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27일 (화) 오후 3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시현 의원)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회의록 서명의원(윤세종, 변기섭의원)선출의 건
(15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먼저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시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인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시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임을 인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시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횡성군의회에 초선의원으로 활동한지 9개월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횡성군민의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 민선4기 군정은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의 기치 아래 출범의 닻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그간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횡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많은 핵심전략을 제시하셨고, 지금 현재도 역동적이며 강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 미래청정법인 횡성 설립, 원주권과의 동반성장 등, 몇 가지 계획을 우선적인 핵심 발전전략으로 삼아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횡성을 구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은 군민과 함께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소속정당의 이념이나 개인의 반대의견이 있다하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전폭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음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책추진과 집행 등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군민의 날 개정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기를 조정하자는 입장을 2~3차 전달하였음에도 강행하는 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의 경우처럼 근거조례 제정전에 자문단을 구성한 것과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지원예산의 경우처럼 의회에서 승인한 내역과 상이하게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시행함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무색하게 만든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없는 등 의회의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밀어붙이기식 행정추진을 위해 중앙당에 스스로 예속하게 하는 당 대 당의 대결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들은 정당을 초월하여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회 의장의 입지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당 공천제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 때에 군의회를 붕당정치로 몰아간다면 심히 유감스러울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횡성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신임하며 필연적으로 협력의 손을 맞잡아야 하는 상대적인 기관입니다.
상호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각자의 신념과 확신만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군민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신장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선진자치의 실현과 횡성의 발전된 내일은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승적인 양보와 배려의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횡성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머리를 맞대어 공동 대응하여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횡성을 만드는 핵심주체이며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횡성군의회에 초선의원으로 활동한지 9개월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제175회 임시회를 맞아 횡성군민의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으로 몇 가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 민선4기 군정은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의 기치 아래 출범의 닻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그간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횡성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많은 핵심전략을 제시하셨고, 지금 현재도 역동적이며 강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 미래청정법인 횡성 설립, 원주권과의 동반성장 등, 몇 가지 계획을 우선적인 핵심 발전전략으로 삼아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횡성을 구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은 군민과 함께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소속정당의 이념이나 개인의 반대의견이 있다하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전폭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음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책추진과 집행 등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군민의 날 개정에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기를 조정하자는 입장을 2~3차 전달하였음에도 강행하는 점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의 경우처럼 근거조례 제정전에 자문단을 구성한 것과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지원예산의 경우처럼 의회에서 승인한 내역과 상이하게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시행함으로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무색하게 만든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없는 등 의회의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밀어붙이기식 행정추진을 위해 중앙당에 스스로 예속하게 하는 당 대 당의 대결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들은 정당을 초월하여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회 의장의 입지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당 공천제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 때에 군의회를 붕당정치로 몰아간다면 심히 유감스러울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횡성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신임하며 필연적으로 협력의 손을 맞잡아야 하는 상대적인 기관입니다.
상호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각자의 신념과 확신만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군민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신장하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선진자치의 실현과 횡성의 발전된 내일은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승적인 양보와 배려의 차원에서 각종 정책과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횡성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머리를 맞대어 공동 대응하여 꿈과 희망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횡성을 만드는 핵심주체이며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안 상정을 보류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안 상정을 보류하고자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 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세종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세종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3월 26일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명철 의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2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설치하려는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군정자문위원회와 기능면에서 서로 연계성이 있어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조문내용의 구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자문위원회와의 경과규정이 없는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은 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감의 방안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증대를 유도하며, 점차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의 날을 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군민의 날을 6월 18일로 개정함에 있어 학술용역, 공개토론회와 같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긴급함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정책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변경안에 동의하였는 바 개정되는 군민의 날이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축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3월 26일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명철 의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2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설치하려는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기존 운영되고 있는 군정자문위원회와 기능면에서 서로 연계성이 있어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조문내용의 구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고 기존 자문위원회와의 경과규정이 없는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좀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은 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감의 방안으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증대를 유도하며, 점차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의 날을 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군민의 날을 6월 18일로 개정함에 있어 학술용역, 공개토론회와 같은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으며 긴급함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소홀함이 있다 할 것이나,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정책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여 변경안에 동의하였는 바 개정되는 군민의 날이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축제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심사된 조례안 모두가 향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횡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윤세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내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