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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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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9월 10일 (화)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4. 3.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6. 5.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 9.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11.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 17.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18.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21.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2. 20.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4. 3.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6. 5.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7. 6.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8. 7.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 9.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11.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8. 17.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18.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21.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3.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4.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5.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7.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1.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근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순근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권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18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오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오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기섭   백오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의원 전원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31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변기섭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가 요즘 현안 문제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에 규약 동의안을 내셨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협의체를 벌써 2015년도에 창설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군이 군용비행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에 4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이렇게 공동협의체에 가입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가입이 되셔서 공동대응을 하시게 되니 차후에 우리군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그런 공동협의체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문자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음측정을 하기로 한 날짜가 연기되었더라구요.
거기에는 단순히 날씨 때문이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그 소음측정일이 9월 9일부터 9월 15일이더라구요.
일주일간인데 사실 연휴가 12, 13, 14, 15 공교롭게도 추석연휴가 끼어서 사실 이때에 비행하시는 분들도 쉬지 않을까, 즉 비행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것이 우리군에게 이롭게 작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마침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측정을 실시합니다.
16일부터.
김은숙 의원   이번에 추경때 300만원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주로 그 분담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분담금은 기 보고드린 대로 지금 민간항공기에 대한 피해 관련법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용항공기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법은 이미 10여년 간 계속 발의가 되어왔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게 회기에서 다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금회 20대 국회에서도 9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가 그중에서 주요골자를 발췌해서 아마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해서 지금 군용항공기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간항공기 피해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군용비행기에 대해서도 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헌법 소원을 저희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김은숙 의원   공동으로 변호사 비용에 보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용비행기 소음이 더 커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 주었는데 오히려 우리 군용비행기에는 법적인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계류된 게 15년간이에요.
2004년도에 상정되었다가 계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15일날 국방부 법안 심사에서 소위원회에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8월 20일날 국방부에서도 통과되어서 결국은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고통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러한 소식이라도 알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환경과에서 이 기쁜 소식을, 아직은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항을 좀 프랭카드나 이렇게 해서 게첨을 해서 ‘아, 이게 곧 해결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주민들게 갖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지났으니까 차후에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그런 프랭카드 내용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사실 강릉시 건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물론 강릉시는 공동협의체에 가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밑받침이 되다보니까 피해주민들께 소송으로 인한 다음에 어떤 보상비 같은 경우를 주잖아요.
그러면 보상비를 3-4년 동안 소송을 거쳐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런 변호사 수임을 지금 15% 이내대로 떨구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은 아직까지도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군용비행기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45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식   전문위원 조관식입니다.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도 붙이셨네요. 거기 3항에 나와 있지요.
민간위탁 사항은 의회 동의, 즉 관리주체의 투명성 강화로 인해지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한번이 아닌 것 같아요.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어쩌면 실수로 놓치셨겠다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14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정 후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후 보고 말고 이런 위법행위가 없게끔 잘 좀 처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누락 없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 장애인협의회에서 협약해지를 하고 있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장애인협의회가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에 18개 시.군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어요.
이게 정말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느 쪽이 맞나 하고 다 봤더니 18개 시군이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구요.
특히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원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콜택시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내서 지금 들어온 데가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하고 두 군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평가를 거쳐서 선택을 하시겠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를 모집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9월 중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숙 의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 두 군데 중에서 위탁자가 결정이 됐을 때에 어떠한 그러한 다툼의 소지나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관두지 않겠다, 왜냐? 장애인협의회니까 그만한 충분한 불편사항을 예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는 가주겠다, 결국은 새로운 위탁자가 생기면 그때까지는 해주겠다 라는 마음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이 마음이 항상 어느 단체든 같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갑자기 손 떼면 정말 교통약자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그냥 다시 공고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끝내실 게 아니라 바르게 그분들이 정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전체적인 것을 돌봐주셔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요 ‘교통약자’다 하면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이 관리주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교통수단이다’ 이래서 교통계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장애인 입장이 더 클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상급기관하고의 업무연계성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주민복지과하고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에요.
거기서 이동지원을 하시고 있는 분들과 지금 콜택시 이동수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시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거의 같은 일에 종사를 하는데 급여체계가 다르거든요.
지금 교통계에서는 지금 이분들, 지역사회재활시설 가이드라인, 그 선에서 지금 급여를 드리지 않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만일 지금 현재 맡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도 다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거기서 이동지원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분들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기간제라든가 이런 호봉에 의해서 급여를 드릴 거에요.
그렇다면 같은 이동지원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왜 이런 급여체제야?’ 라는 또 다른 불만요인이 생길 것 같아서… 이 급여체계 같은 경우도 한번 잘 들여다 보셨으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를 해보고요 어느 게 타당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이… 처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위탁업체가 잘 선정이 되면 불란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노파심이 들어서 이런저런 기회를 해보았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 실무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불편하신 교통약자인 분들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지금 근무하시던 여섯 분들은 근무승계가 되는 건가요? 고용승계가 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탁업체에서…
김은숙 의원   거기서 할 일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저런 잡음이 많았습니다.
말씀은 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겠지만 잡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것은 비단 장애인 협의회나 또 교통수단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의 어떠한 서로의 논쟁이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지도.감독의 소홀도 있었다 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관리자하고 교통운전원 하고의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상당히 조율을 하려고 교통운전원도 따로 만나고 장애인협회도 따로 만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은숙 의원   엊그저께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장애인협의회 안에다가, 그냥 거기 계시는 휴게소라고 하나요? 칸막이 하나 갖다놓고 쇼파 갖다 놨어요.
지금은 거기를 누구도 안와요. 올 수가 없겠지요. 이런 저런 불편 때문에.
불란의 소지를 거기서부터 만들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요.
이 분들을 이런 활동을 하시게 하면 활동공간을 좀 깊이 생각해서 장애인협의회 안에 그냥 단순히 짚어 넣을 게 아니라 그분들이 쉬시는 시간은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운전원대기원의 공간확보를 해줬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협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숙 의원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이렇게 해지를 할 예상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전혀요…
김영숙 의원   저는 장애인복지관 들릴 때마다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를 계속 하셨어요.
너무 사무실이 협소하다. 사실 그전에는 칸막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쉬는 공간이 없다는 불만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다보니까 사무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운영을 나름대로 잘 하셨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나름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랬는데 이런저런 일로 포기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주차관리하시는 분들도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직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하실 생각을 해부신적은 있으신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직영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일반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필요성, 이런 거를 실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편의만 가지고는 직영을 한다, 만다 이렇게 따질 부분이 아니더라구요. 
김영숙 의원   그렇다면은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도.감독보다는 서로 협회에서…
김영숙 의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거를 잘 보살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개 단체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위원회의 통과를 안했으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 단체 중에 어떤 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고려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단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우려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그 선정과정에서도 단체마다 할 수 있는지의 여건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서 좀 더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해서 근본원인을 찾아서 갈등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관을 보면 민간위탁 관련법규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쉽지가 않은데 2년으로 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한번 위탁이 될 경우는 기간 갱신도 가능하고요, 단지 2년으로 했던 부분은 운전원을 단체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 넘어가버리면 아예 정식직원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최규만 의원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래서 이거는 저희 편의성으로 3년으로 그냥 하기보다는 단체의 편의성을 감안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월 협약해지 포기가 됐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백이 좀 우려되는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지금 현재 민간인위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최규만 의원   기존에 했던 분들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최규만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더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해서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숙 의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변기섭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의 보육환경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1,367명의 정원에 25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 아동수는 총 819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특히, 횡성은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퍼센트에 육박하고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채 200명이 되지 않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해마다 줄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방과 후 학습비를 월 7만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성북초등학교에도 2020년 개원을 목표로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되는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관내 어린이집은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관내 어린이집 방과 후 학습비 지원방안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부모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 중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병설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부득이하게 보낼 수밖에 없어 방과 후 학습비를 자부담해야 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도내 영월군, 평창군, 인제군에서는 방과 후 학습비에 대한 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속히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현 실태 조사와 함께 방과 후 학습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현실화 방안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먹는 급간식비 즉, 점심식사와 오전, 오후 간식을 포함한 총 3회분의 급간식비 기준액은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 후 11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에는 지극히 적고, 비현실적인 금액임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21.4퍼센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은 11년째 동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매년 하락을 해 온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정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재원을 편성하여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명목으로 친환경 쌀 구입에 연간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월 20일씩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 1일 지원금액은 1인당 111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1일 기준 춘천시는 500원, 속초시는 250원, 철원군은 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 11년간 동결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인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부실한 급식제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마냥 정부의 정책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지속적인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요구와 함께, 우리군에서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간식비 지원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14분)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최규만 의원과 권순근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뒤 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제15회 횡성한우축제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횡성한우축제가 내실 있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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