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1일 (수) 오전 10분 03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1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3. 군정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4일 조창호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4일 조창호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7월14일 까지 4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기위해서 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관계실·과·소 장 전원의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7월14일 까지 4일간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에 답변을 듣기위해서 횡성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관계실·과·소 장 전원의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이인원 의원님이, 7월12일 내일은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님이, 7월13일과 14일에는 원재성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청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이인원 의원님이, 7월12일 내일은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님이, 7월13일과 14일에는 원재성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청하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많은 타 자치단체와 같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받지 못한 세금이 17억여원이나 되는 등 체납액 누증의 문제는 군정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그중 특히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중 주·정차과태료와 상수도요금에 대한 징수현황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총 사업비 13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자전거도로, 농구장과 족구장을 비롯한 운동시설, 캠핑장 등의 시설을 갖춘 섬강둔치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 시설은 벌써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섬강둔치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시설관리 등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많은 타 자치단체와 같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받지 못한 세금이 17억여원이나 되는 등 체납액 누증의 문제는 군정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반에 대한 징수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그중 특히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중 주·정차과태료와 상수도요금에 대한 징수현황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총 사업비 13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자전거도로, 농구장과 족구장을 비롯한 운동시설, 캠핑장 등의 시설을 갖춘 섬강둔치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 시설은 벌써부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섬강둔치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시설관리 등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말현재 총부과액은 83억5,600만원으로 도세가 37억4,400만원 군세가 46억1,2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64억7,400만원으로 도세가 31억8,100만원 군세가 32억9,300만원으로 2001년도 6월말 현재 징수율은 77%이며, 총체납액은 18억8,200만원으로 도세가 5억6,300만원 군세가 13억1,900만원입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상황과 대비하여 보면 2000년도 6월말 현재 총부과액은 70억3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19%증가하였고, 2001년도 6월말 현재 총수납액은 52억6,8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23%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6월말 현재 대비 징수율 2%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억8,2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3명, 14억8,600만원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대통령을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공무원 관리별 징수목표제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 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발생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등록원부등의 압류로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또한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금 및 직장을 조회후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관허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체납자 개인별 야간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읍·면 본청 합동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전화독려일지를 작성하여 수시로 징수독려 및 확인을 하며 현장방문을 하고 형사고발예고를 실시하여 체납자들로 하여금 자진납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분과 부도로 재산이 강제경매 되었음에도 잔여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불능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체납세 징수대책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공매대금 배당시 매각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만을 당해세로 인정하고 기타 지방세는 압류 선 순위에 의거 배당하므로 배당이익이 체납액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등록원부를 압류하기 때문에 이전 및 말소등록의무 해태와 무단방치 등 불법으로 폐차할 경우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산하 모든 세무공무원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고액체납자 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 및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압류하는 한편 채권을 확보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인허가 및 신용정보제한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의뢰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며 또한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관내에 잔여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체납액 징수에 모든 산하 세무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말현재 총부과액은 83억5,600만원으로 도세가 37억4,400만원 군세가 46억1,2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64억7,400만원으로 도세가 31억8,100만원 군세가 32억9,300만원으로 2001년도 6월말 현재 징수율은 77%이며, 총체납액은 18억8,200만원으로 도세가 5억6,300만원 군세가 13억1,900만원입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상황과 대비하여 보면 2000년도 6월말 현재 총부과액은 70억3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19%증가하였고, 2001년도 6월말 현재 총수납액은 52억6,8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23%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6월말 현재 대비 징수율 2%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8억8,200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3명, 14억8,600만원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다각적인 대통령을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무공무원 관리별 징수목표제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 읍·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발생하여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최우선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등록원부등의 압류로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또한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금 및 직장을 조회후 예금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관허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 관허사업 제한 및 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에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500만원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체납자 개인별 야간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고 읍·면 본청 합동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전화독려일지를 작성하여 수시로 징수독려 및 확인을 하며 현장방문을 하고 형사고발예고를 실시하여 체납자들로 하여금 자진납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분과 부도로 재산이 강제경매 되었음에도 잔여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불능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체납세 징수대책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공매대금 배당시 매각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만을 당해세로 인정하고 기타 지방세는 압류 선 순위에 의거 배당하므로 배당이익이 체납액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등록원부를 압류하기 때문에 이전 및 말소등록의무 해태와 무단방치 등 불법으로 폐차할 경우에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산하 모든 세무공무원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고액체납자 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 및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압류하는 한편 채권을 확보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인허가 및 신용정보제한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공매의뢰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며 또한 경매가 완료되었으나 관내에 잔여 재산이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체납액 징수에 모든 산하 세무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 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중에 궁금한 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3억인데 자동차 체납액이 5억1,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7%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액이 누적되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특별한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중에 궁금한 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13억인데 자동차 체납액이 5억1,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6.7%를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체납액이 누적되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체납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특별한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체납액이 생기면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재산 및 기타 현금이 있을 때는 압류를 실시해서 조세채권을 조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조세채권은 일단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납기내 납부가 안 되었을 때에는 독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독촉이 끝난 다음에 재산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보통 한 20일정도 늦게 조세채권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실상 순위가 1순위나 2순위를 못하고 3순위 정도 이하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이고 두 번째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이 있을 때는 금융예치현황을 조사해서 예금을 압류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체에서 일단 체납했다 하면은 액수가 많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체납액의 액수가 늘고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조세채권은 일단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납기내 납부가 안 되었을 때에는 독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독촉이 끝난 다음에 재산압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금융기관에서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보통 한 20일정도 늦게 조세채권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실상 순위가 1순위나 2순위를 못하고 3순위 정도 이하로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이고 두 번째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이 있을 때는 금융예치현황을 조사해서 예금을 압류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경기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체에서 일단 체납했다 하면은 액수가 많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소 체납액의 액수가 늘고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가 13억이 있는데 원인불명에 의해서 행방불명된 자도 있고 해서 어렵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자중에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고질체납자로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자중에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고질체납자로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러면 고질체납자를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대책과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향후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상으로는 3억8,200만원으로 각종 세목중에서 25%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재산이 전무한 사람이 140명중에 52명정도 그 다음에 차적은 있지만은 사실상 사람이 없는 경우가 76명, 차량은 명부상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되어있는데 그냥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안낸 사람이 19명입니다.
본인의 차는 전부 가지고 있지만은 재산조회를 해보면은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때가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징수관계는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상으로는 3억8,200만원으로 각종 세목중에서 25%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재산이 전무한 사람이 140명중에 52명정도 그 다음에 차적은 있지만은 사실상 사람이 없는 경우가 76명, 차량은 명부상으로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되어있는데 그냥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안낸 사람이 19명입니다.
본인의 차는 전부 가지고 있지만은 재산조회를 해보면은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중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때가 제일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징수관계는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자료에 의하면은 1천만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가 2명이 있습니다.
500만원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가 15명, 100만원이상자가 130명 해서 고질체납자가 147명에 3억8,185만190원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47명에 대해서는 징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500만원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가 15명, 100만원이상자가 130명 해서 고질체납자가 147명에 3억8,185만190원이 되어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47명에 대해서는 징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자동차세 압류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에 대해서는 문서상 등록부상으로는 전부 압류를 해서 일단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경매를 하거나 실지 팔았을 때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동차세만큼 나오지 않고 세금보다 경비가 더 나가는 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경매를 하거나 실지 팔았을 때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동차세만큼 나오지 않고 세금보다 경비가 더 나가는 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147명에 3억8,100만원돈은 거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단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폐차를 시킨다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 그때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계속 세무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면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서청하 의원 자료에 의하면은 자동차 체납액이 매년 1억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자동차보유현황에 차량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징수가 가능한 분에 대해서는 수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군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남편과 부인이 2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또 부자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2명씩 체납이 되어있고 한데 또 이 부분에서도 사망한지가 벌써 2-3년이 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채권확보가 되어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 군정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남편과 부인이 2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또 부자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2명씩 체납이 되어있고 한데 또 이 부분에서도 사망한지가 벌써 2-3년이 지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채권확보가 되어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납세의무자가 현재 사망을 했다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려면은 사실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을 가지고 사실상 압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압류순위가 2-3순위 되다보니깐 우리가 먼저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1순위 내지 2순위가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받다보니깐 노력은 횡성군에서 하면서도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먼저 재산압류 했을 때 처분해 가지고 남은 돈이 없으면은 우리 금고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1순위도 절차를 밟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그냥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려면은 사실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을 가지고 사실상 압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압류순위가 2-3순위 되다보니깐 우리가 먼저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1순위 내지 2순위가 먼저 차지하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받다보니깐 노력은 횡성군에서 하면서도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먼저 재산압류 했을 때 처분해 가지고 남은 돈이 없으면은 우리 금고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1순위도 절차를 밟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그냥 체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거는 개인별로 봤을 때 틀립니다.
자동차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동차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호 의원 자동차세하고 다 포함된…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B라는 사람한테로 넘어가 있는 경우에 세금은 대장상으로 소유가 있고 있는 그 사람한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동차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동차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2-3순위라도 채권확보가 되어있더라면 계속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은 괜히 체납액만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망자니까 결손처분을 빨리하든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체납액이 약 18억으로 군재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야기시킨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체납액이 약 18억으로 군재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야기시킨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세외수입중 주·정차과태료와 상수도요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는 2001년6월30일 현재 총 19,957건에 7억9,391만원을 부과, 총 13,238건에 5억3,931만원을 징수하여 6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12월말 기준으로 16,816건에 6억6,558만원을 부과, 11,838건에 4억6,43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0%이며 금년도는 6월30일 현재 3,141건에 1억2,823만원을 부과, 1,400건에 7,501만원을 징수하여 5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수율을 보이는 것은 지방세체납액과 달리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과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들이 차량이전 및 폐차말소시에 납부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납부독려와 함께 차량압류 등록 등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읍·면 지방상수도 수도전 4,093전에 대한 금년도 5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징수결정액은 총 3억9,583만4천원으로 이중 93%인 3억6,779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총 194건에 2,803만8천원으로 이중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1건에 2,466만4천원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유형별로는 고질체납이 35건에 1,193만6천원, 납부태만이 2건에 32만7천원, 부도·정수처분 등이 14건에 1,240만1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후 정수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세외수입중 주·정차과태료와 상수도요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는 2001년6월30일 현재 총 19,957건에 7억9,391만원을 부과, 총 13,238건에 5억3,931만원을 징수하여 6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12월말 기준으로 16,816건에 6억6,558만원을 부과, 11,838건에 4억6,43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0%이며 금년도는 6월30일 현재 3,141건에 1억2,823만원을 부과, 1,400건에 7,501만원을 징수하여 5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수율을 보이는 것은 지방세체납액과 달리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과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들이 차량이전 및 폐차말소시에 납부하여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납부독려와 함께 차량압류 등록 등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읍·면 지방상수도 수도전 4,093전에 대한 금년도 5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징수결정액은 총 3억9,583만4천원으로 이중 93%인 3억6,779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총 194건에 2,803만8천원으로 이중 1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1건에 2,466만4천원입니다.
고액체납자의 유형별로는 고질체납이 35건에 1,193만6천원, 납부태만이 2건에 32만7천원, 부도·정수처분 등이 14건에 1,240만1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후 정수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설명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정차 과태료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 차량압류나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차량압류나 채권확보를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주·정차 과태료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 차량압류나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차량압류나 채권확보를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719건에 2억5,46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차량이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이 6,152건에 2억3,328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제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폐차처리해서 무단방치 차량도 있고, 그것이 34건에 136만원인데 기존 상위에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또 법원경매를 한 것이 5건에 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차량압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54건에 2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차량을 조회해서 대체압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지 및 독촉장 발부 되어 있는 것이 474건에 1,7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719건에 2억5,46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차량이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건이 6,152건에 2억3,328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강제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폐차처리해서 무단방치 차량도 있고, 그것이 34건에 136만원인데 기존 상위에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또 법원경매를 한 것이 5건에 2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차량압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하는 과정에서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54건에 2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차량을 조회해서 대체압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지 및 독촉장 발부 되어 있는 것이 474건에 1,7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6월말 현재 19,957건을 부과해서 13,238건을 징수했는데 나머지 6,719건인 2억5,460만원의 미수는 앞으로 징수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이것은 거의 6,152건에 차량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가 될 때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현재 6,700건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의원 앞으로 이 주·정차 과태료가 작년, 올해 주민들의 높은 소리에도 불구하고 많이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과태료 미수가 많다는 것은 좀 한가지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고액체납자가 전체가 51건인데 14건은 정수처분을 했는데 37건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고액체납자가 전체가 51건인데 14건은 정수처분을 했는데 37건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로 10만원 이상되는 것이 현재 51건이 있습니다.
51건중에서 횡성이 47건, 우천이 3건, 그 다음에 둔내가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정수처분된 것은 14건이고, 나머지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건도 정수처분을 하는 것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로 10만원 이상되는 것이 현재 51건이 있습니다.
51건중에서 횡성이 47건, 우천이 3건, 그 다음에 둔내가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정수처분된 것은 14건이고, 나머지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했는데도 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건도 정수처분을 하는 것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정수처분을 몇 개월이 밀리면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2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2개월인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건물주가 아닌 대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런 건이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럴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30일이전에 요금의 징수부분은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1항이, 2항이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그런데 ‘수도사용자 등’은 이것은 건물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수도사용자 등’은 이것은 건물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서청하 의원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건축주를 얘기합니다.
○서청하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건물주는 소정의 세를 받아먹고 있다가 업주가 사업의 실패를 봐서 도망을 갔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물주한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나름대로 다 지역에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많거든요.
횡성에 큰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한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2명이고, 50만원 이상이 5명, 30만원 이상이 6명, 10만원 이상이 24명입니다.
그래서 5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을 팔아 먹은지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기 명단은 10년전의 명단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담당자가 이 수도요금에 대한 깊은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건물을 팔아먹고 새 사람이 온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영수증이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가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성에 큰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한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2명이고, 50만원 이상이 5명, 30만원 이상이 6명, 10만원 이상이 24명입니다.
그래서 5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주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을 팔아 먹은지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기 명단은 10년전의 명단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담당자가 이 수도요금에 대한 깊은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건물을 팔아먹고 새 사람이 온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영수증이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가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로 저희가 2개월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정수처분을 하는 것이 원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영세상인들이 수도료를 못내서 어려운 상태에서 미납되면은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살만한 분들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살만한 분들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섬강둔치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강둔치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읍하리와 북천리 섬강변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종합운동장과 연계된 주민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0년2월8일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4월8일 완료한 후 섬강하천정비기본게획변경 및 환경성검토, 하천점용등의 인허가협의를 완료하고, 2000년11월28일 현대건설(주)외 2개사와 총사업비 13억9,200만원으로 계약체결하여 2001년9월2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조성면적이 18,361㎡로 주차장 7,152㎡, 캠핑장 4,538㎡, 자전거도로 1,189㎡, 농구장, 족구장 각 2개면등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재 공정율 99%로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 주민여가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도민체전 개회식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실제 공기보다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하여 현재 추진공정율이 99%로써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나, 일부 주민들의 야유회로 인한 생활쓰레기 방치, 노상방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서객들의 물놀이사고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우선 환경정비를 위하여 횡성읍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경까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로는 쓰레기줄이기 등의 환경안내계도문과 쓰레기통 및 간이화장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 및 운동시설 부지에 안전시설과 안전사고예방안내판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공사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를 위한 섬강유원지의 비지정관광지 지정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주민여가공간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섬강둔치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강둔치정비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읍하리와 북천리 섬강변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종합운동장과 연계된 주민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0년2월8일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4월8일 완료한 후 섬강하천정비기본게획변경 및 환경성검토, 하천점용등의 인허가협의를 완료하고, 2000년11월28일 현대건설(주)외 2개사와 총사업비 13억9,200만원으로 계약체결하여 2001년9월2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조성면적이 18,361㎡로 주차장 7,152㎡, 캠핑장 4,538㎡, 자전거도로 1,189㎡, 농구장, 족구장 각 2개면등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재 공정율 99%로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 주민여가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본 사업은 도민체전 개회식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실제 공기보다 공사기간을 많이 단축하여 현재 추진공정율이 99%로써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나, 일부 주민들의 야유회로 인한 생활쓰레기 방치, 노상방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서객들의 물놀이사고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우선 환경정비를 위하여 횡성읍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경까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로는 쓰레기줄이기 등의 환경안내계도문과 쓰레기통 및 간이화장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장 부지 및 운동시설 부지에 안전시설과 안전사고예방안내판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공사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를 위한 섬강유원지의 비지정관광지 지정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주민여가공간으로서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정비사업에 대한건과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강둔치에 대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특별한 휴양시설이나 주민들이 년중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치정비사업에 대한건과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강둔치에 대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특별한 휴양시설이나 주민들이 년중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외에는 타시설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지금 현재에는 주민들이 날씨가 덥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섬강둔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이 5개, 간이화장실이 2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인원이 휴양을 즐기러 나오시는데 그 쓰레기통 5개가 모자라겠고, 특히 간이화장실은 2동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뚝 위에 길 건너에 아래, 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준공전이라도 지금 준공이 9월25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8월, 9월초까지는 많은 인원들이 둔치에 나와 휴식을 취한다고 봤을 때 간이화장실을 준공전에라도 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현지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이 5개, 간이화장실이 2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인원이 휴양을 즐기러 나오시는데 그 쓰레기통 5개가 모자라겠고, 특히 간이화장실은 2동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뚝 위에 길 건너에 아래, 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준공전이라도 지금 준공이 9월25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8월, 9월초까지는 많은 인원들이 둔치에 나와 휴식을 취한다고 봤을 때 간이화장실을 준공전에라도 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지금 의원님 확인하신 시점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간이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고, 쓰레기통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원형이 5개가 있고, 분리형이 1개소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 위에 설치한 것은, 밑에는 사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하천변쪽으로 놓는다고 해도 거기 인도가 좁아서 인도에 놨을때는 완전히 인도가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에 있고,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개소가 있고, 쓰레기통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원형이 5개가 있고, 분리형이 1개소가 있습니다.
6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 위에 설치한 것은, 밑에는 사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하천변쪽으로 놓는다고 해도 거기 인도가 좁아서 인도에 놨을때는 완전히 인도가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에 있고,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한번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이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위치가 개인소유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간이화장실이 4동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소 가지고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간이화장실이 4동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소 가지고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건설과장 박덕기 그 문제는 다시한번…
○서청하 의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모이는 인원이 보통 500-600백명 이상 됩니다.
500-600명 이상이 되는 위치에 간이화장실이 없다고 보면은 물에다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환경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대책을 안세우시면은 그때는 할 말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간이화장실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모이는 인원이 보통 500-600백명 이상 됩니다.
500-600명 이상이 되는 위치에 간이화장실이 없다고 보면은 물에다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환경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대책을 안세우시면은 그때는 할 말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공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간이화장실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 다음은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자전거도로 강쪽에 턱이 없어서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자전거도로 강쪽에 턱이 없어서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준공단계가 되면서 지휘부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둔치하고 유수방향이 같은 종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제파이프로 해서 고리식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1미터10내지 20 높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주말 정도면은 설치에 들어갈겁니다.
그런데 거의 준공단계가 되면서 지휘부에서 거기에 대한 우려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둔치하고 유수방향이 같은 종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제파이프로 해서 고리식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1미터10내지 20 높이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주말 정도면은 설치에 들어갈겁니다.
○서청하 의원 직접 저녁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면서 강쪽으로 안떨어지길 망정이지 강쪽으로 떨어지면 돌을 쌓은 부분이라서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선과 농구장, 캠핑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농구장이나 족구장, 잔디밭에 차가 며칠전에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했는데 경계선이 너무 낮다보니까 대형차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앞으로 경계석 얕은데를 승용차외에는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과 또 자전거도로에 경계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선과 농구장, 캠핑장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농구장이나 족구장, 잔디밭에 차가 며칠전에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했는데 경계선이 너무 낮다보니까 대형차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앞으로 경계석 얕은데를 승용차외에는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과 또 자전거도로에 경계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먼저 말씀하신 주차장하고 운동시설지구에 경계석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승용차 기준으로 경계를 설치했는데 화물차들이 높다보니까 그 사이로 바퀴를 타면서 들어가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는 다시 제거하고 설치하더라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지역은 하나의 어린이놀이공간으로서 만들은건데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는 대개 버스승강장이나 관공서 같은데 자전거를 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어떤 업무나 일을 보고 올 때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현장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는 다시 제거하고 설치하더라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보관대,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지역은 하나의 어린이놀이공간으로서 만들은건데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는 대개 버스승강장이나 관공서 같은데 자전거를 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어떤 업무나 일을 보고 올 때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현장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검토를 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되기전에 7-8월달이면 무더운 삼복더위가 되는데 만약에 특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아울러 주차장시설에 주차를 하였을 때 특히 야간에 물이 범람하였을 때 자동차가 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적에 어떤 계획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 되기전에 7-8월달이면 무더운 삼복더위가 되는데 만약에 특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아울러 주차장시설에 주차를 하였을 때 특히 야간에 물이 범람하였을 때 자동차가 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적에 어떤 계획과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우려를 해서 안내간판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자동차주차로 인한 우기때 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또 자동차 주차장 안내판도 설치를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비가오고 할 경우에는 야영객이나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재해재난 비상방송시스템을 각 읍·면과 리까지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달 중순이면 끝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에도 스피커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이나 비상예보 같은 것을 저희들이 횡성읍이나 본청에서도 직접 방송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특보가 있을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사전 대피하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비가오고 할 경우에는 야영객이나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재해재난 비상방송시스템을 각 읍·면과 리까지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달 중순이면 끝납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에도 스피커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이나 비상예보 같은 것을 저희들이 횡성읍이나 본청에서도 직접 방송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특보가 있을때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사전 대피하는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서류상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 북천리 저수지에서 학생들 익사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경고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역을 치르고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강둔치를 정비를 해 놓으면서 강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수심도 깊어지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불의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써 붙였다고 해서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작년 북천리 저수지에서 학생들 익사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경고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역을 치르고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강둔치를 정비를 해 놓으면서 강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수심도 깊어지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불의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경고판이나 이런 것을 써 붙였다고 해서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운거하고 안세운 것 하고는 문제가 났을 때는 다르죠.
책임을 100% 면할 수는 없겠지만 세웠을 때하고 안세웠을 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100% 면할 수는 없겠지만 세웠을 때하고 안세웠을 때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래서 특히 야간에는 주차도 물론 방송을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레카차로 끌어내게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섬강둔치로 인해서 앞으로 안전시설이나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강구책을 잘 좀 추진해 주셔서 계획을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횡성읍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청소를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준공전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서를 올리신 것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읍에 미화원들이 아침 새벽 4시30분부터 8시까지 횡성시장 중심으로 주위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를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9시부터 그 외에 지역을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석리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읍하택지내에는 공공근로 17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읍하택지에 북천리, 태우아파트 부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도로, 댐밑에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섬강둔치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청소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자르는, 또 이 인원이 전부 여자입니다.
남자는 한명도 없어요.
전부 30명의 미화원이 전부 여자인데 청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준공만 끝난다면은 담당부서가 하겠지만은 앞으로 2달 동안에 청소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과장님의 구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횡성읍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청소를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부서가 다르겠습니다만 준공전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서를 올리신 것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읍에 미화원들이 아침 새벽 4시30분부터 8시까지 횡성시장 중심으로 주위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를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9시부터 그 외에 지역을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석리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읍하택지내에는 공공근로 17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읍하택지에 북천리, 태우아파트 부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도로, 댐밑에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섬강둔치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청소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자르는, 또 이 인원이 전부 여자입니다.
남자는 한명도 없어요.
전부 30명의 미화원이 전부 여자인데 청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준공만 끝난다면은 담당부서가 하겠지만은 앞으로 2달 동안에 청소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과장님의 구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대책이 없어서 환경복지과에 지원을 받는게 미화원을 거기에 아침으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래서 지금 읍사무소 1명을 지원을 해 주어서 횡성읍사무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둔치에 1-2명이 청소할 수 없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과장님의 소관인 만큼 준공전까지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로의 지정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과연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한 관리인을 두고서 그냥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관광지로의 지정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과연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한 관리인을 두고서 그냥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이고 준공한 후에 협의할 사항들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돈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돈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본 의원의 생각은 나중에 관리를 관광경제과에서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것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본 의원의 생각은 나중에 관리를 관광경제과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그 관계는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지금 비지정관광지 부분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지정여건이 되는지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물론 공사는 저희들이 했고, 하천하는 시설입니다만서도 이 시설자체가 주차장이고 또 생활체육시설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지정관광지 지정도 검토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해당되는 부서간에 저희들이 준공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지정관광지 지정도 검토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해당되는 부서간에 저희들이 준공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먼저도 종합적인 체육관 관리나 종합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관리인원을 두고 적절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 시설이고 또 체육공원이고 체육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 체육관과 종합운동장과 그 부근을 종합관리체계로 가는게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시설이라든가 모든 순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 시설이고 또 체육공원이고 체육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 체육관과 종합운동장과 그 부근을 종합관리체계로 가는게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시설이라든가 모든 순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거기 나가서 몇 번 이용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염려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또 포락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경사면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연석을 쌓으면서 잘해 주시고, 높이도 낮추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했던 거기에 대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마을주민들이 일과를 마치고서 가족들끼리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특히 조명을 맑게 해 주셔가지고 우범지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다른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면은 거기 농구장하고 자전거도로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투수콘크리트공법을 하셔가지고 미관을 살려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도 거기서 농구도 해보고 족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말이나 이런때 가족들끼리 나가서 물위에서도 놀면서 와서 놀 수 있게끔 하면 거의 맨발로 노는데 맨발로다 족구를 할 수 없더라구요.
농구도 좀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보니까 부모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나와 노는데 넘어지면 다칠 염려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아까 마찬가지로도 거기서 자전거경주를 하는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천부근에 안전시설물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노면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거기가 좀 넘어졌을 경우에 염려가 되고 또 거기가 조깅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넘어지면 바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투수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가격이 비싸죠?
추가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거기 나가서 몇 번 이용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염려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또 포락지를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경사면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연석을 쌓으면서 잘해 주시고, 높이도 낮추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염려했던 거기에 대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마을주민들이 일과를 마치고서 가족들끼리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특히 조명을 맑게 해 주셔가지고 우범지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다른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면은 거기 농구장하고 자전거도로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투수콘크리트공법을 하셔가지고 미관을 살려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도 거기서 농구도 해보고 족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말이나 이런때 가족들끼리 나가서 물위에서도 놀면서 와서 놀 수 있게끔 하면 거의 맨발로 노는데 맨발로다 족구를 할 수 없더라구요.
농구도 좀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보니까 부모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나와 노는데 넘어지면 다칠 염려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아까 마찬가지로도 거기서 자전거경주를 하는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천부근에 안전시설물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노면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거기가 좀 넘어졌을 경우에 염려가 되고 또 거기가 조깅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넘어지면 바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투수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가격이 비싸죠?
○건설과장 박덕기 비쌉니다.
○원재성 의원 어느정도 비싸죠?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는 비교할 수 없는게 지금 공법이 원래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안하면은 그냥 시가지나 하천변이 아닌 지역에 할때에는 밑에다가 우리 아스팔트 포장하는 공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갈층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포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에 했을 경우에 밑에서 홍수위때는 밑으로 침수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20전을 하고 그 위에다가 포설을 한겁니다.
비교하기는 어렵고…
자갈층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포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에 했을 경우에 밑에서 홍수위때는 밑으로 침수된 물의 압력에 의해서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20전을 하고 그 위에다가 포설을 한겁니다.
비교하기는 어렵고…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투수콘크리트를 한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콘크리트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쓰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콘크리트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쓰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제 말은 뭐냐하면은 그게 장마가 지고나면 여러 가지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거기에 박히게 되면은 또 청소하기도 힘들 것 같고, 또 그게 장기간에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투수부분이 막혀가지고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모르지만 농구장하고 족구장 부분은 그냥 일반 맨 바닥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일반 콘크리트로 해 주시려면 좀…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신발을 안신으면 거의 족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농구는 발바닥에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로다 따끔따끔한 수준인데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족구장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족구장은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하더라도 푹푹 파였기 때문에 뛰어 다니면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미관상에는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화장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섬강테니스공원하고 다목적경기장 사이에다가 미관도 갖추고 완벽한 화장실을 지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거기 가족들하고 와 있는데 친구들끼리 와서 놀면은 간이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간이화장실이 노는 자리가 아니고 도로가에 올려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간이화장실이라는게 보면 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특히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지않는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돈이 좀 들더라도 다목적경기장 옆에다 붙여서 좀 가족들이 같이 꼬마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통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요즘에는 삼겹살 구워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한 가족이 사용하는 양이 거의 대형쓰레기 봉투가 가득이에요.
상추 남은거, 신문지 깔았던거, 다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간이쓰레기통을 활용을 못하고 거의 그 주변에다 쌓아 놓으니까 금방 치우지않아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쓰레기장도 대형화 시켜서 요즘은 차가 있고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담아서 위에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지만 자전거진입도로도 요즘 새로 경계석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경계석 말고 대리석으로 해서 차는 못다니고 자전거나 사람은 다닐 수 있게…
그런 것으로 하면은 미관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염려했던 대형차나 짚차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안써서 안들어가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량통행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쁜 글씨로 해서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인지, 차량도로인지 처음엔 몰랐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명이 워낙 밝아서 족구를 하는데 불을 켜 놓아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으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족구장옆에 계단이 너무 보기 싫게 그쪽 지역하고 안맞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 하고 또 이쪽에 거기에 수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이 아무래도 쓰레기장이 있더라도 하천에다가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릴 수도 있고, 젊은 남자들은 거기서 화장실 대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쪽 편에는 자연석을 너무 큰 것을 쌓아서 수생식물이 와서 붙어서 자생을 할 수 없으니까 반대편쪽에 수생식물도 심고 수생식물의 토속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조그만한 행사나 축제같은거, 섬강 물축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체전 때문에 급하게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미관이나 이런게 조금 신경을 덜 쓰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주민들 여론이 처음에는 왜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했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아주 잘했다, 지난 도민체전하고서 남은 것은 거기 주민휴식공간 하나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좋은 것으로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고 깨끗하게 준공처리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모르지만 농구장하고 족구장 부분은 그냥 일반 맨 바닥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일반 콘크리트로 해 주시려면 좀…
족구장 같은 경우는 신발을 안신으면 거의 족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농구는 발바닥에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로다 따끔따끔한 수준인데 족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족구장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족구장은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하더라도 푹푹 파였기 때문에 뛰어 다니면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미관상에는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화장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섬강테니스공원하고 다목적경기장 사이에다가 미관도 갖추고 완벽한 화장실을 지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거기 가족들하고 와 있는데 친구들끼리 와서 놀면은 간이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한데 간이화장실이 노는 자리가 아니고 도로가에 올려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간이화장실이라는게 보면 유원지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특히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지않는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돈이 좀 들더라도 다목적경기장 옆에다 붙여서 좀 가족들이 같이 꼬마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통 같은 것도 지금 보니까 요즘에는 삼겹살 구워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면은 한 가족이 사용하는 양이 거의 대형쓰레기 봉투가 가득이에요.
상추 남은거, 신문지 깔았던거, 다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간이쓰레기통을 활용을 못하고 거의 그 주변에다 쌓아 놓으니까 금방 치우지않아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쓰레기장도 대형화 시켜서 요즘은 차가 있고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담아서 위에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지만 자전거진입도로도 요즘 새로 경계석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경계석 말고 대리석으로 해서 차는 못다니고 자전거나 사람은 다닐 수 있게…
그런 것으로 하면은 미관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염려했던 대형차나 짚차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안써서 안들어가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량통행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예쁜 글씨로 해서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인지, 차량도로인지 처음엔 몰랐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명이 워낙 밝아서 족구를 하는데 불을 켜 놓아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으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족구장옆에 계단이 너무 보기 싫게 그쪽 지역하고 안맞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 하고 또 이쪽에 거기에 수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 사람들이 아무래도 쓰레기장이 있더라도 하천에다가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릴 수도 있고, 젊은 남자들은 거기서 화장실 대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쪽 편에는 자연석을 너무 큰 것을 쌓아서 수생식물이 와서 붙어서 자생을 할 수 없으니까 반대편쪽에 수생식물도 심고 수생식물의 토속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서 나중에는 조그만한 행사나 축제같은거, 섬강 물축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체전 때문에 급하게 공사를 완료하다 보니까 미관이나 이런게 조금 신경을 덜 쓰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주민들 여론이 처음에는 왜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했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아주 잘했다, 지난 도민체전하고서 남은 것은 거기 주민휴식공간 하나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좋은 것으로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고 깨끗하게 준공처리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섬강둔치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사업장방문시와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섬강둔치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사업장방문시와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청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횡성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최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군민의 힘과 저력을 하나로 모으고 군민에게 큰 기쁨과 강한 자신감을 안겨준 큰 성과로 생각하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팎에서 노력하신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주민 모두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립비용 모금 과정의 문제 등이 인터넷 상의 게시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많은 군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회관 신축의 추진 계획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정부보급종 공급과 관련하여, 2001년도 정부 보급종 중 볍씨 공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보급종 공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처리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급종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분석한 바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횡성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최된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군민의 힘과 저력을 하나로 모으고 군민에게 큰 기쁨과 강한 자신감을 안겨준 큰 성과로 생각하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팎에서 노력하신 공무원, 각급 기관·단체, 주민 모두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립비용 모금 과정의 문제 등이 인터넷 상의 게시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많은 군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회관 신축의 추진 계획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정부보급종 공급과 관련하여, 2001년도 정부 보급종 중 볍씨 공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보급종 공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처리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급종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분석한 바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새마을회관신축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에서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고 지역의 문화. 모임, 동아리 활동의 거점마련과 주민의식 교육센터로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건물 지상3층에 건평 1,188㎡에 사업비 9억8천만원으로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은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2억과 자부담 1억8천만원을 계획하고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1년4월26일 국비 교부세 3억을 지원하여 줄것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며 자부담 1억8천만원중 중앙 및 도지부로부터 5억5천만원과 지회사업 애향담배 수익금 2,100만원 등 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부담미확보액 1억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1월16일 새마을지회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2001년4월27일부터 미역과 물비누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새마을지회의 물품판매시 읍·면 마을별로 물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강매성 문제가 야기되어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1년7월11일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미판매된 물품은 반품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등의 예산확보에 따라 새마을회관 신축의 규모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새마을지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새마을회관 신축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새마을회관신축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은 새마을운동중앙회 횡성군지회에서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고 지역의 문화. 모임, 동아리 활동의 거점마련과 주민의식 교육센터로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건물 지상3층에 건평 1,188㎡에 사업비 9억8천만원으로 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은 국비 3억, 도비 3억, 군비 2억과 자부담 1억8천만원을 계획하고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1년4월26일 국비 교부세 3억을 지원하여 줄것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며 자부담 1억8천만원중 중앙 및 도지부로부터 5억5천만원과 지회사업 애향담배 수익금 2,100만원 등 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부담미확보액 1억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1월16일 새마을지회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2001년4월27일부터 미역과 물비누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새마을지회의 물품판매시 읍·면 마을별로 물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강매성 문제가 야기되어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01년7월11일 긴급회의를 개최키로 결의하고 미판매된 물품은 반품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등의 예산확보에 따라 새마을회관 신축의 규모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새마을지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군 새마을회관 신축추진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의 목적이랄까 필요성이 지역의 문화모임동아리나 주민의식 센타로 활용하고자 공간이 필요해서 회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화모임활동을 위해서 복지회관이나 문화원, 여성회관 등 많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꼭 새마을회관이 필요한지 우선 그 점부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의 목적이랄까 필요성이 지역의 문화모임동아리나 주민의식 센타로 활용하고자 공간이 필요해서 회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화모임활동을 위해서 복지회관이나 문화원, 여성회관 등 많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꼭 새마을회관이 필요한지 우선 그 점부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이나 문화원에도 활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지금 보훈회관도 건물을 짓고 향군회관도 짓고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자기네들 건물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독립적으로 공간활동을 가질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몇년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이나 문화원에도 활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지금 보훈회관도 건물을 짓고 향군회관도 짓고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자기네들 건물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독립적으로 공간활동을 가질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몇년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여기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나 알뜰매장 이런거를 임대해서 이 임대수익금으로 지회운영이나 읍·면지부의 활동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는데가 강릉, 인제, 철원, 화천, 양구를 비롯해서 한 5개정도가 있고 평창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횡성군에서는 9억8천만원이란 계획을 갖고 하고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는 12억이라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타 새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2억5천 내지 3억5천정도로 이 회관을 마련하거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넉넉하지도 못한, 재정살림속에서 9억8천이라는 큰 돈으로 새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타 새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2억5천 내지 3억5천정도로 이 회관을 마련하거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넉넉하지도 못한, 재정살림속에서 9억8천이라는 큰 돈으로 새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새마을지회에서 이 건물을 자기네들이 확보하려고 몇 년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다가도 교부세 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몇사람이 굉장히 로비도 하고 그래서 이 3억은 지금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은 안내려 왔지만.
3억을 확보한 다음에 도비도 많이 따오고 군비도 일부 보태고 해서 지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다가도 교부세 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몇사람이 굉장히 로비도 하고 그래서 이 3억은 지금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은 안내려 왔지만.
3억을 확보한 다음에 도비도 많이 따오고 군비도 일부 보태고 해서 지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새마을지회에 관여한 분들이 로비를 했다든지 교부세를 따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변영덕 의원 그런데 횡성군에서 2000년4월26일날 행정자치부에 3억을 교부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전에 의원총회나 이런 것을 빌어서 기획실장님이나 각과 과장님을 보고 특별하게 시급을 요한다거나 불분명한 사안 이외에는 군의회에서 의원 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랄까 하여튼 의사전달을 해서 교부세신청을 해주신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신문에 나기 전에는 새마을회관신축계획이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누차에 걸쳐서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 3억을 교부세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회하고는 사전에 교감을 나눈적도 없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읍·면에 다수의 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군비를 삭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셨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전에 의원총회나 이런 것을 빌어서 기획실장님이나 각과 과장님을 보고 특별하게 시급을 요한다거나 불분명한 사안 이외에는 군의회에서 의원 총회를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랄까 하여튼 의사전달을 해서 교부세신청을 해주신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신문에 나기 전에는 새마을회관신축계획이 있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누차에 걸쳐서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 3억을 교부세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회하고는 사전에 교감을 나눈적도 없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읍·면에 다수의 주민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군비를 삭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변명같은데요, 교부세신청 하라는 것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지시떨어지는게 저희도 모르고 있는데 금방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시가 와서 오후 5시까지 카드를 제출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들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시가 와서 오후 5시까지 카드를 제출해 달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의원님들을 소집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4월26일날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교부세신청한 이후라도 의원님들한테 그동안에 여러번 모이셨고 했는데 그전에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과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시급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시급을 요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문 받은 것은 없고요, 아마 전화상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변영덕 의원 지시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실게 아니고 지시를 받으셨으면 지시를 받은거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공문으로 온것은 없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럼 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역의원님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계통으로 해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변영덕 의원 앞으로 과장님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사전에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의원님들하고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체자금확보를 위해서 미역하고 물비누를 지역주민한테 강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상황을 보면은 횡성읍에는 2천가구로 해서 2천개 또, 우천이나 둔내같은 경우 1,600씩 배정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차로다 몇차씩 물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면별로다가 그거를 팔라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올랐습니다마는 강매를 했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은 새마을기나 하나 꽂으면은 모든 일이 법 이전에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물품을 강매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가지고 군행정의 불신은 물론 읍·면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일반 사회단체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별로 안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정상황을 보면은 횡성읍에는 2천가구로 해서 2천개 또, 우천이나 둔내같은 경우 1,600씩 배정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차로다 몇차씩 물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면별로다가 그거를 팔라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올랐습니다마는 강매를 했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은 새마을기나 하나 꽂으면은 모든 일이 법 이전에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물품을 강매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어가지고 군행정의 불신은 물론 읍·면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특히 일반 사회단체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별로 안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부 1만1천개를 공급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한 53%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판매가 되고 청일은 하나도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즉시 중단을 해가지고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부 1만1천개를 공급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한 53%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판매가 되고 청일은 하나도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즉시 중단을 해가지고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불우이웃돕기에서부터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마을경로잔치, 또 태풍문화재, 이번에 도민체전에서도 새마을여성지도자님께서 자원봉사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을 물품을 강매를 해서,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면회장님이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지도자님 상호간에도 불신을 하고 여하튼 얼굴을 붉히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판매할 때 보면은 미역이나 물비누가 여성용품입니다.
오히려 남성용품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순진하고 억울해도 참고 말을 안하는 읍·면단위 여성새마을지도자 회장님들을 그렇게 부담을 주셔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야될 부서에서 관리를 잘 안했으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갖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말씀 더 드린다면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보통 2년에서 3년정도 새마을지도자를 동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봉사활동도 하시고 모든 동네 굳은 일을 다 하시지만은 동네에서 이장님을 뽑고 새마을지도자는 주민에 의해서 뽑습니다.
모든 면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의 기구가 하고싶지 않아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2-3년 하고나면은 남자 새마을지도자라면 능력있는 분들은 이장님으로 봉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심히 고생을 했어도 하나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이장님들은 동네에서 저거하시겠지만 반장님들한테는 지방지 신문이라도 주고 연말되면 뭐라도 주는줄 알고있습니다마는 관두신 새마을지도자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부려먹었지만 새마을지도자 내놓고나면 누가 거들떠도 안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새마을지도자들을 하신 분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많은 지도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군지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물비누나 미역을 보급했을 때 주민들은 지도자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다른 동네는 좀 판대는데 우리 동네는 안팔아서 되겠느냐’ 이래서 어거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뜻을 잘 이해하셔서 꼭 필요하다면은 군비나 국비, 도비로다 회관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지을때, 복지회관 지을때 자부담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은 국·도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더 늘이고, 아니면은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시설을 좀 축소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원망과 원성을 듣지 않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서부터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마을경로잔치, 또 태풍문화재, 이번에 도민체전에서도 새마을여성지도자님께서 자원봉사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을 물품을 강매를 해서,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면회장님이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지도자님 상호간에도 불신을 하고 여하튼 얼굴을 붉히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판매할 때 보면은 미역이나 물비누가 여성용품입니다.
오히려 남성용품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순진하고 억울해도 참고 말을 안하는 읍·면단위 여성새마을지도자 회장님들을 그렇게 부담을 주셔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에서 잘 감시·감독을 해야될 부서에서 관리를 잘 안했으니까 앞으로는 관심을 갖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말씀 더 드린다면은 새마을지도자님들이 보통 2년에서 3년정도 새마을지도자를 동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를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봉사활동도 하시고 모든 동네 굳은 일을 다 하시지만은 동네에서 이장님을 뽑고 새마을지도자는 주민에 의해서 뽑습니다.
모든 면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정의 기구가 하고싶지 않아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2-3년 하고나면은 남자 새마을지도자라면 능력있는 분들은 이장님으로 봉직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심히 고생을 했어도 하나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이장님들은 동네에서 저거하시겠지만 반장님들한테는 지방지 신문이라도 주고 연말되면 뭐라도 주는줄 알고있습니다마는 관두신 새마을지도자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부려먹었지만 새마을지도자 내놓고나면 누가 거들떠도 안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새마을지도자들을 하신 분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많은 지도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군지회에서 이렇게 하고 또 물비누나 미역을 보급했을 때 주민들은 지도자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다른 동네는 좀 판대는데 우리 동네는 안팔아서 되겠느냐’ 이래서 어거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뜻을 잘 이해하셔서 꼭 필요하다면은 군비나 국비, 도비로다 회관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지을때, 복지회관 지을때 자부담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은 국·도비를 더 확보하고 군비를 더 늘이고, 아니면은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시설을 좀 축소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원망과 원성을 듣지 않게끔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치행정과장님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 건축비가 9억8천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건축비만 계상을 한건지 대지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9억8천만원을 계상한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부담미확보분 1억400만원을 판매사업을 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치행정과장님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 건축비가 9억8천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건축비만 계상을 한건지 대지비까지 다 계상을 해서 9억8천만원을 계상한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부담미확보분 1억400만원을 판매사업을 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억8천만원에 대지비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문제를 지금 물비누하고 미역판매를 해가지고 무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아까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비를 더 따오든지 도비나 군비를 더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물비누하고 미역판매해 가지고 무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것을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문제를 지금 물비누하고 미역판매를 해가지고 무리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아까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비를 더 따오든지 도비나 군비를 더 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물비누하고 미역판매해 가지고 무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것을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자부담부분 1억400만원의 모자르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게 완공이 됐을 경우에, 그건 차후에 문제겠지만은 사전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집기류구입도 엄청나고 또 향후 운영비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거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집기류구입도 엄청나고 또 향후 운영비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거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거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조창호 의원 하여튼 본 의원 생각은 건축비라든가 대지부분이라든가 국비나 도비확보부분, 군비 확보부분, 자부담부분, 나중에 향후 운영이라든가 집기류구입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새마을지회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거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강매성문제가 야기됐다 이 얘기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갔으면은 그런 무리가 안나는데 약간 강제성이 들어갔다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지고 갔으면은 그런 무리가 안나는데 약간 강제성이 들어갔다는…
○원재성 의원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수금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매는 아니고 판매협조를 부탁한건데 이게 더군다나 보관을 해야되는 답변서에다 강매라고 한 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자부담금 20%에 대한 18억을 국·도비를 더 요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분명히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일익을 담당하다가 경제부흥을 맞이해 놓고서 나중에 5공때 들어서 새마을운동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정권유지차원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마을운동을 하신 선배님들이 전부 욕을 먹고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이 전부 국가의 공로한게 아니고 국가를 망친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잘못 인식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은 민간단체거든요.
그리고 물론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민간단체이지만 관에서 협조, 일반단체를 관리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를 관리하는 수준이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물품판매를 결정할 때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물품의 품목이나 어떻게 판매 하겠다는 것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자부담금 20%에 대한 18억을 국·도비를 더 요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분명히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엔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일익을 담당하다가 경제부흥을 맞이해 놓고서 나중에 5공때 들어서 새마을운동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정권유지차원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마을운동을 하신 선배님들이 전부 욕을 먹고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이 전부 국가의 공로한게 아니고 국가를 망친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잘못 인식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은 민간단체거든요.
그리고 물론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민간단체이지만 관에서 협조, 일반단체를 관리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를 관리하는 수준이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물품판매를 결정할 때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물품의 품목이나 어떻게 판매 하겠다는 것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터진 다음에 알았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지역별로 남자분들도 지역별로 다 있고 부녀회원님들은 반별로다 엿날에는 지역에서 공문이나 이런거 내려갈 때 거의 남자들, 아니면 부역을하기 위해서 반장님들을 남자로 했는데 요즘은 행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것이 전부 여자들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역할이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문제가 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군의 농업경영인단체도 회관을 지어달라,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시대가 되면서 선심성행정의 일환으로서 단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들어주다 보니까 여성회관, 노인회관, 향군회관, 보훈회관, 또 이거 안들어 주자니 표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자꾸만 들어주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화관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일단은 유지도 못하면서 지어놓고 보자, 내가 회장임기동안에 지어놔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조창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성단체나 새마을단체나 비슷하니까, 여성회관은 우리군 건물이라 이것하고 의미는 틀린데, 하여튼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중에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취미생활이나 원만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물론 국·도비가 많은 부분이 내려오고 군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40%, 국·도비 내려오는게 60%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현실로 봤을때 국·도비 반납하기 아까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지금 구입을 해놓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판매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몇몇군데에서 야기됐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깐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부녀회원들도 봉사단체고 그 방식이외에는 어떻게 자금을 구입을 할 방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군 전체적인 민원문제로 발생이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기존에 구입된 물품을 팔 수 있게끔, 오히려 새마을회원들이 횡성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빚을 진다든지 이런…
옛날 새마을조직내에서도 양봉사업인지 뭘 하다가 문제가 됐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물품을 구입한 지도부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데는 간섭을 안하였지만은 그러므로 발생됐으니까 판매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거기 지회장님이나 간부들이 돈을 조금더 내니까 주민들도 도와달라, 이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준비된 물품은 전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문제가 주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군의 농업경영인단체도 회관을 지어달라, 자꾸만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실런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시대가 되면서 선심성행정의 일환으로서 단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들어주다 보니까 여성회관, 노인회관, 향군회관, 보훈회관, 또 이거 안들어 주자니 표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자꾸만 들어주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화관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일단은 유지도 못하면서 지어놓고 보자, 내가 회장임기동안에 지어놔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조창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성단체나 새마을단체나 비슷하니까, 여성회관은 우리군 건물이라 이것하고 의미는 틀린데, 하여튼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중에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취미생활이나 원만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물론 국·도비가 많은 부분이 내려오고 군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40%, 국·도비 내려오는게 60%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현실로 봤을때 국·도비 반납하기 아까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지금 구입을 해놓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판매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몇몇군데에서 야기됐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깐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마을부녀회원들도 봉사단체고 그 방식이외에는 어떻게 자금을 구입을 할 방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군 전체적인 민원문제로 발생이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기존에 구입된 물품을 팔 수 있게끔, 오히려 새마을회원들이 횡성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빚을 진다든지 이런…
옛날 새마을조직내에서도 양봉사업인지 뭘 하다가 문제가 됐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물품을 구입한 지도부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그런데는 간섭을 안하였지만은 그러므로 발생됐으니까 판매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거기 지회장님이나 간부들이 돈을 조금더 내니까 주민들도 도와달라, 이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준비된 물품은 전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판매사업은 검토를 해가지고 무리가 안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것 중에 물비누나 미역의 각 면의 판매사항을 아시는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요.
횡성읍에 전부다 2천개가 배정이 되어가지고요, 1천개정도 팔았아요.
그래서 1,500만원, 우천면이 1천개를 팔아서 1,500만원, 안흥면이 600개를 팔아서 900만원, 둔내면이 1천개 팔아서 1,500만원, 갑천면이 250개 팔아서 375만원, 공근면이 900개 팔아서 1,350만원, 서원면이 600개 팔아서 900만원, 강림면이 500개 팔아서 750만원, 그래서 전부다 8,775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것 중에 물비누나 미역의 각 면의 판매사항을 아시는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요.
횡성읍에 전부다 2천개가 배정이 되어가지고요, 1천개정도 팔았아요.
그래서 1,500만원, 우천면이 1천개를 팔아서 1,500만원, 안흥면이 600개를 팔아서 900만원, 둔내면이 1천개 팔아서 1,500만원, 갑천면이 250개 팔아서 375만원, 공근면이 900개 팔아서 1,350만원, 서원면이 600개 팔아서 900만원, 강림면이 500개 팔아서 750만원, 그래서 전부다 8,775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변영덕 의원 청일은 얼마 팔았다고 얘기 안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청일은 판매실적이 아직 안잡혔습니다.
○변영덕 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변영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회관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자체기금마련을 위한 물품판매에 일부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회관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자체기금마련을 위한 물품판매에 일부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1년 정부보급종 공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정부보급종 공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종자는 오대벼등 9품종 81,700㎏을 예시하여 농가신청을 받은 결과 115,760㎏이 신청되었으며, 공급량은 109,180㎏으로 예시량의 134%, 농가 신청량의 94%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산으로 화동벼등 8개품종 2,140㎏을 별도로 공급하였습니다.
옥수수 종자는 보급종 수원19호 730㎏, 횡성옥 276㎏등 곡식용으로 1,006㎏을 공급하였으며, 간식용인 찰옥1호 924㎏을 공급하였습니다.
감자는 정부보급종으로 수미 263,100㎏을 예시하였고, 농가신청량은 790,640㎏이었으며, 공급량은 예시량의 100%인 263,100㎏을 전량 공급하였으나 신청량 대비 32.3% 공급하였습니다.
콩종자는 황금콩등 2품종 6,250㎏을 예시하고 농가신청량인 4,990㎏ 전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종자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종자보급소의 생산계획에 의거 농가 희망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와 협의, 최대한 많은 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종자는 대안벼등 7품종은 농가신청 전량을 공급하였으나, 오대벼 3,000㎏, 화동벼 3,580㎏, 등 6,580㎏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대진벼 14,040㎏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품종 특성상 저온 발아성이 약하여 36농가 10,400상자가 입모가 불량하였으며 피해가 큰 우천면 하대리 김태원 농가는 육묘상자 2,000개를 대여하고 대진벼 400㎏을 재공급 파종한 바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에 의하면 발아율이 90%이상으로 종자에 문제는 없으며, 침종시 수온이 낮아 수분흡수가 충분하지 못했고 싹틔우기를 충분히 고르게 하지 않고 파종하여 발아가 안되거나 불균일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1년 정부보급종 공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정부보급종 공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종자는 오대벼등 9품종 81,700㎏을 예시하여 농가신청을 받은 결과 115,760㎏이 신청되었으며, 공급량은 109,180㎏으로 예시량의 134%, 농가 신청량의 94%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산으로 화동벼등 8개품종 2,140㎏을 별도로 공급하였습니다.
옥수수 종자는 보급종 수원19호 730㎏, 횡성옥 276㎏등 곡식용으로 1,006㎏을 공급하였으며, 간식용인 찰옥1호 924㎏을 공급하였습니다.
감자는 정부보급종으로 수미 263,100㎏을 예시하였고, 농가신청량은 790,640㎏이었으며, 공급량은 예시량의 100%인 263,100㎏을 전량 공급하였으나 신청량 대비 32.3% 공급하였습니다.
콩종자는 황금콩등 2품종 6,250㎏을 예시하고 농가신청량인 4,990㎏ 전량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종자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종자보급소의 생산계획에 의거 농가 희망 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와 협의, 최대한 많은 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벼종자는 대안벼등 7품종은 농가신청 전량을 공급하였으나, 오대벼 3,000㎏, 화동벼 3,580㎏, 등 6,580㎏을 공급하지 못하였으며, 대진벼 14,040㎏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품종 특성상 저온 발아성이 약하여 36농가 10,400상자가 입모가 불량하였으며 피해가 큰 우천면 하대리 김태원 농가는 육묘상자 2,000개를 대여하고 대진벼 400㎏을 재공급 파종한 바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에 의하면 발아율이 90%이상으로 종자에 문제는 없으며, 침종시 수온이 낮아 수분흡수가 충분하지 못했고 싹틔우기를 충분히 고르게 하지 않고 파종하여 발아가 안되거나 불균일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소득작물개발외 신기술개발공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타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가 된 대진볍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보급종이 농가에 공급되기까지 절차랄까 그런게 있으면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물개발외 신기술개발공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타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가 된 대진볍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보급종이 농가에 공급되기까지 절차랄까 그런게 있으면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정부보급종 신청 공급체계는 예시량을 종자관리소에서 도별로 예시를 합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 예시를 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리·동에 예시를 하고 신청은 농가에서 읍·면에다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취합을 해서 도 농업기술원을 거쳐서 종자관리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확정은 종자관리소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읍·면까지 가고 리·동에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종자 자체는 종자관리소에서 시·군 해당 읍·면 농협으로 통보를 해서 가져가게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 예시를 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리·동에 예시를 하고 신청은 농가에서 읍·면에다 신청을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취합을 해서 도 농업기술원을 거쳐서 종자관리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급확정은 종자관리소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읍·면까지 가고 리·동에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종자 자체는 종자관리소에서 시·군 해당 읍·면 농협으로 통보를 해서 가져가게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 이전에 종자 보급종에서 원종을 확보해서 종자보급소에서 농가보급 이전까지 그러니까 채종포가 되나요, 이런 절차도 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원종은 진흥청에서 생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종자관리소에서는 원종을 만들어서 원종을 농가에 줘서 채종을 가지고 그것을 수매를 해서 보급종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종자관리소에서는 원종을 만들어서 원종을 농가에 줘서 채종을 가지고 그것을 수매를 해서 보급종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농산물검사소에서 수매를 하겠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산물검사소에서 2회이상 현지포장을 순회해서 거기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것만 채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것만 채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횡성에 14,000킬로 정도를 공급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우천에 김태원씨외 36농가뿐이 아니고 갑천의 농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볍씨의 노트 넘버가 0001077번서부터 78번까지의 볍씨가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설명하실 때 이 문제점이 대진벼 특성상 저온발아할 때 불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농가가 볍씨 담그기를 잘못해서 발아가 불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종자관리소에서 한 답변이고,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 볍씨의 노트 넘버가 0001077번서부터 78번까지의 볍씨가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설명하실 때 이 문제점이 대진벼 특성상 저온발아할 때 불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농가가 볍씨 담그기를 잘못해서 발아가 불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종자관리소에서 한 답변이고,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그것을 답변드리기전에 종자관리소 혼자 와서 현장을 본게 아니고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런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런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기술센타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시냐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같은 생각이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제가 횡성군 지역에 평균기온이 3월말에 평균 -1.7도였고, 최저값이 -4.9도, 4월 상순에도 최저값이 -3.9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대진벼는 발아특성이 일반벼 품종은 최저 8도 내지 13도가 일반품종의 최저 발아온도이고, 대진벼는 최저 12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그것으로 같은 생각이냐 이런 것은 같다, 안같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정황으로 봐서도 온도가 낮은데서 발아가 안되는 특성이 대진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그것으로 같은 생각이냐 이런 것은 같다, 안같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정황으로 봐서도 온도가 낮은데서 발아가 안되는 특성이 대진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대진벼 특성상 저온발효시 발아가 불량했다면은 같은 시각에 같은 조건대로다 정부보급종이 아닌 농가에서 자가채종된 대진볍씨는 발아에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독 정부보급종인 대진벼가 발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당연히 의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우리 횡성지역에도 기존 재배할 때 대진벼 품종은 정부수매할 때 수분비율이 1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14%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정도 차이가 나는데 건조과정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 15%냐, 14%냐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분함량이 더 적은 정부보급종이 침종을 온도가 낮으니까 침종을 적정온도 100도시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10도시때에는 10일, 15도시일때는 7-8일, 그래서 그때 당시 침종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는 14%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정도 차이가 나는데 건조과정에서 물론 그때 당시에 15%냐, 14%냐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수분함량이 더 적은 정부보급종이 침종을 온도가 낮으니까 침종을 적정온도 100도시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10도시때에는 10일, 15도시일때는 7-8일, 그래서 그때 당시 침종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대진벼의 특성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볍씨 담그기를 잘못해서 발아가 불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화성이나 오대, 삼천, 상주, 진부, 일반벼는 다 같은 방법으로 담궜어도 문제가 없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볍씨를 나중에 폐기처분 했을 때 그게 전부 났단 말이죠.
방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 과장님은 볍씨가 건조율이 1% 차이났을 때 침종을 대신 얼마나 두어야 한다는 것은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농가에서 볍씨 담그기를 잘못해서 발아가 불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시간대에 화성이나 오대, 삼천, 상주, 진부, 일반벼는 다 같은 방법으로 담궜어도 문제가 없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볍씨를 나중에 폐기처분 했을 때 그게 전부 났단 말이죠.
방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 과장님은 볍씨가 건조율이 1% 차이났을 때 침종을 대신 얼마나 두어야 한다는 것은 데이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네, 1%대에 얼마 두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수분함량이 25%정도 되어야지 제대로 발아할 수 있다는 시험성적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니까 정부보급종은 아까 14%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네.
○변영덕 의원 또 일반 자가채취하면 보통 15%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15%-16%정도.
○변영덕 의원 제 견해를 얘기하면 그전에 곡물건조기로다 건조를 했을 때 과잉 건조를 하게 되면은 발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10,400킬로정도 보급된 것이 있는데 특별히 노트넘버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0001077번부터 78번까지의 볍씨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10,400킬로정도 보급된 것이 있는데 특별히 노트넘버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0001077번부터 78번까지의 볍씨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한 노트에 보통 톤수가 100톤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대진벼를 공급한게 37만9,500킬로입니다.
그중에서 1만400킬로가 횡성군에 왔는데 우천, 안흥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딴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한 량이 문제가 되었다면은 서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횡성지역, 특히 우천에서 한 농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37만9,500킬로가 되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저희들로서도 갑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대진벼를 공급한게 37만9,500킬로입니다.
그중에서 1만400킬로가 횡성군에 왔는데 우천, 안흥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딴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한 량이 문제가 되었다면은 서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횡성지역, 특히 우천에서 한 농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37만9,500킬로가 되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저희들로서도 갑갑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급종자를 거기서 배정을 해서 농협으로 바로 공급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모자리농사가 반 이상이라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횡성군표시 시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넘버가 횡성군의 노트넘버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성이나, 대안이나 다 다르다면은 앞으로는 횡성군에 나오는 볍씨 노트넘버별로다 다르다면은 샘플채집을 해서 채취를 해가지고 발아시험을 사전에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해마다 횡성군표시 시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넘버가 횡성군의 노트넘버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화성이나, 대안이나 다 다르다면은 앞으로는 횡성군에 나오는 볍씨 노트넘버별로다 다르다면은 샘플채집을 해서 채취를 해가지고 발아시험을 사전에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목초종자 같은 것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발아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보급종이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이 시료를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서 거기서 2차에 걸쳐서 발아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보급종이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이 시료를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서 거기서 2차에 걸쳐서 발아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표시가 항상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횡성이 별로 노트넘버별로다가는 수량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하나도 없다, 물론 기술센타에서 이런 종자공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횡성군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게 과잉건조가 되었다면은 싹틔우기를 더한다든지, 물에 담그기를 더 한다든지 이를 사전 경고했으면은…
기술센타에서 역할이 추가로 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하나도 없다, 물론 기술센타에서 이런 종자공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횡성군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게 과잉건조가 되었다면은 싹틔우기를 더한다든지, 물에 담그기를 더 한다든지 이를 사전 경고했으면은…
기술센타에서 역할이 추가로 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보급종에서 국가가 한 기관단체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련을 통해서 다시 검증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앞으로 변영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횡성군 농민이 도움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진벼가 ‘저온시 발아가 불량하다’ 하는 것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쌀 전업농 교육때도 했고, 또 저희 소장이 서한문으로 리장, 쌀전업농, 학습단체, 위탁영농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을 면하겠다는게 아니지만은 최대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무리를 빚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진벼가 ‘저온시 발아가 불량하다’ 하는 것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쌀 전업농 교육때도 했고, 또 저희 소장이 서한문으로 리장, 쌀전업농, 학습단체, 위탁영농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을 면하겠다는게 아니지만은 최대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무리를 빚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타 소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횡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횡성군의 농가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립종자 관리소가 우리 횡성군에 항상 종자를 갖다 써야되고 이런 상급기관이니까 또 강매겸 이기지 못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후 국립종자관리소 평택 지소장님이 얘기하기를 자기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네가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볍씨 10자리를 사주고 농수산부에 얘기해서 상자 2천여개를 사주었으면 얘기가 끝난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진벼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대진벼는 괜찮고 왜 정부보급종만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런 과잉건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없고 모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노트넘버별 수량이 많지 않을테니까 기술센타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사전에 발아시험을 해가지고 과잉건조된 부분이라면 조금 더 침종을 시키든지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횡성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횡성군의 농가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립종자 관리소가 우리 횡성군에 항상 종자를 갖다 써야되고 이런 상급기관이니까 또 강매겸 이기지 못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번에 매스컴에 보도된 후 국립종자관리소 평택 지소장님이 얘기하기를 자기네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네가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볍씨 10자리를 사주고 농수산부에 얘기해서 상자 2천여개를 사주었으면 얘기가 끝난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진벼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일반 대진벼는 괜찮고 왜 정부보급종만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런 과잉건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없고 모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노트넘버별 수량이 많지 않을테니까 기술센타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사전에 발아시험을 해가지고 과잉건조된 부분이라면 조금 더 침종을 시키든지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영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내 기업과 공장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아직 주목 받을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일수록 기업과 공장의 신규 유치노력과 함께 이미 유치된 기업과 공장에 대하여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행정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까지 설립이 승인된 공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중 부지를 조성하여 공장건축을 마쳐 현재 가동중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 절차를 이행중에 중단된 공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내 기업과 공장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아직 주목 받을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일수록 기업과 공장의 신규 유치노력과 함께 이미 유치된 기업과 공장에 대하여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행정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까지 설립이 승인된 공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중 부지를 조성하여 공장건축을 마쳐 현재 가동중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 절차를 이행중에 중단된 공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기업유치와 관련 지금까지 공장설립 승인현황과 부지조성·공장건축 등의 과정을 거쳐 가동중인 현황 그리고 절차 이행중 중단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 공장설립 승인현황과 부지조성·공장건축등의 과정을 거쳐 가동중인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계획입지인 우천·묵계농공단지에 33개 업체, 개별입지에 92개 업체 등 모두 12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97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10개 업체는 건축 및 기계설비 준비중이고 18개 업체가 휴·폐업중입니다.
이는 도내에서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네 번째로 공장이 많은 수치이며, 고용인원은 3,072명이고 총 생산량은 2,915억원(수출 385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이행중 중단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IMF이후 경영자금난과 판로부진이 겹쳐 휴·폐업 업체들이 속출하여 부도로 휴·페업한 업체, 승인 후 취소된 업체, 승인 후 개발이 중단된 업체가 56개 업체에 이르렀으나 우리군의 편리한 교통여건과 저렴한 부지, 가격등 타 지역에 비교 우위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에 좋은 고장을 만든다는 결의로 기업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대체입주, 업종변경, 자금지원을 통하여 26개 휴·폐업 업체를 대체입주하는 등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8개 휴·폐업 업체가 있으나 이는 채권채무행위가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사업계획 변경, 자금력 부족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대체입주 활동을 통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취소 및 부지조성, 건축중 중단된 업체는 12개소로 사업승인 후 대체입주가 이루어져 취소된 업체가 4개업체이며, 타시·군 이전, 댐수몰, 타업종 전환, 본인취하로 4개업체가 취소되었으며, 사업승인후 중단 및 취소된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사업승인후 중단된 업체는 성우기전(주)과 호진기업으로 사업착수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중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우기전(주)의 경우 성우전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진기업은 다국적 기업 등 국내·외 대기업과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승인후 취소된 업체로 (주)한벌과 (주)한부산업이 있으며, 이들 업체의 경우 부지조성 중 자금난으로 부도난 업체이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사업을 취소 하였으나 현재 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기업유치와 관련 지금까지 공장설립 승인현황과 부지조성·공장건축 등의 과정을 거쳐 가동중인 현황 그리고 절차 이행중 중단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 공장설립 승인현황과 부지조성·공장건축등의 과정을 거쳐 가동중인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계획입지인 우천·묵계농공단지에 33개 업체, 개별입지에 92개 업체 등 모두 12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중 97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10개 업체는 건축 및 기계설비 준비중이고 18개 업체가 휴·폐업중입니다.
이는 도내에서 원주, 춘천, 강릉에 이어 네 번째로 공장이 많은 수치이며, 고용인원은 3,072명이고 총 생산량은 2,915억원(수출 385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이행중 중단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IMF이후 경영자금난과 판로부진이 겹쳐 휴·폐업 업체들이 속출하여 부도로 휴·페업한 업체, 승인 후 취소된 업체, 승인 후 개발이 중단된 업체가 56개 업체에 이르렀으나 우리군의 편리한 교통여건과 저렴한 부지, 가격등 타 지역에 비교 우위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에 좋은 고장을 만든다는 결의로 기업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까지 대체입주, 업종변경, 자금지원을 통하여 26개 휴·폐업 업체를 대체입주하는 등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8개 휴·폐업 업체가 있으나 이는 채권채무행위가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사업계획 변경, 자금력 부족등의 원인으로 지속적인 대체입주 활동을 통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취소 및 부지조성, 건축중 중단된 업체는 12개소로 사업승인 후 대체입주가 이루어져 취소된 업체가 4개업체이며, 타시·군 이전, 댐수몰, 타업종 전환, 본인취하로 4개업체가 취소되었으며, 사업승인후 중단 및 취소된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사업승인후 중단된 업체는 성우기전(주)과 호진기업으로 사업착수후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중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우기전(주)의 경우 성우전자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호진기업은 다국적 기업 등 국내·외 대기업과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승인후 취소된 업체로 (주)한벌과 (주)한부산업이 있으며, 이들 업체의 경우 부지조성 중 자금난으로 부도난 업체이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사업을 취소 하였으나 현재 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당초 목적대로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스스로 찾아와 창업승인을 신청하였을 때 인·허가를 해 주어 저희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 외에 저희군에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벌여서 기업을 유치한 것이 5년내에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가 성과가 있었다면은 그 기업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스스로 찾아와 창업승인을 신청하였을 때 인·허가를 해 주어 저희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 외에 저희군에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벌여서 기업을 유치한 것이 5년내에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유치가 성과가 있었다면은 그 기업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이 직접 우리 사무실을 찾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자료에 따라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5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히 몇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 기 제출한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활동했던 내용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직접 찾아서 하는 유치활동을 포함해서 약 30회 정도를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회사에 가서 유치한 활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근로자 50인 이상의 업체를 직접 유치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50인이상은 보통 저희들이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할 때 중기업이상에 해당 됩니다만 직접 50명이상 현재 추진된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국순당이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히 몇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 기 제출한 자료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활동했던 내용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직접 찾아서 하는 유치활동을 포함해서 약 30회 정도를 유치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회사에 가서 유치한 활동을 포함한 것입니다.
근로자 50인 이상의 업체를 직접 유치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50인이상은 보통 저희들이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할 때 중기업이상에 해당 됩니다만 직접 50명이상 현재 추진된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국순당이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약 30회 정도를 유치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유인물을 관광경제과에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 신설, 대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의가 대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러던 것이 다소 그쪽에 경영난이 어려워서 그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수하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다면은 대체입주 유치된 부분은 거의다가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자기발로 찾아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군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도와주고, 편리성을 봐주고 해서 인·허가를 해 준 그 부분은 빼고, 우리 군에서 바깥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직접 회사를 찾아가고 기업을 찾아다니고 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끌어다가 유치한 이런 예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 신설, 대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의가 대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러던 것이 다소 그쪽에 경영난이 어려워서 그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수하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렇다면은 대체입주 유치된 부분은 거의다가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자기발로 찾아와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군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도와주고, 편리성을 봐주고 해서 인·허가를 해 준 그 부분은 빼고, 우리 군에서 바깥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직접 회사를 찾아가고 기업을 찾아다니고 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끌어다가 유치한 이런 예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부분만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수님이 금년도 1월4일날 네델란드 대사를 직접 면담해서 횡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1월10일경 쯤에는 저희들이 삼성그룹에 횡성지방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직접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월에는 BAT코리아라고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횡성에 유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은행투자팀, 다국적투자사의 비지콤회사, 세원산업주식회사등 국외에 3개, 국내 11개사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활동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부분만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수님이 금년도 1월4일날 네델란드 대사를 직접 면담해서 횡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1월10일경 쯤에는 저희들이 삼성그룹에 횡성지방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직접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월에는 BAT코리아라고 직접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횡성에 유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은행투자팀, 다국적투자사의 비지콤회사, 세원산업주식회사등 국외에 3개, 국내 11개사 정도를 저희들이 직접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활동을 하셨는데 활동을 해서 유치한 결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종합적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만 확실한 것은 국순당은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인원 의원 결국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은 국순당 하나정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은 최근 5년간 공장설립을 59건을 승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설이 29건, 대체입주가 정도로 나와 있는데 대체입주는 거의다 기업가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한 것이고, 그 중에 신설 29건중에서 5년내에 저희 신설건중에서 완전히 취소된 부분이 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5건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설된 부분은 24건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충 올라온 명단을 보니까 치악산 참숯, 사실 참숯도 어떻게 보면 공장은 공장이죠.
좋은세상,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좋은세상, 휴지업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장이라기보다는 갖다 저희 마을회관 창고에다가 우선 갖다 보관해서 하는 유통하고 거의가 같은 부분이고, 갑천농협 장의용품, 이런 것도 사실은 농협에서 한거지 우리가 유치한 것은 아니라는거죠.
그 다음에 두부공장 같은 것도 기업의 유치, 영진산업같은 골재채취 같은 것도 기업유치, 강원샘물 같은 것은 속실리에 있던 것을 그 전에 있던 것 이름만 바꾸니까 그렇고…
그래서 쭉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능이 미약한 부분이 약 열대여섯건 정도 이 정도로 공장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했다, 공장유치를 했다’ 이러기엔 다소 미흡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여쭤어 봐도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5년정도로 따져서는 거의가 별로 공장다운 공장,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IMF라는 경제난의 어려움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시·군이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군만의 새로운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몇 명정도가 됩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설된 부분은 24건이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충 올라온 명단을 보니까 치악산 참숯, 사실 참숯도 어떻게 보면 공장은 공장이죠.
좋은세상,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좋은세상, 휴지업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장이라기보다는 갖다 저희 마을회관 창고에다가 우선 갖다 보관해서 하는 유통하고 거의가 같은 부분이고, 갑천농협 장의용품, 이런 것도 사실은 농협에서 한거지 우리가 유치한 것은 아니라는거죠.
그 다음에 두부공장 같은 것도 기업의 유치, 영진산업같은 골재채취 같은 것도 기업유치, 강원샘물 같은 것은 속실리에 있던 것을 그 전에 있던 것 이름만 바꾸니까 그렇고…
그래서 쭉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능이 미약한 부분이 약 열대여섯건 정도 이 정도로 공장이라고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했다, 공장유치를 했다’ 이러기엔 다소 미흡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여쭤어 봐도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5년정도로 따져서는 거의가 별로 공장다운 공장,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IMF라는 경제난의 어려움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시·군이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군만의 새로운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몇 명정도가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근로자는 70-80명선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저희 관내에서 약 20인이상의 업체가 어느정도 되는지, 또 100인이상의 업체는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20인이상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업구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얘기할 때 보통 영세기업은 1-4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횡성군이 기업기반이 약간 약합니다.
소기업이 5-50명인데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합한 것이 약 89%가 됩니다.
숫자상 거의 100여개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되고, 지금 얘기했던 51명~300명까지는 중기업, 300명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칭합니다만 중기업 이상의 숫자는 불과 약 12%정도의 숫자에 준하는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얘기할 때 보통 영세기업은 1-4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횡성군이 기업기반이 약간 약합니다.
소기업이 5-50명인데 영세기업과 소기업을 합한 것이 약 89%가 됩니다.
숫자상 거의 100여개에 가까운 이런 숫자가 되고, 지금 얘기했던 51명~300명까지는 중기업, 300명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칭합니다만 중기업 이상의 숫자는 불과 약 12%정도의 숫자에 준하는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관광경제과에서 올려온 자료에 의해서 대충 검토해보니까 관내 125개 입주업체중에 종업원 20인이상의 업체가 파악하니까 32개 정도로 25%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 100인 이상의 업체가 4개업체 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 정도 밖에는 해당이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유치라는 측면도 굉장히 좋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이외에 많은 충당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횡성에서 그것을 물론 개발과 보존을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겠다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어떤 우리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가 89%정도면 90%정도인데 소기업보다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유치하는 것은 중기업 이상으로다 유치를 한다든지, 물론 법적으로 신청한 것을 인·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고용효과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는 많은 숫자의 소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검토라든지,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원칙과 원론을 세워서 가능한 그쪽으로다 유도하는 이렇게 차라리 소기업의 유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다 끌고 가는 것이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3% 정도 밖에는 해당이 안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유치라는 측면도 굉장히 좋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이외에 많은 충당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횡성에서 그것을 물론 개발과 보존을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횡성군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겠다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어떤 우리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가 89%정도면 90%정도인데 소기업보다는 우리군에서 앞으로 유치하는 것은 중기업 이상으로다 유치를 한다든지, 물론 법적으로 신청한 것을 인·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의 고용효과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않는 많은 숫자의 소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검토라든지, 기업의 재무구조라든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원칙과 원론을 세워서 가능한 그쪽으로다 유도하는 이렇게 차라리 소기업의 유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다 끌고 가는 것이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이 기업을 유치하는 원칙과 방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은 청정지역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책에 발맞추어서 일단은 청정지역, 환경에 오염을 주는 이런 업체는 지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업체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또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부를 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용인원창출, 고용에 있어서 지불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큰일입니다.
사무자동화, 각종 장비가 자동화 되어가는 속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반된 기업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이 만에 하나 있다치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이 기업을 유치하는 원칙과 방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은 청정지역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책에 발맞추어서 일단은 청정지역, 환경에 오염을 주는 이런 업체는 지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업체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또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부를 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용인원창출, 고용에 있어서 지불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큰일입니다.
사무자동화, 각종 장비가 자동화 되어가는 속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런 상반된 기업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단은 부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이 만에 하나 있다치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렇게 근로자수가 적은 영세기업이 89%정도인데 이것이 사무자동화나 기계의 자동화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된 부분이라면은, 그리고 어떤 회사의 시장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살아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거의가 현재 89%내지 99%에 해당하는 저희 소규모의 사항은 사무자동화에 의한 인력보다는 회사자체의 구조의 영세성, 시장경쟁력의 약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무자동화 때문에 우리 군민이 그 고용창출에 근로자가 적은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가능한한 사무자동화를 하더라도 자동화, 똑같은 관점내에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시장경쟁력도 살아있고 하는 이와같은 쪽으로다 원리·원칙을 세워서 그런쪽으로 유치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렇게 근로자수가 적은 영세기업이 89%정도인데 이것이 사무자동화나 기계의 자동화에 의해서 인력이 감축된 부분이라면은, 그리고 어떤 회사의 시장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살아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거의가 현재 89%내지 99%에 해당하는 저희 소규모의 사항은 사무자동화에 의한 인력보다는 회사자체의 구조의 영세성, 시장경쟁력의 약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무자동화 때문에 우리 군민이 그 고용창출에 근로자가 적은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가능한한 사무자동화를 하더라도 자동화, 똑같은 관점내에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시장경쟁력도 살아있고 하는 이와같은 쪽으로다 원리·원칙을 세워서 그런쪽으로 유치하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참고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기업을 승인을 해주시고 중간에 취소가 된 부분도 몇개 있고 한데 그 중에 취소가 됐을 적에 원상복구한 예가 몇 건 정도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은 대략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횡성읍에 있는 현창제약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적지복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한벌이 있습니다.
이 한벌도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한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한보산업은 저희들이 승인취소후에 아직까지 적지복구를 안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이곳은 적지복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한벌이 있습니다.
이 한벌도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한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한보산업은 저희들이 승인취소후에 아직까지 적지복구를 안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현창제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거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현창제약의 원상복구가 관광경제과에서는 원성복구기간이 ’99년9월27일부터 ’99년12월15일까지 원상복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축정산림과에서는 ’99년12월25일부터 2000년9월27일까지 원상복구를 했다.
양쪽의 자료가 같은 군에서 일정을 행정을 놓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논다 이겁니다.
그럼 적어도 군정질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한 건을 놓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질타를 하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그거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 현창제약의 원상복구가 관광경제과에서는 원성복구기간이 ’99년9월27일부터 ’99년12월15일까지 원상복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축정산림과에서는 ’99년12월25일부터 2000년9월27일까지 원상복구를 했다.
양쪽의 자료가 같은 군에서 일정을 행정을 놓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논다 이겁니다.
그럼 적어도 군정질의를 앞두고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한 건을 놓고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질타를 하고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도 지금 어느 게 맞는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산림을 적지복구하는 주관이 축정산림과이기 때문에 그쪽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축정산림과에서 받은건데 중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축정산림과에서 받은건데 중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럴 경우에는 자료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현창제약도 약 2억4,283만원 정도를 들여서 원상복구를 했고요, 한벌 같은 경우도 약7,560만원 들여서 했고 청용리 전원주택같은 것도 4,450만원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부산업 같은 경우는 승인이 ’97년1월28일날 승인이 나가지고 ’99년12월15일날 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상복구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한부산업 같은 경우는 승인이 ’97년1월28일날 승인이 나가지고 ’99년12월15일날 취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상복구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도 관심깊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부지조성자체는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사업이 미이행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업 사업기획승인취소후에 바로 적지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왜 그것을 바로 적지복구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여건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그러니까 당초에 공장창업 승인 받았던 사람이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 제3자가 이 부지를 다시 경낙을 받아서 다시 소유권이 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 용지를 공장부지가 아닌 소위 전용주택지로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럴 경우에 취소후에 적지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럴 경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또다시 겪어야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복구후에 다시 또 재허가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에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고 두 번째는 당초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사람 돈이든 국가돈이든 일단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된 사업비자체도 다시 적지했을 때에 손실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각드는 부분이 그 복구지가 마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된 부분에 당시 제3자가 넘겨받으면서 주택지로 조성하겠다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택지로서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종합적으로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판단과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적지복구를 안하고 있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사업이 미이행된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업 사업기획승인취소후에 바로 적지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을 왜 그것을 바로 적지복구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여건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그러니까 당초에 공장창업 승인 받았던 사람이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이후에 제3자가 이 부지를 다시 경낙을 받아서 다시 소유권이 변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이 용지를 공장부지가 아닌 소위 전용주택지로 활용을 한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럴 경우에 취소후에 적지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럴 경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절차를 또다시 겪어야되는 이중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복구후에 다시 또 재허가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에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고 두 번째는 당초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사람 돈이든 국가돈이든 일단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된 사업비자체도 다시 적지했을 때에 손실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생각드는 부분이 그 복구지가 마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된 부분에 당시 제3자가 넘겨받으면서 주택지로 조성하겠다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택지로서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종합적으로 세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판단과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적지복구를 안하고 있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까지 안 되었습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그렇다면은 얘기인즉은 뭐냐하면은 물론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기존에 다 했던 부분을 새로운 전원택지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다시 그쪽으로 간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연속해서 진행이 돼서 공장이 바로 그쪽에서 유예신청을 해서 바로 취소가 되고 이쪽 것이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갔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중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당시에 빠른데는 다 보험보증증권으로 다 예치를 해 놨던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면서 수해피해문제라든지 배수관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보완조치를 해서 다 해놨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전혀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장님께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토사가 비오면서 관로가 다 막혀서 밑에 수백리주민들이 수로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다시 뜯어서 새로 놨습니다.
도저히 파낼수가 없어서.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위에 평탄작업으로 다 해놓으니깐 그다음에 물이 한꺼번에 쌓였던 부분이 나갈 데가 하나도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저쪽, 이쪽하고 두군데 밖에는 길있는 쪽이 없는데 서로가 자기네 집쪽으로 내려오니까 자꾸 저쪽에서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서 높이는 쪽으로 물이 안흐르고 버티지 못하고서 높이지 못한 쪽으로 물이 한꺼번에 흘러오니까 이렇게 토사유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가지 않을 바에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예치금을 받아 놨는데 그것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해놓고 또 원상복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관계라든지 기타에 위험성에 붕괴되는 사면처리나 이런 것을 그 돈을 갖고 해놨다면은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만큼은 더 투자가 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에 다 했던 부분을 새로운 전원택지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다시 그쪽으로 간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연속해서 진행이 돼서 공장이 바로 그쪽에서 유예신청을 해서 바로 취소가 되고 이쪽 것이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갔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중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당시에 빠른데는 다 보험보증증권으로 다 예치를 해 놨던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면서 수해피해문제라든지 배수관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보완조치를 해서 다 해놨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전혀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과장님께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토사가 비오면서 관로가 다 막혀서 밑에 수백리주민들이 수로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다시 뜯어서 새로 놨습니다.
도저히 파낼수가 없어서.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위에 평탄작업으로 다 해놓으니깐 그다음에 물이 한꺼번에 쌓였던 부분이 나갈 데가 하나도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저쪽, 이쪽하고 두군데 밖에는 길있는 쪽이 없는데 서로가 자기네 집쪽으로 내려오니까 자꾸 저쪽에서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서 높이는 쪽으로 물이 안흐르고 버티지 못하고서 높이지 못한 쪽으로 물이 한꺼번에 흘러오니까 이렇게 토사유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가지 않을 바에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예치금을 받아 놨는데 그것을 받아서 원상복구를 해놓고 또 원상복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배수관계라든지 기타에 위험성에 붕괴되는 사면처리나 이런 것을 그 돈을 갖고 해놨다면은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만큼은 더 투자가 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솔직한 얘기로 검토가 당초에는 미흡했던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나간 것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4-5일전에도 기업유치관계때문에 거기를 독지가를 데려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면적이 공장부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전개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경낙을 받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나간 것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 4-5일전에도 기업유치관계때문에 거기를 독지가를 데려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면적이 공장부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 전개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경낙을 받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자료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8년9월9일날 산림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다가 사실은 통보를 해줬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지형질변경협의기간만료통보.
이래가지고서 거기 시행규칙 88조3규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을 복구명령을 하고자 하니까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산림과에서 관광경제과로 보냈습니다.
’98년도 9월9일날.
그 다음에 ’98년10월23일날 또 보냈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협의기간만료통보를 보내서 승인취소요구 및 산림복구계획내역을 조속히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98년도11월3일날 관광경제과에서 축정산림과로 회신을 뭐라고 보냈느냐는 ‘청문실시후 행정조치계획인 바 산림복구계획을 청문을 마칠 때까지 보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청문을 실시하고 보류를 해달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구두로다가 전원택지 의뢰가 있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두로 와서 관광경제과에 가서 물어본겁니다.
그랬더니 ’99년11월7일날 관광경제과에서 축정산림과로다 ‘전원택지를 초청의뢰하고자 하니 관련법규를 검토해 달라’ 하고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8일날 축정산림과에서 관광경제과로 다시 회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내용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안드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또 다시 뭐라 했느냐고 하면은 ‘창업사업승인취소 후 산림복구유예신청을 하셔야 하며 주된 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놓고서는 아무것도 없이 쭉 그냥 가다가 12월15일날 가서 그냥 취소만 했단 말이죠.
취소를 해놓으니깐 이것이 인허가 보험에서 답변온 것이 3,012만2천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아놨는데 이것이 보증보험에 인허가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97년1월28일부터 ’98년1월27일까지다 이렇게 보험증권에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 가산기간을 따지면은 가신기간이 붙으니까 ’98년7월27일까지 가산기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보험약관에 의해서 2년내에는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2년을 포함하면은 2000년7월17일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99년12월15일 취소를 시켜놓고 2000년7월17일날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했어도 충분히 받아서 복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약7개월 이상 8개월이 거의 가까워 오는 기간에 그동안에 전원택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업계획에 진전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으면은 이 기간내에 보험청구를 해서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줘야되는게 원안 아닙니까?
그랬더니 ’98년9월9일날 산림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다가 사실은 통보를 해줬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지형질변경협의기간만료통보.
이래가지고서 거기 시행규칙 88조3규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을 복구명령을 하고자 하니까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산림과에서 관광경제과로 보냈습니다.
’98년도 9월9일날.
그 다음에 ’98년10월23일날 또 보냈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협의기간만료통보를 보내서 승인취소요구 및 산림복구계획내역을 조속히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98년도11월3일날 관광경제과에서 축정산림과로 회신을 뭐라고 보냈느냐는 ‘청문실시후 행정조치계획인 바 산림복구계획을 청문을 마칠 때까지 보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청문을 실시하고 보류를 해달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구두로다가 전원택지 의뢰가 있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두로 와서 관광경제과에 가서 물어본겁니다.
그랬더니 ’99년11월7일날 관광경제과에서 축정산림과로다 ‘전원택지를 초청의뢰하고자 하니 관련법규를 검토해 달라’ 하고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8일날 축정산림과에서 관광경제과로 다시 회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내용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안드리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또 다시 뭐라 했느냐고 하면은 ‘창업사업승인취소 후 산림복구유예신청을 하셔야 하며 주된 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놓고서는 아무것도 없이 쭉 그냥 가다가 12월15일날 가서 그냥 취소만 했단 말이죠.
취소를 해놓으니깐 이것이 인허가 보험에서 답변온 것이 3,012만2천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아놨는데 이것이 보증보험에 인허가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97년1월28일부터 ’98년1월27일까지다 이렇게 보험증권에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 가산기간을 따지면은 가신기간이 붙으니까 ’98년7월27일까지 가산기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보험약관에 의해서 2년내에는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2년을 포함하면은 2000년7월17일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청구를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99년12월15일 취소를 시켜놓고 2000년7월17일날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했어도 충분히 받아서 복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약7개월 이상 8개월이 거의 가까워 오는 기간에 그동안에 전원택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업계획에 진전이 없었단 말입니다.
없으면은 이 기간내에 보험청구를 해서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줘야되는게 원안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은 한가지 의원님께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관계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는 기간이 ’98년7월27일까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기간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부대조건에 나오는 제2항에 보험료 청구란에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이 말씀을 해서 2000년7월27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아니고요, 실지로 산림형질변경협의기간만료라고 하는 ’98년9월18일 이전에 승인취소 내지는 그전에 어떠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98년9월8일부터 12월15일, 약 1년이상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남은 기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게 아니라 ’98년9월8일 이전에 청구사유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관계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는 기간이 ’98년7월27일까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기간을 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부대조건에 나오는 제2항에 보험료 청구란에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이 말씀을 해서 2000년7월27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아니고요, 실지로 산림형질변경협의기간만료라고 하는 ’98년9월18일 이전에 승인취소 내지는 그전에 어떠한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98년9월8일부터 12월15일, 약 1년이상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남은 기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게 아니라 ’98년9월8일 이전에 청구사유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정산림과에도 직접 알아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인허가기간은 ’98년1월2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험기간자체는 6개월을 포함해서 ’97년1월28일부터 ’98년7월27일까지 546일간으로 보험증권에 예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년동안은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무부서인 축정산림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겁니다.
그래서 ’98년7월27일부터 2000년7월27일까지는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축정산림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답변한 것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정산림과에도 직접 알아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인허가기간은 ’98년1월27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험기간자체는 6개월을 포함해서 ’97년1월28일부터 ’98년7월27일까지 546일간으로 보험증권에 예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년동안은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무부서인 축정산림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은겁니다.
그래서 ’98년7월27일부터 2000년7월27일까지는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축정산림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답변한 것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약관규정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저도 마음에 혼돈이 생깁니다마는 저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팀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구요.
차이가 났던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약관규정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저도 마음에 혼돈이 생깁니다마는 저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팀들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구요.
차이가 났던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주무부서인 축정산림과에서 계속 이것을 관할했던 부분이고 그쪽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온겁니다.
저도 관련법규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쪽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 본 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날짜계산까지 이렇게 나온겁니다.
우선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날짜가 적용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론을 보자면은 우리가 3천만원정도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조치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전원택지로다 결정이 났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집행부쪽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다뤘던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관련법규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 그쪽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 본 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날짜계산까지 이렇게 나온겁니다.
우선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날짜가 적용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론을 보자면은 우리가 3천만원정도를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조치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전원택지로다 결정이 났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집행부쪽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다뤘던거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도 일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간중에 업무를 추진했던 부분, 이런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행정실명제다, 정책실명제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행을 하는데 하나도 책임지는게 없어요.
결국은 행정실명제라면은 그것이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건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말로만 행정실명제고 정책실명제지 아니잖습니까?
여태까지 시행을 하는데 하나도 책임지는게 없어요.
결국은 행정실명제라면은 그것이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건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말로만 행정실명제고 정책실명제지 아니잖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런 부분은 업무를 저희들이 더욱 연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입장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더이상은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장님께 조금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직접 앞으로 항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사례가 추후에 다시 재발된다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은 군수님께 직접 항의하셔서 그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책임의지를 다음 번에 저희에게 알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단지 의장님께 조금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직접 앞으로 항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사례가 추후에 다시 재발된다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은 군수님께 직접 항의하셔서 그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책임의지를 다음 번에 저희에게 알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방금 이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군수님과 충분히 얘기를 나눈 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는 추가 질문을 드리고 한가지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은 적지복구가 늦어서 수해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게 비단 거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수방대책이나 이런게 안 되어있어요.
특히 적지복구가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토사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적지복구를 위한 예치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세제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을 줘야되지만 판단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이것은 기업의 소생가치나 그런게 없으면 좀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서 행정조치를 취해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는거지, 그냥 쳐내버려두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인건비 못받고, 자재재금 못받고, 또 이것처럼 수해가 나가지고 그런 피해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주목적 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자체가 지역주민들 경제활성에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공장유치에 대해서 하대공장 때문에 군정질의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원 의원님하고 겹쳤기 때문에 질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로다가 횡성 하대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해가지고 도에서 용역 결과를 제가 요새 쭉 읽어보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문제도 여러 가지 공장의 입지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좀더 자료를 챙겨보겠다, 이런 교수님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어려운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판단을 내리셔야 할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에 내려와 있던 일부 기업까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지방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거의다 이 지방산업단지때문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의 500-600만원씩 빚을 내다가 해 놨는데 분양율이 50% 이상 되는 지방산업단지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어요.
익산이라든지, 정읍, 부평, 증평 이런 여러군데를 각 시·도별로 한군데씩 조성을 해 놨습니다.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는 현재 조성할려고 하는 산업단지보다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조성해 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횡성 하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용역결과에도 보면은 이것을 했으면 해서 우리가 용역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끼워맞추기식 용역결과를 만들었는데도 염려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회에서도 변영덕 우천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기업유치특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군에서도 아까 30여회에 걸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했는데 그 성과도 제가 보기에는 국순당도 아직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 지역의 유관단체들, 번영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지역의 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데 보면은 대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추가 질문을 드리고 한가지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은 적지복구가 늦어서 수해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게 비단 거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수방대책이나 이런게 안 되어있어요.
특히 적지복구가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토사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적지복구를 위한 예치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세제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을 줘야되지만 판단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이것은 기업의 소생가치나 그런게 없으면 좀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서 행정조치를 취해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는거지, 그냥 쳐내버려두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인건비 못받고, 자재재금 못받고, 또 이것처럼 수해가 나가지고 그런 피해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주목적 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자체가 지역주민들 경제활성에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공장유치에 대해서 하대공장 때문에 군정질의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원 의원님하고 겹쳤기 때문에 질의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로다가 횡성 하대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해가지고 도에서 용역 결과를 제가 요새 쭉 읽어보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조금 늦어진 문제도 여러 가지 공장의 입지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하니까 좀더 자료를 챙겨보겠다, 이런 교수님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 어려운 지방산업단지 유치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판단을 내리셔야 할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에 내려와 있던 일부 기업까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지방산업단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거의다 이 지방산업단지때문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의 500-600만원씩 빚을 내다가 해 놨는데 분양율이 50% 이상 되는 지방산업단지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어요.
익산이라든지, 정읍, 부평, 증평 이런 여러군데를 각 시·도별로 한군데씩 조성을 해 놨습니다.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는 현재 조성할려고 하는 산업단지보다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조성해 놨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횡성 하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용역결과에도 보면은 이것을 했으면 해서 우리가 용역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끼워맞추기식 용역결과를 만들었는데도 염려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회에서도 변영덕 우천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기업유치특위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군에서도 아까 30여회에 걸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했는데 그 성과도 제가 보기에는 국순당도 아직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 지역의 유관단체들, 번영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지역의 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른데 보면은 대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답변에 앞서 지난해에 기업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위해서 함께 걱정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사실은 지난해 말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말쯤 도착이 되었습니다.
3월말쯤 도착이 돼서 1차 검토를 끝내고 현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25만7천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2만1천평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승인 안받은 면적이 3만6천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만6천평을 다시 강원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다음에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만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3만6천평이 실시계획승인설계를 한라그룹에서 직접 했습니다.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한라그룹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6월말쯤 납품이 돼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 에서 개별법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개별법 검토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환경관리청이라든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유관기관에 다시 또 협의요청을 해야합니다.
그 결과가 오면은 저희들이 강원도청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절차가 7월에서 8월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라그룹에 있는 만도기계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실무팀들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서면상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토지매입단계때문에 접촉중에 있는데 그 접촉을 하는 과정속에서 강원도에서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일단 그 기간중에 날것 같습니다.
나면은 본격적으로 한 2개월정도 후면은 토지매입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까지는 일단 맞춰놓는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끝난 이후에 사실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한라그룹에서 한 것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과연 현실성에 맞는 설계가 됐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되든 실시설계가 되든 무언가 다시 한번 해봐야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중에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사실은 지난해 말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말쯤 도착이 되었습니다.
3월말쯤 도착이 돼서 1차 검토를 끝내고 현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25만7천평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2만1천평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승인 안받은 면적이 3만6천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만6천평을 다시 강원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다음에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만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3만6천평이 실시계획승인설계를 한라그룹에서 직접 했습니다.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한라그룹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6월말쯤 납품이 돼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 에서 개별법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개별법 검토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환경관리청이라든가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유관기관에 다시 또 협의요청을 해야합니다.
그 결과가 오면은 저희들이 강원도청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절차가 7월에서 8월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라그룹에 있는 만도기계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실무팀들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서면상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토지매입단계때문에 접촉중에 있는데 그 접촉을 하는 과정속에서 강원도에서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일단 그 기간중에 날것 같습니다.
나면은 본격적으로 한 2개월정도 후면은 토지매입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까지는 일단 맞춰놓는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끝난 이후에 사실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한라그룹에서 한 것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과연 현실성에 맞는 설계가 됐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되든 실시설계가 되든 무언가 다시 한번 해봐야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중에는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기채를 우리가 아직 금리문제 때문에 받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채를 좀 받게끔 승인을 해달라고 의회에 부탁했을 때는 금리가 물론 연동금리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안난다, 그런 조건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져오면 이자수입에 손해가 난다, 또 이런 문제때문에 아직 기채를 못받아 오고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생각에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나중에 진짜 공단을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누가 들어와서 하겠다는 기업도 없는 상태고 또 수도권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공장부지는 다 허가를 내주고 공장총량제에 걸려서 공장면적만 지금 못해주고 있단 말에요.
그리고 기업가들은 공장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전부 부지를 허가를 받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공장총량제에 대한 법이나 아니면 총량을 수도권개발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강원도 사람은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강원도 지사보고 실무국장이 위원회에 참석를 하라고 했는데 총량제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안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경기도, 서울지역의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총량제가 폐지되든 안 폐지되든 총량제 위원회에서 총량을 결정하게 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총량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분도 여주에 가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총량제에 묶여서 건축허가가 안나다가 얼마전에 났아요.
그래서 지금 여주나 거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누가 좀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또 우리가 기채를 승인을 해줄 때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승인을 받았고 또 기채에 대한 이자부분도 여러 가지 금리의 차이가 나고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경제상황이나 안좋은 것만 많이 있고, 또 사실 현재 지방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있는게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부채의 거의 70%를 지방산업단지에서 떠맡고있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굳이나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토론해 보고 해서 제고를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추진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아까 질문하신 기업을 유치할거를 꼭 군수님이 기업유치해야지만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더라, 또 의원님들이 어디좀 갔다 왔으면 좋겠더라, 지역주민들이 무슨 건의서좀 올려줬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군수님 실적쌓기인지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만 자꾸만 왔다갔다 하고 의원들은 신문이나 풍문에서나 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기업유치가 어려울것 같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채를 우리가 아직 금리문제 때문에 받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채를 좀 받게끔 승인을 해달라고 의회에 부탁했을 때는 금리가 물론 연동금리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안난다, 그런 조건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져오면 이자수입에 손해가 난다, 또 이런 문제때문에 아직 기채를 못받아 오고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생각에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나중에 진짜 공단을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누가 들어와서 하겠다는 기업도 없는 상태고 또 수도권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공장부지는 다 허가를 내주고 공장총량제에 걸려서 공장면적만 지금 못해주고 있단 말에요.
그리고 기업가들은 공장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전부 부지를 허가를 받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공장총량제에 대한 법이나 아니면 총량을 수도권개발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강원도 사람은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강원도 지사보고 실무국장이 위원회에 참석를 하라고 했는데 총량제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안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경기도, 서울지역의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총량제가 폐지되든 안 폐지되든 총량제 위원회에서 총량을 결정하게 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총량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분도 여주에 가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총량제에 묶여서 건축허가가 안나다가 얼마전에 났아요.
그래서 지금 여주나 거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누가 좀 내려오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또 우리가 기채를 승인을 해줄 때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승인을 받았고 또 기채에 대한 이자부분도 여러 가지 금리의 차이가 나고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경제상황이나 안좋은 것만 많이 있고, 또 사실 현재 지방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있는게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부채의 거의 70%를 지방산업단지에서 떠맡고있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굳이나 계속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토론해 보고 해서 제고를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추진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아까 질문하신 기업을 유치할거를 꼭 군수님이 기업유치해야지만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더라, 또 의원님들이 어디좀 갔다 왔으면 좋겠더라, 지역주민들이 무슨 건의서좀 올려줬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군수님 실적쌓기인지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만 자꾸만 왔다갔다 하고 의원들은 신문이나 풍문에서나 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기업유치가 어려울것 같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기업 유치활동은 사실집행기관 한군데서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난해말에 구성된 기업유치특별위원회와 함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도민체전 등등으로 사실 바빠서 특별히 함께 다닐 시간이 크게 없었는데 하반기에 함께 다니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난해말에 구성된 기업유치특별위원회와 함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와 함께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 도민체전 등등으로 사실 바빠서 특별히 함께 다닐 시간이 크게 없었는데 하반기에 함께 다니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까 답변중에 궁금한게 있는데 한라그룹에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받아서 한라그룹에서 부담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한라그룹하고 업무협조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받아서 한라그룹에서 부담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한라그룹하고 업무협조는 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한라그룹에서 지금 많이 폈다는데 그쪽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회사 그룹차원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외국인 회사에서 들어와서 자금력도 넉넉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그동안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잘된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우리군에서 알게 모르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투자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라그룹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부지를 매입해 줄게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한라그룹에서 약속을 어긴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되는데 우리군의 어려움은 생각지 않고 한라그룹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보다도 더 비쌀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있어요.
기업유치를 하실려는 의지는 먼저도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은 의지는 대단하신 것은 느끼겠는데 대단한 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우리 횡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그룹에서 약속을 어긴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되는데 우리군의 어려움은 생각지 않고 한라그룹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보다도 더 비쌀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있어요.
기업유치를 하실려는 의지는 먼저도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편법을 써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은 의지는 대단하신 것은 느끼겠는데 대단한 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우리 횡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소관사항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명서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소관사항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박명서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