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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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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환경관리과
  3. ∘산림녹지과
  4. ∘안전건설과
  5. ∘도시교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 관련 각종 단속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점검현황, 처분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환경관리과장 심승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2권 100쪽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 관련 각종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현황은 대기배출시설 76개소, 폐수배출시설 101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50개소, 소음진동배출사업장 46개소, 가축분뇨배출사업장 1,44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10,8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현황은 대기배출시설 125개소, 폐수배출시설 174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450개소, 소음진동배출사업장 95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633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26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체 현황으로 대기배출시설 19개소, 폐수배출시설 3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32개소, 소음진동 10개소, 가축분뇨배출사업장 126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현재 대기배출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사업장 2개소,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2개소, 가축분뇨배출사업장 2개소가 되겠으며 사후조치는 지금 개선명령이나 경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과장님, 이거 오래전에 제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 단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행정청이라든가 단속분야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이런 위반하는 건수가 늘어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폐수배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대기배출시설이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시설이 1,650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사육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과거에는 가축사육시설에서 폐수를 무단방류 한다든가 몰래 빼낸다든가 아니면 불법처리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가축사육 하시는 농가 중에 폐수를 무단방류 한다든가 몰래 빼고 그러는 사항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축사 주변에서 나오는 악취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고 악취 건에 대해서 진정 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점검대상현황을 보면 개인하수 부분이 10,814개소에요. 
그럼 이 점검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니까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다 전수조사 하시는 것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전수조사는 저희 인력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체는 또 점검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10,814라는 개인하수 부분은 대상을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여기 자료에 올리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2톤 미만인 데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는 단속정화조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발생량이 2톤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수세식변기 뿐만 아니라 생활하수까지 다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속 정화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소안내문을 발송해서 청소만 시키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중에서도 한 10톤에서 50톤 사이, 그다음에 200톤 이상되는 대규모 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대두되는 게 비단 횡성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개인하수처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요즘 저희도 농막 때문에 저희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농막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하수관거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상황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특히 댐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물은 어떻게해서 정화해서 나온다 하지만 거기에서 배출돼서 하수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댐 상류 지역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죠? 댐 상류 지역하고 을 특별히 차별화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러신 거는 없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댐 상류 지역은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에 한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데서 오수처리시설이 기계가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쪽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곳이 있는 데에는 전문위탁 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1주일에 한 번씩 전문관리업체가 점검을 하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물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잘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눈으로 봐도 배출되는 방류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지도점검하는 데서,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댐 상류 지역만큼은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이것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점검을 하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농로 가운데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지도점검이 철저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왔던 게 코로나19하고 저희 ASF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축사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론이 도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드론을 활용해서 대규모축산농가를 적발위주 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미리 홍보를 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 데는 부지경계선에 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포집까지 해서 검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과도한   단속도 물론 지양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과도한 단속은 지양하되 심각한 부분은 빨리빨리 신속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지금 악취측정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관내 돈사에 악취측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악취측정기는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고시를 해서 이동식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포집까지도 가능해서 포집을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의뢰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많이 개선이 된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한, 지금 말씀하신 측정기라든가 토양까지 한다니까 더더욱 신뢰가 가네요.
그리고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봤는데 고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축분뇨 악취부분에 대해서 고발 건이 2011년 11건, 2019년도에 18건, 작년에는 9건으로 제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발 건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고발은 축산분뇨가 우기시라든가 이럴 때 무단으로 방류되고 그런 건들에 대해서 하든가 아니면은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나 신고가 안 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도 끝이 났고 무단방류하고 그랬던 데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무단방류를 못하게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고발 건에 대한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위반내역에 비해서 고발 건은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고발을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그러니까 퇴비나 액비를 배출시설수집.운반.처리.살포 하는 자가 공공수역에다가 유출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오염도 검사까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오염을 시켰는지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무단방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대규모 축사, 돼지 쪽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지금 소 같은 경우는 소 사육시설은 톱밥발효 우사로 많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축뇨가 유출되고 이러는 사항들은 거의 드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돈사가 있는 쪽에 우기 때 무단방류하는 확률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집중점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때 문제더라구요.
우기 때 집중점검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우기철 돌아오기 전에 사전에 홍보도 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 사람들이 소나기 오거나 비 올 때 꼭 방류를 하더라구요
아무튼 집중.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얼마 전에, 이거를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해야되나 모르겠지만 섬강변에 하수 배출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을 안 시키고 하천으로 나갔다는 거,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그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쪽 섬강 라인을 보면은 방류 배출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지난해도 좀 왔을 때인가 일부러 간 거는 아니고 물이 압류되는데 보글보글 계속 올라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상하수도사업소 담당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가 횡성읍의 중심지가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관로가 분류식 안면 합류식으로 두 종류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합류식 같은 데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게 합류식이고 분류식일 때는 지하수하고 빗물이 배제가 되고 생활하수만 유입되고 있는데 아마 비가 우기나 이런 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저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심각하게 거기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데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대기부분에서도 고발 건이 몇 건 있네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세먼지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반했을 때 위반내역이 보통 어떤 내역들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건이 두어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어느 업체가 그런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대기배출시설 신고미이행이 저쪽에 주식회사 선우유리가 있었고 또 제대로 관리를 안 했던 대흥제재소도 신고 미이행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게 행정에서 기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이거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좀 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대부분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신고를 못 했던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배출허용 기준 같은 경우는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죠? 이것도 기계로 측정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굴뚝이라고 하죠, 연돌이라고 올라가면 측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보통 4명-5명 정도 출동을 해야 됩니다. 기계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가스를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을 매기가 초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완료가 됐다 하면 다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게 매번 반복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그렇죠. 위반이 됐으면 끝마무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까지 돼야지만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개선명령하고 경고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조업정지나 사용중지명령, 이런 거는 내지 않으시나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이거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상습적으로 2년에 세 번을 연속적으로 위반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조업정지, 이런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렇습니다.
과도한 단속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환경 관련해서 아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돈사 부분에 우기 시에 집중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댐 상류 지역에 개인하수 처리부분에 위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최대한 이런 위반내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노고가 크십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있고요. 103쪽에 보면은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군소음보상법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상한다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지금 법 제21조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9명 이내고 위원장은 부지자체장 1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금액 등의 결정, 보상금 이의신청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보상에 관련한 거네요. 
그 밑에 국방부 군소음측정 용역관련 협의 및 의견 개진, 이 부분도 보상 관련 인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저희가 소음측정이 2회에 걸쳐서 5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음 영향도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10월 달 쯤 되면은 대충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가지고 용역관계에 대해 의견 개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102쪽에 보니까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게 국방부에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이 과정도 5년 후의 추이를 봐서 다시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이게 당초에는 법을 처음에 할 때는 7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5년으로 수정이 됐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자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5년을 법적으로 해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이런 거죠.
지난 5월 1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셨을 거에요.
피해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공동생활권이 형성된 지원대상을 포함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건물이나 마을 단위를. 
그리고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시설에 한해서는 그동안에 전기료를 지원을 해줬지만 경로당이나 아동시설에는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까지 확대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음항공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반면에 우리 군용기는 어떤가요? 운영주체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안보와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해라라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에요
여러 가지 그런 징후가 보이는 게 민항기는 지금 75웨클부터 보상을 하잖아요. 군용기는 80웨클 이상이어야 하고.
70웨클로 보상을 갖다가 하향조정 했을  때에 우리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경계도 확대 적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 간의 갈등만 만들고 있는 거에요.
또 시설물 제한 규정도 아직 폐지에 이르지도 않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재산권 보장에 대해서도지원내용을 지금 민항기하고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합리적인 방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건의안을 채택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도 보내고 국방부 장관께 발송하기도 했어요.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과장님 아시지만 군소음법 관련해서 우리 군의 비상대책위에서 개인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말 피 말리는 전쟁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상이 보상대로 진행이 돼요. 하지만 보상에서 끝날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T/F팀이 별도로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관계며 이런 것을 중간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T/F팀하고 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지금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표명,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에서 끝나거든요.
 그밖에 노력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상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이런 거죠. 
얼마 전 공군본부 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속 시원한 대답은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왔지?’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다만 와가지고 군용기 뜰 때 시가지로 안 다니고 외곽으로 다닌다거나, 소음을 어떻게 줄이겠다거나 운행시간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후속대책으로 보상에 대한 건만 이렇게 올라온 거를 보고 보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했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제한지역들이 있었어요.
건축물 제한을 못 하고 그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1년 동안 고통스러웠고 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안을 타결해서 제1종구역만 방음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도 됐고 그래서 저희도 했던 게 뭐냐면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생업자보상, 가축소음피해보상 이런 것들을 요구를 지금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법이 일단은 개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지금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민항처럼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이런 거 지원범위를 경로당이나 이런데 확대되면 우리 군에도 여러 군데가 그런 냉방지원을 받을 것 같더라구요.
그동안에 참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담당계장님도 고충이 크셨을 거고요 그래도 T/F팀이 있고 서로 의지하면서 일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되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우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되도록, 소음에 덜 공포스럽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가 지금 예산이 당초에 시작이 됐던 게 수소충전소가 2019년 7월 달에 환경부에서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2019년 8월 1일 날 수요를 1개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12월 30일 날 20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3월 16일날 공모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 2개 업체가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곡리에 있는 동원에너지산업하고 주식회사 횡성수소충전발전소 묵계리에 하겠다고 2개소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6월 1일 날 두 곳이 되어 있어서 한 곳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테크노파크에 공모업체를 선정을 해달라고 선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 결과 묵계리라든가 아니면 학곡리 동원에너지라든가 횡성수소충전소에서는 두 군데 다 적합판정이 나왔는데 점수를 따져서 점수가 높은 묵계리의 (주)횡성수소충전발전소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잘 될 것 같은데 도로를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감속 차선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옆으로 지금 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 다시 해서 재선정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백오인 위원   어디로 옮겼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로컬푸드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백오인 위원   재선정을 한다는 의미는 뭐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건가요? 
부지적합성 평가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부지적합성 평가를 다시 지금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했었는데 수소법이 금년도 2월 5일날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위원을 수소융합얼라이먼트로 가서 거기에서 민간위원을 선정해서 민간위원 2명이 6월 15일날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가감속 차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설치가 처음에 하기로 했던 부지가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처음에 했던 부지가 묵계농공단지 들어가는 교차로 하고…
백오인 위원   주차장에 하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그래서 로컬푸드 진출입로를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소충전소가 주유소로 규정이 돼서 주유소를 따지더라구요.
주유소를 따지다 보니까 시속 80킬로에서 거리 가감속 거리가 안 나오더라구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뒤로 더 물러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로컬푸드장에서 횡성읍 쪽으로 조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부지가 있나요? 있으니까 그리로 갔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부지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추가매입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추가매입을 해야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공모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 부지평가서를 봤거든요.
민원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와의 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더라구요.
향후에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거지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여기 보면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여유부지 면적, 향후 개발가능부지, 도로폭, 반경2킬로미터 내 거주밀도, 고속도로 국도 접근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옮겨갔을 때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평가했을 때 그러면 1차에서 했던 점수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처음에 사업을 신청했던 다른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는 똑같은 평가를 받아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1순위 업체를 해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땅을 다시 사야 돼요.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여기 보면 기존에 갖고있는 땅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동원에너지도 자기네가 지금 갖고있는 땅, 그다음에 횡성 수소충전발전소도  자기네가 기존 갖고있는 땅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땅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 점수를 매겼을 때 어느 게 높은지,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백오인 위원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업체를 가지고 다시 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그래서 동원하고 또 변경된 부지하고 같이…
백오인 위원   재평가한다는 것은 2개 업체를 같이 놓고 하시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백오인 위원   동원에너지 측에서도 하겠다고 얘기가 들어온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동원에너지는 기존에 2순위로 되어 있었으니까 들어온 거 하나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동원에너지를 넣어서 2개 업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백오인 위원   그 업체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하고 민간 선정위원들이 몇 월 몇 일 날 방문을 할 거니까 응해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기준을 봤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자의적일 수 있는데 평가배점 부분에서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 종합의견 면에서도 봤을 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특정업체를 뭐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종합의견에서 보면 학곡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과 500미터 내외로 민원 우려가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것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횡성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시내 중심가가 멀지 않고’ 멀지 않대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에요?
하나는 주택가가 가까워서 민원 우려가 있고 하나는 중심가랑 멀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셔야지 이 두 업체가 추후라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에서 내가 졌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저도 그거 보고서는 조금 주관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수소법이 없어가지고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소법이 2021년 2월 5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 민원발생 여부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안업체에 대한 경영상태라든가 재무현황,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 구축시기, 충전소 구축의 타당성이라든가 수소연료의 조달계획, 운영계획, 충전소 운영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지 선정 다시 하는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백오인 위원   그리고 TP(공기관대행사업)에 제가 알아보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8월에 공사 착공하고 12월에는 준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힘들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구축 설계를 TP에다 의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그것도 안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것도 TP에서 자기네 못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가 거기다 줄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것들이 거의 될 수가 없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소법 나오면서부터.
백오인 위원   그런데 수소법이 나와서 바뀌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서 안 된다고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TP에서 실시설계 하는 줄 알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조금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들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저도 TP에 확인해 보니 자기네들은 너무 어렵고 이거 설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동안 해 왔는데 도저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쪽에다 의뢰를 하라고 횡성군에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에 희망업체가 있는 한은 좀 명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십사, 이제는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두 업체 다 적합 판정은 받았으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든 가능은 하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 정부에서 민간인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정부에서 15억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이 설치한다고 하면 나머지 돈 15억, 저희가 30억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0% 보조하고 자부담 50% 하면 수소충전소를 개인이 설치도 가능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과정들은 거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선정이 그쪽에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다 단계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민간인이 설치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빠지고 한국자동차수소연합회인가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과정은 똑같이 거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수소충전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자체에다 법을 물어보겠죠.
법적 그런 것을 검토를 받아야죠.
백오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라고 하니까 거의 그런 법률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역에서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고 이런 사항인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 수소충전소가 빨리 구축이 되어야지만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좀 편한데 이게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있고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민원의 소지가 있는 해도 그런 민원이 나올 확률도 있고, 안 해도 기존에 이미 차가 우리 주민들이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대신 불편함을 호소하는 측의 민원의 강도는 더 셀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완벽하게, 지금 처음에 했던 시설들이 좀 문제점들이 처음 신축했던 것들이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보완이 되고 하면 저희 시설은 조금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오인 위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처럼 사업을 진행하시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우리 수소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완벽하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21년 2월 5일 수소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대상지 선정의뢰가 20년 6월 1일 날 횡성군하고 강원테크노피아하고 있었고, 20년 7월 7일 날 1순위를 받은 곳이 있어요.
이 상황만 본다면 21년 2월 5일에 종결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그러면서 저희가 관련법 검토를 들어갔는데요 그 위에 부지가 로컬푸드 위에 부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진행상에 여러 가지, 거기다가 2021년 2월 5일에 수소법 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직 공사는 진행하지 못했고 사실 이거에 따른 국비며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참 일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소와 수소차가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진즉에 퍼트려서 7월 달이면 완공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작년에 구입을 많이 했잖아요.
수소차의 생리를 모르고 구입을 했겠습니까 과장님?
이 수소충전소가 없으면 차를 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1년 7월 전에는 완공이 된다라는 보도 때문에 서둘러서 사신 분들이 많고 아마 그래서 작년에 몇 대가 나갔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 관내에 40대 정도…
김은숙 위원   그분들에 대한 실정은 아마 민원도 민원이지만 국민권익위 가서 검색해 보시면 폭주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타고 다니시는데 다행히 춘천에 생겨가지고 출퇴근 하시면서 넣는데 어떤 날은 밀려가지고 1시간씩 걸리고 이러다가 지각도 하시고 또 한번은 저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안 오셔서 전화를 해 보니까 운영중인 앱이 걸려있는 데를 갔더니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수소는 얼마 안 되는데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시고 힘들어서 가까스로 제로상태에 가깝게 다행스럽게 도착이 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여간 렉카차가 와서 다시 차량을 이동해서 다른 쪽까지 가고.
하여간 지금 50킬로 이상 가장 가까운 데가.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지금 저희 관내에서 많이 넣으러 다니시는 데가 춘천하고 제천 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봤더니 인허가 관계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환경부가 인허가권을 넘겨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도 그런 내용을 접했는데 아마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정확히 보니 7월 14일 날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면 지자체에서 인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하여간 이런 거죠.
지금 수소법이 근래에 생기면서 이거에 대한 적용을 다시 하면서 그동안에 계획되었던 이런 것이 다시 원점인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현장답사라든가 이것저것 봐야되고 그런 고충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등록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14년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가게 되는 부분이니, 또 우리 군에는 지금 수소차를 보조금이 얼마죠 이번 예산이?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3,750만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간 예산?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가 50대니까 차당 3,7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2억 가까이잖아요.
그렇게 세워놓으시고 했으니 수소차 운전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답답하기만 하거든요.
답답하기만 하니 이런저런 사항을 행정에서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우리 21년 7월에 완공될 것이다라는 것만 뿌릴 게 아니라 지연사유를 뿌려줘서 수소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더 힘들어졌네’라고 인지하고 행정을 이해하고 불편하지만 참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이런저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가만히 아무 일 없는 체 불평불만들만 쏟아내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횡성읍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다 했는데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환경과에서 담당이라서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환경관리과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것을 행감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그대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최규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천변으로 유입되는 하수들이 너무 보기 싫고 수질오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 전에 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으니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횡성이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축산이나 이런 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만 횡성읍 내에서 나가는 하수들이 그냥 하천으로 유입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로가 분류식으로 다 완료가 되고 그러면 우수하고 지하수가 하수관로로 유입을 못 시키게 만들고 하면 완벽하게 개선이 되고 저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쪽 원흥아파트 앞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비가 오고 하면 흘러넘치고 그래가지고 그 대안이 뭔가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니까 하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나가고 있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도 거기서 걸러지는 것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천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여기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핀이 박혀 있어요.
찌꺼기를 모아서 쓰레기통에 매일 담아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조금 더 나오면 홈이 하나 있죠, 그리로 흐르게 해서 처리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로 물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저거는 비가 안 올 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일곱 번 정도는 갔을 거에요.
비 올 때, 비 안 올 때, 많이 올 때.
그런데 이것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에 정말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우리 하천으로 나가는 데에요.
그런데 이 물이 (모니터를 보며) 이거는 하천이에요. 이것은 하천으로 나가기 직전에 잠시 가두어 놓은 데에요.
저 길을 만드느라고 가둬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게 저런 상태로 나가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게 뭔가 하고 제가 저기서 30분 동안 저 물이 어떤 물인가 맛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고 하니까 저게 강으로 흘렀을 때 고기들이 덤비는 것을 보니까 고기를 삶았던 국물 같아요.
이게 뭔가를 대량으로 했다가 그냥 버리는 거에요. 이게 내가 갔을 때만 저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1년 내내 저렇게 방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개인 하수는 제가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점검도 하시고 단속도 하시고 과태료도 하시고 해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저희 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공공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공하수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설치한 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한쪽으로 되어 있으면 좋았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전혀 발전이 없는 거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될지를.
제가 여러 루트로 알아봤을 때는 상가들 쪽에도, 원흥아파트 쪽에도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개인하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아파트는 지금 다…
김영숙 위원   아파트는 되어 있지만 그 상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상가 쪽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횡성읍에는 외곽만 지금 하수처리 구역 지정을 못 했고 횡성 중심지는 거의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하수가 다른 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하수관로를 타고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그렇죠, 완벽하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있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아마 이게 기존에 시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를 각 건물마다 연결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김영숙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있다고 했었고 지금도 그것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쪽에만 이런 게 아니고 앞쪽에도 이래요.
앞내다리 부분에도 그래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시장 안은 어떻습니까, 시장 안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꽤 있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네, 시장 안에도 있는데 시장 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거의 다 폐쇄를 했고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하수관로에다가 다 연결을 시켰죠.
김영숙 위원   시장도 문제가 참 크더라구요.
1년에 한 번씩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여서 원주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거기는 관로가 좁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나 봐요.
좁고 그러니까 업체를 불러서 그것을 청소하는 거죠, 그것을 1년에 두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역류 되거나 막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비 없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묶었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이게 신도시 같으면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빗물 배제, 지하수 배제, 생활하수관로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한데 아마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던 데를 관로를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빗물이라든가 지하수 배제 시키고 하수관로 묻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김영숙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그 시장 안에 대한 설계 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묶어서 내보내니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가 상하수사업소 담당계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집 밑에다 정화조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집 지을 때 부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건물 기초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한 데가 있어가지고 폐쇄를 못 시킨 데도 있죠.
그런데 그런 데는 차집이 가능하다 하면 정화조를 뜯어내지 않고 정화조를 퍼내고 거기를 모래라든가 좋은 흙으로 묻고 해서 폐쇄하는 방법이, 하수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 가구, 한 가구 해서 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개인하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그렇죠,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점점 없어져야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처리시설로 다 유입이 되어서 하천으로 흐르지 않는 정말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저렇게 부끄럽게 하천에 내보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도 환경관리과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나씩 정리를 하셔서 시내만이라도 공공하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홍보 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하고 홍보비 언론사 광고 집행현황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에서 사실 아까 다루었지만 진정.탄원.소송 건, 또 국민신문고 건 유독 다른 데보다 탄원소송이 좀 있어요.
아까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국민신문고가 도입된지 10년 되었는데 첫해 100만 건에서 1000만 건으로 늘었나봐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식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사실 민원의 대응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유독 그럴 수 있는데 ‘관계법령대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민원인에 대한 분노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적극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그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하고 권익위에서 작년에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강원도가 최하위가 나왔어요.
제가 허가민원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대응을 잘하게 되면 재정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신속하게 공정하고 친절하고 적법하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심승보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양명모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농지 및 산지 위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다니다 보면 산허리를 뚝뚝 잘라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지 뭐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민원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과장님은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산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산림녹지과장 양명모입니다.
도로변 가시권에서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산지전용지 같은 경우는 불법에 의해서 산지전용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어떤 개인이 부주의나 잘 알지를 못해서 허가지 연접지나 이런 데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건수가 종종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총 25건이 발생이 되었고요, 2019년도가 16건, 2020년도가 18건, 금년도가 4건입니다.
저희가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사를 해서 수사지휘 건의를 올리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산지관리법 외에 묘지 관련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그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이같이 경합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행정에서도 이것을 다 관리하시자니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하다가 이것을 또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조금 더 한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또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제대로 하기는 해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정상적인 산지전용 허가지에서는 복구승인 준공 절차가 있기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있고요,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기간을 드리고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복구기간을 연장시켜서 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복구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있더라구요.
산이 뚝 잘려 나가 있는데 복구명령을 내렸어요.
원상복구 해라.
그러면 그 잘려져 나간 산을 도로 갖다 얹을 수는 없잖아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게 다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기철에 산사태가 제일 우려돼요.
작년에도 월현에서 거기도 밭을 정비하고 산이 눌러앉아서 집이 파손되고 인명피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그냥 적당히 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큰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어린나무들을 심어놨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지금 농지에서는 원상복구라는 표현이 있고요, 산지에서는 원상복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적지복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목이 제거되고 산지가 토사이동이 되어서 전용이 된 상태에서 흙을 다시 갖다 채워서 복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사가 많이 발생된 전용지라고 하면 어떤 경사도를 낮추고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기본적으로 어떤 종자파종이라든가 수목을 식재해서 복구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 복구를 했다 해서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어떤 풀씨가 날아와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고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19년도에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경찰에까지 고발하는 사태가 온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 하나로만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데 경찰고발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 관여가 되고 하천법이라든가 어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몇 가지 타 법률이 관여되는 것들을 위주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많이 해결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지금 복구명령을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 행위자분께서 바로 이행을 해주면 좋은데 좀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구를 했는데 부실하고, 또 복구에 과정 중에서 여름철을 지나면서 다시 부분적인 토사유출이 발생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연장을 시키면서 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촉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산을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 해서 신고를 해놓고는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종종 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면적을 200제곱미터를 전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떤 공사 과정에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을 추가로 편입을 해서 변경 허가나 신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금씩 조금씩 다 위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로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지금 산지전용허가 협의 업무는 지금 허가민원과 산지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될 때는 당초에 허가나 신고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인지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조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사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일을 그러면 직원들만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예찰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산림보호 단속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측량이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이용 GPS를 들고 현장을 나갑니다만 GPS가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측량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는 산림에 대한 보호라든가 향후에 산이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에 대한 보호, 계획 이런 것은 수립을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전용에 관한 업무는 허가민원과 산지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사건처리 및 복구준공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도나 중앙에서도 상반기,하반기, 아니면 여름철 이때 산림보호 단속과 관련해서 문서가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횡성군 같은 경우 73% 이상이 임야이다 보니까 전 개소를 저희가 가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농지도 그렇고 산지도 그렇고 이것은 훼손도 훼손이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든 이런 건수들을 다 복구를 해서 완료를 하게 해야만 다시 이런 재발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한 후속의 사태라든가 사건, 이런 산사태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그런 사건이 없이 해야 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위법행위는 근절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방지는 그것도 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를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허가부서나 개발부서, 관리부서 이렇게 다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시고 같이 관리를 한다면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눠서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불법으로 자행되는 것은 철저하게 해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또 산지나 농지가 훼손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 항목인 임산물 재배 관련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임산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거 말고 본 위원장이 1년여 전쯤에 아마 임업인들의 임산물 육성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진행상황이 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기초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 검토를 전문위원님께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는 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아마 2018년, 19년, 20년 살펴보니까 여기 임업인들에 대한 임산물육성지원조례를 계속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요구한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있고 또 임업 산림인을 위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기에 말씀을 안 드리고 일반 개인업자 입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산림조합 외에 거의 다 입찰 건인데 5,500만원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자격 외부업체가 편법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무자격 외부업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 30건에서 60건 정도 공고를 내잖아요.
이거를 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입찰공고를 정산해서 6월 초에 냈어요.
그러면 외부업체가 이사를 와서 거기다 사업법인을 내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 마무리도 안 하고 횡성군에서 6월 중순에 또 공고를 내요. 그러면 거기 사업에 입찰을 따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마무리도 안 하고 다시 또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 혹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횡성군에도 있습니까?
그거는 적절히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관련해서 강원도에다 이런 건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
특히 횡성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민관협력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발주만 하고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횡성으로 사업이 발주되는 시기에 맞춰서 주소이전을 해서 입찰을 보고 진행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 등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막을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여기 개인업체들과 법인들이 외지업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입찰받은 건들이?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지금 지역업체가 14개소가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이 발주되는 시기에 주소이전을…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 업체는 현재 몇 군데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한 6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최소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업체가 14군데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런 위장전입 단속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지만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업체인지.
거기서 나름대로 군에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주소지를 옮겨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더 구체적으로 강원도 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계속 건의 좀 해주시고요 최소한 외부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법에 맹점이 있어가지고 법을 악용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의 달인들이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외부업체 같은 경우는 내부업체보다 우리 산림토양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무하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입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더라구요.
횡성군에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지금 사업기간 중에 사업을 포기한 업체는 없고요 사업이 끝나고 가을 동절기에 부분적으로 폐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없었고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영업정지는 저희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 간에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 법인의 등록 부분은 강원도에서 관장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참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걸 제재하려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숲가꾸기 비롯해서 벌목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묘목 구입현황이라든가 수종 선정기준, 설계감리 유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종 선정하고 묘목구입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지금 정부에서 보급이 되는 묘목 같은 경우는 정부지정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한테 생산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각 시.군에 묘목이 보급이 될 때 그때 사업비 정산은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급묘목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묘목구입 같은 경우는 다 관급으로 공급을 받나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사급도 간혹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조림수종에 대해서 어떠한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수종을 선정해서 강원도에 올리면 강원도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산림청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수종이 100%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생산량에 따라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종을 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수종 선정 같은 경우도 경제수가 있고 경관수가 있어요.
그럼 경제수는 말 그대로 경제수익을 위해서 심는 나무라고 보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경관수는 보기 좋은 나무이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도로변이라든가…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대부분 보니까 경제수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경관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도로변에 벌채지 중에 경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벌목을 하거나 봄철 경제림 조성사업을 할 때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요? 절차가?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수종은 산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급되지 않는 수종을 원하는 산주분들이 계시는데 불가피하게 이해를 구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조림사업을 할 때 홍천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대규모 벌채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산림 파괴된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산림청을 포함해서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도 30헥터 이상의 벌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산림청하고 점검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검을 통해서, 저희는 홍천군을 교차점검을 했습니다. 또 홍천군 직원분들이 여기 와서 교차점검을 했었는데 어떤 임목벌채지에서 5헥터 이상의 벌채지가 있을 때는 수림대라는 친환경 벌채 차원에서 수림대라는 것을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사업하시는 분들이 존치구역을 더 추가로 베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운반로를 제출한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개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은 숲가꾸기하고 벌목할 때 주요사항을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잖아요.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보전산지는 그린벨트나 보안 및 휴양림 같은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벌목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촉사항은 혹시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용산지라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국립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채 허가 자체가 안 되고요 다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따라서 벌채가 제한이 되고 이러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래도 준보전산지보다는 보전산지가 7대3 비율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잘 알겠고요 아까 경제수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1헥터에 대한 조림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림 같은 경우는 800만원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숲가꾸기를 할 때는 1헥터당 400만원, 그랬을 때 벌채를 해놓고 다시 조림을 하잖아요.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그러면 산주가 1헥터 당 나중에 경제수를 심었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0년 이상, 20년, 30년이 걸릴 것 아니에요. 나무를 매매하려면. 
그러면 나무값이 없어서 수익이 실제적으로 100만원, 200만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경제성 분석도 필요할 텐데 이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림사업을 할 때 800만원, 숲가꾸기 400만원 이 부분은 개인부담인가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숲가꾸기 사업비는 전액 보조금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그런 경제성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존의 문제가 달린 지역업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대해서 정말 입찰제한 조건을 분명히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법적으로 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 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당부의 말씀을 몇 개 드리겠는데요 사실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 조건으로 해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방댐 공사도 하고 벌목사업도 하고 숲가꾸기사업도 하고 다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산림조합에서는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경제림조성사업…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아, 공익조림 관련해서 경관조림, 그런 것은 1년에 1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그럼 주로 여기 자료에 주신 거는 대부분 다 조림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산림조합 것이 꽤 돼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의 인건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내용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등지원이 되니까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산림조합하고 소통이 돼서 지급방식을 바꾸든지 시간조정을 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조림 숲가꾸기를 발주한다고 해서 저희가 발주했을 때하고 어떤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업체들에 소속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받을 때 아마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 나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부분은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방댐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많은가 봐요.
그럼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 사후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산림조합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행정에서도 책임을 같이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행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방댐 같은 경우는 사업설계를 할 때 보험료 같은 것까지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희 산림녹지과의 담당 실무자나 담당과장이나 현지를 가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사고때문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현장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이게 고난이도 일이에요.
산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지금 인건비 부분, 또 거기에 안전사고 부분, 또 식사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의견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할 부분이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어서도 확대를 요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림사업에 있어서 설계감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홍보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하고 언론사 광고 집행현황은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또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봤더니 진정 건이 작년에 2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이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작년도에 있었던 진정민원 건은 치악산 국립공원 해제 관련해서 저희가 국유지를 편입시키는 건에 대해서 영월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알게 돼서 영월 무릉도원면 두산리를 포함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영월에 있는 국유림을 편입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두 번을 저희한테 진정민원을 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지금 영월 쪽의 국유림은 편입을 안 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당시에 국립공원을 횡성 쪽에 확대하기 위해서 영월 산지를 대체부지를 마련하려고 한 진정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그 국유지든 공유림이든 그 면적을 요구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군유림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는 두산리 국유림을 검토를 했었고요 국유림하고 협의나 이런 거를 사전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안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럼 그 대체부지 관련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다행인 것이 군유림이 안흥하고 우천 오원리하고 기존에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비율이 한 70%는 국립공원으로 편입이 됐고 나머지 하단부 쪽으로 안 된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5헥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유림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국유림으로 70% 이상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잔여 국유림을 가지고 저희가 군유림 경영이라든가 이러한 데서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그것을 교환부지로다가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결론은 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그나마 다행인 것이 부곡리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전면적 해결은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거주하시고 농지하신 분들의 민원은 많이 이번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초에 6월 말에…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 부분은 이따가 전년도 지적사항에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때 설명을 해주시고요 국민신문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접수가 됐는데 신속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가로수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여기 이행상황에 보니까 둔내도 나무들을 많이 심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올해 둔내 역사 앞하고 둔내 문화마을 앞 대로에다가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고사목도 제거를 해주셨고 다각도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은 횡성군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이것도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용역을 아직 안 주셨고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예산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 주문했던 사항들을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도시림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숲이라든가 환경적인 면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필요한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신다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네, 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악산국립공원 해제 관련해서 이게 10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인데 이게 다른 지역하고 지역의 추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물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오대산 쪽, 해상국립공원 쪽, 이런 쪽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럼 유독 치악산 쪽에 규제가 더 심하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게 결론이 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언제 결론이 나죠?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당초에는 6월, 이달 말에 확정고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에 해제 관련해서 좀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마을에서 아마 확대 요청 건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여기 횡성도 이슈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게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명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오전에 이어 이번에는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희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재난지원금 지급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우리 군민들 한분, 한분한테 모두 이 재난지원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쓰였나 좀 알고 싶은 마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협을 통해서 받으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이것을 보고 추후에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차 때 보니까 지급을 96.1%가 되었고, 미수령이 3.9%네요.
이 미수령이 발생한 원인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원인은 저희가 따로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기간연장까지 해 가면서 홍보를 했지만 끝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여기에 안 살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만 여기 되어 있고,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구입하신 게 4만6,572매, 총 구입액이라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일단 4만6,572명의 지원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일단 다 구입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했는데 4만4,761명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사용액은 또 88억8,600만원.
여기 잔액이 미수령액은 1,811명에 대한게 3억6,200만원이라는 뜻이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사용 잔액은 20만원씩 드렸지만 그 밑에 조금씩 쓰지 않고 남은 돈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6,500만원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백오인 위원   왜 다 안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아마 소액이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용잔액은 다 반납이 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반납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2차를 또 드렸는데 2차는 좀 더 늘어났어요.
미수령하신 인원이 1,811명에서 2,302명으로 늘었는데요 이것도 저는 왜 이렇게 늘었을까?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차 때 그것을 다 받으셨으니까 2차 때 나오면 내가 1차 때 못 받았는데 2차 때는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늘어났더라구요.
그 원인은 모르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원인은…
백오인 위원   강원도에서 이렇게 1차, 2차 지원해 준 지역이 횡성군 말고 또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횡성군 말고 또 있는데요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2차 재난지원금을 제일 먼저 지급해 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에요? 저희가 총액 따지면 30만원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중상위권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드리고 나서 뭐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평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주민들의 반응.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일단은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역주민이나 상가분 모두가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처음에 20만원씩 지원해 주실 때도 횡성군이 조금 더 빨랐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1차 때는 조금 늦었고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업종별로 봤더니 아무래도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량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많네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협 관련된 것을 농협주유소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경제사업장까지 금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 27억정도 사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용처가 편중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여기 할인마트까지 하면 금액의 상당액이 마트나 이런 쪽으로 주로 쓰여졌다라는 게 보여져서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 패턴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았고 그래서 1차 끝나고 2차 때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그 얘기는 들으셨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번에 2차 할 때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좀 제외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크다 하는 마트는 제외하고 쓸 수 있게끔 사용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도 받으셨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2회 지급을 했을 때는 군민 다수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으로 저희가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지역상권만 보호할 수 없어서.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부 상권이 아니고 그런 마트에서 못쓰게 하면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워낙 이쪽에 치우쳐서 많이 쓰니까 이를테면 하나로마트에서 못쓰게 하면 이 17억8천인데 1차 재난지원금 사용액이 17억8천인데 이게 밑에 있는 소액으로 사용된 이런 쪽으로다 이 금액 중에 상당수가 돌아갈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따지면 2차 같은 경우도 11억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못쓰게 했었으면 그 밑에 다른 쪽으로도 좀 더 여러 분야 업종에서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할 순 없잖아요. 강제로 막을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행성 말고는 일반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잡화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를 제외하고…
백오인 위원   이게 대형마트 기준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로마트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해당 조합에 조합장님이나 조합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거의 130억 정도 되는 금액이 풀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가정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이렇게 했지만 효과는 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시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쓴 거니까 이것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이구요, 좀 더 다음번에 혹시나 모르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지급된다면 그 방법도 한번, 조금 더 다양하게 업종이 나타날 수 있고, 조금 더 고르게 사용액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김영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전에는 몇 개밖에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요구하는데도 늘어나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계획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 단위는 거의 없고 둔내만 있고요, 다 횡성읍에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축협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통량이 많고 2차로로 되어 있고.
거기 매년 꽃을 심잖아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예쁘게 해놨는데 저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갈까 궁금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그 구간에 공원 조성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김영숙 위원   도시과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도시과에 질문을 드리고요, 세대주유소 앞에는 2차로로 해서 2개의 회전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쌍구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또다시 추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그것은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1,700만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현재 완료가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완료된 뒤에도 민원이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현재는 민원이 없고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한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마무리하고 현장 확인하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보수 이후에는 민원이나 흐름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흐름에도 문제가 없고요?○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이게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했었더라면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앞으로 교차로를 만들 때 이걸 모델로 다시 뜯어서 다시 교체하는 이런 교차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북천리 로타리 이것은 거기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이것은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북천 로타리가 다 되었죠, 18년도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운동장 가는데.
김영숙 위원   삼일호텔 앞에?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거기 아니고요, 게이트볼장하고 운동장 가는 그 사거리.
김영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둔내IC 거리도 다 설치가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도 별 문제가 없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추동교 거기도 전체 예산이?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2억8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가 보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시범운영 하면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병지방을 진입하는데 있어서 진입 후에 조금 혼선이 온다, 찾기가 어렵고 들어가는데 굴곡이 지고 그렇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도로교통공단에다 그 부분을 자문을 다시 구했습니다.
현장답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을 몇 분하고 도로교통공단 자문팀하고 군에서 그 부분을 병지방 들어가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설계 업체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이미 공사가 설계대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 했던 부분이라 설계 업체에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용에는 다소 불편할 수가 있는데 다 정리가 된 후에는 사항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로교통공단 전문기관에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그분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소 이용이 불편해서인지는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금 보완이든지 개선이든지 의견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의사 계장님 그러면 거기 추동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차가 가다 보면 갑천 쪽에서 내려오는 길, 그리고 저쪽 병지방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에요.
그래서 임시로 저기다가 배너를 설치하셨더라구요. 병지방 가는 길이라고.
큰 차들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돌아가기가 엄청 불편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설계 당시에 전문기관하고 다 해서 일단 설계기준에는 맞거든요.
저희가 들어가는 폭이 거기가 6미터80 됩니다.
김영숙 위원   2차선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1차선이에요.
한 차로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굴곡지기 때문에 입구는 좀 넓게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공사가 안 되고 현장이 조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사실 들어가는 진입부가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주변정리나 표지판이 설치가 되면 지금 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달라져도 저쪽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여기 내려오는 차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려면 여기서 일단정지를 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리로 가야 되는지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금은 규제봉이 갑천 방향 그 위로 설치되어 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차선도색이 더 내려오거든오.
주황선이 원형교차로 있는 데까지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됩니다.
지금은 차선이 안 그어져 있고 옛날 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옛날 차선이 아니라 차선을 했다가 지우고 다시 했더라구요.
이게 제가 거기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구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금은 임시로.
김영숙 위원   그래도 저거 하실 때 자포리처럼 다시 하는 그런 일이 없이 저기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 그냥 놔두면 주민들은 아주 원성이 대단해요.
과장님께 직접은 안 하겠지만 저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없이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차로들은 봤을 때 교차로 부분에 중심부에 잔디를 심었는데 풀이 많이 자라니까 민원이 생기더라구요.
풀이 자랐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깎기만 했더라구요. 뽑지는 않고.
그런데 이렇게 풀을 뽑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이교차로들이 있음으로 해서 편한 점, 그리고 불편한 점, 그리고 거기에 사건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나 하고 지금 횡성지구대에다 자료요청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는.
1월 달에 13건, 4월 달 같은 경우는 10건, 10월 달 같은 경우 15건.
그러니까 둔내 자포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교차로 생긴 뒤에 차들이 자기네 스스로 원을 뛰어넘거나 찌그려뜨리거나 이렇게 훼손한 것은 있지만 사건은 2건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제일 많은데가 어딘지 아시죠?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파출소 옆에 하고 저 위에 세대주유소 앞에 하고 두 군데가 제일 많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금도 현재 법은 있고요, 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회전교차로의 기본원리가 회전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입하는 차가 양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양보가 안 되고 서로 들이밀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잦은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요.
특히 2차로인 경우에는 이쪽 B라는 차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A라는 차는 저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는 누군가는 하나 서 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들이미는 거에요.
이럴 경우가 사고가 엄청 위험하게 나요.
여기 파출소 옆에 있는 거기도 그렇거든요.
항상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접촉사고가 엄청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법은 우선 진입차가 우선이다.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전교차로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축협 오거리하고 세대주유소하고 두 군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대동여중 앞에…
김영숙 위원   그리고 둔내IC도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2차로 있는 데만 대부분 사고가 나요.
이거 어떻게 방법은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이 서로 방어운전이나 안전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요, 다만 저희가 회전교차로 사업을 신호교차로에서 전환했을 때 검토했던 사항들은 뭐냐 하면 대형교통사고는 안 나거든요.
사망사고라든지 중상사고는 안 나지만 경미한 접촉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측면충돌은 있을 수가 있지만 직각 충돌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호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김영숙 위원   속도를 엄청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거를 역으로 신호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소한 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호등이 있으면 대부분 다 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그런데요 저희가 구 축협오거리만 하더라도 사망사고가 보행자 사고 난거 아실 거에요.
그런데 그 후로는 사망사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회전교차로 전환하고서.
이렇듯이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전하면서 서로 양보나 이런 부분들이 안되어서 작은 사고는 나지만 대형사고는 안 나거든요.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점점 이어지고 그리고 대형사고는 안 난다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또 향후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항 그쪽에도 참전기념공원 앞에 거기도 진짜 필요하기는 해요.
거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산전리 광암막국수 거기도 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언제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이것은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금년도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천에도 새말IC 그쪽에도 이것은 계획인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역에서 회전교차로로 전환을 해 달라고 7군데를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국토부에다 회전교차로 사업대상지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새말IC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김영숙 위원   옥동교차로 여기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옥동교차로 옥동사거리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는 다니는 차도 많지 않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역에서 건의가 되어서.
김영숙 위원   유현교차로, 둔내체육공원, 둔내사거리, 둔내중고 앞, 둔방교차로 여기도 다 건의해 놓은 상태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지역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도로관리청에다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도로관리청에서는 뭐라고 답을 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일단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그 중장기계획이 저희가 그때그때 건의한다고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관리청에서 이미 관리하고있는 그런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고,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교차로가 많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필요한 데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건의된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회전교차로를 이용하고 지금 신호교차로나 무신호교차로 보다는 좀 나을 듯싶어서 대안으로 지역주민들께서 다수가 건의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건의가 된 지역은 전문기관에다 회전교차로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자문을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건의를 하거든요.
이 7군데는 저희가 모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은 저희가 도로관리청에다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민들이 신호 기다리는 것도 좀 불편하고 신호를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를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교차로를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사건사고가 안 일어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만 자잘한 사고가 자꾸 나니 이것을 하실 때는 정말 세밀한 검토와 과학적인 그런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추동이나 자포리 같은 경우거든요. 잘못 설치된 부분이.
그래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는 굳이 교차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량이 많고 정말 어찌해 볼 수 없이 교차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할 때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동리를 보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거기는 꼭 하지 않아도 될 곳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한 것보다 안 했을 때가 더 편하다 하면 이것은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추동교차로 같은 경우 전환하게 된 배경이 일단은 갑천에서 직선구간이다 보니까 거기는 달리고 병지방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 Y자형 교차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멈칫멈칫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사고는 안 났지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고요, 특히 여름 성수기 때는 어답산관광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위험했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신호교차로 보다 어쨌든 개선은 필요한 구간이고 그렇다고 신고교통을 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회전교차로 전환이 권고되는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니까 자포리는 그나마 민원이 해소가 됐고 추동리 건은 과장님이 개입하셔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생기는 교차로들은 정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하셔서 사고가 덜 나는 그런 교차로, 그리고 꼭 필요한 데만 교차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용둔-구방간 도로 확포장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변기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용둔-구방간 도로 확포장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위치는 우천면 용둔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48억,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28킬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2017년 5월에 사업착공을 했고 현재 6월 금주 내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대공사 포함해서 전체 사업은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48억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명칭은 용둔에서 구방간 도로인데 일단 구방까지는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비에 대한 잔액은 남아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이 48억은 현재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한 사업비이고요 지금 발주하지 못한 갑천-구방간 도로는 1.9킬로가 되는데 그 부분의 사업비는 별도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비용이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토지보상이 협의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작년 11월에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금주에 포장을 하게 되면 부대공사나 표지판 이런 것만 남았고 저희가 당겨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 7월까지 빠르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럼 향후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방까지의 노선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지역주민과 먼저 협의라든지 합의가 있어야,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사실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약에 구방까지의 연결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노선변경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지금 마을회관에서 석산 가는 쪽의 도로잖아요 이게.
그러지 말고 마을회관을 지나쳐서 그 위쪽으로 노선을 계획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직은 있거든요.
그 노선이 포장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구방까지의 거리가 그쪽이 더 원활하게, 지금 기존에 길이 있대요.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되면 바로 추모공원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용둔-구방간 사업대상지보다는 이쪽이, 만약에 주민요구가 있고 그러면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기존의 길도 있고 거기에 추모공원과 바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급자재 납품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관급자재 납품현황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급자재로 납품이 되나 궁금해서 요청을 했던 거고요 관급자재 가운데 특정제품 같은 경우는 꼭 특정업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지역에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업체는 없다?
이를테면 수로관을 만드는 게 한국관재라는 업체인데 이게 우리 군에 있는 업체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말고는 수로관을 만들 수 있는, 제작.판매하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백오인 위원   관급자재를 납품받는 어떤 기준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관급자재 지정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구매, 관급자재 대상 품목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가 10억원 이상일 때는 관급자재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품명으로 600여 개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품목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품목은 지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제품을 쓰는 것은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결정하실 때 기준은 일단 우선순위 같은 게 있나요?
관내업체, 아니면 농공단지 생산제품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업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이 등록되어 있는 관내업체 우선 기준이고요 금액으로 보면 4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는 단일품목의 관급자재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4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조달에 등록된 관내업체 말고 그다음에 관외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이를테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인 게 제일 많을 테고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할 테니까.
그런데 반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예를 들면 관내제품하고 관외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현장 특성에 맞거나 요건에 맞으면 부득이한 경우는 관외제품도 쓰기는 합니다.
백오인 위원   교량거더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군데가 많이 오는데요 이 중에 우리 관내업체도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관내업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관내업체가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일단은 저희가 교량거더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특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 같은 경우는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현장여건에 가장 맞는 교량이 어느 것이냐 하고 경제성하고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위원분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요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높이의 제한이 있거나 저희가 얘기하는 다리길이, 경관장의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통수단면에 영향을 주거나, 유지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비교를 해서 위원분들이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보면 17건을 여기 한 업체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금액도 23억9,700인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심의를 다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쪽으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심의로 가고요 소액인 경우는 심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경우는 소액인 경우가 많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17건이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시기에 아스콘.레미콘 같은 경우도는 2017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이게 덧씌우기공사로 아스콘 143건 78억, 레미콘은 282건 82억 이랬는데 다른 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서…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예산이 한해에 50억을 쓴 해가 있었어요.
그 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자료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 해 계획 잡아서 하는 일들이 거의 비슷할 테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를테면 그해에 일부러 우리 관에서 물량을 확 늘려준다고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에요 이런 경우는.
그게 무슨 선거에 맞물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왜냐면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관급자재 납품되는 것들이 다 우리 군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제품들인 거에요.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블록 같은 경우는 인도블록을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다 보면 그런 거랑 연관이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끔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금액만 놓고 보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기에는 그렇게도 보인다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을 정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특정시기에 특정물량이 갑자기 나올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하고도 맞지 않는다.
왜냐면 2개년 계획, 3개년 계획, 4개년 계획 세우실 거 아니에요. 
내년에 물량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세울 텐데 이게 어느 한 해 집중적으로 확 늘어난다? 이거는 그 계획과 상관없이 뭔가 다른 이유기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나, 행여나 하는 우려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런 의도로 행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거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물량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조달에 등록된 관내업체가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관내업체를 보호해주시는, 그리고 관내업체를 성장시키는 차원에서도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선시 되는 게.
그래서 그거 위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지금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원래는 더 많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더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5억원 이상으로 해오셔서 그런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여러 사업 중에 관급자재 납품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역업체를 잘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본 위원장이 요구한 코로나19 관련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174건이네요. 아무래도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집행하시느라고 전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요식업소의 칸막이 설치라든가 안심콜 출입관리 이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불만들이 있었는데 신속 대처를 해줘서 안정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과장님, 부서별 홍보기념품 제작 및 광고물, 업체 계약현황하고 부서별 홍보비, 언론사광고 집행현황은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답변을 다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부서별 민원처리현황은 진정 건이 좀 있네요. 국민신문고 건도 양이 좀 많고요.
주로 어떤 내용이 쇄도가 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저희 주요 민원은 사업관련하고요 도로.하천 등 국유재산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주로 사업 건의 같은 경우는 재해예방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해 드리고요 숙원사업인 경우는 해당 읍.면과 마을과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건설과의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신속하게 대응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죄송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연번 7번, 8번을 한번 보세요.
감염병 예방 기자재 구입 보건소가 있어요.
품목은 마스크, 수혜대상은 횡성군민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들어와서 따로따로 결재가 된 건지요?
같은 날인데 하나는 800만원, 하나는 8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마스크가 종류하고 생산업체별로 비말마스크가 있고 KF마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해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적어놓지를 않아서 같은 항목이고 같은 날짜인데 가격이 틀려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번, 8번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둔내부터 강림까지 주천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국회의원 간담회 때 먼저 주에 그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강림분들이 주천강의 정비계획을 잡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강림 쪽에는 생태하천 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강림 생태하천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니, 그거 말고 둔내부터 강림까지의 전체적인 면적.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아직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거를 유념해 주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이번에는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윤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첫 번째 본 위원장이 요구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지막 후발주자로서 출발할 때 상황을 예전부터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처음에는 기본예산이 100억이었어요.
그랬다가 정권 말기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70억사업으로 30억이 삭감이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저쪽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하면서 강원도는 꼭 마지막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도 이번 정권에 대선 공약사업인데 저희가 또 안타깝게도 후발주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5년 동안 연간 10조씩 해가지고 50조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저쪽 아래 지방부터 시작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어지네요.
그래서 인근 원주에서는 이미 뉴딜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대상, 국토부장관상을 받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또 보니까 도시재생서포터즈 모집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센터장님은 안 오셨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센터직원들하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횡성, 둔내, 우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지금 뉴딜사업을 세 군데 다 신청을 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후발주자인데 강원도만 해도 14년도부터 해서 벌써 9개 시.군에 25군데가 뉴딜로 선정이 되었어요.
저희는 후발주자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전략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우천은 소규모재생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구리고개와 둔내는 현재 예비사업이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뉴딜사업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직 신청 자체도 못 하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지금 신청을 하려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리고개가 활성화 계획이 시작되었고 내년도 3월이 되어야 됩니다.
우천 같은 경우도 내년도 6월이나 되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중간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못 했고, 내년도 초에 신청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한 선발주자들도 중간 점검 늘어지고, 취소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진행되었는데 작년에 부랴부랴 2020년 연초에 아마 이 사업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쪽에 얘기들이 많이 집중이 되었었어요.
사업계획서만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도 현저히 낮아지고 하여튼 집행률 자체가 50%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10%, 20% 그 정도 상황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책자를 작년 4월 달에 발간을 했는데 잠깐 살펴보다 보니까 뉴딜사업에 접근을 하려면 명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사업유형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이렇게 사업유형을 목적으로 잡고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이런 쪽에 중앙정부의 선정사업 유형보다는 저희가 목표로 한 부분은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지금 중앙정부 선정사업 유형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유형하고 예산 자체가 차이는 나나요?
만약 선정이 되었을 시에?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차이가 난다기보다 각 사업대상지별로 최대가 100억인데 100억에 대한 사업 대상이 되어야지만 되는 사항이고 실제로 저희 구리고개나 우천 그다음에 둔내 시가지에는 100억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인근에 원주시 학성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사업유형을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예산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22억원이 섰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선도 500억정도, 영월도 300억이 넘어가고, 삼척 같은 경우 500억, 삼척은 두 군데인데 여기 2,427억이 투자되고 폐광지인 태백도 2,40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사업유형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사업자체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인식 문제에요.
지금 이 도시계획안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인지 여부가 그동안에 잘 알고 있다가 6.4%밖에 안 되고, 들어본 적 있다는 사람 41%, 모르는 사람이 거의 53%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을 좀 더 폭넓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점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또 책자를 보다 보니까 횡성군에 잠재력 지표가 등급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16개 항목인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것을 16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횡성군에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지표등급을 매겼는데 거의 다 5등급에서 6등급이고 특별하게 잠재력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위협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자체재원도 한계가 있고 국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있고, 또 다른 도시하고의 경쟁력에 한계가 있고 아마 막바지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위협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폭넓게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책자는 굉장히 두꺼운데 제가 핵심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3기까지 나왔나요? 향후 계획하고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도시재생대학이 전년도에는 2기에 기초과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심화과정으로 3기를 운영하고 나서 저희가 6기까지 금년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진정도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기 때 보니까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그분들은 심화과정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3월 12일까지 하셨네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서포터즈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담당계장이…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담당  이종관 도시재생담당 이종관입니다.
도시재생 서포터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네이버에 공식 블로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10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에 있고요, 활동계획은 열 분이 모이면 매월 1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생 관련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가 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이분들이 기사를 작성하면 그것을 블로그에 올리고 아니면 저희 횡성소식지나 이런데도 좀 실어서 재생 관련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요 아게 아마 이번주까지 모집마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누가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과도시재생담당  이종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선정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재생담당  이종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리고 얼마 전에 센터장님이 바뀌셨는데 사실 새로운 센터장님 훌륭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열정도 있으시고.
아쉬운 것은 그전 분이 2년 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작년도 1월달부터 해서 1년 정도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어떤 상황이 되어서 교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지금 센터 구성인원 4명을 보면 나름대로 하시려는 역할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니까 나름대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아무튼 지금 후발주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왔지만 결국은 최종 목표는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이 관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현안사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향후 사실상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뉴딜사업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자체사업도 투자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마지막으로 향후 전체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대상지 다섯 군데가 뉴딜사업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토교통부에 담당 서기관이 두 번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소규모 전단위 사업을 발굴해 주었으면 좋겠다, 뉴딜사업에 100억-150억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구리고개하고 우천면, 둔내면에 각 읍.면 단위에 하나씩 있는데 횡성읍에는 뱀구뎅이 하고 횡성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중 3개 정도는 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이나 예비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독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대중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손실보상 지원 내역을 보니까 19년도에 지원율이 80%였는데 20년도에는 95%로 대폭 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지금 저희가 운수업체 손실보상을 주는 이유는 역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라서 저희 18개 시.군 평균을 내서 그 평균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는 대부분 80%였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도에는 이게 95%, 96%까지 평균이 올라왔고, 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역시 탑승률이 적고 그런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뚝 떨어지고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이것은 먼저 우선 사용을 하고 그다음 차기년도에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지금 보니까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만 19년, 20년, 21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만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지금 하는 게 수의계약 범위 내이고 그 이상이 안 되고요, 실제로 전년도에 운송원가 용역을 한 팀에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새롭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해서도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운송원가 계산하는 업체들도 저희 군에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조사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이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용역결과를 보니까 19년도에는 20억, 20년도에는 14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운수업체 손실보상건에 대해서 시.군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좀 다르고 또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좀 보니까 손실보상이 운송원가 대비해서 100% 전액을 지원하는데도 꽤 있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대중교통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96% 이 선에서 그냥 지원하는게 나은 것인지 어느 것이 우리 군민의 편리성과 업체의 활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저희가 명성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분들이 기사분이 27명 정도 됩니다.
차는 19대를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9년도, 20년도에 타 시.군도…
김은숙 위원   올라가서 지원율이 96이나 올라갔으니…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많이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 예를 잘 살펴보고 100%까지 지원하는 이유나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가지고 우리 군도 대처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조금 덜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이제는 교통도 사실 교통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낫고 또 업체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읍.면 마을버스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특정지역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일 같은 경우 문제가 대두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장님 갈때마다 계속해서 불협화음들이 있고 하더라구요, 노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하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희망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일은 희망버스가 있고 공용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용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일면이 공용버스가 운영 중에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기사가 노조위원장이다보니까 평균 주 두 번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해서 지금 신대리 쪽, 그쪽 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실제로 발이 묶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공용버스 폐지가 6월 1일자로 폐지가 완전히 되었고요, 지금 희망버스로 저희가 2회 정도 추가로 신대리 쪽을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하루에 3명-4명밖에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전에 저희가 공용버스로 7번정도 들어갔을 때에 그때도 탑승률이 5명-6명 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 않고 있는 물골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예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희망버스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희망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어촌버스가 하루 다섯 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농어촌버스라 하면 명성교통…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명성교통이 유평리로 해서 신대리까지 다섯 번을 들어가는데 이게 같이 병행되었을 때는 희망버스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과연 이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를 따져보니까 차량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초기 연도에는 2억 가까이 예산이 소진되게 됩니다.
그런데 2-3명 태우자고 가는 부분이 참 어렵고 농어촌버스를 끊자고 저희가 또 얘기해 보니까 주민들은 농어촌버스 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 당분간은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일단은 임시적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임시적 방편인데 문제는 탑승률이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될 사항 같은데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제가 그쪽에 들어갔다가 금강골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노조 문제 때문에 이장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석 쪽하고 연결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까지 주문을 하시느냐 하면 홍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대안교통이라고 하더라구요.
홍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쪽으로 1대인가, 2대인가 횡성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하루에 세 번 오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거기서는 탑승도 못 하고 내리지도 못 하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내리지 않죠, 무정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 형태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명성교통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또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지금 서석 쪽에서 차 한 대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는데 조건이 무정차, 그러니까 우리 청일지역에서 안 서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손을 들어서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전혀 안 태워준다고 하던데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런데 기사님들이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렇고, 또 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이 그쪽은 600원을 받고 있는데 1,400원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1,400원으로 합시다’ 했더니 문제는 우리 희망버스는 청일면까지만 오는데 요금이 올라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 어려운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지사 허가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원도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러면 노선변경 허가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런데 문제는 서석에서 오는 버스가 하루에 세 번 오든, 다섯 번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거기 서서 우리 지역주민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명성교통하고의 관계도 있고, 요금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운행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차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하여튼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빨리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우리 교통 담당하시는 이상돈 담당께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웃음)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원활하게 운영이 돼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CCTV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자료요청에 정말 성실하게, 자세하게 성의를 보여주신 담당계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은 시비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거죠.
지난 6월 14일 날 언론에 홍천 주봉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단속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아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려드릴게요. 
4월 달, 5월 달 두 달 동안에 2,900여건이 단속이 됐어요.
과태료만 해도 2억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내용을 잘 알고 단속해라. 시설개선은 뒷전이고 왜 단속만 하느냐.
이런 식의 주민 불평불만이 컸던 사항인데요 사실 문제점을 보면 스쿨존에 도보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으로 분노를 하고 있더라구요.
전교생이 81명이에요. 그런데 80%가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요 20%는 자가용이나 학원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다니지도 않는데 무조건 이렇게만 하느냐 하는데 이런 사항은 스쿨존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건데 이렇게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행정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요 19년도에 단속이 2,926건이었어요.
2020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단속이 3,685건으로의 무려 25%나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유난히 단속 건이 많은 데가 어디인가 봤더니 허가민원과 연간 1천대가 찍혀요. 
뒤를 이어서 대복부동산 앞, 그다음에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앞, 삼성농약사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CCTV가 작동돼서 과태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 어떤 것이 불편한 건가?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
단속만이 목적이 아닌 이런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면 대복부동산 쪽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판다팜 있는 쪽이죠.
어떤 분들은 ‘계속 단속을 해 달라’
김은숙 위원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그 단속으로 인해서 이익이 가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손해가 가는 분도 계실 테니까.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타 시.군도 추가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유예시간을 보면 20분으로 저희가 상당히 깁니다.
많이 단속이 되는 부분도 저희가 나가보니까 찍혀도 그냥 있어요. 
오죽했으면 오늘 제가 담당계장하고 무슨 얘기를 해봤느냐 하면은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현재 불법주정차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홍천도 그렇고.
김은숙 위원   제가 이 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을 오늘 검토하면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설치하고 하면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검토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뒷부분에 본 위원이 주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8개 시.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속 CCTV 운영 유예시간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허가민원과 앞에, 의사계장님, 화면좀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연간 지금 1천여 건이 찍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도시과인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저희가 교통단속은 하고 있고요 지난 번에는, 작년에는 화분을 놓지 않았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군청 앞, 더군다나 허가민원과 이 앞에 오히려 저러고 있으니까요 불법주정차가 있는 것보다 더 어수선해요.
뭔가 더 색다르게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관 앞인데. 그리고 관 행정이잖아요.
개인이 ‘여기 차 대지 마시오’하고 양동이 갖다 놓는 거랑 비슷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자료를 주셨으니까.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18개 시.군에 유예시간이 우리 군은 어느 쯤에 있나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속유예라든가 무인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법률지침이 아닌 운영관리 지침으로 나와 있잖아요.
결론은 이거는 뭐냐 하면 너무 경직성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에 우리 군은 그래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보면요 우리 군이 지금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 30분, 그러니까 1시간 30분을 유예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1시, 또는 11시 30분부터 유예를 주는 데가 더 많아요.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역경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동해시도 11시 30분부터, 삼척시도 역시 11시 30분,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다 11시 30분부터 주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12시부터 유예시간이 잠깐 15분 정도는 있겠지만 11시 30분쯤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 인근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 또 단속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이 차를 움직이다 보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에서 여기 보면 11시 30분으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군이 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CCTV를 찍고 나서 저희는 20분인데요...
김은숙 위원   여기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에요. 다른 시.군도 유예시간이 그 전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아침 시간도 그래요.
아침시간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고 있는데 과연 횡성군 전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8시부터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9시부터 주는 게 좋을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8시 30부터고요 동해시가 9시, 삼척시도 9시, 속초시 9시, 양구군은 10시에요.
그리고 양양군은 9시, 인제군은 8시 30분, 정선군 9시, 홍천군도 9시, 화천군 같은 경우는 임시 운영 중인데 여기도 9시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침 시간대에 8시부터 찍히는 것보다는, 그 시간이 번잡하고 바쁜 시간이면 모르겠는데 출퇴근하시는 분 들 이외에 시장 안은 조용하거든요.
사실 웬만한 시장들은 요즘에는 거의 10시 이후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엄격함도 좋지만 완화성도 구역에 따라서 차등화시켜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또 그 이유는 과태료를 우리 군의 주민들도 내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내방객들이 어떨까요?
횡성에서 이렇게 과태료를 찍혔다. 기분이 나쁘시겠지요.
본인이 준법을 어긴 거보다 기분 나쁜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주시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50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니까 해당 차량 이동안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주민신고앱 같은 경우는 유예시간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1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점도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장단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절차는 서비스 이용 원하려면 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모니터링, 이런 쪽으로 접촉 시도를 하실 거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접촉시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파일이 몇 가지 있어요.
오래전에도 찍었고 또 하루 이틀 전에 다시 찍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통일성이 없어서요. 물론 담당 계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었겠지요.
그러지만 한번쯤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파일을 쭉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지금 여기 보면 시장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정차 금지시간을 오후 6시로 해놓고 그 위에 전광판에는 7시까지라는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화장실 가는데, 거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저렇게 오후 6시로 해놓고 전광판은 7시까지로 계속 안내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깔끔하게 된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새마을금고인데 주정차금지 시간은 8시부터 7시라고 저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그 역시 옆에 보면 CCTV 단속구간 해서 단속시간을 8시부터 오후 7시로 명확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저게 정리가 아직 안 되었어요.
다른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후 6시까지는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혼선만 주잖아요. 그럼 떼어내면 됩니다.
떼어내고 전광판만 보면 ‘7시까지구나’ 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행정에서 혼선만 빚어줄 수 있는 것을 괜히 세워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는 소리 듣지요.
사실 자료를 본 위원이 오후 6시 이후로도 받아봤어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
그런데 그게 무의미한 요구였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했고 정리를 다 해버리고 이 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또 있나요?(모니터를 보며) 좀 일찍 찍은 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보여요 여기는. 7시까지인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보여요.
이거는 한두 달 전에 찍은 거고 혹시 정리가 지금이라도 됐으면 어제도 봤고 오늘 아침에도 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리가 안 되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정리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앞에 ‘햇살이 머무는 집’ 여기는 설치계획이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여기를 화면으로 띄워 주시겠습니까?(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금광포란재 아파트 뒤입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아침시간 쯤인데도 차량들이 쫙 있지요.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이게 출근 전이었거든요. 이게 3.1공원 바로 뒤편입니다.
여기는 도저히 일방통행밖에 할 수가 없어요.
10시쯤만 넘으면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구역이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햇살이 머무는 집하고 사회복지관인데 저렇게 차들이 양쪽으로, 댈 데가 없으니까.
다 이게 금광포란재하고 원흥아파트 쯤의 주민들일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차를 대지 말라는 둥,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더라구요.
저렇게 되어 있고 하나 더 보면 회전로에 찍힌 거, 이거를 보세요. 
‘진입금지’ 해놓고 일방통행으로 회전로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빠져나가면 차를 다 긁어요.
회전로가 되어 있는데 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그냥 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거리감이 있지만 사실 거리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전로가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다 대니까.
진입하지 말라고 해서 가려면 다 긁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리로 못 가고 다시 틀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대로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무언가 한시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저녁 몇 시부터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주는 게 좋을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고 말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화면의 종합사회복지관 쪽에는 아시는 대로 저희가 CCTV 설치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방통행에 관련된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설명 때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횡성경찰서의 일방통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아직 그게 안 끝났는데 거기에 담아서 이게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그 사항을 행정예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포함해서 과태료 높은 거,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이 되고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거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있잖아요.
횡단보도 위에 불법주정차 이런 거, 이게 조사를 하니까 전체 신고의 50%래요.
그다음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이게 다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내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번은 인쇄물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냈는지 계도를 한 번 능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의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하셔야 되거든요.
홍보를 하셔야지 이거 조심을 하시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대’ 하시는 것보다 뭔가 홍보 효과가 있게끔 현수막을 통해서 하시든, 전광판을 통해서 하시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청우공업사의 공무원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휴일에 풀어놓고 하니까, 저녁시간에도 풀어놓나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김은숙 위원   군민들이 좋다고, 심지어는 그 앞에 카페도 생겼습니다. 
사실 성결교회 같은 데서는 일요일이나 수요일 예배 때 완전히 한 차선밖에 안 남았었어요.
거기다 차선에 댈 수밖에 없으니 교인들 주차를 반도 못 대거든요. 3분의 1도 못 대다 보니 다들 거기다 댔는데 사용해도 좋다는 안내를 교회에서 하더라구요.
앞으로 차를 주차할 때 청우공업사 앞에 군청에서 해도 좋다는 협조공문이 왔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참 이런 거는 행정에서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기 입간판이나 이런 거 해서 공무원에 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해주면 주민들이 기분 좋게 주차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만차상태라서 내가 차를 댈 수 없는데 장애인구역에 한두 대 남아있어요.
그래도 선뜻 못 대잖아요. 장애인구역에 내가 대면 안 된다는 것이 내 머리속에 인지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적극적인 홍보도 있겠지만 인식의 변화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의 주정차 관련해서는 인식의 변화만 되면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여전히 지금도 불편해하시는 요소를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니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최소화 시켜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백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상 횡성읍내에 있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번, 3번 같은 경우는 340미터, 450미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도로 하면서 옆에 같이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13.66킬로인데 전체 따지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지금 자전거도로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터당 한 25만원정도 합니다.
백오인 위원   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3미터 자전거도로를 했다고 하면 25만원, 그런데 이거는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냥 총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13.66킬로면 대략?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백오인 위원   100억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는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도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로라 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계속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도로들이 개설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들이는 예산만큼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섬강길 정도, 이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사업하시고 계시는데가 횡성댐까지 가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수백교에서 대관대교 가는 쪽, 거기 1.8킬로 구간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관대교까지만 인가요? 거기서 횡성댐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지금 1차 계획은 대관대교까지 1.8킬로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횡성읍에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는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생기네요? 만약에 만드시면.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그렇지요.
백오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지금 대략적으로 24억 잡아놨는데요 현지 하천 쪽이 개수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선에 우선도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인도가 없고 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행자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예산 안 드는 거는 제방 위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만드는 게 제일 예산은 안 들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그게 제일 낫습니다.
백오인 위원   가담리 노을길, 거기도 자전거 도로인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노을길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백오인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저희가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8개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백오인 위원   그런데 자전거길로 추후에 내용을 담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그거는 구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는데 그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만드시면 추후에 대관대교까지 하시면 순환할 수 있는 코스 하나, 목표를 여기저기 읍.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자전거길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차라리 순환형 자전거도로로 해서 섬강을 따라서 수백까지 또 해서 매곡까지 나갔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매곡마을회관까지 갔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곡마을회관까지 가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고 오산에서 장례식장 쪽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갈풍리 쪽으로 내려가서 반곡리로 나오면 한번 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자전거길로는 코스가 하나 완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 제대로 된 자전거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 생길 때 여기, 저기 이런 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전거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계속 그 길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킬로수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노선이면 얼마든지 하루 나와서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우리 관내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 정도 거리면 얼마든지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천을 끼고 그렇게 좀 순환형의 자전거길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호저에서 원주 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오는 길이 다 그 갈풍리를 통해서 넘어와요.
갈 때도 그길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순환형 코스를 해주면 한 바퀴 돌고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코스가 되니까 그러면 원주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인들도 그렇고 횡성 관내에 있는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도 그렇게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시면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으로 인도교를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시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대관대교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그러면 마지막 종점은 횡성댐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횡성댐 2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번에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고요.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해서 횡성댐을 돌아서 내려오는 코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고.
보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어떤 코스를 먼저 만드는 게 좋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코스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연결,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쉽게 자전거길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덜 들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객 측면에서도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좀 보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국민신문고에 건수가 많이 접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2019년부터 급속도로 500건씩 더 증가가 됐어요.
주요내용과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국민신문고에 2019년도부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 이런 부분들이 국민신고앱에 1분 단위로 지나가면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으로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70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그런데 대응을 어떻게 하세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그런데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김은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다음 항목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이거나 버스승강장 교통사고 파손처리 결과를 부탁할 때 연락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또 이행사항에 보니 신고인이 다 운전자잖아요.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아닌 쪽도 한 분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마산리도 운전자고요 또 21년 2월에도 사고 인근 택시운전자가 신고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연락을 해줌으로써 신속한 복구도 하고 또 전액 군비로 나갔던 상황에 대한 예산도 낭비를 줄이고 원인자가 다 부담할 수 있게끔 처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 신고운전자들께 몇 건 더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크고 작고도 있을 테고, 또 그거에 따른 위험성도 크고 작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운전자분들께는 포상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한상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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