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1년 6월 7일 (금)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개회식
- O 국민의례(사회)
- O 개회사(의장)
- O 축사(군수)
- 2. 제1차본회의부의안건
- O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O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O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 O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O ‘90예산결산검사위원추천대상자지정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3.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 4.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5. ‘90예산결산검사위원추천대상자지정의건
(14시 개회)
○간사 조원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녹음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에 따라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녹음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7분)
1.개회사(의장)○간사 조원섭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개회사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실과장님, 의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횡성군의회가 개원 된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눈부신 활약과 폭넓은 민의 수렴,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은 의회 발전에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 집행기관 성의 있는 지원과 협조 또한 의회발전에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려와 성원은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주민의 향토애와 무한한 횡성의 발전을 기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6만군민의 성원으로 문을 연 횡성군의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계층간의 갈등과 일시에 분출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지역실정 여건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주민의 뜻에 따라 수렴되고, 여과되게 하여 군정에 반영 되도록 함으로서 모든 군정과 지역사회문제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해결되게 함으로서, 민주행정의 초석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할 때, 지역주민은 의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이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킬 수만은 없는 제반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한 문제부터 한가지 한가지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서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은 크고 작은 모든 지역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절약과 균형이라는 틀을 견지하며, 운용한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보다 단합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 농번기인데도 생업을 뒤로하시고 군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지역사회는 그 어느 지역사회보다도 눈부신 발전이 약속되는 미래의 땅, 풍요로운 우리의 횡성이 이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군수(축사)
역사적인 횡성군의회가 개원 된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눈부신 활약과 폭넓은 민의 수렴,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은 의회 발전에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 집행기관 성의 있는 지원과 협조 또한 의회발전에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려와 성원은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주민의 향토애와 무한한 횡성의 발전을 기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6만군민의 성원으로 문을 연 횡성군의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계층간의 갈등과 일시에 분출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지역실정 여건에 맞게 조정하므로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가 주민의 뜻에 따라 수렴되고, 여과되게 하여 군정에 반영 되도록 함으로서 모든 군정과 지역사회문제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해결되게 함으로서, 민주행정의 초석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할 때, 지역주민은 의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이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킬 수만은 없는 제반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한 문제부터 한가지 한가지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서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은 크고 작은 모든 지역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절약과 균형이라는 틀을 견지하며, 운용한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보다 단합된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 농번기인데도 생업을 뒤로하시고 군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 지역사회는 그 어느 지역사회보다도 눈부신 발전이 약속되는 미래의 땅, 풍요로운 우리의 횡성이 이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군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개회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6. 7. 횡성군의회의장 이 일 영
2.군수(축사)
(14시 13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김세기 ;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수님께서 참석하시어 인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시게 되어 현지에 출장하시고 부군수인 본인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우리군 둔내면 현천지구에 86만 6천평 규모의 강원도 종축장 이전부지 관계로 현지를 방문하시게 되어, 현지설명과 안내 차 군수님께서 가시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이후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임시회는 횡성군의회 의결을 요하는 다음 사항의 중요안건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우리군 중기재정 계획보고와 ’90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 지정,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및 이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그리고 안흥면 창고 용도폐지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장이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와 제안요지를 소관별로 설명 드리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심의를 거쳐 해당 분야 군정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3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횡성군지방자치발전에 알찬 소득을 거두는 회기가 되실 것을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수님께서 참석하시어 인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연락으로 지사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시게 되어 현지에 출장하시고 부군수인 본인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우리군 둔내면 현천지구에 86만 6천평 규모의 강원도 종축장 이전부지 관계로 현지를 방문하시게 되어, 현지설명과 안내 차 군수님께서 가시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의회 개원이후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임시회는 횡성군의회 의결을 요하는 다음 사항의 중요안건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우리군 중기재정 계획보고와 ’90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 지정,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및 이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의 건과 횡성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그리고 안흥면 창고 용도폐지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제 각 실과소장이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와 제안요지를 소관별로 설명 드리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심의를 거쳐 해당 분야 군정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3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횡성군지방자치발전에 알찬 소득을 거두는 회기가 되실 것을 함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 6 .7
횡성군수 김세기 대독.
○의장 이일영 이상으로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조원섭 간사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3.집회보고(간사)
계속해서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조원섭 간사께서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3.집회보고(간사)
(14시 7분)
○간사 조원섭 횡성군의회 간사 조원섭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중에 의원님들의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의안처리를 위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30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외 5건의 의안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4.개회선포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중에 의원님들의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의안처리를 위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30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외 5건의 의안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4.개회선포
○의장 이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가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사 일정안을 작성,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6월7일부터 6월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가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제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부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사 일정안을 작성, 배부하였으며, 회기는 6월7일부터 6월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횡성군의회임시회의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내의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는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회기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는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90예산결산검사위원의 지정』과 『횡성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외 2건과 『안흥면 창고 용도폐지의 건』등을 심의 의결,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수렴한 주민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90예산결산검사위원의 지정』과 『횡성군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외 2건과 『안흥면 창고 용도폐지의 건』등을 심의 의결,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가 수렴한 주민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안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1년 5월 30일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의원 여러분들께서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시 질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요하는 부분은 미리 메모하셨다 보고가 모두 끝나면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오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질의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기획실장(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이 안건은 1991년 5월 30일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의원 여러분들께서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시 질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미흡한 부분이나 수정요하는 부분은 미리 메모하셨다 보고가 모두 끝나면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오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질의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기획실장(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시 25분)
○기획실장 박순욱 박순욱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근본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작성은 내무부장관의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에 제출함으로서 본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와 중기지방재정운영의 현황, 셋째, 중기 지방재정운영방향과 제2장 종합적인 전망, 둘째, 세입 및 세출의 추계 부록의 투자계획 수립과 부족재원의 대책 그리고 제3장 부록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기록된 숫자로 나열된 계수의 보고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흐름과 용어해설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에 있어 추진 경위는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기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인원과 예산 편성 등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욕구의 유발 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긴 내용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 이를 대폭 보완하여 중기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 운영에 골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전 공무원들이 중기재정교육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고 계획수립 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여 완벽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함은 물론, 그 운영에서도 계획들을 집행한다는 의지와 관행이 전제되어야만 그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저희 군의 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2천년대의 횡성군 미래상을 조명하는 재정의 지표설정과 이에 따른 재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신속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실시함으로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진 횡성 건설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기본방침으로는 앞으로의 지방재정운영은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에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심사분석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차 년도에 반영하는 등 환유기능을 통해 발전 시켜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계획 주요골자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1991년도를 기준 하여 19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예산과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행,재정의 종합계획과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의 내용은 중기 행,재정의 지표설정과 중기재정, 지방재정 운영방향설정과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의 배분을 하고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별 주요골자는 우선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을 바탕 위에 두고 적절 수준의 재원규모 확보와 지방자치 실시의 장은 상응하는 지방재정확충,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 재정기능 점검을 실시하며, 세제부문으로는 복지재정수의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개발 순서에 있어서는 노후 불량 주택개량 마을 진입로 확포장 불량 변소 등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군도 확포장 및 정비교통시설물의 확충 등 도로정비와 교통시설의 완비를 두고 또한 서민 근로자의 택지 및 주택 공급의 확대와 특수 낙후지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산업경제 부분으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시설과 이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확대와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추진을 아울러 추진을 하고 농촌 소득원으로는 농외소득증대와 산지개발 유통구조와 시설 확충하는 동시에 대단위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물가안정과 저축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 국민생활보호로는 자활기반의 확충, 생활보호수준의 향상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계에 보호강화와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는 상수원에 수질보존과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쓰레기처리 대책에 있어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분뇨처리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문화체육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관과 체육진흥사업을 조성을 하고 민방위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부분등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 조정관리와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첫째 지방재정여건에 변화에 있어서 종래 중앙집권체제하에 중앙의 계획과 재원 및 통제에 의하여 중앙지시 사업수행이 업무의 대부분을 점유하던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시대 초년기를 맞아 각기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계획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여근에 변화된 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의 폭발적인 증대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욕구의 증대 공개행정의 실시 각종 행정사무의 전산화 재정 수요 대비를 위하여 취약한 재정수입으로 투자가용 재원의 확보가 곤란하며 공기업 대상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에 지방재정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86년도에 119억 4천 8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도 즉 90년도에는 405억 4천 1백만원으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86-87년까지 시는 재정수지 불균형을 보이다가 88년을 기점으로 수직균형의 기초가 잡혀지기 시작하였으며, 90년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의 초과징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단년도 전체 재정 규모의 6% 차지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단년도 수지율은 전체 재정규모의 3-5% 바람직한 단년도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전재정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년도 수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단년도 수지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순세제 잉여금과 금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의 차이를 단년도 수지라고 말합니다.
13페이지 셋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과제로서는 앞으로의 지방재정 운영은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극대화 실현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는 징수 가능한 추가 세입원의 발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확대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13.27% - 30%이상으로 등율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개발 욕구에 단계별 해소와 재정 수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재정계획과 재정 운영 긴축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중기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첫째 중기지방재정 여건에 있어서는 횡성댐의 건설,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농공단지와 공업단지에 조성에 의한 공장 유치 고층 아파트 건축을 건설정비 생활화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기대치보다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세입면에서 세재개편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선 지방교부세 증가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지만 지역균형발전가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폭이 또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입니다.
우선 국가주요정책방향은 그 기본 과제로서 90년대 선진국으로서의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안정 기관의 강책과 국민화합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경제력의 지속적 증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첨예화되는 국제경쟁하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술 및 경험 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형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으로 단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급속도로 직면되어 가는 국제화 추세와 조화되도록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각 분야에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민간 부분과 공공부분에 역할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면과 20면까지는 국가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입니다.
이것은 본계획 8면 8페이지 계획의 주요골자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요 계획지표입니다. 지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로서 목표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라고 한다면 지표는 당해연도의 계수로 표시된 것이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주요 첫면 지표전망에 따르면 먼저 성장 및 물가면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 총생산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에는 210조 6천3백4십억원에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329조 2천5백30억원인 것으로 누진되가며, 1인당 소득 즉 1인당 GNP는 4백8십3만8천원에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7백2십8만6천원이나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경기수로 따진 경제성장률은 매년 7%로 증가하고 저축률과 총투자율은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매년 회 신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GNP diflato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Gross National Products라고 이렇게 얘길 합니다만, 거기에 diflator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국민 총생산 ÷ 실지 국민 총생산으로서 우리가 보통 경제시장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길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지표는 생산별 생산 및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구분 밑에 생산별 제조업 S.D.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개항을 산업구조라 얘길 합니다.
그래서 농업, 농민어업분야를 1차산업, 제조업을 2차 기타 사회간접자본, 서어비스업을 3차산업이라 하는데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성되는 1차산업이 8.5% 목표년도에 가서는 7%로 1.5%를 감해 나가고 그 반면에 제조업은 31.9%에서 33%로 증가가 됩니다.
기타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추진되는 행정서어비스분야 또 교통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그대로 형상이 유지되는 지표로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수지관계 통관수출, 통관수입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인구 및 고용정책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92년도에 4천3백6십2만3천명에서 목표년도 90년도에는 4천5백21만1천명으로 인구가 매년 0.9%-0.89%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년도 봐서는 0.07%가 감소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항에 15세이상 민간 인구는 노동력을 갖는 인구로서 3천1백92만3천명에서 3천4백만명으로 증가되고 거기에따른 경제활동인구는 1957만천명에서 2천백22만이천명이 되겠으며, 그중에 취업자는 농민 어업 제조업 서어비스업 전체 합해서 192만3천명에서 2천6십5만6천명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계수는 실업자에 따른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자 총수는 54만8천명에서 목표년도 57만3천명으로 실업자는 증가되는 반면에 실업률에 있어서는 2.8%-2.7%로 감소 됩니다.
실업자수가 증가되는 원인은 인구수의 증가기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방향에 있어서 지역계획은 계획 기간이 5년내지 20년으로 계획기간중 정책목표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획수정이 불가피함으로 재정계획을 수정보완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내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내년도부터 96년까지 제7차 경제사회개발발전계획이 수립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전반 분석으로 세입과 세출분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인구의 변화추이에 있어서는 70년도에 9백4천명에서 작년도에 4만8천으로서의 인구가 감소되었읍니다만, 목표 95까지는 4만5천명으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다음은 인구와 기구의 현황에 있어서는 76년도에 농가가 1만3천에서 95년도엔 6천9백으로다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1차산업에서 2차 또는 3차산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농가가 감소하게 됨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지현황입니다.
86년도의 예산액이 1백19억4천8백만원에서 90년도까지의 사이 약 3백억이 증가된 4백5억4천1백만원으로서 연평균 20%씩 증가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수지 또 실질수지 단년도 수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형식수지라 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상 이월금 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월금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이것이 이월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수지라고 하는 것은 단년도에 순세액의 잉여금을 얘길합니다.
그 다음에 단년도 수지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의 실질수지하고 금년도의 실질수지의 차액을 단년도 수지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실질수지의 있어 연 3% 내지 5%가 적정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입현황 근간에 5년간을 말씀을 드리며는 90년도까지는 결산액이 되고 91년에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괄목하게 유념해야 될 사항은 지방양여금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에는 지방세액수입, 지방교부금에 의해서 우리의 세입자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양여금이 도입이 되가지고 36억1천2백만원이나 저희가 국비에서 잉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Prote는 항목별 예산증가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특히 상당한 예산액이 급격히 팽창되었습니다만, 작년도 9월에 예기치 않았던 횡성군내에 수해피해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비 약 150억원이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3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은 87년도 91년도까지의 5개년간의 증가추세를 도표에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세입 90년도까지의 세입결산이고 금년도 금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면에서 있어서 세액수입과 사업의 수입지방채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지방채 증권으로다 발급하는 지방채가 있고 지역개발기금 또는 재정투융자기금 지방공공건물 공제액 융자금 관광진흥기금 이런 지방채를 도입을 해서 수렴해서 계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마는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군비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갖다 사업해면 그때 상시에는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리금을 합해서 상환을 하여야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사업을 가급적 안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31페이지의 세출상황으로서 87년부터 90년도까지의 그 세출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능별 성질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제1장 예비, 2장지방일반행정비 이렇게 장별로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별이 되고 그밑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상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성질별이라 하는 것은 그 세항의 목을 얘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7년부터 91년까지의 예산액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년평균 27%보다 이렇게 즈악되어 있습니다. 그래 의회비로부터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기능별로는 8개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상황이 있어서도 80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26.25%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 가장 맨 밑에 있는 사업비에 있어서 총체 금년도 325억8천29백만원중 사업비가 1천8백5십9만3천으로서 약 50%이상 차지하고 있다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저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또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읍면상수도사업특별회계 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부분으로서 연평균 이것도 역시 45%로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추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되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는 납세의 의무를 부과해 있고 59조에는 조세의 조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년도 세외수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존속을 하기위해서 관할구역내에 있는 모든 주민으로부터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것이 세외수입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라고 얘기할때에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국세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지방세 내용은 도세와 군세로다가 구분이 됩니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3가지가 포함이 되고 기타 앞으로 말씀드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그다음에 목적세에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소방공동시설세 이것이 9가지가 우리 지방세가 되고 단 세법에 보면은 마권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한해서만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들 자체수입이라고 할 때에는 이 지방세와 앞으로 말씀 드릴 세외수입 두가지를 합해서 자체수입이라고 하고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이 3가지를 의존수입이라고 얘길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자립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때에 자체수입을 가지고 총체 예산에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있는가 자체수입이 자체수입이 20%다 30%다 얘길합니다만, 20%보다도 자체수입이 30% 점유하고 있다고 ㅏ며는 재정의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에 있어서는 군세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에는 다시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개인균등할에 있어서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는데 3세대당 8백원이 부과되고 법인균등할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무소로 단위로 8천원이 횡성군에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 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지세에 의해서 부과되는 소득할인데 각 세액의 100분의 7.5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건물 소유함으로서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누진으로 다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농지세,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와 혼동하기 쉽습니다만, 농지를 경영함으로서 수확이 발생이 되는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과법에는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이렇게 구분 부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농지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 이것은 소, 돼지를 갖다 도축장은 했을 때 도살을 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소 한 마리에 1만7천5백원 돼지는 1천3백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요즘 모두 가구단위로 이들 명의로 있던 그 아버지의 명의로 있던간에 그 가구단위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종합 취급을 해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보통 종토세라고 얘길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보통세이고, 그 다음에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 이 3가지를 얘길합니다마는 이 사업소를 갖고 연건평 100평 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것이고 종업원 50인이상에게 부과되는 것이 종업원할입니다. 그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는 관내에 소방시설을 갖고 소방을 할수 있는 전 지역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맨밑에 과년도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 자치단체가 세금으로서 부과를 하도록 과세를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그 미수가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받지 못한 돈은 금년도에 다시 이월을 시켜서 수입재원으로 해서 수입하는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91년도까지 세출에 대한 내용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신장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계수로다 나열되어 있는 그 사항은 시간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장은 넘기시면 34페이지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의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어서 고정적으로다 세입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매각을 한다는가 이월금에 매년도 예산을 집행 하다보면 이월금의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다 들어올수 있는 돈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9%가 증가가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가 증가가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란 지방채난을 보시면 앞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횡성군이 현재까지 상환을 요하는 지방채가 129억2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전히 군채로 쓰여 상환해야 될것이 21억5천8백만원, 수익자부담으로서 하는 사업으로서 즉, 주택융자금 주택에서 융자받은 금액과 농공단지 조성하기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하기 위한 지방채를 갖다 차액을 해온게 있습니다. 이것이 175천3백만원으로서 이것을 군채로서 상환하는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 그분네들이 즉, 군에 징수를 해서 그 상환선에다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도 일반인의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그 과년도 수입 이것이 과목으로다 설정 되어 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지방교부세로 당초 87년도에는 55억1천5만원이었던 것이 91년도에는 155억9천6백만원서 연평균 30%가 증가가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그러한 제도로서 금년도에 36억1천2백만원이 지방양여금이 저희 군의 국세로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것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총 합계가 51억5천2백만원에서 71억7천7백만원으로 년 13% 평균 신장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기금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읍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보조도 역시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결산액이고 금년도는 당초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사업도 역시 연평균 신장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운영의 실적이고 앞으로의 세입의 지원의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그 세입전망을 분석하면 지방세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부 동산 관련 지방세는 과표현실상 계획에의한 과표인상율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주민소득증대에 수반하여 1가구 1승용차 소유 추세와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30%와 90년도 세제개편에 의한 증가로는 반영을 하였고 농지세에 있어서는 91년도 전망액은 90년도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 하였으며, 최종 공영간의 평균 신장율을 반영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에 담배 소비세에 있어서는 지역인구의 감소와 금년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유료의 고급화 고가화되는 경향에 따른 증가분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또 기타항목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별 특수여건과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각 세목별 전년도 결산액과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였고, 세목별 특수요인을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30%와 91년도 방위세가 지방교부세 도세에 흡수됨에 따른 증가율 40%,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교부세제 개편 현재는 13.27%입니다. 전국적으로다 13.27%와 각시도 전국으로다 교부가 되는데 그래서 13.27%에서 최고 30%까지를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전면 40%의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금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5%-10% 범위내에서 체감또는 체증이 되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국비는 20% 도비는 15%,. 다음에 지방양여금입니다.
국가의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의한 연도별 군도 확포장 그리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 확포장 계획에의한 연도별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어떠한 특정지역을 개발함으로서 정가지가를 초과하는 초과상회하는 부당이득금을 초과 이득세로 환수를 해 가지고 토지의 투기를 억제를 하고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그로서 경제사회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 지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같습니다만, 교부세는 우리가 보통재원으로서 모든 사업비에 충당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양여금은 특정재원으로서 특수한 사업이외에는이 사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즉 투자사업비라 하는 것은 지방도 정비 군도 확포장 사업에 36억1천2백만원이 금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약 19억 그래서 65억이라는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양여금은 재원은 국세수입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초과 이득에 100분의 50하고 주세의 100분의 15, 전화세전에 이것이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 결과를 분석을 하면 91년도부터 목표 9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연평균 24%를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수의 열거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기에 체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국세에 얼마만큼 국가가 징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5%내지 30% 많게는 40%로 까지 교부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감이라고 얘길했습니다만, 체증, 또는 체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40%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13%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전망결과에 있어서도 약 총년도 10%, 연평균 신장율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세입면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분야중 경상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지출 성질별 지출상황을 보고드리며는 본건 역시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그 결산액이고 91년도 예산은 당해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체년도 평균신장율 25%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인건비는 23% 기본 경상비는 26%, 일반유지비는 23%, 그 다음에 기타 경상비는 31% 채무부분 17%, 지원제비는 34% 이렇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경상부분 지출 전망을 보고 드리며는 우선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경비의 성격상 의무적 내지 비탄력성 성격이 강한 경비입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인원 평균급여 또는 급여인상률 기타 처우개선비등과 최근 5년간의 평균지출 신장율등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고, 경상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데 경상적 업무비 기타 경상비등의 수익은 5년간 평균 신장율과 소비자 물가 인상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고, 직원제비에 있어서는 특별회기 관련 절충등과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단위, 자치단체간 경비 부담금등 과거 5년간에 평균신장율과 자체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전망을 하였고,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채무관리대장등의 의거 횡성군에서 실상환하여야 할 상환의무 즉 지방채에 원금과 이자등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법적 예비비 수준에서 예산규모의 1%로가 이상의 예비비가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도 증가하게 되는데 비율은 1%이상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부분 지출전망 결과 총괄 성질별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 13억9천1백39억9천6백만원에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3백13억 3천2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신장율이 107%가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상황 아까 보고드린 총괄부분에 있어서의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항목이라고 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며는 예산편재가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장관항 그다음에 세항으로서 인건비 기본경상 이렇게 그 다음에 급여가 101 상여금이 103 이렇게 부호로 연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되면 예산서를 갖다 파악하시면 무척 도움이 되시게 되겟습니다. 여기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금, 기타 직보수는 기타수당 정액수당 상여피복비 급양비 일용인비등 인건비에 있어서는 17%,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16% 일반유지비에 있어서는 12%, 기타경상비에 있어서는 5%, 채무상환금에 있어서는 16% 지원제비 있어서는 6%, 예비비에 있어서는 22% 지출이 증가되는 것은 새로 추경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상여금 보수 보수하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 세입과 세출 과목표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것이 무슨 비목에 용도인 사용하게 된다 하는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 경상수지대안은 지출전망입니다. 총괄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91년도의 24억 8천만원에서 목표년도에는 41억6천3백만원도 연평균 10.8%로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안은 아까 말씀을 드린 각 특별회계별로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이렇게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1P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연도 세입액에서 총체연도 세입출액은 즉 가감한 것이 잔액이 가용재원이 되겟습니다. 세입을 A이라고 하고 경상지출을 B라고 할 때에 여기 투자가용재원이 나오게 됩니다. 91년도 즉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이 325억8천9백만원으로서 경상지출금이 1백39억9천6백만원 그래서 투자로다 가용재원이 185억9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의 편제 또는 이런것에 있어서 중앙지시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금은 무슨사업을 이번에 얼마만큼 계산을 해서 하라 하는 그 지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위임사무가 되겟습니다. 국가사무나 도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업무를 여기있는 그 지방단체에 위탁을 하고 또는 위임을 해서 이런 그 사업비를 국가가 도가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드시 군비부담이 있겠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지 정부지시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을 부담하다 보면, 실지 여기 금년도 185억9천3백만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10억내외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이런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열심히 기인됩니다. 그래서 목표년도에 가서 세입이769억8천2백만원 경상지출이 313억 3천2백만원으로서 투자가용재원 즉 국도비 보조사업과 중앙지시사업 포함해서 45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세입과 경상지출 또는 투자가용재원등 요액은 같습니다만, 액면을 갖다 말씀드리며는 91년도의 투자가용재원이 11억6천만원에서 목표년도에는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주택융자금사업, 이런 것은 즉 부분별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히 증가되는 사항을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53P 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계획 사업입니다. 첫째. 부분별 정책목표와 계획의 지표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목표와 계획지표 언어는 그 요구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정책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관념적인 용어이고 계획지표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그 계수로다 나타난 수치를 지표라고 얘길합니다.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런 경제성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를 향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즉 부의 축적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부의 축적으로 인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법 제34조에도 사람은 인간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가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7차경제사회발전 계획 수립 단계에 가서는 일반 연 그 산업 또는 지역개발 분야보다도 보건사회부분이 엄청나게 지표가 상향 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갖다 행사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지향상 이러한 그 사회목표에 부응되도록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분을 제일 모두에다 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정책목표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소액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강화와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근로자의 복지향상 보건수준의 향상을 목표로다 설치를 해서 여기에 따른 계획지표로는 영세민에 있어서는 5천9백6십5명에서 96년도에는 6천명 여기에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었어야 얼마나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소가 되지 않고 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복지국가일수록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에 그 보호기준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상향조정 되는 것만큼 생할보호대상자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회는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는 현 상태로다 유지를 하고 사회복지회관에는 앞으로 보조물 관리에서 힘써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에 있어서는 의료수혜율이 18.5% 의료수혜의 대상이 7845명, 의료원은 6개소, 가족계획사업은 2천명, 보건소내지는 보건지소 사업에 있어서 9개소로다 현상유지를 하고, 성질별 예방 6만명 의료업소 28개소 증가시킨 그러한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증가목표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즉, 지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정책목표를 산업기반사업의 확충 산업진흥 농촌소득면에 대변화 경제사회의 활성화 주민 경제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유통시설의 확충과 근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공업을 육성하고 지방축과 산업을 개발하고 농촌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표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경지정리 40%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9%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보면 1981㏊에서 2878㏊로 증가를 시키고 수리안전답은 66%에서 71%로 증가 시키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는 4036㏊에서 4324㏊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면적의 증감추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소득증대에 있어서는 현재 농가소득이 4838천원에서 목표년도 7286천원으로 농외소득은 2백8만원에서 4백3만천원으로 농외소득분야로다 치중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원 도로, 이에대한 개설과 확포장, 화훼단지 조림면적 임도시설 초지조성 개방식 우사 설치, 잠실건축 상전조성 양잠기계보급등 연도별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농촌구조개선에 있어서 농지의 보급 또는 기계화 영농단의 위치 농공단지조성,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보급 또는 도시가스 보급가구, 관광지 지정, 관광농원에 대한 조성 관광호텔에 유지 지역특산물 개방 다음에 중소기업체를 갖다 유치하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개선 구조사업으로서는 일반시장등은 현장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환경오염에 관계있다는 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청소시설장비의 확충과 보강 쓰레기 분뇨폐기물의 효과적 관리 환경보존에 따른 문제 자연 정화와 보존활동에 따른 이러한 청소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각 연도별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이 도로교통부분입니다.
정책목표를 도로교통량의 확충과 지방도와 군도의 확포장 도시 가로망의 정비사업 투자확대 대중교통수단의 정비강화 교통안전개선과 그에 따른 사업기능을 하도록 본건 역시 연도별로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 포장율에 있어서는 당시 목표가 92년도 까지는 100%할 계획입니다만, 현존 정부 예산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92년도에 가서는100%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 군도는 92년도까지 80%를 하도록 목표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운영으로 볼때에 92년도에 80%하는 것은 목표년도의 96년도에는 군도 7개선이 확포장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현재 2천4백6십대에서 목표년도는 약 2.5배의 자동차가 증가될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시설, 이런 것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치수 부분입니다. 목표를 상하수도의 시설개량정리 재해위험지역의 제방정비가 보강, 하천오염 정화와 하천개수, 농촌상수도 보급확대등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각 분야, 하는 사업별로 당해연도별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재정비 추진과 공원확충시설의 정비 또는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사업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1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과 문화유산의 보존개발, 체육진흥 여건에 조성됨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조직정비와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민방위 시설확충을 하고 또한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능력을 강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신증축이라든가, 소방차량구입등 화재예방홍보활동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정책목표를 지방자치실시에따른 행정기능의 재배분과 조정 행성사무의 전산화, 요즘 정보화시대라고 얘길 합니다. 이 전산처리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현재 그 단시간내에 민원이 기대이상으로 폭팔되어 있는 현실에서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이 무척 절실하게 요망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앞으로의 행정사항은 전산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서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4P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입니다. 가용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배분 추진에 의해서 또한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즉, 저희군이 당해연도 즉 92년도, 93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장으로부터 각 실과소로부터 모든 분야별 사업을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분야별로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수도취수사업, 지역개발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 민방위소방사업, 일반행정순으로다 92년도부터 96년까지 지원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천7백9십6억3천3백만원에서 목표년도에는 총체가 96년도까지 천7백9십6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276억6천4백만원 목표년도는 4백5십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 비중으로 이렇게 100%나와 있고 대단위 분야별로 4.7%. 1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잇는 것이 산업경제분야, 도로교통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산업경제분야도 73.8%라고 하는 것은 매년도 증가추세분을 갖다 합산이 되어 있어 많아졌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의 모든 행정원 복지형을 지향하는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산업경제분야, 도로교통 또는 지역개발 그 보건사회분야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로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부분별 투자비 내용에 있어서는 부분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영세민 보호사업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 부분에서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그 다음이 복지사업 심신장애자 복지 근로자 복지, 기타사회복지사업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민 보호 사업으로서는 영세민 보호 사업으로서는 33%의 증가하는 추세로다 추계를 하였습니다.
심신장애자 복지, 근로자 복지, 기타사회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보호사업으로서는 33%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도 35.4% 다음에 66P 청소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43% 다음에 또 4번에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아까 그 92년도까지 구도확포장하고서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이너스(-)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묙표년도까지 군도가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도로에 그 포장을 해야한 대단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도 앞으로는 마을 진입로 부락간 그런 그런 소규모의 도로에 대한 확포장이기 때문에 증가추세에서 분화를 기대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치수사업에서는 2.3% 지역개발에 있서 5.9%가 증가가 되고 다음에 문하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는 137%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7%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소방에 있어서도 27%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2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유시해서 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막대한 예산이 과연 적지에 조달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제가 부족재원에 대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부족재원의 내력은 이면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 미반영 되있는 사업은 예산의 수입에 감안을 해서 연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차유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채무부담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는한편 부득이 채무부담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부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고보조 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영수입사업등을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제한적, 선택적으로 지방채발행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로 징수가능한 지방수입원에 최대한의 관심을 놓고서 부족재원을 충당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도록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P가 되겠습니다. 투자부분별 가부족에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총괄집계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건사회부터 일반행정에 이르기까지 9개분야에 있어서 198,492(천구백팔십4억구천2백만)원이 총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은 (천칠백구십육억삼천삼백)만원으로 부족재원이 백팔십팔억오천구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서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러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로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총괄표 집계를 해봤습니다.
분야별로다 연도별, 대단위 사업별로다 대통령 국육사업 부문만 골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세민 보호사업에 있어서 총수요가 3억에 영세민 보호사업 즉 복지형으로 지향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이것은 부족액이 발생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반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복지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 의료사업에 있어서 전 간호원이 부족액이 발생되고 산업경제에 있어서 연도별로다 전부 나와 있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요구역에 나와 있는 사업은 아까 보건사회분야 지표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연관 시켜서 보시면 보시기 편하실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환경사업, 청소환경보존, 환경에는 대기, 수질, 소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도로의 교량가설 도로에는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지 도로 교량에서 역시 국도의 지방도는 교량이 없습니다만은 지방도나 군도상에 있는 교량가설,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주차장, 지하철은 저희군이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상하수에 있어서 치수사업, 상수도사업, 하수시설, 치수사업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도시 시가지 개발, 주택사업, 특수낙후지역개발사업,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문화체육사업, 체육회사업, 민방위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설 확충인데 소방에는 소방관서 신축문제 관자가 벼슬관자입니다. 소방자재 비축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청사신축, 둔내면하고 우천면에 신축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그 다음 행정전산망, 행정장비 주택보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행재정적으로 강력하게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세를 많이 따오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을 계획된 단계 염원속에 성취하기가 힘들겠다하는 이러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2P부터 98P 까지는 대단위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총 목표년도 91년도까지는 국비가 삼백이십오억팔천백만원 도비가 천팔백육십오에서 백팔십육억오천만원 군비가 2백50억일천사백만원에서 총 칠백육십이억사천오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또 그러니까 첫장은 갑이 되고 뒤에 나오는 것은 95년도 96년도분은 을지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하다보니 한 장이 될것같지 않아 두장으로 하였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는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갑)지입니다. 거기에는 92년도 까지 있고 장을 넘기시면은 그 사업의 96년도까지 있습니다. 보건사회분야로는 부숙탱크건설입니다. 보수 및 분뇨정화조설치 다음에 농촌집단지역보수처리시설 영세민 생활안정 도모의 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공설묘지조성, 화장장설치 그 뒤는 연도별보다 예산이 계상이 되있는게 그해에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기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초원지구저수지, 학담지구저수지, 둔방지구저수지, 상동지구, 3개소가 디ㅗ고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총 12개 지구가 됩니다만, 상동지구, 추동지구, 춘당, 금대, 정암, 새재, 소사지구, 개전, 횡성에서입니다, 산전, 공근의 어둔, 둔내의 현천, 서원의 창촌 12개소의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농산물 집하장 우천면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횡성과 둔내면, 그다음 91P 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횡성만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에 종결된 사업으로서 금년도만에 약 35억이 투자됩니다. 이중에22억이 국도비 보조금이고 15억은 민간인 융자금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농촌 정주권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원래의 도,농간의 격차가 많기 때문에 농촌을 이탈을 하는 경향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도시와 같은 생활을 안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천면에 있어서는 실제 농공단지와 아울러 정주권 개발사업에 힘입어 가지고 많이 발전 할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94년도까지 건설, 해결 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한 농축분열정기사업, 기계화 영농단 그다음에 조림사업 임도시설 사업,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수도 시설과 취락구조개선사업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횡성공설운동장 시설하고 실내체육관 시설 그 다음에 내부분야에 민방공 대피시설, 이런등을 연도별로 우선 순위에 있어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99P부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부분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은 현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군 대단위 사업을 시행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 사업중에는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읍면장에는 읍장이 5천만원 면장이 3천만원 그래서 2천9백만원, 즉 도합 2억9천 그래서 더한 금액은 4억9천만원이 초과사업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나 또는 마을 진입로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는 주민사업비는 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우선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별 투자사업 역시 정부 지시 사업이나 보조사업에 군이 꼭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분야별로 측정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사업에 있어서는 영세민 취업사업, 일반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의 영,유아 보육시설신축, 부녀복지사업, 노인복지회는 노인회관신축, 부랑인 복지를 위한 사업 심신장애자 복지에 있어선 각 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선 공설묘지조성과 화장장 설치등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시설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시설분야하고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 농업기본시설로는 저수지가 10개소가 되는 459㏊인 광장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초원, 학담, 둔방, 소사, 정암지구, 금대, 봉명, 청일 봉명입니다. 창촌, 압곡, 공근지구 다음에 경지정리에 있엇는 상동지구, 춘당 정암, 금대, 새재, 소사, 개전, 산전, 둔내지구 현천 창촌지구 이렇게 연도별로 경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시설에 있어서는 초원1리 용수, 초원1리 증보, 거문들 관정시설, 새보공벽설치, 구보설치(공근면) 상하가리 취입보 설치, 정금2리 큰터보, 옥계2리의 찰망 정금1리의 장터보, 금대리에 증들보, 옥계리의 사절앞보, 옥계리의 중보, 금대리의 솔거지보, 금대의 큰보, 옥계의 박쥐보, 금대의 암골보, 금대의 건넌들보, 석문1리의 꽃베루보, 산전 샘동보, 초원1리 원터보, 창봉의 담바위보, 초원1리 옷나무보, 정금1 쇳김보, 마옥2 주막거리보 마옥2 구진베루보, 마옥1리 돌고개보, 산전 물방아보, 정금1 양지말보, 삽교1 학교위보, 초원1 아래보(하보), 마옥1 읍달말보, 안흥2 거리들보, 초원2 상아더보,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소득원 도로를 청일면 갑천리와 155개 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사방에 있어서는 조림사업 무궁화 식재관리 육림관리등은 지시를 하겠고,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가축분뇨처리사업과 한우고급내육의 생산단지 조성 초지조성 젖소 능력배가 마을 육성 하도록 하고 또한 가축방뇨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잠업진흥에 있어서 상전 조성과 양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생력화 여건 날생자(일)리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생력화 표준 마을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기타 주민숙원사업등을 아울러 추진을 하고 기타사업으로서는 고품질채소 비가림재배, 하우스 환경관리 시범 원예시범사업, 지력증진사업, 병충해 방지에 기대를 구입을 하고 화훼단지조성, 원예시설물을 지원을 하는 동시에 벼 생력 시범단지 조성하고 농업경영에 전산화 추계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구조개선에선, 농업기계화사업, 농촌정주생활권, 다음 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과 2개소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다음에 청소환경에 있어서는 쓰레기 분뇨 기타 수리시설과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지방군도의 확포장 사업 군도에 있어서 정금 포동간 군도확포장 사업, 그 다음에 유현 석화간 사업, 횡성 갑천간 즉 마옥와 구방간이 되겠습니다.
안흥 둔내간 군도 확포장 사업, 지구현천간 사업, 초현 신대사업, 유현 주산간 즉 유현간 옥계리가 되겠습니다.
고산과 학곡간 사업인데 횡성은 학곡리하고 반곡리 그 다음에 계촌과 둔내 사이도 (계)자가 시내 “계”가 되어 있는데 계수나무 “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은 둔내면 자포리에서 두원리 즉 평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타 군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자한것입니다.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7개소의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은 상하수 취수사업에 있어서는 횡성의 반곡리에 8개지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시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시가지 방공등 또는 가로등 또 시가지에 편입되어 있는 시가지뿐만 아니라 공공용지로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의 보상,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택사업에선 농촌불량주택 불량 변소 개량 입식 부엌 개량 사업 그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는 가로등 설치와 취락구조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제 관리에 있어서는 횡성향교 보수하고 세덕사정비, 운암정 보수, 풍수원 천주교회 보수등 문화제로는 육절여, 태종대보수와 애국지사 공로비 건설 기타 비지정문화제도 아울러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교 인원이 일부 공설운동장 이렇게 얘길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약간의 군비가 투자되서 공설운동장 몫으로다 건립 활용합니다. 그중에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과 건립하지 않으면 체육분야가 진흥시킬수 없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서는 민방위 시설과 비상근무 시설 소방분야에서는 소방에 청사신축과 소방장비 증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신축에 있어서는 둔내면 청사와 우천면 증축 보건소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전산자재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황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계수적으로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곤란 하시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관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연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의 성패는 1차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조달할수 있느냐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 개개인의 성의의 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또한 지역주민의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에 동참을 하고 기여를 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은 원래가 조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으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행정력 즉 행정조직은 총 불러내서 계획의 추후에 차질이 없이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해서 후회없는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근본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작성은 내무부장관의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도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에 제출함으로서 본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와 중기지방재정운영의 현황, 셋째, 중기 지방재정운영방향과 제2장 종합적인 전망, 둘째, 세입 및 세출의 추계 부록의 투자계획 수립과 부족재원의 대책 그리고 제3장 부록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기록된 숫자로 나열된 계수의 보고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흐름과 용어해설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에 있어 추진 경위는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요인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기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인원과 예산 편성 등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욕구의 유발 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긴 내용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 이를 대폭 보완하여 중기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 운영에 골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전 공무원들이 중기재정교육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고 계획수립 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여 완벽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함은 물론, 그 운영에서도 계획들을 집행한다는 의지와 관행이 전제되어야만 그 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저희 군의 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2천년대의 횡성군 미래상을 조명하는 재정의 지표설정과 이에 따른 재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신속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실시함으로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진 횡성 건설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기본방침으로는 앞으로의 지방재정운영은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에 연계체계가 확립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심사분석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차 년도에 반영하는 등 환유기능을 통해 발전 시켜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계획 주요골자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1991년도를 기준 하여 19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예산과 비예산 사업을 포함해서 행,재정의 종합계획과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의 내용은 중기 행,재정의 지표설정과 중기재정, 지방재정 운영방향설정과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의 배분을 하고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분별 주요골자는 우선 재정부문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을 바탕 위에 두고 적절 수준의 재원규모 확보와 지방자치 실시의 장은 상응하는 지방재정확충, 경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 재정기능 점검을 실시하며, 세제부문으로는 복지재정수의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개발 순서에 있어서는 노후 불량 주택개량 마을 진입로 확포장 불량 변소 등 농촌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군도 확포장 및 정비교통시설물의 확충 등 도로정비와 교통시설의 완비를 두고 또한 서민 근로자의 택지 및 주택 공급의 확대와 특수 낙후지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산업경제 부분으로는 농업생산기반 확충시설과 이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확대와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추진을 아울러 추진을 하고 농촌 소득원으로는 농외소득증대와 산지개발 유통구조와 시설 확충하는 동시에 대단위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물가안정과 저축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 국민생활보호로는 자활기반의 확충, 생활보호수준의 향상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계에 보호강화와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는 상수원에 수질보존과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쓰레기처리 대책에 있어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분뇨처리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부녀 청소년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문화체육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관과 체육진흥사업을 조성을 하고 민방위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부분등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 조정관리와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첫째 지방재정여건에 변화에 있어서 종래 중앙집권체제하에 중앙의 계획과 재원 및 통제에 의하여 중앙지시 사업수행이 업무의 대부분을 점유하던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시대 초년기를 맞아 각기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계획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군정 추진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여근에 변화된 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의 폭발적인 증대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욕구의 증대 공개행정의 실시 각종 행정사무의 전산화 재정 수요 대비를 위하여 취약한 재정수입으로 투자가용 재원의 확보가 곤란하며 공기업 대상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에 지방재정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86년도에 119억 4천 8백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도 즉 90년도에는 405억 4천 1백만원으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듯이 86-87년까지 시는 재정수지 불균형을 보이다가 88년을 기점으로 수직균형의 기초가 잡혀지기 시작하였으며, 90년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의 초과징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단년도 전체 재정 규모의 6% 차지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의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단년도 수지율은 전체 재정규모의 3-5% 바람직한 단년도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전재정의 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년도 수지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 단년도 수지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순세제 잉여금과 금년도의 순세계 잉여금의 차이를 단년도 수지라고 말합니다.
13페이지 셋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과제로서는 앞으로의 지방재정 운영은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극대화 실현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는 징수 가능한 추가 세입원의 발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확대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13.27% - 30%이상으로 등율 개편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개발 욕구에 단계별 해소와 재정 수지 균형의 조화를 이루고 재정계획과 재정 운영 긴축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중기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첫째 중기지방재정 여건에 있어서는 횡성댐의 건설,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농공단지와 공업단지에 조성에 의한 공장 유치 고층 아파트 건축을 건설정비 생활화에 따른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기대치보다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세입면에서 세재개편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선 지방교부세 증가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되지만 지역균형발전가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폭이 또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입니다.
우선 국가주요정책방향은 그 기본 과제로서 90년대 선진국으로서의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안정 기관의 강책과 국민화합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경제력의 지속적 증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첨예화되는 국제경쟁하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술 및 경험 혁신을 통한 발전,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형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으로 단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급속도로 직면되어 가는 국제화 추세와 조화되도록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각 분야에 제도를 정비하여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민간 부분과 공공부분에 역할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면과 20면까지는 국가정책목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입니다.
이것은 본계획 8면 8페이지 계획의 주요골자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요 계획지표입니다. 지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로서 목표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라고 한다면 지표는 당해연도의 계수로 표시된 것이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주요 첫면 지표전망에 따르면 먼저 성장 및 물가면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 총생산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에는 210조 6천3백4십억원에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329조 2천5백30억원인 것으로 누진되가며, 1인당 소득 즉 1인당 GNP는 4백8십3만8천원에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7백2십8만6천원이나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경기수로 따진 경제성장률은 매년 7%로 증가하고 저축률과 총투자율은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매년 회 신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GNP diflator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Gross National Products라고 이렇게 얘길 합니다만, 거기에 diflator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국민 총생산 ÷ 실지 국민 총생산으로서 우리가 보통 경제시장가격이라고 이렇게 얘길 합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지표는 생산별 생산 및 국제수지에 있어서는 구분 밑에 생산별 제조업 S.D.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개항을 산업구조라 얘길 합니다.
그래서 농업, 농민어업분야를 1차산업, 제조업을 2차 기타 사회간접자본, 서어비스업을 3차산업이라 하는데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성되는 1차산업이 8.5% 목표년도에 가서는 7%로 1.5%를 감해 나가고 그 반면에 제조업은 31.9%에서 33%로 증가가 됩니다.
기타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추진되는 행정서어비스분야 또 교통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그대로 형상이 유지되는 지표로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수지관계 통관수출, 통관수입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인구 및 고용정책에 대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92년도에 4천3백6십2만3천명에서 목표년도 90년도에는 4천5백21만1천명으로 인구가 매년 0.9%-0.89%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년도 봐서는 0.07%가 감소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항에 15세이상 민간 인구는 노동력을 갖는 인구로서 3천1백92만3천명에서 3천4백만명으로 증가되고 거기에따른 경제활동인구는 1957만천명에서 2천백22만이천명이 되겠으며, 그중에 취업자는 농민 어업 제조업 서어비스업 전체 합해서 192만3천명에서 2천6십5만6천명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계수는 실업자에 따른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자 총수는 54만8천명에서 목표년도 57만3천명으로 실업자는 증가되는 반면에 실업률에 있어서는 2.8%-2.7%로 감소 됩니다.
실업자수가 증가되는 원인은 인구수의 증가기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방향에 있어서 지역계획은 계획 기간이 5년내지 20년으로 계획기간중 정책목표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획수정이 불가피함으로 재정계획을 수정보완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내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내년도부터 96년까지 제7차 경제사회개발발전계획이 수립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전반 분석으로 세입과 세출분야,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인구의 변화추이에 있어서는 70년도에 9백4천명에서 작년도에 4만8천으로서의 인구가 감소되었읍니다만, 목표 95까지는 4만5천명으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다음은 인구와 기구의 현황에 있어서는 76년도에 농가가 1만3천에서 95년도엔 6천9백으로다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1차산업에서 2차 또는 3차산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농가가 감소하게 됨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지현황입니다.
86년도의 예산액이 1백19억4천8백만원에서 90년도까지의 사이 약 3백억이 증가된 4백5억4천1백만원으로서 연평균 20%씩 증가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식수지 또 실질수지 단년도 수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형식수지라 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상 이월금 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월금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반환액 이것이 이월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수지라고 하는 것은 단년도에 순세액의 잉여금을 얘길합니다.
그 다음에 단년도 수지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의 실질수지하고 금년도의 실질수지의 차액을 단년도 수지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실질수지의 있어 연 3% 내지 5%가 적정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입현황 근간에 5년간을 말씀을 드리며는 90년도까지는 결산액이 되고 91년에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괄목하게 유념해야 될 사항은 지방양여금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에는 지방세액수입, 지방교부금에 의해서 우리의 세입자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지방양여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양여금이 도입이 되가지고 36억1천2백만원이나 저희가 국비에서 잉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Prote는 항목별 예산증가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특히 상당한 예산액이 급격히 팽창되었습니다만, 작년도 9월에 예기치 않았던 횡성군내에 수해피해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비 약 150억원이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히 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30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액은 87년도 91년도까지의 5개년간의 증가추세를 도표에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세입 90년도까지의 세입결산이고 금년도 금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입면에서 있어서 세액수입과 사업의 수입지방채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지방채 증권으로다 발급하는 지방채가 있고 지역개발기금 또는 재정투융자기금 지방공공건물 공제액 융자금 관광진흥기금 이런 지방채를 도입을 해서 수렴해서 계속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마는 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군비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갖다 사업해면 그때 상시에는 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원리금을 합해서 상환을 하여야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사업을 가급적 안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31페이지의 세출상황으로서 87년부터 90년도까지의 그 세출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능별 성질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능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제1장 예비, 2장지방일반행정비 이렇게 장별로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별이 되고 그밑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상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성질별이라 하는 것은 그 세항의 목을 얘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7년부터 91년까지의 예산액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년평균 27%보다 이렇게 즈악되어 있습니다. 그래 의회비로부터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기능별로는 8개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상황이 있어서도 80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26.25%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 가장 맨 밑에 있는 사업비에 있어서 총체 금년도 325억8천29백만원중 사업비가 1천8백5십9만3천으로서 약 50%이상 차지하고 있다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저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또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읍면상수도사업특별회계 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부분으로서 연평균 이것도 역시 45%로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추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되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는 납세의 의무를 부과해 있고 59조에는 조세의 조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세금을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년도 세외수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존속을 하기위해서 관할구역내에 있는 모든 주민으로부터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것이 세외수입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라고 얘기할때에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국세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지방세 내용은 도세와 군세로다가 구분이 됩니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3가지가 포함이 되고 기타 앞으로 말씀드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그다음에 목적세에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소방공동시설세 이것이 9가지가 우리 지방세가 되고 단 세법에 보면은 마권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한해서만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들 자체수입이라고 할 때에는 이 지방세와 앞으로 말씀 드릴 세외수입 두가지를 합해서 자체수입이라고 하고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이 3가지를 의존수입이라고 얘길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자립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때에 자체수입을 가지고 총체 예산에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있는가 자체수입이 자체수입이 20%다 30%다 얘길합니다만, 20%보다도 자체수입이 30% 점유하고 있다고 ㅏ며는 재정의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방세에 있어서는 군세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에는 다시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현재 개인균등할에 있어서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는데 3세대당 8백원이 부과되고 법인균등할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무소로 단위로 8천원이 횡성군에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 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지세에 의해서 부과되는 소득할인데 각 세액의 100분의 7.5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건물 소유함으로서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누진으로 다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그렇습니다. 농지세,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와 혼동하기 쉽습니다만, 농지를 경영함으로서 수확이 발생이 되는 수확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과법에는 갑류농지세, 을류농지세 이렇게 구분 부과로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농지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 이것은 소, 돼지를 갖다 도축장은 했을 때 도살을 했을 때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소 한 마리에 1만7천5백원 돼지는 1천3백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요즘 모두 가구단위로 이들 명의로 있던 그 아버지의 명의로 있던간에 그 가구단위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종합 취급을 해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보통 종토세라고 얘길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보통세이고, 그 다음에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 이 3가지를 얘길합니다마는 이 사업소를 갖고 연건평 100평 이상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것이고 종업원 50인이상에게 부과되는 것이 종업원할입니다. 그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는 관내에 소방시설을 갖고 소방을 할수 있는 전 지역의 부과되는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맨밑에 과년도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에 자치단체가 세금으로서 부과를 하도록 과세를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그 미수가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받지 못한 돈은 금년도에 다시 이월을 시켜서 수입재원으로 해서 수입하는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91년도까지 세출에 대한 내용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신장율은 27%가 되겠습니다. 계수로다 나열되어 있는 그 사항은 시간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장은 넘기시면 34페이지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의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렇게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어서 고정적으로다 세입이 되는 이러한 사항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매각을 한다는가 이월금에 매년도 예산을 집행 하다보면 이월금의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기적으로다 들어올수 있는 돈 세외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9%가 증가가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가 증가가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란 지방채난을 보시면 앞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횡성군이 현재까지 상환을 요하는 지방채가 129억2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전히 군채로 쓰여 상환해야 될것이 21억5천8백만원, 수익자부담으로서 하는 사업으로서 즉, 주택융자금 주택에서 융자받은 금액과 농공단지 조성하기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하기 위한 지방채를 갖다 차액을 해온게 있습니다. 이것이 175천3백만원으로서 이것을 군채로서 상환하는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의해서 그분네들이 즉, 군에 징수를 해서 그 상환선에다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도 일반인의 지방세 수입과 마찬가지로 그 과년도 수입 이것이 과목으로다 설정 되어 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지방교부세로 당초 87년도에는 55억1천5만원이었던 것이 91년도에는 155억9천6백만원서 연평균 30%가 증가가 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그러한 제도로서 금년도에 36억1천2백만원이 지방양여금이 저희 군의 국세로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이것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총 합계가 51억5천2백만원에서 71억7천7백만원으로 년 13% 평균 신장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기금특별회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읍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보조도 역시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결산액이고 금년도는 당초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사업도 역시 연평균 신장율이 42%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운영의 실적이고 앞으로의 세입의 지원의 전망을 해 보았습니다. 그 세입전망을 분석하면 지방세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있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부 동산 관련 지방세는 과표현실상 계획에의한 과표인상율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주민소득증대에 수반하여 1가구 1승용차 소유 추세와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30%와 90년도 세제개편에 의한 증가로는 반영을 하였고 농지세에 있어서는 91년도 전망액은 90년도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 하였으며, 최종 공영간의 평균 신장율을 반영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에 담배 소비세에 있어서는 지역인구의 감소와 금년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유료의 고급화 고가화되는 경향에 따른 증가분과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또 기타항목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별 특수여건과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면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각 세목별 전년도 결산액과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였고, 세목별 특수요인을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30%와 91년도 방위세가 지방교부세 도세에 흡수됨에 따른 증가율 40%,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교부세제 개편 현재는 13.27%입니다. 전국적으로다 13.27%와 각시도 전국으로다 교부가 되는데 그래서 13.27%에서 최고 30%까지를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전면 40%의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금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5%-10% 범위내에서 체감또는 체증이 되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국비는 20% 도비는 15%,. 다음에 지방양여금입니다.
국가의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의한 연도별 군도 확포장 그리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 확포장 계획에의한 연도별 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은 어떠한 특정지역을 개발함으로서 정가지가를 초과하는 초과상회하는 부당이득금을 초과 이득세로 환수를 해 가지고 토지의 투기를 억제를 하고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그로서 경제사회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 지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같습니다만, 교부세는 우리가 보통재원으로서 모든 사업비에 충당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양여금은 특정재원으로서 특수한 사업이외에는이 사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즉 투자사업비라 하는 것은 지방도 정비 군도 확포장 사업에 36억1천2백만원이 금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약 19억 그래서 65억이라는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양여금은 재원은 국세수입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초과 이득에 100분의 50하고 주세의 100분의 15, 전화세전에 이것이 지방양여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 결과를 분석을 하면 91년도부터 목표 9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연평균 24%를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계수의 열거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기에 체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국세에 얼마만큼 국가가 징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25%내지 30% 많게는 40%로 까지 교부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감이라고 얘길했습니다만, 체증, 또는 체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40%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13%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전망결과에 있어서도 약 총년도 10%, 연평균 신장율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세입면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분야중 경상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지출 성질별 지출상황을 보고드리며는 본건 역시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그 결산액이고 91년도 예산은 당해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체년도 평균신장율 25%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고, 인건비는 23% 기본 경상비는 26%, 일반유지비는 23%, 그 다음에 기타 경상비는 31% 채무부분 17%, 지원제비는 34% 이렇게 추계를 하였습니다. 경상부분 지출 전망을 보고 드리며는 우선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경비의 성격상 의무적 내지 비탄력성 성격이 강한 경비입니다. 공무원의 정원과 현인원 평균급여 또는 급여인상률 기타 처우개선비등과 최근 5년간의 평균지출 신장율등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고, 경상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데 경상적 업무비 기타 경상비등의 수익은 5년간 평균 신장율과 소비자 물가 인상율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였고, 직원제비에 있어서는 특별회기 관련 절충등과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단위, 자치단체간 경비 부담금등 과거 5년간에 평균신장율과 자체계획에 따른 소요액을 전망을 하였고, 채무상환에 있어서는 채무관리대장등의 의거 횡성군에서 실상환하여야 할 상환의무 즉 지방채에 원금과 이자등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법적 예비비 수준에서 예산규모의 1%로가 이상의 예비비가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도 증가하게 되는데 비율은 1%이상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부분 지출전망 결과 총괄 성질별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도 13억9천1백39억9천6백만원에서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3백13억 3천2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신장율이 107%가 되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상황 아까 보고드린 총괄부분에 있어서의 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 항목이라고 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게 되며는 예산편재가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장관항 그다음에 세항으로서 인건비 기본경상 이렇게 그 다음에 급여가 101 상여금이 103 이렇게 부호로 연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되면 예산서를 갖다 파악하시면 무척 도움이 되시게 되겟습니다. 여기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금, 기타 직보수는 기타수당 정액수당 상여피복비 급양비 일용인비등 인건비에 있어서는 17%,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16% 일반유지비에 있어서는 12%, 기타경상비에 있어서는 5%, 채무상환금에 있어서는 16% 지원제비 있어서는 6%, 예비비에 있어서는 22% 지출이 증가되는 것은 새로 추경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상여금 보수 보수하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 세입과 세출 과목표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것이 무슨 비목에 용도인 사용하게 된다 하는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 경상수지대안은 지출전망입니다. 총괄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91년도의 24억 8천만원에서 목표년도에는 41억6천3백만원도 연평균 10.8%로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안은 아까 말씀을 드린 각 특별회계별로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 이렇게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1P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연도 세입액에서 총체연도 세입출액은 즉 가감한 것이 잔액이 가용재원이 되겟습니다. 세입을 A이라고 하고 경상지출을 B라고 할 때에 여기 투자가용재원이 나오게 됩니다. 91년도 즉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이 325억8천9백만원으로서 경상지출금이 1백39억9천6백만원 그래서 투자로다 가용재원이 185억9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예산의 편제 또는 이런것에 있어서 중앙지시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금은 무슨사업을 이번에 얼마만큼 계산을 해서 하라 하는 그 지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위임사무가 되겟습니다. 국가사무나 도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업무를 여기있는 그 지방단체에 위탁을 하고 또는 위임을 해서 이런 그 사업비를 국가가 도가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드시 군비부담이 있겠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지 정부지시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을 부담하다 보면, 실지 여기 금년도 185억9천3백만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10억내외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이런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열심히 기인됩니다. 그래서 목표년도에 가서 세입이769억8천2백만원 경상지출이 313억 3천2백만원으로서 투자가용재원 즉 국도비 보조사업과 중앙지시사업 포함해서 45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세입과 경상지출 또는 투자가용재원등 요액은 같습니다만, 액면을 갖다 말씀드리며는 91년도의 투자가용재원이 11억6천만원에서 목표년도에는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주택융자금사업, 이런 것은 즉 부분별로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히 증가되는 사항을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53P 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계획 사업입니다. 첫째. 부분별 정책목표와 계획의 지표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목표와 계획지표 언어는 그 요구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정책목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관념적인 용어이고 계획지표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그 계수로다 나타난 수치를 지표라고 얘길합니다.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런 경제성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를 향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즉 부의 축적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부의 축적으로 인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법 제34조에도 사람은 인간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가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7차경제사회발전 계획 수립 단계에 가서는 일반 연 그 산업 또는 지역개발 분야보다도 보건사회부분이 엄청나게 지표가 상향 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갖다 행사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지향상 이러한 그 사회목표에 부응되도록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분을 제일 모두에다 놓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정책목표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소액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강화와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근로자의 복지향상 보건수준의 향상을 목표로다 설치를 해서 여기에 따른 계획지표로는 영세민에 있어서는 5천9백6십5명에서 96년도에는 6천명 여기에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었어야 얼마나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소가 되지 않고 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복지국가일수록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에 그 보호기준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상향조정 되는 것만큼 생할보호대상자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회는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는 현 상태로다 유지를 하고 사회복지회관에는 앞으로 보조물 관리에서 힘써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에 있어서는 의료수혜율이 18.5% 의료수혜의 대상이 7845명, 의료원은 6개소, 가족계획사업은 2천명, 보건소내지는 보건지소 사업에 있어서 9개소로다 현상유지를 하고, 성질별 예방 6만명 의료업소 28개소 증가시킨 그러한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년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증가목표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즉, 지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부분에 있어서는 정책목표를 산업기반사업의 확충 산업진흥 농촌소득면에 대변화 경제사회의 활성화 주민 경제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유통시설의 확충과 근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공업을 육성하고 지방축과 산업을 개발하고 농촌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표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경지정리 40%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9%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보면 1981㏊에서 2878㏊로 증가를 시키고 수리안전답은 66%에서 71%로 증가 시키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는 4036㏊에서 4324㏊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면적의 증감추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소득증대에 있어서는 현재 농가소득이 4838천원에서 목표년도 7286천원으로 농외소득은 2백8만원에서 4백3만천원으로 농외소득분야로다 치중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소득원 도로, 이에대한 개설과 확포장, 화훼단지 조림면적 임도시설 초지조성 개방식 우사 설치, 잠실건축 상전조성 양잠기계보급등 연도별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농촌구조개선에 있어서 농지의 보급 또는 기계화 영농단의 위치 농공단지조성,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보급 또는 도시가스 보급가구, 관광지 지정, 관광농원에 대한 조성 관광호텔에 유지 지역특산물 개방 다음에 중소기업체를 갖다 유치하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개선 구조사업으로서는 일반시장등은 현장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환경오염에 관계있다는 청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청소시설장비의 확충과 보강 쓰레기 분뇨폐기물의 효과적 관리 환경보존에 따른 문제 자연 정화와 보존활동에 따른 이러한 청소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각 연도별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이 도로교통부분입니다.
정책목표를 도로교통량의 확충과 지방도와 군도의 확포장 도시 가로망의 정비사업 투자확대 대중교통수단의 정비강화 교통안전개선과 그에 따른 사업기능을 하도록 본건 역시 연도별로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 포장율에 있어서는 당시 목표가 92년도 까지는 100%할 계획입니다만, 현존 정부 예산도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92년도에 가서는100%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 군도는 92년도까지 80%를 하도록 목표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재정운영으로 볼때에 92년도에 80%하는 것은 목표년도의 96년도에는 군도 7개선이 확포장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현재 2천4백6십대에서 목표년도는 약 2.5배의 자동차가 증가될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시설, 이런 것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치수 부분입니다. 목표를 상하수도의 시설개량정리 재해위험지역의 제방정비가 보강, 하천오염 정화와 하천개수, 농촌상수도 보급확대등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각 분야, 하는 사업별로 당해연도별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에 재정비 추진과 공원확충시설의 정비 또는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사업등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1P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과 문화유산의 보존개발, 체육진흥 여건에 조성됨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 조직정비와 교육훈련의 내실을 기하고 민방위 시설확충을 하고 또한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방능력을 강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신증축이라든가, 소방차량구입등 화재예방홍보활동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정책목표를 지방자치실시에따른 행정기능의 재배분과 조정 행성사무의 전산화, 요즘 정보화시대라고 얘길 합니다. 이 전산처리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현재 그 단시간내에 민원이 기대이상으로 폭팔되어 있는 현실에서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이 무척 절실하게 요망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앞으로의 행정사항은 전산화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서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4P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입니다. 가용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배분 추진에 의해서 또한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즉, 저희군이 당해연도 즉 92년도, 93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장으로부터 각 실과소로부터 모든 분야별 사업을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분야별로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사회산업경제, 청소환경, 도로교통, 상수도취수사업, 지역개발사업, 문화예술체육진흥사업, 민방위소방사업, 일반행정순으로다 92년도부터 96년까지 지원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천7백9십6억3천3백만원에서 목표년도에는 총체가 96년도까지 천7백9십6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276억6천4백만원 목표년도는 4백5십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 비중으로 이렇게 100%나와 있고 대단위 분야별로 4.7%. 1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잇는 것이 산업경제분야, 도로교통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산업경제분야도 73.8%라고 하는 것은 매년도 증가추세분을 갖다 합산이 되어 있어 많아졌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의 모든 행정원 복지형을 지향하는 그러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산업경제분야, 도로교통 또는 지역개발 그 보건사회분야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로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부분별 투자비 내용에 있어서는 부분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영세민 보호사업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 부분에서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그 다음이 복지사업 심신장애자 복지 근로자 복지, 기타사회복지사업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민 보호 사업으로서는 영세민 보호 사업으로서는 33%의 증가하는 추세로다 추계를 하였습니다.
심신장애자 복지, 근로자 복지, 기타사회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 보호사업으로서는 33%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도 35.4% 다음에 66P 청소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43% 다음에 또 4번에 도로교통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아까 그 92년도까지 구도확포장하고서 정부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이너스(-)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묙표년도까지 군도가 확포장이 된다고 하면은 도로에 그 포장을 해야한 대단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도 앞으로는 마을 진입로 부락간 그런 그런 소규모의 도로에 대한 확포장이기 때문에 증가추세에서 분화를 기대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치수사업에서는 2.3% 지역개발에 있서 5.9%가 증가가 되고 다음에 문하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는 137%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7%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소방에 있어서도 27%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2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유시해서 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막대한 예산이 과연 적지에 조달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제가 부족재원에 대핸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부족재원의 내력은 이면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 미반영 되있는 사업은 예산의 수입에 감안을 해서 연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차유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채무부담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하는한편 부득이 채무부담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부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국고보조 또는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영수입사업등을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제한적, 선택적으로 지방채발행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로 징수가능한 지방수입원에 최대한의 관심을 놓고서 부족재원을 충당을 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도록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P가 되겠습니다. 투자부분별 가부족에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총괄집계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건사회부터 일반행정에 이르기까지 9개분야에 있어서 198,492(천구백팔십4억구천2백만)원이 총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은 (천칠백구십육억삼천삼백)만원으로 부족재원이 백팔십팔억오천구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서두에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러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로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총괄표 집계를 해봤습니다.
분야별로다 연도별, 대단위 사업별로다 대통령 국육사업 부문만 골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세민 보호사업에 있어서 총수요가 3억에 영세민 보호사업 즉 복지형으로 지향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이것은 부족액이 발생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반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복지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 의료사업에 있어서 전 간호원이 부족액이 발생되고 산업경제에 있어서 연도별로다 전부 나와 있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요구역에 나와 있는 사업은 아까 보건사회분야 지표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연관 시켜서 보시면 보시기 편하실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환경사업, 청소환경보존, 환경에는 대기, 수질, 소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도로의 교량가설 도로에는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시가지 도로 교량에서 역시 국도의 지방도는 교량이 없습니다만은 지방도나 군도상에 있는 교량가설,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주차장, 지하철은 저희군이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 상하수에 있어서 치수사업, 상수도사업, 하수시설, 치수사업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도시 시가지 개발, 주택사업, 특수낙후지역개발사업,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문화체육사업, 체육회사업, 민방위소방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시설 확충인데 소방에는 소방관서 신축문제 관자가 벼슬관자입니다. 소방자재 비축 일반행정에 있어서는 청사신축, 둔내면하고 우천면에 신축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그 다음 행정전산망, 행정장비 주택보강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이러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행재정적으로 강력하게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세를 많이 따오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을 계획된 단계 염원속에 성취하기가 힘들겠다하는 이러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2P부터 98P 까지는 대단위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총 목표년도 91년도까지는 국비가 삼백이십오억팔천백만원 도비가 천팔백육십오에서 백팔십육억오천만원 군비가 2백50억일천사백만원에서 총 칠백육십이억사천오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또 그러니까 첫장은 갑이 되고 뒤에 나오는 것은 95년도 96년도분은 을지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하다보니 한 장이 될것같지 않아 두장으로 하였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개발사업으로는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갑)지입니다. 거기에는 92년도 까지 있고 장을 넘기시면은 그 사업의 96년도까지 있습니다. 보건사회분야로는 부숙탱크건설입니다. 보수 및 분뇨정화조설치 다음에 농촌집단지역보수처리시설 영세민 생활안정 도모의 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공설묘지조성, 화장장설치 그 뒤는 연도별보다 예산이 계상이 되있는게 그해에 그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기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초원지구저수지, 학담지구저수지, 둔방지구저수지, 상동지구, 3개소가 디ㅗ고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총 12개 지구가 됩니다만, 상동지구, 추동지구, 춘당, 금대, 정암, 새재, 소사지구, 개전, 횡성에서입니다, 산전, 공근의 어둔, 둔내의 현천, 서원의 창촌 12개소의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농산물 집하장 우천면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횡성과 둔내면, 그다음 91P 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90년도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횡성만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에 종결된 사업으로서 금년도만에 약 35억이 투자됩니다. 이중에22억이 국도비 보조금이고 15억은 민간인 융자금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농촌 정주권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원래의 도,농간의 격차가 많기 때문에 농촌을 이탈을 하는 경향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도시와 같은 생활을 안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천면에 있어서는 실제 농공단지와 아울러 정주권 개발사업에 힘입어 가지고 많이 발전 할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94년도까지 건설, 해결 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한 농축분열정기사업, 기계화 영농단 그다음에 조림사업 임도시설 사업,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수도 시설과 취락구조개선사업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횡성공설운동장 시설하고 실내체육관 시설 그 다음에 내부분야에 민방공 대피시설, 이런등을 연도별로 우선 순위에 있어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99P부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부분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야 될 사항은 현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군 대단위 사업을 시행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 사업중에는 군수님의 포괄사업비 읍면장에는 읍장이 5천만원 면장이 3천만원 그래서 2천9백만원, 즉 도합 2억9천 그래서 더한 금액은 4억9천만원이 초과사업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나 또는 마을 진입로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사는 주민사업비는 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우선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별 투자사업 역시 정부 지시 사업이나 보조사업에 군이 꼭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분야별로 측정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사업에 있어서는 영세민 취업사업, 일반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의 영,유아 보육시설신축, 부녀복지사업, 노인복지회는 노인회관신축, 부랑인 복지를 위한 사업 심신장애자 복지에 있어선 각 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선 공설묘지조성과 화장장 설치등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시설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시설분야하고 산업경제분야에 있어서 농업기본시설로는 저수지가 10개소가 되는 459㏊인 광장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초원, 학담, 둔방, 소사, 정암지구, 금대, 봉명, 청일 봉명입니다. 창촌, 압곡, 공근지구 다음에 경지정리에 있엇는 상동지구, 춘당 정암, 금대, 새재, 소사, 개전, 산전, 둔내지구 현천 창촌지구 이렇게 연도별로 경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시설에 있어서는 초원1리 용수, 초원1리 증보, 거문들 관정시설, 새보공벽설치, 구보설치(공근면) 상하가리 취입보 설치, 정금2리 큰터보, 옥계2리의 찰망 정금1리의 장터보, 금대리에 증들보, 옥계리의 사절앞보, 옥계리의 중보, 금대리의 솔거지보, 금대의 큰보, 옥계의 박쥐보, 금대의 암골보, 금대의 건넌들보, 석문1리의 꽃베루보, 산전 샘동보, 초원1리 원터보, 창봉의 담바위보, 초원1리 옷나무보, 정금1 쇳김보, 마옥2 주막거리보 마옥2 구진베루보, 마옥1리 돌고개보, 산전 물방아보, 정금1 양지말보, 삽교1 학교위보, 초원1 아래보(하보), 마옥1 읍달말보, 안흥2 거리들보, 초원2 상아더보,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소득원 도로를 청일면 갑천리와 155개 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408㎞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사방에 있어서는 조림사업 무궁화 식재관리 육림관리등은 지시를 하겠고,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가축분뇨처리사업과 한우고급내육의 생산단지 조성 초지조성 젖소 능력배가 마을 육성 하도록 하고 또한 가축방뇨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잠업진흥에 있어서 상전 조성과 양잠 생산력 증대를 위한 생력화 여건 날생자(일)리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생력화 표준 마을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기타 주민숙원사업등을 아울러 추진을 하고 기타사업으로서는 고품질채소 비가림재배, 하우스 환경관리 시범 원예시범사업, 지력증진사업, 병충해 방지에 기대를 구입을 하고 화훼단지조성, 원예시설물을 지원을 하는 동시에 벼 생력 시범단지 조성하고 농업경영에 전산화 추계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구조개선에선, 농업기계화사업, 농촌정주생활권, 다음 유통구조개선에 있어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과 2개소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다음에 청소환경에 있어서는 쓰레기 분뇨 기타 수리시설과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지방군도의 확포장 사업 군도에 있어서 정금 포동간 군도확포장 사업, 그 다음에 유현 석화간 사업, 횡성 갑천간 즉 마옥와 구방간이 되겠습니다.
안흥 둔내간 군도 확포장 사업, 지구현천간 사업, 초현 신대사업, 유현 주산간 즉 유현간 옥계리가 되겠습니다.
고산과 학곡간 사업인데 횡성은 학곡리하고 반곡리 그 다음에 계촌과 둔내 사이도 (계)자가 시내 “계”가 되어 있는데 계수나무 “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은 둔내면 자포리에서 두원리 즉 평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타 군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자한것입니다.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7개소의 주차장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은 상하수 취수사업에 있어서는 횡성의 반곡리에 8개지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시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시가지 방공등 또는 가로등 또 시가지에 편입되어 있는 시가지뿐만 아니라 공공용지로서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의 보상,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택사업에선 농촌불량주택 불량 변소 개량 입식 부엌 개량 사업 그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는 가로등 설치와 취락구조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제 관리에 있어서는 횡성향교 보수하고 세덕사정비, 운암정 보수, 풍수원 천주교회 보수등 문화제로는 육절여, 태종대보수와 애국지사 공로비 건설 기타 비지정문화제도 아울러 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교 인원이 일부 공설운동장 이렇게 얘길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약간의 군비가 투자되서 공설운동장 몫으로다 건립 활용합니다. 그중에 학교 운동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과 건립하지 않으면 체육분야가 진흥시킬수 없다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분야에서는 민방위 시설과 비상근무 시설 소방분야에서는 소방에 청사신축과 소방장비 증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신축에 있어서는 둔내면 청사와 우천면 증축 보건소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 처리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전산자재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황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계수적으로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곤란 하시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관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연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계획의 성패는 1차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조달할수 있느냐 또는 사업을 집행하는 개개인의 성의의 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또한 지역주민의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에 동참을 하고 기여를 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은 원래가 조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으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공동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행정력 즉 행정조직은 총 불러내서 계획의 추후에 차질이 없이 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해서 후회없는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53분)
○의장 이일영 오랜시간 상세한 보고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고 보고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잠시 정회를 한후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되었고 보고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잠시 정회를 한후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가 정돈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계실과장님의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행정구역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에 임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계실과장님의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행정구역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에 임하시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0년도 중기계획중에서 국도비 요구에 지원실적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불량변소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 이런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는 한가지 목표로 하지않고 세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강둑에수질오염방지하는 목적에서 지금 불량변소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광의적인 안목에서 필요없는 비낭비성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인 국비지원요청으로 아예 첫 번째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부엌개량이나 이런 세분화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0년도 중기계획중에서 국도비 요구에 지원실적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불량변소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 이런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는 한가지 목표로 하지않고 세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섬강둑에수질오염방지하는 목적에서 지금 불량변소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광의적인 안목에서 필요없는 비낭비성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인 국비지원요청으로 아예 첫 번째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부엌개량이나 이런 세분화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국고비 또는 법에서 지원하는 도비에 있어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그 자체는 전체의 불량변소라든가 입식부엌 그게 전체가 개량 됩니다만, 현재 기존 주택에 있어서 개량을 요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전체 집을 개량하지 못할지언정 산조식으로 불량변소를 개량하고 있고 또 개량하지 않아도 될 집에 대해서는 입식부엌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비율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그 자체는 전체의 불량변소라든가 입식부엌 그게 전체가 개량 됩니다만, 현재 기존 주택에 있어서 개량을 요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전체 집을 개량하지 못할지언정 산조식으로 불량변소를 개량하고 있고 또 개량하지 않아도 될 집에 대해서는 입식부엌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비율과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사항은 10일날 군정질의를 다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에 대한 논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의원님, 안흥의 김성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의원님, 안흥의 김성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락 의원 김성락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보며는 기타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계획에 보며는 기타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P 의 사항이 디겠습니다. 67P의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는 기타란은 그 시가지내의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준비성 도시계획의 정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락 의원님 답변에 만족을 합니까?
네, 도시계획에 속한 사항입니다만, 기반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 기반되어 있는데는 횡성, 갑천, 둔내 이 3개지가 도시계획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도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아직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충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타지구에 있어서는 인구의 증가라든가 어떠한 공업시설 기반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성락 의원님 답변에 만족을 합니까?
네, 도시계획에 속한 사항입니다만, 기반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 기반되어 있는데는 횡성, 갑천, 둔내 이 3개지가 도시계획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도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아직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충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타지구에 있어서는 인구의 증가라든가 어떠한 공업시설 기반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계획표 설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중에서 투자가용재원 배분중에 우리가 68P가 됩니다. 첫째. 관광기업 진흥 분야에 대해서 향후 5개년간 동안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서울등 수도권에서 2시간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에 천혜의 수려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그다음 둘째는 의회 69P 의회청사 신축건도 역시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수가 금년도의 숫자로봐서 535명 96년도에는 620명으로 증원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청사를 가지고 인원을 수용하기는 모자랄 것같고 청사는 군집행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의회도 별도로 청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상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함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계획표 설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중에서 투자가용재원 배분중에 우리가 68P가 됩니다. 첫째. 관광기업 진흥 분야에 대해서 향후 5개년간 동안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횡성군은 서울등 수도권에서 2시간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에 천혜의 수려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그다음 둘째는 의회 69P 의회청사 신축건도 역시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무원수가 금년도의 숫자로봐서 535명 96년도에는 620명으로 증원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청사를 가지고 인원을 수용하기는 모자랄 것같고 청사는 군집행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의회도 별도로 청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상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함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하신 관광지역 진흥에 대한 문제가 준비계획이 포함이 안되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즉 군에서 단독 수용하는 사업도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사업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의회청사의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수요가 급증되어 가는 입장에서 볼때에 좋은 위치에다 이런 마련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안으로서는 현재 구보건소 부지가 잇습니다. 거기에 2층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의회를 신축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증가된다 할 때에는 의회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우선 먼저 원용식 의원의 첫 번재 질문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후에 다시 원용식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관광지역 진흥에 대한 문제가 준비계획이 포함이 안되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즉 군에서 단독 수용하는 사업도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사업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의회청사의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수요가 급증되어 가는 입장에서 볼때에 좋은 위치에다 이런 마련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안으로서는 현재 구보건소 부지가 잇습니다. 거기에 2층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의회를 신축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증가된다 할 때에는 의회청사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우선 먼저 원용식 의원의 첫 번재 질문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후에 다시 원용식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윤배 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둔내개발에서 위반된 것이 있고 부곡지구가 좀 위반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계수라든지 내용은 제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네, 뒤로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필요한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가서 계획은 수렴해 보겠다 이러시는데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확고한 계획을 하셔서 추후에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둔내개발에서 위반된 것이 있고 부곡지구가 좀 위반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세한 계수라든지 내용은 제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네, 뒤로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필요한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가서 계획은 수렴해 보겠다 이러시는데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확고한 계획을 하셔서 추후에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초지조성을 앞으로 5년간 100㏊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초지도 불량초지가 많이 되어 비용만 낭비되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 조성된 초지를 분양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조성되는 초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조성을 앞으로 5년간 100㏊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초지도 불량초지가 많이 되어 비용만 낭비되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 조성된 초지를 분양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조성되는 초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상호 축산과장 심상호입니다.
초지사업에 대한 불수공사는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 답변해 드리고 활성화할 경우 매년 20정보씩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초지사업에 대한 불수공사는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 답변해 드리고 활성화할 경우 매년 20정보씩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복균 의원 네, 있습니다.
네, 이복균 의원입니다.
92중장기지방재정계획 57페이지에 보면 군도연장이 있습니다. 군도연장계획에 보면 90년도에 124.5㎞되 있어서 96년까지 연장할 계획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를 다니다 보니깨 새마을도로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고 농촌에는 지금 고농화 추세가 있어 보수한 인력란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 연장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복균 의원입니다.
92중장기지방재정계획 57페이지에 보면 군도연장이 있습니다. 군도연장계획에 보면 90년도에 124.5㎞되 있어서 96년까지 연장할 계획이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를 다니다 보니깨 새마을도로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고 농촌에는 지금 고농화 추세가 있어 보수한 인력란도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 연장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일영 이복균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도, 지방도로 국도에 있어서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만, 군농에 있어서 현재 지역주민들로부터 현재농로를 군도로다 승격을 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효과를 기해달라 하고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92년도까지 100% 지방도까지로 100%의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도, 농로도 군도로 승격을 해서 2,3차 도에 건의를 했는데 목표물량이 늘어나니까 계획숫자가 늘어나니까 당해 연도 목표를 달성할수 없다하고 그러한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농도를 군도로 승격시킬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를 않고 92년도 지나서야 머지않아 일반 농로도 군도로 승격시킬수 있는 요건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6년까지 승격이 없고 124.5㎞ 그대로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추계의 것이지 당해연도 꼭 이것이 실현되다하는 문제는 극히어렵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확고하게 갖지 않고 숫자적으로나 얼마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92년도까지 100% 지방도까지로 100%의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도, 농로도 군도로 승격을 해서 2,3차 도에 건의를 했는데 목표물량이 늘어나니까 계획숫자가 늘어나니까 당해 연도 목표를 달성할수 없다하고 그러한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농도를 군도로 승격시킬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를 않고 92년도 지나서야 머지않아 일반 농로도 군도로 승격시킬수 있는 요건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6년까지 승격이 없고 124.5㎞ 그대로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추계의 것이지 당해연도 꼭 이것이 실현되다하는 문제는 극히어렵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확고하게 갖지 않고 숫자적으로나 얼마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제3회임시회 재정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기획실장님 장시간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발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하여 주셔서 군정발전이 크게 기대됩니다만,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들을 본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재정계획이 될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시간 제3회임시회 재정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지정의 건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 1명은 의원중에서 위원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을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추천과 선임개요 및 추천자 명단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복균 의원님께서 정병익, 조순진 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 1명은 의원중에서 위원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을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추천과 선임개요 및 추천자 명단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복균 의원님께서 정병익, 조순진 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께서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정병익 검사위원과 조순진 검사위원 추천자는 두분다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분다 공직에 계셨다는게 어쩐지 꺼림직해 가지고 공직에 안계셨던 분,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윤병철 검사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심욱종 의원님의 두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잘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욱종 의원님께서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
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또 하실만한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으시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추천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욱종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님과 윤병철 위원님 그리고 이복균 의원님이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이런식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욱종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이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복균 의원님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조순진 위원이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는데 찬성하신 의원님은 역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스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벽익, 윤병철 위원님이 4표, 또 이복균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위원이 4표, 동표가 나왔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 의장이 아직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의장 역시 의사표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부결되서 다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다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추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심욱종 의원님의 두분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잘 들으셨을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욱종 의원님께서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 합니다.』
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또 하실만한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으시다는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추천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4시 51분)
그러면 검사위원으로 이복균 의원님이 추천하시 정병익 위원님과 조순진 위원 그리고, 심욱종 의원님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님과 윤병철 위원에 대하여 표결로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아.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욱종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님과 윤병철 위원님 그리고 이복균 의원님이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이런식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욱종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이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복균 의원님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조순진 위원이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는데 찬성하신 의원님은 역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스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벽익, 윤병철 위원님이 4표, 또 이복균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위원이 4표, 동표가 나왔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 의장이 아직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의장 역시 의사표시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부결되서 다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다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추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병익 위원님과 조순진 위원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경력과 학력을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의복균 의원님께서 다시 정병익 위원님과 조순진 위원을 다시 추천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추천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또 다시...
네,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추천하실 의원님 있으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또 다시...
○심욱종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분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생각을 해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병익씨와 윤병철씨를 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다시 또. 심욱종 의원님께서 정병익 위원님과 윤병철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먼저와 같이 기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신 정병익 윤병철 위원을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다시한번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복균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위원을 찬성하시면 역기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4표.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윤병철 위원 4표. 아, 의사진행상 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먼저와 같이 기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욱종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신 정병익 윤병철 위원을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다시한번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복균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위원을 찬성하시면 역기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조순진 4표.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윤병철 위원 4표. 아, 의사진행상 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표하겠습니다.
(17시 10분 회의속개)
○의장 이일영 속개하겠습니다.
아. 의사진행 법상의 해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은 아까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 그안에 제가 기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복균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조순진 위원은 4명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 5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을 90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은 기 사전 양해된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과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 그리고 간사가 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의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의사진행 법상의 해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은 아까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 그안에 제가 기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복균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조순진 위원은 4명 심욱종 의원이 추천하신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 5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정병익 위원과 윤병철 위원을 90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회횡성군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정은 기 사전 양해된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행정구역순에 의해서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과 그리고 간사가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 그리고 간사가 하시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의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6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