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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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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8월 28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백오인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백오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백오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유병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병화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윤관규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운용변경계획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더불어 읍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0억 4,341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3,412만 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군정기획조정에 국내여비 혁신 주니어보드 선진지 벤치마킹에 1,000만 원, 또 포상금으로 혁신 주니어보드 우수팀 포상에 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군의 MZ세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또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전략적 군정홍보에 횡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 이자반납에 8,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이자반납으로 2,000원, 또 2023년도 사회조사 예산집행 잔액으로 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 10억 5,9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먼저 횡성읍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포장 1억 원, 수로관 설치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에 우천면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배수로 설치 7,500만 원, 농로포장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에 안흥면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포장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209만 4,000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증액분 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4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증액에 따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에 둔내면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운영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급여 상승분 465만 8,000원을, 그리고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급여 상승분 888만 8,000원, 둔내종합체육공원 관리인 인건비 상승분 28만 원, 둔내면 행정보조 급여 상승분 마찬가지로 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에 갑천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으뜸문화센터 승강기 관리 용역비로 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 4,8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4,000만 원,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청일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복지회관 관리자 유급휴일수당에 1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마을안길정비 5,000만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정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에 공근면입니다.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14만 2,000원과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상승분 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사무기기 유지관리비에서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에 서원면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에서 18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로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여비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로 아스콘 포장공사 4,000만 원, 농로 포장공사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의 강림면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52만 1,000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9,000원, 그리고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1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또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0억 5,922만 1,000원 감소한 533억 3,291만 3,000원입니다.
26쪽에 자금운용 수입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656억 5,733만 8,000원이고 2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회 추경 예산 재정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수금원금상환으로 78억 22만 2,000원을 그리고 일반회계 예수금이자상환 21억 9,977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따른 예치금 변동액 1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9억 5,809만 4,000원이 증가한 568억 4,987만 8,000원입니다.
36쪽에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22억 5,698만 8,000원이 증가한 568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기금 전입금 22억 5,698만 8,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기정 지출액 대비 22억 5,698만 8,000원 증가한 568억 4,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이후 읍면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실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7,0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추에는 582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세세하게 예산 배분을 하는 그런 팀이 예산팀으로 기획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침에 실장님 전화도 받았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면 단위에 1억씩 해서 8억, 그다음에 횡성읍에는 1억 5,000해서 9억 5,000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닙니다.
급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상의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은 사실 조금 의회에 못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본 위원이 못 들었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내용을 보니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이거를 지금 추경안이 올라오고 받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전후 사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을 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김은숙 위원님 말씀처럼 읍과 면에 주민숙원사업비, 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읍면장을 통해서 또는 또 우리 건설과장을 통해서 실무 업무를 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던, 하시는 사업들을 한 절반밖에 못하니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보자고 추경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사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간담회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챙기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부랴부랴 어제 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내용들은 익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제 또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렇다니까 본 위원은 아마 조금 일찍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찾아뵀는데, 향후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과 관련된 질의 먼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읍면 소관 사항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국제화여비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추가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3,000만 원을.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왜 더 필요했는지 설명이 필요해서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군에서는 각종 상급기관, 도라든지 중앙에서 해외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군에서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견학, 벤치마킹을 간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소진이 됐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거 추진한 상황을 보니까 1년 동안에 약 20여 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었었는데 이 견학 가는 부분들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약 한 4,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연말에 각종 상급기관에서 오는 우수사례 견학지를 견학 가는 부분들을 충당을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1억 5,000을 쓰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을 쓰셨으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억 5,000정도를 세웠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급하게 지금 추경에 세우니까.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또 자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국외에 다녀오는 걸 선호를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 일련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셔야지 이렇게 추가로 자꾸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계속 세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라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얼마만큼 그리고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국외연수라든가 뭐 그런 거를 잡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그때그때 세우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을 수립을 할 때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김영숙 위원   줄였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줄여서 해놓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신속 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 집행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조금 융통성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신속 집행에도 유리한 점수를 따고 또 당초예산 세울 때 긴축재정에도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세워놨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제적으로 그 여비를 쓸 수 있는 직무와 관련된 거에 적절하게 쓰고는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지금 여기 편성된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강원도라든지 중앙 각 부처에서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군의 공직자들도 같이 해서 이걸 같이 견학을 가고 해외 시찰을 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그런 계획들이 집중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연 공무원들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여비를 가지고 출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녀왔는지 그 내역서를 올해 지출된 거, 그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난해에 집행된 부분하고 올해 상반기에 견학 간 부분들을 정리해서 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잘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 틀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   이 부분은 누누이 본예산 편성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지서부터 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뚜렷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본예산 때 충분히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또 추경에 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 편성하셨을 적에 산술 예측치가 좀 빗나갔다, 그리고 계속 매년 어느 정도 일정량의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을 그렇게 세웠다면 분명히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 올 한 해는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본예산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 4,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고 비용 예산 과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해 2023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에 홍보 광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놓고 우리 홍보 부서에서도 이런 총괄적인 홍보를 하지만 또 각 부서에서도 사무관리비에서 또 일부 조금씩 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거를 또 광고비를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는 홍보 광고를 쓸 수가 없고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만 홍보 광고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또 언론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한 경우가 생겼을 때 저희 그런 광고들이 저희 홍보 부서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난 8월까지 이미 지금 광고비를 집행한 게 한 75%가 집행이 되고 한 25% 약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가 필요한 각종 축제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9월, 10월 이렇게 축제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약 한 4,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년 대비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해서 예년과 똑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타 부서에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언론에도 사무관리비를 아껴서 주던 광고를 지금은 전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홍보 쪽으로 자꾸 요청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까지 지금 지출된 비용이 많습니다, 홍보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종합적인 홍보 관리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홍보 예산이 저희 군이 지금 6억 7,000만 원 이 정도가 서 있는데 이게 홍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면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 광고도 있고요.
또 인터넷 모바일 광고도 있고 또 서울에 등등 해서 옥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타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 다 쓰이다 보니까 이 비용이 타 시군 대비해서 저희 군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을 대비해도 약간 중하위권 정도의 광고비가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홍보 부서에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아마 본예산 편성할 적에 설명을 듣기로는 아마 경제가 어렵고 보조금도 덜 내려오니까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홍보 쪽 예산은 건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기조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출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광고비 예산이 각 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   지금 홍보 광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 홍보, 언론 재단인가 그쪽을 통해서 광고를 다 하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할 때 지역 언론 재단을 통해서 언론 재단을 통해서 그쪽에다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광고 업체하고 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언론 재단 홈페이지 그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가끔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거기에 우리 광고 단가서부터 매출 발행 부수서부터 우리가 광고비를 산정할 기본적인 자료들은 그쪽에 다 있는 거는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쩌면 또 단가 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 정부에서 긴축재정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본예산 때에 이런 종합적인 기준을 적용하셔서 횡성군에서 광고를 했을 적에 홍보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아서 광고 매체도 선정을 하고, 그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추경 다시 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군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 거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정운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홍보 부서에서 이런 군에 대한 홍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고 홍보 방법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세밀히 꼼꼼히 살펴서 또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추경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뿐인 긴축재정이에요.
이게 보여주기식 예산서를 짠 거예요.
여기 지금 국제화여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예산을 짰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다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먼저번에 축제 예산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 보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죠, 실장님? 
예산을 말로만 긴축재정이라고 해놓고 추경이 지금 보면 긴축재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었던 게 지금 100억 갖다 썼잖아요, 이번에 추경.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예산 본예산에다 갖다 썼으면 긴축재정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재원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정부 방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긴축재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 짜놓고 추경에 슬슬 하나씩, 하나씩 원래대로 다 해놓으면 이게 무슨 긴축재정이죠, 실장님? 
저는 제가 이거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읍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 다 다시 돌려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긴축재정이? 
‘돈이 없어서, 정말 없어서 우리 아껴야 됩니다.’라고 예산을 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뒤에다 쌓아놓고 말로는 긴축재정 한다고 그래놓고 뒤에서 추경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여주기식 아니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당연히 맞는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또 저기 요구하시는 부분들, 또 행정을 진행하면서 갑작스럽게 긴축이 돼서 진행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백오인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여비 같은 부분도 제가 국내, 국제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예산서 예산 세울 때 ‘야, 우리가 작년에 이 정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좀 횟수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해 보자.’ 사전에 얘기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야, 다시 원래대로 금액 돌리고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거 다 해주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저희가 2024년도 당초예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심의하시면서 또 실장님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긴축재정 짜 왔으니까 잘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들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건 거예요.
이 말로만 긴축재정이지 결국은 원래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정말로 우리 횡성군의 예산이 없었느냐,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을 했느냐, 이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기금에서 100억 갖다가 또 추경 재원으로 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재원 본예산에 써도 되는 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100억 갖다 쓰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다시 예산 세우려고 갖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쓸 것 같으면 본예산서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죠.
왜 굳이 머리 아프게 가서 저기 주민들 설득하고 직원들 설득해서 긴축재정 예산서 갖고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으셨냐 이거죠.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앞으로 또 추경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내년 또 본예산이 있을 텐데 내년에도 또 세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군에서 또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앞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홍보 있잖아요, 홍보.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4,000만 원이 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매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매체를 정해놓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잔액 대비해서 지금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을 개략 계상을 했을 때 그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고요.
어느 매체에다가 뭘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몇 건, 아니면 방송에 몇 건 이런 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정 언론 이게 아니고, 지금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우리가 방송, 아니면 다른 광고판 내지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잖아요.
이건 언론 기관에만 하시려고 4,0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거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 뭐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이 그냥 4,000만 원 세워놨다가 필요에 의하면 쓰겠다, 이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홍보비가 8월까지 지출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5%가 지출이 되고 1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광고비가 나가야 될, 광고를 해야, 홍보를 해야 될 이런 거를 개략 산정을 해 보니까 약 한 4,000만 원 정도는 더 해서 더 필요, 더 넣어서 추진해야지만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략 판단에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방송 매체, 또 지면 매체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홍보비가 4,0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하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충분히, 예.
○위원장 백오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홍보에 대한 체계가 금년도에 또 새롭게 홍보 예산 성립에 대한, 수립에 대한 체계가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금년도를 계기로 해서 홍보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 혁신 주니어보드라는 게 활동을 시작, 제가 언론에 본 것 같은데, 보도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분들은?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희들이 혁신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이 주니어보드라는 게 민간 기업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데 전통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참가가 안 되니까 젊은 실무자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 사항들을 어떤 회사의 결정에 참고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MZ세대의 젊은 공무원들의 그 공무원들의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또 조직 문화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 이런 걸 끌어오면 좋겠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선 모집을 해봤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 했는데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팀에 45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최소한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국내에 어디 벤치마킹을 가서 좋은 사례도 보고 오고 또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끔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말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서 젊은 직원들의 어떤 의사소통 또 그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그 젊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보자고 해서 준비하게 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꺼번에 5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그렇지 않습니다, 팀별로.
○위원장 백오인   그룹별로, 팀별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9개 팀이 구성이 됐는데 팀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그 계획을 저희 기획실에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읍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앞서도 실장님,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워드리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읍면 관련된 사업비 관련해서는 크게 사실은 얘기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에서 세우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주셨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라, 마라’ 이거보다도 세우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갑천면에 413페이지입니다.
그 으뜸문화센터 승강기 관련 용역이 있어요.
작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왜 용역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으뜸문화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마 승강기 관리 용역비가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나 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 건물 지을 때 승강기를 뺐었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관리 용역비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관리? 
돼 있나요? 
승강기가 있나요? 
내가 기억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승강기가 있어서 이게 용역비가, 관리 용역비가 올라온 거고요.
김영숙 위원   승강기 이용하는데 용역이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관리요, 관리.
김영숙 위원   관리?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승강기를 관리를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은 걸 떠나서 어디든 간에 승강기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김영숙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예, 그 관리 용역비가 안 서 있어서 그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구나, 이게.
거기 잘 내용을 모르시죠, 거기?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저도 으뜸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이 예산만 가지고 볼 때는…….
김영숙 위원   예산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갑천면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마다 마을안길 포장, 용배수로 정비, 아스콘 씌우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면이 없네요.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사업비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또 올라오고 또 읍면에 1억씩 또 내려가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뭐 포장 이런 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겠지만 수로관 설치라든가, 지금 한창 농사철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중간에 자꾸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을 정말 세워서 당초에 다 그거 했을 텐데 중간에 올라오는 것들을 또 이게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사업을 올해 안에 맞출 수 있는지도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서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지금 김영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하반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다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되는 겁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읍면에 소규모 개발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향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에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들이 부족한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또 물가 상승 돼서 기존에 요구하는 것들의 절반도 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금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애초에 이런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비를 상향 조정해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겠죠, 물론.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구난방 뭐 이때저때,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뭐 또 올라왔네, 또 올라왔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면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딱딱해서 해야지, 골고루 분배도 되고 일 처리도 쉽고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구난방 예산을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내려보내고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례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읍면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 자료는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3회 추경, 4회 추경이 있을 테고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꼭 좀 참조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투자유치과장 임광식입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 대비해서 106억 6,146만 2,000원이 증액된 294억 3,4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활동비로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진출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 8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쪽에서 12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출입 도로는 금년 11월 착공 예정이며 보상비 81억에 산출 내역은 특화단지 편입토지 보상비로 60억, 영농보상 및 분묘 이장비로 5억, 산악도로 자율주행 인프라 편입토지 보상에 16억입니다.
특화단지 편입토지는 43%가 이미 보상 완료되었고, 보상에 예약된 51억 원은 예산 확보 즉시 추석 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 시설비로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1,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에서 16쪽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혁신지구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투자환경 조성 조곡농공단지 시설비 생태계보전부담금 5,538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조곡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소멸기금 대응사업으로 집행되는 보상비 7억 원 중에 4억 원은 2022년도에 기 편성되었고 금년도에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구축된 전기차 정비교육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민간자본이전 전기자동차 비공용 가정용 완속충전시설 구입 보조에 5대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지원 민간자본이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예산 중에 도비 삭감분 4,500만 원과 마을 경로당 3개소 부담금 1,000만 원이 포함되었고, 자재비 및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도시가스 사업자 부담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1쪽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횡성읍내의 도시가스 공급 지역은 본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지만 수로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배관 설비가 되지 않는 도시가스 신청 가구 중에 6가구를 추가 선정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횡성군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사업에 2,39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정책관리 기후변화대응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온실가스 감축 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년 노후된 자가발전 모노레일로 한국어린이안전연구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전기자전거 구입보조 5대분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상환 반환금에 1억 4,9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집행 잔액에 대한 국고 및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실까요? 
이 전기 자전거하고 전기 이륜차하고 조금 다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기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병화 위원   오토바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기 자전거는,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1추에서 20대를 신청했다가 하반기에 또 15대를 삭감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지금 10대, 기존에 5대 했다가.
그런데 이게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수요가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많은 거를 올렸다가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됐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5대만 본예산에 올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게 반응도가 있습니다. 
수요가 또 발생해서 5대를 추가적으로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10대를 지금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5대를 추가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5대를 추가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5대.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유병화 위원   작년에도 보면 5대밖에 이게 소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계획을 더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30만 원 보조를 하면 대당 얼마씩 하는 거죠, 가격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대당 자전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요.
한 60만 원 정도부터 탈 만한 것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게는 50%부터, 그다음에 많게는 200만 원 가는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그럼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자전거 판매 대리를 하시는, 판매업자로부터 여기 신청이 들어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되나 보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서류 일체를 다 꾸며서.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29쪽에요.
보게 되면 거기 공공기관 이전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활동비로 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식비나 교통비 이 정도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성 기준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게 행사실비보전금이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박승남 위원   식비하고 교통비예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식비 2만 5,000원하고 교통비 2만 5,000원.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활동, 이게 어디를 가는 건가 어떻게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3일에 군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외적인 홍보의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전에 보고 드린 대로 10월 말이나 11월에 정부의 이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그전이라도 해서 관련되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10개 기관을 특정했습니다.
그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방문해서 횡성군의 입지 현황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금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금 미력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231쪽에 온실가스감축체험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이게 문화체육공원 도서관 뒤쪽에 보면 모노레일이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그 타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지난 2012년도에 설치가 돼서 설치한 지 10년이 초래되었고 그게 10년 넘는다고 무조건 뜯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잔고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보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뜯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는 완전히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걸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 현재는 철거 이후에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체육공원 쪽에 다른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여유 공간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일단 철거 후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알아볼 것이고 아니면 일반 이용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활용하고 그건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이모빌리티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서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자세한 내용은 현장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거기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지난해에 착공한 전기차 1톤 미만 전기차, 경상차 지원하는 센터가 엊그저께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뼈대 골조가 완성이 돼서 한 60% 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건물은.
김영숙 위원   길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건물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데 저희들,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로에서.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런데 이 공정을 어느 정도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 시설 장비가 사실 위주잖아요, 건물보다는.
건물 외양 갖추는 거는 금방 되는데 그래서 그 건물은 건물만 따지자면 한 60% 됐다.
그다음에 이쪽에 기업지원센터라고 얼마 전에 착공한 것은 위에 정상부에 있는 나무 이런 거 다 잘라내고 PG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 주행 트랙 만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해서 높은 산에서 그걸 성토를, 절토를 해서 성토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그 현장 방문할 때 자세한 내역하고 공정하고 저희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번에 이 토지보상금이 반영이 되면 토지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추가로 또?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전부가 1단계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 지금 2단계를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데 2단계가 한 7만 2,000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보상을 주는데 전체 감정가액은 170억이에요.
먼저 하고 이번에 하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면적으로 우리가 산정하게 되면 한 70%, 80% 정도 보상이 나가고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30%?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김영숙 위원   내년도에 30% 하면 다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도 저희들이 추경이 급하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먼저번 보상 이후에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겠다고 예약이 들어오신 분이 지금 51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보상을 받으시겠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일전에 보고 드린 대로 보상가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토지 소유자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 모든 땅을 사야지만 다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까지는 무조건 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올해 70% 매입한 거 가지고 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금 당장은요, 진입도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김영숙 위원   그게 제일 우선 급하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가담리로 나가는 도로가 우선되고 가담리 도로부지는 한 70% 정도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이미 보상받은 70% 범주 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까지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은 후년까지 가야죠, 도로가 완성되려면.
그런데 그 사업은 문제가 없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사업이 확정돼 있기는 하지만 사업이 확정돼 있거나 들어올 기업이 있다고 입지는 되지만 확정돼서 당장 사업을 해야 되는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 확보가 우선 관건이다, 내년도까지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잘 추진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혁신지구 매장문화재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리셨잖아요, 정밀 조사.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예비 조사 때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정밀 조사가 들어가겠죠?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만약에 이 정밀조사가 들어갔을 적에 지금 내년 5월에 결과 보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진짜로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빚지 않을까요? 
그런 거랑 관련이 없으려나?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그 걱정을 당연히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문화재에 대해서 예전에는 보존을 원칙으로 했답니다.
일단 유구라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던 흔적이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보존인데, 요즘에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한 문화재도 많이 나오고 또 보존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그냥 발굴해서 별도의 보관하고 그 부지는 활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많이 돼서 거기 표본조사할 때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저희 국가시범지구 지금 진행이 지금 어느 선까지 돼 있죠? 저희가 지금 신청을 했고,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올라가셔서 발표를 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섣불리 단언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일 발표가 됩니다.
정운현 위원   내일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좀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저희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그건 뭐 결론 날 때까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후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한 거는 후보지고 그게 선정이 된다면 본 사업은 내년도에 선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곡농공단지 진입도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정운현 위원   전에 아마 저희 의회에서 현장답사 갔을 적에 이 씨 종중 쪽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완료가 된 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덕분에 그 종중에서 흔쾌히, 박 씨 종중이셨거든요.
그런데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그건 부지, 이제 저희들이 감정 절차 밟고 저기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사업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은 담당을 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일반 가정용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가정용이면 일반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예, 이거는 주택, 개인 주택에 보급하는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쪽은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는, 물론 관리 주체는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요새 화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도 공문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점검 잘하고, 잘 아시다시피 80%까지만 충전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여기 아파트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외에 있는 주차는 제외하고 지하에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 게 골드클래스, 원흥 2차 그다음에 코아루 2차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파트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서는 그게 서로 또 대립이 되는 갈등에 그게 되는데, 전기차를 지하에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은 여기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전기차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다 보면 옆 차들도 조금 포비아라고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부로 해서 이설하시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다가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 보니까 내년에 전액 국비로 해서 외부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게시가 돼 있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국비로 하는 것은 업체에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환경부에, 
○위원장 백오인   이설하는 거요.
지금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설하는 거는 업체 측에서,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신설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지하에 있는 걸 없애고 지상에다 신설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 아무튼 간에 불안감이 되게 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다 보니까 또 화재도 발생하고 있고, 빈번히.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우려가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지금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뭔가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걸 아니면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걸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켜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서로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48억 2,40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7억 5,4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 예산 중 총 69억 7,349만 원 중 잔여사업비 총 20억 9,569만 원을 도비, 군비 각각 50%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유산 전승보전 문화재보수 및 유적정비 운암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2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 횡성성당 바닥 등 내부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도무형문화재 전승장려금 지원 도비, 군비 각각 50% 매칭하여 1,450만 원 증액하여 5,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1,1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국가유산청 체제가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거나 노후가 심한 안내판에 대한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3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이며 격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문화체육공원 전기요금으로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횡성문화원 누수로 인한 옥상 배수로 정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신규 1,000만 원, 횡성 호수길 시설물 보수로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유현문화관광지 시설관리로 사무관리비 풍수원성당 강론광장 차광막 시설 임차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횡성루지체험장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2,040만 원 삭감하였고 루지체험장 운영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광수요 맞춤형 홍보 관광마케팅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기정 대비 1억 원 증액하여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보수 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5건에 1,1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예, 과장님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 맨 하단 성당 바닥 보수 공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게 당초에 한 2억 7,000 얼마가 서서 공사를 끝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아직 저기 저희가 국도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갔었거든요.
갔더니 실질적으로 바닥을 보수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옆에 걸레받이라든지 그 옆에서 올라가는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걸레받이로부터 윗 벽 한 1m 정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신부님 설교하시는 거기 계단이라든지 그쪽 바닥이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현장을 보니까 아무래도 포함시켜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그거를 확인을 잘 해서 꼼꼼히 챙겼으면 이게 지금 추가로 군비를 더 요청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지금 문화재인데 국비로 이게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챙기는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업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성당에서 잘못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업을 당초 해놓고 또 추가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이건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변명이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작년도에 조사를 할 때 바닥 얘기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공사 현장에서 설계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판단돼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판단이 됐는데 처음에 보수 계획을 세울 때 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합쳐지지 않아서, 합쳐지지 않고 나중에 이런 추가가 올라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관찰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 행정의 실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결국은 행정이 실수를 해서 이게 또 군비만 또 이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손해를 많이 끼치시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죄송합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씀보다 이게 돈하고 관계가 된 거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반드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플러스적인 부분이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발생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발령받고 와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현장을 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이게 보수 공사비가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한 5억 가까이, 5억 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쓸 수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요, 보수 공사하는데? 
아주 좋게 하시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이게 횡성 성당도 문화재 개념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에 관련된 이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업비가, 
유병화 위원   더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하다못해 이거 말고도 무슨 효자각이다, 아니면 무슨 어디 저런 육절려 이런 데 보면 제가 봐서는 일반 공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미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인력이 투입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중금리 삼층석탑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착수가 됐는데, 붓으로 이렇게 다 털어내고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 2개 탑을 하면 얼마 될 거 같진 않은데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거는 참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0쪽에 보시면 이것도 보수 공사인데, 문화원.
이게 작년엔가 이 방수 이렇게 하고 공사한 건 아닌가요? 
다른 부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일단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옥상에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쪽은 일단은 세지 않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여기 배수로 여기는 그쪽 말고 반대쪽에 거기가 공원처럼 조성이 돼 있어요, 옥상이.
그런데 거기에 빗물이 그게 잘 빠져나가지 않고 그래서 좀 넘쳐서 이렇게 방수하는 공간보다 물이 더 차니까 스며서 새서 지금 1층에서 보면 이 위쪽 이렇게 보면 거기가 지금 물이 스며들어서 약간 눌러 내려앉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거기를 먼저 잡아보고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누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보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류만 봐서는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같은 곳은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발견한 거를 그때는 왜 발견을 못 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갖고, 이런 거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땜질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 보수가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옥상 정원이 되어 있어서 그게 참 올라가 보니까 대략 난감하긴 합니다.
유병화 위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어쨌든 배수로를 한번 잡아보고 추가적으로 배수로 전문가를 불러 들었더니 일단 배수로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큰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배수로를 한번 잡아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예.
유병화 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공공건물이 거의 99%가 비가 새잖아요.
그게 왜 새죠? 
비가 많이 와서 새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일단 방수를 한 곳이 오래됐거나 요새는 그 방수…….
유병화 위원   아니, 새 건물이 그렇게 샌다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되면 샐 수도 있는데 사실 오래돼도 새면 안 되는 게 관공서인데 이 공공건물이 그렇게 샌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새 건물이 샌다고 하는 건, 
유병화 위원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의 문제예요, 사실은.
뭐 업자나 업체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잘 지어질 텐데, 그 관리 감독 소홀이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통감합니다.
앞으로, 
유병화 위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또 건물 지으면 또 새고, 또 새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신 분은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번에 아트센터 다 짓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유병화 위원   뭐 그거야 안 새겠죠.
그거 새면 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쨌든 잘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 보수 공사도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잘 보수해서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81쪽에 거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 횡성호수길 시설물 보수 3,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올해 여름에 비가 오거나 비가 온 후, 비가 오기 전에 호수길을 꽤 여러 번 가면서 봤는데 눈에 자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꾸 발견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호수길 스티로폼 된 것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또 심지어 최근에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인가 저희가 설치해 놓은 설치물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데 공교롭게 저희 설치물에 발이 끼었어요.
그래서 보험 청구를 하게 돼서 저 영조물 배상해서 최근에 집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소소하게 사고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구체적으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훼손된 코스라든지 배수로 추가 설치, 보시면 중간중간에 질퍽질퍽한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저희 아저씨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장마가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9월 말이나 10월쯤 단풍철 되면 호수길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관광객들이, 그걸 대비해서 손을 대려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서 거기 또 많은 분들이 오니까 또 우리가 안전에도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 뒷면에 282쪽에 보면 횡성관광상품권 대금지급이 지금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먼저 우리 위원장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예산 잡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3억 6,000 가지고 되겠느냐,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1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제가 분석표를 뒤져보니까 지금 저희가 3억 6,000을 예상했지만 지금 호수길에 작년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왔어요.
현재까지 한 6,000명 정도가 더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금화해서 드리는 이 금액들이 저희 지금 현재 보면 9, 10월 지나면 거의 바닥이, 이 돈 포함해서 거의 다 소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1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처음에 인원 파악이라든가 이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당초예산 세우실 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뭐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어쩌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원 관련된 예산 있잖아요, 보수에서.
우리 횡성문화원이 2018년도에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서 쭉 보다 보면 누수, 비 오면 새는 게 지금 원인이 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꼭대기 맨 상류층에 뭐죠? 
그거 잔디로 한 공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가 새는 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2,000만 원씩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쪼개서 그거 땜빵식 보수를 하지 마시고 아예 전체적인 보수 계획을 아예 세우셔서 지금 어차피 우기는 지났으니 그거를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하신 대로 배수로 공사해서 100% 누수를 잡는다는 보장도 지금 없으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올라가서 옥상 가서 봤으니까 기존에 누수 잡을 때의 현장을 보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우측 편에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면 측면이겠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사실 공원 그쪽 자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쪽을 아예 걷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걷어내니까 맨바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방수를 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땜빵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해놨더니 일단은 비는 안 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2,000만 원은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그런 형태로 전체를 다 드러내면 사실은 돈이 이 공사할 때도 억 단위 넘게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2, 3억 원 이상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배수로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일단 배수로 정비를 일단은 해서 정리할 거 정리해서 저기 하는 게 옳다고 판단돼서 2,000만 원 해서 한 겁니다.
정운현 위원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판단하셨으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비 오는 양을 봐서는 올해도 그렇고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내년도에도 비가 적지 않게는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콜성으로 오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거 배수로 정비해서 안 새면 다행이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한 70에서 80%는 또 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그거를 세이브하고 아예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공감하는데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 현장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아마 거기를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 지을 때 제가 처음에 지을 때 옥상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그때 기획감사실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 상당하게 내리면 물이 병목현상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차 있어요, 그 위가.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배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드는데 어느 날 갔더니 거기 공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보고 배수 잡는 데에다가 조금 신경 쓰면서 배수로 정비를 해서 한번 또 1년 더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감사합니다.
정운현 위원   내년이 문제일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일단은 최대한 해보고요.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민속문화예술축제 참가지원 예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게 또 본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28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적에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을 아예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뭐 30회인 거 보면 매년 참가를 했던 거는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 제3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예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거 강원민속예술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 드렸던 것처럼 격년제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이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정운현 위원   2024년도 사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었다, 본예산 편성 때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아마 도에서 계획을 아마 미처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이 축제 그…….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 정금 민속, 회다지 민속보존회에서, 
정운현 위원   계속 출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2년마다 나가는데 이번에는 삼척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사안인데 저희는 횡성 전통민속놀이 민경두레농악이라고 우리 정금에서 준비해서 나가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참가하면서, 연습하면서 들어가는 운영경비 정도,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소모하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정운현 위원   이게 당일입니까, 아니면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틀간에, 양일에 걸쳐서.
정운현 위원   1박 2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1박 2일 참가를 하는 데 4,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한다.
이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4,000만 원을 저거 하셨으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관련된 자료는 추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279쪽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 건에 대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또 당부도 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는 거에는 횡성군 향토유산 보호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나 도 지정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이런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또 모니터링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그냥 방치되고 정말 곧 무너질 것 같은데도 누구 하나 돌보지 않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벌써 22년 9월 23일 제정이 된 이후에 2년이라는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유일하게 이게 하나고요.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물론 그 자리에 과장님이 그렇게 2년간 계시진 않았지만,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거는 4,000만 원, 1,000만 원 더 올려서 4,000만 원 되는 거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라고 그래서 갑자기…….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위원회에 한번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매겼고 지정도 횡성군 몇 호 해서 이렇게 지정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와서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하시는데 아직 중간에 이루어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그런데 그 밑에 왜 성당 건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막상 이런 문화유산이나 이런 거를 수리나 또 이렇게 보수를 하려다 보니 특별한 그런 이게 일이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예산 문제가 있어서 망설여지고 그거에 대한 고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을 용역도 끝난 상태에 어느 부분이 가장 소멸되기 쉬운 거고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지는 빨리 결정을 하셔서 그래도 연차적으로 한두 건이라도 일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는 물론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답변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 조례 취지가 급해서 했던 건데도 2년 동안에 한 게 하나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79페이지하고 이렇게 문화재, 문화재 하다 보니까 서로 저도 헷갈렸던 것 같은데.
김은숙 위원   예, 280쪽에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2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단부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를 말씀,
김은숙 위원   예, 279, 280,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279는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문화재 쪽에 보면 소방서에서 화재나 뭐다 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보기라든지 그런 거를 여태 계속해오고 있었던, 
김은숙 위원   사찰인가요, 사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찰도 포함될 수 있고요.
저기 도나 이런 데 지정돼 있는 곳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경보기 오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정비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비는 긴급 보수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향교에 흰개미가 발생이 됐어요.
흰개미가 목재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실제 약간 땅을 파보니까 목재를 갉아먹어서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하게 지금 보수비를 세워서 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돈이 지금 모자라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그 뒤에 거는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 뒤에 거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조례를 다 보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이 아니고, 22년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는 23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니까 일단 방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비지정되어 있는 향토문화재산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왔지만 횡성군 비지정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는 종합 계획을 5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수립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현장을 가서 최고 우선적으로 많이 망가진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9시쯤에 몇 군데 들렀다 왔어요.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8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해서 작년도 조사된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손을 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단계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하여간 그 과정을 때때로 설명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원성당 강론광장 차광막을 하려다가 말은 거는 왜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한테 이거 왜 감하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직원이 예년에 보면 이런 우리 성당 행사하잖아요.
상반기에 할 때 보면 너무 더워서 차양막을 설치하는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짐작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올해는 딱히 필요한 곳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설치했다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필요하면 하는 거지, 필요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럴 때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해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영숙 위원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올해는,
김영숙 위원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놨다가 거기서 요구가 없으니까 삭감하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상설 설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상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설치물이 아니고 차양막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아요, 차양막인데.
그런데 요구를 하지 않는 데 예산을 세워놨다가 삭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 되지만 미리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성체현양대회 때, 
김영숙 위원   예, 성체현양대회인지 거기서 그랬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문화재 쪽으로 보수하는 거는 사전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예산이 없다, 없다 하시면서.
그리고 단체 그 밑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이거는 1인당 1만 원짜리,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잘 운영, 지금 2,000명 분을 세우시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작년보다 저기 그렇게 관광버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예산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예상했던 관광객 수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판단돼서 하반기 때 수요를 맞춰서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조금 더 세우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분들이 와서 1만 원짜리 티켓을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여행사에서 청구 형식입니다.
김영숙 위원   청구 형식으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증빙 자료를 다 부치면, 사실 그것도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사용한, 몇 명이 먹었다는 것도 증명이 돼 줘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것까지 서류가 다 저희가 다 제반서류를 받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집행되는 거라 일단은 저희가 예년보다는 더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이 와서 지금 1만 원짜리지만 우리 군비를 주는 거잖아요.
주고 거기 붙여서 쓰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얼마나 쓰고 가는지 모르는데 시장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좀 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어떤 말하자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관광객 유치에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한 지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조금상환 예산 중에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횡성 관내에도 이 네이처로드가 조성이 돼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어떤 사업인지 우리 횡성군에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 네이처로드로 조성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마 위원님은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흥면에 보면 삼형제 바위 그 앞쪽에 보면 포토존 조형물하고 소음 펜스 설치하고 등의자, 데크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이게 네이처로드 관광도로 조성사업 영어로 돼 있긴 한데, 관광도로 조성 사업인데 저희가 다 마무리 다 하고 남은 예산 이자하고 해서 총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이 코스가 지금 네이처로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일곱 가지 코스로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 횡성군 관내 코스는 일곱 번째 코스, 보니까 전원 풍경 드라이브 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조성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 저는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은 물어보시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삼형제 바위 앞에 있는 안흥 쪽에 조형물이랑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게 또 괜찮은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281페이지 하단에요, 관광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 예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백오인   이건 300만 원 10개소 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보니까 매년 있는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신규 설치하고 또 보수한다고 하셔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최근에 보면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났지만 횡성군 관광안내도 이런 데에 보면 없어진 공간도 살아 있고 그리고 집어넣어야 될 관광안내도의 내용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몇 수년 동안 관리를 안 해서 한 안내판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거의 했거든요.
했는데,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개소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관광 안내표지판을 보수, 
○위원장 백오인   새로 만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신규도 있지만 보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게 제가 2022년도 본예산서하고 2023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새로 하는 것 같진 않고 늘 해오던 일 같긴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서 본예산서에 안 넣었던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22년, 23년은 늘 본예산서에 들어와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추경에 3,000만 원이 서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왜 빠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왔을 때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정비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특별히 직원들한테 정비를 해야 되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매년 하는 일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군비만, 지금 전액 군비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이게 왜 군비로만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위원장 백오인   있나요? 
제가 뒷장을 못 봤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도 예산서 검토하다가, 
○위원장 백오인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도비, 군비인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뒷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위원장 백오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온 이유는 그러면 도비가 늦게 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도도 나름대로 당초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계속하니까, 저희도 저희 예산만 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 1,950만 원하고 저희 1,050만 원해서 이렇게 3,000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왜 풍수원성당 차광막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위원장 백오인   이게 임대료가 1,000만 원씩 세웠는데 구입을 하면 얼마예요? 이게 임대료 이걸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 현재 예산만 본 건데, 더운 곳에 이렇게 차양막 해서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면적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이게 뭐 임대를 해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 거기가 문화재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임대료를 1,000만 원씩 세워서 임대료를 매년 쓰는 게, 올해는 안 썼다고 하지만.
이게 그러면 구입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은 건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그 금액이 적을 것 같으면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번에 삭감이라서 특별하게 현장 확인 안 했는데,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예.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바로 확인하고 내년도에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고민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매년 세우신 예산이잖아요.
말씀하시지만 안 썼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어느 게 더 득이 되는 부분인지, 예산을 사용하는 면에서.
그 부분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따져보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설치 및 보수 예산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 추경에 1추에 관광안내 지도서부터 해서 새로 리뉴얼한다고 그때 예산 다 확보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전체적인 어차피 관광안내 지도 해서 크게 지금 기본적인 소스는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금은,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신규 설치하고 보수를 하면 300만 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딱 3,000만 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신규로 하는 거랑 보수로 하는 거랑은 단가 차이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아무래도 차이가 많죠.
정운현 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거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산출기초 하기가 좀 애매해서 한 300, 10개소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보수와 신규 설치는 아무래도 예산이 다르다고.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몇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운현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중에 이 세부 내역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듣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관광마케팅팀장 손현주   관광마케팅 팀장 손현주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대비 작년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보수 5개소, 신규 1개소 해서 6개소 2,500만 원 예산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문화관광과관광마케팅팀장 손현주   올해는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수요가 얼마다, 이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관광마케팅팀장 손현주   지금 담당자가 지금 출장을 하면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추가 더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나중에 추후에 다 되면 세부 내역은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게 언제 끝나는지 몰라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저희가 도에 예산을 올릴 때 지금 정운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백오인   대략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대략적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딱 집어서 지금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운현 위원님 추가적으로 자료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답변으로 갈음할까요, 어떻게?
정운현 위원   일단 현장 조사 중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하실 적에 산출 기초를 충분히 가지고 미리 현장 조사를 하시고 나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셨든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현장 조사 다 하셔서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한 몇 배가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시다시피 일단은, 
정운현 위원   어느 거는 그럼 보수하고 어느 거는 안하고 놔두지 않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우선 급한 데는 판단해서 단계별로 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2단계는 당초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현장 조사하고 나서 자료 요청받죠.
○위원장 백오인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820억 1,000만 원에 대하여 6억 400만 원이 증액된 82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임용시험 위탁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시설 직렬 또 특수 직렬이 공채에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10명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회관 건립공사 측량 및 토질조사 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건축 사전 검토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 설계 공모 전에 측량 및 토질 조사를 실시하여야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관리에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행정실무원, 단순실무원, 현업실무원, 보건복지실무원, 뒷 페이지에 도로교통실무원, 기술인력실무원, 환경관리실무원 등 공무직 직종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 20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체결에 따라서 이 체결은 2024년 4월 25일에 체결이 됐는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임금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 당시 공무직 인력 236명에 대해서 소급항목인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각 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분은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무관리비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는 그런 쟁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는 노동관서에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제, 재심 신청 기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납부, 저희들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환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임변호사 성공보수 1,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건이 진행, 아까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종전 6명이 제기한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또 4명이 또 사건이 진행 중인 소송이 2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건의 소송이 더 진행 중임에 따라서 1,1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변호사 착수금 2,200만 원 이렇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사업으로서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국비 직접지급 사업입니다.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음영지역에 따른 해소 사업으로서 과학기술부 사업입니다.
횡성군에서는 도곡리하고 삼거리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국비, 군비, 사업자가 15%, 35%, 사업자가 50% 이렇게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수당 3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난안전과 13명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하던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산불, 산사태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 상시 근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부속실 민원안내 인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 4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1일 매일 1시간, 정규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2,6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공무직 인사가 9월에 서로 순환 보직 인사로 해서 11명이 인사가 되게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부서의 인력은 후에 정리추경에 예산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2만 3,000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 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김은숙입니다.
235쪽에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임용시험 있잖아요, 위탁하시는 거.
이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시설 직렬에 1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토목, 지적, 환경, 녹지, 이런 직렬에 10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보니까 21년서부터 계속 4년 차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죠, 4,000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험, 이게 인원에 따라서 크게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김은숙 위원   그렇죠, 당연합니다.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채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인력 그다음에 돌연하게 휴직 등의 사유에 의해서 지금 부족분 등에 대해서 해서 한정적으로 찼는데 10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10명분인데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나요? 
어떻게,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일단 일반적인 거는, 
김은숙 위원   안 들어오나요, 적게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건축하고 토목 같은 이런 시설 직렬들이 공채에서 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실 또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다른 직렬, 젊은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직렬, 행정 직렬이나 인력이 많은 직렬은 여러 가지 휴직 사유가 생겼을 때 다른 보완해서 할 수 있는데, 
김은숙 위원   대체가 되는데, 예.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좀 인원이 한정적인 직렬이라 그렇게 해서 불가분 이렇게 또 경채를 해서 경력직을 가지고 채용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경력채용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내면서 하는 거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또 이직률이 조금 높은 직렬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왔었는데,
김은숙 위원   다른 더 보수나 이런 게 좋으면 나가고.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공무원에 들어왔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등등의 업무 부담이면 또,
김은숙 위원   적응도 안 되고 다른 데가 급여가 높아지면 또 그 조건이 좋은 데로 가고 이러나 봅니다.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여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관련돼서 지금 어차피 소송 중이 상황이라서 자세히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서 겨루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잘못했어, 잘했어를 판단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3심에서.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지금 1심이 다시 들어갔잖아요.
1심에 들어간 이유는 뭐죠? 
노사,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중앙, 중노위의 결정에,
정운현 위원   중노위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잖아요.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렇게 보면 두 건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지금 1심 들어간 것도 별반 2심에서도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판결 결과가 우리 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많다, 이거는 뭐 법을 조금 배웠거나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이게 판례를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횡성군이 쉽지 않은데 이 굳이 이 대법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대법원까지 지금 끌고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지금 건이, 지금 대법원 건이 판결이 끝나면 거기서 지금 또 1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을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이 사건을 제가 와서 또 진행 중인 사건인데 또 면밀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노동관서에서 이를테면 노동위원회까지 하는, 그런 노동관서에서의 판결은 대부분 근로자의 연속성에 대해서 위주로 해서 판단을 했고, 연속성이 인정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된다는 판결 요지가 많고요.
저희들이 사법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각의 채용 절차가 단절이 됐었고 또 별도의 채용 행위, 경쟁이 있는 채용 행위로 인해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이 아니라 별도의 채용 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법리를 가지고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이게 사건이 꼭 정형화돼 있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사건 사례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지금 대법원에 기대하고 마지막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단은 지금 이 노동과 관련된 이런 쟁송의 사례를 볼 때 1, 2심에서는 조금 인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됐는지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1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부분도 지금의 단절성이 있고 분명히 채용 관계가 단절됐었고 다시 채용했다는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다퉈보고자 하고, 1심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면 거기에 또 판단 요지나 그게 있겠죠? 
그때 돼서 판단하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인사 조치를 했던 상황이니까 소신껏 다퉈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대리인을, 또 대리인도 지금 와서 보니까 실무적으로 여러 하고, 승소에 그런 사례가 있고 하는 데를 해서 지금 다퉈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사례가 지금 또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례이기도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적극적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부분이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다루기는 쉽지 않은 건이죠.
건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거는 우리 횡성군의 지금 희망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법원 심리가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게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은.
대법원에 따라서 늘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서 문제 되는 건 물론 답안, 답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지만 지금 여기에 수반되는 이제, 그렇죠, 예산 문제죠.
예산 문제도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겠고 지금 또 2심까지는 우리가 패소를 했으니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이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패소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분들은 당사자분들대로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안타깝고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은 맞고요.
정운현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소송은 소송이고 그 당사자들하고도 주기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군의 어떤 결단이 필요할 시점도 있겠죠.
이게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안타깝죠, 이게.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제가 실무자, 저기 팀장한테 들었는데 아직 지금은 먼저 6명의 사건은 2심 중이고요.
정운현 위원   2심이요?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새로 또 1심은 또 다른 사건은 다시 진행을 이렇게 한 사건이고.
정운현 위원   그러면 2심 지금 들어간 거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이 걸릴까요, 대략?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요새 사건 처리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그렇게 4회분 이렇게는 부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럼 앞서간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차피 지금 만약에 또 2심에서도 패소했어도 지금 계속 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방침에서는.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사법 판단에 대해서 결과 2심까지 해 봐서 그 1, 2심에 대한 일관성을 보고 또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정운현 위원   다행히 2심은 판단이 안 나왔으니까 나오고 나서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좀전에 정운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노사협력 현안 부담금 있잖아요.
그 2심이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나요?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아직…….
○위원장 백오인   예, 팀장님.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노사협력팀장 이은형입니다.
지금 2심은 저희가 항소장을 제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패소하면 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실 생각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섣불리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예.
○위원장 백오인   여기 지금 우리 계단에 보면 왜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도 그렇고 막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공무직 노조원에 대한, 공무직 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노동운동 그런 또 근로자 인권 차원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됐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대처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과 상응하는 수당도 하고 등등 복리에 대해서는 열심히 접근하고 노력하고 보장을 하도록 하겠지만, 본질을 떠난 그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재판을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고용됐던 분들 중에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 본인들은 말 그대로 해고가 됐다고 표현을 쓰시니까, 해고가 된 부분이 있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튼 간 우리 군에서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지금 하고 계신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여간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보세요, 되든, 안 되든.
하여간에 우리 군에서.
그게 군도 그렇고 우리 소송하시는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소송하는 부분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조속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지행정과장 진연호   일단 노동관서의 일반적인 판단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인식을 했고요.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 지금 이거는 2심이 진행 중이고 1심이 진행 중인데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또 너무 소모적이지 않게, 또 판단을 현실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옥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2억 1,206만 2,000원 증액된 6,359억 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81억 9,102만 5,000원이 증액된 3,110억 7,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56억 4,102만 5,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둔내면 삽교리 소교량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2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둔방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2억 7,266만 9,000원 증액된 1,813억 1,4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 47억 7,991만 7,000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4,866만 7,000원 증액, 기금 10억 2,0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05쪽부터 20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9억 6,410만 6,000원 증액된 513억 4,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207쪽부터 210쪽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과 211쪽입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6,000원 증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억 9,448만 7,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4,032만 1,000원 감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억 8,988만 6,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5,431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내부거래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8억 22만 2,000원, 예탁금이자수입 21억 9,977만 8,000원으로 10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의해서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60만 원 감액된 10억 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 사무관리비인 예산결산 검사위원 수당 및 급식비 1,081만 6,000원, 민간인위탁교육비인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7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9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백오인   241페이지에 예결 검사위원 교육비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올해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사위원 5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20일 하고 그다음에 추가 10일 해서 산정해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그게 4명분으로 20일 치만 지급이 돼서 그게 남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남은 금액, 이 교육비로 돼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그러니까 교육비는 당초에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대면 교육이 없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검사위원분들이 교육을 사이버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일정상 대면 교육이 없어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내년에도 교육은 계속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예산 삭감하신,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그런데 일정상 대면 교육이 되면 대면 교육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대면 교육이 없으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강사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고 있고 하니까 교육도 그렇고 또 우리 부서장이시니까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옥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액 315억 3,234만 원에서 4억 5,849만 3,000원 감액한 310억 7,3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누수에 따른 외벽 방수 공사 등 건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복지대회 개최지원에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8만 원 증액한 5,1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680만 원 감액한 2억 6,280만 원 반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또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24만 원 증액한 1억 1,8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지원 및 예우를 위한 본인부담금 의료비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고령 등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4,554만 2,000원 증액한 2억 3,760만 2,000원 반영하였고, 월동기 취약계층 생계안정대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에 6,750만 원 신규 반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9만 원 증액한 3,4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000만 원 감액한 21억 3,315만 원 반영하였고, 지역자율센터 운영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21만 6,000원 증액한 4억 4,658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 원은 프로그램 노후 및 지방재정 시스템 활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지원액 1억 증액은 가내시 및 확정 내시 시 금액 변경에 따른 보조 비율 조정코자 반영하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380만 2,000원 감액한 25억 7,143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22만 9,000원 증액한 1,918만 6,000원 반영하였고, 정신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 감액한 1억 3,911만 원 반영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999만 9,000원 감액한 6억 4,072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62만 원 감액한 5,500만 원 반영하였고,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8만 원 증액한 1억 5,28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의 무료급식 운영 등 부족분에 대한 929만 원 증액한 14억 3,001만 6,000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460만 원 증액한 3억 5,75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에 운영비 330만 원 증액한 3억 7,264만 7,000원 반영하였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 500만 원 증액한 1억 5,938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983만 4,000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0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245만 7,000원 증액한 1억 152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0만 원 감액한 900만 원 반영하였으며, 횡성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지원은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3년, 24년도 횡성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수당 지급분 56만 원 증액한 4,290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253쪽에 의료급여관리사 보험료 군비 추가분 또한 23년, 24년 횡성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21만 3,000원 증액한 52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자치단체간부담금은 514만 3,000원 감액한 3억 5,428만 7,000원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생계급여 외 5개 사업에 2억 9,902만 5,000원 증액한 9억 8,138만 7,000원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생계급여 외 2개 사업에 3,019만 4,000원 증액한 1억 6,08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4억 9,168만 원 대비 2,796만 9,000원 증액한 5억 1,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 및 회복비 중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3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본인부담보상금 1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을, 건강생활유지비 2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재가의료급여사업 필수급여에 600만 원 감액한 1,025만 원을, 재가의료급여사업 선택급여에 6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그외수입 반납에 2,796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7쪽에 보면요, 그 상단에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보통 11월에 시작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오래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그런데, 아마 97년, 98년 이때쯤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오래된 사업이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의 매년 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꼭 추경에 세워지더라고요,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세우면 어쨌든 10월까지는 자금이 묶여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예산의 운용적인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본예산 때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데 본예산 때 또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 집행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11월에 쓰여지는 비용을 당초에 세워놓으면 그동안에 다른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적 운용 부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추경에 꼭 세워야 되나 그래서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추경에 세우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요.
여기 253쪽에 보면요, 거기 국고금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생계급여가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생계급여가 반환이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박승남 위원   이건 생계급여가 왜 반환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러니까 당초에 생계급여비는 어쨌든 국가로부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연간에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되면서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수시로 수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계급여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상당액이 배정이 됩니다, 시군마다.
그래서 그 변동분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금액은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상향해서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 책정한 거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국가에서.
저희가 정산 올려 보내면 연간, 사용한 거 정산을 올려 보내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해마다 중위소득이 또 변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계급여 금액도 다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작년 대비 올해도 6.7%가 또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 반영하고 또 추가적으로 변동분이 발생될 수 있고 신규 수급자가 발생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를 시켜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올려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거 반납하는 거죠? 
그리고 245쪽에 보면요.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24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보수요? 
박승남 위원   예,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있는 장소가 98년도, 97년도 이때 신축이 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시차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 건물이 많이 노후해서 보수 비용이 조금 해마다 자잘하게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 올 때 누수가 1, 2층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전체 외벽을 방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도로 들어가는 주차하는 쪽에 또 지반이 변형이 생겨서 그것도 손을 봐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발생되는 비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당초에 그래도 예비비 성격으로 한 1,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올해 조금, 
박승남 위원   부족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상황이, 예, 좀 어려워서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면 바로 그런 외벽 공사라든가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바로 시행할 수 있어요.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예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아마 복지과랑 아마 경제정책과나 그쪽이랑 같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우리 횡성군은 지금 상황이 어떻죠? 
고용 비율이라든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정확한 저희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주차 관리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기관, 시설 이런 데 장애인이 고용돼 있을 때의 고용장려금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정운현 위원   안 되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안 되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도비로 지원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 지금 4명 지원하고 있어요.
정운현 위원   4개소에 4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이면 총 몇 개 정도 되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것까지는 제가…….
정운현 위원   그것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경제정책과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추가로 더 이게 아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인 고용공단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저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건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자치과나 경제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하나만,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영숙 위원   246페이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예전에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8대서비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였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지역에 내가 사는 주변 마을에 소소한 그런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는 그런 형태의 이런 공감단이 있었어요.
그때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리마다 있었어요, 아니면 면마다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건 군마다요, 시군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활성화가 됐었어요.
행안부에서 중심이 돼서 8대서비스를 끌고 가다 보니 이런 주변에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는 건수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 지금은 생활정책공감단이라고 그때는 명칭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단이라고 새로 명명을 해서 지금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은 소통24라는 온국민소통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단원들이 생활의 불편함이라든지 그 불편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실정은 그동안 계속 5명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운영 단원분들이 별로 뭐라 그래야 하지, 피드백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 이게 행안부에서밖에 사이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1명이 봐요.
그러다 보니 이게 피드백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단원분들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 측면에서 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운영이 잘 되면 실비라도 해서 이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로 노고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나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수당은 없고요.
김영숙 위원   그냥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냥 운영비도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뭐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냥 회의하고,
김영숙 위원   회의 때 회의 수당?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회의 수당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되는 게.
그래서 저희 회의하고 식사 한번 해드리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뭐 이거 다른 시군도 운영을 잘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18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는 그나마 그래도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군 단위, 우리 같이 이런 농촌 군 단위는 지금 거의 많이 좀,
김영숙 위원   그러면 실효성도 없는 거 없애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런데 행안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이 업무가 행안부 소속 업무다 보니 저희하고 또 이게 많이 또 차이가 나요, 그 직속기관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자치행정과랑 이번에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거기 모니터단 활용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 했는데 역시 별로 활동하는 게 없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네요.
그건 뭐 어떻게 됐든 만들어진 것이니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비가 얼마 안 되지만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가 3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백오인   30만 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이게요, 한우리 작업장이 지난해, 잠깐만요.
23년도…….
○위원장 백오인   지난해,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호로 지난해에 고시가 됐어요, 여기에 내용은.
재무제표 공시를 안 하면 장애인 생산품을 지정하는 시설로서의 그런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우리 같은 경우 지난해 그거를 하려고 보니, 올해 하려고 보니까 23년도 거 재무제표를 못 했고, 공시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 23년도에 하려니까 22년도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시가 회계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실은 자부담으로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뭐 중간에 특히 민간위탁 단체니까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운영비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올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연초에 1년 치를 다 해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서 보니까, 운영비가 한우리 같은 경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예.
○위원장 백오인   이게 뭐가 좀 바뀐 게 있나요? 
이게 7,000만 원이던데, 지금 5,700이잖아요.
확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5,700이요? 
○위원장 백오인   민원이 줄었나요? 
운영비는 크게 변동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이게 저희가 올해 당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분권이든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저희 장애인 관련이든 모든 시설에 종합적으로 일부 감액을 시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한 얼마죠? 
5,400, 1,600 이 정도의 운영비를 확 줄여도 운영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비 안에 뭐가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전기요금부터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그렇죠,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자부담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우리는.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본인들이 그 사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거기에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들어오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자부담의 일부분들은 고용장려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지난해하고 올해 아까,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올해, 예.
○위원장 백오인   기획감사실도 얘기했지만 긴축재정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여놨는데 결국은 이런 분들만 피해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초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산은 원래대로 다 원상 복귀해 주는데 그런 논리면 이 운영비도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관들은 그냥 두거든요.
보면 그 인증사업비 수수료 330만 원 올려주시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 기관에서 모자란 부분 알아서 충당하세요.’라고 지금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게 끝까지 기조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작년 수준으로 추경이든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려놓으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원상복귀 원래대로 자꾸 추경을 통해서 야금야금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렇게 그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에 계획을 세웠고 방침을 세워서 진행이 되면 그거를 잘, 피치 못할 사정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유지를 하면 이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백오인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가족복지과, 농업기술센터, 허가민원과, 경제정책과, 농정과,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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