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3월 26일 (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 6.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 6.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변기섭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직을 결정하자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호명 받으신 위원부터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호명 받으신 위원부터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선교 투표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은 의석 순서대로 임시위원장님,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있으니까 기표를 하신 다음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위원장님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은 의석 순서대로 임시위원장님,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있으니까 기표를 하신 다음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위원장님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결과 명패수 6개, 투표용지 6개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투표결과는 윤세종 위원 4표, 김시현 위원 1표, 기권 1표로 윤세종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윤세종 위원님이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결과 명패수 6개, 투표용지 6개로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투표결과는 윤세종 위원 4표, 김시현 위원 1표, 기권 1표로 윤세종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윤세종 위원님이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부의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등 부의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윤세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윤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윤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현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김시현 위원님이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된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끝낸 후 건별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된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끝낸 후 건별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의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설정 등에 관한 횡성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문단의 기능으로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지역현안, 주요시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연구, 자문사항을 두었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자료제출 협조요청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의뢰,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설정 등에 관한 횡성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군의 고유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의 발굴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실현가능한 사업 또는 그 계획의 제안과 보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라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
5. 지역현안, 주요시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2조 각 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자문단) ①자문단은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자문단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자문단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자문단 심의 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 밖의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자문단 또는 분과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의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설정 등에 관한 횡성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문단의 기능으로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지역현안, 주요시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연구, 자문사항을 두었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청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자료제출 협조요청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의뢰,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설정 등에 관한 횡성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중장기 군정발전 전략과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군의 고유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의 발굴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실현가능한 사업 또는 그 계획의 제안과 보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라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
5. 지역현안, 주요시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2조 각 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자문단) ①자문단은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분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자문단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자문단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자문단 심의 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
4. 그 밖의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 ①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자문단 또는 분과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자문단 및 분과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을 제정하여 중장기 군정발전 전력과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연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내용은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을 제정하여 중장기 군정발전 전력과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연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내용은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군정자문위원회가 1기에는 위원이 17명, 2기에는 위원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17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10명으로 위원을 줄여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운영조례안에도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던 군정자문위원회가 1기에는 위원이 17명, 2기에는 위원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17명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너무 많아서 10명으로 위원을 줄여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운영조례안에도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은 새롭게 조직된 자문기구가 아니구요, 기존에 내부규정에 의해 자문기구로 구성된 군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임기가 만료가 됨에 따라서 민선 제4기 군정의 기조와 방향에 부합하여 보다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기존 자문기구를 재구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군정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지금의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든지, 왜 꼭 바꾸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먼저 군정자문위원회에서는 군 자문기구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자문위의 운영실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자문위의 운영실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4호에 보면 제7조에 따라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자문단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자문단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제2조4호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본 조례안 제2조4호에 보면 제7조에 따라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최종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자문단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자문단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 제2조4호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게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치입법 실무편람 조례 표준구성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2항에서는 분과자문단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자문단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는 자문단의 의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서 둔 사항이 되겠구요, 또한 제2조4호에서 자문단의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아니고 자문단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과자문단에서 의결이 있더라도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체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문단의 최종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분과자문단의 의결은 전체 자문단에 다시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2항에서는 분과자문단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자문단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는 자문단의 의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서 둔 사항이 되겠구요, 또한 제2조4호에서 자문단의 분과자문단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아니고 자문단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과자문단에서 의결이 있더라도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전체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문단의 최종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분과자문단의 의결은 전체 자문단에 다시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적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시현 위원 자문단장서부터 위원 위촉 다 하고 지금 현재 운영중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규정으로 그냥 운영하는게 하자가 없으면은 그냥 규정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보다 명백하게 실질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결심을 하셨으면은 조례제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운영진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먼저 성급하게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자문단을 먼저 구성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는 횡성발전정책자문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조직된 자문기구가 아니라 기존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자문기구로 구성, 운영되던 횡성군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군정의 기조와 방향에 부합하여 보다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기존 자문기구를 재구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자문기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당등의 지급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선4기 군정의 기조와 방향에 부합하여 보다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자 기존 자문기구를 재구성하는 성격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만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자문기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수당등의 지급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면은 미리 입법예고를 앞당겨 해가지고 창립하기 이전에 조례승인을 받는 것이 절차인데 꼭 그렇게 모든 일을 먼저 저질러 놓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아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가 다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제3조3항에 보면은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그때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 군 지역에도 훌륭한 인사가 있는데 군민중에서도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요기관에 연구원이나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를 모심으로 해서 정보공유를 통해가지고 신속한 대처로 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원장 같으신 분들은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단지로 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둔내에다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의약품 관련회사를 유치하고자 군수님이 구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장님들을 모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벨트를 구성하는데 유리한 전략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혹시 또다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3항에 보면은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그때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 군 지역에도 훌륭한 인사가 있는데 군민중에서도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요기관에 연구원이나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를 모심으로 해서 정보공유를 통해가지고 신속한 대처로 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윤형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원장 같으신 분들은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단지로 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둔내에다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의약품 관련회사를 유치하고자 군수님이 구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장님들을 모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벨트를 구성하는데 유리한 전략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혹시 또다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의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인적활용가치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해서 지정하였고요, 두 번째 소속단체의 균형적인 안배를 통해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적 한정을 벗어나서 역량있는 외국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과소에서도 추천을 받았고 또 군정 참여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한편 지역연고의 위원들을 저희는 5명을 위촉하였다고 봅니다.
즉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애정을 갖고 있는 인사가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횡성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5명으로 했고, 비연고 인사가 15명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단의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인적활용가치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해서 지정하였고요, 두 번째 소속단체의 균형적인 안배를 통해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적 한정을 벗어나서 역량있는 외국인사를 영입함으로써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과소에서도 추천을 받았고 또 군정 참여도가 높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다고 봅니다.
또 한편 지역연고의 위원들을 저희는 5명을 위촉하였다고 봅니다.
즉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애정을 갖고 있는 인사가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횡성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5명으로 했고, 비연고 인사가 15명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오늘 아침에 일찍 제가 출근을 해서 우리 참모회의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경영론에 대한 강의 겸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행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론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자문위원들을 모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설명해 주셨던 이런 분들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물론 관련된 송호대학 교수님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다섯분이 계십니다만 그 이외에는 훌륭한 분들이 안계십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경영론에 대한 강의 겸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행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론에 대한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자문위원들을 모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설명해 주셨던 이런 분들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물론 관련된 송호대학 교수님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다섯분이 계십니다만 그 이외에는 훌륭한 분들이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했다고 보는데 글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가서는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또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 느끼시는게 틀리시겠죠.
전혀 생소한 연구원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시는 우리 자문위원들로 모신 분들을 이제는 최대한 군에서 활용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영론에 합당한 그런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문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몇분 계시고 또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이 다 느끼시는게 틀리시겠죠.
전혀 생소한 연구원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시는 우리 자문위원들로 모신 분들을 이제는 최대한 군에서 활용하고 그분들의 능력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영론에 합당한 그런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맞게 수입증지대금 수납처리일자를 개정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인영의 색채, 규격, 모양 등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장금고폐쇄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직장금고의 운영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생하는 수입증지의 규격, 도안, 색채의 통일안을 마련하고,
안 제20조제1항은 횡성군에서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0조의2 신설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준비금을 세출예산에 계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수입증지조례”를 “횡성군 수입증지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증지의 발행)”을 “(증지의 발행 및 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횡성군”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제조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증지사무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증지 취급공무원을 두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에 증지 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임명하여야”를 “계기 사용부서의 장으로”로, “군보 또는 게시판”을 “군보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 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100원”을 “100원, 150원”으로 “300원”을 “300원, 400원, 450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 할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를 “규격 및 색채는 별표 3과 같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증지의 규격과 색채, 모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 2.7센티미터 × 세로 3.0센티미터
2. 색채 : 수입증지요금계기(연녹색), 무인발급기(흑색)
3. 모양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중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를 “군수는”으로, “직장금고는 민원부서”를 “민원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체결하였을 때에는”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고”로, “받을 군명을 군보에”를 “받는 장소 등을 군보와 인터넷에”로 한다.
제12조중 “민원실내”를 “민원실 안”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직장금고”을 “군수”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8조1호내지4호”를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계기”를 “민원부서 공무원이 증지를 판매하거나,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익월 3일안에”를 “5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무인발급기의 준비금) ①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 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 이라 한다) 적정금액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준비금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항상 무인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무인발급기의 폐기ㆍ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준비금을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판매인의 사망 등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6조제5항의”를 “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5를 할인한”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판매대장 및 수입증지수불부” 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및 발행된 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34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맞게 수입증지대금 수납처리일자를 개정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인영의 색채, 규격, 모양 등에 대한 통일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장금고폐쇄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직장금고의 운영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생하는 수입증지의 규격, 도안, 색채의 통일안을 마련하고,
안 제20조제1항은 횡성군에서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20조의2 신설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준비금을 세출예산에 계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수입증지조례”를 “횡성군 수입증지조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증지의 발행)”을 “(증지의 발행 및 관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횡성군”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제조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증지사무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증지 취급공무원을 두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에 증지 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임명하여야”를 “계기 사용부서의 장으로”로, “군보 또는 게시판”을 “군보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 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100원”을 “100원, 150원”으로 “300원”을 “300원, 400원, 450원”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 할 증지의 종류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를 “규격 및 색채는 별표 3과 같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증지의 규격과 색채, 모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 2.7센티미터 × 세로 3.0센티미터
2. 색채 : 수입증지요금계기(연녹색), 무인발급기(흑색)
3. 모양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중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를 “군수는”으로, “직장금고는 민원부서”를 “민원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체결하였을 때에는”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고”로, “받을 군명을 군보에”를 “받는 장소 등을 군보와 인터넷에”로 한다.
제12조중 “민원실내”를 “민원실 안”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직장금고”을 “군수”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제8조1호내지4호”를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9조 단서중 “계기”를 “민원부서 공무원이 증지를 판매하거나,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익월 3일안에”를 “5일 이내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무인발급기의 준비금) ①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 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 이라 한다) 적정금액을 무인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준비금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항상 무인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무인발급기의 폐기ㆍ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준비금을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판매인의 사망 등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6조제5항의”를 “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5를 할인한”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판매대장 및 수입증지수불부” 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및 발행된 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별표 및 별지 서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34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하는 수입증지의 규격, 도안, 색채를 통일하고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지방재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기한 개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 필요한 준비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 및 동조 제3항에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하는 수입증지의 규격, 도안, 색채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서 판매한 수입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익월 3일 안에를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증지판매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고,
안 제20조의2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준비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실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제명, 사용용어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하는 수입증지의 규격, 도안, 색채를 통일하고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지방재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기한 개정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 필요한 준비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 및 동조 제3항에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하는 수입증지의 규격, 도안, 색채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서 판매한 수입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익월 3일 안에를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여 증지판매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고,
안 제20조의2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준비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실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제명, 사용용어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증지판매대금의 군금고 납기일이 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개정한다고 했는데 법령은 이미 개정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증지판매대금의 군금고 납기일이 조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개정한다고 했는데 법령은 이미 개정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당초에 작년도 9월달에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익월, 한달씩 가지고 있다가 불입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정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익월, 한달씩 가지고 있다가 불입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정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렇다면 업무연찬 소홀로 5일이내에 납입해야할 판매대금을 한달이상 지연 납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
○재무과장 이창진 업무연찬이 그전에 아마 조례가 그렇게 되다가 아마 시,군 도종합감사를 하다보니까 횡성군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이 법규를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는 2005년도 11월30일자 개정 동조문이 나와 있는데 개정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인근 시,군 몇군데 조례를 검색해 봤더니 금고 수혜지외 곳에서는 5일이내에 수익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이미 2006년도에 개정이 된 것을 보면 행자부 지침이나 어떤 조치가 시달된 것을 우리군에서는 간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세금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와서 세금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군이나 읍면별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규격 및 도안이 상이하여 통일한다고 했는데요, 수입증지는 유가증권으로 현금과도 같은데 군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부서마다 틀리게 발행되었다는 결론이고 이런 일은 인증기 구입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규격과 도안을 통일시키려면 기계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가능한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나 읍면별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규격 및 도안이 상이하여 통일한다고 했는데요, 수입증지는 유가증권으로 현금과도 같은데 군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부서마다 틀리게 발행되었다는 결론이고 이런 일은 인증기 구입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규격과 도안을 통일시키려면 기계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가능한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저희가 지금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대가 사용가능하고 11대가 인쇄용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을 교체를 하면은 가능하고, 1대가 요금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11대 72만6천원이 들어가고 실지 1대를 하는게 292만6천원, 220만원이 들어가고, 292만6천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면 할려다보니까 인쇄용 현판 교체 가능 6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4대가 사용가능하고 11대가 인쇄용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을 교체를 하면은 가능하고, 1대가 요금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11대 72만6천원이 들어가고 실지 1대를 하는게 292만6천원, 220만원이 들어가고, 292만6천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면 할려다보니까 인쇄용 현판 교체 가능 6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대인 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최초준비금을 개인 사비나 판매대금에서 사용하던 것을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최초준비금은 얼마나 드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최초준비금을 개인 사비나 판매대금에서 사용하던 것을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최초준비금은 얼마나 드나요?
○재무과장 이창진 지금 읍면을 파악해 보니까 5만원-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서 집어넣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맞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1대 교체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존 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서 집어넣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맞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1대 교체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기존 것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수입증지를 읍면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규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강원종합감사를 지적을 받으면서 이 부분말고 옛날에는 직장금고로 팔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를 5-6가지를 같이 개정하였는데 색채부분이 지금 각 읍면마다 기준이 틀리고 색깔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강원종합감사를 지적을 받으면서 이 부분말고 옛날에는 직장금고로 팔았는데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를 5-6가지를 같이 개정하였는데 색채부분이 지금 각 읍면마다 기준이 틀리고 색깔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통일되게 보기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의 방안으로 경형자동차 보급증대를 위해 주차장 이용요금의 경감율을 확대하고 「건축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 제외대상의 변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2항4호에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경감율 50%이내에서 60%로 확대,
안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로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관리의무 위반시 계약해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및 12조의4 신설에 노외주차장의 일정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판매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2 단서규정에서 건축법 개정 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연면적 100㎡ 미만 단독주택을 추가하여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를 신설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실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제명, 사용용어 등의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횡성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중 “횡성군”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도·군립공원의 주차장,「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 및 「횡성군 마을휴양지 관리조례」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의2의 제목중 “면제 및 감면”을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를 제외한 해당자는 국가보호처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동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당해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당해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가 부착되고,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3조의3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의 부분중 “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분중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표 3의2”로 한다.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중 “법인”을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의 표중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기타의 경우”를 “그 밖의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 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안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8조의 제목중 “노상”을 “노상·노외”로 하고, 동조제1항중 “노상”을 “노상·노외”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중 “단축하거나”를 “단축하고자 하거나”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를 “만료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
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하거나 게재”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
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4(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13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동조(종전 제13조의2)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시행령”을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호 중 “1,500”을 “1천 500”으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 및 나목중 “12m"를 ”12미터“로 하며, 동조동호나목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⑤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8조를 제14조의2로 하고, 동조(종전 제18조)의 제목중“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의”으로 하며,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 관할구역 안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임업용창고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2의 제목중 “지체부자유”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비율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의 3.중 “공영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동표 주차장이용안내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표 3의2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 제2항 내지 제4항중 “지체부자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4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53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54페이지부터 67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의 방안으로 경형자동차 보급증대를 위해 주차장 이용요금의 경감율을 확대하고 「건축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 제외대상의 변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2항4호에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경감율 50%이내에서 60%로 확대,
안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로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관리의무 위반시 계약해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및 12조의4 신설에 노외주차장의 일정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판매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2 단서규정에서 건축법 개정 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연면적 100㎡ 미만 단독주택을 추가하여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를 신설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실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제명, 사용용어 등의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횡성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중 “횡성군”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도·군립공원의 주차장,「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 및 「횡성군 마을휴양지 관리조례」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조의2의 제목중 “면제 및 감면”을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를 제외한 해당자는 국가보호처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동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당해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당해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가 부착되고,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3조의3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의 부분중 “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분중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표 3의2”로 한다.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제2호중 “법인”을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의 표중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을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기타의 경우”를 “그 밖의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 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안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8조의 제목중 “노상”을 “노상·노외”로 하고, 동조제1항중 “노상”을 “노상·노외”로,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중 “단축하거나”를 “단축하고자 하거나”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를 “만료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
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하거나 게재”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
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4(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13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동조(종전 제13조의2)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시행령”을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호 중 “1,500”을 “1천 500”으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 및 나목중 “12m"를 ”12미터“로 하며, 동조동호나목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⑤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8조를 제14조의2로 하고, 동조(종전 제18조)의 제목중“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의”으로 하며,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 관할구역 안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임업용창고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2의 제목중 “지체부자유”를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비율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의 3.중 “공영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하고, 동표 주차장이용안내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밖에 필요한 사항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표 3의2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호 · 제2항 내지 제4항중 “지체부자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4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53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54페이지부터 67페이지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시 주차장 요금의 경감률 확대와 주차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일정 범위안에서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설치 제외대상을 변경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2항4호에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경감률 50%이내에서 60%로 확대하여 경형자동차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서 경형자동차 이용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3항. 제4항 및 제6조의2에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관리의무 위반시 계약해지의 근거를 신설하여 관리 수탁자에게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의2 및 12의4에 노외주차장의 일정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판매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단서 규정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연면적 100㎡ 미만 단독주택을 추가 서민의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안 제16조의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실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제명, 사용용어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시 주차장 요금의 경감률 확대와 주차장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일정 범위안에서 이용자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설치 제외대상을 변경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제2항4호에 경형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경감률 50%이내에서 60%로 확대하여 경형자동차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서 경형자동차 이용을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3항. 제4항 및 제6조의2에 공영주차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관리의무 위반시 계약해지의 근거를 신설하여 관리 수탁자에게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의2 및 12의4에 노외주차장의 일정범위 안에서 지역특산품판매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단서 규정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외대상을 변경하여 연면적 100㎡ 미만 단독주택을 추가 서민의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안 제16조의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하고,
그밖에 실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제명, 사용용어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인근에 주차장이 있더라도 그것을 관리주체가 사용허가를 안해 주면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다 부설주차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일정액을 군에 대체납부를 하고서 허가를 받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대인 위원 본 조례의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경자동차가 등록된게 74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동차의 기준은 800㏄이하 차로서 거기에 해당되는게 티코나 마티즈 이겁니다.
그런데 경자동차의 기준은 800㏄이하 차로서 거기에 해당되는게 티코나 마티즈 이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경자동차가 50%이내에서 60%, 그러면 10% 더 감액해 주는건데 그 10%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 횡성군 주차요금 관리조례에 보면은 소형차가 500원인데 50%를 감면했을 적에는 25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 감면 받으면은 200원을 내게 되니까 50원을 더 감면받게 되는겁니다.
○김재환 위원 50원이면 연간 주차요금이 얼마나 수입이 줄어드는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글쎄, 이용하는 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지금 이용하는 기준에서 50원씩 혜택을 더 보는 것으로.
○김재환 위원 이게 1년 해 보았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위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어쨌든간에 그 50원에 대한게 감액수입이 되니까, 그리고 주차장내에다가 자전거주차대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것은 앞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에…
○김재환 위원 앞으로 설치되는 주차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것은 계약당시에 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조례가 변경되면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조례에 따르더라도 수입이 감소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그것을 번거롭게 안하기 위해서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경자동차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50원이 감액이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협약을 이미 할 적에 그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경자동차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50원이 감액이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협약을 이미 할 적에 그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아무래도 주차장을 전부 임대를 맡으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서 터놓으니까 농산물판매도 거기서 이용할 수 있게 터놓았고, 그 다음에 경정비업체 그것도 같이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래서 굉장히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관내 주차장이 많이 주차난으로다 주차장이 좁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차장을 늘려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특산물판매점과 부분정비업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보면은 잘못하면 하나의 영업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주차장을 늘려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특산물판매점과 부분정비업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보면은 잘못하면 하나의 영업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래가지고 여기 단서조항에 보면은 총면적의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 총 면적의.
주차장 총 면적의.
○김시현 위원 총면적의 20%이면 엄청 큰 면적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주차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편의를 봐줘서 해 줘야 되겠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편의를 봐줘서 해 줘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런데 그런 것을 함으로써 주차장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거만이 아니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주차장이라든지, 부설, 또는 노외주차장이 굉장히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으로 받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적에 거기에다가 특산물판매장이나 경정비업체 같은 것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것으로 받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적에 거기에다가 특산물판매장이나 경정비업체 같은 것을 해 놓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개인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다 영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공영주차장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영업장이 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점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적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감안해서 잘 하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육성사업 지원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농가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안 제23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정하였고, 알기 쉬운 용어와 법령의 제명을 용법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30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농업정책)”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업안정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동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를 “퍼센트”하고, 동조제2항중 “%”를 “퍼센트”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업안정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의1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의2(종전의 제22조의1)제2항중 “규정에 의거”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하고, 동조제3항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조제3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6조제2호중 “등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8조제3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17조제1항중 “등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3항ㆍ제18조 및 제19조제2항중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육성사업 지원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농가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안 제23조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정하였고, 알기 쉬운 용어와 법령의 제명을 용법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30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당연직 위원은 군의원(농업정책)”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업안정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동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를 “퍼센트”하고, 동조제2항중 “%”를 “퍼센트”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업안정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2조의1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의2(종전의 제22조의1)제2항중 “규정에 의거”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하고, 동조제3항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조제3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6조제2호중 “등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8조제3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17조제1항중 “등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3항ㆍ제18조 및 제19조제2항중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 금액의 상향조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정하고 법령제명, 사용 용어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농가지원확대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 제23조의2에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법령제명, 사용 용어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 금액의 상향조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당과 여비지급 근거를 정하고 법령제명, 사용 용어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농가지원확대를 통한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 제23조의2에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법령제명, 사용 용어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융자해 주면 안됩니까?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로.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금의 융자한도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융자해 주면 안됩니까?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액을 더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조성된 기금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25억하고 이자가 2억3천정도 해서 27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상향조정했을 때 혜택을 받는 농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조성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천만원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액을 더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조성된 기금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25억하고 이자가 2억3천정도 해서 27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상향조정했을 때 혜택을 받는 농가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기금이 조성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천만원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이자부분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기금을 5억원씩 25억이 조성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기금조성하는 기간중에 발생된 이자가 2억3천만원이 되어서 현재 27억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기금을 5억원씩 25억이 조성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기금조성하는 기간중에 발생된 이자가 2억3천만원이 되어서 현재 27억3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2명입니다.
○김재환 위원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그동안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재환 위원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각종 위원회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만 조례에 없어서 지급을 안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당과 여비도 이 기금에서 지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가지고 지급합니다.
별도의 예산가지고 지급합니다.
○김재환 위원 각종위원회에 수당과 여비가 1년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1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연중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심의를 할 때 한번 하고 결산 볼 때 한번 하고 해서 연중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심의를 할 때 한번 하고 결산 볼 때 한번 하고 해서 연중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우리군에 농정심의회같은 그러한 기구가 있는데 제7조3항에 보면은 군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우리군에 농정심의회같은 그러한 기구가 있는데 제7조3항에 보면은 군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당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서 각기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범위안에서 상대방의 권한행사의 관여가 허용되며, 또한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7조3항중 군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집행기관인 지방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위원 위촉 권한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7조3항중 군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7조3항중 군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삭제내용을 안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분명하지 않아서 발언을 하셨는데 삭제내용을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삭제내용을 안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분명하지 않아서 발언을 하셨는데 삭제내용을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삭제가 맞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촉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촉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에 기본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기본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횡성군민의 날을 같은 날 병행하는데 있어 두 행사의 성격과 분위기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분리.개최하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787명중 82.8%인 652명이 군민의 날을 별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군민의 날 지정에 적합한 날로 횡성현이 1895년 횡성군으로 개칭한 날로 5월26일 음력으로 정하는 의견이 465명을 차지함에 따라 군민의 날을 양력 6월18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군민의 날을 4월1일에서 6월18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월30일부터 2월2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월 1일”을 “6월 18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횡성군민의 날을 같은 날 병행하는데 있어 두 행사의 성격과 분위기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분리.개최하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 787명중 82.8%인 652명이 군민의 날을 별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군민의 날 지정에 적합한 날로 횡성현이 1895년 횡성군으로 개칭한 날로 5월26일 음력으로 정하는 의견이 465명을 차지함에 따라 군민의 날을 양력 6월18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군민의 날을 4월1일에서 6월18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월30일부터 2월2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월 1일”을 “6월 18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횡성군민의 날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횡성군민의 날을 경축하는 축제 분위기의 체육행사를 같은 날 병행함으로써 목숨을 바친 독립열사들의 애국정신에 상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군민의 날을 4월1일에서 6월18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횡성군민의 날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횡성군민의 날을 경축하는 축제 분위기의 체육행사를 같은 날 병행함으로써 목숨을 바친 독립열사들의 애국정신에 상반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군민의 날을 4월1일에서 6월18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 4월1일 군민의 날을 한번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한규호 군수님 취임후에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날짜를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횡성군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도 4월1일 군민의 날을 한번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한규호 군수님 취임후에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날짜를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와 군민의 날을 같은날 병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고, 군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 개정하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4기와 민선의정5기가 새로운 출발과 화합하는 의미에서 군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선4기와 의정5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뜻에서 한번을 한 후에는 바꾸는 명분이 희박한 것 같아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화합과 단결하는 의미에서 바꿀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4기와 민선의정5기가 새로운 출발과 화합하는 의미에서 군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선4기와 의정5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뜻에서 한번을 한 후에는 바꾸는 명분이 희박한 것 같아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화합과 단결하는 의미에서 바꿀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기섭 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조례가 바뀐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송호대학은 군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송호대학의 설문조사 내용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조례가 바뀐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송호대학은 군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송호대학의 설문조사 내용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용역조사결과는 작년 12월16일날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직업별, 지역별, 연령별 이런걸로 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1천명을 선정해서 자기기입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용역조사결과는 작년 12월16일날 사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직업별, 지역별, 연령별 이런걸로 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1천명을 선정해서 자기기입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을 송호대학보다 타 용역기관에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설문용지를 가지고 자기기입 방식으로 했는데 인터넷 조사가 아니고 직접 읍별 지역별로 인구수, 직업별, 분포도에 의해서 1천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1천명중 횡성읍 436명, 이렇게 해서 제일 적은 강림면은 34명까지 해서 1천명을 가지고 인구수에 의한 구성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내용중에는 직업별, 연령별, 그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1천명중 횡성읍 436명, 이렇게 해서 제일 적은 강림면은 34명까지 해서 1천명을 가지고 인구수에 의한 구성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내용중에는 직업별, 연령별, 그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횡성군으로 개칭된 날이 5월26일 음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6월18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 틀림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5월26일이 6월18일날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5월26일이 6월18일날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 6월18일로 결정되었을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재환 위원 일부에서는 날이 너무 더워서 연로하신 노인분들 땡빛에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지적하신대로 더운거에 대비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공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공개토론은 한바 없구요, 여론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월1일날 군민의 날을 최초에 결정할때에도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2005년도에 매년 4월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자고 한게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도 상당한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143명이 4만5천명의 군민을 대표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게 회의록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143명중에서도 약 60명정도가 4월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술이나 이런 것은 안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통상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대선후보자들이라든가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후에 여론조사하는 것도 보통 1천명을 가지고 대표값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명이 우리 4만5천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1천명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는 인터넷 설문조사보다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1천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표에 대한 여론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월1일날 군민의 날을 최초에 결정할때에도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2005년도에 매년 4월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자고 한게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도 상당한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143명이 4만5천명의 군민을 대표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게 회의록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143명중에서도 약 60명정도가 4월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술이나 이런 것은 안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통상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대선후보자들이라든가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후에 여론조사하는 것도 보통 1천명을 가지고 대표값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명이 우리 4만5천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1천명정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는 인터넷 설문조사보다는 자기기입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1천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표에 대한 여론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대인 위원 공개토론이나 세미나 같은 것은 개최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충분한 검토와 자료조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판단은 우리가 당초에도 군민의 날을 지정할 때 우리 횡성이 여지껏 역사이래 오면서 횡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날짜나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1414년에는 횡성이라는 최초의 이름이 나온 날인데 그것은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문헌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게 1895년에 나온 5월26일,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강원도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한 4월1일, 이 정도의 기념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많은 날짜가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대표되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4년에는 횡성이라는 최초의 이름이 나온 날인데 그것은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문헌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게 1895년에 나온 5월26일,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강원도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한 4월1일, 이 정도의 기념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많은 날짜가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대표되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신대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각 읍면에 1천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연령이나 성별같은데는 비율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각 읍면에 1천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연령이나 성별같은데는 비율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세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대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연령별 교차분석을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20세이하,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대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연령별 교차분석을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남자나 여자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남자, 여자도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변경하자는 것에 여자분들은 76.6%가 찬성을 하셨고, 남자는 67.7%가 찬성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5월26일이 현에서 군으로 명칭이 바뀐날이라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에서 군으로 바뀐 것은 비단 횡성군만이 바뀐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현이 군으로 바뀐날인데 과연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것입니까?
5월26일이 현에서 군으로 명칭이 바뀐날이라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에서 군으로 바뀐 것은 비단 횡성군만이 바뀐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현이 군으로 바뀐날인데 과연 기념비적인 날이 되는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제가 신대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특별하게 기념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횡성군이 1895년에 현에서 군으로 된 것을 기념을 대한민국 전체가 되었다고 해서 기념이 될만하냐,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횡성군이 여지껏 존재하면서 원주시나 원성군, 강릉시나 명주군 춘천시나 춘성군 이런식으로 군이 합했다, 헤어졌다 다시 합하고 이런 별도의 많은 행정구역이 바뀌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뜻이 될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없고, 우리가 횡성군이 1895년에 현에서 군으로 된 것을 기념을 대한민국 전체가 되었다고 해서 기념이 될만하냐,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횡성군이 여지껏 존재하면서 원주시나 원성군, 강릉시나 명주군 춘천시나 춘성군 이런식으로 군이 합했다, 헤어졌다 다시 합하고 이런 별도의 많은 행정구역이 바뀌고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뜻이 될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5월26일을 처음에 안을 제정하실 적에 입법예고를 했을 적에 여기에는 음력이라는 표기를 안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안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5월26일로다 여론을 듣고 또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5월26일이 농번기이고 횡성군이 농업군이고 바쁜 시기다보니까 여론에 부딪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서두를 띄우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26일을 하다보니까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게 우리가 1896년 1월1일부터 양력을 쓰라고 고종의 칙령 때문에 그전까지는 음력을 사용한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과드리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6월18일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서두를 띄우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26일을 하다보니까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게 우리가 1896년 1월1일부터 양력을 쓰라고 고종의 칙령 때문에 그전까지는 음력을 사용한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과드리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6월18일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명철 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안했더라면 5월26일로 계속 밀고 나갔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밀고 나간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렇게 갔을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겁니다.
○김시현 위원 5월26일을 6월18일로 변경하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 입법예고대상에 보면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6월18일로 수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 입법예고대상에 보면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6월18일로 수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은 지금 군민의 날 개정안이 그렇게 긴급을 요할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은 이런 돌발적인 요인이 안생겼으면은 그냥 5월26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돌발적인 사항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4월1일이 군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1일 이전에 군민의 날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왜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은 이런 돌발적인 요인이 안생겼으면은 그냥 5월26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돌발적인 사항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4월1일이 군민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4월1일 이전에 군민의 날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현재의 조례심의위원이 실과소장님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조례심의위원도 실과소장님이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읍면장으로 바뀌신 분이 조금 있다하더라도 한 90%가 그때나 현재나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만약에 지시를 하셨다면은 지금 심의위원중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만약에 지시를 하셨다면은 지금 심의위원중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한말씀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선4기와 의정5기가 화합을 하는 뜻에서 이것을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군수님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면은 또 그때 가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또 군수님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면은 또 그때 가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원님이나 저나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4.1만세운동과 군민의 날이 같이 병행하는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한번은 했지만은 우리가 민선4기, 의정5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럴때 이것을 개정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화합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의원님이나 저나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4.1만세운동과 군민의 날이 같이 병행하는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한번은 했지만은 우리가 민선4기, 의정5기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럴때 이것을 개정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화합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개정되는 군민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정된 날짜가 변동없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분이 맨 처음에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의 날 제정을 2005년도에 해가지고 단 1회에 한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군수님 한분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자는 취지에 저 한사람의 위원으로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한번 제정된 날짜가 변동없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분이 맨 처음에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의 날 제정을 2005년도에 해가지고 단 1회에 한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군수님 한분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자는 취지에 저 한사람의 위원으로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한번 해보고 바꾼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4월1일로 지정할때에는 그런게 아마 판단이 안섰던 모양입니다.
한번 해보고 나니까 4.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하고 그날이 강원도 최초의 만세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의미있는 애국의 날, 한일투쟁역사와 조국을 위해 먼저가신 조상의 얼을 기리는 날인데 그날은 우리가 경건하고 숙연하게 조상의 얼을 되새기는 엄숙하고 경건한 날로 보내야지 그날 체육대회를 하는 것 하고는 조금 격이 안맞는다는 여론 때문에 바꾸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다시 제정해서 그날은 우리 온 군민이 화합하고 축하해 주고, 축제하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하는것이지 별다른 그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별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고 나니까 4.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하고 그날이 강원도 최초의 만세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의미있는 애국의 날, 한일투쟁역사와 조국을 위해 먼저가신 조상의 얼을 기리는 날인데 그날은 우리가 경건하고 숙연하게 조상의 얼을 되새기는 엄숙하고 경건한 날로 보내야지 그날 체육대회를 하는 것 하고는 조금 격이 안맞는다는 여론 때문에 바꾸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을 다시 제정해서 그날은 우리 온 군민이 화합하고 축하해 주고, 축제하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하는것이지 별다른 그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별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은 횡성군이 애국의 고장이라고 어디다가도 내놓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4.1만세운동을 기념해서 그날을 길이 횡성군민의 날로 지속하는 것을 더 의미있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굳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니까 더 이상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소관이 자치행정과 담당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4.1만세운동을 기념해서 그날을 길이 횡성군민의 날로 지속하는 것을 더 의미있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굳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니까 더 이상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소관이 자치행정과 담당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5월26일을 6월18일로 제기한 것이 본위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듣기가 좋은 기분좋은 말씀으로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가고 거북한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5년 5월26일이 단순이 우리가 현에서 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민의 날로 지정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계신데 저는 1895년에 5월26일에 대한 그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것들을 참고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월26일에 대한 합당성에는 공감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해에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1894년 6월부터 11월까지 1차개혁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1894년 11월서부터 1895년 5월까지 2차 개혁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현이 군으로 변경된 것이 2차개혁 기간인 1895년 5월26일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횡성에 현이 군으로 변경된 것이 우리 자율적으로 한 개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 침략적인 의도에 따라서 강행된 타율적인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의 항일세력이 크게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자본주의가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에서부터 현대까지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즉 세계적으로 타국의 왕비를 죽이는 유래가 드문 이런 사건인 민비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4.1만세운동을 기리고 애국애족의 고장으로서 좀더 경건하고 엄숙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군민의 날을 조금 빗겨가야 되겠다는데에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군수께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선포하시고 나서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선서를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1만세운동정신이나 애국애족정신을 우리가 애향정신을 기초로 해서 미래청정법인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1일은 4.1만세운동을 좀더 숭고하고 경건한 가운데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데 합당치 않아서 군민의 날을 변경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5월26일이 적당치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5월26일은 횡성만 현에서 군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337개, 강원도에서는 26개군이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부각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구요, 그 다음에 5월26일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력으로 환산을 하면 6월18일입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반포일하고 시행한 날이 있습니다.
반포일은 5월26일날 반포를 했지만 시행은 윤 5월1일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날짜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횡성읍이 1979년 4월7일날 공포를 하고 시행은 5월1일부터 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림면이 1989년 3월29일날 공포를 하고 4월1일날부터 강림면으로서 승격이 되어가지고 면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와 반포일, 시행일 어느쪽으로 하는 것인지가 저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의미를 크게 두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크게 안두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한 우리가 군민의 날을 하기 위함이라면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한다라면 전문가나 학술용역이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자료검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전에 5월26일을 6월18일로 제기한 것이 본위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듣기가 좋은 기분좋은 말씀으로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가고 거북한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5년 5월26일이 단순이 우리가 현에서 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민의 날로 지정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계신데 저는 1895년에 5월26일에 대한 그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것들을 참고하고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월26일에 대한 합당성에는 공감을 많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그해에 갑오개혁이 있었습니다.
1894년 6월부터 11월까지 1차개혁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1894년 11월서부터 1895년 5월까지 2차 개혁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현이 군으로 변경된 것이 2차개혁 기간인 1895년 5월26일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횡성에 현이 군으로 변경된 것이 우리 자율적으로 한 개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 침략적인 의도에 따라서 강행된 타율적인 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의 항일세력이 크게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자본주의가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에서부터 현대까지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 즉 세계적으로 타국의 왕비를 죽이는 유래가 드문 이런 사건인 민비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4.1만세운동을 기리고 애국애족의 고장으로서 좀더 경건하고 엄숙한 날을 기리기 위해서 군민의 날을 조금 빗겨가야 되겠다는데에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군수께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선포하시고 나서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선서를 하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1만세운동정신이나 애국애족정신을 우리가 애향정신을 기초로 해서 미래청정법인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1일은 4.1만세운동을 좀더 숭고하고 경건한 가운데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데 합당치 않아서 군민의 날을 변경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5월26일이 적당치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했습니다.
그리고 5월26일은 횡성만 현에서 군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337개, 강원도에서는 26개군이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부각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구요, 그 다음에 5월26일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음력으로 환산을 하면 6월18일입니다.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반포일하고 시행한 날이 있습니다.
반포일은 5월26일날 반포를 했지만 시행은 윤 5월1일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날짜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횡성읍이 1979년 4월7일날 공포를 하고 시행은 5월1일부터 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림면이 1989년 3월29일날 공포를 하고 4월1일날부터 강림면으로서 승격이 되어가지고 면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와 반포일, 시행일 어느쪽으로 하는 것인지가 저도 전문가들이나 학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의미를 크게 두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크게 안두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한 우리가 군민의 날을 하기 위함이라면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한다라면 전문가나 학술용역이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자료검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갑오개혁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2차에 걸쳐서 개혁을 하였고, 그해에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있었고, 단발령,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런 세 가지 사건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와 시행령, 우리는 시행보다는 반포라는 뜻이 세상에 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한다는 그런 명사적인 해석도 있고 해서 우리가 관보나 여러 가지 간행물에 보면은 1895년 5월26일 공포한 날만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과 반포가 크게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따지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포를 가지고 5월26일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연관해서 탁상행정이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탁상행정이니 밀어붙이기 행정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갑오개혁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2차에 걸쳐서 개혁을 하였고, 그해에는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있었고, 단발령,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그런 세 가지 사건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포와 시행령, 우리는 시행보다는 반포라는 뜻이 세상에 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한다는 그런 명사적인 해석도 있고 해서 우리가 관보나 여러 가지 간행물에 보면은 1895년 5월26일 공포한 날만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과 반포가 크게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따지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포를 가지고 5월26일을 가지고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연관해서 탁상행정이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다,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탁상행정이니 밀어붙이기 행정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저희들이 기구가 개편이 되고 인사가 실시됨으로 해가지고 실과별로다가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점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죠?
서로다 떠넘길려고, 이것은 내 실과 소관이다, 아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종종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금년초에 저희들이 기구가 개편이 되고 인사가 실시됨으로 해가지고 실과별로다가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점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죠?
서로다 떠넘길려고, 이것은 내 실과 소관이다, 아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종종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과를 통폐합하고 과를 분리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몇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을 제가 참모회의를 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아주 강력히 태클을 거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획실에 있다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획실에 있다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온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가 잠깐 기획계로 갔다가 거기서 여론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자치행정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떠넘기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기획실에 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어디까지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업무분장에 따라서 넘어온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서 어디까지 이것이 넘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느부분서부터 진행이 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부서에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게 계획이 작년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차례 저희가 회기도 있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1일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긴급성을 요하면서까지 할려는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부서에서 이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게 계획이 작년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몇차례 저희가 회기도 있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1일을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긴급성을 요하면서까지 할려는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것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니구요, 여론조사를 작년 12월11일날 하려다보니까 여론조사를 군민의 날만 한 것이 아니고 군민의 날까지 포함해서 네가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업무 총괄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바람에 일단 내용이 4월1일이 당초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4월1일을 5월26일로 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4월1일 군민만세운동은 만세운동대로 하고 군민의 날을 별도 분리해서 좋으냐, 안좋으냐를 시작으로 해서 분리해도 좋다, 그러면 좋으면 어느 날짜가 좋으냐, 횡성현이 횡성군으로 바뀐 5월26일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한우축제기간중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기타 의견이 있느냐, 이런내용을 물어보다보니까 물어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구요,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이게 거기서 전체적인 원주-횡성간 국도8차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네가지를 모니터링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을 기획실에서 업무를 가져가서 거기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니 업무다, 내 업무다 떠넘기식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맡아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의장님께서는 지금에 사전설명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등청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그때그때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고 준비를 저희 의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로서 상생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저는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설명할 때에는 왜 말이 없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귀로 들어와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의회에서 이런다는 것은 우리는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쪽으로다 몰고가는 이런 분위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무용론에 대한 것도 깊은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행정쪽에서는 군민을 위하고 의회쪽에서는 군민을 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구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작가가 국내의 CEO들을 한 100여명이상 몇 년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CEO들을 전부 명함을 다 받아놓고서는 CEO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는 저기에 성공한 회사, 기업은 40%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직원들과 CEO와의 공감,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들어 낸 상품과 소비자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40%가 생존했다는 얘기죠.
즉 예를 들자고 하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낮은 지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뭐하고 했지만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시간을 다투는 어떤 고단수의 전략들을 이런 행동들이 며칠동안 이루어졌던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의회와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대로 진짜 열린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보고하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능력으로서는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그때 설명을 듣고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설명을 듣고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서는 제가 자료수집하고 정보를 얻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손해가 될 것인가, 안될것인가 이런것들을 하지,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의원은 본 의원은 아니라는겁니다.
그런쪽에서 우리가 한발짝 양보하고 한번더 점검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의장님께서는 지금에 사전설명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등청을 해서 각 실과소별로 그때그때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고 준비를 저희 의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로서 상생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으로 해서 문제가 저는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설명할 때에는 왜 말이 없다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귀로 들어와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의회에서 이런다는 것은 우리는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다라는 쪽으로다 몰고가는 이런 분위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무용론에 대한 것도 깊은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행정쪽에서는 군민을 위하고 의회쪽에서는 군민을 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구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작가가 국내의 CEO들을 한 100여명이상 몇 년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CEO들을 전부 명함을 다 받아놓고서는 CEO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는 저기에 성공한 회사, 기업은 40%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직원들과 CEO와의 공감,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만들어 낸 상품과 소비자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40%가 생존했다는 얘기죠.
즉 예를 들자고 하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낮은 지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뭐하고 했지만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시간을 다투는 어떤 고단수의 전략들을 이런 행동들이 며칠동안 이루어졌던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충분한 의회와 행정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대로 진짜 열린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보고하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능력으로서는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은 그때 설명을 듣고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설명을 듣고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서는 제가 자료수집하고 정보를 얻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가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손해가 될 것인가, 안될것인가 이런것들을 하지,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의원은 본 의원은 아니라는겁니다.
그런쪽에서 우리가 한발짝 양보하고 한번더 점검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월1일 임박해서 제출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06년도 하반기쯤이라도 이것을 모든 그런 학술용역이나 공개토론, 또 어떤 제반절차를 거쳐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은 좋았지 않았겠나, 또 그렇게 되었더라면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이 제기되지도 않았을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토와 조사자료가 미흡했다고 하는 사항과 제반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질의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더 2006년도부터 이렇게 군민의 날 제정에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 또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월1일 임박해서 제출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2006년도 하반기쯤이라도 이것을 모든 그런 학술용역이나 공개토론, 또 어떤 제반절차를 거쳐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은 좋았지 않았겠나, 또 그렇게 되었더라면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이 제기되지도 않았을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토와 조사자료가 미흡했다고 하는 사항과 제반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질의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더 2006년도부터 이렇게 군민의 날 제정에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오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질문답변에서도 충분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문단을 다 구성을 해놓고 지금 운영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이전에 모든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안을 유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이전에 모든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조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안을 유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재환 위원 이미 실행하고 있는 군정자문위원회도 있고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의회에 조례가 처리되기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세종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본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충분치 않고 절차상의 문제 등 조문내용이 상호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시하셨으므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시하셨으므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첫 번째 이유로는 이게 긴급을 요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군민의 날 개정안이 긴급을 요할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이 충분치도 않았으며 민선4기와 의정5기가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군민의 날을 개정하자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바뀔때마다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1일이 만세운동 기념일이라서 엄숙한 날이라서 군민의 날 제정으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에서 군으로 명칭이 바뀐 5월26일, 이것이 음력이라고 해서 다시 양력으로 해서 6월18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현에서 군으로 바뀐 날이 과연 경축을 할만큼 의미가 깊은 날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에서 군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바뀐 그날 보다는 강원도에서도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4월1일이 더 의미가 있고, 4월1일을 경축할 만한 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 군민의 날 개정안이 긴급을 요할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론이 충분치도 않았으며 민선4기와 의정5기가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군민의 날을 개정하자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바뀔때마다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1일이 만세운동 기념일이라서 엄숙한 날이라서 군민의 날 제정으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에서 군으로 명칭이 바뀐 5월26일, 이것이 음력이라고 해서 다시 양력으로 해서 6월18일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현에서 군으로 바뀐 날이 과연 경축을 할만큼 의미가 깊은 날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에서 군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바뀐 그날 보다는 강원도에서도 제일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4월1일이 더 의미가 있고, 4월1일을 경축할 만한 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불과 얼마 안되가지고 새로운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민의 날을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로 하다가 좀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군민의 날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불과 얼마 안되가지고 새로운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민의 날을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로 하다가 좀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군민의 날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잃은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오늘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서 다시한번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또 애향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체육회장님들이 반발하고 민원이 정식적으로 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도 전문지식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외의 다른 날짜들에 대한 것을 찾다보니까 거의가 날짜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더 좋은 날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뒤지고 찾았습니다만 5월26일보다 더 좋은 날이 없다라는 쪽으로다가 결론을 내서 이것을 이런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의회에서 행정에 경각심을 주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군민의 날 제정을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의회에서는 할바를 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더 고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시간적인 여유, 여론 이런것들이 결부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찬성쪽으로 간다, 이번에 이것을 좀 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잃은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오늘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서 다시한번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또 애향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체육회장님들이 반발하고 민원이 정식적으로 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도 전문지식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외의 다른 날짜들에 대한 것을 찾다보니까 거의가 날짜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더 좋은 날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뒤지고 찾았습니다만 5월26일보다 더 좋은 날이 없다라는 쪽으로다가 결론을 내서 이것을 이런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의회에서 행정에 경각심을 주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군민의 날 제정을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소기에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의회에서는 할바를 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더 고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시간적인 여유, 여론 이런것들이 결부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찬성쪽으로 간다, 이번에 이것을 좀 가결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애초에 5월26일로 결정되기까지는 행정에서 1천명의 군민에게 여론조사도 이미 거치었고, 또 4월1일이 물론 좋은날이고 괜찮은 날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5월26일로 옮길려고 1천명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5월26일이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고쳐서 6월18일로 가는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4월1일 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지금 전국에 현이 군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을 다 했던간에 횡성군으로 개칭된 날이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구요, 다만 6월18일로 군민의 날을 옮겼을때 군민에게 어떤 영향이 가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는데 6월18일로 갔을때가 4월1일보다 군민이 생활하는데 더 편리하고 행사하는데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군민의 이익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의원들은 당연히 군민의 편에서 6월18일로 옮겨야 되겠고,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군민의 날은 6월18일로 옮겨서 군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6월18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5월26일로 결정되기까지는 행정에서 1천명의 군민에게 여론조사도 이미 거치었고, 또 4월1일이 물론 좋은날이고 괜찮은 날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5월26일로 옮길려고 1천명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5월26일이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고쳐서 6월18일로 가는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4월1일 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지금 전국에 현이 군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을 다 했던간에 횡성군으로 개칭된 날이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구요, 다만 6월18일로 군민의 날을 옮겼을때 군민에게 어떤 영향이 가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는데 6월18일로 갔을때가 4월1일보다 군민이 생활하는데 더 편리하고 행사하는데도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군민의 이익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우리 일하는 의원들은 당연히 군민의 편에서 6월18일로 옮겨야 되겠고,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일으켜 주었기 때문에 군민의 날은 6월18일로 옮겨서 군민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6월18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 군민의 날 조례 제정의 절차상 하자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군민의 날을 경축행사, 또 체육대회를 병행함에 있어 본 위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4월1일하고 6월18일로 개정하는데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6월18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의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4월1일하고 6월18일로 개정하는데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6월18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의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이지만 제 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돌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을 성황리에 규모있게 치루려면은 군민체육대회하고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대다수의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사를 타진했더니 그 많은 이사님들도 6월18일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집행부에 혼동을 주지 않고 이렇게 군민의 날을 성황리에 횡성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찬성의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 제시해야 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호도 하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이지만 제 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돌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날을 성황리에 규모있게 치루려면은 군민체육대회하고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대다수의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사를 타진했더니 그 많은 이사님들도 6월18일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집행부에 혼동을 주지 않고 이렇게 군민의 날을 성황리에 횡성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찬성의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부에 제시해야 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호도 하자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 개진을 거쳤고 종합해 본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3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 개진을 거쳤고 종합해 본 결과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횡성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제17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3월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