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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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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25일 (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3. 2.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농업안적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6.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3. 2.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농업안적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6.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서창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자치 횡성군민연대의 이형석 간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이형석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2년 6월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종료에 따라 2002년 6월30일 의안이 자동폐기 되었으며 2002년 7월9일 다시 제출되어 오늘 9월 23일 횡성군의회 제1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변영덕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안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결과를 오늘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은 배분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무예산 집행사례, 예산의 과다 산정의 문제, 예산의 미집행 문제, 예산의 착오전용과 전용의 부적정 문제, 불용액의 과다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사정시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최종 추경시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을 방치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삭감 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0건에 906억8,100만원으로 그 중 수해복구 사업비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는 하나 전년도에 비하여 639억100만원이 증가된 결과로 사업의 착수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6,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0여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대상 주민의 불만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착오 없도록 세무행정의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압류 등의 채권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철저한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상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부분에 대하여도 대부분 사업자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단수 등 과감한 징수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9억700만원의 세출예산 중 지출액이 겨우 7,9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집행부의 대주민 홍보 노력 등이 부족한 결과로 보여 짐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자 중 미수납자가 16명에 4억400만원에 이르는 바,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며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본 위원회가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위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주민감사청구인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45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2년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002년 8월6일자로 횡성군 홈페이지에 참여자치 횡성군민연대에서 조례개정안 의견을 현행 450명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검토 과정에서 참여자치 횡성군민연대에서 제시한 의견내용과 일부 타 시,도 사례, 도내 시,군 사례를 종합 검토한 결과, 현행 450명이상에서 도내 최하한선인 150명 이상으로 개정안을 확정,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과 1-4쪽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5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16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과 부패방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의결이 유보되었고, 2002년 6월30일 제3대 횡성군의회의 임기 종료에 따라 계류중이던 조례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수를 많게 설정함으로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이 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감사청구인 수를 기존 “45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청구인 수를 150명 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0명의 경우 2002년 6월30일 현재 우리 군 20세 이상 주민총 수의 1/233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규정한 1/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참고로 부패방지법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수는 300명 이상이며, 행정자치부는 200명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시를 비롯한 15개 시·군의 감사청구인 수는 200명 이상이고, 우리 군과 강릉시, 양구군은 150명 이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 200명을 하한선으로 했었는데 본의원이 10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내에서는 150명이 최하한선인데 경기도의 성남시인가 어디 보면은 25명 이상인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한 게 없어요.
강원도에도 거의 없고.
이 제도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을 지방행정에 참여시키고 올바른 행정을 하게끔 주민들이 감시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직 이런 제도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조례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홍보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데도 우리 행정부에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보고나 우리군 자치마당을 통해서 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자치마당이나 군정보고를 통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사항은 최대한도로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적정을 기하고 또 축협옥상에 설치한 ARD홍보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조금전에 지적하신 타시군의 사례를 참여자치연대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전국에 괴산, 과천, 안산, 안성, 파주, 광명 이렇게 거론한데를 다 조사했는데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행자부에서 200명으로 권고가 돼서 거의 200명으로 하고 제일 적은데가 과천시만 100명 이상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농업안적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조정하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 집행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당초 군 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군금고 연체이자율이 현재 18% 정도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WTO출범, FTA협상 진전등에 따라 농업의 개방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고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대행계약 체결시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 “군금고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를 “연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로 개정하고 22조의1을 신설해서 농정업무 대행에 기금에 의한 융자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체결시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으로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16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농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군금고의 일반대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8%로 하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의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목적은 지역특화소득사업과 농업재해시 기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하여 농업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이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으로 재해시 융자 지원과 지역특화소득사업시 융자지원이 비교분석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회원농협의 영농자금 대부이율은 4%, 연체이율은 15%이며, 일반자금 대부이율은 11~12%, 연체이율은 18~19%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조원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올라 왔을 때 연체이자율을 군금고의 일반대출금리에 적용해서 18%로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영농자금에 준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8%로 해주셨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적정한 금리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24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1만평방미터 범위내에서 5년이상 계속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토지의 효용성을 제공하고자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의거 매각해야 될 재산은 안흥면 안흥리 984-2외 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128평방미터이며 금액은 공시지가로 1,7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변경계획 의결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매수희망자에 대한 관련법규 절차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제95조가 되겠으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38조의2가 되겠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대한 의결현황으로는 전자와 같이 토지 3필지에 4,128평방미터에 대한 처분으로서 금액은 1,799만5천원이며 처분시기는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5쪽은 변경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총괄표, 매각대상 재산목록 등으로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 내지 4-20쪽은 개별토지에 대한 검토조사서 및 관련지적공부이며 4-21쪽내지 4-22쪽은 관련법령의 발췌내용으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002년 9월16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군유재산을 대부받아 5년이상 실경작 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신청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2호와 제95조제2항제2호, 그리고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와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28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9월30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실과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군정질문(함종국 의원, 서창하 의원)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서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함종국 의원, 서창하 의원님이, 9월26일 내일은 변영덕 의원, 최근식 의원님이, 9월27일은 박순형 의원, 조창호 의원님이, 9월30일은 원재성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괄 답변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3기를 맞아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행정에 있어서 사회복지분야와 함께 중요성을 더하는 분야중의 하나는 환경분야 일 것입니다.
환경분야의 중요성은 과거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인간의 장래를 위하여 환경을 자연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감소되어 가던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증식의 노력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과 현재 우리 주변 산에는 많은 수의 야생조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산하에 이들 야생조수는 그들이 서식할 수 있는 충분한 주변 환경조건이 같이 조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적잖은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현황이 조사된 바를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영동 각 시,군은 태풍 ‘루사’로 인해 사상 유래없는 피해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큰 재해로부터 우리군의 피해가 경미한 것은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군도 지난 8월8일 호우에는 적잖은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호우피해의 유형 중 특히 큰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산림지역에 설치된 임도로 인한 피해이며, 그 결과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양상에서도 그리고 금년의 일부지역 피해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산림청·우리 군 관리분 모두를 포함한 임도의 설치현황과 그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설치의 업무에 있어서 그 추진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부서별 업무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한 면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현황과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향후 신규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각 업무 소관부서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농업에 있어서 농업인들은 과거의 일률적인 작물의 생산에서 벗어나 특성있는 작목의 재배로 그 품질을 인증받고 브랜드화 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의 욕구에 부응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품목별 품질인증제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아울러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향후 피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점점 열악해지는 농업환경과 최근의 농산물 가격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그 피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저하시키고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확실한 구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피해면적은 53,855㎡로 조사가 되었고 지목별로 보면 전 33,121㎡, 답 18,734㎡, 과수원 2,000㎡이며, 지역별로는 횡성읍, 둔내면, 갑천면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피해 농작물은 옥수수와 벼이고 그 외에 콩, 고구마, 땅콩, 인삼, 과수순이고, 농작물 피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유해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산짐승과 까치, 까마귀, 꿩, 오리류, 멧비둘기 등의 조류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람쥐, 청서, 두더지와 같은 쥐류가 있고 유해조수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너구리, 노루, 오소리 등에 의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피해농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신고를 한 농민은 올무, 덫을 설치하여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속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해조수 구제신청을 하면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구제허가를 하고 이에 따라 경찰서에 영치된 총기류를 반출하여 구제의뢰인이 구제활동에 임하는 데까지 통상 5-7일이 소요되어 유해조수 구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유해조수 구제 기동처리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유해조수 구제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전지역을 유해조수 피해지역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농작물 수확기인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유해조수 구제기간으로 설정하고 동물보호협회와 수렵관리협회 회원중 희망자 23명을 대상으로 구제의뢰인을 선정하여 4개조로 편성하고 주요 구제수단인 엽총 등의 영치장소를 경찰서에서 관할파출소로 옮겨 일시 보관체제로 전환하여 농작물의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곧바로 총기반출이 가능토록 조치하여 신속한 구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유해조수 피해현황과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해조수 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농작물 파종기부터 유해조수 구제 기동처리반을 좀더 보완 시행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와 향후 오수처리시설 신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총 10개소로서 종합민원실 6개소, 환경복지과 3개소, 건설과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하수도법 제6조2의 제1항 규정에 따라 2000년 8월2일 및 2001년 7월23일 2회에 걸쳐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마을하수도로 전환협의가 완료되어 하수도법에 의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위치 시설규모 등의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는 하수도법에 의거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며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검사 및 점검을 매월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BOD, SS 20㎎/ℓ, COD 40㎎/ℓ, T-N 60㎎/ℓ, T-P 8㎎/ℓ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는 우리군이 한강수계지역 팔당호 권역으로서 마을하수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SS 10㎎/ℓ, T-N 20㎎/ℓ, T-P 2㎎/ℓ로 강화되므로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강공사 등으로 예산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기능직 1명과 일용직 4명을 고용하여 마을하수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하수도 운영비는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마을하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운영비중 70%를 지원받아 운영하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상·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 받고 있습니다.
2003년도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은 횡성댐 상류 농촌지역 발생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갑천면 매일리에 댐 지원사업비 5억원으로 처리용량 150톤/일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마을하수도시설 설계용역을 의뢰중에 있으며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면 도지사와 마을하수도 설치협의 완료 후 2003년도 상반기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명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업무가 축정산림과에서 유해조수 부분이 환경복지과로 금년에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횡성군 전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야생동물의 보호라는 야생동물보호법과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많아서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군에 보고된 이상으로 아마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예로 15명을 얻어서 배추를 심었는데 3일 있다가 가보니까 7명을 다시 얻어가지고 배추를 다시 심어야 하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다면 약 50%정도의 피해가 3-4일내에 발생되는 이런 모습들을 본 의원도 현지에 나가서 봤고 아마 환경복지과 직원들도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환경복지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현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내놓은 유해조수 구제기동처리반 운영을 해서라도 농작물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농작물이 심어 놓고 낮에 야생조수가 낮에 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법에 보면은 일출에 총을 내주어서 일몰과 동시에 총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야간에 야생조수들이 내려와서 야간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금 본 의원이 조사도 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있겠는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미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동처리반 운영 부분도 일몰과 동시에 총기를 반납하여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의원   그것이 어떤 법에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경찰서 같은데와 협조를 의뢰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야간에 밤 12시까지 총기를 내 주었다가 12시에는 반납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해서 주간에만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사실 유해조수가 수확기에 어떤 피해가 아니라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계속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 옥수수 같은 것은 조류가 와서 피해를 주고, 좀 크고 나서 잎이 생기면 고라니나 노루같은 것이 와서 피해를 입히고, 무, 배추 같은 경우는 고라니나 노루, 이런 부분들, 감자같은 것은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사실 이제는 농작물에 피해가 수확기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파종기에 이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년중 구제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부분을 신청을 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을 방법을 바꿔서 이제 읍,면에서 하도록...
함종국 의원   그래서 읍,면에서 하면은 읍,면장이 발급을 해 주면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군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막바로 관할 파출소에서다 연락을 해서 거기서 바로 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함종국 의원   법과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것과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해조수로부터의 어떤 농가들의 피해가 너무 막대한 만큼 진짜 실질적으로 구제대책이나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주지 않으면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밭같은 부분은 평야지 보다는 산을 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밭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자가로 어떤 피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공포탄을 쏜다든가,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데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현실화되어서 농가들이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세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문제점으로 항상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두되는 문제점인데 그러한 사항들을 내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파종시기에 맞춰서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읍,면에다 얘기를 하고 해서 일제 유해조수구제기동처리반을 강행을 해서 운영하게끔 발전을 시켜 나가겠고, 그리고 총기류 사용하는 문제는 경찰서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도시교통과, 종합민원실, 환경복지과 같은 부분이니까 연결해서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해조수 방제대책에 대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유해조수 기동처리반이 9월1일부터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횡성군에 53,855㎡의 피해면적이 났다고 했는데 그것을 각 야생조수별로다 어느 야생조수가 제일 피해가 심한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야생조수별로다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유해조수 구제기동처리반이 운영되면서 각 파출소별로다 엽총류등의 총기류를 영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같은 그런면에서 어느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와같은 총기류나 방지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보유된 파출소나 관할구역도 있겠지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각 파출소별로다 영치된 총기류가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먼저 말씀하신 유해조수 구제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나서 운영실적은 9월1일서부터 운영을 하는건데 그거 이전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운영했던 것은 전체가 신고가 50건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를 하다가 신고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8월중에 연구 끝에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관내에 보험까지 들어있는 엽사가 23명이 있어요.
그 엽사 23명을 모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4개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4개반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돼지가 한 마리 나타나면 한, 두사람이 가서 못잡습니다.
최소한도 7명이상이 투입이 되야지만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엽사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4개반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서원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서원에 관할하는 엽사들만 나가는게 아니고 공근하고 횡성지역에 있는 엽사들이 같이 합심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편성을 4개조로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같이 풀가동해서 전체 엽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구제활동에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동물보호협회하고 엽사들하고의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구제활동을 하고나서 지금 구제활동한 실적은 금년도에 멧돼지 한 마리하고 고라니 한 마리밖에 잡은게 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다가 잡지를 못한 것으로...
신고는 50건이 되어가지고 전부 인,허가를 해 주었는데 돼지 한 마리하고 갑천 구방리에서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았다는 신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현재 피해난 면적을 가지고 전, 답별로다 그것을 돼지가 와서 먹은 면적이 얼마냐, 고라니가 와서 먹은 면적이 얼마냐, 이것은 별도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피해조수가 많이 났다라고 주민들이 피해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은 농작물피해를 많이 주는 유해조수는 첫 번째로 멧돼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니 정도의 순입니다.
농작물의 피해는 전, 답이 우선이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는 유해조수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서 9월1일부터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9월1일부터 지금까지의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9월1일 이후에는 가동한 실적이 없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9월1일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제대책을 강구하시는데 문제점도 많겠지만은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차피 조로다 짜서 나가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은 현재 지금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고 해도 도로 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격인데 단지 영치되는 것만 조금 총기류를 찾기만 다소 옮겨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다 구제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앞으로다 향후에는 파종기때부터 구제기동처리반에 대한 운영을 시도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아까 함종국 의원님하고 이인원 의원님께서 총기류 보관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동물보호가 우선이냐, 농작물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 농민을 생각해서는 농작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야간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인근 원주나 홍천, 평창을 보면은 개인이 야간에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가능하다면은 야간에 유해조수를 구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지,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장님이 질문하신 본질하고 틀린 것 같아서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상식이나 이런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를 잡기 위에서 엽사들이 요구한 것이 대개 농민들보다는 엽도협회에서 총기류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는데 작년부터 도에서도 유해조수피해대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엽사들하고 환경보호단체들하고 토론회를 2번정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엽사들은 총만 꺼내주면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선에 계시는 엽사 한분이 말씀하시기를 대개 멧돼지 피해가 많고 또 엽사들도 노루같은 것은 안잡잖아요.
멧돼지를 잡을려고 하는데 멧돼지를 총으로 잡는 예는 없데요.
겨울철 사냥철에도.
대개 사냥견이 몰아가지고 지치면 최종 마무리를 엽사들이 하는건데 여름철, 특히 농산물 피해를 있을 녹음철에는 개들이 다니지를 못한데요.
돼지들은 녹음을 질주하는데 개들은 녹음 밑으로 빠져다니기 때문에 멧돼지를 몰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피해대책이나 이런것이 다른 방법으로 피해상습지역에 팬스를 친다든지 무슨 다른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입은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개 농작물이 피해를 본 다음에 엽사들한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거에요.
총기류를 내주는 것이.
엽사들이 들으면 항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을 확인한 다음에, 벌써 다 망가진 다음에, 짐승들이 다른데로 이동한 다음에 허가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엽사들을 고용해서 농작물 피해를 막겠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엽사들한테 취미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생활체육으로서 도움은 될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없다…
제 생각에는  순환사냥제가 올해부터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겨울철이 되면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순환사냥제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항시 기간을 정해서 11월말일부터 2월초까지라든지 이렇게 사냥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엽사들한테 세금이나 이런거 많이 받잖아요.
총기사용료나 그런 세금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엽사들 보고 농작물 피해를 막아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엽사들 스스로도 멧돼지를 잡을 수가 없대요.
대개 사냥견들이 몰아줘서, 대개 사냥견도 6마리 이상이 돼야지만 멧돼지 1마리를, 그것도 하루엔 못몰고 한 이틀씩 걸려서 찾아서 몰고, 몰고 해서 안 된다니까, 상습 피해지역은 있습니다.
안흥면 상안리, 청일면같은 경우는 신대리 이런데는 울타리를 쳐주든지 화약냄새를 맡으면 한 3일정도는 짐승들이 안오니까 상습지역에 작물파종기서부터 화약냄새를 피워준다든지 아니면 요새 싼 폭죽을 터뜨려 가지고 화약냄새를 오래가게 해서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멧돼지는 총으로 잡으니까 엽사들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루, 까치 이런 것은 품값도 안 된다고 안잡는 상황이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3개과가 해당되므로 모든 과가 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설치된 임도현황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임도시설 현황은 총 40개 노선에 162.8킬로로서 이중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가 19개 노선 115.2킬로로 우리군 소관 민유임도는 21개 노선 46.6킬로로 77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설되었으며 노선별 세부시설 현황은 별지1과 같습니다.
임도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현황은 99년도 산림법이 개정되어 기설 임도의 취약성 보강을 위한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5개년 계획에 의한 년차별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업실적은 국유임도 일반보수를 00년-02년까지 19억657만7천원을 투입하여 연 503킬로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민유임도는 구조개량을 6개노선 22킬로에 대하여 00년-02년까지 5억236만1천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보강, 노면보강, 절성토 사면보강 등을 실행하였으며, 기타 일반보수는 예산을 매년 800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및 노면정리등 수시보수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은 국유임도는 총 사업비 36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4개노선 37.13킬로에 대하여 구조개량 사업을 2006년까지 실행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민유임도는 구조개량 5개년계획에 의거 4개노선 6.2킬로에 대하여 2004년까지 1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행하고자 하며 구조개량사업과 별도로 기설임도에 대한 보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6개노선에 5억1,891만1천원의 사업비 지원을 산림청에 요구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원확정시 2003년도 구조개량사업과 병행하여 보강사업을 실행하여 임도 피해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지속적인 보수작업으로 항구적이고 대부분 견고한 임도가 유지 될 있도록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후관리계획은 별지 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유임도시설 현황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8-7쪽은 국유임도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8-8쪽은 임도사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5개년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민유임도 보강사업은 2003년도에 실행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설치된 임도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정산림과에 임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임도는 자원조성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축정산림직은 읍·면으로 담당공무원이 따로 배치되어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 공무원이 그건 담당을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일제조사시에는 조 편성을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고 그 다음에 수시 읍·면순찰이라든지, 불법사항단속, 현지 허가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자원조성계 업무담당에서 임도는 담당을 하는데 그 지역의 읍·면의 산림관련민원이나 산림관련 모든 행정은 읍·면담당 직원이 한단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확인조사만 저희과에서 명령을 해서 담당직원한테 무엇무엇을 조사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함종국 의원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는 임도부분은 자원조성계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함종국 의원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임도를 장마기 이전에 일제 조성담당하고 저하고 담당실무자하고 해서 전 노선에 걸쳐서 장마전에 1차 점검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사항, 측구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바로 보수작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용부분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풀깎기 등 이런 사항은 저희도 금년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8월20일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임도의 기능이 산불방지의 기능, 인근지역과 산을 넘어서 연결하는 부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임도가 그 지역에 재앙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수해났을 때도 횡성군관내 수해지역 전지역에 임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었고 금년도에 수해도 보면은 임도의 시설이 미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김없이 임도로 인해서 사태가 나서 지역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임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피해는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옵니다.
저희 지역에 임도가 국유임도하고 지자제관리 임도해서 약 160킬로의 임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든지 우리 지역에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앞으로 다루다 보면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만큼 임도의 사후관리가 진짜 우리 횡성군에 어떤 피해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임도가 어차피 닦아놓여 있는데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임도관리가 돼야지 지금 임도관리에 예산이 년 800만원이에요.
이 8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임도를…
풀깎기하는데 점심이나 사다주고 음료수나 사다주면 다 끝나는거지.
임도예산 유지보수비 800만원가지고 무슨…
지자제 분만해도 47킬로 정도 되는데 킬로당 17만원정도의 관리예산 밖에 안 되요.
이런거를 가지고 어떻게 임도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임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의뢰하든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의 계획을 새롭게 입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상당한 위험이 내포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임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전지역을 순회를 했다는데 차가 다 다니니까 차타고 쭉 가면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임도가 관리가 안 되는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수해지역인 안흥면 지구2리지역에 임도피해지역을 가보니까 초입구부터 얼마나 풀이 무성한지 짚차가 갈려다가 중간에 못갈 정도로 잡목이나 풀이 우거져있어요.
전혀 사후관리가, 물론 나름대로 하셨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제가 보고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도는 우리 횡성군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앙을 가져올 수 없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용역을 의뢰하든 간에 사후관리부분이 재검토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과 같은 임도로 인해서 지역의 피해가 가중되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오수처리시설 신규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편익.복지시설과 같이 상수도시설, 마을하수도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정비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민원실 건축관리 부서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 지구를 추진, 6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2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6개 지구의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2개소는 안흥면 상안2리 368-5번지 일대에 2001년 12월31일 화성기술단과 계약하여 공사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02년 사업계획에 의거 안흥면 안흥1리에 웃거리 일대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하고자 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비는 2001년 사업지인 안흥면 상안2리 상안지구의 3억7,400만원, 2002년 사업지인 안흥면 안흥1리 웃거리지구는 3억5,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마을하수도시설과 병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상하수도시설등 공공기반시설, 주택개량사업, 복지시설등 주민편익시설, 생산물 집하시설 등 소득기반시설, 녹지공간의 설치 및 마을조경 계획등 마을정비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향후의 마을정비사업에서도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2001년 사업은 거의 완공되어 오수를 차집중에 있으며 한전시설을 지금 설치중에 있으며 일정기간 차집된 것을 시운전하여 수질검사 결과 적합할 때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은 2002년 5월과 6월 주민들과 두차례의 의견조율을 한바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등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오수처리시설 신규설치계획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공근면 오산리(오미, 대방지구), 안흥면 지구1리(못두둑지구), 성산리(양존지구)로 총 3개마을이 지구 지정되어 있으며  2002년 9월 안흥면 안흥1리 둔짓말을 지구지정 신청하여 총 4개마을이 향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자치부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오수처리시설관리현황 및 향후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박명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오수처리시설 관리부서가 종합민원실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환경복지과도 있고, 또 계획수립은 도시교통팀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그래서 횡성군의 오수처리시스템이 실과별로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99년 10월14일날 용역을 줘서 2000년에 용역이 완료가 돼서 횡성군의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 사업계획들이 충분히 하수도 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서 이것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의 절감이나 운영비의 물관리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자체적으로 군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촌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한대로 추진하는 부서가 하수도를 관리하는…
함종국 의원   추진부서가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소규모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영비가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운영비를 군비,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물관리기금에서 70%의 운영비를 대주는데 하수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않는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은 운영비를 자체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환경복지과 답변한 사항을 보고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당초에 도시기획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적어도 현재 안흥면 웃거리하고 상안리에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즉흥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미리 시행을 했더라도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했어야지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흥면 안흥1리 웃거리에 농어촌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접촉포크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물하고 그게 맞닿으면 그냥…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웃거리에다가도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연관이 안되요.
도시계획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웃거리는 안흥1리 오수처리시설로 차집관로를 연결을 해서 관거로 연결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설계되어 있고 도시기획팀의 용역설계서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을 의뢰했다면은 자체적으로 지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안리도 그렇고 웃거리도 관거형태로 가는 것으로 도시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세워있는데 웃거리 그 부분도 안 되어있고 지금 향후 오수처리시설계획에 공근 오산리, 안흥면 지구리, 성산리 이 지구가 횡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신설 마을하수도 계획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리다가 말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해마다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서 8월31일까지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9월말까지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규모가 50톤미만, 그러니까 20-50세대 미만을 기준하다 보니까 하수도기본정비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미 지나가서 하수도기본정비용역이 이루어졌다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누락된 사항은 일제히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 마을하수도 통합사업지침에 보면은 500톤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은 50톤 이상인 것은 마을하수도로 전환하고 50톤 미만인 시설은 시설개선 적정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마을하수도에 기 설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에 집어넣은 부분은 20톤, 40톤, 기 설치되어 있던 부분도 마을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신설할 부분도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40톤짜리도 있고 부곡엔 20톤, 하대마을하수도는 30톤, 둥지마을은 20톤, 봉덕은 40톤, 이게 앞으로 횡성군에서 마을하수도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금번 하수도 기본계획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 넣어서 이 부분의 운영비는 물관리기금에서 70%를 보조를, 이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은 70% 운영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물관리기금에서 제외가 되는거에요.
그렇다면은 지구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반드시 여기다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반영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이것을 다시 하겠대요.
하수도계획에 대한 부분을 5년에 한번씩 한다는데 도시교통팀에서 알아보니까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5년이 안 되더라도 신설 마을하수도계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교통과, 환경복지과, 종합민원실, 물론 자금이 나오는 관련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관광경제과에서도 신설하는게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관리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마을하수도기본계획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금번에 향후 신설계획에 있는 안흥 지구리, 공근 오산리, 성산리지구도 신설 마을하수도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거고 또 금년에 완공할 상안리나 금년에 시공할 안흥 웃거리같은 부분도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복지과 부분은 도시교통팀에서 전부 받아서 수용을 한거 같은데 종합민원실 부분은 전혀 용역하수도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거에요.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집어 넣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게 전혀…
이게 지금 2000년에 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2005년까지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금 시행중이거나 지구지정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치가 완료돼서 가동하기 전에 또는 가동할 때에는 도시교통팀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함종국 의원   금년에 2000년 12월에 용역납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반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집어넣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안흥 웃거리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중이라고 했는데 도시교통팀의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은 관거로 연결해서 면사무소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획이 기존의 용역의뢰서에 나와있어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은 관거로 연결해서 웃거리쪽에 있는 부분을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가 안 되고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실대로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을 거기다 다시 세우는 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관거로 끌어 내렸을 때의 예산절감효과나 향후 운영계획이나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의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실시용역설계를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현재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총 10개소로 우천면 우항, 덕가래, 전재, 두곡 안흥면 안흥, 갑천면 구방, 청일면 유동, 공근면 본말지구, 삼원수, 서원면 창촌에 시설되어 있으며,
우리군은 ‘99년 10월-2000년 1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2001년 4월18일 환경부 인가를 득하였고,
2000년 8월2일 우천면 두곡, 우항, 전재, 청일 유동, 서원 창촌 오수처리시설을 마을하수도로 전환하였고, 2000년 11월8일 안흥면 안흥, 우천면 덕가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마을하수도로 전환하여 한강수계위원회로부터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신설 대상지는 13개소로서 우천면 하대, 안흥면 둥지, 갑천 매일, 어답산, 청일면 새우개, 봉덕, 공근면 학담, 수백, 가곡, 서원면 풍수원, 강림면 강림, 부곡, 가리내지구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용량부족 및 불량 오수관거 개량, 기존 오수처리시설의 개조 및 보완, 면 소재지역 및 횡성댐 상류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단계별로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정비계획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이며 지방양여금 배분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시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은 신설계획 및 운영에 대한 건인데 도시교통팀이 답변서가 나와서 도시교통과에서는 운영, 관리하는 것은 없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관리하는 것은 횡성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둔내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함종국 의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서?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도시교통팀에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실과한테 이런 부분을 받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함종국 의원   받아 가지고 정비계획을 하는겁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든다면 관광경제과에서 어답산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향후 어답산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시설같은 것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풍수원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로 개발한다면은 하수도 정비계획, 그러니까 각과에서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 5년에 한번씩 하수도정비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게 도시계획처럼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고요, 그 중간에도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계획에다가 다시 추가로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여기 종합민원실에 상한지구, 웃거리지구, 앞으로 오수처리 신규 설치 계획이 있는 공근 오산, 안흥지구, 성산리 이런 부분도 다시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가 하수도정비가 2000년에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마을하수도사업 통합 지침이라는게 2000년8월란에다 중앙부처에서 행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거기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지침이 마련이 되었는데 전에 통합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마을하수도가 20톤에서 500톤까지를 마을하수도라고 했고, 500톤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침에 따르면은 50톤 이상 500톤까지는 마을하수도로 하고 500톤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수도정비에 재원부담 비율도 면단위 하수도사업을 통합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양여금에서 70%를 주고 물관리기금에서 21%를 주고 군비는 9%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아마 그게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합지침에 의하면은 군비는 9%만 부담하면 가능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하는 주택촉진관련법에 의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으로 했을때도 이것이 통합지침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러니까 통합지침은 옛날에는 20톤이상 이었는데...
함종국 의원   신설지구에 대해서?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신설지구 규모가 전에는 20톤부터 마을하수도의 개념이 붙었는데 통합지침이 2000년 8월부터는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은 50톤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에 계획에다가 추가로 삽입을 할 수 없죠.
함종국 의원   50톤 이상인 경우는 본 계획에...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본관에서 차집관로로 해서 50톤으로 키우는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수관거정비사업도 70%까지 양여금을 주고 21%를 물관리에서 주고 9%만 군비부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개소수를 여러개 만드는 것 보다 운영하는 면에서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가능하면은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갑천, 청일 하수도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차집관로에서처리장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처리해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나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부분도 마을하수도 통합지침에 의해서 50톤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신규설치 부분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여기 추가 시켜가지고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인가를 받은 후에 한강유역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가 된 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비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각 실과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어떠한 주무과에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신청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아까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신설 대상지로 갑천 매일리를 과장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 용역은 환경복지과에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을 환경부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총 5개소로 해서 221억5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갑천 매일 리가 29억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청일면이 25억3,300만원인데 그것은 별도로 따로따로 처리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청일 것을 차집관로로 해서 갑천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처리장을 여러개를 둔다면은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는게 좋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환경복지과에서 한다니까 제가 따로 환경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1리 재건축이 시작되면은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서 실시가 같이 되어서 건축규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수, 우수 분리관거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신청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정질문 내용중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본 의원은 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에 횡성댐 상류 농촌지역 발생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용역이 언제쯤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금년도 말까지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용역이 끝이 나게 되면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2003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침수문제로 인해서 매일리 시가지가 조성이 되면서 그런 건축규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이게 실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관로만 제대로 정비가 되면은 건축하는데는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꼭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품목별 품질인증제 추진계획 및 친환경농업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품질인증제도와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품질표준규격 및 심사에 관한 품질보증 개념으로 강원도지사가 청정성, 진품성, 기능성등을 품질보증하는 물방울마크와 산지차별화로 인정하는 상표개념으로 강원도산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을 타지역과 차별하기 위한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고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현재 51개 품목에 대하여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등 생산 조건별로 품질인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품질 표준규격 및 심사에 의한 품질보증 개념으로 실시하는 물방울마크는 현재 쌀, 더덕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차별화로 인정하는 상표개념으로 강원도산 농산물과 가공품 54개 품목에 과자와 당류 10개 품목, 조미류 10개품목, 차류 및 무주정음료 10개품목, 주류 10개품목, 축산물 및 식용유지 10개품목, 수산물과 가공품 10개품목, 약재류 10개품목 등이며 특허청 상표등록 124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농산물 품질인증 현황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품질인증은 더덕, 고추, 배추, 포도, 느타리버섯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34농가 및 작목반 등 단체에서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2000년 5월17일 제정된 강원도 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강원도지사 품질보증인 물방울마크는 현재 강원도 전체승인 20개 승인중 과반수가 넘는 11개를 우리군에서 품질보증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횡성청결쌀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푸른강원마크는 강원도 전체 76개 사용승인중 우리군에서 13개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민소득 수준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선호도가 증가하고 안전하고 건강 지향적인 농산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민선3기 공약사항인 내고장 농·특산물 전국 최고 명품화를 위한 품질인증 및 보증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인증은 현재 37개 품목에서 45개 품목으로 강원도지사 품질보증은 11개 품목에서 18개 품목으로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은 13개 품목에서 2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자 농·특산물 품질인증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쥬키니호박, 국수호박, 풋고추, 태극오이, 피망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한과, 복숭아, 고추장, 참기름 등 우수 농·특산물을 추가로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품질보증을 받은 농가나 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횡성유선방송 자막방송 및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등을 통하여 횡성의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합성농약, 화학비료등 화학투입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가능케 하여 지역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 안전한 식품 생산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을 위하여 4가지 중점 방향을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화학비료, 축산분뇨 등의 오염원 줄이기입니다.
현재 작물별 적정 시비량보다 30%과다 시비되고 있는 농경지에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을 실시 매년 친환경비료지원 4,000헥타를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감축에 노력하겠으며,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 농가설치 희망량을 전량 수용 연차적으로 설치, 축산분뇨의 오염원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토양과 수질 등 친환경농업 기반유지·개량입니다.
매년 겨울철 노는 땅에 호맥녹비종자 공급사업 300헥타, 토양산성화 방지를 위해 4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사업 5,800톤, 객토사업 200헥타, 목초액·목탄지원사업 400헥타, 퇴비증산 172천톤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 유지·개량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지원·육성입니다.
기 추진 완료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개소, 중소농 및 가족농단지 조성사업 3개소외에 2005년까지 참여농가 50호이상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10호이상 상수도보호구역 및 중산간지에 지원하는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을 희망지역별 여건을 감안 육성,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지불사업은 현재 20헥타 규모를 200헥타까지 목표로 품질인증 유도에 전력 추진하겠으며, 퇴비증산 유도를 위한 퇴비상사업비 지원과 화학비료 및 농약등의 과다 사용으로 토양의 오염과 산성화로 지력이 쇠퇴되고 있는 토양의 생명력 복원을 위하여 튀비증산 선도마을에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우렁이·오리농법, 유기농업,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마을 및 작목반에 대하여는 우렁이 입식 및 시설자금과 오리농법에 소요되는 오리입식자금, 철망 등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우선 2003년도에는 우렁이, 오리농법을 확대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유통구조입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생식업체인 이롬라이프와 오리농법 쌀계약재배 50톤을 금년에는 계약재배 추진하고 있으며 쌀 외에도 친환경품질인증 대상품목인 차조, 녹두, 수수, 백태 등 소량다품목 농산물에 대하여 추가 계약을 추진, 농산물의 안전한 판로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횡성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의 확대와 품질인증을 위하여 농가교육이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더욱더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품목별 품질인증제 추진계획 및 친환경농업 확대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횡성군은 농촌군으로서 농촌을 담당하는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들이 보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친환경농업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다른 농산물과 경쟁을 해서 훨씬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분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부분들이 가락동시장이나 어떤 일반시장을 갔을 때는 친환경농업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나 일반 재배농가나 별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유기농법이라든가 이런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해서 시장유통 과정에서 아직 품목을 차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 구조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5%내외에 있는데 대형유통 이런데도 친환경 농산물을 따로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게 안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소량 다품목으로 나오는 품목은 원두막같은데서 현지에서 팔았을 때 오히려 차별해서 팔 수 있지, 시장에다가 유통시켰을때는 가격을 차별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의 유통망의 차별화가 되기 전에는 직거래망에서 주로 가져 나가서 팔 수 있는 이런 판로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앞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품목 보다도 쌀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이 친환경농법쪽으로 많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 그런 문제, 쌀값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그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지어온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활발하게 이런 대형유통업체나 이런데하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또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바를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에는 쌀로부터 더덕이라든지, 횡성 한우라든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왔을 때 더러는 더덕같은 것도 횡성더덕을 살려면은 어디서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 의원한테 물었을 때도 사실 자신있게 대답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정을 한다든지, 상설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당초에 횡성 농특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품질관리원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건물을 매입,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건물을 유통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것을 각종 농산물을 한 판매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량 확보해 놓고 판매하는 유통은 없고 품목별로다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횡성군 홈페이지에 소개를 해서 판매토록 하고, 농특산물 책자등에 구입처를 전부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농업발전안정기금이라든지 앞으로 피해가 나는 농민들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도 하고 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생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상설판매매장을 당초 계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횡성에 우수 농축산물이 한군데 모여있는 그런 매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이게 꼭 되었으면 하고 이 기회에 촉구를 하니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종국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의원님께서 군정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산품을 발굴해내고 이를 명품화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도 일찍부터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품을 발굴하여 명품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몇 가지 품목에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품목 중 특히 한우의 명품화 사업은 많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공통된 분야이기도 하므로 우리 횡성한우의 계속적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 거세우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시술한 거세우는 우리 군의 시장에 출하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횡성한우 고급육생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세우 사업은 매년 2-3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으며, 거세 시술 이후 20개월을 양축한 후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세우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2002년 거세우 중 현재 사육두수는 얼마나 되지는 그리고 2002년 현재 거세우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의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군은 토목직 공무원 인력을 본청에 일괄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일선 읍·면으로부터 많은 개선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로는 현재 많은 수해로 고생하고 있는 영동지역 각 시·군의 재해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토목직 인력의 본청 일괄배치 운영에 따른 업무의 추진 실태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목직 인력을 읍·면으로 환원조치 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효율적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거세사업과 관련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상황과 2001년 거세한우중 현재 사육두수현황 및 2002년도 현재 거세우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급은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한우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2000년 7월27일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협조단체로 지정을 받아 한우거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한우사업에 참여 희망농가를 회원으로 관리하며 농가에 의해서 생산된 비육우 판매방안 강구와 거세 희망시 거세신청을 접수받아 농가별 거세시술 거세우를 확인하고 거세한 숫소의 귀 끝부분에 이각기로 절취하여 거세장려금 지급 소임을 표시하며  이표장착, 거세확인대장 작성, 관리카드작성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거세추진실적과 장려금 지급소요액을 군,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하면 축산발전기금은 농협계통을 통하여 축협으로 배정되고 있으며 지방비보조금은 축협에서 우리군에 보조금 교부신청하여 소요액을 배정받아 축협에서 거세농가에 계좌입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급대상이 2002년 7월부터 송아지생산사업에 가입한 암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거세하는 농가로 지침이 변경되어 거세장려금지급대상 숫소인지를 확인하고 거세시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거세현황은 2월부터 거세사업을 실시하여 130농가에 2,141두를 거세하여 장려금을 해당농가에 4억2,8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8월까지 59농가에 683두를 거세하여 장려금 1억3,6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1년도 거세한우 2,141두중 721두 출하로 현재 사육우수는 1,42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2002년도 거세한우 683두를 포함 2,10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출하두수내역은 75농가에서 출하를 했는데 이중 거세두수는 75농가에서 918두이면 출하두수는 727두이며 현재 사육두수는 197두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관리주체인 시도지사와 농협지역본부장은 자체 점거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 1회이상 거세장려금 지급실적을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부정지급사례 발생시 조치로는 농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 해당농가에 지급된 사고두수분의 거세장려금을 회수하고 거세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생산자단체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해당생산자단체를 사업협조단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 1회, 농협중앙회 1회 점검결과 지적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한우사업과 관련 2001년부터 2002년도 추진현황과 2001년도 거세한우중 현재 사육두수현황, 2002년도 거세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먼저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보조조건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라고 보조조건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나 보조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포기시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횡성군 자금으로서 두당 20만원씩 지출을 해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축발기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두당 6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0년도에 2,141두, 출하를 721두를 하고 현재 사육두수는 1,420두가 되어있고 2002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말까지 683두를 거세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사육두수가 2,103두의 거세한우가 크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01년도 거세한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출하두수내역은 70농가에 대해서 여기다 올려주셨는데 다른 사람들도 출하할 소가 없어서…
이게 721두가 몇개월전에 거세를 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거세장려금지원사업추진 지침내용은 상반기에는 기금에서 14만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1만8천원, 군비가 4만2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18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되고 도비가 6천원, 군비가 1만4천원이 두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금년도 들어서 다시 지침이 7월1일자로 변경이 돼서 7월1일부터는 횡성에서 생산된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거세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전자금 목적외 사용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지급지침을 농림부에 만든 사람한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장려금지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거세를 시술하는 것에 따른 장려금이기 때문에 그 소를 농가에 필요에 의해서 출하를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부사업의 보조금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 8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 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 두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가 됐던 우리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좋은 육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랗다면은 그 농가나 거세우를 관리하고있는 공무원이나 축협에서라도, 아까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여러마리 소중에서 한마리소라도 회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당 14만원에 대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회수를 왜 안하는지를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회수한 내용이 한마리도 없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보조금 회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보조조건에 명시되어있는 것에 위배가 되는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우리 횡성군 전체 농가가 거세를 해가지고 생후 6개월 이후의 것을 거세를 합니까?
4개월 이후의 것을 거세를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침상에는 12개월 이전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따라서 4개월령부터 12월령까지 되어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7개월이내로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횡성에서 생산만 돼도 안 되고 송아지안정제사업에 가입된 암소한테서 생산된 것만 거세를 했을 때만 지원이 되도록 7월1일부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조금을 군비하고 지방비하고 농림사업에 의한 축발기금보조하고 이것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자됐지만은 우리군에서만 이사업을 하면은 그것을 반드시 우리 군비를 따져야 되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전국에 전 시,군이 똑같이 농림사업으로 지원되고 부담비율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취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창하 의원   저는 전국적으로 답변듣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과장님이 횡성축협에다가 돈을 내려주실때 이 조건하에서 군수님이 돈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횡성축협에서 이 돈을 갖다가 목적외에 써도 관리를 안하시니까 어디다 써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목적외에다가 썼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거세를 함으로써 목적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10마리를 거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10마리를 해가지고 2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무통장입금전표에는 180만원밖에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2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과장님한테 이런거를 묻는 것은,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축협에다 이러한 조건에 주셨으면은 축협을 감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면은 횡성축협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거를 안물으면은 우리군에서는 밑빠진 독에다가 물붓는거와 한가지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두당 6만원이나 얼마 지불하는 것은 횡성한우 고급화를 만들기 위해서, 질이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대주는겁니다.
그러나 축발기금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가 어디에 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두당 6만원이라는 것을 준 것은 우리 횡성의 소는 횡성안에서 먹여야 되고 횡성에서 도살이 돼야 되는데 여기 출하된 거를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세를 해가지고 20개월을 먹여서 출하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해서 그저 몇개월만 지나면 어디로 소가 팔려나가는지는 몰라도 소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거는 아마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를 축정산림과에서 횡성축협에 정말로 횡성한우를 명품화 하려면은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 거세한 송아지가 어떻게 됐든지 한마리도 빠지면 안 되는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12월달에 가가지고 현지조사해가지고 소가 없다면은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지침상에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세를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농가자율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팔고 사는것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한 한우를 명품화를 위해서 농가지도권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권장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끝까지 거세를 해서 사육을 해서 도축이 될 때까지 사육이 되도록 이렇게 권장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농림사업 보조금 가지고는 어디로 팔려가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2001년도의 거세우는 그렇다고 치고 2002년도에 거세한 송아지는 농가에 있어야 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 없다고 보면은 송아지를 현물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거세를 해서 서류만 만들어놓고 지원금을 착복했다고 봐도 될 수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의심은 가나 지금 이거를 할 적에는 농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한 사람, 행정 이렇게 3자가 도장을 찍어야지만이 그러한 서류가 들어와 줘야지만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그전에는 집행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우려가 있느냐 하면은 세사람이 짜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니까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예상되는 부정사례유형을 보면은 허위신고에 의한 장려금지급, 이것은 반드시 회수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귀표에 2중 지급된 사람 이거는 회수가 돼야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서창하 의원   과장님, 여기에 지급결의서에 보면요 2001년도 7월24일날 결재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보조금이 두당 6만원씩 해서 2,244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서류에 날짜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보조금 어떤 모 한사람한테는 18마리를 거세했는데 군 보조금이 1두가 부족함,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둔내사람입니다마는 “군보조금 미지급” 해가지고 돈을 안줬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군비, 도비 얼마해서 예산을 줬느냐면은 당초예산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다면은 왜 미지급 서류가 나왔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 사항이 당초 계획은 연초에 당초예산에는 1천두분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는 농가를 계속 시행하다보니까 2,141두를 거세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할 돈이 1천두분은 다 줄 수가 있는 돈이 있어서 주는데, 거기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1-2농가때문에 여러 농가를 줄 수가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 마저 예산을 지급을 해서 확보를 해서 지급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이 보조서류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나중에 지급한 명세서가 나와야 준줄 아는데 우리는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2,400두에 대한 것을 줬는데 이 서류 자체는 미지급이다 그래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 날짜에는 미지급이 됐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돈이 나갈 적에 다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을 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260만원하고 280만원하고 한사람이 2건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540만원으로 이것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확인서에 보면은 560만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0만원이 어디 간 곳이 없어요.
그것은 한날 무통장 입금이 분명히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거세를 해줬으니까 당신 수고했다”그러면 예를들어서 10마리를 했으면은 9마리만 나를 주고 1마리만 먹어라 그래서 안줬는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서창하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협에서 계좌 입금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축협에 있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강원도지회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특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개인농가 실사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사항이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협에 감사직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한테,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감사직한테 의뢰를 해서 감사확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보고는 사실상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에 2,141두를 거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8월말까지의 거세두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를 지금 여기보면은 무통장입금에 대한 것이 활자가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이건 뭐 해달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는지 눈으로 식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2,141두하고 출하두수하고 2002년도하고, 2,141두에 대한 명세서를 시간을 두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하여튼 저희가 축협한테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협에 그런 자료를 받을 때에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게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은 신용정보 이용액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그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기가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의원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금 거기까지 자료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일단 자료제출된 게 다 맞는지 안맞는지 점검이 돼야 되겠고, 점검을 해봐 가지고 부족되는 것에 따라서 다시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별 명세를 해서 신용정보를 해달라고 하면은 안해줍니다.
먼저는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해주고도 굉장히 혼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농협이나 이런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협은 우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은 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 돈만 줬지 그 돈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예를 들어 10마리중에 5마리만 목적에 쓰고 그 다음에 것은 목적외에 써도 괜찮은 건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은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의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주시고 이게 잘못되면 여지껏 해온 우리 횡성한우사업이 다 수포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괴로움을 주고자 하는게 아니라 정말 축산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고있는지 그거를 밝히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박명서   서창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이 보조금지급에 대한 입금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하 의원   그 보조금을 가지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올해 683두, 10월달이 가면 두수가 더 늘겠죠.
그럼 그 두수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거죠.
돈은 다 나갔는데 두수가 빠지면 그 돈이 어디로 샜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두수를 정확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통장입금표는 축협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 보면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지출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축협에서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거고 또 송아지 안정자금을 받아가지고 거세를 해서 제 양해를 거세를 해서 일찌감치 다 팔아치우고 없다 이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가입신청서를 내면은 본인이 1만원 부담을 하고 1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입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이 없으면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거세한 비용이 꽤 많아요.
엄청나요.
지금 안정자금 돈은 내려왔지만은 그이후에 우리가 군 보조로 주는게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 축협에서 43억원 기채해서 얘기한겁니까?
서창하 의원   아무튼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과장님. 나중에 두수를 확인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건데 서로가 축협에서 열심히 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양축가들이 축협을 신뢰하고 또 우리 행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를 재차 신청하는거니까 시간을 넉넉히 두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지금 서창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의 건은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듣고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의장님! 간단한게요, 거세한 대장, 확인서가 있어요.
확인서가 있고 거세를 했으면은 거세에 대한 장려금 지급된 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몇두 몇두 했으면은 그 수치가 전부 나옵니다.
거세확인서하고 보조금 지급대장.
○의장 박명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성 한우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통해서 횡성한우 명품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급육 거세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우명품화에 기여한 평가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거세우 장려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횡성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항간에는 횡성한우가 다 망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횡성한우가 요번 8월달에 도축한 등급실적이 우리 강원도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횡성 다원식품에서 도축한 소, 또 각 시,군별로 도축장에서 한 것을 총 통계가 나왔는데 횡성에서 요번 8월중에 도축한 것이 236두입니다.
이중에는 육우도 있고, 젖소도 있고, 비육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1등급을 맞은 것이 118두입니다.
그래서 50%가 1등급이 나왔다.
그리고 홍천이 155두를 도축했는데 거기서 71두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5%입니다.
그래서 횡성하고 홍천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데는 제일 약한데는 1% 되는데도 있습니다.
1등급 출현율이.
그래서 이것은 등급판정소에서 판정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횡성한우가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 하는 것을 저희는 자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횡성한우 명품화를 하는 것이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횡성뿐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부위별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더 할 수 있는 한우프라자라든지 이런데와 연결을 시키고 또 횡성에 오는 손님들이 지정식당에서 드시고 가실적에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묻는 것은 횡성에 고급육 출연율이 많다는 것은 횡성한우 전체적인 부분을 도축하실 때 그렇게 등급이 잘 나왔다는 얘기고 그것이 거세우를 통해서 그와 같이 상향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지, 또 향후 그렇게 거세우를 통해서 고급육이 많이 나왔다면은 향후 앞으로다 계속해서 거세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묻는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향후에 거세우사업은 지금 농림부사업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게 축발기금이 보조가 되질 않으면 장려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거세한 농가에 거세할 당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표도 확인하고 귀를 잘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농가에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끝까지 사육을 해서 우리군에다가 도축이 되어서 계통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세를 했기 때문에 고급육 판정이 잘 나온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속하겠느냐, 어떡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습니다.
거세를 했기 때문에 고급육 출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횡성에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세우 사업을 계속 시도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우거세 장려금 지급이 2000년 7월부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된 소에 한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01년도에는 2,141두를 했는데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683두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바뀌어서 송아지안정사업에 가입된게 적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송아지안정사업에 대해서 가입된 부분만 해 간다면 전년도에는 2천두를 했는데 현재 8월까지 683두밖에 못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얼마 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횡성의 거세우를 통해서 고급육이 된다면은 그 부분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전체적인 횡성의 축산농가들을 한우 사육농가들을 어떻게든지 가입을 권장해서 가입을 시켜서 거세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한우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은 점차적으로 거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육 출현율이 높아졌다면은 향후 앞으로 거세우가 점점더 없어지면은 횡성한우가 딴데보다 고급육 출현율이 내세울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미소 생산 부분서부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그 부분에 가입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한우거세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어야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현재 가입된 암소가 7천여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천여두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2,500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입은 했는데 아직 지원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지급하도록 해서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거세우를 해서 그것이 관리대장이라든지 이표장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가능하다면은 출하관리카드 같은 것도 작성을 하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횡성한우 거세우가 끝까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또 지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출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보기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창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도 마찬가지고 농산부에 지침에 의해서 거세사업을 함으로서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강원도내에서 축협에 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이유가 우리 횡성한우를 차별화 시키고 명품화 시키자는데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횡성한우의 명품화 사업하고는 취지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에요.
그래서 개인 상거래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축협에다 지원을 해주고 지금 횡성한우를 우리의 특산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양관리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책임을 져 달라는 뜻에서 우리군에 농가들도 보호하고 우리군의 명품화 할려고 하는데 거세만 하면 목적달성이 다 된겁니다.
이런 식이라든지, 아까 지정식당 문제도 지금 우리 군에서 횡성한우 판매식당으로 지정한데가 몇군데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횡성축협에서 고기를 갖다가 그것도 등급별로 파는데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고기를 손님이 주문을 하면은 그 등급을 갖다가 해 주는데가 한군데 있고, 기타 요식업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저도 물론 개인의 상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횡성관내에서 횡성한우라고 팔고 있는데가 횡성한우를 가져다 파는데가 거의 없어요.
보면은 수입고기를 가져다가 파는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외지 사람들이 횡성한우가 좋다고 와서 먹는데 수입고기를 먹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홍천이나 이런데서 가져다 파는 식당들도 많고, 축협에서는 고기를 모자라서 못판다고 하고, 그리고 서원농협에서 서울에 가서 판매하는 소는 전부다 또 거세 안한 소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내세우는 명품화사업을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거세를 장려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거세사업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저는 먼저 군정질의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세사업은 차별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횡성한우의 명품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도 실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횡성한우를 알릴 것인가 해가지고 대학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그것도 접목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용역품의서인가 그것도 제대로 못내가지고 각 학교에 연구소에 일반적인 연구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용역결과로 나와 있고 한데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앞으로 다행스럽게 구제역이니, 광우병이니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 가축시장의 교류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횡성한우가 버티고 있는건데 그게 만약에 수입이 자유화되고 생소가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제무역 자유화에 따라서 안들어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차별화 시키고 명품화 시키자, 우리나라의 소 시장은 망가져도 횡성한우는 살려내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거의 축협에다 지원해 준게 20억정도 되요.
아까 홍천군이 우리랑 비슷하고 나머지는 형편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부, 우리 도살장에서 잡은 소만 생각해서 그래요.
평창, 양구, 양양 이런데는 전부 현대백화점에 납품하기 때문에 살소가 올라가서 그쪽 작업장에서 작업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로 깊이있게 들어가서 우리 횡성한우가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강원도에서 1등이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미스코리아를 뽑는데 코가 제일 이쁜사람, 부위별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횡성한우가 살아 남을 수 있나를 생각해야지 의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거세를 함으로서 목적달성을 한겁니다” 물론 거세사업만 가지고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거세사업이 농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군의 명품화 사업으로 거세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후 관리에서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가장 판매를 많이 하는 서원축협에서는 거세사업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서 권장도 안해 보고 아니면 지금 서원농협이나 축협에서 이렇게 한우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원농협에도 그러면 같은 장려금을 지급해 줄테니까 서원지역에 있는 한우라도 서원농협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게 있어야지...
보면은 거세,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거에요.
거세사업은.
명품화 사업이 될 수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께서는 서창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도 거세우에 대한 장려금 지급명세서와 거세확인서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토목직 공무원 본청 일괄배치에 따른 업무 추진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을 2001년 5월22일자로 본청으로 발령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기발주사업,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신속한 조기설계 및 발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질을 높이며 완벽한 공사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읍면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읍·면에 잔존하는 민원사항, 실태조사 등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의 발생시 주민이 군청까지 방문함에 따른 불편과 민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발생시 담당자의 현지출장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기술부서의 읍면담당제를 실시하고 그 담당부서는 횡성읍(도시개발담당), 우천면(상수도담당), 안흥면(하수도담당), 둔내면(기반조성담당), 갑천면·청일면(지역개발담당), 공근·서원면(토목담당), 강림면(도시개발담당)이 운영하고 있으며 잔존 업무의 경우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 수해복구 공사설계 및 준공등으로 인해 읍면의 소규모 사업들이 설계와 발주가 늦어졌지만 수해등 피해가 없는 해에는 타사업과 비교하여 설계 및 발주가 조기에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직 인력의 읍면 환원등 향후 효율적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시 건설과 및 도시교통팀 또한 읍면의 의견을 취합 운영방향을 설정할 것이나 본 토목직 공무원의 본청배치 1년동안 주민들의 토목직 환원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목직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과 부실 설계방지 및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본청에 일괄 배치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본적인 토목직 공무원의 원활한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토목직공무원의 읍면 재배치의 검토에 앞서 토목사업이 주민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운영과 지역주민에게 필요방향으로 토목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데 우선 과장님한테 속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의 토목직 환원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서창하 의원   저는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토목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다만 있는 사람이 의원이나 직원들, 이런 분들이 토목직이 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게 우리 의원이나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토목직 한분이 지금 과장님 사업장을 한사람이 몇군데를 맡아가지고 관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0건 내지 30건정도로...
서창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군 소규모 사업은 발주한 날로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몇일이면은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발주해서 공사완료시까지는 2개월 정도면...
서창하 의원   그것은 큰 공사구요, 적은거 마을안길 같은거는 그저 빠른 것은 5-6일이면 끝날 수 있고, 평균 10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현장을 20개 내지 3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착공에서부터 끝날때까지 한번도 얼굴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감리를 하고 가는지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또 업자도 감독원이 올 사이도 없이 다 해치워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설계는 아무리 완벽한 설계라 하더라도 업자가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강림에서도 재시공을 시킨게 한 업자가 대여섯 군데를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거기 자주 와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감리를 제대로 했다면은 재시공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자기들은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큰 차가 지나가면 이게 수평을 이루어서 만들어 놓은 도로가 한쪽이 짜부러져요.
그러면 이게 설계대로 되어 있다면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의원이 가서 뭐라고 해도 업자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또 면장이 가서 얘기해도 안들어 줍니다.
지역주민들이 얘기해도 안들어줘요.
이게 토목기사가 면에 적을 두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정말 설계가 없다 하더라도 감리로 하여금 그 공사가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만 설계가 완벽한 설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공업자가 부실공사를 하고자 할때는 설계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튼튼한 시공을 한다고, 품질좋은 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공사가 품질좋은 공사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토목직을 환원조치 해 달라고 하는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서창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토목직이 시험을 봐가지고 처음에 읍,면에 배치가 되면은 설계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데 능률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고, 
또 군청에 오게 되면은 계장, 과장의 지시를 받으니까 기술력이 향상이 되고 또 공사품질도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도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고 해서 좋은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주시나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이런데도 역시 똑같거든요.
과장님들이 있고, 계장님들이 있고 신규 채용한 토목직들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군과 똑같은 사례일텐데 거기는 도로 환원조치를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서창하 의원   했는데 본청에서 필요하다면 항시라도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거고, 한달이나 두달이라도 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적을 면단위에 두었다면은 자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숙직을 하고 나도 면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은 토목직을 환원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현재는 환원조치를 할려고 해도 힘든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01년도에 수해가 크게 나가지고 727건에 750억의 공사를 마쳤는데 금년도에도 또 피해가 250억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할게 215건 되고 또 용역발주할게 15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이 전부다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를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니까 10월30일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발주가 되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되면은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수해복구나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현 상태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원조치하고 도로 불러서 공동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환원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의원님들도 각자 다 환원조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설계를 암만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감독을 못하면 그냥 생선 고양이한테 주고 뜯어 먹을테면 뜯어먹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다 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감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 공사 자체는 설계보다는 감리를 제대로 해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감리를 못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나가서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면장이 나가서 감독을 해 봐야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본청이기 때문에 와서 언제하고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설계할 물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토목직이 군에 나와있지만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도에 저희가 조기발주 관계도 확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교통팀하고 건설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또 한가지는, 그것은 내년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제가 현재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을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면에다가 착수계를 면에다가 내고 또 면 담당직원이나 총무계직원이 출장을 가서 그 복명서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 면에서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감시감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약의 원칙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가 합의에 따라서 체결되고 착공보고는 발주기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대상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을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공정예정표등 관련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면에다가는 제출할 수 없고 지금은 재무과에다 전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로 이송을 하게 되고 또 준공검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이것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접수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도시교통과에다 통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면 담당 공무원이 출장복명서를 내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면에다가 착공계를 낼 수도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옳다고도 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 포장이다 하면은 드러나 있는거 아닙니까, 두께 20점 쳐야되고, 거기 와이넷이 들어가야 되고, 다져야 되고 그런데 다짐이라는 원리가 그 기반을 딱딱하게 굳혀 주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정이 아마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겁니다.
업자가 다질 수 있는 로라가 50톤으로 설계에 나오는데 50톤 로라를 추레라가 싣고 와가지고 내려 놓고 지금 대개가 4미터, 아니면 3미터50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도로추레라 타고 나가는거에요.
그 다짐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물을 뿌리고 다지고 파인데가 있으면 석분을 뿌리고 모래를 뿌려서 정말로 꼬갱이를 찍어서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횡성군에 다짐하는 것을 보면은 공히 어디나 같습니다.
발로 문지르면 그냥 파여요.
사실 남이 봤을 때 로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졌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실상 내용물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와 보고 다시 다져라, 다짐이 안됐다 하고 그것을 재작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니 그냥 추레라 타고 왔다가 하고 가는거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 설계대로 50톤 로라가 와서 밟았다, 지금 그렇게 밖에인정이 안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현장에 다닐수 있으면 면에다 그런 조금이나마 권리를 주게 만들어 주면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좋으신 생각인데 법상 안됩니다.
서창하 의원   법상 안되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야지 제가 나가서도 안되요.
서창하 의원   그러니까 횡성군 조례로 만들어서도 안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먼저번에 업자들 등록할 때 만원씩 받는거 안된다고 했잖아요, 도에서도.
그거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회계 예규에도 나오고 계약의 원칙상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감독공무원이 공정별로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재시공을 받은 업자들 있잖아요, 설계대로 하지 않아 재시공을 받은 업자는 군에서 사업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제대로 공사가 안되니까 부실공사에요.
그러니까 설계대로 안했거든요.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뜯어가지고 고치는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감독관에게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서창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게 부실공사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자선정을 재무과에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은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키겠지만 재무 회계예규에 보면은 부정당 업체 제지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입찰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여를 아주 폐쇄시키는거죠.
서창하 의원   그것은 재무과에서는 알 수 없는거고요, 건설과에서 그러한 업자는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해 주어서 조그만 공사에 돈 얼마 안들여도 설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아낄려고, 할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면은 누가 만류라도 안하는데 설계는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빼먹고 그냥 시공을 해서 덮어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뜯어내고 시공을 시켰어요.
이런 업자들은 우리 횡성군에서 존재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토목직 읍면환원이 여러 가지로다 인사부서에서 보기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토목직을 다시 읍면으로 환원해야 되겠다고 의원님들도 생각하시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토목직이 읍면에서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서창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가 지역에서 벌어지는데 면장님도 모르거든요.
민원은 또 면장님한테 들어오고.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면장이 모른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면장이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리장님들 명예감독직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명예감독직 제도가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업자들하고 명예감독관인 리장님들하고 건설과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직 직원들이 측량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감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해가 났거나 이러면 대형공사가 많이 터졌을때는 힘든데 그럴 때는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하고 또 리장님들 처우개선해 달라고 전국적을 들끓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리비에서 일부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제도적으로 모릅니다만 하여튼 하루 일당이라든지 2-3일 정도 공사장마다 줘서라도 그렇게 줘서라도 감리감독을 철저히, 또 리장님들이 정확히 알아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은 공사가 설계대로만 되어야지만 또 설계는 본청에 앉아서 하니까 현지사정하고 안맞을 수도 있으니까 리장님들이 봐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든지, 높이를 높여야 되겠다든지, 낮춰야 되겠다든지 이런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해당부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읍면장님한테는 꼭 착공계를 못내더라도 사업장 소재정도는 이쪽에서 공문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모르시더라구요.
수해가 나서 공사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재무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여튼 사업장 위치정도는 꼭 면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면장님들이 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한 명예감독관제도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서창하 의원님과 원재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조직개편시 읍·면의 인력이 주민자치센타와 병행해서 읍·면에 있는 조직이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금년에 요즘 들어와서 앞으로 모든 재난이나 재앙이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재난관리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토목직 공무원은 읍·면에 근무토록 해야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토목직 공무원의 군청배치로 인해서 군청의 측량이나 설계업무는 원활하게 추진될런지 모르지만은 공사의 감독부분은 옛날에 읍·면에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됐을 때보다 공사의 감독, 사후관리 부분은 전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은 면장이 공사현장에 가서 얘기해도 듣지않고 의원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않는데 명예감독관인 이장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사의 사후관리부분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재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 조직개편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중에 작년에 대형수해와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읍·면의 인력배치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에 보면은 본청 기술부서에 읍·면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부분은 설계와 측량 이런 부분에서 읍·면담당제입니까?
아니면 공사감리까지 읍·면담당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설계, 측량, 공사감리 다 포함되겠습니다.
토목직이 없으니까 이거까지 책임을 다 져야죠.
함종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측량설계는 읍·면담당제에서 실시를 하고 공사감리는 건축부서에서 거의 수해복구외에, 수해복구는 여러 사업현장이 많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포장이 있다 하면은 측량하고 설계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담당에서 했고 감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런 건설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감리현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서창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감리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진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번도 와보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그래도 읍·면담당제를 실시하는 부분만큼은 공사의 감리부분도 읍·면담당제를 하면은 그 직원들은 안흥의 하수도 담당이다 하면은 하수도 담당부서는 안흥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직원한테 얘기하면은 바빠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분간이라도 측량설계는 담당별로 감리도 지정을 해서 하면은 원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얘기를 하셨는데요 읍·면에서 본청으로 데려올 직원들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더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지금 도시교통팀이 5만 인구가 안 되가지고 과에서 팀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로다가 원주 광역권 문제도 카바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 문제, 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종목을 개최를 합니다.
봅슬레이하고 몇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담팀, 전담과를 조직개편을 올려놨습니다.
도에다 올려놔가지고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월말 정도면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게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조직개편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발주하고 측량은 되는데 감리관계를 우리한테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도시교통팀장하고 건설과에 얘기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토목직공무원 읍·면환원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지만은 측량만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설계를 10월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목표로 하는데 그때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봐야 알고 그러다 보면은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조기발주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토목직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10시, 11시에 퇴근을 합니다.
낮에는 가서 측량을 하고 여기에 와서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하계휴가도 한사람도 못갔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측량이 어지간히 됐으면은 콘도 예약을 해 줄테니까 설계가 토목직공무원들을 두팀정도로 해서 휴가를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더니 설계가 끝나고 가겠다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 재배치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정을 못짓고 내년도 상반기에 심도있게 도시교통팀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의견도 듣고 면장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횡성군만 본청에 근무하고 요 인근시·군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홍천도 본청에 갔다 놨다가 읍·면으로 재배치가 됐고 정선, 영월, 평창 이런데도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변영덕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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