 경로당 명의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명의로 된 게 있잖아요.
우리 군으로 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확실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우리 군 소유 경로당의 경우 보조금을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물품의 적정관리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편성,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예산계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안 계시네요.
왜 우리군 소유물품인데 경로당 물품지급이 타당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우리 군 소유건물이고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자산취득비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사용한다면 군보조금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렇죠? 2019년부터 보니까 안마의자, 냉장고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어요. 
안마의자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안마의자는 몇 년 정도를 보고 계세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안마의자는 따로 저희가 내구연한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희망물품 3개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물품은 별도의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방기계하고 안마기, 의자, 탁자 이게 희망물품 3개 종인데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112대를 지원했습니다.
112대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순자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지요? 각 경로당에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때 지원해 준 게 지금까지 계속…
이순자 위원   그때 지원해 준 것은 벌써 고장 난다고 하지 않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이다 보니까 워낙 오래돼서 많이 낡고 고장도 나고 해서요 올해 80여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잖아요
경로당에 우리군에서 쌀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는 지급이 안되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난해에는 경로당이 전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요 쌀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다른데다 어디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 항목이 있기때문에 그거는 삭감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경로당에서도 문을 열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도 경로당지원현황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수개월째 문을 닫으면서 과장님도 보시면 안타깝지만 오갈 데가 없어진 어르신들께서 문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사랑방역할은 물론이고요 또 건강지킴이 역할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가 요새 더워지니까 경로당이 무더위쉼터 역할도 했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경로당이 186개인데 무더위쉼터는 거의 다 하고 계신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무더위심터를 활용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 건강관리차원에서 사실 경로당의 문을 연다는 것에 여러 가지 고민점도 많이 따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백신이나 이런 거를 안 맞겠다고 하셨다가 아시겠지만 백신 안 맞으면 경로당에 못 간다고 하니까 ‘더워지는데 그러면 시원한 경로당도 못 가는구나’ 하고 다시 재신청해서 맞으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무더위쉼터 역할도 못하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 생각에는 어르신분들이 무더위쉼터를 활용해서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코로나에 따른 정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냐면 방역에 따른 관리책임자도  두셨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회장님이거나 사무장이거나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발열체크도하고 명부도 작성하고 입실할 때 마스크확인도 하고 특히 거리두기 이런 거, 음식물 반입 관리도 잘 하고 에어콘 틀어드리면서 가끔 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입실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오시거나 이런 거를 배려하셔서 시간 간격을 두고 10명 이내로 오시게 하거나이렇게 자유롭게 운영되게끔 하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품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당초 예산심의때 경로당에 입식의자하고 식탁을 건의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21년에 반영이 돼서 많은 경로당들이 신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사실 저희 연령대도 어디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래 있다가 일어나려면 간혹 ‘아이고’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퇴행성관절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맨바닥에 앉으시기도 힘들고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경로당현실은 식사문화를 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그런 형태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중인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봐보니 지난 6월 8일 날 언론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홍천군노인회에서 경로당 47곳의 회장님들이 입식식탁 설치하고 식사도우미 운영, 또 건강식단제공 등 식사문화를 대폭 개선해달라고 홍천군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군도 어떤 선제적인 조사와 관찰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르신들은 경제사정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혹 경로당에서 드시는 한 끼 식사가 매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중한 영양공급처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금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여가를 보내시는 시간이 많은데요 특히 겨울철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울리시면서 불편하신 바닥에 쪼그리고 드시는 것보다는 입식식탁을 활용하시고, 또 도우미를 활용해서 식사를 하시고 하면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즐거운 생활하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떤 식사형태라든가, 영양상태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기류를 보면요 거의 개인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반찬그릇이 있고 그래서 설거지가 아주 과도합니다.
또 이 설거지도 도우미로 돌봐주시는 분도 어떤 경우는 7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나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계셔서 그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러는 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는 차에 장성군을 보니까요 장성군에서는 경로당식기세척기를 설거지나 이런 게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을 크게 보시고 식기체척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관내 모든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개소가 설치되었다는데 어쩌면 다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크게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식기류를 식판교체가 좋겠다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새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설거지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도우미아주머니들이 덜어주시는 운영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하여간 개선할 점이 이 점에서는 많아 보여서 지금도 경로당운영비, 쌀값이나 이런 거를 지원을 안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거를 반납을 해서, 또 냉.난방비 반납액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20년도에 반납액이 6,274만원이었고요 20년도에 경로당운영비 지원반납액이 1,400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항목이 틀려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식당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건강식사를 위해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돌려줄 수는 없나 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른 쪽에서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쓸 수 있고요 그런데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도 좀 해서 어느 게 우선돼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대상으로 경로당식당문화가 어떤 게 불편한지 어르신들께 여론수렴을 좀 해달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입식식탁이라든가 식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를 선제적으로 여론수렴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께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문을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겠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코로나백신들을 다 맞으셨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18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망가지는 횟수도 많고 물품 사는 것도 많은데 2020년도에는 130건이고 19년도에는 119건, 지금 2021년도에도 40건이나 돼요. 지원해 주는 건수가.
그러다보면 여기 운영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물품이 들어가나요?
20년도에는 거의 운영을 안했는데 물품도 계속 들어갔고 개보수도 계속 들어갔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2020년도에 운영은 안 했지만 그 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조금씩 고장나는 부분인데요  TV같은 경우도 한 10년 동안 사용하시다보면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르신들께 돌아가는거라 뭐라고 드릴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사용을 안 하고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아놨는데 물품을 교환하고, 개보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1년동안 쓰는 물건이면 사실 지출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이 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이해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어르신들이 쓰지 않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TV가 고장이 났다, 냉장고가 망가졌다.
그것도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물론 2020년도에 경로당을 겨울철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무더위쉼터나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 지난 물품들을 신청을 하시면 그거는 물품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때 신청된 물건들을 보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폐기처리 하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이 물건을 과거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적으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불필요한 물건들을 자꾸 교환해 달라고 하고 더 큰 것으로 사달라고 하고 그럴 때는 설득을 해서라도 조금 더 쓰시게, 무조건 내구연수가 됐다고 교환해 드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폐기되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산도 낭비고.
그러니까 좀 아껴쓰도록 하는 의미에서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에도 거의 문을 닫고 있는데도 40건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말 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개보수는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물품같은 것은 절약해서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이순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인대학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요청하거나 뭐가 달라졌나 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노인대학이 운영이 안 되었죠.
그래서 먼저하고 같은 거라서 그냥 이걸로 대신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일부터 은빛대학 비대면 개강식을 가졌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지금 은빛대학이 인원이 158명이에요. 그런데 은빛대학 비대면개강식을 하는데 20명 이상 정도가, 이 학생들이 참석을 다 해서 비대면으로 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몇몇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시작됐는지…?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해에는 전혀 노인대학을 운영을 못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분들께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대학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5개 대학을 개강식을 했는데 그 때 학과장님들하고 한두  분정도 대학별로 참석하신 분 해서 20분이 참석해서 개강식을 했고요 읍.면별로는 개인적으로 줌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큰 화면으로 개강식 진행하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화면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해서 현재는 같이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줌프로그램을 이용해서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 대학을 비대면으로 할 생각이세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5개소를…
이순자 위원   어디 어디… 지금 은빛대학하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횡성은빛대학하고 서원은빛대학 갑천, 청일, 공근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하시는 분들은 원해서 신청을 하신거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또 마을회관 같은 데 모여서 대형화면으로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은빛대학이 첫 개강식을 11일 날 했는데 몇 명이 접속이 됐는지 나와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때 대면으로는 한 30명 정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읍.면별로는 1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13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   비대면이 아니라 다 함께 만나서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며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자료는 먼저번에 제가 다 감사르 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 및 보조금지원현황에 보니까 학장님이 안청운 학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학장님을 하시네요? 
노인지회 횡성군지회 학장님도 하시고 횡성군 노인대학 노인회 학장님도 하시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두 군데 해도 되기는 하신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서원 은빛대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김경도학장님으로 학장님이 변경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안청운 학장님이 갑천에서 이사를 나오시기는 했는데 갑천의 학장님으로 그냥 계시나보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학장님들이 사실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질 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구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부서에 걸쳐서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과별로 여러 가지 성질상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행복나눔복지과에서 긴급생계지원이라든가 생활지원비 지원, 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침으로 해서 전년도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재난지원금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일괄적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득감소분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소득감소자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았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복이음을 통해서 소득이 지난해부터 감소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감소된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니까 지정된 주요업소 같은 경우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여러 갈래로 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주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 행복나눔복지과에서는 그 외의 분들, 농업인이나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럼 그 127명에 대한 수혜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도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소득감소자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지원이 기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외한 20만원을 지급을 하고있고요 상공인들도 기 지급한 분 외에 추가지급분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 외의 분들만 현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담변이 명확하지 않으셔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수혜자,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이 누구시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논란이 일어서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행복나눔복지과복지행정담당 전현숙   행복나눔복지과 복지행정담당 전현숙입니다.
저희 한시생계 관련해서는요 농어촌 기준은 재산 3억원 이하가 되겠고요 소득기준 75% 이하로 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소득감소 20%를 증빙을 했었어야 됐고요 2021년 현재는 단돈 1원만 감소가 되도 저희가 소득재산조회랑 다 기준조건이 맞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27명에 대한 기준하고 또 여기에 대한 명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복지행정담당 전현숙   명단은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수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금 127명이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복지행정담당 전현숙   네, 이거는 2020년 기준으로 성명이랑 주민등록번호까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니, 거기까지는 안하셔도 돼요. 성명만.
○행복나눔복지과복지행정담당 전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말씀하셨던 기준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활지원비 지원은 입원치료 자가격리자에 대한 9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생활비 지원사업 해서 성립전예산사용을 보고를 받으면서 입원하고 자가격리 된 사람들에게는 긴급구호품이 나갔을 때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시나봐요.
입원하신 분이나 격리자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수령을 언제 해야되는지 얘기는 들었는데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연락을 따로 드리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령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고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아, 생활지원비 신청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입원격리자들한테.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언론에서 다 접하시고는 신청들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주는 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체온계 구입 부분 같은 경우 경로당에 189개소에 제공을 했는데 지금 사실 경로당 출입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집행이 됐네요. 2,829만원인데 어떤 체온계를 제공을 한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워낙에 수량이 많다보니까 간단한 체온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명칭은 비접촉체온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개별로 따지니까 15만원 상당의 체온계네요? 일반체온계가 아니고 흔히 우리가 접하는 체온계를 공급해주신 건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듣고) 그게 핸디용인데요 그렇게 큰 체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자체계획을 세우셔서 공급을 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 상황이잖아요. 경로당에 설치한 자체가.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진행을 하라고 지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2,829만원에 대한 189개소의 경로당 지급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자체계획을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워낙에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다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걱정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외에도 무더위쉼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자체계획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더 급한 쪽에 예산을 활용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급을 해도 늦지 않았을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향후 이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활용을 좀더 효율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이게 소관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긴급구호품을 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이건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가 지급하다가 또 안전건설과에서 지급하다가 이래서 변동은 있었습니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듣고) 구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배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격리자들한테 제안을 하나봐요.
10만원 상당의 물품인 것 같은데 현금을 받으실 건지, 물품을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격리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지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 설명 없이 구호품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는 도 적십자에서 내려오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5만원 상당 됩니다. 
거기 햇반을 비롯해서 라면 등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가격리 된 상태이다 보니까 현찰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나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품을 지급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현금지급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그것도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코로나장기화로 백신을 많이 맞고 있지만 아무튼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경기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본위원장이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행복나눔복지과의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민원상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유독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소송건이 2건이나 있었고 20년도에 소송건이 1건, 21년도에 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행복나눔복지과에 이런 민원접수가 많이 됐을까?
청정환경사업소, 허가민원과에 집중되지않나 싶었는데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90건이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게, 18년, 19년도에 많이 증가했다가 작년에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주요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 행복나눔복지과에는 이런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주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상담도 계속 받으시고 끊임없이 저희는 민원이 제기되는데요 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느냐 그 내용이 주로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거를 일반주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구요. 내가 왜 탈락이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우리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비거리가 되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소송건 하고 작년 소송건은  어떤 건이었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올해 소송건은 마산리 마을회에서 토지소유권 제기한 내용인데요 공동묘지소유가 전에는 마산리 마을회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76년도에 횡성군에서 소유권보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마을회로 돌려달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또 한건은…?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난해 건은 갑천면 소재 수목장림 조성 건인데요 이거는 교회에서 수목장 허가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불허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마을에서도 도로부분도 그렇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희한테 탄원서도 내고 고발장도 접수한 내용인데 교회에서는 계속 그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경사도 감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대응을 잘 해주셔야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신문고의 주요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회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면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신속하고 공정하고 중요한 것은 친절해야 돼요.
담당계에서 담당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더라구요.
처리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하되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 공정, 적법하게, 친절하게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관계법령대로 처리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관계법령이라는 말을 안쓰고 ‘이러 이러해서 이렇다’ 하는 설득방법도 나름대로 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횡성군 뿐만 아니라 행안부 국민권익위에서 보면은 2020년도 공공기관민원서비스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경기도, 전라도 쪽이 최우수로 나왔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최하위로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응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부분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대응을 잘 하게 되면은 재정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부서별 홍보비집행현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거는 총괄부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복나눔복지과에는 4.1만세운동 기념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건에 이행사항으로 나왔는데 이행사항이 향후에 잘하겠다 그겁니다. 
이행사항은 결론은 없습니다.
사실 이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전인 보고 때부터 누차 의원님들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맞느냐. 잘 고민해달라. 그 잘 되어있는 경관을 파헤쳐서 경관을 훼손하고 조잡하게 이것저것 잔뜩 들여놔서 답답하게 하는 게 맞느냐.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 계셨던 전임과장님도 이번에 잘 하시겠다, 믿어달라,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깊이 봐달라 해서 승인이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 자주 가보시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자주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4.1만세기념공원 조성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시각차는 있겠지만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거죠 과장님.
만족할 사항이 아니었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사실 이런 겁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다보면 얘기를 하도 듣는데 바뀌어지는 것은 없고 맨날 그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본 위원이 회피하고 사실 거기를 못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태극기 육모정 있는 데, 거기 벽돌담을 쌓아놓았죠? 그게 무늘려쓰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답답하기만 하지.
어르신들 말씀이 이거에요.
어느 날 보니까 공사를 하고 벽돌담을 그럴싸하게 쌓길래 화장실을 짓나보다. 그쪽에 화장실이 없으니.
이래서 뛰어가서 보니 화장실도 아니고 그게 뭐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부분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김순이 여사상이 운동하는 헬스기구 옆에 덩그렇게 딱 있습니다. 여사상만. 
저녁 때 도란도란 지나가면서 얘기하다 깜짝 놀란다는 거에요. 뜬금없이 누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차라리 밑에 대동아파트 앞에 전시관이 잘 꾸며지지 않습니까? 태극기도 손으로 들고 있고.
차라리 그 밑에 쯤에 가있으만 당연히 ‘김순이 여사분이 이런 일을 해서 여기다가 동상을 했구나’ 이럴텐데 뜬금없이 거기 그렇게 앉아있으니 심지어는 무섭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낮시간에는 어디쯤 뭐가 보이고 하지만 저녁시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데크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잊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녹슨 판들이 4개씩이나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경관을 헤치고 있어요.
녹슬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끔 지나가다 어르신들 만나면 세워놓고 ‘이게 뭐냐. 어떻게 하길래 이런 게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래서 활용성이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셔야죠.
행정 하시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용도가 있다면 어디든가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색을 입히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20년도에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그 잘 되어있는 경관을 왜 이래놨느냐고 몇 차례 애기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넣었는데 ‘향후 공원조성 관련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변경관과 어울어지고 모두에게 친근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음’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런 이행 없이 ‘이일은 이일이고 다음번에는 잘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니 이런 것을 계속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몇 달 전부터 자료를 받고 고민을 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고 한 것에 대한 답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물론 그 때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기념공원 조형물 같은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분들이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원 내에 맞지 않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요 좀더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말 다른 변경이 필요한지 일단은 좀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언젠가 의원들이 점심을 같이 드시고요 거기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 하십니다.
뜻이 그렇고요 그렇다면 다른 군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 이런 거에요.
시계탑이 엄청 크게 높이 있다보니까 상점을 가리고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시야도 확보가 안돼서 힘들다고 몇 차례 그런 얘기들을 지적을 하다보니 그 육중한 것을 옮겨서 종합운동장에 세워놓으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행정에 있는 오류를 그냥 그 때 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행정이 할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개선해야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않고는 그 자리에 묵묵하게 조형물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우리보호작업장하고 보람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냥 각각의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여기 답이 왔네요.
그런데 저도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장이 이사를 갔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들 잘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금 지은지 얼마 안돼서 아직 불편한 것이 있기는 한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원도 더 확충 안하고 그냥 그대로인가요? 여기서는 장소가 조금 비좁았었는데…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한우리가 현재는 1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 19명만 일을 하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김영숙 위원   사업은 뭐뭐를 하죠, 한우리작업장이?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문서파쇄하고 화장지 판매, 자판기 운영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외에 사업은 안 하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사업을 현재 확대 운영을 도모하기는 하는데 사실 사업분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마스크사업 그거 지원하지 않았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사업비 7억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마스크가 과다 생산되어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사업 진행을 못하고 다시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를 전액 국비사업인 관계로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완강하게 지금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아직 반납은 안 했다는 말씀이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것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 책정할 때 마스크가 워낙에 그때 대란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마스크 생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 가점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정이 된건데 가점 때문에 책정이 된건데 이제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계속 완고하게 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춘 것은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또 빠르게 이것을 거기서 인지하고 이 사업을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했더라면 사업이 연결되어서 마스크사업이 잘 안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으니 이 7억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한우리작업장에 있는 분들이 갈때마다 참 열심히 일을 해요.
거기 장애인들도 열심히, 환하고 밝게.
그리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가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가끔씩 가 보면 토사나 이런 우려가 너무 건물이 푹 빠져 있어서 비올 때 걱정이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비만 쏟아지면 거기 종사자들이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쳐다본다고 해요.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서 그런 사고나 이런게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지은 거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사업도 잘 되어서 한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봉양수당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여기 보니까 협의 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가 봉양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승인 받기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그 인원중에서 200명정도가 수혜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철회하고 기존 조례대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문제는 없나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지금 안맞는 상태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신거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지금 협의 결과가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조례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그때는 2만원에 1만원 이랬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3만원에 2만원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 3만원에 2만원은 언제부터 지급을 하셨어요,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 바로 하셨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게 못하고요, 보건복지부 승인이 내려올 때를 기다렸는데 저희는 승인이 안 났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해 9월에 제가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조례 개정을 했는데…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 조례를 개정은 안 하고요, 입법예고 절차까지만 밟아놨었는데 보건복지부 승인…
백오인 위원   조례 개정 안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입법예고까지만 했다가 안돼서…
저도 기억에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셨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데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기준 조례는 2만원, 1만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개정을 못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입법예고 끝나고 우리 의회에 상정이 안 되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인상하는 부분은 불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방법도 없는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드리고 있는 것도 그러면 기준에는 안 맞는거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보건복지부 승인받기 이전부터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권고기준에는 안 맞는거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문제의 소지는 없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여러 사업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급하다가 지급을 끊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복지부 권고기준에는 만90세 이상 2대가구 지급조건 충족해라 이거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는거니까 문제는 없으시겠느냐는 거죠.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나 기타, 아니면 우리 군이 복지부에서 이것 때문에 무슨 패널티를 먹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쪽에 문제는 없겠느냐는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는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복지부에서 혹시 전국적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그때는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만90세 이상 2대 가구 이거로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백오인 위원   지금 현재 80세 이상 2대가구 해서 2만원, 1만원 이렇게 하는 다른 지자체 조사된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복지부 권고대로 지급하고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다른 지자체는 복지부 권고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도 언젠가는 고쳐야 될 사항이 오기는 올 것 같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전체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지원 대상이?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656명입니다.
백오인 위원   본예산서에 예산 선 게 1억5,700만원이네요.
이중에 210명정도는 만약에 90세 이상으로 기준하면 제외가 된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사실은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것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냥 우리가 계속 이 조례만을 가지고 이어가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656명이고 2만원 받는 분도 계시고, 두분이 계실때는 3만원도 받고 해서 예산을 1억5,700만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은 신청해서 주민등록 확인해서 드리면 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잘 들어오나요, 또는 같이 살지 않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변화된 것에 대한 서류정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달이 확인을 하시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
김은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환수처리한 건은 있나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환수처리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읍.면에서 매달 사망하신 분이 계신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망자는 분명히 추려내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같이 모시고 계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민등록상만 보고 거주하면 같이 살고 계신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 그 사항을 확인하고 이장님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것은 거의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과연 지금 모시고 계시는지 그 변화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신고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것도 다달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행정적인 조치를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받기가 쉽지 받던 거 안받겠다고 신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을 잘 살펴주셔서 해당이 안되는데도 돈이 나가는 경우가 없게끔 주의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요청한 긴급생계비지원 127명에 대한 지급기준 및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행복나눔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첫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일까지가 신청 마감이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사항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저희가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인원은 35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90명을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적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도 그러면 당초예산이면 가능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추산을 해 보니까 353명에서 내일까지 접수하면 조금 늘어나겠죠.
그러면 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인원보다 약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총 8억?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예상치 보다 반 이상 적은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890명은 일단 최고 대상치로 산출한 기준이고요, 거기에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현황을 보니까 국가장학금으로 인해서 전액 면제자들이 202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하는 인재육성장학금으로 140명이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또 전액 등록금이 충당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군입대라든가 학업포기자들이 발생한 현황을 보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0명이 포기를 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각 시.군당 40명정도가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계산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진학률을 85%로 계산했는데 그 근거는 19년도와 20년도에 평균진학율을 평균으로 해서 85%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진학률이 강원도가 82%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 전체로 봤을 때는 1,41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군 평균해 보니까 80명정도가 줄어든 결과값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대충 집계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접수자가 353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 이유로 빠지는 허수가 462명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353명 플러스 462명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그런 수치에 가깝게 나오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890명 예상치에서 절반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시행 첫해니까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 옆에 보면 학교 및 직장장학금 등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서 장학금을 주는 직장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100%?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것은 각 직장마다 틀린데 예를 들면 기독병원같은데는 한 학기에 300만원을 준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학자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각 직장마다 차이는 있어도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직장과 그렇지 않은 직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로 직장에서 장학금을 수혜받느냐, 안 받느냐 이 서류를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직장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 받은 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절반은 지원해 주시는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일부러 안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직장에서 그 사업주 대표자 직인이 들어가는 서식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업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로 발급해 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래도 이중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자격을 보면 ‘학생 또 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이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 부모 빼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학생이 실거주한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백오인 위원   학생만 혼자?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고등학생인데요?
그러면 이 학생이 유학을 와서 횡성에서 혼자 떨어져서 3년간 주소 이전해서 횡성에 살면서 횡성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대학을 가면 관내대학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다른 지역의 대학을 가면 주소를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옮기는 순간 지원대상이 안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부모는 여기 주소가 되어 있겠죠.
백오인 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둘중에 하나가…
백오인 위원   둘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생이 혼자 3년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송호대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송호대학에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저희가 홍보하면서 입학하자마자 홍보를 합니다.
주소만 옮기면 3년동안 있으면 심화학기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횡성으로 옮겨라 하고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그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내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그것과 동시에 주소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기는 한데 3년이면 송호대가 전문대인데 졸업하고 난 이후잖아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모르지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군대 갔다 올 수도 있고요, 간호학과라든가 심화과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4년동안 다니는 학생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송호대학에서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좀 낮춰주면 어떻겠느냐 2년이라든가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생각한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근본취지는 사실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지역에서 있다가 진학하는 자녀들, 군민의 자녀들 학자금을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 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입학과 동시에 주소를 옮겨야 되겠네요 이거 받으려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송호대학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가는 학생들이 많지 않나요, 진학률이?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외지에서 많이 오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송호대가 거의 90%정도가 외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송호대 관계자하고도 제가 많이 면담을 했는데 송호대학생들이 주말에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KTX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거의 70%-80%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400명-500명정도 되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횡성에 계속 거주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측과도. 골프대도 마찬가지이고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갑자기 그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 사업을 보시면 어쨌든간에 처음 애시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할 때에는 추정치 890명도 이 지역에 학생들의 진학률을 가지고 추정을 하신 것이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근본 취지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있는 우리 횡성 군민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취지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문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3년동안 주소지를 옮겨놓든, 군대를 갔다오든 하겠지만 졸업하면 다 나갈 친구들이잖아요.
한시적으로 장학금 받겠다고 잠깐 있다 나가는 친구들이라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당 150만원씩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연대도 있고 하지만 그 친구들 주소 이전하면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한 학기당 10-20만원 이렇게 주지 150만원 이렇게는 안 준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잠깐 있다 가는 친구들한테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여기는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녀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지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친구들이 우리 한테 주소이전하고 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게 맞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씩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는게 맞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의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취지가 저희들은 두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학비 부담 경감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구유출 방지입니다.
또 인구유입을 생각하고 이 시책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등록금 지원사업이 70-80 정도가 첫 번째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10-20%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호대나 골프대에 어떤 학생들을 인구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정책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횡성에 남아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런데 사람은 없는데 주소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요, 장학금 받고 끝났으면 그냥 가는 거죠.
자기가 이 지역에다 주소지를 계속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뭐냐하면 이게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한테 지역에 주소를 이전하게끔 유도하는 비용으로 제가 보기에 1년에 300만원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차라리 다른 정책을 펴서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다른, 이것은 우리 군민 자녀들의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 고유 목적대로 하고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대학생 지원을 하신다면 그것은 다른 항목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신청하신 학부모한테 여쭤봤더니 처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고 해서 좀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으셨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대신 첫 번째 신청을 하면 대충 어느 집에 누가 어디 학교 다니고 이런 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두 번째 신청할때는 그것을 좀 간소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말씀하시던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민원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신청을 할때는 10가지 서류를 제출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거주확인서라든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5가지 정도는 2학기 때 신청할 때는 생략을 해도 될 어떤 그런 서류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때 신청을 받을 때는 변동사항이 발생을 했다, 안했다 그런 부분만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이게 사후에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미 학부모가 학비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정산해서 주시는 체제인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2학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학부모가 내면 신청 받아서 사후에 정산해 주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전에는 안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게 50%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등록금에 국가장학금을 받은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외하는 시기가 5월말이나 되어야 그게 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 것이고 7월 초에 그것을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당초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신입생만 한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저희 의회에서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다 하자라는 얘기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정말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인 것 같고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횡성에서 이런 시책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리로 주소 옮기면 못받냐고 해서 3년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잘 하신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분도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비도 경감이 되고 또 학업을 포기하려던 친구들도 이거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추진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 학생들이 진학도 하고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감사합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 이순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설명 필요하신가요?
이순자 위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 지자체 장관 표창 받으셨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번에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진짜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내에서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이순자 위원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 노력하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 전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하셨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이순자 위원   어떤 분들이 위촉되었으며 지난 1년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동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세분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이라기 보다도 위촉을 한거죠.
저희들이 월급을 주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요.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아동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문을 해 주시는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들이 문화체육공원내에 있는 은가람 물놀이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 아이들이 놀 장소인데 탈의실이 없다라는 어떤 제언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참여기구라든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라든가 청소년참여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게 그분들의 역할이고요.
이순자 위원   세분이 위촉되셨다고 했는데 횡성에 계신 분들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분들을 재위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이순자 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다른 아동참여옹호관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서 유니세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활성화 시켜라, 이것을 4년동안 활성화 시켜라 그 결과를 보고 4년뒤에 재인증을 해 주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공개모집을 하고 매월마다 이분들이 저희들의 27개 전략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합니다.
이순자 위원   우리 아동권리모니터링단도 있고 어린이기자단도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등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보면은 전략과제로 27개를 선정했잖아요, 이 외에 나머지 과제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 전략과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수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동정책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기전에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아동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부분별로 집약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순자 위원   27개 과제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래서 이 27개 과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과제들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 가지고 이 과제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협업을 통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작년에는 부군수님 주재로 추진상황 보고회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27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중간에 아동과함께 만들어가는 횡성도 있어요.
여기에 아동의 소리함 설치도 하셨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허가민원과 민원실안에 아동의 소리함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순자 위원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설치함을 설치했는데 여기서 어떤 제안이나 고충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직까지는 미비한 사항이고요…
이순자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향후에 협의를 하면서 결과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아직까지 나온 게 없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이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하는 취지는 동감하는데 단지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과제들을 만들고 수행하는 예산을 사용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진정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횡성,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간다면 굳이 인증받을 필요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고 난 후에 전후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전에 횡성은  어땠는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은 1년 후의 횡성은 지금 어떻게 변해있는가를 분석을 해본 결과 첫째, 횡성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강원도 내에서 횡성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첫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강원도 내에서 횡성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느냐라고 견학을 오거나 벤치마킹을 오는 시.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횡성의 브랜드가치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친화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기 전에는 아동에 대한 목소리를 과연 우리 어른들이 얼마큼 들으려고 했을까? 얼마큼 반영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난 후에는 지금 지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의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고, 심지어 우천에서는 새록마을이라고 해서 아동친화마을을 소규모로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되고 난 후부터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네,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옳은데요 군민들이나 아동들이 바뀌어졌다고 느끼고 있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역주민들이 바뀐게 뭐냐면…
이순자 위원   주민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동들도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동들에 의해서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 졌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정책제안을 내고 이것을 어른들이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1’ 하고 생각하는 계기도 만들면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아동들이 정책제안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담배 아시죠? 전자담배가 법상으로 담배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전자담배에 대한 폐해를 학교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자담배를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더라도 법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때 알았습니다. 
아동들에 의해서 어른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동도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른들도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지 않았어도 굳이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해서 수상도 하고 하신 것은 인정을하지만 주민이나 어린이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는 거랑 아동친화도시 인증 없이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거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듯이 과장님 설명처럼 그렇게 좋아지고 했으면 아동소리함이 여태까지 1년반이 되었죠?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동의소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순자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이게 시책이지 여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아동친화도시에 제일 중요하다는 핵심가치는 저는 그거라고 봅 니다.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것, 아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어른들이 마련해주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저희들은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기자단도 14명을 모집해서 지금 주 1회씩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순자 위원   그럼 거기서 안건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어린이기자단 해서 발대식은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거쳤다든가 자기네들 고충이라든가 나온 게 있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동이 성숙한 완전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기자단을 모집해놓고 과연 기자로서의 역할을 우리 어른들이 금방 바랄 수 있을까요?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어린이기자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1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언적인 의미의 아동친화도시, 보여주기식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진정한 아동으로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순자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군 전체의 383가구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최근 추세는 어떤지,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기인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까지 다문화가족 인구죠?
이순자 위원   네, 2021년 4월 말 현재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일단은 인구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 위원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우리군에 총각들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이순자 위원   줄고 있으면 우리 다문화가정 정책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문화가정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늘어나지는 않아도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문화가정 사업을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센터인력이 46명이네요. 
그런데 이 가운에 아이돌봄 방문교육지도자 해가지고 32명이에요.
이 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고 무슨 역할은 하고 있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아이돌보미선생님들은 방과후나 학부모님들이 바우처형식으로 신청을 하면은 시간단위로 가셔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계약을 해서 그 사이에 공백을 돌보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지도자선생님들은 다문화가정에 한글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요 기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주요사업 가운데 보면은 아이돌봄지원의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2020년 기준 이용건수를 보면은 9,334명인데 1인당 연간 24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돌봄이 많아요. 9,334명정도 되는데 1인당 연간 24회 이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해에 이용하는 것은 구애를 받지 않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액수가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선택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씩 이용하면은 돈을 내야 돼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바우처이기 때문에.
정부부담금이 있고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예를 들어서 시간제를 보시면 시간당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교 취학아동하고 조금 틀린데요 소득기준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 미취학아동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506원입니다. 
정부지원은 8,534원, 그러니까 정부에서85%지원해주고 본인이 15%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100%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019년도에는 5회에 21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같은 5회를 했는데 100명이 참여를 했어요.
거는 인원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연도가 어떻게…?
이순자 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하고요, 2019년도에는 같은 5회를 했는데 21명이 참여를 했고요 2020년에는 같은 5명인데 100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거는 참여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인원하고 실인원 하고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습능력향상에 1인당 최대 두과목이죠.
한 가정에 두명의 아동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학원비와 학습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학원은 그야말로 초중고학생들이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이 학원에 가서 국어수업을 받겠다. 영어수업을 받겠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요, 학원비 같은 경우도 두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두 과목 다 합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한 과목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학원비지원받는 학생들이 2020년도를 보면은 934명이죠. 그런데 125명이 학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죄송하지만 몇 쪽…?
이순자 위원   148쪽에요. 학습비지원, 학원비 지원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보면은 초등학생이 933명이에요. 괄호 안에는 연 인원이잖아요. 
125명이고 중등은 504명에 50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적게 신청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연인원은 매월의 합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순자 위원   그럼 실인원도 합계라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실인원 합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2020년 초등학교 125명이 학원비지원을…
이순자 위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933명 중에 125명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125명이 1명당 두 과목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괄호는 연인원이니까 총 1년에 933건을 지원을 받았다는거죠.
실제로 125명이 933건의 지원을 받았다.○이순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지원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중고등학교를 만약에 뺀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순자 위원   현재 우리 군민들 자녀들 학습비지원이 다문화가 아니라도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 이상일 때 학원비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다자녀하고 다문화가정 학원비하고 예전에 기준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 있어서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똑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면 인재육성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정도 순위가 돼야 들어가고 그 다음 순위의 아이들만 학원비 지원이 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 학원위탁생도 일정한 인원은 선발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네,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데 이 다자녀들 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인재육성관에 들어가 있는 자녀가 다문화자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게요 학원위탁생은 중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생들한테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20만원이면 학원에 한 과목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1주일에 3회, 4회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하지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요? 개인으로 봤을 때.
이순자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데 제 얘기는 다문화자녀도 인재육성관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느냐를 묻고싶은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있을 법도 한데 이 많은 학생들이 없을까요? 머리 좋은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군 교육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9년도부터 3년간 위탁을 받고 보건소 3층에서 업무를 보고있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이 건강가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정상적인 가정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가족애가 더 느껴지는 프로그램으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보니 경쟁적으로 여기를 참여를 하려고 열의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보였는데 19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당일 마감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다. 누군가 미리 접수했다. 이런 건에 대한 전화가 왕왕 많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여기 근무자나 공무원자녀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후속조치로 전화로는 안받고 인터넷접수를 다 받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또 어떻겠습니까?
정보능력이라든가 공고를 못 본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인터넷으로만 해야 할까? 전화도 좀 열어놔야 될까라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진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프로그램을 더 늘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선호도가 높은 게 쾌적하다는 거에요. 환경이 좋고 넓어서.
그전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좁았는데 굉장히 쾌적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가면 유쾌하고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예산부족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둘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 재료비 같은 거를 한명 분밖에 안준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험을 하면서 서로 자녀들이 싸우는 거에요. 네꺼니, 내꺼니 하면서 울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럼 이 예산부족 현상 때문이라면 1인분은 자부담으로 하게하든지, 이런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자녀를 많이 낳자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시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보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겨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프로그램은 회차를 늘려주시거나 또는  중학생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들은 인기도가 떨어진대요.
아무래도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빠지고 오히려 신청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유아나 초등생의 프로그램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족애가 많이 생긴다고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문제점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 같은 경우는 성북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이오고, 이거에 대한 문제는 차량운행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보건소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성북초등에서 너무 머니까 대다수가 횡성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고 이래서 사실 여느 때는 몰라도 방학 때 운영하는 것은 9시에 시작을 하면 학부형이 9시 전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학부형의 출퇴근시간이 어떤 때는 8시 30분에 가야되는 경우에 곤란함을 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론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 시간을 조금 20분, 30분 땡기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거의 보면 참여도가 낮거나 또는 성과가 없거나 이랬는데 가족친화체험프로그램이 기대이상으로 크게 호응도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서 잘 봐주셔서 이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정말 말 그대로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잘 노력해 주시고요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고생하셨고 모든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아까 답변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자녀 학습능력향상사업이 학원 및학습비 지원이 되는데 아까 1인당 두 과목 지원이 되고 한 가정에 두 아동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 표에 보면 중고는 8만원, 초등은 5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 명당 한 과목당인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두 과목이면 16만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아동이 둘인 분은 최대 네 과목까지 한달에 지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지금 우리 일반주민들의 자녀들, 우리 횡성군민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다자녀 말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인재육성관 시험봐서 학원위탁으로 선발되는 경우 말고는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초등학생까지는 이게 지금 학습능력 향상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면 13살까지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초등학교를 다니면서,이게 주로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초등학생을 졸업할 때쯤이면 이 친구들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에요 완전히.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등학교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형평성이요, 일반주민들하고의 형평성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우리 일반주민 자녀들도 혜택의 폭을 넓혀주실 필요는 있겠다.
똑같은 조건이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학교가면 일반학생들하고 구분되고 따로 학습받고 이런 게 없거든요. 학교 내에서.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저는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까지, 이게 최대 얼마입니까?
두 명이 네 과목을 듣게 되면은 매달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녀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나마 인재육성관의 학원위탁생으로 선발이 돼야 그나마 한 과목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일반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습비지원, 안 그러면 최소한 다자녀가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학생 학습비지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교육복지 차원이라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부모가정인가요, 조손가정? 이런 데는 학습비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얼마까지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등록금지원이 되나 제가 자료 본 거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복지차원이라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를 줄이라,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주민들한테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혜택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줄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반발이 있을테고.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습비지원을 공부 잘하는 아이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다자녀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시책을 고민해 보시고요 예산 만들어 오시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또 심사숙고 하셔서 얼마든지 의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마다 보니까 휴관일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도서관별로 알아서 이렇게 휴관일을 정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휴관일은 국립도서관하고 둔내태성도서관은 저희 군립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복지과에서 휴관일을 정하고 개관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읍.면장님들의 어떤 소관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휴관일이 틀립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우리 둔내하고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여기도 군립은 휴관일이 화요일이고 둔내 태성은 월요일이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부러 그렇게 한 측면도 있고요 일단은 도서관이 계속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둔내라는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월요일 날 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둔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주말에 어떻게 쉬세요?
화요일날 휴관을 하면은 그날은 전부다 휴무신가요? 직원분들이?
아니면 그냥 도서관만 문을 닫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도서관 문은 닫고요 정규직원들은 출근을 하고 공무직과 기간제분들은 쉬는 거죠.
백오인 위원   화요일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그럼 주말에는 어떻게 근무하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주말에 근무한 거를 그 다음주에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주말에 못쉬시겠네요? 교대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최소인원만 교대근무룰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 직원분들은 주말근무 없으시고 공무직분들이 주말근무 하시는데 교대근무로,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 분도 있고 못 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군립도서관이 1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쭉 그런 요구사항들을 바꾸고 변경하고 그런 사항들이 정착된 사항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주민들 서비스차원의 시설이니까 어느 정도의 희생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년 당연히 도서는 구입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다 합치니까 15만6천권 정도 되네요.
우리 군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장서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책이요 여기 폐기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폐기를 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이 15만6천권 이거는 처음부터 쭉 쌓아온 책인가요? 아니면 일부 폐기하면서 누적돼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한 7년차 접어드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72,390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군립도서관이 최대 보유할 수 있는 권수가 15만권 정도 됩니다. 서고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서를 늘려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 도서관들은 지금 최대보유 할 수 있는 양이 한 90%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서고의 양의 90% 정도의 장서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군립도서관은 폐기처분보다 장서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는 거고 작은도서관들은 90%가 찼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하는 시기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고를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폐기처분을 하든 다른 곳에 기증을 하든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작은도서관들은.
백오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강림면의 작은도서관은 2018년도에 930권을 자체폐기 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안흥면 작은도서관도 705권을 자체폐기 했다고 했는데요 자체폐기라 하면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될까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강림이나 안흥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서가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들이 있었는데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 이 책들을 보니까 거의 오래된 책들이고 그래서 930권을 일부는 새마을금고에다가 주고 지역주민들의 도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주민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느냐 해가지고 자체 폐기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안흥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림면 작은도서관이나 안흥면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만들 때 예산으로 한꺼번에 도서를 구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할 때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폐기라는 게요 저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폐기한다는 게 갖다버린다든가 아니면 고물상에 넘긴다든가 아니면 여기처럼 일부 새마을금고에 보내고 지역주민한테 기증을 했다든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라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폐기처분 한다는 게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세가지죠. 기증을 한다거나 고물상에 판다거나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행정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도서들은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해야 되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폐기절차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책이 오염이 돼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하면은 이 도서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에 데크가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책의 넘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오염이 돼서 볼수도 없다 하면은 이 거를 떼어냅니다.
떼어내면은 이책은 도서관에서 검색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모아두었다가 이것이 일정량이 되면은 군립도서관 지하에도 서고가 있거든요.
그 서고에 모아두었다가 이것이 일정량이 되거나 그러면 일괄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립도서관은 아직까지도 장서를 확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괄 폐기처분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이 구입한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20년 지난 책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연도별 구입처하고 구입내역을 살펴보니 직접 구입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다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요.
백오인 위원   이거는 무슨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냥 지역에 있는 업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2018년도의 구입내역을 보면 춘천 광장서적에서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입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일괄구매 하다보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원 작은도서관 개관했을 때 일괄구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아까 군립도서관이 언제라고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개관이 2014년 3월입니다.
백오인 위원   2014년도 개관이후 쭉 도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입찰해서 하든가 다른 지역업체한테도 구입하고 이런 것도 있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정기구입하고 수시구입이라고 하는데요, 정기구입은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연초에 강원도로 풀어놓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을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구입은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나 그런 것으로 해서 군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 수시구입을 한림서당인 지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백오인 위원   그러면 정기구입은 입찰건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왜 구입내역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입찰해서 정기구입 한 업체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19년에 한림서당 정기구입 17건, 작은도서관 정기구입 8권…
백오인 위원   수시구입 이것은 지역업체에서 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으니까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2천만원 이상 정기구입은 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입찰해서 구매한 내역이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책자를 보며)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전자책하고 오디오북 구입하는 것으로 봤네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서관을 더 개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제 다 읍.면별로는 다, 작은도서관까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백오인 위원   우리 여기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한 분씩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공무직이신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공무직이 대다수이고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서원에 계신 분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분도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계속 근무를 하시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대출건수도 그렇고 대출자도 그렇고 이용자수도 그렇고 회원등록도 그렇고 다 지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은 우리 군민서비스 차원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코로나19 관련 집행예산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전 관련 부서에 다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과별로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육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동에 대한 예산을 거의 집행을 하셨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아동수당 대상자 1차 아동양육한시지원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금액이네요, 5억이 넘어가네요.
또 2차분이 있고요.
그러면 대상자가 관내 만7세 미만 수당 수급 아동인데 1차에 예산집행 금액을 보니까 5억1,520만원이고, 2차를 보니까 이것은 작년 4월 달에 지급한 것이고 2차를 보니까 9월 달 또 추가지급 10월 달이 있는데 그 금액이 물론 40만원, 20만원.
1차에는 40만원, 2차에는 2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2차에서 초기지급분하고 추가지급금하고 합한 금액을 보면 2억6,420만원정도 돼요.
그런데 1차 지급했을 때 5억1,520만원을 나누기 2 해보니까 2억5,760만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66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동이 그렇게 지급기준이 만7세 미만 똑같을 텐데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프트카드 1차 지급했던 내용도 338만원 차이가 나요. 2차 지급하고.
3차 지급금하고 합해도 3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러면 7세 미만에 변동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기프트카드 1차, 2차, 3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동수가 변동이 된 게 아니라 카드사에서 청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1차에서는 해당 관내 7세 미만이 기프트카드 지급한 내용이 2,640만원이에요.
하여튼 338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만큼 많이 쓴 거죠.
1차 때 많이 쓴 거죠. 그래서 대상자들이…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니, 2차 때가 더 많아요.
2차 때가 2,978만원이고.
하여튼 2차 때는 258만원이 지급되었어요, 3차 때는 2,720만원이 지급되고.
그래서 해당되는 아동은 만7세 미만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차, 2차, 3차가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내역이 그렇더라구요.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이 처음에는 돌봄포인트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만원씩 일괄 아이사랑카드에다가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이사랑카드가 없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프트카드를 지급한 거에요.
그런데 기프트카드도 받기 싫다, 나는 쓸 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5건에 200만원.
여기까지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차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지급했을 때는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카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다 시켜줍니다.
이때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1차, 2차, 추가지급 내용도 있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상자는 7세 미만 똑같고.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1차하고 2차하고 쭉 보시면 저도 대상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봤거든요.
1차 때 나간 대상자가 1,359명정도로 파악이 되었어요.
돌봄포인트카드로 지급한 게 1,288명이고 기프트카드 1차로 나간 게 66명, 그리고 상품권으로 나간 게 5명 해서 1,259명이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2차에 20만원씩 계좌이체로 쭉 나간 인원은 1,321명입니다.
이 인원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아동양육한시지원은 전체로 따져봐도 대상은 똑같은데 660만원 차이가 나고 기프트카드는 1차, 2차, 3차 전체적으로 차액이 338만원이 나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기프트카드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4일 날 기프트카드 1차가 지급금 카드사에다가 지급한 것은 카드사에다 지급한 겁니다.
뭐냐 하면 이 기프트카드를 지급한 사람들이 5월 말까지 쓴 거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과장님 이것을 일단 정리가 잘 안되니까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일단 집행내역 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게 차이가 있기는 한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는 질의를 마치고요, 본 위원장이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고 처리된 건이 2015년도부터 쭉 살펴보니까 건수는 많지 않은데 복지과에서는 이런 신문고의 민원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내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설에 대한 불편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불친절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맙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거나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주로 개선이나 권고사항 이 정도 가벼운 수준에서 신문고에 올라온 사항들이네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처리를 잘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행복나눔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고충민원일 수도 있고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회신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고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은 명학하게 잘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상으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이번에는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구)횡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현황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병지방을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거였어요.
병지방 커다란 건물이 수년째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방치되고 안 쓰여질 건물이라면 어떤 대안을 만들고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사실 2002년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년이 안 되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안에 기존에 위탁업체하고 소송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에는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답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갈 때마다 겉에만 봐요.
그런데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많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주민들은 정말 쓸 수 없다. 이렇게 본인들은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주민들을 몇 분 모셨어요.
이장님, 부녀회장님, 지도자님, 번영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렇게 모시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이게 처음에 기대와는 달리 운영도 사실 조금밖에 못 했고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들어올 때 병지방1리의 관문이잖아요.
저건 뭐냐하고 사람들이 물어보기는 하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든, 철거를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좀 이용을 해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겠느냐 했더니 안에는 거의 쓸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쓸 수가 없나보다.’ 하고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시작서부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 청소년수련원은 지어놓고 제대로 쓴 게 불과 몇 년 안돼요.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랬고,
하여튼 좋은 모습은 한 번도 못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수련원을 지을 때 우리 병지방 안쪽에다 지었어야 하나? 이런 것도 좀 의문이 가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물 좋고 경치 좋은데 하려고 한 의도는 좋으나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중에 추가로 또 민간인이 들어와서 투자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이제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해야 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안전진단을 받은 게 5년 전에 받은 것으로 아는데 몇 등급인지 아세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전에 안전진단 받은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4월 초에 건물모양 상태를 외부에서 보면 양호한 것으로 겉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는 심각한 단계거든요.
중앙에서 봤을 때 가운데 둥그런 중앙건물 그쪽은 비가 들이치면 거의 홀 쪽으로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지붕 쪽에 균열도 심한 것 같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양쪽에 수련원 2동과 생활관 그쪽도 문제가 많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망가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성이 있어서 시건장치해놓고 전부 막아놓고 있는데요 4월 초에도 외부에서 교육 쪽, 업체 쪽에서 자기네가 임차를 받겠다고 들어왔었는데 저희쪽에서 ‘그게 위험성 때문에 불가하다. 겉에서 보는 상태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도 지시를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물을 가지고 답보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때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도 내부보고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세부적으로 받아봐야 되는데요 동별로 해서 정밀하게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2,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2,500만원 확보되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 건물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시켜야 될 건물인지 그런 것을 동별로 세부적으로 안전진단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앞으로 활용방안을 통해서도 좋겠다고 저희가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5년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상황은 아마 더 심각할 것으로…
김영숙 위원   5년 전이니까 지금 D등급 이하를 받아야지만 철거를 하든 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등급 정도 받으면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5년 지났으니까 등급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문제는 컸어요.
그 안에 수도라든가 이런 게 겨울에 다 터져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최초에 제 기억으로는 개울물을 퍼다가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만 오면 그 가운데로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말,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정밀진단을 받아봐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철거가 나올지 아니면 재활용을 할지 나오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철거가 좋은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지난번에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은 두 번 다 유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은 사봐야 철거비용만 많이 들어가겠다 싶은 거니까 안산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당시에도 2019년 9월 달에 한번 공개매각을 추진했었는데요 그때 의회 쪽에서도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건물하고 매각을 했는데 감정가액이 건물이 25억정도 나오고 땅값만 해도 11억5천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노후상태 때문에 오히려 건물철거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지값이나 건물값이나 같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철거할 것 같으면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산정은 안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철거비가 나온다면 정확한 추산은 어렵습니다만 건물철거비는 5억원정도, 또 중앙건물 안에 지붕.천정은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철거비가 상당하고요.
김영숙 위원   석면철거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석면철거비가 3억8천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숙 위원   석면만?○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때 전체 비용이 5억원정도 철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석면까지 철거 비용 전체가 5억정도 들어간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철거만 하면 지금 이 토지금액이 12억6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9년도에 평가한 거죠, 지금 평가는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이기 때문에 땅값은 저희가 20억-25억정도 되지 않을까…
김영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야될 일은 등급을 받는 게 우선이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철거해서 매각할지 아니면 다시 그 땅을 이용해서 뭔가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의원님들이 다 이것을 계속 했었을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흉물스러운 청소년수련원을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 의견을 들어봐도 건물에 문제만 제거가 되면 그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도로 옆에 부지 면적도 상당하고.
그래서 민간업체들도 탐을 낼 만한 곳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렇죠, 건물만 없으면 지금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누구를 빌려주고 어쩌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리를 해도 수리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결손액 있잖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연도별 결손액을 보게 되면 저희가 미수납액, 체납액을 관리하다가 예를 들어 법인부도나 개인도 무재산인 경우.
저희가 최대한도로 징수권을 행사하다가 도저히 못 받을 경우 최후의 보루로 저희가 결손처분 들어가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은 더이상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은 우리 군 자체 판단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결손액을 결정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징수부서에서 계속 추적 관리하다가 예를 들어 법인부도이고 법인 실체도 없고 법인 정리 후에 경매 배당까지 갔는데 정리가 다 되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결손대상자로 오르게 되면 저희가 관련서류 재산조회라든가 모든 구비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렇게 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면 주로 법인 위주 이렇게 부도.폐업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보다는 많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법인 쪽이 금액이 상당하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무재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습니다. 거의 무재산 쪽이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몇 년정도 보세요? 무재산이라고 하면.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몇 년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예를 들어 1년-2년 경과하고 그 사람을 추적했는데도 무재산이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요, 또 법 규정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6개월에 한번씩 5년동안 추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저희가 5년동안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추적관리해서 그분이 신규재산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곧바로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백오인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그분 한 명만 재산이 없으면 이를테면 그 가족들 있잖아요. 부인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있을텐데 무재산이라는 개념이 그 개인 하나만 놓고 보는겁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 개인 말고 그 부인이나 자녀들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징수가 안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것도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저희가 부과고지를 하고 체납이 되었는데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부과하는 시점 전에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자녀나 부인한테 재산을 넘겼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다툼을 통해서 그런 것은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상습고액체납자가 개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상습고액체납을 했지만 경제활동은 계속 해요.
그런데 재산은 없어요.
부인 명의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놓고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세금은 안 내고.
그러다 보면 결손해가지고 세금 안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자기가 이 돈을 안 내려고 그런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징수가 안된다고 하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래서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 고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법적이혼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관계를 몇 달 동안 조사해서 이것은 실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사실 다 받아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이 되면 다 끝난 것으로.
그런데 결손처분이나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연합회에 이 자료가 다 통보가 가거든요.
그러면 은행 신용 문제서부터 모든 게 다 신용불량 쪽, 본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쪽에서 다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되고 세금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백오인 위원   제가 아는 분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가 된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일도 잘 하고 다니시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본인은 인지하지 못 하지만 신용등급이나 모든 것에서…
백오인 위원   열심히 돈 벌고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세무 당국에서는 그 세금을 못 받아내잖아요.
그 사람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법적인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가 징수한다는 게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명단공개하고 현실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대신 그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지방의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경제활동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놔야 그 사람들이 ‘아, 나는 이거 세금 꼭 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래야지 돈을 갚죠.
그런데 그것을 안내도 얼마든지 자기가 다니면서 또 돈을 벌어서 사니까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면 이 고액체납자 명단 이거 굳이 공개 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보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는 부도.폐업하면 다 끝이네요.
받아내지를 못하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습니다.
법인부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백오인 위원   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늘 하시잖아요.
그런데 명단공개 이후에도 이게 하나마나인 것 같아요.
결손액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징수액 없고.
이 사람들은 공개하거나 말거나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명단공개는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없고요.
오히려 실효성있는 것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단 5천만원 이상 개인이나 이런 경우에 고의체납할 경우에 그렇게 판단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정도 해가지고 권역별 가택수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수한 사례도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고액체납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관리하고 계신 명단들이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냥 이렇게 명단 공개된 이런 사람들 말고 추가적으로 더 우리 군에서 따로 지방세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은 따로 관리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시고 계신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도 그분 계속 관리 추적하고 저희가 내부적인 시스템으로도 체납자 관리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혹시 외부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2016, 2017, 2018, 2019, 2020년까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련된 공개된 분들 징수내역 주신 자료를 보니까 최초 공개금액이 이게 아마 체납액이겠죠.
22억6천만원인데요. 현재 결손액이 22억2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원 빼고는 전부 결손처리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죠?○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결손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못 받겠다고 포기하는 금액이라고 사실상.
나중에 추후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은 못 받는 돈이다라고 해 놓으신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런데 체납이 해마다 저희가 받아내고 신규 체납이 생기고 계속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관리하고 계신 상황에서 69명인데 22억6천만원의 체납액인데 결손액이 22억2천만원이면 사실상 대부분의 체납액은 우리가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결손액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이게 체납액에서 빠지나요, 통계에서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 당해연도에는 살아 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그거는 제거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방세 체납액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들 빨리빨리 털어내면 안 잡히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예를 들어 고액체납자가 발생하면 처음 단계서부터 주위 탐문서부터 그 분이 안내는 이유, 그런것까지 전부 세밀하게 살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짜 도저히 법적 한도도 그렇고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 최악의 순간이 거기까지 가는데요 거기까지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를테면 제가 고액체납자에요.
그런데 군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부인 이름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받았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현행법상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도 그렇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고액상습체납자지만 제 부인 이름으로 해서 사업자 내서 또 하는 거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안낸 수천만원의 세금은 그냥 나중에 결손처리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게 세법상 한계도 있고 거기에 민법상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렵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체계로는 민법상으로 봐도 그런게 부부지간에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게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에요.
재산이라는 게 부부가 있으면 그냥 부인이름으로 재산이 등록되면 계속 부인 것으로만 돼서 우리가 그거를 못 가지고 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을 하고 나면 수익이 나서 자기한테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현금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찌되었든 간에 부부의 수입이잖아요. 재산이 되고.
그거는 못 가져오느냐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왜요? 현금화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구 돈이라고 써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천만원 고액으로 부과하는데 그 때를 전후해서 예를 들어 가족한테 재산을 넘겼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인과관계를 따져서 저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사실 부인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부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부인명의로 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에 부인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 부인의 재산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공동소유고 그게 부인소유인지, 자기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집을 압수수색 하시면 거기서 현금 나오면 그거는 가지고 오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은데요.
백오인 위원   아니,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웃음) 저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라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부인명의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 관급공사나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기성비를 줄 때도 있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른 거를 사기 전에 우리가 징수해오라 이거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수색해서 압류해가지고 오잖아요. 현금 같은 경우는.
그게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같은 재산이니까 얼마든지 압류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부인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거 못 가져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명의만 바꾸어서 또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거를 못 한다는 말이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도 강구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추적을 하십시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알거든요. 어떻게 추적하는지.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사실 인지하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버젓이 이렇게 언론에 명단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돈 안내고 사는 거에요.
저희처럼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백오인 위원   체납액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신 형평의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목인 관용차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특이사항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제가 권고할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차량의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규정을 찾아보니까 제4조에 ‘차량의 구분 등’ 해서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해서 살펴봤는데요 별표에 나와 있는 내구연한 규정이 상급기관의 표준안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어느 정도 표준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 부분인데 이게 상위 표준안으로 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자체는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자체별로 같은 내용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대동소이 하다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조례상에, 규칙상에 약간 틀릴 수 있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거의 표준안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를 보면은 군수, 부군수, 군본청, 군의회 여기에 총 주행거리 내용을 보면은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간 및 총 주행거리 12만킬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단일행정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거나 총 주행거리는 12만킬로, 또 단서조항으로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특수형차는 등록일로부터 6년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단위행정기관의 업무용 차량하고 군수, 부군수, 본청, 군의회의 기준이 7년하고 10년으로 킬로수는 똑같지만 이거를 꼭 이렇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같은 차량이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연수가 틀린데 7년 또는 12만킬로니까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충족했다고 곧바로 교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차량상태를 봐서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규정에 보시면은 차량교체승인 제10조에 보면은 차량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7년이나 10년)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교체승인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가지만 적용이 돼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총 주행거리는 12만킬로미터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거기 지금 내구연한하고 총 주행거리하고 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도 차량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아, 죄송합니다.
구문 표현으로 봤을 때는 전용 및 의전용은 ‘7년간 및 주행거리 12만킬로 이상’이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정확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12만킬로 이상 탔거나.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구분을 업무용은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전용 및 의전용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의전용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고 단위행정기관의 업무용은 한 가지만 충족이 되도 되는 거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보니까 사실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정해놓고, 차량이라는 게 잦은 수리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등록되고 말소된 차에 보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가 127대에요.
그런데 말소된 차가 19대 지난 10년동안에.
그러면 폐차된 대수가 3대 정도 되고 매각이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 주신 것 하고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신 거 하고 차이가 나네요.
제가 여기서 자료 본 거는 13대인데 여기는 19대이고요.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계속해서 수리비는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내구연한을 따지지 말고 폐차 시까지 가지고 가는 상황보다는 매각을 통해서 매각하게 되면은 어렵게, 어렵게 운전을 하시는 분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하니까 차라리 차량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통해서 군수입금으로 잡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직 없었죠?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따지지 말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여기도 지침에 있다시피…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은 규정이라는 게 2001년부터 제정이 돼서 19년까지 계속 일부개정을 했는데 그런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조문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굳이 폐차할 때까지 어렵게, 어렵게 운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다음에 매입절차하고 매각절차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했어요. 
매입은 어떻게 되고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매입은 일단 저희가 수요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내구소요연수 지난 것, 그런 거를 전부 파악해서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대금을 예산편성을 하고 그게 되면은 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과에서 필요차종이라든가 목적에 맞는 그런 차량을 구매해서 저희가…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럼 차량 매입할 때 차량 선택기준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 차들이 있는데 그거 결정은 누가 하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저희 쪽에서 차량담당 부서하고 실.과.소에서 어떤 목적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합당한 차종이 어떤 건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단가 같은 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합리적인지 그런 거를 따져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조달로 매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그 차량금액도 기준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그 때, 그 때 변하기 때문에요 조달청에서 차량단가가 공개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목적에 맞게 예산서상 부합되게 맞는 차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폐차금액은 그렇다 치고 매각했을 때 금액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해서 매각이 정해지면은 저희가 차량대금을 받게 되면은 세외수입 쪽 매각대 쪽으로 금액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험가입 현황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두 회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보험가입현황은 총괄적으로 보험가입을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별, 면단위별로 보험가입을 알아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보통 관용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일단 실.과.소하고 해당관리부서에서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세무회계과에서 총괄로 보험가입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의전용 차라든가 저희가 관리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내구연한 부분하고 총 주행거리 부분에 고민을 하셔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담았으면 하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차량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량상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차라리, 차를 잘못 만나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는요 보험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차량대수가 127대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1년에 공용차량 사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사고 건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업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잦은 출장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건 정도인지 추이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연도별 추이를 5년 단위까지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해법이 뭐가 있겠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직원들이 업무스트레스 하고 교통사고의 금전적인 손해, 이런 불만을 해소하려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재.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2019년 11월 28일 날 규칙을 재.개정한 이후에 2년 차 들어서 아직 이런 사고량이 급증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없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차량 손해 담보처리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했더니 물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서 현장민원에도 대응하고 직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운행을 하면서 차량운행 중에 공용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우리군도 있지요?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
김은숙 위원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공용차량이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이런 거는 차량 사용자가 부담해서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거는 도로교통법으로 보면은 과속에 의한 거니까 이런 사항도 줄여갈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범칙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사고에도 직면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런 교육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군이 차량담당부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에너지과였나요? 그쪽 어디로 가는 것 같았는데.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자치행정과 쪽으로 갑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마 심층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재검토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험내용인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내주신 것에서는 그 내용이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가입도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자기신체담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상해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가용 하시는 분은 자기상해 담보를 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원치료비도 주고요 입원비를 하루에 6만원까지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일 정도 있으면 60만원, 이렇게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측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신체담보 같은 경우는 사고 시에 치료비만 지급을 하니까 직원분들이 공용차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거를 세세히 안 보시면 본인이 많이 다쳐서 마음도 무거운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따져봤더니 연간 보험료가 대당 2만원-3만원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험을 들을 때 이런 거를 잘 보는데 저렴한 것으로 그냥 가잖아요. 자세히 안 따져보고.
여기는 3만원 싸네, 여기는 5만원 싸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직원에 대한 자기상해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도 좀 보니까요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나고요, 보니까 자기신체담보 쪽으로 많이 들어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관공서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항을 안 밝히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기상해담보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면 좋은데 워낙에 차량대수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량전담부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인수인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127대에 보니까 보험상 금액이 얼마 나왔다 이것만 있고 없더라구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27대가 지금 말씀드린 자기신체담보, 자기상해담보 중에 어떤 것으로 들었는지, 보험회사는 필요없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몇 프로나 자기상해담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네 번째 항목,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군유지 매각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위원장님, 군유지 하고요 그 뒤에 웰리힐리파크 수리봉시설이 연결되는 사안이니까 그냥 같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그렇게 하세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군유지가요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공유재산입니다. 
이거는 군수의 재산도 아니고 과장님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주신자료에 군유지매각현황이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경우에 매각을 하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희가 매각했던 사유를 보면은 보통 농경지 대부를 받으시다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수를 희망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군사업하고 연계가 없는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매각을 하게 되겠고요 또 옛날부터 점유하고 있는 주거지역 관련돼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5년 이상 대부경작하면 우선권을 주시는 건가요? 그분이 대부해서 경작하신 분이 ‘이 땅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살거야’ 하고 군에다 매각요청을 하면 그 분한테 우선권을 주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조건만 주어지고요 그 분이 신청하면 그 땅이 주변 이해관계가 없는지 그런 거를 전부 파악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주변 이해관계라 하면은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소유주들한테 전부 다 의견을 들으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 사람한테 매각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리고 요즘엔 시스템상으로 지도 같은 거를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주변지하고 이해충돌관계가 혹시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부터 저희가 서류상으로 파악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 보면 인접토지 소유주 때문에 대부분을 다 매각하셨어요. 매각사유가.
이거는 5년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이거는 옆에 군유지 있으면 내가 저 군유지 사고 싶은데 군에다 신청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는 크게 쓸모없는 땅이니 당신한테 매각하겠소’ 이렇게 과정이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매수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 자격요건 확인하고 그 땅의 이해충돌관계를 파악하고 혹시 군사계획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부적합토지인지를 파악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될 때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판단은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일단 소규모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판단하고요…
백오인 위원   의회 의결 받는 사항은 2천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 전에도 일정면적 이상이나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군유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리는 게 5년 이상 대부경작자한테 매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한해에 임대주신 땅이 500건 가까이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대부는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중에 5년 이상 된 땅들도 꽤 있을 거에요. 그리고 5년만 딱 채우고 매각하라고 신청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그래서 토지를 싸게 매입하는 수단으로 제가 보기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게요 저는 그동안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내가 꼭 저 땅을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임차를 하고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포기해야지 내가 다시 그거를 신청해서 그거를 대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포기하겠어요? 나는 꼭 필요한데 저 사람이 이미 선점하고 있어요. 
5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 땅이 내 땅이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두 사람 간의 사적인 거래가 있을 거라는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군유지 가지고 사익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경우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목적, 그리고 추후에 5년 이후에 매각을 신청했을 때도 정말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재작년 행감 때인가요, 그 때도 보셨지만 1년 사이에 몇억씩 시세차익을 올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나는 농지 경작하겠다고 임대해놓고 그거 5년 지나서 매입한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공유재산 가지고 특정인한테 재산적인 이익을 주느냐 이거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5년 이상 대부경작자, 이 부분은 그냥 놀리느니 임대수익이라도 받자 해서 세수를 올리자라는 취지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매수신청이나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참조해서 매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디 땅을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만 알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저게 군유지인지, 군유지를 그 옆에 내가 아는 누구한테 얼마에 팔았는지 이런 거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에요. 군과 개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팔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게 시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려면 군유지 살 수밖에 없는 거에요.
감정평가대로 팔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는 순간 2배, 3배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에요. 이런 공유재산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군유지 있으면 일단내가 먼저 임대하고 5년간 내가 임대료 내면서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사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아무래도 시세차익이 있기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고 저는 이거를 좀 내부적인 결정도 있고 자체심의도 하신다고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외부인사들도 포함이 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옛날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신 회의록을 쭉 보고 자료를 봤는데 걸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치를 다 봤는데 단 한 건도 부결된 적이 없어요. 이런 건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거의 대부분 그게 서류가 올라올 정도면 ‘이거는 팔아도 되는 땅’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좀 무의미한 심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더라구요. 제가 회의자료를 쭉 보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유념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임대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수리봉하고 연결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건물 같은 거, 특히 웰리힐리파크 수리봉이 있잖아요. 이게 왜 당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죠? 그 사연을 좀 아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최초에 스키장 위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수리봉시설, 이 부분이 리프트건물이 군유지에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건립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군유지 위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럼 매입을 했어야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래서 그 땅이 그때는 지침이…
백오인 위원   못 팔게 되어 있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쪽에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가 건물을 지어서 17년간 사용하고 군에다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91년도 건축했으니까 이제 17년이 지나서 우리한테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온 거네요?
그때부터 이미 기부체납을 한 거니까 소유권은 넘어온 거네요? 짓자마자.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연간대부료가 4억800만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4억800만원인데요 거기 스키장 올라가는 부분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가 3억6,800만원이고 건물에 대한 대부료는 연간 4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그럼   이거는 2018년부터 대부료를 받기 시작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백오인 위원   토지 말고 시루봉휴게소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17년간 무상사용으로 있다가 저희가 2012년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거의 매년 4천만원정도 받았다고 보면 되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10년 받았으니까 4억정도 받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동안 수리비가 저한테 주신 자료는 3억3천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보수공사, 도장공사, 특히나 지붕보수공사가 이게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런가요?
특별히 이렇게 보수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모순이 있는데요 17년 무상사용하게 준 다음에 17년 지난 건물을 저희가 넘겨받다보니까 의외로 건물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저희가 수리봉휴게소는 소유권이 군시설로 되어 있다보니까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안전구조상 문제가 지적되고 그러면 저희가 군시설이다보니까 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사항이거든요.
백오인 위원   올해 지금 2021년도 보니까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업비가 나갔는데 그럼 실제수리비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지금 거의 나갔는데요 이게 좀 문제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해서 수리비 들어가는 게 한 9,100만원정도 나가거든요.
작년에 안전점검업체에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쪽 부분이 철골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천정슬라브부분, 지붕방수 쪽하고 특히 내부철골이 부식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또 다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4천만원 대부료 받으면서 올해는 9,100만원정도가 투입이 돼야지 이 조건을 갖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이게 계속 수리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덤웨터보수용역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2018년도 보수내역에 보면.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거는 덤웨터라는 게 거기 보면 건물에, 쉽게 얘기해서 밑에 층에서 식당으로 음식물 올라오는 소형엘리베이터 그 사항입니다.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본대책을 세우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몇 번 그쪽으로 타진을 했었습니다.
차라리 매입을 해라. 우리가 4천만원 받고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고, 수리비 들어가고.
그런데 관련 업체에서는 약간 매입은 곤란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도 문제가 되는 게 휴게시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군유지가 깔려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유지까지 매입하고 하려면 자기네가 도저히 법인 쪽에서 운영자금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백오인 위원   이거 완전히 저희가 발목이 잡힌 형국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안 해줄 수도 없고 쟤네는 완전 배짱이네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쪽 관광객들 안전을 볼모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간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백오인 위원   사고 나면 또 횡성군 책임일 테고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예산서에 이 수리봉 보수 비용 이런 식으로 사업비 예산서에 매일 올라오는 거 보면서 도대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2020년도에도 지붕보수 하고 2019년도에도 지붕보수 하고.
2018년도에도 지붕을 보수했어요.
3년 내내 지붕보수 하고 2016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는 아예 1억6천 들여서 전체적으로 대수선공사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또 1억원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돈 들어갈 일만 있는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래서 저희도 참…
백오인 위원   매각하는 쪽으로 한번 협상을 잘 해보십시오.
저희가 민간기업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자기네는 우리 땅 빌려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17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면 사용할 만큼 다 사용한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아까운 군비 들여가면서 수리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수익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는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지금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수리봉 시설 휴게소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그 밑에 부속토지 만이라도…
백오인 위원   분리매각이 가능…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하여튼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전체 토지는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나머지 토지는 슬로프 없는 부분이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분할 해서 그쪽 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차라리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계속 스키장 리조트 운영하는 동안 계속 횡성군이 돈만 대주는 꼴밖에 안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보거든요.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 재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으로 재물들이 많이 불용처리 되잖아요. 우리 물품을 구입하고 불용처리하는 현황을, 어떻게 이 과정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얼마만큼의 양이 불용처리되는지 그런것들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청사 재물 현황입니다.
물품구입 및 불용처리 현황인데요 일단 본청은 물품관리관이 세무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관은 실.과장 책임하에 물품출납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읍.면은 읍.면장이 물품관리관이 되고 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물품종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은 저희가 판단해서 소요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수시로 매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면은 물품구입은 종류별로 상이합니다만 2019년도에 2,701개, 2020년도에 2,950개, 2021년 4월 말 현재 306개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물품 불용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892개, 2020년도에 1,884개, 2021년도 4월 말 현재까지 6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사는 횟수나 폐기처분 하는 횟수나 비등비등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엄청나게 많이 폐기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수님 처음 되셨을 때 집무실 집기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을 기억해요.
그때 2천만원인가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에서 혹시라도 물품을 교환하실 때 쓰려고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도 우리 의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물품을 한 번도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도 집무실을 그냥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면에 가도 면장님이 바뀌시면 이렇게 저렇게 사무실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면장님들은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들을 세무회계과에 공유해서 가져다 쓰시는 면장님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물품을 잘 활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쓰다가 이것을 그냥 내구연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을 그냥 불용처리하는 그런 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짚어서 우리가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품구입에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는 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21년에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54대, 그리고 무슨 컴퓨터를 연도마다 20년도, 19년도 해서 133대, 158대 이렇게 해서 전부 종류는 다르지만 테블릿컴퓨터도 36대 매년 엄청나게 사 들이는데 이게 다 부서별로, 개인별로 다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것은 거의 저희 관공서 본청과 읍.면에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김영숙 위원   한꺼번에 매입을 하시나 보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격문제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쪽 전담부서에서 수요량 같은 것을 파악해서.
김영숙 위원   한꺼번에 사면 매입이 저렴하게 들어오나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터가 해마다 들어오고 있고, 또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저희가 상상했던 것 외에 종류들로 물품구입을 많이 하더라구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다못해 주방용 칼까지 세세하게 참 많은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불용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 불용처리한 내용을 보면 무상양여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무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양여를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2019년도에 무상양여 건수가 많은 부분은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497건입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물품구입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댐상수원보호구역 필요물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필요물품에 497건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양여한 그런 부분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아예 줄 때 양여를 해줘서 내구연수고 뭐고 없이 거기서 바로 처리되는 거에요?
주는 것으로 끝인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매각을 한 건수들은 매각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품목 질문하실 때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런데 2000년도 것을 보면 여기는 거의 무상으로 어디다 준 건수가 3건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 폐기했어요.
이것은 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렇게 폐기를 한 건가요?○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거의 불용처리되는 물품이 워낙 노후되었고요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때문에 거의 폐기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부터 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처분하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폐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 폐기처분하면 그건 그냥 주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폐차 절차를 밟는 거죠.
김영숙 위원   폐차 절차 밟으면 거기서 폐차에 대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폐차에 대한 그런 수익 같은 것은 소액이지만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쪽에…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외수입이 하나도 안 잡혀있던데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아마 그것은 예산서상 그것을 당초에 파악을 못 해서…
김영숙 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 이게 폐기가 되면 세외수입이 잡히면 잡힌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해 놓으셔서 그런 것은 지금 이 서류를 잘못 해 놓으신거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기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폐차하면서 발생한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대 쪽으로 안 잡히고 기타수입으로 처리된 것으로…
김영숙 위원   기타수입이라 하더라도 매각처리한 게 수입이 잡히면 이것도 수입으로 잡아서 여기 넣어주셨어야 되는거죠. 그런데 그냥 폐기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폐기를 하나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물처리를 하든 그래도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은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불용처리한 것을 보니까 구급차를 매각했는데 여기도 값이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것은 매각대가 있는데 저희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매각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숙 위원   얼마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래도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을 믿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보내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이거를 토대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특히 그것도 세무회계과에서.
앞으로는 좀 자료를 보낼 때 성실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까도 교육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수가 18년도에도 104건, 19년도에도 77건 이게 다 불용처리된 거거든요.
20년도에도 130건, 올해도 27건이에요.
이게 억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무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이것을 불용처리를…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것은 해당 과에서…
김영숙 위원   해당 과에서 그냥 처리하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김영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해당과에서 이거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1년에 100건, 130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처리하는 것을 그래도 해당 과에서 하더라도 세무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주실 수는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한번 해당 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과에서 물품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관리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무튼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노래방기계, 안마기계, 소소한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버려진다면 이것도 재산인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매년 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무상양여를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으로 드리는 거라 하지만 지금 2000년도에도 보면 가끔씩 무상으로 들어간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 가 보시면 알지만 쓰레기가 정말 넘칩니다.
넘쳐도 이만저만 넘치는 게 아니고 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산재해 있고, 우리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지고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할 때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에서는 물건을 아껴 쓰는 차원도 있지만 이 폐기처분 되거나 쓸 수 있는 물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탁자나 아니면 여기도 의자, 탁자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폐기되는 것들이.
그런 거, 그리고 물건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당근마켓을 제가 활용해 보면 정말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금방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모범을 보여서 그냥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냥 업체에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어떤 면장님처럼 자기네 갖다가 활용해서 공유해서 쓰면 그게 주민이든 아니면 같은 관끼리든 필요한 대로 나눠서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청정환경사업소에는 지금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옷이든 무슨 쓸만한 물건들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같이 관끼리 청정환경사업소든 우리 세무회계과든 어느 과든 물품을 써서 정말 눈으로 보면 압니다.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쓸 수 있는 물건은 같이 공유해서 쓰면 어떨까, 그러면 쓰레기도 줄고 같이 나눠 써서 좋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스템에 올려서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물건이 괜찮으면 장소만 제공해 주면 가져가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물품을 구입해서 사실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불용처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어디다 보관해 두시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래서 사용처가 없다면 경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타 부서에 유사물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관리전환 해주면서 그쪽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불용처리 되는 것은 거의 고장이라든가…
김영숙 위원   고장 난 것도 본인이 필요하면 고쳐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가구라든가 이런 거 거리에 내놓은 것을 보면 필요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집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이라도 정말 우리 소각장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양을 태울 수도 없는, 그래서 무조건 갖다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에서 한번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신규물품 구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설과에도 이동배치 하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군수님께서도 새로 되셔서 비품을 바꾸고 싶으셨지만 못하시고 그래서 전부 그렇게 아껴서 쓴다면 예산 낭비도 줄일 것이고 또 재활용을 해서 좋을 것이고 여러 각도에서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는 주관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지만 또 주민들께서는 군청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다보니까 그 방법을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로당 불용물품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본 위원장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전 부서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를 보니까 2015년부터 21년 현재까지 92건정도 되네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건수가.
과장님 주요내용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제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조세관련 민원이고 저희도 최대한 그쪽 조세불만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전체적으로 조세관련 불만사항들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조세 관련이라면 어떤 내용이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예를 들어 재산세 관련해서 세금이 과도하다, 민감한 부분은 금액이 큰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충족하지 못한 민원인 것 같은데 하여튼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허가민원과,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