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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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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8월 27일 (화) 오전 11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의사팀장 김상용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이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부터는 김은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장직무대행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1시02분)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3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3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보건복지타운에 계속 있죠, 지금도?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강의실도 같이 쓰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고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원봉사센터 애로사항도 애로사항이지만 또 보건소에서도,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공간 활용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같이 쓰다 보니. 
또 이제 별도의 이렇게 건립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또 사기도 앙양될 것 같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 우리 도내 시군에 지금 자원봉사회관이 별도로 건립돼 있는 그런 시군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좀 파악해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인 건 본 위원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회관 건립 부지가 신축되면 아무래도 주차 공간 같은 경우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주차 공간 확보는 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배치하더라도 주차 공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봉사자들의 왕래가 많을 것 같아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넓게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라도 충분하지 않으면 대체 부지라도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다음에 건립 예정지 보니까 그 인근에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아파트 진입로 그런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건립 부지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그 뒤의 도로는 이미 아마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옆에 지장 되지 않게 건물이 배치되는데 공교롭게도 주 건물이 배치되는 데가 지금 업소를 운영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임대 임차인 간의 권리금 쟁송이 있었는데 해결이 돼서 9월 중에까지 퇴거가 되도록 이렇게 다 합의가 돼서 아마 토지재산과에서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 자리가 참 좋단 말이죠.
본 위원장이 거기를 많이 왕래를 하는데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은 2층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거기를 혹시라도 층수를 좀 확대해서 어떤 유사단체랄까요? 
동종 단체들이 다 입주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안은 검토가 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설계를 하고, 지금 건축 비용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은숙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하면서 염두에 둬서 한번 증축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한번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자원봉사의 그 기능에 한정돼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층으로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처음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그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승인을 받았던 건이시죠? 
토지재산과장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토지재산과님께, 
○위원장 김은숙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최초에 매입을 할 때는 아파트 부지를 염두에 뒀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의 집단화, 효율화를 위해서 그 앞부분이 공유재산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장하는 개념, 효율을 규모화를 하는 개념으로 저희 토지재산과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취득을 준비를 하는 의결을 받아서 준비를 한 이후에 그 아파트 부지로 허가민원과에서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넣고자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 자원봉사센터만 들어가기에는 정말 아까운 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땅이 매입이 완료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그 건물이 자원봉사회관에 들어설 부지는 지금 10월에 토지재산과가 마주 이렇게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   매입이 안 된 상태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10월에 매입이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확정,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전체적인 부지는 매입이 됐는데 거기 일부, 일부 업소, 
김영숙 위원   이게 지금 거기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하고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게 임대 임차인 간의 쟁송이 있었는데 그게 법원 판결이 나서 올해 9월 한 퇴거하기로 이렇게 다 결정이, 
김영숙 위원   9월에?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래서 10월에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아직 안 나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까지는 아직, 9월 중에 하여튼 9월 한 퇴거하기로.
김영숙 위원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그 모든 여건이 거기가 참 좋은 요지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봉사센터만 계획하지 마시고 다른, 우리 지금 군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비좁고 다들 원해요.
다른 이렇게 좀 좁아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뭐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도 급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듣고 저희들도 그런 효율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일단은 자원봉사회관에 국한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향후 이제 증축이나 등등을 해서 고려해서 설계나 건물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회관을 짓는 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 공간에는 또 다른 공공성 있는 그런 건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토지재산과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지가 좀 생각, 건물 그것만 짓기에는 좀 넓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다시 쓸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 문제 있잖아요.
이게 군비 100%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거를 도비든 국비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대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혹시 이런 사업을 공모 놓을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아무튼 이게 군비 100%로 이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양할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하는 것도, 매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건물 짓는 것까지 100% 군비 하는 거는 이거는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방면으로 한번,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원봉사센터로만 국한 짓지 말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하셔서 한번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운암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사업 계획을 좀 보다 보니까 산출 근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산출 근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매입비 산출 근거. 
지금 이 건물 9동 곱하기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하고 그 3배 곱하기 3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3배가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가격을 산정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이 감정평가를 해서 건설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 가격을 알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현 시가 정도로 해서 나오는 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예산 세울 때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3배라고 했지만 더 될지 모자랄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근사치 수준이 아닌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3배라는 게 지금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한 80에서 90% 정도로 책정이 돼서 그렇게 따지면 20에서 10% 정도만 올리면 일반 실거래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3배, 3배를 곱하기한다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산출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돼서 대충 이 관련된 내용을 치면 그 관련된 자료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8, 90%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사업체에서 하는 거랑 또 산출하는 거랑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 지금 왜냐하면 물론 확보는 하셔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돈 없는 거.
돈이 없어서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정운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로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보상 업무를 실제 도시교통과에서 보상 업무를 한 2년 정도 이상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물건이 이렇게 조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물건 조사를 세밀 조사가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때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뭐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계산을 하면 거의 포장하는 데 맞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 지금 현 시가의 80%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되고요.
여기 운암정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가 산이기도 하지만 주변 큰 도로 상황이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지마다 다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거는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만약에 예산이 과다 투입이 될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재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운암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주변에 지금 횡성군민들이 상당수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그 부지 매입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그동안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락 없이 설치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참에 운암정 주변을 정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과다하게 이렇게 부지 매입비를 세웠다면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큰 틀에서 가시는 거는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선을 좀 적립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보상가를 산정하시거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히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그러시겠고 또 우리는 아쉬우니까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운용의 묘가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감정평가는 공무원들이 참 짐작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평균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무슨 어떤 특정한 금액이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먼저 사전 설명회 할 때랑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산 목록에.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을 때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날 얘기할 때 상당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경미한 사항이라 그렇게 집어넣어서, 
백오인 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래서, 
백오인 위원   이게 이분하고 사전 접촉을 해보셨나요? 
팔겠다는 의사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21억 원 안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했을 때는, 
백오인 위원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이 물건을 놓고 평가했을 때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백오인 위원   아니, 이건 지금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앞서서 지금 자원봉사회관 그 부분처럼 그런 쟁송에 휘말리면 또 이게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서 특별히 그 토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은 건 맞고요.
그리고 그 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분쟁이 된다면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한다면 그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 집 사는 게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분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맞습니다.
저도 고민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분이 이거 우리가 왜냐하면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버티면 방법이 없잖아요.
안 팔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랬을 경우에는, 
백오인 위원   그리고 금액을 무한대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금액을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백오인 위원   아니, 그거야 뭐 그분이 안 팔겠다고 끝까지 우기면 ‘나 10억 주면 팔고 그러지 않으면 안 팔아.’ 이러면 못 사는 거잖아요, 막말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뭐 그렇게 되면 제척을 해야죠.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건인가 싶었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부지하고 주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노련한 노하우에 의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정가 아니, 그러니까 이 보상비가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주택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은 사전에 본인들이 팔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주택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단정 지으셔서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토지, 이게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최고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치, 최고 값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분이.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다고 해도 상식 수준을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억 단위 이상은 나올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네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셔도 될 건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아니, 왜냐하면 건물이 95㎡고 30평 채 될까 말까 하는 거고, 
백오인 위원   땅 있잖아요, 땅.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땅 면적은, 땅 면적이 95㎡고 건물 면적이 45㎡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생활하는 거주자 이주비로 한다 해도 크게 금액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면적 자체가 95㎡에 건물이 45인데,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85㎡에 아무리 단가를 매긴다고 해도 억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야 뭐 아무튼 간 안 팔면 우리가 안 사면 그만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거는 어쨌든 매입이 돼야지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찌 보면 알 박기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의도를 갖고 샀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5월에 대지가 매매가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진행하는 과정에는 몰랐었는데 사실은 토지재산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매매가 되지, 이게 매매가 됐을 때는 조금 이분도 이거를 감지하고 사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생각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우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대지까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또 빼셨더라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글쎄, 예.
김영숙 위원   그랬는데 또 갑자기 오늘 보니까 10필지로다가 늘려서 오신 거 보니까 이게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몰랐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이 참에 할 때 거기까지 포함해야 되는 게 맞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매입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또 알아도 보시고 그렇게 ‘몰랐다, 몰랐다.’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2023년도에 섬강 아트뷰 해서 용역을 할 때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있었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올해 할 때 제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영숙 위원   놓칠 게 따로 있지 그거 제일 핵심인 건데,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절차상에 조금 과장님께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지들은 그분들이 이제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의회에 올리셔야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하죠.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우리 운암정에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바라봤을 때 정말 보존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가 횡성의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런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했는데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준비 과정에서 좀 제대로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암정에 거는 시민들이나 이렇게 기대, 군민들의 기대가 잘 반영되도록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하셨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공원 부지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일단은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검토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고 해서 어차피 공원의 개념으로 가니까 도시계획 부서와, 
○위원장 김은숙   이게 지정이 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도만조   그렇게 되면 인가 고시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토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되는 것이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인데요.
이 차고지, 말하자면 지금 하시는 게 차고지에다가 사무실이나 이런 거 좀 해서 건물도 하나 짓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있는 데가 주택 단지예요.
지금 이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주택 단지이면서 또 부지 매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을, 차를 차고지지만 차를 다 댈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사실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과연 그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론 과장님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벌써 추경에까지 금액이 올라왔고요.
9억 9,000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과연 9억 9,000이라는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비싼 땅에다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이제 도시과장 오면서 이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는데 이게 2년 단위로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한마음복지회라는 단체에서 또 2년을 했고 이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2년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음복지회에서 할 때도 길거리에 차들이 교통약자 차가 계속 주차하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또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장애인복지관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이게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다 보니 이게 사무용 공간이 부족해서 휴게실조차 지금 이렇게 조성이 안 돼 있는 이런 현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게 별도로 이게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지는 사업이다, 이러면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군에서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아예 위탁 줄 때 같이 위탁 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이 모든 사업이 토지 매입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과연 이게 그러니까 팔 건가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저희가 관내에 부동산 매물로 나온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정가죠.
감정가에 맞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매물 나온 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위치가 적당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요.
실제 또 현재 9대를 운영하면서 12명, 그러니까 사무원까지 13명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한 2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부지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그 위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그 공영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 12대 이 정도면 주차가 가능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요.
이 가격 부분에서는 제가 도시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횡성이 생각보다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변두리로 나가도 실제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매입을 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또 매물로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감정가하고 이렇게 감정가가 나올 만한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매물가를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한 3배 이렇게 2배 이상 매물가로 나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위치가 또 활용하는 면에서 또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면에서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고요.
조금, 사실 시내 부분이고 주택가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이게 조금 비싼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더 싸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횡성이 지금 여기 인근에 보면 300만 원도 가고 이쪽 앞뜰로 가면 500만 원도 가고 이러는데 그 기준이 조금 비싼 면은 있지만 그래도 위치상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물론 이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지만 교통약자가 어디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미리 예약을 해서 어디까지 차를 어디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가면 그 위치로 가는 것인데 굳이 주택가에다가 이 교통약자 차고지가 조성이 돼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준비 기간이 짧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꼭 이런 시가지가 아니라도 조금 약간 변두리라도 이런 차고지는 조성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이제 외곽으로 나갔을 때는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이 관리 지역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농림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상당히 밟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농경지를 저희가 매입하면 대체 농지 조성비를 또 공시지가의 30%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 시내 지역에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물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시가지를 지금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농림 지역이라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그 절차가 한 1년 이상은 걸리니까요.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듭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차고지 조성하는 데 1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거 이해가 갈까요? 
횡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차 한 대 주차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9대라고 만약 계산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땅 위에 차가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제 주차 면수가 13면으로 한다니까 그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땅에 이 차고지를 조성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게 이제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곽으로 나갔을 때에는 최소한 20대 이상의 주차 면적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땅을 더 큰 땅을 사야 되면 사실 소요 비용이 저희가 대충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매입비 해서 6억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비인데요.
공사비는 어차피 어디다 해도 얼마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6억이라는 토지 매입하고 그런 부분인데 외곽으로 나간다고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아무리 외곽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4억 이상 5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승남 위원   이게 이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면적의 차이는 좀 있겠죠.
박승남 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장기적으로 보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13대 가지고 이게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횡성군에 지금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요.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기회도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그 부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면 또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장기적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말씀하시는 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6대였어요, 이게.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9대로 저희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 공간 이런 부분에서는 3대 정도의 여유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법이 바뀌어서 또 증체가 되지 않는 한은 그래도 당분간은 몇 년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 10년 안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런 대상이 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늘어난다고는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6대에서 9대로 늘어난 거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게 법이 바뀌어서요.
이제 150명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바뀌다 보니까 9대가 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이걸 꼭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자면요.
본 위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좀 더 알아보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거론이 됐을 때 빨리 추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이걸 질질 이렇게 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외곽으로 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관리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이런 지정 고시 다 받고 이런 절차를 받으면 1년 안에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년, 1년 반에서 2년은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빨리 해소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그쪽 장애인복지관 쪽이 여유가 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거기도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해 주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됐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주차 문제는 뭐 장애인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 전체가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하게 너무 추진하는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0억에서 1,000만 원 빠지는 9억 9,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차고지인데 차고지를 과연 10억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시내 주택 단지에다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것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 의견이 틀려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차고지가 사실 급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위치가 도심이고 또 골목이고 그래서 이 차고지라는 명칭도 사실은 그 격에 안 맞고 그래서 외곽으로 약간 나가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지가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6억이 반은 토지고 반은 주택인데 그리고 주택 매입 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그게 조금 외곽을 나가면 또 넓은 부지도 마련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부지가 없다.’ 이런 말씀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부지가 없다는 거는 아니고요.
부지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물, 그러니까 그걸 파느냐 안 파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외곽으로 가도 저희가 살려고 생각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토지 협의가 과연 쉽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횡성 외곽으로 가면 땅 사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이 상당히 저희가 도시과장 하면서 저도 지금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지만 가장 힘든 게 직원들이 힘든 게 아주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이 모든 게 기초가 돼야 그 후에 뭘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 자체에서 사실 걸림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진척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저희가 감정했을 때하고 맞을 만한 부지가 매물로 나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수월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땅값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사실은 감정가를 저희가 못 맞춰줍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 이런 부분을 외곽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못 맞춰주는 이런 현실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럼 한번 부딪혀 보신 경우가 있나요, 지금? 
아마 없으신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고 가격도 사실은 충족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과에서 모르실 수도 있고 저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냐 하면 이 장애인 단체 말씀도 들어보면 ‘굳이 급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이게 또 의견이 팽배하더라고요, 또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서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천천히 고민을 하시면서 좀 더 좋은 데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위치가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도 부지만, 여기 굳이 고집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부지만 진짜 이게 쉽게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있다면 저희도 인근에 있다면 그쪽으로 사실 옮길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지가 저희가 제가 이제 도시과장 하면서 여러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부지 협의가 힘들어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부딪혀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유병화 위원   협의가 돼야 되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쉽게 될까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2억 5,000이라는 돈은 그냥 사장되는 돈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부지를 넓은 데로 갈 수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보통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나 그러니까 조금 쓸만한 건물 말고는 사실 부동산 나올 때는 건물가를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땅값 거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건물가가 얼마가 반 이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힘들고요.
인근 땅값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의 그 땅만, 그러니까 그 땅만 이렇게 조금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 2억 4,500, 2억 4,900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가가, 취득가가. 
토지하고 건물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거는 기준가라 그래서 우리 대장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거는 우리가 대장가액이 그만큼 잡혀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매매를 할 때는 시가지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허름한 집들은 사실 건물가를 생각을 안 하고 본인들이 파는 거거든요, 땅만 기준으로 봤을 때.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가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땅값은 사실 상당히 싼 거죠.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되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건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비용이 다 땅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평당 한 180에서 200 정도, 180에서 200 정도 대충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자리를 외곽으로 약간만 옮겨주면 절반 값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도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유병화 위원   기회가 되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장소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한 시간상으로 한 5분 정도 안팎의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고민을 좀 더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부분 본 위원장이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건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기존 6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사실 컸고요.
이제 3대가 증설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조급한 마음이셨고 또 행정에서 빨리 답을 하셔서 불편을 해소하고 싶었을 그 과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차고지 조성 예정 부지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서 봤는데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워 보인다, 이런 판단이 좀 섰고요.
그런데 좀 전에 자원봉사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같이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을 쓰는데 어떤 계약 기간이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없이 그냥 쓰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이렇게 촉박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차가 늘고 그럴 경우에 주차가 협소할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다는 의견도 내셨어요.
그런데 참 좋은 의견인데 만일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주민들이 어떤 주차 공간이 나중에 또 부족하면 또 다른 민원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 실무진에서도 아마 고생이 많으셔서 이렇게 답변을 듣고 보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 여러 방도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조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부지 현황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김은숙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이제 그 도로 기준에서 도로에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보다 살짝 높게 조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경사도를 한 2% 정도 주고 이렇게 조성을 했을 때 뒤쪽이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 앞쪽에다가 한 1m 정도의 옹벽 치면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공영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거는 낮에 직원들이 다 출퇴근할 때 차를 가져오면 직원들은 그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고, 
○위원장 김은숙   거기다 대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교통약자 차량만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부족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사업 계획 규모에 비해 과다한 토지 매입가가 소요되는 만큼 적정한 부지를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심사 결과 총 3건 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조성 1건을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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