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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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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8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제2차본회의 부의안건
  3.   O 횡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O 횡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O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O 안흥면창고용도폐지의건
  7.   O 휴회결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2. 횡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4. 안흥면창고용도폐지의건
  6. 5. 휴회결의의건

(10시1분)

1.집회보고
○간사 조원섭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과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소집되여 제1차본회의에서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90예산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로서
·횡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횡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힝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안흥면창고용도폐지의건
·6월9일공휴일로 임시회휴회 의결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제2차본회의개의

(10시 2분)

○의장 이일영   어제는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90년도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개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도 바쁘신중에 제2차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군수님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께 참석해 주셔서 능률적인 회의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횡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횡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이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형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6분)

○내무과장 이보형   이보형입니다.
횡성군리명칭조정 및 이장정수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기본현황, 조정의 필요성과 목적, 법적인 근거와
·주민의 찬성여부 ·상위법 저촉여부
·현행조례와의관계 ·재정과의관계
·기대효과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우리군은 1읍8면. 171개리에 712개반으로 되어있으며, 본조례안이 의회 심의의결후 공포될 경우 종전 횡성읍 북천리일원이 북천1리와 북천2리로 분리되며, 이장정수도 171명에서 172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조정규모는 면적이 종전 1.46㎡에서 북천1리가 1.39㎡, 2리가 0.07㎡이며, 인구수는 종전 383세대, 1,397명에서 북천1리가 98세대 420명 북천2리가 285세대 977명으로 분포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규칙으로 개정되는 반규칙에 있어 종전 북천1리 4개반이 북천1리가 1,2,3반으로, 북천1리 4반이 북천2리 1,2,3,4,5,6반으로 조정되면, 본군은 712개반에서 5개반이 신설되어 717개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는 1963년 1.15일 조례 제38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6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횡성군리장정수조례는 1973년 6.30, 조례 제379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7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4항의 규정을 근거로 91. 1.25 강원도로부터 행정구역실태조사지침 시달 후 읍면을 통하여 리의 조정이 불가피하되 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을 보고받아 검토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4.15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제3회임시회에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리명칭조정및리장정수에관한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제15조및제35조의규정에 의한것이며, 조정의 목적은 인구의 증가 및 경제발전으로 주민이 리분구를 원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 법규, 조례개정의 절차를 통해 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횡성읍 북면택지개발에 따라 신규아파트 및 주택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므로서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북천리 기존주민과 신개발지구민간의 분구희망에 따라 91.2.16 주민총회를 통하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정건의케 되었습니다.
본조례안과 관련 상위법인 법령과의 관계를 고찰한바, 상위기관인 도조례와 규칙에 대한 관계 및 현행조례와의 관계는 행정구역 변경 또는 조정시 수시개정되어,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경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정관계로는 이백구십이만이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장의 경우 이장수당이 팔십사만원 칠만원에 12월이 개정되엇습니다. 상여금 이십팔만원은 2회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장학금 사십팔만원으로서 4회에 걸쳐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의참석수당이 칠만이천원이 소요되므로서, 총 백육십칠만이천원이 소요되며 반장수당은 이십오만원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이에 주민등록명부등 51종의 공부, 주민등록 카드박ㄱ, 캐비넷등 약 백만원의 이 자체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비로 소요되는 전액은 추경에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확보하여 리분구에 따른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조정하므로서 대동계를 중심으로한 기존농촌마을과 신개발지역주민과의 분구를 통하여, 각기 생활습성이 다른점을 감안 구성원간의 마찰을 피하므로서 주민의 개선 편의증진과 단결, 화합할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행정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보고시 안흥면 안흥1리도 1,2리 분구를 희망하였으나, 사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 안흥 1리9반43세대 172명으로 1개리를 분구하는 것이 이농현상등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합병등의 문제가 대두될수 있는 분석입니다.
횡성군반조례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며, 리는 4-6개반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조정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1개반으로는 리분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서 다만, 지역주민이 분구를 희망하고 있어, 차후 지역발전의 전망등을 감안하여 여건형성을 조성하고 상정검토하였음을 참고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에 따른 배경과 사유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아.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한번 질의하여 보시겠습니까? 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좀 하여야 되겠는데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토론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아. 그러면 토론 신청이 없슴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표결은 이의유무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다는 유관희 의원외 여러분들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와 횡성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으시다는 이복균 의원님의 여러분들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횡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와 횡성군리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10시 16분)


3.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17분)

○문화공보실장 한윤배   한윤배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할 안건은 비지정관광지를 찾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청소비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 인상하고자 하는건입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조례개정의필요성
·청소비수수료 요율의 조정방향
·기대효과
·조례개정안 상정까지의 경과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제정하여 시행중인 현행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청소비수수료의 징수요율을 조정인상하여 점차 확대지정될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실제로 90년도에 횡성읍의 섬강유원지와 궁천리계곡등 2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 본 결과 현행 청소비수수료 요금 수준으로 청소비 충당에도 부족할뿐아니라, 시책입법 취지상 입장객이 최소한의 청소비만은 부담해야 할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입장객에게 자연보호 동참의식 함양상 청소비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소비 수수료 요율의 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부응하여 최소한의 청소비만 입장객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국립공원, 국민관광지등 타관광지의 입장료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은 500원, 국민관광지는 4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횡성읍에 2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였으며, 이중 섬강 유원지는 자유총연맹 횡성군지부에 위탁운영하였으나 궁천리 계곡은 위탁대상단체가 없어 횡성읍사무소에서 직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4일 지정공고한 7개소의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 관리조례의 제정목적인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폐엽물처리, 분뇨처리, 시설물관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9,114천원이 소요되나 청소비 수수료 징수예상액은 종전요율로 계산하면 6,250천원으로 소요액 대비 69%밖에 안되며, 인상요율로 계산하면 8,750천원으로 96%가 되어 운영수지가 비슷하게 되어 비지정관광지 전 지역을 당해 마을의 새마을회 4-H.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등 단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아 원활한 운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금번 군의회에 상정하기 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도조례 의결권을 갖고있던 도지사가 시도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일률적으로 개정하고자 강원도조례안 예고제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군의회의원 선거일 공고전인 지난 3월5일 강원도공고 제91-41호로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그후 시군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군의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이기에 4월6일 관계서류를 시군에 송부하였으며, 본군에서는 지난 5월 17일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번 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아. 다음은 그. 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결해 주시면. 이강복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의원 이강복   이강복 의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청소비 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 묻고자 말씀드립니다. 90년도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한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구, 91년도의 비지정관광지 운영 관계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수료 요금은 어느 부서에서 받고, 수수료 장소는, 비관광지 장소는 어느 어느 곳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계획을 지정된 장소는 섬강유원지하고, 궁천리 계곡은 90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받고 91년도 신규지정은 갑천면 구방리 1일 모재기계곡, 갑천면 포동1리 금의바위, 청일면 초현리 소구리계곡, 공근면 학담리서부터 청곡리까지, 독재봉계곡, 서원면 옥계1리 대산계곡이 되겠습니다. 그 금년도의 7개소가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이 요금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마을부녀회나 마을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단체가 없을때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지정해서 직원들이 나서서 받게 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네, 아주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갑천에 계시는 정우화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의원입니다.
에, 3월5일 .3월5일 강원도공고 91-41호로 예고괸건데 그후에 4월6일날 저희 군에 관련안이 송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입장료를 7월1일부터 직원이 나가던지 관련단체에서 받으면서 주변관광지를 청소하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 수정동의안이 결정됐을 때 다시 입법기간이 12일기간이 걸려서 다시 지금 수정동의안이 낼 경우 사실상 7월1일부터 요금을 받도록 적용하는 시기가 늦을 것을 사료되는바, 5월7일 이전에 군의회에 제안을 상정을 해서 그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은 7월1일부터 효율적으로 비지정관광지가 운영이 되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미리 미리 상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이 나올 것을 대비 하지 않고 너무늦게 의회상정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이게 도에서 4월6일날 4월6일날 송부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맨 처음에 의회개원 할 때는 업무보고만 그냥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 한 것으로 다가 의회를 집회공고 해기를 좀 뭐해 그래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저희가.......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지금 계셨는데....입씨름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그 안이 올라오면은 언제든지 다른안과 결부해서 임시회를 운영할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에. 안건이 간단한 안건이라해서 못 올렸다는거는 인정이 잘안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어떤식으로해서 저희 기관부터 입장료라든가 비지정관광지운영을 할 생각이신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찍 서둘러 가지고 일찍 서둘러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 늦어도 3월전에 의회에다 상정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질의하신 정우화의원님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까?.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여러분의 의원님의 질의하실 용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에,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토론에 임하실 의원님들이 계신지 안계신지 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7월1일부터 적절한 적절한 제재조치 이러한 것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 질의를 토의를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정우화의원님 또 이강복의원님께서 토의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횡성군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표결은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 절대적인 찬성에 찬성에 표가 있는겁니다. 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호로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집계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부 기립을 한 상태입니다. 네,(안일어) 반대하시는 의원님 게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난 사람은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8분,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이 1분 보고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재적의원 전원 출석자, 찬성 8분 반대 1분 이런 결과로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흥면창고용도폐지의건을 상정합니다.

(10시 32분)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음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흥면창고용도폐지의건

(10시 33분)

○내무과장 이광수   내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안흥면창고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닏. 설명의 순서는 창고현황, 용도폐지, 승인신청의 목적과 법적근거, 기대효과순입니다.
먼저 창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창고는 안흥면사무소 옆에 안흥리의 284-12와 20번지에 건축해 있습니다. 1971년도 면적 165.6㎡(50평)을 건립했는데 투자는 오백만원을 드려서 투자를 해가지고 취득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 다음은 용도폐지승인 신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창고를 철거한후 그 대지위에 2층으로 연건평 210평에 복지회관을 금년도에 건립해서 40평 규모의 조립식 새창고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그런 그 행정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7조 2항(공유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우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때)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의건 91. 4. 12일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를 하기로 심의 가결한바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 실과소장과 구성되있는 그런 그런 행적법안 시효과 되겠습니다.
에. 한편 지사 승인사항 법적 요건인 지방자치법 부칙제4조 한시 규정이 의회구성에 따라 가지고, 그 효력을 자동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2항 1호 “자”목인 (공유재산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에 의거 용도폐지승인 신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과 편익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하신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아.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계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없습니까?
질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복균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는 안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흥 김성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5. 휴회결의의건 

(10시 3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결안건을 상정합니다.

(10시37분)

6월9일은 1일간 공휴일로 인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복균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6월9일은 공휴일로 1일간 휴뢰를 하고 제3차본회의는 6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내무과장님. 관계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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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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