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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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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10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제3차본회의 부의안건
  3.   O 대군정질문및답변의건
  4.   O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군정질문및답변의건(이일영 의원, 이복균의원, 정우화 의원, 김성락의원, 심욱종 의원)
  3. 2.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0시01분)

1.간회보고
○간사 조원섭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8일 제2차본회의에서 횡성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외 4개안건에 대한 의안을 의결처리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로서 기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대군정에 대한 질문의건과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후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회
1. 대군정질문및답변의건(이일영 의원, 이복균의원, 정우화 의원, 김성락의원, 심욱종 의원) 

(10시 2분)

○의장 이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군정질문은 지난 6월7일 이복균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요구가 있어 오늘 대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답변을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또 다시한번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가급적 질문순서별로 질문에 관계되는 관계관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행정구역순으로 정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행정구역순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앞에 말씀을 드릴 것은 우천의 정우화 의원님과 갑천의 이복균 의원은 질문순서를 바꾸어서 질문하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화 의원님과 이복균 의원님은 질문순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본인 횡성 이일영 의원이 하고 다음은 갑천의 이복균의원 다음은 우천의 정우화 의원, 다음은 안흥의 김성락의원 끝으로 강림의 심욱종 의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도시계획 재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본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의원   횡성군 의회의원 이일영입니다.

(10시 09분)

질문에 앞서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또 계획년도의 마무리 단계인 하반기가 목전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상반기 집행기관의 막중한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 될 기초 지방의회를 알차게 준비하고 구성 하였음은 물론 이제 얼마남지 않은 횡성의회선거 업무준비와 91년도 주요사업과 90년도 9월 대홍수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도 예건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은 접점으로 관계 실과소장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일사불란한 노력과 집념으로 그 어느것으로도 알차고 보람있게 추진하여 주심으로서 획기적인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드릴 분야는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날로 발전하는 지역경제사회 즈음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보다 짜임새 있고 살기좋은 도시로서 발전을 위해 쾌적한 도시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균형있는 도시기능을 갖도록 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시기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기본도시계획에 문제점을 보완시키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기능을 갖춰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공청회시 91년도초에 확정 고시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6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하게된 경위로 앞으로 추진계획과 전망을 일정에 의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대상 도시지역은 어느도시이고 정비대상도시별로 재정비를 하여야 할 주요 여건과 현실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정비대상도시별 발전도시로서의 기본 구상과 정비여건은 무엇이며, 목표년도의 도시별 기능의 주요비젼은 무엇이며, 금번 재정비계획과 지방정주생활권과의 역할과 기능의 주요비젼은 무엇이며, 보완 발전 방향과 대책은 어떠한 측면에서 도래되고 반영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위와같은 기본구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바, 90년도 재정비대상 도시별 주요정비 내용과 필요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기본도시계획상 실현 불가능한 도시 가로망이라든가, 용도지구의 조정내용중 주요사항은 요목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번 도시계획의 재정비에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 되었는지를 정비대상 도시별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여러 가지 사, 경제활동 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확정고시가 지연되었으므로 이해관계,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과 불편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도시계획의 확정고시는 언제쯤 가능한것이며, 다수 이해 관계주민 민원은 어떻게 설득이해시킬 것인지 집행기관의 복안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 지구를 확정할 경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입석리를 비롯한 가담, 묵계지구로 이 지역은 중앙고속도로 개통시점과 연계하여 대규모 지방공단등으로 개발하여야 횡성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이러한 구상이 실현적으로 가능하려면 5번국도를 기점으로 섬강변과 연계된 전 지역이 국토이용 관리계획상 원주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여 있어, 이 지역내의 모든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경제활동에 지장이 막대한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지역으로 포함시켜 합리적인 개발이 될수있도록 할 계획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관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도시과장 김도환   횡성군의회 의원이신 이일영 의원의 질문은 횡성군 도시과장 김도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첫째항은, 
9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질문 1항에 재정비 과정을 답변드리면서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5년마다 10년내지 20년을 목표로하여 타당성을 검토 기본계획 문제점을 보완시키고 필요시에 대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년은 재정비한후 5개년이 되는 해이므로 인구 증가 추이와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공장용지 주거 상업용지 확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도중 주민의 의견의 수렴과 관계기관 협조하여 농지 산림, 축산, 농조를 거쳐 국토이용 계획변경 예정공고를 90년 8월3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고하였고, 90년 10월 12일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90년 10월 13일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의뢰하였습니다.
도단위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은 1차 90년 11월 9일 초지명세서와 관계부서 협조를 하였고, 2차 12월 5일 환경보존대책을 협의했으며, 제3차 91년 1월 11일 초지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제4차 91년 4월 1일 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등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에 평가과정에서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횡성구역은 재검토 완료되었고, 우천면은 조건부등의 91년 5월 13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주 제2상수도 보호구역 축소변경은 도에 재조정 요청계획으로 91.5.17 원주시에 보호구역 축소, 환경지청방문 설명하였음에도 수질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횡성 갑천댐 완공시까지 보호구역 축소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91. 6. 7 접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경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항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할때는 사전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착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비 과정에서 답변드린대로 환경처로부터 부동의 되어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전망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축소, 변경업무를 원주시 환경지청과 재협의하고 도에 보고하여도 변경할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계획수립 군의회 자문을 득한후 계획입안하고 군의회의 의견청취하고 공고, 이의신청 받아 도시계획 결정고시, 지적고시등의 절차를 밟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2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2항에 대해서는 재정비 대상 도시는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이며, 도시기본목표를 2000년대를 전망 도시의 기능 특성 및 도시지표와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계획구역 확장과 용도지역 조정으로 합리적이고 쾌적한 도시로 성장토록 구상 하였습니다.
질문3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은 현재 구역면적 5.58㎢를 7.06㎢로 증가 확장하여 현 구역내 인구 11,600명에서 2000년에 14,210명에 이를 것에 대비해서 20,000명을 수용토록하고 주거, 상업지와 준공업지역을 확보하고 중로이상 도로변경을 계획 하였으며, 우천면은 현재 2㎢를 2,394㎢로 확장 준공업지역 0.19㎢확보와 농공단지에서 시장을 연결하는 중로신설 했습니다.
둔내면은 구역 확장 없이 용도지역 조정으로 주거지역 0.024㎢줄이고 상업지역 0.015㎢ 준공업지역 0.042㎢ 확보하며, 대로 1-1호선 폭 35m를 25m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3항 두 번째로는, 
기본 도시계획상 실현 불가능한 가로망은 현재 없습니다. 재정여건상 장기 미집행된 소로 일부는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입안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4항 되겠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계획 구역 확장으로 유효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였으나 관계기관의 협의 어려움으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원주시와 상수도 보호구역축소문제를 매듭짓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질문5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횡성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에 반영 입석, 가담리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묵계, 청용, 일부를 준공업 지역으로 계획 하였으나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지역으로 부동의 되었으므로 가담, 묵계, 청용은 도시계획 구획으로 확장 개발이 현지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입석리는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입석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02시 23분)

이일영 의원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횡성읍인 경우는 횡성 두개읍에 거점도시로서 그 역할을 담당 하려면 우리 2천대의 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저희 소견으로서는 2만명보다는 3만명 그이상 쓸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에 임할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10시 24분)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이일영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원주상 인한 횡성군민의 불익과 2천년대에 횡성군민 2만명은 3만명으로 계획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도 추진중에 있고 이 내용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완질문을 하겟습니다.
도시계획 확정 고시는 대충 언제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하신 예정이신지 이 말씀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이번에 일정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과같이 군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추의 상정해서 진달하여야 되기 때문에 일정은 밝힐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내지는 보완질문을 통해서 횡성군의 도시계획상의 비젼을 들어 보았습니다.
여하튼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전 군민이 힘을 합해서 우리 횡성군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7만이상의 횡성군으로 저희들이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되리라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조성 또는 교육기관 즉,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 유치를 나아가서는 횡역공단을 유치한다든가 또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소득을 올리다든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 군세를 저희들은 확장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끝마침을 마치고 다음은 갑천면 의원이신 이복균 의원님 나오셔서 갑천수몰지구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10시 30분)

이복균 의원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횡성댐 건설과 내무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은 이미 1979년도에 건설부에서 댐 건설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국민학교 4학년 지도책에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횡성군에서는 상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가 미흡하고 정보획득이 미흡하여 7년 뒤 안에 1968년도에 부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도움은 주었으나 예산의 투자효율성면에서는 필요없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을뿐만 아니라, 횡성댐 건설과 관련 행정당국에서는 해당지역 주민과에 대화도 없이 1990년 6월에 몇몇 인사와 함께 공청회를 갖고 근래에 와서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횡성군수와 횡성댐건설에 따른 보상업무 계약체결을 할려고 계획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대화도 없이 횡성댐 추진계획을 한다는 것은 220세대 1000여명의 주민에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 되는데 군수님에 의견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횡성댐의 피해보상을 대행하게 될 군수님께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20세대 1000여명의 고향을 잃고 이주하실 수몰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문1. 횡성댐을 건설하게된 배경과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공사비는 총 얼마이며,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게 되고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횡성댐으로 인하여 이주되는 가구수는 약220세대-280세대에 1000여명이 되는데 집행기관의 이주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주대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이주계획이 서 있다면 어느곳에 어떤 형식으로 이주시킬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생계대책면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수몰지구 피해보상은 보상방법에 있어서 간접피해 보상과 직접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으면 구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원주시와 원주군을 위하여 횡성댐은 막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횡성군에서는 자원세라도 받고 막는지 아니면 원주시와 원주군을 위하여 횡성군에 220세대와 1000여명의 인구가 희생양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사회에서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처리되어야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지혜가 발휘되고 민주적인 사회로 발돋움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현행 인사법상 계가 한곳인 곳에 근무하는 주사중의 근무평점은 양에서 우까지밖에 줄수 없어 부득이 능력있고 사무처리에 우수한 인재양성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비정상적인 기준이라면 어떻게 처리 할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준이 계속 상존할 경우 승진시 승진서열 5배수이내의 기준이 올바르게 설정 될수 없으며,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들러리로 세워 조작이 가능하며 정말로 필요하고 쓸만한 사람은 곰무원의 오직 희망인 진급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며, 그늘진곳에서 근무아닌 근무를 하며, 항상 불만속에 울분을 터트리는 책임은 어떻게 감수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지역개발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건설과장이 병이 악화되어 서울연세대 종합병원에서 종합검진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댐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배경 시설계획 이주대책, 적정보상대책, 수익과 연계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의원님을 비롯한 수몰지역내 231세대 948명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타지로 이주하셔야만 하기 때문에매우 심정이 괴로우시리라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횡성다목적댐은 횡성의 지역과 원주권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계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수조절에 의한 수해 경감 및 발전시설에 의한 자원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사전 보상검토 예비부당성 검토 본 타당성 검토과정이 완전 확정될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으며, 90년실시 계획단계에서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던 건설부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횡성 다목적댐은 섬강 상류 개천인 갑천면 지점에 높이 48.5m 길이 205m의 중앙차수 벽형석괴댐으로 해발 181미터의 만수위시 저수지면적 6.01㎢의 인공호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10시 24분)

○의장 이일영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횡성군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자세한 보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본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느낀점은 저희들은 원주내지, 서울 상수도 보호구역 내지는 군사보호시설지역 또는 비상장애 비행기 착륙관계 이런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익에 관한 그러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시고, 또 계획도 세우셔서 상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횡성 6만군명의 힘을 합쳐서 이러한 불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여수로 두 개의 가배수시설이 설치되겠고, 1400㎾의 전력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공사비는 팔백사십삼억구천구백이 소요되는데 57%인 사백칠십팔억육천구백만이 보상비에 충당하게 됩니다.
공사기간은 진입로 가계수로 편입용지 동사무실 시작하는 91년부터 96년까지 6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건설부공고로 댐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설계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 댐공사로 갑천면 중금리 등 5개리가 수몰되어 일백구십만사천육백육평에 용지와 18.2㎞ 도로가 잠기게 되고 고립지역 7개가구 32명을 포함하여 231가구 948명이 이주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보상업무 1차 협약이 수자원공사와 체결되면 보상업무, 이주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본 기구는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수자원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주대책과 이주민 생계대책 적정 보상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본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의거 추진되기 때문에 관계 주민여러분의 협조와 양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시내보상 광고 부분에 관하여 말씀하신 직접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법에 의거 댐공사를 직접적 피해가 편입용지, 지상물, 입목 권리금의 보상을 뜻하고, 간접피해 보상은 공포와 실행즉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몰선밖의 농경지 교통 두절된 농경지, 농경지는 수몰되고 건축물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건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뜻합니다. 추후 실제 보상시 구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원세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횡성댐 조성 대가로 자원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갖도록 약속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업실행중에 다목적댐이 확보된 삼척, 관동댐, 충주댐, 부악댐등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군의 권리와 이익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도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말씀이 계십니다. 담당을 하신 기획실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다.
이복균 의원   본의원이 답변을 들은 결과 납득이 갈만한 것도 있고 안 갈만한 것도 많으셨습니다만, 직접담당하신 담당하신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내무과장 이보형   횡성군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분야 인사행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질문의 내용을 부분별로 구분하여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가운데, 조직사회에서 인사가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처리되어야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지혜가 발휘되고 민주적인 사회발돋움할것으로 사료되는바, 하는 질문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임용권자로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사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관리가 그 조직에 기본임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중, 현행인사법상 “계” 가 한곳인것에 근무하는 주사(6급)중의 근무평점은 “양”에서 “우”까지 밖에 줄수없어 부득이 능력있고 사무처리에 우수한 인재양성에 저해요인이 될것으로 사료되는바, 군수견해를 밝혀 주시고 하는 질문 요지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승진이란 일반적으로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가 보다 높은 직책인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방법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중 근무성적 경력 훈련 성적 기타자격증등 복수승진 요소를 배합하여 점수화하고 점수서열에 따른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승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100점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근무성적은 35점 경력평정은 45점, 교육훈련 20점을 기타 가점자를 가려내어 승진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도 이의일부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 규정 및 인사규칙제42조, 47조규정에 의거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청렴도등 10개요소에 대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평정시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근무성적 17.5점 범위내에서 직렬별, 직급별로 인원수를 안배하여 수, 우, 양으로 채점을 하며, 근무성적 조정 위원회에서는 다시 직렬별 직급별에 의한 분포비율을 감안 조정을 실시하여 근무성적을 확정 하고 있습니다.
(분포비율은 수의 경우 20%를 주고, 우 40% 양 30%, 가 10%로의 범위내에서 수의 경우 32-35점, 우 25-32점까지의기준의 점수를 줄수 있고 양의 14-25점, 가 14점이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2년간의 근무성적을 합산하여 평정되며, 최근1년분 그러니까 6월과 12월말의 2회분은 60%, 이후 1년간(2회분)은 40%로 평정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경력평정과, 교육훈련평정, 가점평점에 대하여는 수시 본인의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요구시 본인에 한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보여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중에 5급 승진시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하여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들러리로 세워 조작이 가능하며, 필요하고 쓸만한 사람은 진급기회를 영원히 잃게되는 그러한 그늘진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은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 및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 임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중에서 임용시키고 있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들러리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과 쓸만한 사람을 진급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인사원칙이 규정한 공정성 확보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있을수 없으므로 따라서 능력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는 다소 기술적인 면과 제도 운영면에 있어서의 보완이 요구되며, 따라서 앞으로 보다 나은 평정 방법이 개발을 위해 꾸준히 중앙정부로부터는 노력해야 할것이며, 따라서 상급기관의 지적이 있음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01110-16018호로 91. 6. 4일 시달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군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종전 기능이외 5급 이하 승진 임용의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입법예고되어 있어 인사의 공정성은 결코 배제되지 않을것임을 확신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보충 질의 의사가 있습니까?
○갑천 이복균   의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주사분들하고 군에 계시는 주사분들과의 교류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내무과장 이보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과 군에 있는 직원간의 인사교류가 원만하지 않다는 그간의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사에 모든 기술적인 면을 감안해서 도나 상급관서로부터 인사교류 원칙이 지시 되어 있고 거거에 따라서 지금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의 공무원의 경우 전입 인사순위를 작성해서 거기에 따라 점수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군으로 승진해 들어오는 이와 같은 방향이 있으며, 또한 군의 승진자는 일단 읍면에 나가서 복무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하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계속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더 이상 있습니까?
이복균 의원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고맙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복균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의원님 정우화 의원님 나오셔서 농정, 산림,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정우화 의원   횡성군의회 정우화 의원입니다.
농사일에 매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의 의회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을 둘러싼 주변여건 악화와 정부의 조령모개식 무방비 상태의 농업정책으로 영농철을 맞아 활기가 넘쳐야 할 우리 농민들의 표정이 실의에 빠지다 못해 포기상태에 이른 것은 제정신이 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의 위만 쳐다보는 행정에서 이제는 아래로 눈을 돌려민의를 적극수렴 하의상달하는 지자제의 역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역사는 기록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창출해 나간다는 신념과 의욕으로 재무장할 때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은 성의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내무, 농정, 산림, 축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소득증대 및 농업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횡성군의 약 65%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인구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예산 325억중 순수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군비는 약 20%에도 못미치는 상태입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는 농촌소득원 도로의 조기 확포장과 농산물 수입 개방압력에 대비한 대체 작목개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책정되어 주무부처인 지도소와 농산과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할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및 취입보의 공기가 경지정리는 현재 매년 5월말일로 되어 있고, 취입보는 5월10일에서 20일로 되어 있는바, 현실에 맞는 기계화 영농의 추세에도 어긋나고 이앙기와 겹쳐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는가하면, 조기 이앙이 실시되는 5월 10일 이전에 완전한 공사, 준공검사후, 모내기가 될수 있도록 실시될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단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모를 빨리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그 맡은 업자가 해야할 잡석제거, 두둑정리, 수평고르기 작업을 직접 서둘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시행자의 불로소득이 상상히 많이 예상되며, 오직 농민만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이러한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주거환경 및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변, 한강수계 주변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량변소 개량사업의 사업비가 현재 군비 20%, 도비 약 75%정도로 책정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방지라는 차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어쨌든 국비로 지원 받을수 있도록 군에서 상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바라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개량사업도 사업비의 명목은 다르지만 지도소에 하는 것은 국비 100%로 하고 있고, 군비,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군비와 도비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지금 이원화되고 있고 이런식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선정농가의 기준도 읍면으로 하달하여 실시하는 가운데 기준도 애매하며, 불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소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상의 문제점도 불량변소 개량후 전혀 사용치 않는 농가가 대다수 있으며 사용을 하더라도 악취가 심하여 재래 화장실 보다도 더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거는 그 화장실을 사용해본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고 있는사실이며, 이러한 불편함을 고려치 않은 비 효율적 낭비성 사업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농현상과 도시화 현상으로 농가나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추세이고 따라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쪽으로 방향을 돌려 부분적이 낭비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혜농가가 당장은 줄어 들더라도 자부담을 30-40%부담 해서라도 완벽한 주택개량이 되도록 할수 있는 농가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 대폭적인 주택개량 국비 보조지원대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분적으로 개량 불량변소 개량하고 있는데 장래성이 없어서 약한 3년에서 5년후면 다시 뜯어 내야될 현 형편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보조해 가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농지 인허가 제도 완화 및 농지상한선철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대기업이나 악덕 부동산 투기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망국의병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미명아래 현재의 농지법이나 절차가 농민에게 막대한 지장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자칫 농지가 국유화될 위험에 빠져 있는 현실을 외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끼리의 매매행위로 불필요하고 절차 때문에 등기이전이 힘든 상태이고 재산권 행사도 어려우며, 땅값도 지난해에 비하여 40-50%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에대한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라 하는 것은 마을에서 농지위원의 도장을 2인이상 받아야하고 또 농협에서도 농지위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농협 직원한테도 또 도장을 받아야되고 또 지도소를 간다든가 산업과를 간다든가 도시과를 거쳐서 지적과에서 뭐 각종 구비서류를 띄어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이 주책을 신축을 한다든가 축사를 건립할때는 용도변경이나 각가지 제한 조치가 까다로운 방면 대기업이나 외지업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때는 구렁이 담너머가듯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농지소유 상한선과 동작거리 제한도 현재 3헥타와 8헥타에서 통작거리는 8㎞에서 20㎞로 완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 소유면적 확대와 기계화 영농추세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건의 빠른 기간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1949년도에 입법된 농지개혁법은 그 당시 우마를 이용하여 농지를 다를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겠지만, 현 상황은 트랙터와 경운기를 경운을 하는 기계화 영농임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농지개혁법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국회입법기관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횡성읍장이 관리하고 있는 횡성읍 정암리에 위치하여 있는 쓰레기장 방역계획이 6월1일부터 실시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4월부터는 기온이 10도 -15도정도 상승하므로 인하여 따라가 상당히 조기 발생하고 또 가을에도 약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많은 곤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역시기를 책정하고 있으며, 인근 우천면 문암리 일대 농가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변농지에 고추나 열매채소를 심었을 때, 파리가 너무 많이 덤벼 파리똥에 인한 그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현재는 휴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작물 피해보상 대책은 작년에 얼마나 시행을 하였으며, 앞으로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이며, 방역계획을 현실에 맞게 앞당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쓰레기차 진입로를 경운기로 맞겠다. 뭐 이러한 또 아니면 군에 전화를 해서 꼭 아우성을 쳐야 사회과장이나 기타 사회과 직원들이 쫓아와 가지고 방역을 하는척하는 이런 안일한 행정에서 현실에 맞는 또 불필요한 주민 여론을 듣지 않는 자발적인 행정으로 이끌어 가야 될것으로 사료되는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역지구조차 수리가 되지 않아 6월11일까지 수리를 끝낸후 6월1일부터 방역계획되어 있는 것 조차 6월11일 이후로 방역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그 직원들이 타의에 의한 면목밖에 못되는 이러한 행정자세를 보여주고 있는것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삼성건설에서 발주받아 시행하고 있는 청일면에 청일면과 우천면의 복지회관 건립이 90년 12월 연말까지 완공예정이었으나 금년들어 3월 25일과 6월 25일 아니 6월5일까지 두차례 공기를 연장하여 그 사업을 실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0%의 공정도 못미치는 것은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감독 소홀에 의한 방치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또 주민복지 시설 조기활용차원에도 차원의 목재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또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발주받은 사업을 하도급을 하게 되지 않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위 복지회관 두건에 그 하도급이 두차례에서 세차례까지 내려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예정인 안흥면과 서원면의 복지회관 건립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할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지회사나 탄광기업체에서 산업 비림법을 악용하여 몽매한 농민들의 입목을 구입하고 30년간 입목 지상물 설정권을 하여 놓고 있어 사실상 입목벌채를 다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설정을 30년간 해지하여 주지 않아 입목 소유자의 농민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할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을 산림과에서는 간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상들이 벌채를 끝내면 조림을 목상들이하고 지상물 저당설정을 해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산주에게 조림을 위탁하고 목상 자신들이 조림을 한것인양 조림증명을 받아가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채를 하면서도 목상 자신 앞으로 명의신청을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주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목상이 대응하는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량하고 우매한 농민을 보호할 대안도 아울러 제시해주시고 횡성군 관내에서 임상의 지상물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도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도개설 사업은 통상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을 할 경우 예산절약이 가능하고 공사의 내용까지 충실할 수가 있는데 산림 조합과 계속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의 내용마저 충실하지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시행한 임도의 하자 부분은 파악하고 잇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 아울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 공사 기간이 1월부터 가을엔 11월까지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이나 7월경 대홍수나 폭우기간중에는 막대한 막대한 산사태의 위험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중장기 개발대책에서도 초지에 대해서 많이 그 증서를 할 이런 계획을 밝혀 주셨는데 70년대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초지조성 사업이 막대한 국고만 손실한채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초지가 횡성군 관내는 제가 봤을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상에는 몇건이 돼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실초지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있는 상태에서 또 또 면적 조차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이 주어진것도 잘못이라고 이러한 현재 군내 부실초지의 면적은 솔직하게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적절한 향후대책과 제제 조치는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지금부터 정우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정 전반적에서.
저희가 담당하고있는 농지분야와 농정분담시책 그리고 경지정리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아까 알고 계시다고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농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 항목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정분야에 대한 군비지원에 있어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한 대체작목 개발에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농업부서에서 시책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수 있는 대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부문의 예산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하여서 당해연도의 시책별 예산보조내시에 의거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의 주요예산 편성사항은 농어촌관리 농산물 유통개선, 농업용수개발, 농업기반조성 잠업진흥 시책, 원예특용작물관리 지도사업, 농촌소득지원 사업, 농촌생활지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구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정하고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예산이 총 20억9천만원(국비 50%, 도비 34%, 군비 16%)을 책정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도로개발사업 6,770m를 계획하고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1동 집단마을 정비사업등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량은 설계결과에 따라서 계획물량이 다소 증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총예산 64,200천원을 투자하여 산지농산물의 원활한 운송과 농산물의 직거래 및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하여 농산물 운송차량 2대를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지원하고 농산물의 성수기 출하조절을 하기 위한 개량저장고 2동, 사천팔백만원을 투입했으며, 건설하여 농산물의 출하조정기능을 제고시키며, 농산물의 규격포장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포장제 24,800매를 제작비용(3,600천원)을 개정을 하고 농협에 지원 협동출하반에 공급하여 유통구조개선에 노력하고 년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는 19억을 투자해서 경지정리 2개소, 134㏊를 실시하여 농업기반 조성에 따른 농업기계화 작업이 가능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생산 부문의 농산관리 사업은 삼억이천이백사십칠만사천원을 투자 병충해 공동방제 490㏊ 병충해방제복 공급을 500착을 방제 공급하고 방제기구를 공급 20대등을 공급하여 병충해방제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대규모 기계화영농단 12개단과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6개단을 육성하여 농업기계화 사업을 조기에 정착 할수 있도록 함과 농업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계관리창고 17동을 지원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농촌일손이 급격히 부족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삼천오백사십칠만이 지원이 됐습니다. 부족되는 농촌인력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관리에 있어 특화작목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일억오천삼백팔십팔만사천원을 투자하여 화훼단지조성 1개단지 산나물(취나물) 시범단지 1개소, 표준하우스설치 2헥타등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작물지도 사업으로 17,975천원을 투자하여 고랭지 수입대체작물재배 사업으로 여름느타리 버섯재사배5동, 애호박단지 2개소, 단경기 과채류 4개소, 산채류 재배단지 2개소등 시범사업을 실시후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농정분야에 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소득증대에 연계하여 풍요로운 농촌으로 변화 될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으며, 향후 발전된 특수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및 취입보등 농업용수시설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공사는 매년 11월말에 발주가 되어 금년 5월 31일 완공되는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본 경지정리공사의 공사기간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군도 매우 불만스러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 시행과정은 4월에서 5월에 대상농지를 선정하여 5월부터 6월사이에 기본계획을 수립 7월중 대상자가 계획되어 8월에야 측량설계를 하고 발주하게 되는 걸로 9월에서 10월중 측량설계 및 사업인가를 득한후 11월중 공사가 발주되는 관계로 현재 동절기 이전 정지공사만 시행되고 잇는 실정으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5월10일 이전으로 공사기간을 앞당길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상부기관에 건의한바 있으나 국회예산심의과정 때문에 조기사업책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해마다 발주가 늦고 예산도 전체 공사비의 10%만 금년도에 책정되어 나머지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책정되는 실정으로 모이앙 적기까지는 완공하고자 사업시행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공사는 장비로 정지공사를 하기 때문에 농기계 및 인력으로 정지하는것과 같이 될수 없는 관계로 장비의 완공과 동시에 몽리자가 모이앙에 필요하게 끔 논을 다듬어야 하고 잡석제거나 또는 두둑정리는 현재 100% 시공자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농민이 이중으로 손해보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취입보 및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현재 5월 10일 이전 완공하였으나, 당초 책정에 누락분 및 주민건의사업은 군비투자로 추가책정하여 시행함에따라 영농기 이전에 완공되지 않았으나, 영농에는 지장이 없으며, 이후 농업용수에 관계되는 공사는 이앙기 이전에 완공 되도록 시공시 기간을 책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인허가제도 완화 및 농지소유상한선 철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1949년 6월 21일에 제정된 “농지개혁법(법률 제31호)의 정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은 제1조에서 ”본 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자경능력을 감안한 3정보선으로 농지를 농민에게 정확히 분배하므로서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개혁법은 가족경영에 의한 자작농의 창출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농지매매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비농민의 농지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3인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교통의 농업기계화의 진전에 상응하여 농지임대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관보 1991.4.29)에 따르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농지거래사항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자거리를 8㎞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였고, 농지매매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증명발급 확인원을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소유상한제도 철폐 또는 확대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에서 농가의 소득증대외 생활편익을 위하여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보전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년성 농작물의 재배는 농가의 자유로 하며, 관상수에 대해서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었습니다.
농가주택, 농업용시설, 양어장, 양식장에 한해서는 (1,500㎡절대농지, 상대농지, 구분없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등 3,000㎡까지 설치도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신고토록 개선 되었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허가등의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의무화 하며, 농지관리문제 결정은 지역단위로 농민의 자율적인 합의결정으로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농지보전방식(절대농지제도)을 개선하여 농촌권역을 보존하고 정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제도를 도입 92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농업투자를 집중시켜 항구적인 농업기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진흥지역 지정이 완료되면 현재의 절대농지제도는 폐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예, 경지정리 공기약속을 지금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절대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준공검사 없이 모만 심으면 준공검사가 끝나는 사항인데 경지정리는 5월1일날 모를 심어서 준공검사가 사실상 끝나는것입니다. 이런상황인데 그 기간을 5월30일로 해서 본다는 것은 업자와 어떤결탁하는 의혹도 생기고 또 농민들이 그 예를 들어서 5월 30일날 모를 심어서 경지정리가 끝난다 해도 잡석제거나 두둑정리 이러한 그 부수적인 작업이 마무리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 하자에 대한 요구도 할수 없을뿐더러, 그 이듬해에 다시 농민들이 돌을 다시 주워낸다든가, 그 두둑을 정리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수확기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은 4월에서 5월에 시행지를 물색하는 것은 2월이나 3월에 미리 한두달 앞당겨서 조사나 이런 것을 걸친다음에 사업자체가 5월 10일 이전에 끝나도록 군에서는 강구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농지 제도가 현안이 지금 농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으로 묶어 놓는 것보다 더 오히려 난데 농업 그. 진흥구역으로 묶여놓으면 절대 지역에서는 절대 농지제도가 상존해 있을때는 모든개발이 가능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확정이 됐을경우에는 이러한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에 건의 또 도에서 중앙에 건의 이러한 제도가 절대적으로 농민에 의견과는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건의를 대대적으로 해 주셔야 될걸로 공감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에, 경지정리 문제는 앞에서 저희가 저희 행정반에서도 상당히 그. 곤혹스럽다하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현실문제에 있어서 번지가 나름대로 공사가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또 한번에 새로운 각오로 협의기간내에 마치는 마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차후 확인을 통해서 기필코 소정에 법대로 시행 될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과 공사에 부실이 없도록 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대농지 제도와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르는 문제와 절대농지와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절대농지를 없애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 통과돼서 에. 법시행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로 다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대농지 개념을 좀더 살려서 하는걸로 이렇게 양해를 얻겠습니다. 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에.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환경보호, 지금 농지상한선을 지금 하겠다하는 방송도 나온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달중으로 농어촌개발 종합대책이 발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내용에는 필히 현재 우리가 농촌에서 안고 있는 모든문제가 수렴이 돼서 발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하면서 정의원님이 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상으로 십분 연구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화 의원님 더 이상......
말씀해 주세요.
○의장 이일영   다음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도시과장 김도환   횡성군의회 질문해주신 사항은 횡성군 도시과장 김도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지인허가 제도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부락 도나 군비로 보조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불량변소 개량사업으로 보조금은 도비가 75%, 군비가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전액 국비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엌개량사업이 군과 지도소간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불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 공개도 아울러 말씀하였는데 30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명단은 답변범위에 별도로 명단을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물량을 읍면에 그냥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주민들에게 통고해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량변소 개량후 사용치 아니하거나 악취가 심해서 이용이 불편하므로 비효율, 낭비를 삼가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사항이 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개량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해서 환기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여기에 대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은 한 즉시 요약해서 전원 주택계획 담당직원을 읍면에 출장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수혜농가가 줄더라도 완벽한 주택개량 사업이 될수 있도록 대폭적인 국비지원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상한액이 종전에는 7백4만원이었는데, 90년도부터는 1천만원으로 대폭증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융자금이 공사배분의 50% 미만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항으로 농지인허가 제도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세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인허가 제도 완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관리법 제21조 3항 및 동법 21조4항 규정에 의하여 매매자 쌍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90. 4. 28 건설부공고 제46호에 의거 토지거래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법은 93. 4. 27까지 한시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리기간 25일을 최대한 단축해서 1주일내를 각종 증명서류를 작성해서 간소화처리중에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쌍방이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자가 매수자 인장을 지참 신고토록 간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완화해 나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기업이나 악덕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에 내무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작 4월에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스키장등 지역개발을 위해 개인명의로 토지사용 승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덕 부동산 투기자에 대하여는 고발센타를 도시과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월1회 지도감사를 해서 주민의 피해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제 농사짓는 사람끼리 매매행위를 절차 불필요한 것은 왜 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 하셨는데, 경자유전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농민에 대해 매매행위를 해제하여야 마땅하지마는 이를 빙자해서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허가토록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급기관에 개선방안을 보고해서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해 비해 40-50%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인하여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거래를 허가해줌에 있어서 매입자에 대하여는 실수요자 여부를 시의하고 있고, 매수자의 자격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 원주지부의 연5%에 농지구입 자금은 최대한 본군 농민이 수혜를 받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부 현재 5월말 융자금중 횡성군이 70%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보충질의 의사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첫장 두 번째 답변내용에서 보면서 지도소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바 이래서 사업규모 자체도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불량변소 개량이 개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모순이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서 지도소에서 12만원씩 국고를 보조하고 또 이것은 기존 불량변소 개량을 한 농가에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불량변소 개량은 40만원씩 군비, 도비로 25%, 75% 보조해주고 불가 몇 년 지나지도 않아서 막대한 국비를 120만원씩 보조해 가면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굳이 불량변소 개량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각종 보조혜택을 대폭늘리고 융자혜택을 늘려서 아예 자부담을 5백만원이나 6백만원씩 이렇게 할수 있는 농가가 완벽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질문 입니다.
그런 질문은, 그런 차원에서 불량변소 개량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정우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과하는 사업과 지도소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고 전년도의 개량사업이 지도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으로 보조가 또 다시 사업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신것 같은데.
정우화 의원   그리고 불량변소를 지금 설치한 사람도 수세식 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없는 불량변소 개량을 왜 군비, 도비를 해 주었느냐, 그런 사업자체를 없애고 차라리 돈을 더 집중 투자를 시켜서 다시 손을 안될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가면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완벽한 수혜농가가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는 불량변소를 개량을 했었는데 여기서 왜 금년에 불량변소하고 수세식 변소하고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 있는 개발과장님이 진흥원에 계실때에 구상했던 사업이 금년도에 측정이 되서 횡성군에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하고 도시과에 하는 사업이 이것을 제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을하고 명단을 저희가 공개해 드리는것과 아울러 중복이 되는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명단 공개후 의원들의 감시 감독하에 불량변소를 기 건립한 농가에 수세식 화장실은 개량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어떠한 감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책으로 그 불량변소 개량된 것은 파손하던가 그럴 계획인지 아니면 그것을 옮겨다 다른 없는 농가에 이용을 시키던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네.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도 회의에 참석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횡성군의회 의원 정우화의원 이 질문하신 환경분야의 횡성읍 정암리 쓰레기장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사회과장이 말씀드려야 되오나 현재 서울교육중에 있으므로 재무과장 이광수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 44분)

첫째 매립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85. 3월부터 횡성읍 옥동리 442번지 지방도 구릉지에 매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가시권으로 되어 있고, 미관상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악취 및 위해곤충이 많기 때문에 그 인근에 15㎝ 이내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서 불편이 많고 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관내에 적지를 물색은 한바가 있었습니다.
죽 다니며 적지를 물색한바 횡성읍 정암리 전 2, 3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적지라 판단되어 여기에 대해서 매립을 해 가지고 횡성읍하고 우천면의 쓰레기를 거기다가 90년도 1월부터 매립을 하고 잇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면적은 약 1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에 따른 공해방지시설로 인해서 4,4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옹벽공사 및 물리적 물리적 침출수하는 시설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횡성읍하고 우천면의 쓰레기가 매일 약 30톤씩 현재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90년도 쓰레기장 관리상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경부터 위해곤충이 많이 발생이 되다라는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자체적으로다 약을 구입하고 또 보건소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살충제를 5월하순부터 8월말까지 주 1회로다가 소독을 한바가 잇습니다.
그래도 파리가 초의 차이에 따라서 너무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암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살충제를 또 집집마다 조금씩 나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유치 못해 가지고 복토를 제대로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이분들의 농경지를 득실한 분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타의 대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파리 때문에 곤혹을 겪으신 그런 우천면 문암리 주민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복토를 꼭 해야 되겠다 복토를 자주 해야만이 바로 구충을 할수 있다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4천5백만원을 읍에다 세워 주었고, 또한 그에 따른 82만원의 방역비도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기는 왜 늦춰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4월부터 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방제하는 기구가 별도로다 횡성에 없고 또 그러한 장소가 뭐하고 파리가 많다 보니까 고성능 방제기구가 아니면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산림병충해 방지를 하는 그런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그 차량을 같이 틈틈히 나는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쓰다보니까 노후하여 금년도에 이것을 고쳤습니다.
이것을 마주 다 해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일부터는 계속나아가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농산물 피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복토라든지 이런것들을 보충작업을 해서 농작물 피해가 실질적으로 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이로 인해 “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며는 저희가 더불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 가짖고 꼭 해체적으로 문제가 있을때면 적절한 처리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본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향후 횡성군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만, 정한 기간 92년도 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현재 각 가정마다 쓰레기가 안나오는 곳은 없습니다만, 그 쓰레기장이 옆으로 간다하면 다 싫어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횡성군, 원주시, 원주군 이렇게 3개시가 세 개시군이 쓸수 있는 이런 횡성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국비내지 도시 저희 군비도 조금 부담 되겠습니다만, 해가지고 약 30억을 투자해서 현재 원주군 지역에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며는 전반적으로다 저희가 횡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천면이라든지 원주가 가까운 이런 읍면에 쓰레기를 93년도 시행할 수 있는 횡성쓰레기장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는 앞으로 어려움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렸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그 본연의 업무도 아니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보충 또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현재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지난 해에는 사회과장님으로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한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주변에 작물피해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측정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그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었다면 현재 확인후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장 위치를 하는 것을 인근에서 싫어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군내 아니면 횡성 쓰레기장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철저한 방역 및 복토방법에 대한 책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것은 철저히 계획 수립에 의거 예산 확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수   네. 먼저 말씀하신 작년도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신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농작물 피해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가 이만큼 났으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민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해충 때문에 일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과 지장이 있더라 하는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직접으로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분이 없고 또 보상액은 별도로다 예산을 계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것들을 꼭 보상해줘야 할 이런 여건이 발생할때는 그런것들은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러한 그 문제들이 주민생활과 집결되는 그런 불편을드리는 문제가되기대문에 이것을 관계 기관에서 애를 써서 항상 항상 방역 소독이라든지 복토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계산을 해 놓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다음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창석입니다.

(11시 52분)

정우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지회사나 탄광 기업체에서 횡성군 관내임야중 지상권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씨는 현황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에 질의하신데 대하여는 본군에 90년말 현재 산업비림 소유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업체에 1,114헥타이며, 이중 지상권 설정 임야는 2개업체에 126헥타입니다.
참고적으로, 89년말 산업비림중 지상권설정임야현황은 3개업체에 455헥타였으나, 90년도에 328헥타의 지상권을 해지하였습니다.
지상권 설정 임야중 현재까지 해지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전면적중 일부면적만 벌채를 하고 남아있는 임야 및 전혀 벌채를 하지 않은 임야인 경우이나 지상권 설정은 민법 제280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권 해지는 행정기관에서 관여할수 없는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90년도에은 수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328헥타를 해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내 해지하여 영세산주들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목상들이 벌채를 끝내면 목상들이 조림을 하고 지상물 저당 설정을 해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산주에게 조림을 위탁하고 목상 자신들이 한것처럼 조림증명을 발급받아가는 실정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상권설정임야에 대하여 벌채후 조림관계는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다만 당사자간의 쌍방협의 또는 계약(구두및서면계약포함)에 의하여 조림의무자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조림을 하였을 경우 조림목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66.10.4 66다985)에 의하면 쌍방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지상권 소유자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조림증명을 발급 받고저할시는 규정상 발급을 하여 주어야 하나 본군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여 현재까지 이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목상명의의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산주명의로 허가를 받아 벌채하는 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일자 개정된 산림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산림법 11조 제2항에 의하면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임목죽을 사용 또는 수입할 수 있는가는 모두 벌채허가를 자기 명의로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에 법률적으로다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는 지상권 설정자라든지 명의방법에 의한 소유권자라든지 임목 등기자라든지 또 사계약으로서는 인감을 첨부한 사계약 계약서를 제출할 것 같으면 그 소유자에게도 벌채허가를 해 드립니다.
다음 임도시설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임도개설을 하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이유와 임도의 하자부분 파악여부 6.7월의 호우기 산사태 위험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타조합(농협,축협등)에 비하여 자립기반이 취약하므로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을 육성키 위하여 산림관계 사업은 최대한 산림조합에서 실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산림조합 지도육성 방안의 하나로 산림관계 사업은 최대한 산림조합에서 실행토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도시설을 예로 들 때 산림청 산림시책 및 강원도 산림시책에 의하면 임도시공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기 어려울때는 실행능력을 감안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개발사업단 또는 산림조합에서 최대한 실행토록 지시되었습니다.
또 임도시설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하자부분은 수시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부분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발견즉시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월 호우 산사태 위험방지대책에 대하여 공기가 1월부터 11월로 되어 있는 것은 예정지 조사 및 측량설계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착공일은 5월하순에서 6월 초순경이 되며, 그것은 노선설정 및 측량설계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완경사지로서 완경사지 노선 설정 및 성토면 보호공등을 해석하나 타공사에 비재하여 낮은 공사단가와 공사구간이 지세에 적합한 산악지일 경우를 감안할 때 완벽한 보호공시설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대한 예방시설을 하여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임도지상물 저당권설정이 3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산주들이 30년안에 죽는 영탕있을테고 자녀들이 성장을 하더라도 현재 농촌에 주거를 하지않고 도시로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현재 임목 지상목을 저당설정 기간이 유효하다고 보았을때는 그 목상이나 이런 업자들이 낙엽송이나 전나무 이런 속성들을 키워 가지고 15년이나 20년후에는 다시 벌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유지해 놓은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창석   그래서 아까 제가말씀드린 보고, 답변드린것과 같이 그것은 민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로 하여금 지상권을 해제해 줘라,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것은 그러한 폐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모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고 또 산주들이 사실상 산림법에 대한 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너무 산림과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인 그 무섭다 그럴까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 산림과 직원들을 만나기를 좀 기피하는 순경보듯.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기관화 이장이나 반장 이런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를 다시보는 산주가 없도록 또 계몽도 해 주시고 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폐단이 있는 법률을 개정 할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겠으며, 상부에도 시정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새마을과장입니다.

(12시 01분)

정우화 의원님의 복지회관 관련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천면과 청일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추진 운정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지난해에 연내 완공을 위해 연초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첫째로 공사착공이전에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지역 모두 군유지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소유자 설득 및 토지가격의 협의가 지연되여 우천면은 우항리 589-2번지에 위치한 사유지 296평을 3천7백만원 4월 20일에 취득을 하는 한편 청일면은 유동리 1032-4번지에 위치한 사유지 404평을 2천2십만원에 6월1일에 서야 취득을 하는등 신축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경기 불황으로 공사계약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 되었습니다.
부지확보 및 설계가 완료되여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였습니다마는 건축자재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도내 모든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 2차에 걸쳐 유찰이 되어 8. 27일에서야 수의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천, 청일 각각 1억1천6백4십만원에 건축공사를 계약하고 8월 28일 착공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 각 매스콤에도 보도된바가 있습니다만, 시멘트 품귀현상으로 인해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공급이 지연되었으며, 청일면은 10월10일에서야 조달청의 레미콘을 처음으로 공급 받는등 관급자재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어 기초공사만을 마친 가운데 동절기로 이해 지난해 12월 19일 공사를 중지하고 금년 3월 25일에 재착공을 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의 붐으로 인력 및 자재란으로 추진이 지연되여 현재 조적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착공이전에 부지확보와 계약 지연을 비롯하여 착공후 부단히 시공을 촉구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인 레미콘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공사감독 소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님을 해명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신축계획인 안흥면과 서원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축계획인 안흥과 서원면 복지회관 건립 공사 예산은 도비 2억원을 포함해 4억2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서원면은 지난해에 이미 1,058평의 부지를 매입한 가운데 현 면청사부지에 지방청사 정비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해 건립계획인 면청사와 통합해 건축키 위해 전체 420평 규모로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안흥면은 현 면청사 옆부지에 건립키 위해 지난 4월 23일 사유지 68평을 1천2백만원에 취득을 하고 201평의 규모로 건물을 건립키 위해 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안흥, 서원면 공히 6월 28일 입찰을 실시키 위해 현재 입찰공고를 관보에 게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등 건설자재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정부에서 건설경기 진정대책까지 나온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조달요청중에 있는 시멘트와 관급자재를 최대한 빨리 확보키 위해 노력을 해 연내에 공사를 최대한 완공토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천, 청일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지연사유와 안흥, 서원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의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지금 우천면과 청일면 복지회관 건설 시공업자가 삼척에 있는 삼성건설에서 시공업자로 발주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시주공사 이하에서는 가급적 관내업자에게 공사를 주게 되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내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고 종합 면허자가 공사를 맡게되어 있는데 종합면허업자라고 해도 대기업에 주재해서 부쳐 가지고 어떤 임용을 빌리는 형식으로 종합면허업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우천면 묵계 제방건도 그러한 업자에게 발주가 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2차의 하도급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명세야 발주받은 업자 명의로 되어있겠지마는 그러한 의례적인 실정조차 아주 가난한 영세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업을 발주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남궁선   네, 좋은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관내업자가 있는데 왜 관외업자를 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계약도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처하고 절충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도급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은 지금 현지적 조사를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이사항도 역시 추후에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 보겠습니다.
저희 예정시간보다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을 완만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나오십시오.
○축산과장 심상호   횡성군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12시 10분)

정우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분야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70년대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초지조성 사업에 막대한 국고만 손실한채 현재는 위야무효되고 마는데 현재 군내 부실토지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투자를 전후 대책과 제제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69년부터 초지조성을 시작하여 80년대초 축산붐을 타고 대대적으로 초지조성을 하였습니다.
그간 소값파동으로 부실초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내 관리의 초지는 333호에 2,010.28헥타로 이등중 상급초지가 155호. 836.04헥타이며, 부실초지는 178호 1,174.24헥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지시하여 보완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본인 보완 불가능 초지는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를 하고 있으며,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실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각종축산자금자원 중단 및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5월 31일 초지법 개정으로 91년도 11월 이후에는 초지조성 지구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정비될 것이며, 시정지시 미이행시는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성실 관리를 지도할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우천 정우화   의원 네, 한가지 질의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80년초 83년. 84년도에 소값파동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83년도까지 460원, 470원 최상단가를 이루다가 그후부터 추석을 지낸 후부터 계속 가격이 하락하다가 2.3년전부터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최상의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5천3백원에 6.7천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소값파동으로 인한 부실초지가 2.3년전부터 소값 상승으로 인해서 얼마나 회복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 초지에 대해서 회복이 안되었고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5월 31일 초지법 개정에서 11월 이후에는 완전히 초지조성지구에서는 제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림으로 한 것은 산림으로하고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면 과세를 하고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6개월후면 별도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농촌 전반에 관한 문제로 제기하신 정우화 의원님 수고 하셨고, 의회에 진실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생명의원천을 공급하는 농촌이 피해를 입고 낙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정부에서는 농촌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와 보호가 시급하리라 믿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과 집행기관과 방청객, 기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의원님 모두의 이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저오히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다음 회의는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무가 있으신분은 용무를 보시고 점심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다음 2시 10분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4.회의속개

(2시 10분)

○의장 이일영   자리가 정돈되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락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 김성락   의원 김성락입니다.

(2시 19분)

본연에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대군정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 분야는 지역개발 분야로서 개발계획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해결하고 또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연계될수 있는 방향을 계획과정에서부터 대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릴 대상 사업은 둔내면 두원리 일대에 성우 고원 리조트 시설사업과 부곡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집단시설지구 및 스키장등의 개발계획과 중앙고속도로 건설 및 용지보상 관계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우고원 리조트』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영동고속도로와 앞으로 개설될 중앙고속도로 5번 국도, 6번국도, 42번국도등 주요고속도로와 국도가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과는 2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태기산, 치악산등의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갖고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근시군보다 개발이 되지 못하여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여론에 의하면 둔내면 두원지구에 대단위 국민휴양시설인 『성우고원 리조트』시설개발 계획이 민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이에 필요한 대단위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만,
첫째 질문으로 그러나 이러한 일연의 사항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언제부터 착수되고 완공될 전망인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셔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으로 또한 이러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전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할 계획과 복안이 있으시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본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기대사항으로 고속도로 진입로의 지역 이용도 연계방안과 개발완료후 지역주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문제, 지역특화농산물의 수급문제등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본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의 수혜를 확대시킬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또한 이러한 대단위 휴양시설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과정과 과정별 추진실적과 전망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지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씁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중 횡성군 지역이 약 40%이상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원계획상 원주군 지역은 구룡사 지구와 금대리 지구등 2개의 집단시설 지구가 지정개발되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집단시설지구가 한곳도 지정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민간기업체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관광 휴양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질문으로 첫째 부곡종합개발에서 계획하고 있는 치악산 국립공원 부곡집단시설지구 및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본 사업계획의 추진과정과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본 개발사업계획과 연계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강림 부곡간의 도록확포장계획,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계획등의 집행기관의 계획과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본 치역은 치악산 국립공원지구로 관광휴양지구 및 시설조성 사업은 민자로 유치개발하되 집단시설 지구만은 횡성군에서 개발 주체가 되어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군이 개발 주체가 되어 개발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고속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질문으로 중앙고속도로 개설계획중 본군관내의 현황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착공되며,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중앙고속도로 개설계획과 관련하여 편입용지 보상문제로 관계지역 주민들이 보상 가격, 보상시점등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용지보상 계획의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오전에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올려야 되겟으나 된느데 병이 악화되어 종합검진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로 김성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성우 고원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고원 리조트 개바사업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02-7번지 성우 종합레져산업 주식회사 정순영이 둔내면 두원리 술이봉 일대를 스키장을 중심으로 집단 체육레져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국토이용관리 계획상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으로 지정된 용도를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 승인을 받고,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후에야 실지 사업에 착수될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본 사업의 기본구상을 본군에 제시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서가 91. 5. 25일 접수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동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여 할것인가, 관련 제법규에 저촉되지 않는가, 지역주민의 여론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체 검토가 끝나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관보 또는 도보등에 20일간 공고하여, 관련주민의 이의신청등 의견을 수렴한 후에, 비로소 강원도에 국토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규모는 1,114,244평, 면적에 51,51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동 오락시설로서 스키장, 눈썰매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등을 설치하고 휴양시설로 잔디구장, 전망대휴계소, 야외극장 자동차 야영장, 자연학습원, 피크닉장등을 공공관리 시설로서 스키하우스, 관리사무소, 주차장 오물처리장, 노인휴양시설, 종업원 숙소등을 설치하도록 계획 되었고, 사업기간은 기본사업 설계 승인 즉시 착수하여 95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조사중에 잇는 둔내면장의 보고 사항과, 면 종합의견은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시행 예정자와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지역 관광자원 개발은 모든 군민의 현안이므로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시행중 또는 개발 완료후 고용되는 인력은 현지주민 특히 지구내 이주민이 최우선 취업되도록 시행예정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시행자도 이점을 수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특산 농산물, 임산부산물의 소득 연계문제는 95년이후 개발완료 즉시 검토사항이나 지금부터 유사한 타지역의 경우를 참고하여 지역관광 농업시책으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서 치악산 국립공원내 부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부곡지구는 치악산 국립공원의 상당 부분을 점유 하면서도, 취락지구로 묶여 개발하지 못하다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공원보호 구역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 소재 부곡종합개발 주식회사 김경근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취락지구 1,979㎢를 집단시설지구 0.380㎢와 자연환경지구 1,525㎢로 변경하여 집단시설 지구에는 호텔2동, 가족호텔5동, 여관1동, 유스호스텔 1동의 숙박시설과 종합상가 2동, 관리사무소 1동, 연수원1동, 주차장 야외수영장, 오수처리장등을 배치하고 자연환경지구내에는 단독시설로서 18홀의 골프장과 부대시설 10동, 스로프 98면의 스키장과 부대시설 13동, 잔디구장과 5동의 부대시설을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용면적은 2,945,000㎡로 73,52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90년 5월1일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요청되어 90년 12월 24일 건설부고시 제972호로 변경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부곡지구 개발 기본 설계승인 신청을 90. 12. 26일 접수받아 건설부에 이첩 심의중에 있는데, 3차의 보완을 실시한바 있으나 아직 최종 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각분야별로 개별 인허가를 득한후 사업에 착수 할 수 잇습니다.
강림, 부곡간 도로확포장에 관련한 사항은 본 도로가 농로이기 때문에 동 사업이 확정된후 사업시행자 또는 국립공원 관리 공단이 확포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협의하고자 하며, 92년 이후 건설부의 군도 지정억제 방침이 해제 되면 군도승격 여부를 적극검토하여 주민편의 및 소득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사업의 집단시설지구 조성 공사를 횡성군이 개발주체가 되어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동 시설지구는 수지면적 114,950평에 15동 41,168평의 건축공사로, 총 250여억원의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본군 재정여건상 직접개발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대구간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총연장 280㎞에 9,829억원을 투자하는 대역사입니다.
제2단계 구간인 본군은 횡성읍 반곡리부터 공근면 어둔리를 통과하는 19.8㎞ 연장거리에, 주요시설로는 하고 I.C(인터체인지)를 비롯하여 450M의 학곡리능골터널, 420M의 오산리 뒤룬터널, 550M의 청곡리 독재터널과 120M의 오산리 금계1교, 180M의 금계2교가 건설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용지는 1,007필지 407,354평이 편입되었는데, 주민과 직접관련된 사유지는 448명이 소유한 877필지 359,279평으로 현재 감정가로 6,194백만원 상당금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91. 4. 9일 정부 투자계획변경으로 용지보상 업무를 중단하여 달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에 따라 ’91. 4. 15일 보상 운정안내문을 해당 주민에게 통보하고 중단사태에 있습니다. 추후 정부의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이 확보되면,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재감정하여 보상금액을 재사정하는 등, 주민이 손실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영농완료 이후에나 보상문제가 재론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금년도 영농 및 주거생활에 동요없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성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락의원님 보충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대신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 한가지 치악산 부곡 개발계획이 90년 5월1일 국립공원계획 요청에 따라서 금면 12월 24일 건설부고시 됐는데 앞으로 착공은 언제쯤 될 그런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착공시기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과 경지지역으로 지정된 그러한 용도를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의 세밀을 받은 후에야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와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 보고에 기해가지고 승인이 될 경우 실시될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대문에 그 착공시기를 지금 이 자리에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저. 강림의 심욱종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부곡 개발계획의 기본 설계시 주민들의 여론은 한번도 수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의 반영, 계획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참고로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지역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건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읍니다만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오며 지역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는 관련법규에 저촉문제가 어떻게 될것이냐, 지역주민들의 대한 여론에 대한 그 부합여부를 종합해보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욱종 의원   제 질문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도 부곡개발에 대해서 들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어떻게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개발, 개발하느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주민들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계획같은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거기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또는 외부의 공청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림의 심욱종의원님 나오셔서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심욱종 의원   심욱종의원입니다.
보건행정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지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시간을 잘 안지킨다는 것입니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농촌이라 노인분들이 많은데 멀리서 걸어 오셨다가 기다리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요즈음 같은 바쁜 농번기에는 1-2시간 기다리다 보면 초조함과 지루함에 나쁜 감정만 생겨, 오고가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 할 때마다 여론이 확산되어 결과적으로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휘, 감독권이 행정기관에 있으면서도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관할 밖의 일이라 어쩔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배치된 공중보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림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고정배치 되지 않고 2명씩 배치된 타 보건지소에서 1명이 1주일씩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3년차가 되면 다른면 보건지소로 전근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의식과 소속감이 없어 근무에 등한시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등한시 하다보니 환자는 약국이나 다른 병원을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적은 인구에 보건지소 이용을 기피함으로 적자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료시혜자가 적다고 하지만 최대한으로 적자를 줄일수 이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세 번째로 하계방역에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는 아직은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오물장, 쓰레기장이나 화장실 같은 지저분한 곳은 철저히 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년도에는 각리마다 살충제를 1-2종류 배부해서 지도자나 반장들이 살포하였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방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저분한 오물장이나 쓰레기장은 1일주일 1번씩이 어려우면 10일내지 12일에 한번씩이라도 인부를 고용하여 방역활동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보건행정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질문에 관해서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보건소장 최영달   보건소장 최영달입니다.
심욱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 분야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출퇴근 시간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보건행정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지휘 감독권은 1차적으로 운영협의회장인 면장에게 있고,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수차 복무감독에 대한 지도와 지시를 하였음에도 출퇴근 및 복구자세에 대한 시정이 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자 전역대상 공중보건의사가 11명이 전역되고 9명이 4월 29일자 1차 배치되어 강림지소 등 의료시설이 먼 곳부터 배치하려 하였으나 잔여 의사들이 대부분 3년차로 92년 4월 29일 전역되는 사람이었으므로, 먼곳을 1차, 1년차 공중보건의사 배치 하고자 서원, 강림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뒤로 미루었습니다. 5월 10일 2차 배치예정자 1명은 인턴 수료자로 우선 강림보건지소에 배치코자 하였으나  환자수가 많으면 결원이 생긴 서원 보건지소에 배치 하였고, 금년 6월 10일자로 추가지정 배치되는 1명의 공중보건의사는 1년차 의사로 3년간 계속 고정 배치토록 하기 위하여 오늘날자로 강림 보건지소에 배치하여 보건지소내에서 숙식 할수 있도록 하여 강림면 지역 주민의 의료수혜의 질의 향상과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신 적자운영의 건은 원칙적으로 시설과 기본운영비를 설립 지원하여 주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의 합리화와 경영을 통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강림보건소의 경우 시설된지가 얼마되지 않고 하여 다소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협의회의 운영 방법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이 어려운 보건지소의 경우 군에서는 연간 240만원의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하계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녀도 하계방역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본 기간중 전염병의 발생을 대비코자 방역기동반 7명으로 편성(의사, 검사요원, 행정요원 2명, 기사, 방역요원 2명)하여 평상근무 시간보다 2시간 연장근무하면서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과 전염병 발생 우려지역 소독을 위하여 살균제 420L, 살충제 1,020L, 우물소독약 400㎏을 확보하여 분무소독을 5월부터 주2회이상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주2회이상 실시한후 , 횡성읍은 차량용으로, 각면은 휴대용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이보다 방역인부를 확보하여 소독함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소독인부 2명을 확보하여 방역 기동반에 편성 활용하면서 취약지 또는 다중 집합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각 면에서도 소독인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신 심욱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심기일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심욱종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진작에 강림면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를 배치시켰다면 저도 또한 아쉬움을 가지며 지금이라도 빨리 배치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대책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행이 성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계획과 사업계획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며 특히, 오늘 의원님들이 민의 수렴을 통하여 질의한 부분이 행정계획에 보다 관심있게 반영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7일 제3회 횡성군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의사일정 제4항에 의거 보고된 『‘92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의원질의에 과난 자료 준비 관계로 서면답변을 약속한 관계관께서는 이미 서면답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관계관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관계관님들 뭐 보충설명하실 관계관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서면을 통해서 이미 그 성의있는 답변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이 계신 관계관님께서는 나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조원섭   6월 7일 우천면 정우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0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액중 확보, 보조된 금액은 얼마이며, 그 비율은 얼마냐? 질문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렸읍니다만은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은 총 이백이십오억구천백팔십육만원입니다. 90년도 총예산 사백오억육천백사십육만삼천원중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백십오억구천삼백팔십만원, 도비 보조금이 백십억구천구백이십이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도에 국도비가 많은 것은 1차중기계획보고때 보고를 드렸읍니다만 작년도에 예기치 않았던 횡성지구에 집중호우에 인한 수해피해자는 국도비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보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다가 금년도에 그 국도비 보조비를 얼마를 썼는지 하면은 금년도 총예산 삼백이십오억팔천구백만원중 국도비 보조금이 칠십일억칠천팔백만원에서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보조직영이 되면은 각시, 군에서는 즉, 보조금을 교부신청을 하게됩니다. 사업시행중 사업별 성질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직영이 변경되는 사업도 있음을 참고로다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택개량 불량변소개량사업에 따른 문제는 도시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에. 다음은 그 우천, 청일 복지회관계약에 있어서 관외자 그 수의계약사업, 또 하천공사시행문제 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사항이 대충 아까 오전에 분명히 혹시, 금일 준비가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토록 해 주시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간사 조원섭   에..의원님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천의 정우화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새마을 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여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제가 재무과장 당시에 이 업무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외업자 선정적문제는 아까 새마을 과장님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건설경비가 굉장히 어렵고, 관급자재가 굉장히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그업자가 저희관내에와 가지고 수해복구공사를 여러건을 그당시에 입찰이 낙찰이 되어가지고 시행단계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내쪽으로는 이 업자에게 저희가 관에서 오히려 사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공사의 1차, 2차까지 3차까지해도 작자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기간은넘어가고, 방법은 없어서 우리관내에 와서 큰 업자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울러서는 믿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공사를 맡아서 완공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오히려 사정을해서 이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타외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 공고를 할 때에는 10억미만의 공사는 저희 도에있는 하청업자에게 공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횡성의 업자에게 많이 줄수 있는 이러한 회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거고 하청관계는 아...
제가 알고 있는사항으로서는 지금 그..공사를 하고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이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직접하지않고 또다시 횡성에 있는 업자라든지 단종업자에게 한테 다시 사업을 줘가지고 한다면은 하청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만....그 지금 큰 공사하고 있던사람이 이사진이 그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청이라고 할수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고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뭐 답변이 되셨습니까?
허허
정우화 의원   그 자재 경비가 상당히 불량한 가운데서 업자가 나타난 업자가 없어서 임의로 시정하여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두 번씩이나 공기를 연장 해 주면서 까지 청일은 5월30일까지고 또 우천면 것은 6월5일 까지가 두번째 연장기간 공사가 끝이 났는데도 지금까지 50%의 실적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그러한 시정에 의한 처리계획이라 하였더라도 감독에 차질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문의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간사 조원섭   에. 그 문제에서 현재까지 직접 그 사항을 지도를 하고 또 현지감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연된 사유는 자재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그 업체가 수해복구 공사를 여러건을 맡고 있습니다.

2.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의장 이일영   오는 대군정 질문을 끝으로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회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뒷받침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횡성군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55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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