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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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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3일 (화) 11시05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7. 6.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9. 8.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3. 12.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13.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5.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7. 6.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8. 7.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9. 8.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9.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11. 10.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3. 12.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13.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5.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시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위원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권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권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근 위원이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의 건부터는 권순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권순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권순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김은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방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변기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나 현재 변기섭위원님의 관외출장에 따라 특위 불출석으로 인하여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화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화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11시40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릉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최규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나 사전에 담당부서인 농업지원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없다고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화장장 이뉴스투데이에서 4월4일자로 진입로가 없어서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모공원이 9월까지는 진입로를 완공하겠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라서 아무래도 추모객도 모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잘 되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진입로 관계는 아마 민간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화장장만 저희 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화장장을 사용할 때 진입로가 불편해서 75미터씩 유턴해서 사용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시설은 좋은데 이런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 진입로 부분은 아무래도 명절 같은 경우에는 성묘객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듯 하니까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과장님,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지가 되면 기초수급자한테 전액보조를 했던 우리 군에서 그런 배려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배려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 횡성군 주민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원주시 조례에서도 분명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공간도 거기가 상당히 좁다고 해요.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2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항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으니 추석 전이라도 한번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하고 계도할 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려금이 그러니까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장려금 지원대상을 보니까 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관내에 있는 유연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요금 기준은 똑 같나요?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하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화장장이 물론 개장유골을 했을 경우는 금액이 있고, 일반적인 사망하신 분에 대한 화장료가 7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원주시에서 조례를 만든 게 원주시민하고 횡성군민하고 여주시민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일반화장인 경우.
그리고 개장유골인 경우는 8만원, 사산아인 경우 4만원, 이렇게 금액차이는 조금 있는데요 이 장려금을 주게 된 근본원인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의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화장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장려금을 주게 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주하고 여주하고 저희 횡성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화장장을 짓게 되어서 저희군으로서는 어떻든 간에 화장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려금이 없어지는데 대신 장려금 1년 이상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장장 이용하는 것은 이런 제한이 없느냐?
당장 우리 군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그 가격으로 똑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여기도 원주시에서 정확하게 횡성군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횡성군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소가 횡성으로 되어 있으면 화장장을 원주시민하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개원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4월 1일부터인가…
백오인 위원   그동안 이용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85건 사용했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전에 통계도 있나요?
우리가 화장장 공동으로 같이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용률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어떻든 간에 원주시 화장장은 4월 1일부터 오픈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은 화장장려금을 저희가 지급한 건수가 2017년도에 보면 338건이었고, 총 금액이 1억2천만원 소요가 되었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늘어서 367명이 타지 화장장을 이용해서 1억3,500만원 정도 군비로 집행했고요, 금년도 상반기 3월 31일까지 저희가 타 지역에 화장장을 이용한 것이 76건이었습니다.
4,3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화장장 장려금이 집행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는 사실 장려금제도 없어지면 지원을 못 받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이게 강제규정으로 인해서 화장장려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횡성군에서 정한 화장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게 맞는 것이고요, 타 지역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쓰는 것 까지 저희군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우리군에서 여주시하고 같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나 아니면 사업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나 가능성은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가능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이 노후가 된다든가 기본적인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군이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가상각은 아직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화장장을 이용하면 우리가 화장장이 없을 때는 다른 시.군에 갔을 때 그쪽에 화장을 하시는 분들 절차를 다 밟은 뒤에 순위가 끝으로 밀려서 좀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 것은 접수순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원주나 여주나 똑같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죠, 똑같이 화장로가 7개로이기 때문에 그전에 원주 태장 같은 경우는 3개로였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순서가 금방 새벽에 가지 않으면 쉽게 화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원주시에 밀려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개로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구가 몇 구정도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화장하는 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1시간 30분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얼추 동시 다발로 7구를 다 사용하게 된다면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하여튼 원주 단독적으로 화장장을 했을 때에는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순위로 상당히 밀리다 보니까 멀리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여주하고 횡성하고 원주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이 되는데 4월 1일 날 운영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매년 물론 화장은 거기에 대한 이윤이 나오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냥 꾸준하게 그거에 대한 예산으로, 아니면 우리가 사용료로 운영이 가능한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해마다 순수 군비가 1억3천정도 화장장려금으로 줘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주에다 낸 금액이 제가 알기로 23-2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매년마다 1억3천만원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도 집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저희가 그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지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면 본전을 뺄 수가 있나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고령화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 제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팔점 몇 년이 되면 저희가 수지가 다 우리 군비 들어간 것만큼 투입 대비 손익계산이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9년 정도.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원주시립화장장은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군비 집행이라든가 그쪽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지타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군으로서는 상당한 이득이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4.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횡성군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정말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분위기가 조성되겠구나 하고 반가웠습니다.
제7조의6호를 보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조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임신.출산 이외에 사실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게 나쁘고 스트레스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유산과 사산 같은 경우도 많이 경함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안에 명백히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여성친화도시고요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특성에 맞게,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범위를 넓혀줘야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6호를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이 부분을 ‘산전.산후 및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들만으로 근무환경조성, 출산 격려금지원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우리가 항상 말로만, 지금 우리군이 여성친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다른 지차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을 크게 피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이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유산을 했거나 사산을 한 여성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하지 않으니까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임신.출산’이라기 보다는 ‘산전.산후 및’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넣은 사항은 임신 중인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앞치마라든가 발받침대, 허리쿠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출산할 경우에 출산용품을 기프트카드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자 라고 하는 차원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에 사산이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외에도 공무원가족친화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생도 중요하지만 특별휴가 같은 부분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1건이 제출되었는데 미반영 사유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후생복지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 수정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거를 후생복지위원회에 검토하기 전에 여기다 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사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인사혁신처의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저희 법무부서에다 법제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4페이지에 보시면 2호 ‘국내 파견 또는 교육 중인 소속공무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제검토과정에서 ‘국내 파견 또는 교육 중인 소속공무원’은 삭제를 했고요 지금은 휴식중인 공무원과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만 대상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휴식중인 공무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외에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만 넣었다는 말씀이고요 앞에 저희들이 미반영 사유를 넣어놓은 것은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넣어 놔서 그 부분을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제검토 과정에서 다 수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 다 수정이 된 상황이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후생복지위원회는 구성을 다 마쳤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후생복지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후생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규만 위원   외부위촉위원이 전체 인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그 원칙도 지키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후생복지사업이 타 시.군에 비춰서 뒤쳐지지 않게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조례안에 보면은 보조공학기기.장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무조례에 보시면 2조4항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장비란’ 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 표현대로 하면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이라고 써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기, 독서확대기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제작의자, 골전도 보청기, 화상전화기, 높낮이조절작업테이블, 점자프린트 이런 것이 보조공학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아, 그럼 이 기계가 위원장이 볼 때는 어느 한 가지를 생각했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장비를 말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공학기기 범위가 넓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5항,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7분)

○위원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과태료가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 횡성군만 따로 된 겁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담긴 조례에서 횡성군에서 별도로 지정한 부분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적발 시에 그때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른데 저희가 그동안 3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지자체별로 10만원인데 우리 횡성군은 5만원으로…
○보건소장 민선향   아니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고요, 이렇게 부분, 부분 조례에 각 시.군별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을 상향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여기 금연지도원 인원수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횡성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민선향   그럼요.
○위원장 권순근   현재 몇 분이 지도단속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여자 분이 네 분, 남자 분 두 분해서 총 여섯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위원장 권순근   현장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위원장 권순근   그럴 때 불협화음이라든가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아직까지는… 조금 실갱이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그러면 1차에서 한 번에 봐주지 않고 과태료 징수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계몽 하시면서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주로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요, 계속적으로 적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먼저 번에도 소장님한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왜 꼭 금연지역만 하나, 흡연지역도 좀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금연구역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어떤 단속이 있을 때만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인지 아니면 건별로 얼마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월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단속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연간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50-70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활동수당은 주간에 하는 것은 월 4만원이고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6만원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조례에는 이 부분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을 뺀 것이 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4만원과 6만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다 담다 보니까 조례가 바뀔 적마다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이 부분을 그냥 묶어서 하고요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연간 50-7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아니요, 월간.
매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한 달에 며칠 이렇게 되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주 4-5회 정도는 하기 때문에 오전에 하면 오후에 하고 그런데 대부분 오전활동을 저희가 조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이런 때 하고 오후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정도로 해서 오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단속건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단속건수가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적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에 청소년 흡연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은데 이런 금연지도원들이 계시면 그런데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이면 학교주변인 것 같은데 사실 어린이공원 이런데 가보면 다 금연표시 있는데 흡연에 흔적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율방범대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 계도하고 지도하기 어렵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있는데 그게 한두 명 피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피고 있을 때는 자율방범대 대원들 조차도 가서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여섯 명인데 그중에 여자분이 네 분이고 남자분 두 분인데 이 분들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율방범대원들 조차도 청소년들 지도하는 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수당이 지급되고 한다고 하니까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민원주신 분이 아이들이 담배피고 꽁초 버리고 가고 침 뱉고 가면 우리 공공근로하는 어르신들이 와서 그것을 다 치우신대요.
정말 보기 안 좋고 담배연기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계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지구대에서는 거기 CCTV를 달고 같이 순찰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하셔서 최소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이라도 담배피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도 좋고 다 좋은데요, 금연구역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최규만 위원   흡연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연가들이 편안하게 어디서 담배 피울 공간이 없어요.
혹시 횡성군에 담배세 수입 얼마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민선향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야생동물도 마찬가지고 금연 문제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은데 소장님 혹시 흡연부스 설치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각 시설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사업에 대한 정책기금에서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하고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부분에 대한 것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흡연부스가 지금 군청 내부에 2개 인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아마 세무회계과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혹시나 금연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 말씀하시는데 또 흡연시설 부분을 혹시나 보건소에서 관장하는지 여쭤본 것이고, 사실 이렇게 보면 보기 굉장히 안 좋아요.
흡연시설 자체를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나와서 길거리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 너무 안 좋아요.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도 그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관련 부서니까 세무회계과 쪽하고 연계해서 당장 이 밑에 민원실에 있는 거 그것을 좀 치워버리고 좀 더 크게 사이즈를 하든지…
흡연복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민선향   세무회계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흡연인구가 자꾸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금연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좀 줄고 있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전국 대비 남자 흡연률이 36% 정도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조사한 것이.
김영숙 위원   여성도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럼요, 여성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고요, 남자 흡연률에 대한 것을 조사한 결과 36%정도 나왔고요,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건강플러스라든가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면 담배 안 피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가엾어요.
숨어서 피우고 어디든 피울 장소를 찾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노력 정도면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제 단순한 생각인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데 비해서 흡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 정말 계몽을 잘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소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청소년들에 의한 담배는 이렇게 담배 끊기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유아나 초등학교 쪽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권해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딱히 있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위촉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면접을 하기는 했습니다.
면접을 하고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고요, 어떤 특별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위원장 생각에는 지도단속원분들을 두 파트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얼굴이 좀 선량한 분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인상만 봐도 말을 안 해도 위압감이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다보면 청소년들은 많이 뭐라고 하면 반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요원들 위촉하고 뽑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여성 네 분은 그냥 지역주민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량하고 인상이 좋으셔서 되도록 계도하고 그런 쪽으로 어린이공원이고 이런 쪽으로 다니시는 것을 많이 하시고요, 남자분들은 해병대에다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해병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라서 지금 그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역량강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권순근   요즘 청소년들을 인근에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많이 피우더라구요.
그것은 남녀 구분을 떠나서 그런 것은 참 욕구이기 때문에 피우겠지만 어떤 때 보면 딱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따지겠습니까.
하여튼 소장님 더 많이 애써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항상 시책 발굴에 행정에 힘쓰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신.출산용품 지급과 출산요금에 대해서 이미 보건복지부하고 새로운 시책이 협의가 완료되었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이순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저희 조례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해서 다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저희한테 지시사항도 없었고요, 그냥 저희가 올린대로 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민선향   그렇게 해도 되고요, 행정 행복출산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저희가 읍.면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이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임신을 했는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못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그것을 하면 칼슘제도 타고 그런 거 있으니까 가서 상담도 하라고 그런 것을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계몽 같은 것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거의 임산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이순자 위원   그것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소를 가면 임신했을 때 뭐가 필요한지 검진서부터 다 해 주니까 가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보건소장 민선향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임신한지 모르면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자료나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연락도 하고 오시라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은 없는데 혹시라도 임신을 알고도 병원도 안 가시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복지잖아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에 그치지 않고 개정조례를 하는 등 군민 중심 행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 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이고 여러 가지 사안적으로 한 가지 언어라도 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행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날 강원도의회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자치법규안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살펴봤더니 벌써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 11월 20일 날 조례 제명하고 위원회 명칭까지 현행 저출산에서 개정안 저출생으로 바뀌고요, 위원회도 저출생 위원회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과 저출생에 의미가 부여하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저출산’하면 말 그대로 여자가 아이를 적게 낫는다. 결국은 책임을 여성한테 지우는 겁니다.
여성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아기를 안 낳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말의 힘이.
그렇지만 저출생은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 이래서 문제의 원인을 남녀가 같이 해결하고자 하고 출산인프라 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의식의 전환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서는 다 바뀌고 있는 추세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지금 소장님 혼자 이것을 떠안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범적으로 이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성만의 잘못은 아닌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출산장려는 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나쁜 의미가 아니라 모체에 대한 지원, 산후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출산장려에 대한 육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경제적인 부담을 지원해 주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인 위주로 하다보니까 태어나는 아기 출생 위주로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출산장려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직은 좀 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출산용품 지원하고 출산 축하해 주고 이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서 출산장려로 아직도 계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러다보니까 지금은 출산장려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다음에 혹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바꾸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019년 4월 10일 날 경기도 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이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률이라는 표현을 아직은 고치지 못하고 쓰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출생률이라고 쓰는 게 80-90%라고 해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낱말 하나 차이지만 그 언어의 힘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재 개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민복지과나 협업해서 일 하실 때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근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으며,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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