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8월 27일 (화) 오후 14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5.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15.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5.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4.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15.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영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승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니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네 번째,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섯 번째,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섯 번째,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조직개편안 마련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가 아마 기획감사실 직제 개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 안으로 넣냐, 아니면 독립적인 기구로 해서 가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지금 갖고 오신 개편안에서는 별도 독립을 시킨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생각한 거하고 같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이제 좀 자치단체가 이렇게 공감되게 해서 우리 같은 그런 구상을 한 것 같고, 우리하고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한 80%는 일단 기획예산 파트가, 기획예산 감사의 파트가 국에서 별도로 부군수 직속으로 편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이라는 업무 분야가 어느 국장 밑에 소속되는 것보다 전 부서에 통할해서 업무를 하는 기능적인 부분, 또 예산의 업무 성격이 또 통할적인 업무 부분, 특히 감사에 대한 부분이 부군수 밑에서 전 부서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는 부분, 또 같이 편제되는 홍보, 홍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착안돼서 추진하게 되는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부군수 직속이어서 부서를 통할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평창의 예는 그렇습니다.
군으로 하면 홍천, 평창, 그다음에 정선, 양구, 인제, 고성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통괄적으로 한 70%, 80%가 우리하고 같은 그런 구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저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 신설의 당위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정부의 법령이나 지방자치 조직 체계의 기본 방향이 종전에는 과 중심의 조직 체계 기준에서 국 중심의 이제 체계로 바꿔가는 추세고 다 그렇게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근래에 또 와서는, 올해에 와서는 국의 설치 개수까지도 제한을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치단체가 국을 다 만들 수는 없고요.
통상적인 기구 설치 기준에 하면 3개, 많아야 4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자체 전국에 243개 광역부터 기초까지 자치단체 중에 88%가 국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20개의 유사한 저희들하고 4, 5만 규모의 자치단체를 봤을 때 4개 우리 횡성 그다음에 완도, 성주, 철원이 4, 5만 규모인데 그 4개만 아직 국을 설치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종전에 군수, 부군수에 대한 결재 권한 그다음에 결재 의존도가 높았는데 국장 책임제로 국장에 대한 그런 업무를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종전에 우리가 우려했을 때는 국장이 한 단계 더 있으면 의사결정 단계가 좀 더 지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의 전결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그게 확립되면 더 의사결정 단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의사결정이 신속성이 됐다,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장의 밑에서 유사한 과를 한 집단으로 국 체제 편제를 했기 때문에 업무, 과 간의 업무를 국장이 통제하고 조정하기가, 협력하기가 용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실무적으로 겪었던 사례지만 저희들이 국장, 같은 업무를 하지만 어느 자치단체는 국장의 직위를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는 실무,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광역이나 아니면 정부의 회의 등을 참석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면 국장에 대한 대우나 과장에 대한 대우가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던, 왕왕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벽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그건 이제 실무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조직 진단 과정에서 의견 수렴, 주민들에게 조직 진단이,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폭넓게 홍보되지 않았던 부분, 직원 내부에서도 공감대나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서 좀 했습니다.
특히나 직원 의견 수렴이나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은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논의했던 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협의가 돼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 다행히도 공직 내부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등의 협의가 또 이렇게 해서 원만히 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 주무과에 대한 복원이나 종전에 그다음에 정원을 동결해서 조직을 개편하기 때문에 내부에 사실은 우려가 많았던 부분,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너무 공무직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여유가 50명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반의 수준 정도 23명, 25명 내에서 정원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4급 보직 인사했을 때 인사의 자원이나 등등 걱정을 하셨는데 먼저 조직 개편을 추진했을 때는 법령이 확정되지 못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6월 27일 날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연한이 4년이었던 것이 3년으로 조정이 돼서 전 직렬에 지금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10여 명 이상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주민 홍보 및 의견 청취 미흡은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또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직 개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직을 손을 봐야 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염두에 두고 많이 관찰을 하고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범 운영 중인데 그것은 지금 있는 시설은 폐쇄가 되고 새 시설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민간으로 위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축분뇨 시설 처리시설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종사 인원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 모니터링만 하는 기능만 팀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관찰을 했고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의견을 주셔서 수거, 가축분뇨 수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양돈협회와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수거, 인력이 직접 수거하는 비율이 있는데 한 7 대 3 정도로 업무 비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협회가 7 우리가 3의 그런 비율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월 1일 이후에 확정이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거기 수거 인력 2명은 일단 직접 수거 인력 2명은 거기에 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기가 확정이 되고 어디 업체가 적격 업체가 나서 민간 위탁이 가능하냐는 직위 하면 그 인력은 조정을 해서 다른 데 편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2명이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업무 효율성 그리고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응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국 체제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각종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단독 부서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 체제 하에서 국장 하에서 같이 협업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주민들의 행정 수요도 다양해지고 여기에 따른 능동적인 그런 대응도 필요하죠.
또 부서 간 협약도 더 한층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많습니다.
아마 이게 18년부터 국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요.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으로 전환을 했다 또 단점들이 많이 나와서 과 단위로 다시 개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는 필요하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전제하면서요.
말씀해 주셨던 국장 전결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단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인사 배치, 그다음은 결재권 같은 거가 확립이 잘 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궁금한 거는 운전 직렬 있잖아요.
운전 직렬이 횡성 안은 강림은 제외시키고 이제 기타 6개 면에 인원을 1명 감소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면 단위라고 얘기를 할게요.
운전 직렬 직원의 필요성이 조금 감소됐다, 이래서 정원 감축을 하지만 그런 판단은 어떤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면 지역 주민들이 이거를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 직원이 하나 준다, 그렇다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량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오해 또는 면 지역의 홀대 이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1명 감소되는 그런 면에는 어떤 충분한 설명으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 개편 중에서 본 위원이 가장 환영하는 거는 기존 TF팀 있잖아요.
여기를 존치 필요성을 확실히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직제화를 시켰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다시 축산과에 새로 생긴 동물보호 TF를 또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동물보호 업무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그런데, 이거를 TF로 그냥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직제화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마련하고 군수님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들의 역할을 강조해서 확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전 직렬에 대한 걱정하셨는데 운전 직렬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운전 직렬은 종전에 보다 보편, 특수한 그런 직렬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어서 운전 직렬은 상시 운행하는 차량, 그다음에 특수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만 정원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정원은 사무 인력으로 충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면에서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그 걱정을 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군이 읍면과 본청이 업무를 나눠하는 성격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다른가, 그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인원이 우리 다른 데보다 과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이렇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TF 직제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종전에는 과원으로 TF를 유지했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부서 인원보다 더 TF의 인력을 과원으로 줘서 운영했던 것을 상급 기관의 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은 분석을 해본 결과 업무가 필요하고 직제가 필요해서 팀으로 편제를 했고, 동물보호 TF는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업무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지금 업무량을 가지고 팀이 하나 운영하기가 좀 부서에서도 조금 추이를 좀 보자, 이런 서로 협의가 있어서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도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있는 인력에서 자체적으로 TF를 운영해서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정원을 조정하거나 직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원을 동결해서 1차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었잖아요.
굉장히 무리수가 좀 있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무원 정원 조례나 여기에서 설명하셨을 때 총액 인건비에 기준에 보면,
50명까지는 우리가 직원을 늘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론은 우리 군의 기존 인건비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설명에 의하면.
그런데 그때 왜 정원을 조정을 1명도 더 안 하고서 올리셨죠?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기준 인력은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횡성군의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 인력을 얼마로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임금 상승분이나 등을 가지고 횡성군의 인건비를 책정해 주는데 정부가 그것을 증원해 주지 않는데, 증원해 주지 않아도 저희들은 26억의 집행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급 기관과 협의해서 이 정도의 인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다만,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26억이면 50명을 늘려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올라올 때는 정원을 23명씩이나 늘려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총액, 인건비에 문제없다. 기준 인건비에 문제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지 못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이 되면서 인원은 하나도 늘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조직의 어떤 난점들이 보였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좀 더 이 중요한 조직이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근시안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셨고 이렇게 올라온 안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원 늘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왜 직급별로 늘리는 부분은 여기 보면 증감 내역에 보면 5급은 3명이 늘고 6급은 4명, 7급은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4명이 늘거든요.
계산 하에 28%로 해서 계산했을 때 4명이 느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더 여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5급 같은 경우는 3명이 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범위 내에 있다고 꼭 거기에 도달하게 정원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리고 또 그건 부서에서는 이 인력이 결원에 대한 보충 인력이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56명이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은 맞고 실질적으로도 현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현원에 대한 확보에 대한 방안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공채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함에 따라서 증가분에 대한 정원 공채 채용 인력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도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직 개편이 되고 업무량이 조정이 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조직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 개편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옛날에 요구에 의해서 팀은 만들었는데 정원도 배정을 못 하고 현원도 없어서 극소 팀이 많아서 팀장 하나, 직원 1명이 있던 팀이 있는데 이번에 증원분은 또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정원을 보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정원을 이게 계속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간에 조직 개편할 때마다 정원을 한 번도 안 늘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늘려왔는데 대신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정원만 늘려놓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그러면 조직 개편을 위한 정원을 그냥 숫자상으로만 늘려놓는 거지, 실제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쓰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사실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조직 개편을 하는 게 의의가 있다.
직원들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맞다, 이런 업무가 늘어나고 이렇게 부서가 정리가 되면 이 업무를 해 줄 사람이 누군가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뽑아주고 정원만 늘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인력 관리하면서 공무직 이제는 더 이상 안 뽑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조직 개편으로 끝날 게 아니고, 조직 개편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이 운영이 되고.
조직 개편하는 이유는 업무 처리 잘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후속으로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 조직 개편이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648명이 현원인데 706명이 되잖아요, 정원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몇 명을 뽑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싶은 인원들은 해서 뽑아서 충원을 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준 인건비건 패널티건 여러 가지 다, 그건 저희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세세하게 따질 순 없지만 그거는 전문가시니까 우리 조직을 담당하고 인원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신입, 신규를 몇 명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후속 조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또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인 그런 일반 공채, 일반 직렬에 대한 공채보다도 좀 특수한 분야, 특수한 그런 업무 능력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33명,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염두에 뒀던 것은 33명의 신규 지금 공채자들이 이제 10월에 임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올해 공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좀 안타까운 것이 특수 직렬이나 기술 직렬이 자꾸 공채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채를 통해서 또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일반 직렬에서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특수한 업무 분야, 업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서 그것도 확보토록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보조 인력이라는 부분도 임기제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시고 한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과연 임기제를 통해서 실제로 그 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규직 실제 직원을 뽑아서 그 업무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임기제가 해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튼 간 정원을 늘리면 현원도 늘려서 그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장의 역할 어떻게 됐든 지금 조직 개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은 국장이 세 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5급이고 국장님은 4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쪽으로 예산과 감사 이쪽 권한이 이쪽도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할, 두 역할을 말씀을 좀 풀어서 해 주시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 전결 규정을 비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서 정착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정착되도록 같이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국장 및 국장의 지휘를 받는데 받지 않고 별도로 해서 큰 그런 업무,
부군수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4급인, 지금 3급으로 되겠지만, 내년에.
그 지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력이,
어떻게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늘어나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그만큼 거기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 위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꽃인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 지금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그분들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모자람이 없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원도 1명씩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도 1명이 늘어난 건가요?
여기는 5명으로 돼 있는데 토지재산과에, 1명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지금 현재 있는 조직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증원을 한 것은 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자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짓고 있는 365채움관센터인가 거기도 보고 그러면 이 건축직에 대한 공공건축물을 할 때 이분들이 가서 직접 그 건축을 할 때 관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 부서에서, 부서에서 만약에 365 쪽에 하면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그걸 책임지고 짓는 것 같은 그런데 이 공공건축에 대한 이분들의 책임이 우리 군의 건물이 똑바로,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지어지는 건물이 없다고 봐요.
거의 비가 새고 제대로 한 번 지으면 몇십 년, 몇백 년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 전문가가 그런 공공건축이라든가 그리고 허가민원과도 사실 민원의 대부분에 보면 건축들이나 허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이제 불만이 주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극대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지금 조직 기구를 해서 승인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조직을 손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참고하셔서 이 건축에 대한 것을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 우리 지금 민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공건축물 이런 거 지을 때 전문가적으로, 지금 이거 365센터도 지을 때 보니까 창호를 그래서 지금까지 짓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건축허가 1팀, 2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는 건축허가팀과 신고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부서 내에서도 이게 업무가 민원이 신고냐 허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공건축과 관련돼서는 토지재산과에도 공공건축과 같은 팀이 있는데 건축직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직 팀이 다른 우리 유사한 우리 군 도 내에 저런 자치단체보다 딴 데는 두 팀 내지 세 팀이 운영되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공공건축팀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이 사실은 각 부서가 전수 건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365체험관 제가 관 업무를 하고 오던 365체험관을 예를 들으셨지만 사실 또 제가 또 옮긴 자치행정과의 둔내 청소년문화의집도 공공건축이 감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공건축에 대한 팀의 운영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건 건축팀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종전같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그 팀은 지금 토지재산부서에 그 업무를 위임해서 공공건축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아마 잘 건축직 인력들이 아마 잘 운영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수년에 걸쳐서 우리 국을 설치하려고 의회에 상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또 이렇게 부결을 했었고 그래서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올라왔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은 이렇게 해서 가지만 그래도 만약에 나중에라도 더 단단하게 조직을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활용하기에 행정을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해주고, 또 공무원들에게도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배려해서 기구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은 일반적으로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공약이나 군정 방향, 그다음에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 의회의 창고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한다면 정책개발팀은 비정형적인 거, 사안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공모를 추진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추진해 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적인 성격은 있는데, 종전에 TF라고 썼었는데 그것을 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능을 그냥 기획실에 팀장을 빼서 인력만 좀 가서 기획계가 같이 하면 어떨까 했는데 기획계의 또 업무도 상시 관리 업무나 이게 업무량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구분을, 내부적으로 확실히 성격이 구분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11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조, 51페이지에 17조에서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처음에 했었는데 법제부서나 전문위원실하고 했을 때 연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임기는 몇 년이다 하면 다시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자원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충분하게 다 한번 경험했던 사람을 2년 후에 다시 한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에 시작했을 때 몇 번 아마 했던 데도 있고 우리는 시작 단계인 데서 여러 가지 따져서 연임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보면 무슨 위원이나 뭐 보면 한 차례 한다, 2번 연임한다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법인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고 지원을 못 하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이쪽에 지금 하는 단체가 있으니 그쪽이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만약에 지금 복지 파트 복지과에서 이 지원 조례를 갖고 있으면,
자치교류팀장 한정호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양성화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일, 지원 업무가 되지 않고요.
원주 지원 산하의 관할에 두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주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운영지원위원회 필수 요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소속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피해자 관련된 현황들을 관리하기 어려운 업무 성격이다 보니까 전담하고 있는 지원 법인에 지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횡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횡성군 군민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긴급복지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 판단해서 주는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13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주ㆍ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복지 파트에도 있고 이런데 별도로 우리 군에 대한 그런 피해 지원 사례나 이런 건수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꼭 저희들이 예산 금액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원주ㆍ횡성에 대해서 결정, 범죄피해를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것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거기 제3조에 보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 그냥 법인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이런 근거만 지금 마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세심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원 계획도 갖고 계셔야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주ㆍ횡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횡성 범죄피해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어떤 그래도 이게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범죄피해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뒤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나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이나 이게 예산 편성과 같아서 법령에 나와 있는 지원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고 의회에서 걱정하셨던 부분은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22년도에, 22년도에는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22년도에는 29건 1,325만 8,000원을 이렇게 29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23년은 19건에 1,361만 5,000원 아마 사안이 좀 판정해서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관내에 범죄피해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범죄피해라는 그 용어 때문에 사안이나 이런 거를 투명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너무 구체적 내용이 없다 보니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다시 속개한 뒤에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횡성군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가족복지과 소관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센터가 조례가 없어서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주소지가 지금 건물이 건축 등기도 안 나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 센터도 아니고 그런데 주소를 거기 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이걸 현재 있는 사회복지관 복지센터로 했다가 준공이 되고 또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그 건물이 형성이 됐을 때 센터를 이사를 하고 그리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횡성로 379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경제정책과 소관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과 소관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토지재산과 소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타 법령에서는 제한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급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급 관사, 군수 관사는 아예 조례에서 폐지를 했고요.
2급 관사는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 등은 이제,
그래서 대부분 기관이 3급 이하는 안 해주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맞나요?
25일 날 입주를 해서 지금 거기 파견공무원이 거기서 실제 생활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자의 의무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이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 기타 등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파견공무원 개념으로 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상이 없다면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하셨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남경식입니다.
저희가 이거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하고 저희 외국인 교환공무원에 대한 같은 수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 모든 것은 군의 필요에 의해서 파견공무원이나 공중보건의나 외국인 교환공무원은 군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합 관사가 운영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각자 개인 부담으로 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미 어떤 그 형태만 좀 달랐을 뿐 그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80만 원에 다 포함돼 있던 거니까요.
그게 단순하게 월세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다 생활했던 거니까요.
그전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내부 지침이나 그런 걸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담으려는 지원 있잖아요, 이 관리비 등.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세종시에 그때 그 당시에 지금 관사를 확보한다고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정운현 위원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때 저희가 세종관사 구입비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승인해 드리면서 저희가 그 전제 조건을 붙인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몇 억이었죠?
하면서 최소한의 관사를 구입을 해라, 이 예산이 그때 얼마를 해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억인가요?
그래서 요구를 했었을 적에 아마 과장님도 한 두세 군데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정도 액수의 아마 관사를 고민을 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또 원래 구입하려는 대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간단히 첨언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제가 직접 세종시를 방문해서 6개, 7개를 후보지를 선택한 다음에 실제 도보로 숙소에서부터 세종관사 지금 현재 강원사무소 또 세종청사 그런 데의 거리를 직접 도보로 측정을 하고 또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주변에 어떤 복지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고 또 공유재산으로서의 내용연수, 과거에 좀 멀리 떨어진 데는 3억 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데는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나서 당장 사자마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수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브리핑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정운현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상 며칠 출근, 만나지 못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별도로 그 확정될 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다,
이걸 과연 출장을 가거나 이랬을 적에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사용을 하겠냐, 특히 여직원들이 가서 사용을 하겠냐.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지만 혹시 지금 관사를 매입하고 나서 기존에 파견공무원 외에 그 관사를 사용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가 그냥 보고받기로 또 공유를 하기로는 우리 과, 우리 횡성군청 공무원들이 과에서 3개 과가 실제 파견을 가서 1박을 하고 그거 같이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하고 그다음 날 세종시를 방문해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했던 게 지금 2달에 3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서.
어떤 업무로 인해서 몇 월 며칟날 몇 분이 거기 가서 귀거를 했는지 그거는 그 데이터를 받으신다니까 충분히 저희한테 제공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이게 사용도 다를 텐데, 그럼 금액도 바뀔 테고 이런 금액이나 상한, 하한 이런 것도 대충 생각하신 게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금옥 정신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건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참조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 보니까 용어 정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것을 많이 넣었네요.
우리 군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경찰서에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면 개입을 하는데 평일에는 그쪽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지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콜센터를 이용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정신질환자 중에 설문을 보면 10명 중에 6명이 차별을 경험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환자 돌봄에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설문에 가족의 한 62% 정도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돌봄 가족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8조 7호에 보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개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이나 관계 기관의 협력 체제는 어떻게 구축해서 운영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은 기존대로 하는 겁니다, 10명 이내로.
너무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여서 우리 군도 지금 정신질환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가족을 케어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별도로 센터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이번에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많이 긴장하고 오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9.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0.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1.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2.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3.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4.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5.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6.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7.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18.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