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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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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5일 (목)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백오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백오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오인위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선임의 건부터는 백오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주 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직무대리,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백오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영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세출예산서 221쪽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있는 읍.면 소관 예산안까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이 303억에서 318억이 늘어난 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갑자기 105%정도 증감한 내용은 뒤에 223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 250억이 전출이 되면서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소송수행에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천만원에서 부족액에 따른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에서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비로 해서 당초 9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서 예산회계시스템 연동 및 사용자 추가하는데 신규로 1,6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에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공공요금으로 부족분에 대한 270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630만원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서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공공요금중에 지하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지하펌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구축에서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에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5쪽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명품길 조성사업해서 횡성 호수길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 쉼터, 볼거리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호 관광자원화 사업에 시설비로 망향의 동산 진입로 부지매입 공사에 분묘 이전보상 등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개인 사설 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협의가 되면서 이전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에서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으로 1개소에 강원도 횡성군 매칭으로 해서 2,63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제는 도비, 군비 매칭이지만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반환금에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10억원에서 14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액, 2017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017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2016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8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5억원에서 3억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내용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6쪽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을 하면서 관리, 정부 방침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재해재난 예비비에 87억8천만원, 내부유보금으로 내부유보금 이것은 4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읍.면예산입니다.
첫 번째 355쪽 횡성읍 예산입니다.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청사관리에 2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인경비 용역비,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화장실 비데 및 정수기 임차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전기료, 상하수도료, 통신료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리실 가스공급시설 신규 설치로 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한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우천면입니다.
우천면 청사 공공요금에 2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 공공요금에서 216만원을 감액해서 맨 하단부에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 여비에 21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운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집기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층 회의실에 접이식 의자를 100개, 접이식 탁자 20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361쪽입니다.
안흥면정 관리에서 복합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안흥면 관사 수리비 300만원 삭감해서 안흥면 청사 수리비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자재 구입에 기정 300만원으로 700만원 증가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찐빵마을 캐릭터 및 시설물 보수하는데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정기 구입에 50만원, 전기톱 구입에 90만원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갑천면입니다.
갑천면 청사경영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층 회의실에 남녀화장실 비데를 설치하는데 132만원,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TV구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청일면입니다.
청일면은 꽃길조성 여름 종모 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공근면은 청사 경영관리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 필요한 물품구입입니다.
접이식 의자 100개를 추가 구입하는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면입니다.
서원면 문화복지센터 주방물품을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깨끗한 마을조성 시가지 도로변 꽃길조성용 꽃묘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은 하단부에 시가지 도로변 꽃길조성용 화분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해서 꽃모 구입하는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23쪽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따른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이 18년도에 설치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은숙 위원   이게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2017년 10월에 상위법이 생겨서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 운영 변경계획 2차 것을 잠깐 보니까 18년도에는 154억을 조성했는데 19년도에 254억이라는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크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난해에도 김은숙 의원님이 통합기금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회계연도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그런 조정,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세입,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이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도 회계연도 결산상 생기는 잉여금하고 교부세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이 생기면서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예비비로 갖고 있다 보면 예비비 편성이 되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면 예비비 결산액이 과다해지고 이러면서 사실 행안부에 교부세 패널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난해에는 우리가 1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용하거나 이럴 때에는 어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시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추가로 10%씩 우리가 계획도 잡고 있는데 경직성경비, 사회복지비, 안정적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발생할 때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재원 사업비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임의로 쓸 수가 없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이 발생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 기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어떤 대규모 현안사업 같은 것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어쨌든 전출금 이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앞으로도 우리 군에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읍.면 예산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355쪽에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조리실 가스공급 시설 설치겠지만 여기에 주민자치에 조리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읍 자체 내에 구내식당이 있나요? 하시는 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는 부분, 그 뒤쪽에 보면 조리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연구, 실습, 부녀회에서 제가 볼 때는 부녀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8개 면에 비해서 부녀회에서 직접 참가를 해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횡성읍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동안 부녀회가 음식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론은 그런 구내식당이거나 새마을부녀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시려고 이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벌써 2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은 2017년도 12월 달에 했더라구요.
개정은 일부개정을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했는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일부개정 내용 중에 ‘회계연도 적립 총액에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일부 개정조례가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설치근거, 또 우리군에 기금관리 기본조례가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또 금년도 4월달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근거에 의거해서 우리군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춘천이나 원주, 타 자치단체를 형평을 맞출 수는 없고요, 오히려 원주, 춘천 그런데는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립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것이 일종에 저축제도인데 나름대로 탄탄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400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위축이라든가 세입이 크게 감소할 때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침체 부분, 서민생활 위기, 대규모 재난재해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250억에 대한 재정규모 같이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 부분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내용들에 쓸 수 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어디를 예측하고 세워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것을 써야 될 때 의회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쓰게 되는 거죠.
최규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이 78%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80%정도로 본다고 해도 전체 예산 5천억 정도만 봐도 1,200억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축도 중요하지만 횡성에 어떠한 시급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이 재정안정화기금조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역할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여유자금으로 남았다는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이상 우리군에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경제성장률이 2.4% 그 정도에서 하향조정이 다시 되었더라구요.
다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2조6천억 정도의 지역경제 침체 때문에 경제위기라 생각하고 서민생활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사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지역경기 침체라든가 서민생활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셔가지고 저축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223쪽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재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대응안을 바람직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돌발상황이 생겨서 재해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망가졌다고 하면 농정지원과에서, 집이 훼손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산림 때문에 그러면 환경산림과, 거기에 축산지원과 여러 가지 허가민원과 부분 이런것들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마을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해 당하신 분들은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이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면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분들이 실사를 나가서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되고 이러다보니까 혼선이 와가지고 그런 기준메뉴얼이 없다 보니까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해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재해.재난이 닥쳤을 때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한꺼번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메뉴얼을 작성해서 면장님한테 전달하고 이장님한테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궁금한 것이 221쪽을 보면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유지관리비가 지금 2회 추경에 1,500만원이 또 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회 추경에도 2천만원 세웠던 것 같고 당초예산에도 7천만원 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자꾸 이렇게 매회 때마다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번에 문화사업 유지관리 1,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먼저 금년도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횡성군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서 100주년 기념행사 때 전국오픈한글백일장을 횡성문화원에서 개최를 하면서 거기 입상된 작품집을 지금 계획만 잡아놓고 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행을 해서 전국에 관계자들, 또 문화원 초.중.고등학교 자료실에다가 배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입상집을 발간하는데 1,300만원이 소요되고 입상집 배포하고 발송하는데 2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입상자들이 엄청 인원이 많은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전국대회로 하다보니까 분야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김영숙 위원   그러면 100일장이면 한글을 붓글씨로 쓴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붓글씨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이 유독 문화원만 유지관리사업비로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야영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사업은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사업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은 민간사업입니다.
강원도 전국 야영장 시설 안전점검, 안전시설 점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강을 하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강원도 도비, 우리 군비, 민간 자부담 해서 총 사업비는 3,7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은 주로 안전유지에 지적된 사항 중에 이격거리를 확보해라, 글램핑시설에 따른 동선에 따른 안전휀스, 보행 안전시설 그런 것을 전부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관내 야영장이 엄청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것은 서원 유현초등학교 조금 지나가다 보면 연내골 안쪽에 들어가면 살구나무 글램핑이라고 해서 연내골에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가 지적사항을 당했나보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자…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가 하고자 해서 계획 잡힌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적사항 처리로 해서…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호수길 이번에 6천만원 계상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쉼터라든가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더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 6천만원은 우리 군에서 3천만원, 강원도에서 3천만원해서 도비 지원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명품길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횡성군 호수길 그 안에 바로 망향의 동산에서 첫 번째 커브 들어가면 옛날 구 도로 아스콘이 씌워져 있는 폐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폐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좀 거기가 보기 안좋다 해서 그곳에다 휴게소, 쉼터, 나무 식재 이렇게 선형을 예쁘게 굴곡을 만들어서 거기다 화단용 식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에는 거기 폐도로가 250미터정도 되는데 도로 양쪽으로 해서 폐도로를 활용한 조경공간이 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돌아봤는데 저는 거기 가서 같이 걷는 분들하고 뭐를 느꼈느냐 하면 스토리가 없어요.
거기가 수몰지구이다 보니까 걷는 길은 걸어가면서 뭔가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지금 수몰지구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거기에 다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씩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옛날 구상을 할 때 물만 바라보지 않고 그쪽 지역에 가서도 어느 정도 옛날 사진을 찾으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사진을 발췌를 해서 ‘아! 이 지역은 옛날에 이런 마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옛날 향수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구요, 거기 보게 되면 고인돌이라는 얘기도 이번에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발췌를 해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앞으로 거기 명품 호수길이 상당히 관광객들이라든가 힐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우리 횡성의 자원이라고 전 이번에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더 추가를 해서 한번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나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다시 한 번 찾아와서 제2세대들도 그런 것을 역사에 인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 호수길은 횡성댐이 생기면서 천연자연 그대로 호수길을 만들고 그 호수길을 이용하는 분들의 좋다는 소리가 소문으로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벌써 명품길이 되었고요 명품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스토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코스를 같이 연계해서 하자 그러면서 지금 수몰지 망향의 동산 보면 소형 유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유물뿐만이 아니라 사진 같은 것도 더 보강을 해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바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걷는 길 아름다운 길 뿐만 아니라 거기 수몰민의 망향을 달랠 수 있는 유적관까지 다시 리모델링해서 찾는 분들한테 보다 좋은 테마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물론 박물관 안에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리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완만한 길이 아니라 그냥 걷는 길이잖아요.
물만 보고 걷는다는 것은 좀 무리할 수가 있으니까 요소요소마다 그런 설치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잠깐 쉬면서 볼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실장님 유념해 주시고 더 명품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잖아요?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250억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이 재원은 우리군의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하고 교부세 증감에 따른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 세부자료 혹시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에 타기금전입금과 관련돼서 노인복지기금, 농업안정기금,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통합 운영이 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이자수입,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자금을 전부 해서 타 회계 전입금으로 이번에 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우리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출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폐지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0억,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입금을 잡아놓으셔서 정확하게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융자금회수에서 농업안정기금이 2억2,400만원, 또 농업안정기금 융자금이자가 800만원, 일반이자수입에서 보통예금으로 있는 게 2억1,500만원, 그리고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액이 154억원,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가장 큰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48억원 이더라구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중에 154억원이 이번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2019년도의 기금운영계획을 제가 봤더니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 조례도 있습니다만,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연도간 재원조정으로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재정악화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어요.
다 좋은데 아무튼간 이게 이렇게 250씩 확 늘으니까, 이게 정말로 재정안전성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조성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거꾸로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쓸 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 운영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백오인   여기 보면 2019년도 말, 당초계획은 162억6,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정규모도 보면 이게 250씩 대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정도의 계획예상을 못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거꾸로 묻고 싶은 거에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50씩 되는 예산을 갑자기, 느닷없이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게,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워 놨는데 원래 계획은 162억인데 지금 400억이 넘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저희들이 당초에 160억 계획을 세우고 매년 증가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잉여금이 워낙 크게 발생이 됐고 또 크게 발생된 잉여금을 가지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154억을 그냥 예비비로 다 하다보면 또 행안부의 지적도 되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대로 우리가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정말로 재정악화 시에 부족한 재정안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금운용계획은 어디에서 만들죠? 우리 기획실에서 만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백오인   2019년도 당초계획은 162억6,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성규모도 보면.
그래서 이게 250억씩 대규모로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의 예상을 못했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50씩 되는 예산을 갑자기, 느닷없이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게.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원래 계획은 162억이면 지금 이게 400억이 넘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맞습니다.
저희들이 160억 계획을 세우고 매년 증가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해 잉여금이 워낙 크게 발생이 됐고 또 크게 발생된 잉여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4억을 그냥 예비비로 하다보면 행안부에 지적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설치 목적대로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정말로 재정악화 시에 부족한 재정안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전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우리군의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5,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지 않고 남는 돈이 너무 많은 거에요.
잠자고 있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지금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잠자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넘어가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이 잠 자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간 기금으로 만드시고 예비비로 남겨 두셔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관을 언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계획이 내년도 2020년 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직 용역이 안 끝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는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요 저희들이 관리운용계획, 관리운영조례 그런 거를 올 하반기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준공은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일부는 부분준공이 되어있고요 일부는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강이 9월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보강이라 함은 다 해놨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은 다 지어놓고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이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아무 용도도 없이 공공요금만 1,200만원을 날리는 셈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지금 공공요금이 신축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일반전기세만 해서 했는데 상수도요금하고 그러다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지금 지하에 보면은 거기 예전에 논 있던 데를 지하를 파서 지하구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지하에 또 전기모터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옆에 수장고라고 지어놓은 데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거는 박물관을 짓기 위한 관리수장고차원에서, 박물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어진거죠.
○위원장 백오인   이게 운영계획 용역하고 건물을 짓는 거 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서 용역이 끝나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건물은 다 됐는데 운영계획이 안 나와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서 공공요금만 납부를 하는 셈이니까.
이게 하루라도 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건물을 멀쩡히 잘 지어놨는데 왜 운영을 안 하지?’ 당장 이럴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계획하고 운영관리 조례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승인협조를 받아서 내년초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섬바위야영장이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주차장 포장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되었더라구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섬바위포장은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끝냈지요.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1회추경 때인가?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온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포장이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서 났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쓰셨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어떤 협조를 어떻게 받으신 거죠? 건설과의 어느 예산을 갖다가 쓰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왜냐면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미 집행이 다 되어 있길래 이게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왔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협조해서 포장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건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포장이 깔끔하게 다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금액이 상당한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민간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신청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국고보조금반환은 국비분야가 있고요 도비분야가 있습니다.
국비분야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2017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미집행되었고요 ICT융복합확산사업도 일부는 사업이 축소가 되고 또 일부는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도비관련해서 2017년도 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신청되었던 구역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남은 금액을 도비.국비 나눠서 전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실장님, 이중에 공모사업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국비.도비 확보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25억 가까운 돈이 다시 반환이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고 심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비 따와서 공모사업 됐으니까 군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산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예산들이 다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라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축산분야에서 조사료생산기반사업, 또 ICT융복합확산사업, 이게 국가에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사업추진대상자를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발생이 되는 반환금이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무튼간 국도비 따오기 어렵고 힘든데 횡성군에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관련이 있더니 이런 사업예산들이 들어왔을텐데 몇 년째 못쓰다가 반환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추후에 독려를 하든 해서 사업추진이 돼서 어렵게 따온 국비보조금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길조성사업, 아까 우리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섬강생태마을도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위원장 백오인   저희가 사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안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어떤 사업들이 입찰도 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꽤 크게 몇 억짜리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뭐지?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보니까 사업예산에 뭉터기로 예산을 세워주시다 보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명품길조성사업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사업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겠지만요 이게 단위가 커지면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는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한우체험관인가요? 거기에 무슨 조형물을 몇 억짜리를 세운다고 아마 입찰이 뜬 것 같던데 저희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우체험관 입구에 몇 억짜리 조형물을 왜 세우지?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사업예산 10억, 20억 세워주면 그 안에서 예산을 쓰시더라구요.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알았으면 거기에 몇 억 원짜리의 조형물을, 이번에 공공재물 관련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도 할 수 있었고 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추후에는 예산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좀 같이 예산하실 때는 보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기획감사실 관련된 예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천면에요 공공청사 요금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 삭감된 예산으로 지금 깨끗한횡성조성 추진여비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깨끗한횡성 조성추진여비로 쓴다는 게 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읍.면은 깨끗한횡성추진여비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우천면 같은 우는 금년도에 정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인원이 사실 별도여비를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감액되는 금액을 그 여비로 계상을 해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상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럼 이 공공요금은 무슨 요금, 그냥 전체적인 요금이 남아서 감액을 해서 여기다 쓴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 정도 남는 금액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서 감액이 되니까 어차피 여비는 계상을 해줘야 되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김영숙 위원   여비는 여비대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래서 여비를 올린 건데 따지고 보면 그 금액만큼 해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어쩌면 이렇게 금액도 딱 맞게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만약에 청사공공요금이 남는 돈이 없으면 그냥 여비만 별도로 계상해줘야 되는 꼴이 생긴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안흥면에 보겠습니다.
집수리자재구입이 있어요. 20개소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집수리자재구입으로 해서 지금 부기에서도 보면 50만원씩 해서 20개소, 기존에 거기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자재구입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0만원을 한 게 지금 취약계층 집수리를 매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흥면에서 요구증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집수리를 할 대상이 안흥에는 참 많은가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어디나 어느 읍.면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를 활동하는 분들의 횟수나 활동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재요구가 그 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많은데 갑천이고 다 집수리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유독 안흥면만 여기 면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행복봉사공동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면마다 이렇게 되면은 각 면에서 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행복봉사공동체에서 또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각 면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안흥면에서 추가로 700만원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엄청 많은데요? 얼마씩 안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작은 것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씩 청소해주고 거기 부족한 것들 해주는 것 같은데…
행복봉사공동체에서는 이거를 안 해주는… 거기도 요구하면 해주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집수리 쪽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소규모집수리봉사를 하면서 자재는 거의다 읍.면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복봉사공동체에서도 하고 있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또 집수리봉사하는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들이 서로 읍.면마다 조금씩 틀려요. 
김영숙 위원   네, 라이온스나 이런 데도 자기네가 스스로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횡성읍 같은 데도 보면은 집수리봉사활동도 네트워크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필요분에 의한 해당읍.면에서 그만큼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해서 소요예산을 저희들한테 계상해달라고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집수리를 소규모로 조금씩 하는 것을 이렇게 올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행복봉사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해주니까 이거를 총괄로 집수리분야는 또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읍.면하고 조율해서 형평성 있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면단위가 전체적으로 횡성읍부터 시작해서 강림은 빠졌고 서원까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면은 읍에서는 좀 전에 김은숙 위원님 하셨지만 복사기 구입부분, 우천면 같은 경우는 접이식의자.탁자부분, 또 안흥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하고 전정기.전기톱 구입부분, 갑천은 TV, 비데설치, 청일은 없고 공근 같은 경우는 접이식의자 100개, 서원은 주방용품구입 이런 것들을 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발적으로 계속 보면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봐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읍.면에서 읍.면정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사실 군 자산관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려면은 정수물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일괄로 할 수가 있는데 일반소모품, 비정수물품은 읍.면별로 수요나 훼손되고 다시 보강하고 그러는 게 시기가 전부 일정치가 않습니다.
우천 같은 경우도 회의실집기구입 테이블을 구입해준다고 하면은 또 이게 2-3년 동안은 그걸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필요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특히 또 보면은 면장님 바뀔 때마다 교체하시는 사례들이 많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각 면에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산관리계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이게 읍.면에서 자산취득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실제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천면 같은 경우에도 2층 회의실에 가서 정말로 회의실에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아니면 테이블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분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다시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안흥면을 보면은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 소규모집수리 자재구입은 당초예산에서 700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집수리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면에서 일괄로 해서 어떤 특정단체, 한 단체를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괄적으로 자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좀 더 열정적으로  면단위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요청으로 아마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단체별로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소극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실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각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김영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실장님께서 정말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공통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요사업조서 취합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여기 보다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 부서는 열심히 잘 해주신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는 이행여부 표시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이게 그냥 요식행위로 내시는 자료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거기 보시면 일부 20억 이상 사업, 또 10억 이상 사업  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은 체크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무튼 그거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이거는 오늘 기획감사실이 오늘 첫 질의이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제가 한 1년차 넘어서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 때도 각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산심의를 다루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권리인데 과연 예산을 삭감했을 때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런데 그런 거는 거두절미 해놓고 주민분들한테 그런 이해관계가 계시는 분들이 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의회가 원성을 사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그러다 보면은 과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좋은 관계로 예산 가지고 견제가 되면서도 건설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말씀 한마디 하실 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장님한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부의장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요 사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또 주민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면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아실만한 분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내용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막말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서서 그렇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권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시설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나 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875억894만7천원에서 금번 30억2,561만8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905억3,456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부양곡택배비가 287만1천원 증액된 1,7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5천만원 증액된 총 18억5,0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9만원 증액되어 2억8,33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서 국고보조사업에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총 1억2,772만5천원에서 6,777만원 감액된 5,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에서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보수공사비 3,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군비 추가분 12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국도비 신규 내시되어 추경에 4,22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에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사업에서 구형구호물자 폐기 및 이전에 856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재해구호물자 창고 선반제작에 따른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에 3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총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292만8천원 감액되어 2억8,60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 복지지원체계 구축에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부와 231쪽 상단부에 노인복지 증진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국도비 및 군비 5억5,64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4억93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노인활동지원사업에서 100세 시대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예산 5억6,907만6천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어르신일자리사업 전담인력지원 예산 2,269만8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활동비 추가지원 8억8,725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회계전담인력 지원 1,289만5천원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100세 시대 공익형 일자리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천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입니다.
노인요양보호기관 확충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51만4천원 증액된 2억5,32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시설 관리운영에서 횡성노인복지센터 운영과 횡성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에서 시니어종사자 특별지원 도비 변경내시 및 군비 추가분에 대해 5,887만5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아름다운노인요양원 개보수와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비 1억3,255만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군비 자체사업비 기정액 1억260만원에서 7,121만3천원 삭감하여 3,1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금번 추경에 도비가 반영되어 군비 부담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에서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1,5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서 경로당 양곡지원 및 경로당 양곡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증액과 군비 계수조정하여 784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묘시설 운영에서 횡성군공설묘원 도로확포장 추가공사 시설비에서 부대비 300만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봉안당 증축공사 감리비로 1,3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사업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부와 235쪽 상단부로 이어지는 여성지위 향상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3만6천원 증액된 8,08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꿈키움 통합복지센터 구축사업비 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봄새일센터 물품구입비 3천만원 증액하여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군비 매칭분 2억8,3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와 236쪽 상단부로 이어지는 건강가정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교체 구입비 4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3만원 증액하여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와 237쪽 상단부로 이어지는 보육.가족 지원에서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 개보수 및 장비비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20만원에 대한 도비 및 군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뵤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2,045만5천원 증액된 1억9,90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아동수당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678만원 증액하여 15억5,5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만원 증액하여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295만5천원 감액하여 70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964만2천원 증액하여 1억2,85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부와 240쪽 상단부로 이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원.학습지 지원사업비 1,619만2천원 감액하여 2,06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드림가족 연말발표회 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5만원 감액하여 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을 1,647만원 증액하여 12억9,73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6만원 증액하여 40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민간이전사업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70만원 증액하여 5억5,46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동차량 지원으로 4천만원 증액하여 4,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15만원 감액하여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만원 증액하여 1,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증장애인 카페운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50만원 감액하여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대해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천만원 증액하여 3억2,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서 청소년시설확충관리 둔내 청소년 문화의 집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과 둔내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에서 일반보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163만원 증액하여 7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만원 증액하여 3억7,33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50만9천원을 감액하여 2억8,1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397쪽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32만원 증액하여 8,19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455만1천원 신규 계상하였고, 국도비 및 군비 사용잔액인 전년도이월금 6,60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입금 250만9천원 감액하여 2억8,1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의료급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196만2천원 증액하여 3억3,52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의료급여 인건비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원 증액하여 3,47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재무활동에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601만1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28쪽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3,500만원인데 어떤 보수를 하실 것인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벌써 지은 지 22년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 유지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세웠어야 마땅한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시급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가서 출입구에 비가 샌다든가 2층에 데크 부분이 균열이 가서 비가 스며든다든가 이래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거기 사회복지관에 지금 입주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복지관에서 하는 시니어클럽도 있고 장기요양기관도 그 안에 있고, 일부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거기 복지관에 다 차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체에서 내년도 다른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쓸려고 하다보니까 일부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쓰는 것도 사실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내보내야 될 상황이고 저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순자 위원   사무실이 모자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죠.
이순자 위원   3,500이 올라와서 노후건물을 3,500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할 수 있나 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내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설관리유지비로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갑작스럽게 이번 장마철에 비가 새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229쪽에 보면 구형구호물자 폐기 및 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호물자가 폐기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구형구호물자가 개인용품도 있고 재난재해가 터지게 되면 저희가 매년마다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재난이 나면 써야 되는 구호물자거든요.
저희는 상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치를 안 해둘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연한이 지난 비축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폐기처분하고 담요라든가 일상적인 생필품 같은 게 있거든요.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고 가족단위로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은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필요 없지만 다른 물품들, 쉽게 쓸 수 있는 담요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거기 곰팡이도 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서 폐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자 위원   이게 폐기 되기 전에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되기전에 복지시설 같은 데 돌려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이순자 위원   지나기 전에… 어차피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분리해서 따로 줄 수도 있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면 이전은 어느 쪽으로 할 계획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231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군비가 예산이 4억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 위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이번에 2억 우리 국비, 군비해서 5억 가까이 증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232쪽 보면 시니어종사자 특별지원 군비 추가분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도 도비 지원하고 같이 일부 저희가 도비 기준하고 저희 군비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차액이 나는데 저희 군비 지원이 더 많이 주는 부분도 연수에 따라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 차이에서 우리 군비 추가지원분이 도비는 확정되어서 내려왔지만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군비가 금액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조금 더 추가되어서 소요되는 사안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게 287만5천원 인원수라든가 도비하고 지원기준이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자 위원   종사자분 특별지원인데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회복지 시설종사자는 시설 기관 그쪽에서 다 채용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거기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공개채용이 일단 원칙인데 지금 시니어종사자들이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60세까지가 원래 정년인데 60세 넘어서 60대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에 대한 시니어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공개채용에 의해서 시설별로 또 요양보호사들은 수시로 변동하고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시니어종사자들이 의외로 많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바깥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남편들이 연금을 타시는 가족들이 많이 여기서 하신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거하고 취업하고…
이순자 위원   시니어는 공고를 해서 하는데 알음알음 취업공고가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만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글쎄요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 원칙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민간법인에 시설이나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채용공고가 적법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여기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순자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없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한 사람도 나가서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득이 없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를 해서 채용이 된다는 것에 불만들이 많은데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29쪽에 구형구호물자 폐기, 이 건이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폐기만 이야기가 되고 다시 그것에 따른 구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도 굉장히 심각해 지고 이러면서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폐기를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비워둔 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해마다 이런 비축물자는 재고라든가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금년도에 폐기처분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당초예산액 편성된 것을 미처 파악 못했지만 해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폐기하고, 있어야 될 데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결론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구호물자라든가 비상물자라든가 그런 측면에 취사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이런 것에는 유통기한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폐기와 동시에 그 자리에 다시 그 물품이 채워져야 된다 라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채워놨죠.
채워놓은 상태이고…
김은숙 위원   채워놓고 이제서 처분을 한다 라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죠.
김은숙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폐기와 구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4쪽 장난감도서관 건입니다.
여기 보면 교구 및 장난감에 1천만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500이었네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가 봤어요.
굉장히 신경을 쓰셨고, 또 이용하시는 가정이 많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1천만 원어치라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수요조사 측면에서 구입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아이들이 숫자, 영어블럭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난감도서관이 생기면서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런 것…
김은숙 위원   영역별로 다 있겠죠?
요새는 성별을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래서 블록이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수요자 중심에서 거기서 갖고 노는 것을 보면 서로가 뺏고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하는, 아이들이 욕구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고 1천만원 이라고 해 봐야 크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작은 공간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어서 요구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림그리기 영역 쪽으로 지금 비치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김은숙 위원   요즘에 보면 ‘펜 따라 그리기’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선호하시는 것은 많은데 많이 못 갖추어지는 것은 예산 문제겠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나 유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아이가 둘인데 1학년하고 5살 유아가 있을 경우에 입장을 불가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7세 이하만 입장하다 보니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이를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떠한 연령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특히 3세나 8세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다시 8세 어린이를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그런 불만족스런 요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개관을 언제 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9일 날 오후에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말끔하게 새단장이 되어서 오픈을 하는 건데 모집은 다 되었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다 되어서 개학 준비도 다 끝마쳤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언제 개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241쪽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이동차량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군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번에 다른데도 그렇지만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차량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사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부득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차량이 엄청 필요하고 아직 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거기 목사님이 너무 의욕적으로 아이들도 잘 케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차량을 구입하기는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걱정을 하시던데 그래도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체적인 운영 예산비가 너무 작다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쪽 아름다운노인요양원 개보수 예산이 국비 50%, 도비 50%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군비는 반영이 안된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최규만 위원   이것은 아름다운노인요양원에서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보조 신청은 일단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통하죠.
통하는데 일단 시설에 요구사항을 봐서 저희가 아마 시설측에서도 도나 실무진들을 통해서 아마 사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요양원에 대한 개보수 필요성이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있고 그래서 저희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되었는데 특히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규만 위원   아무튼 관내 시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노인생활시설로서 요양시설 16군데, 양로시설 7군데, 노인의집 4개소, 재가시설도 10군데 있고 정원은 아직 다 안찬 상황이더라구요.
지금 아름다운노인요양원외에 제일 빨리 지어진 것이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 2006년도 그 이후 2007년 아름다운요양원이 2008년에 설립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천정하고 화장실 개보수 문제를, 지금 총 금액이 얼마죠?
거의 1억원 가까이 반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름다운요양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겠지만 이런 기준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마일카운티가 있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법인시설입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는 군비 추가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본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군에서 군비 추가해서 시설 개보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 어떻든 간에 자체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사회복지법이 특히 노인장기요양 관련해서 법이 2000년도 초에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그전까지는 요보호 대상자인 오갈 곳이 없는 그런 노인분들 위주로 양로시설에서 갑작스럽게 요양법이 바뀌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당연시하는 전문용어로 요보호대상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로서 보호되어야 될 양로시설에 생활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투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장기요양기관까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근거는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해줄 여력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최규만 위원   시대 변화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이런 요양시설을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지원요청은 많은데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크게 없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형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성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오던 차에 원주시에 그런 요양시설이 하나 생겼고 차후 시대변화 요구에 따라서 횡성군에서도 그런 사업 신청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회복지시설 설립 설치는 누구나가 할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들도 일부 한두 개 시설 빼놓고는 다 정원을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그런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 사회복지법에서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윤추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시설이거든요. 
최규만 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아름다운요양원하고 스마일카운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궁금했던 점들을 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백오인   네.
최규만 위원   내용은 지금 요양시설 18군데, 양로원시설 7군데, 노인의집 4개소, 재가시설은 빼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시설개보수현황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어떻게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가 되어 왔는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243쪽에 둔내청소년문화의집건립 시설비가 1억5천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쪽에 건립이 되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물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자 위원   시설비 증액 1억5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1억5천은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사실 건축비만 처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집기라든가 그게 소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자제품이라든가.
이순자 위원   이건 시설비가 1억5천이고 물품구입비가 2천, 보니까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 쓰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건 신규편성 하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 안에 문화의집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물품.집기 자산취득비성격으로 저희가 책상, 의자, 캐비넷이라든가 컴퓨터, 스크린, 교육자재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기를 구입해놔야지만 그 건물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새로 지으면은 물품 들어가고 하는데 시설비 1억5천이 추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게 물품구입비란 말씀입니다.
이순자 위원   아, 그게요? 그런데 각각 이렇게 2천만원이 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그 안에 책상도 있고 직원들도 상주해야 하니까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야 되고요 공공운영비 전기세라든가…
이순자 위원   아 네,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이백호 과장님, 강림면장님 계시다가 전문분야로 나오시니까 상당히 일할 맛 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아직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웃음)
권순근 위원   저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경강로 학곡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먼저 과장님한테 우리가 예산을 다 승인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다가 건물을 증축을 한다고 했거든요. 보람원 뒤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한우리 작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매일 다니면서 봐도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까지 그게 진행이 되어있는지 우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실시설계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한다고 해서 금방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절차를 밟은 상태에서 끝나야지만 입찰도 되게 되고… (관련 주무관 설명을 전해들은 후) 계상이 완료가 되었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약이 완료가 돼서 추석 이후에 바로 착공 들어간다고 합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는 그전에 담당을 해서 그쪽을 다 꾀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그쪽에 개인사업체가 들어와서 토목공사를 다 까놨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건물만 딱 안착이 돼서 그게 될 수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양쪽에 산을 깎는 상황에서 거기가 완전히 또아리 형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과연 그 건물이, 아마 내가 볼 때는 건물시설 예산보다 사방공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번에 우리 백오인 위원장님하고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저 자리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느냐.
그거 한번 확실히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번 같은 경우는 산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유형이 있을 때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완전히 개간을 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산사태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권순근 위원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추가예산이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에 건물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우리 부지 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을 짓는데 이상이 없어서 거기다가 결정을 했거든요. 외부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사방공사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쪽에서 일단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저희도 그거는 당연히 보상요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파헤져 졌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공감하면서도 그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켜보겠습니다.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가보면서 그런 문제가 된다면 그쪽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사람한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개인업자분들 하고도 교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군유지가 거기 있다고 해도 주위에 그런 게 여의치가 않으면 상당히, 그리고 안전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위원님의 지적 아주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거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보조인력 예산도 좀 들어왔고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1997년에 동결된 이후 22년째 지금 그 자리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서 과장님이 파악은 안 되셨을 거니 자료로 그냥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강원도에서 절대 떨어지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거의 3천원 꼴로 전국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러면 1일 적어도 500원은 책정이 돼야 한 달 20일 기준했을 때 1만원 정도는 적정선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다른 지자체가 거의 3천원  선에서 조금 상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어머니 그룹이나 이런 데에서 항상 많은 글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지켜보고자 하니까 자료로, 우리군의 급.간식비 현황, 몇 년째 제자리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 강원도 18개 시.군 추이랑 같이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지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족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차량교체, 이거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존에 어떤 차량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건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차량이 거의 폐차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곧 내구연한도 다 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존에 있던 차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를 바꾸는 건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마티즈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시키고 이거는 승합차 12인승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거 교체할 때 무슨 자부담 이런 거는 없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동차량, 이것도 지금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이게 왜 기정액이 258만원이 되어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전해들은 후)이게 사업성격상 장애인복지관의 사업하고 같이 항목에 묶여있어서 그렇답니다.
그쪽 지적장애인장애인자립센터하고 관련이 없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에 편성돼서 있었던…
○위원장 백오인   여기도 승합차 구입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앞에 4천만원이고 여기는 4,52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거는 차량값이…
○위원장 백오인   아, 4천만원이 맞네요. 여기는 자부담이 있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여기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보조금심의조서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데요? 370만원.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게 취득세하고 세금, 제세공과금에 대한 자부담분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이거는 똑같나요? 여기는 자부담을 370만원 부담을 해야 하는 거고 앞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는 일단은 차량금액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주고요 부분적으로 차안에 내장재라든가 그거는 거기 기관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헤아려서 차등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4천만원은 똑같은데 370만원 자부담이 여기 횡성군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는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자부담이 없다고 하시니까 정확히 어떤 건가 해서요. 안에 편의시설을 하는 자부담이 아니고 취득세가 260만원이고 선택사양이 49만원이고 기타 61만원 해서 370만원 자부담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취득세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차량가격을 한정적으로 해서 4천만원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다 똑같고 그러다보니까 그 범주 안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자부담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4천만원까지 세워놓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죠. 저희는 똑같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4천만원을 집어넣어서.
또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개조가 필요하면 또 개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차별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 똑같이 해놓고 그 외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부담이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제가 지금 보조금지원사업 심의조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세세한 거라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차량구입비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850만원이에요.
여기에 안전장치설치비가 15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4천만원이 된 거거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차량기본가액이 3,930만원이에요.
여기 선택사양이 49만원이고 탁송료 해서 4천만원, 이렇거든요. 차량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는 자부담이 있고 어디는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예산이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지금 여기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 370만원  해서 최종예산은 4,37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역시나 여기 4천만원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자부담이 더 들어가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게 맞나요? 자부담이 아예 없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시설여건에 따라서 자부담 해야 될 부분들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어떤 사양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옵션이라든가 시설마다 취향이 다 틀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률적인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선택사항에서까지…
○위원장 백오인   아니, 일률적인 금액은 맞는데 여기는 세금을 자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4천만원이 넘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량가격은 똑 같아요. 그런데 취득세를 누가 내느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취득세를 본인들이 내야 돼요.
여기 그 예산이 없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럼 취득세를 내는 부분에서 또 다른 쪽에서 구입을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내는 쪽으로…
○위원장 백오인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저희 보조금에서 차량취득세가 안된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런 차액이 발생했는지 실무자한테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 계세요?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담당계장이 오늘 연가를 내서 실무자가 와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 취득세는 안내도 된다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보조금으로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가 없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는 왜 취득세를 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백오인   그런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위원장 백오인   지금 안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보조금으로는 차량가액만 지원하지 취득세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횡성군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의 차량도 취득세는 자부담을 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거는 위원장님 여기다가 담을 수가 없지요. 그 자체에서 운영비가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보조금 관련된 심의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하나는 자부담이 없고 하나는 있게 해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어느 것은 자부담 있게 심의를 받고 어느 것은 없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아니, 보조금사업 심의를 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것은 자부담이 있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거고 어느 것은 자부담이 없게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왜 보조금부분에서 세금부분이 누락되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보충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스마일카운티하고 아름다운노인요양원, 이게 아무래도 횡성군 관내에서는 규모가 있는 요양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두개 다 법인시설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큰 곳이라서 이렇게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예산은 도에서 우리 도의원분들이 하신건가요? 국비.도비만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되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물론 일단 저희가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가지 인맥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오후 그쪽 시설만 가지고 특정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은 저희들은 매칭사업이 되면은 매칭을 또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국도비가 아주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아름다운오후만 특별히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군 입장에서는 군비매칭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로서는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이익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곳에 이 예산을 써라, 이렇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죠. 
○위원장 백오인   여기 요양원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산 목이요, 이것도 역시나 보조금지원사업 같은데 아름다운노인요양원 개보수사업은 보조금지원사업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박근식   위원장님, 그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아마 목록심사에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목록심사에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건가요? 양로시설운영비지원?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박근식   서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백오인   여기 스마일카운티양로원은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요양원은 빠져 있어요.
아니, 보니까 군비매칭을 안 해도 국비만 있어도 심의를 다 받으셨는데…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박근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계장님, 이거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를 안 받으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박근식   심의를 안 받으면 예산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박근식   네.
○위원장 백오인   그 다음에 스마일카운티 양로원 같은 경우는 군비를 추가로 해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4분기에 예산부족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예산부족이 초래되는 게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운영에 원활한 시설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집행사항이라든가 예산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부족한 부분이 3,200만원정도 초래가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해서 시설운영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3회 추경 때 국비가 또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매칭이 된다면 이때는 군비에 대해서 증액추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해서 마지막 계수조정 때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 그때 가서 군비 감액을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자부담부분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양로시설은 일단은 저희는 노인시설이 중증재가 장기요양기관하고 양로시설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수급자위주, 그러니까 국가에서 꼭 보호를 할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양로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노인복지법에서 ‘양로원’ 이라고 하던 게 2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일카운티는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하고 있지만 양로시설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로시설에 대한 지원분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죠. 거기 운영비, 인건비도 다 포함됩니다. 생계비까지.
○위원장 백오인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우리 관내 요양원이 또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대성병원 옆에 있는 횡성군 전문요양원도 수급자들이 들어갔을 경우는 저희가 생계비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부 수급자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횡성군전문요양원, 대성병원 옆에 있는 거기도 우리 수급자가 들어간 것만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만 1, 2천만원이라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적법한 대상자들은 법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백오인   장기요양시설에 한해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횡성군 관내에는 그렇게 두 군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대성병원 옆에 있는 거랑 스마일카운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많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무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무튼 앞서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면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특정시설에 이런 지원들이 몰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이 좋은 곳에 있으신 게 더 낫겠지요. 아무래도 다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비 매칭부분이 있다면 형평성문제가 고려될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어떻든 간에 아름다운오후 같은 경우는 국도비만 지원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만약 사장된다고 하면 우리군으로서도 어떻든 손실이 초래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법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름대로 군에서 지원해줄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개인이 신고한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저희가 지원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국가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계획이라든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름다운오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나름대로 우리군에 지원되는 어떤 혜택이라는 생각으로 넓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위원장 백오인   저희가 결산검사 때도 봤는데 특정 요양원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예산이나 이런 지원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간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우리 군비를 추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타 시설은 저희 군비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아름다운오후를 준다고 해서 또 다른 시설까지도 저희가 들춰내서 준다고 하면은…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국비.도비 받아왔으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저희군에 지원된 사항인데 그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설도 비슷한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자체부담을, 과연 저희가 다른 데 우선순위로 해서 투자돼야 할 부분이 많은데 거기까지도 저희가 해줘야 되나 싶은 노파심은 사실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사…
○위원장 백오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장 윤관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인사관리 분야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5,4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 산업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산업안전보건 교육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는 비용인데 사실 1회 추경에 인건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방식이 공무직, 기간제를 별도로 하던 것을 이제 통합해서 위탁 계약하게끔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인건비 항목에서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 과목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정모니터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 운영비 2,200만원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일터 만들기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군기 교체 설치로 44개소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읍.면 회의실에, 그리고 읍.면에 있는 복지센터 등 사무실에 비치된 태극기와 군기가 노후되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된 태극기와 군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382만4천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교육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집행방식 변경으로 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84쪽에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지원입니다.
횡성군 우수정책 홍보관 구성에 500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속초에서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른 횡성군 우수정책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비로 도비 1,450만원, 군비 1,450만원해서 2,9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우리군에 5개 사업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도비는 우선 지출이 되었고, 군비는 예산성립이 되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합산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대학발전육성 사업지원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합산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8학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역량강화 대학으로 송호대가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원예산의 재원별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군비 축소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호대학교 평생교육체제 공모지원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교육부에 평생교육체제 지원 공모사업에 송호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자체 대응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 육성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실업팀 지원에 국내 전지훈련비, 국외전지훈련비, 피복비 등 체육진흥기금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난 8월 달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2회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지원에 기금 1,005만원, 도비 22만5천원, 군비 22만5천원 포함해서 1,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1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세계한민족 해외동포축구대회로 7천만원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우축제 기간 중에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4일간 대회를 유치해서 한우축제 홍보 및 지역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입니다.
다음은 강원FC 횡성군의 날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강원FC 횡성군의 날 행사 운영 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FC 홈경기가 춘천에서 개최되는데 이때 홈경기 있을 때마다 강원도에서 시.군의 날을 선정해서 시.군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군은 9월 29일이 횡성군에 날로 지정되어서 이때 홍보부스 그리고 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FC 횡성군의 날 참석 450만원 편성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의 날에 참가하는 에스코트 키즈 어린이들, 그리고 체육회에 관계자 등 참석하는 분들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체계화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산기기 구입 본체 20대분 1,800만원, 모니터 30대분 900만원 등 2,7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산업안전 관리자 위탁 수수료 및 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위탁 수수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삭각하는 부분인데 3,073만6천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집행방식 변경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부군수님 체제로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어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9쪽에 실업팀 지원에서 성립전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국외 같은 경우는 어디를 다녀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번에 대만에서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겸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대회결과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개인전에서 2위 입상한 선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프랭카드도 걸렸고 신문 지상에서 봤습니다.
그게 대만에서 있었던 경기네요.
그런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국내경기 였는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도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사실 2회 입상해서 상금도 200만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장학기금으로 내 놓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이게 대만에서 있었던 거네요.
사실 우리 군에 재정상으로 봤을 때 실업팀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서 성과 있는 그런 대회를 하고 오고 이런 것에 대한 축하를 드리고 선수, 감독님께도 축하인사를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최근에 지자체 단체장께서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되었잖아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서 어떤 엘리트 체육이나 이런 것에서 좀 소외되고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선수들도 있고 감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 외로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가 때로는 가서 이겨서 입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입상권에 들지 못해서 좌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횡성군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승패와 관련 없이 우리 횡성군에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횡성군에 대한 선전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상이 좋아서 포상이나 이런 제도도 있고 휴가나 그런 제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십분 활용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건강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는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업팀으로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서 그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건강하게 훈련을 하고 시합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대성병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숙소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성적을 잘 내면 아무래도 그 다음해에 연봉협상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군이 볼링이라는 실업팀을 키웠으니 선수들 개개인에 따른 향후 그런 진로나 이런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몇 개월에 한번이든 가서 전체적으로 잘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실업팀 볼링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볼링팀 창단된지가 몇 년차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4년 되었습니다.
권순근 위원   방금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실업팀 운영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홍보삼아 하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요즘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지속적으로 볼링팀이 끝까지 가야 되느냐,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볼파크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되어 있는데 횡성도 야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홍보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실업팀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그런 기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것도 이분들이 성적을 떠나서 횡성하고 군하고 앞으로는 볼링하고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민심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있어서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더 세심하게 우리 실업팀을 관심 있게 해 주십사 과장님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4년 된 우리 볼링팀이 그동안 성적도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볼링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볼링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볼링장도 새롭게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볼링팀이 본인들의 운동, 이런 것을 떠나서 볼링장에서 어떤 지도 이런 부분들, 청소년들과의 융합해서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역할까지도 확대해서 준비하려고 하고요, 점점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군에 베이스볼파크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 대학에서도 지금 대학팀들 창단 움직임이 있고요, 골프대학이라든지 송호대학에서.
그리고 일부 실업팀도 사실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롭게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팀이 생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사항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런 맥락에서 역시 과장님 빠르시네요.
진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 시켜서 우리 체육 육성이 잘 될 수 있게끔 예산도 잘 편성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 해주셨지만 송호대학 관련해서 평생교육체제 공모전 사업 먼저 번에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 학위 과정 말고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지금 5천만원 예산 지원해 주면 이게 비학위 과정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학위 과정으로 해서 자연건강융합학과가 생기는데 이 과가 운영되는데 예산이 사용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송호대학교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에 금년도 투입될 예산이 3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9,600만원이 국비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국비이고요, 저희 군비로는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교재, 자체연수, 만족도 조사 이런데 투입될 비용이 군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학위 과정에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9천만원 투입되는 거,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일전에 동의를 해서 공모사업 확정이 되었는데요, 비학위 과정이 지금 평생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학위 과정을 연계시킬 수 있는 노인요양사 과정이라든지 뷰티 과정이라든지 지금 시대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비학위 과정에 예산이 자부담이 주가 되고 저희 군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교재, 연수, 만족도 조사 이런 비용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게 올해는 5천만원이 그렇게 쓰여지고 내년부터 5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5억 정도가 향후 3년가 2020년까지 집행이 되는데 다 비슷한 유형으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희가 왜 장학금 지원해 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백오인   우리 학생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송호대학 가시는 학생들한테 100만원씩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1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내 대학교 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송호대학교에 가고 골프대학 학생들 중에서 주소가 횡성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이런…
○위원장 백오인   지금 학생들 중에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송호대 입학하는 분들 학기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게 보니까 비학위 과정은 자부담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다치고 36명 정원의 과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에 우리가 이 학생들도 별도로 100만원 장학금이 또 지원될 거 아니에요?
이 과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횡성 관내에 누가 가면?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요건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백오인   거기에 플러스 해서 5천만원이 더 가는 거잖아요, 이 과에?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과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부에 공모사업인데 이것을 지역사회와 그 대학이 연계가 되어서 어떤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대학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평생교육체제 공모사업이라고 명칭을 줘서 여기에 응모되어서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별도로 국비, 군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은 별도라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중지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교육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입니다.
그 당시에 공모사업 한 것 하고 선정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비학위 과정 이런 것은 없어요.
뭐냐 하면 권역별로 나눠서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 춘천 강원권에서 송호대학이 하나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선정된 내용을 보면 학과로 해서, 유일하게 학과입니다. 자연건강융합과 해서 36명. 이겁니다.
다른 게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과를 만들려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비학위 과정까지 만들어서 평생학습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은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송호대학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한 이유는 이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36명 정원에 자연건강융합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를 만드는데 이 과가 운영되는 운영비를 우리가 왜 대줘야 되느냐 이거죠. 장학금 주고 있는데.
100만원씩 받고 이 과 가면 되는 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왜 굳이 5천만원씩 매년 이 과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역하고 대학이 연계해서 지역도 활성화 되고 지금 전국적인 대학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하는데 여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이게 지역주민들의 배움의 욕구하고도 연결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반이기 때문에 어떤 이후에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그 후에 취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포괄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장학금 부분은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횡성에 있는 송호대학교에 와서 주소를 횡성에다 두고 공부하는데 여기에 따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제가 선정평가영향 및 지표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나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예산이 들어가면 점수를 준다 이런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물론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 평가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평가지표 중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할 때에는 이게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하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확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은 4월 달에 되었습니다만 확정은 6월말에 되었거든요.
그리고 6월초에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을 와서 요청했을 때 그게 평가지표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면 확정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판단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겠다, 또 이런 학과가 늘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인구 증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것을 분명히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협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확정이 된 게 4월 26일 날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넣어서 최종 확정이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최종 확정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겠죠. 공모사업이니까.
그래서 100점 만점에 평가를 받은 거에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춘천권에서는 유일하게 송호대학이 하나 선정이 되었죠.
자연건강융합과로 36명 정원의 과를 신설하는 게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점 만점 평가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뭔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점수를 준다 이런 항목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공모사업 선정해서 됐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이거 처음에 낼 때는 자기네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것이죠.
그런 좋은 취지 저도 알겠는데 일단 본인들이 시작은 사실 횡성군에 손 벌릴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이 평가항목을 보면 횡성군에다 연간 5천만원씩 달라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 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가 하나 더 늘면 그 만큼 인구가 늘테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낼 수도 있고 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나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이럴 때마다 건건이 군에다 손을 벌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이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한 것인데 되고 나니까 횡성군에 와서 ‘우리 돈 좀 모자란데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사전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상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응모할 때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처럼 이게 필수조건이 아니고 그런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서류들을 해서 제대로 제출해서 확정 받을 때 아마 평가지표 중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면 그게 확정되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선정이 된 후에 받았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대학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협약을 하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송호대학교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외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학지원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명확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에 차별화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무튼 지역에 송호대학 말고도 다른 골프대학도 있고 한데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지만 협약과 관련해서, 특히나 예산이 수반된 협약 문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협약이라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횡성군이 송호대학하고의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잖아요.
이미 다 집행부에서 약속해 놓고 돈 주겠다고 해 놨는데 의회에서 ‘안 돼, 예산 삭감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의회가 다 돌을 맞을 테고.
‘의회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됩니다, 학과가 안 생깁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질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게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협약을 어떤 기관과 맺을 때는 최소한 협약 후라도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전설명 할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1차적으로 선정될 때 미리 그런 사항을 알았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랬을 텐데 이미 선정이 된 이후에 최종심의를 바로 앞두고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고요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사전에 미리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전세계한민족해외동포축구대회는 이번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강원도에서도 몇 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춘천에서도 했었단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이번에 제14회고요 강원도에서도 몇 번 했고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경기도 가평, 2009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소규모로 한번 한 적도 있고요 그 후에 경남 합천, 경북 경주, 강원도 춘천, 전남 영광 각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춘천에서도 몇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참가하는 팀이 확정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지금 17개 국에서 44개 팀이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금액이 군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해요. 저희가 7천만원만 예산지원 해주지만… 아무튼 이게 한우축제기간에 개최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한우축제하고 연계해서 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들 횡성을 찾는 거니까 횡성 한우축제를 알릴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대회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백오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을 중요사항은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이 되고 소통이 돼서 예산이 잘 이해가 돼서 각감이 안 되고 처리가 되면은 그만큼 군도 발전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고유의 권한인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삭감된 이유를 당사자들한테 말할 때는 그냥 머리, 꽁지 다 빼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의회에서 삭감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해서 그거를 자꾸 조장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비유를 하지만 권투선수가 링밖에서 싸우는 것 봤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삭감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은 찾아와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서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 우리 내에서 모든 게 오고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장외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뭇매는 누가 맞습니까? 결국 우리 의원들이 맞는 거에요.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삭감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소통이 돼서 잘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말씀드리지만 진짜 영혼을 갖고, ‘이런 문제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와서 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
1년 넘었지만은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상당히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피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부의장님, 단단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게 바깥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심의의 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리 사전에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말씀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어필하고 해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지금 송호대학교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고 군단위에 대학이 2개만 있는 것만 해도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어려운 대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문 닫는 대학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의원님들이 자꾸 거론이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송호대학교 교수들 하고.
그리고 학식 있는 분들이 어느 좌석에서 ‘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당사자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왔을 때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예산문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교역할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관규   네,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총예산은  11억3,497만8천원이 금회 증가하여 62억2,970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구현 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에 사무관리비 마음치유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힐링교육에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에 공공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2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구입에 1천만원, 자동인증기구입에 250만원, 무인인원발급기구입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도로명주소운영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대행료에 3,282만원, 도로명판구입에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배부 받아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뢰받는토지행정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사무관리비에 개별공시지가 각종 서식인쇄및제작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국고에 사무관리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에 4,0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검증수수료에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정확한 지적재조사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조정금 삽교2-1지구에 6억8,138만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삽교2-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2019년 5월 20일 경계결정위원회 의결로 면적조정이 발생하여 86명 157필지 15억 6,435만2천원을 징수하고 74명 137필지 6억8,139만1천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으로 5,12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군비추가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은 강원도 시책으로 3년간 주거유지비 월 5만원에서 14만원이 차등지급되며 횡성군은 현재 146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예산은 강원도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시.군별 과부족금 재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 군비추가에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우천면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계획보조금에 2억2,2422만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이번에 5대가 돼서 어디인지 장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민원이 들어오고 설치장소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은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환경 마련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1개소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횡성시장하고 5일장을 위해서 신협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권순근 위원   아, 그래요? 먼저 번에 확정될 때는 신협이 안 들어갔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새마을금고하고 농공단지 2개소하고 대성병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순근 위원   지금 저기 이모빌리티나 그쪽에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설치해줘야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권순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 군비추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혼인신고일부터 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거는 만 44세 이하로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부부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영숙 위원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저희가 2017년도에는 38가구인데 실제 대상은 127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 38가구였고요 2018년도에는 대상이 114가구에서 57가구가 확정이 되었고요 올해 상반기 때는 110가구에서 51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매달 5만원씩?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소득에 따라서 5만원부터 차등지원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작지만 신혼부부들한테는 다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겠습니다.과장님 거기 마음치유고충공무원 힐링교육이 있잖아요?
이게 허가민원과에 있는 직원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민원연찬회라고 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민원힐링연찬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우리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감정노동스트레스 해소 및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각 관계부서하고의 협의관계가 엄청 중요한데 이런 협의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 잡으면은 하루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토의를 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그 동안에 쌓였던 피소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허가민원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지금 이런 관련된 교육은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지금 이런 거는 없고요 기존에 했던 연찬회는 자치행정과로 돌리고 이번에는 허가민원과로 특수시책으로…
○위원장 백오인   어제 저희가 사회복지대회를 갔더니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도 관련된 ‘치어업’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비단 우리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관련된,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시든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는데 아무튼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또 다른 민원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효과도 있고 하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일단은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은 타 과까지 늘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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