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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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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27일 (금)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박순형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조창호 의원, 박순형 의원)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순형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순형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횡성, 살고싶은 횡성을 건설 하고자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4일부터 7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휴가를 반납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군민의 안정을 걱정하신 군수님의 정성과 피해복구를 서둘러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덕분으로 군민들이 위안과 용기를 갖을 수 있음은 횡성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정성에 무지막지하게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가 우리 횡성을 비켜가지 않았으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선의원으로 아직까지 군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중 군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향토인재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군에서는 열린복지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10억원의 향토인재육성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2000년과 2001년에 각 2억원, 그리고 2002년에 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4억원의 관리기금 실태와 본 기금 운영을 위해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00년1월30일 제정되었는데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의견 내용과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기금조성 문제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의하면 기금목표 10억원은 군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횡성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은 뜻있는 군민, 출향인사, 기업체 등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조성하여야만 그 기금에 의미가 있고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있다고 보아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 법인화하여 출향인사, 기업체, 군민 공무원등을 출연 대상자로 하여 목표액을 확대 조성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공군 제3251부대 원주 비행장은 1일 평균 75회 이상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어 횡성읍 25개리 5,475세대, 2만여명이 소음에 시달리고 비행기 굉음으로 가축이 불임이나 유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손상시켜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는 등 그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또 금년도 6월초 김진선 지사께서 횡성여고 특강시 비행기 소음을 몸소 느끼고 횡성여고와 성남초교에 소음방지 방음장치와 냉·난방 시설설치비 7억원을 지원키로 약속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도비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횡성읍 남촌지역 9개리 리장이 주체가 되어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관련 주민집단소송을 추진하려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변호사를 면담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군에서 대책위를 면담한 사실과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또 대책위원들 및 일부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지난 8월10일 군수께서 대책위원들과 면담중 소송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있을 수 없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인지 그렇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소송건과 충남 보령시 판교리 공군사격장 소음피해소송건에 대해 자료를 갖고 있다면 복사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횡성 재래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횡성재래시장은 건축한지 30년이 지나 시설물의 노후와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오던중 다행히 금년 6월부터 국비와 군비, 그리고 자부담 1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장내 화장실 신축입니다.
시장내에 화장실이 없어 시장상인은 물론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시장조합에서 화장실 신축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고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화장실 신축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사업비가 2억5천만원정도 부족하여 시장조합에서 사업비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국·도비 또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1공원 매머드 휴식공원화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걸쳐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1공원을 매머드휴식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해야할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하였는지 아울러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9억7천만원의 예산확보여부와 이 사업은 2002년2월18일 군수지시에 따라 5일만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2억원에 대한 확보계획과 사업실현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6.13 선거를 위한 장미빛 공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횡성군 기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토목직 인력의 읍·면 환원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서창하 의원께서 질의하셨기에 본 의원은 질의를 생략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군기구현황을 보면 9개 실·과·소, 2개 사업소, 9개읍·면으로 구성되어 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승인 받아 운영하던 도시교통과가 6월30일자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사무관인 도시교통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도시교통팀이 되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원도청 및 행정자치부에 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수도사업소 신설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고 횡성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천면 골프대학 유치와 공근면 제3농공단지 설치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로, 관광경제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횡성레포츠공원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횡성읍 정암리 산 207번지 일원에 ’92년부터 ’94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레포츠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2002년9월10일 현지를 다녀본 결과 공원내 풀이 무성하고 수영장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등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였는 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관리인을 주2회 이상 지도 감독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지도감독내용과 ’92년부터 공원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며 ’94년부터 2002년까지 년도별로 공원을 이용한 이용객수를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횡성레포츠공원은 횡성시내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운영을 포기하고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3.1공원이나 종합운동장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자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으며 외람되지만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초 호우로 인해 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는 피해현장을 일일이 돌며 상황 파악과 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 일부 공무원들은 휴가를 가고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퇴근을 하는 등 공무원 자세확립과 기강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휴가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를 입은 농민이나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밤세워 일하는데 꼭 휴가를 가야만 하는 것이며 근무시간 전에 퇴근을 해야만 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휘부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며 만일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군민은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로부터 혹독한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과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촌각을 다투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 주민을 찾아다니는 의원, 시간약속을 지키는 의원등 의원의 자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글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의 질문 답변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1시에 관광경제과장님께서 송호대학에서 지역발전토론회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광경제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박순형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횡성레포츠공원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정암리 산 207번지 일원 32,950평방미터에 조성된 횡성레포츠공원은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에 걸쳐 11억8,900만원, 교부세 1억9,500만원, 도비 4억55,500만원, 군비 5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수영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편익시설로 되어 있으나 수영장은 현재 이용객이 없는 관계로 활용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수익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95-’98년까지 1,894명 618,290원, ’99-2001년까지는 이용객이 없었으나 2002년도 190명 등 2,084명이 이용하여 865,29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관리인원 1명을 고정배치 시설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2002년도 운영예산은 2,616만9천원으로 고정인부임 1,347만8천원, 재료비 155만원, 유지관리비 834만1천원, 재해보험료 등 기타가 2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횡성 레포츠공원은 건설한지가 오래 되고 모든 시설이 노후하여 현시점에서 시설보강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렵다고 생각되며 현 상태에서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설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공원으로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 레포츠공원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순형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재래시장 정비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횡성재래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읍상리 271-3번지 6,315평방미터에 156개의 점포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횡성시장의 설립인가는 1980년3월3일 강원도지가 설립인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재래시장정비사업은 총 14억8천만원으로 국비 4억4,400만원, 군비 7억8,600만원, 자부담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오수.우수관시설정비, 방수공사, 외벽공사, 상가리모델링 사업 등 12개 사업을 횡성시장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횡성시장조합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횡성시장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외벽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방수공사는 완료했으며, 상가리모델링사업은 133개 점포중 98개 점포를 완료했고, 소방시설은 30%, 천정보수공사는 60% 간판정비는 40%가 완료되었으며 외벽공사는 추석이 끝남과 동시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시장내에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횡성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 현황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화장실은 시장 도로건너 공중화장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횡성새마을금고, 횡성신협, 횡성농협과 협의하여 화장실 개방하고 있으며, 시장내 개별점포에 설치된 소변기 10개소를 개방하고 있고, 시장내 다방 4개소의 화장실을 개방하여 이용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공중화장실 설치는 시장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자기점포 옆에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횡성시장조합측과 우리군에서는 상가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여 지난 9월10일 횡성시장조합 이사회를 소집하여 횡성시장내 화장실 신축협의를 한 바, 신축 예정지를 3곳으로 압축,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재래시장의 대대적인 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횡성시장내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신축 예정지를 3곳으로 압축했다고 했는데 압축된 3곳이 어떤 곳이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협의과정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사업비 부족분 2억5천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횡성시장내에 화장실을 지금 장소를 협의중에 있는 것이 세곳이 있습니다만 위치를 말씀을 드리고, 한곳은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여론이 확산되면은 무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곳은 여기에 발표하는 것을 지양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지금 횡성시장조합 사무실이 옥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앞에 보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설치 예정지 입구 상가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당초에 여기 화장실을 지을려고 했을 때도 반발이 심해서 한 10여년동안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치로 봐서 여기가 조합도 거기 있고 해서 화장실 관리하는 것도 좋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삼천리 자전거 2층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안에 대해서는 시장내가 아니고 바로 변두리에 있는 땅인데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주가 2명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승낙을 했는데 한사람이 아직 승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유력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성시장에 14억8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2억5천만원이 부족된다고 하는데 사실 헌집을 뜯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초예산이 굉장히 모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에 대한 방안으로는 저희가 당초예산이 책정될 때 산자부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중소기업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중소기업청에 담당사무관이 현지를 방문할 적에 건의를 했고, 또 공문으로다 건의를 해서 1억3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억3천만원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모자라는 것은 1억3천만원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가 여태까지 한푼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물론 수해피해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비에서도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에서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우리 횡성시장이 담당자가 전국을 다녀봐도 횡성시장처럼 잘 되고 있는데가 없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재래시장 시범시장으로다 견학코스로다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1억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이 부족사업비는 그런식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 화장실 문제는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당초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시장상인조합원들도 알았을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화장실에 대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장소 제공을 안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시장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군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라도 화장실을 빨리 만들어야지,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시범견학장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견학
왔던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는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모로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을 보면은 ’95년도부터 2002년 지금까지 8년동안에 4천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고 수입은 150만원정도인데 여기에 비해서 투자된 금액은 상당히 많고 또 매년 운영을 함으로써 실용성이 없는 공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2,600만원정도 드는데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또는 관내 주민이 이용하는 이용실적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여쭤보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대로 여기 과장님은 시설보강은 어렵고 그냥 일반공원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반공원으로 관리 운영을 할 때는 예산이 소요가 안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현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태로다 예산이 아주 안들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함으로써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관리를 해야지 만약에 관리를 안했을때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1년도 안가서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현 운영 상태에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 본 결과로 보면은 지금 레포츠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거의다 상실했어요.
그리고 일반공원으로 관리, 운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대로 향후 운영을 포기하고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3·1공원이나 종합운동장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여기에 군수님이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사견이라도 뚜렷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사실 말 그대로 레포츠공원으로서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받는 그러한 레포츠공원으로서는 현재로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반공원으로 관리를 하면은 여러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용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 창신2동 새마을금고에서 왔다가고, 원주 단구동 교회에서 160여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관단체 학생들이 방문한 것이 5회에 걸쳐 600명이 되겠습니다.
횡성고등학교, 한전, 횡성교회, 횡성중학교, 또 앞으로 횡성중학교에서 145명 현장실습을 하고 10월5일날 안식일교회에서도 100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가족이나 또는 동호인들이 5-6명씩 되는 동호인들이 매달 50-60명씩은 왔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도 횡성에 레포츠공원이라는 그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여러 사람들이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이런것마저 없애 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횡성에 휴식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울 것으로 생각해서 제 사견으로는 레포츠공원으로서 돈을 받고 이용을 하는 것 보다는 돈을 안받더라도 우리 횡성 주민들, 외지에서 온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형 의원   그렇다고 일반공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설내에 있는 수영장이나 거기 일부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어요.
망가지고 훼손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수영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망가진 시설물은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미 나무의자하고 파고라같은 것 몇 개는 부식이 되어서 작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지금 철거를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보존을 하고, 아주 극히 필요한 것만 다시 말씀드려서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찾는 사람들이 주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산책을 하고 족구를 한다든가, 미니축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박순형 의원   그렇다면은 일반공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니까 공원관리에 힘을 써 주시고 지금 수영장은 그냥 방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방치를 시키다 보면은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몰을 시키더라도 사고가 안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딴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고 최대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이 ’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동안에 수익사업 현황을 보면은 ’95년부터 2002년까지 약 이용객이 2,084명입니다.
여기 2,084명은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만 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약 8년동안에 돈내고 들어온 사람이 1년에 365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명꼴이 안되게끔 돈을 내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횡성레포츠공원의 공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아마 조례에 의해서 입장수입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을 자료에 보면은 이미 어떤 입장수입료를 받아가지고 공원을 운영하는 기능은 상실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거기는 입장료를 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체로 어디서 놀러가고 싶어도 입장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레포츠공원보다 일반공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이 도표를 봤을 때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용직을 두어서 운영상의 관리를 하는 관리인을 1명 배치했는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를 갔습니다.
또 금번에 박순형 의원님께서 9월달에 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관리인이 1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한번 과연 횡성레포츠공원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일반공원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공원으로서의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사실 레포츠공원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년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집행부에서도 그때마다 “이번만 투자하고 안하겠다” 하면서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수익사업 내역을 보면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다만 몇푼이라도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조금 몇푼 수입이 있고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명도 수입액이 없다는 얘긴데.
그것은 ’99년, 2000년, 2001년도는 전혀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입장료 수입은 얼마 안되지만 입장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95년도에 수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영장을 많이 이용되고 그 후에는 수영장이 아마 운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는 없다가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산악회하고 원주에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다소 얼마 있었습니다.
이 레포츠공원이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많은 단체가 왔을 때는 받고 그 외에 조금씩 왔을 때는 안받으니까는 앞으로 올해 금년도로 봐가지고 그런 가족단위라든가 조그만 단체별로다 찾아오는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쪽에서 실무진에서 그 당시에 홍보를 전혀 안했다든지, 아무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밖에 분석이 안됩니다.
갑자기 3년동안은 단 한건도 없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와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레포츠공원이 방치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일반공원으로다 관리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반공원으로 관리운영을 했을 때 현 레포츠공원을 운영하고 있을때와 일반공원으로 운영할 때의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운영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기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산이 없이는 일반공원으로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이라든가 운동기구가 약간 있고 음수대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일반공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혀 없이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일반공원에 비해서 예산이, 고정인부도 계속 쓰시겠다는 얘기에요?
또 시설비는 계속 다만 몇푼씩 투자가 되었던 부분인데 체육시설 같은 것을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하겠다면 시설비도 크게 소요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고정인부를 계속 쓰신다는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고정인부를 쓰지 않고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늘 가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고, 여기에서 단 줄어드는 것은 재해보험료 같은 것은 돈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재해보험료 같은거, 그 다음에 관리비 일부,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그와같이 하면서 결국은 고정인부를 다 쓰고 재해보험같은 것이나 조금 줄이면 거의가 다 비슷비슷하게 가는건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 우리가 레포츠공원이나 일반공원으로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히 뭐하다면은 예전에 사실 이것이 우리 횡성군에 뜨거운 감자식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횡성 조씨 문중에서 19,569입방미터를 희사를 했고 뭐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계속 투자를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그쪽에서 이렇게 온 부분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히 뭐하면 횡성 조씨 문중에다 도로 매각처분은 안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상임대쪽으로 해서 조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게 해 주든지 해서, 우리가 계속 돈만 계속 들어가고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3·1공원같은 것도 관리인을 두고 그래야 겠네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맞습니다.
3·1공원에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리인은 없습니다만 횡성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한사람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포츠공원에 대한 부지희사 문제는 계약 당시에 레포츠공원을 운영할 당시에는 도로 환원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 조씨 문중에 그것을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국비와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운영비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기는 것을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아주 없앤다는 것도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소견 같아서는 그전보다 예산을 많이 들이진 않더라도 다소 있는 현 상태에서 자연공원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즐기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신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레포츠공원이 꼭 횡성에,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 외지 사람들이 여기 놀러오는거 돈 안받고 조금더 널찍하게 놀다 갈려니까 그런게 있다더라니까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거기 찾아와서 우리 횡성군을 엄청나게 홍보하고 횡성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없을 것 같고, 겨우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나 가족체육대회 같은거 한두번 거기 가서나 하고 하는 실정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선은 하여튼 잘좀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군비나 국비를 투자했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계속 손
해보는 장사를,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맞으면 일찌감치 손을 탁탁 터는게 장사하는거지, 어차피 우리군도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자꾸 밑지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투자하고 시설투자한 부분, 그게 어디 떠나가는게 아니고 우리 횡성군에 있는거니까 조씨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외지사람들이 활용을 하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 그게 어디 딴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셔서 골치아프게 우리군에서 계속 매년 2,400-2,500만원씩 돈이 들어가고 계속 끌고 나가다가 언젠가 또 “뭐 해야 되겠다”, 실무과장이 바뀌면 또 “여기다 뭘 해서 활성화 해야 되겠다, 예산은 얼마 필요하다”, 뭐 이렇게 돌아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차제에 미련이 있더라도 한번 과감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감하게 검토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조씨 문중에 다시 환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 취지에 대한 그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딴 것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군향토인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향토인재 육성기금은 의원입법으로 2001년1월31일 조례가 공포되어 기금조성액 1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2년8월말 현재까지 육성기금 조성 총액은 4억1,722만원으로서 군비 출연금 4억원을 출연하였으며 현재까지의 기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금은 1,722만원이며, 금년도 말에 발생되는 1,976만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02년말 현재 기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은 총 3,69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액중 집행액은 없으며 향후 기금조성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되면 이자수입금으로 매년 향토인재 육성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또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박순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대학 유치문제하고 제3농공단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느냐 그 문제하고 도시교통과가 없어지고 도시교통팀이 됐는데 광역상수도사업소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대학하고 농공단지업무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대학유치는 기업유치와 달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주관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장제6조의 의하면은 소관분장사무에도 기타 타 실·과·소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향토인재양성사업, 학사관리사무등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골프대학관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올 2002년5월4일 나원랜드하고 골프대학조성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골프대학유치가 우천 하대지구로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매입을 위해 기채한 5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하대농공단지를 대체할 농공단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현재 공근면 초원리 지역을 제3농공단지로 조성하고자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본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도 관광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횡성군농공단지내 기업유치현황이 강원도내 3위로서 업무량이 많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골프대학과 연계해서 농공단지 업무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가 없어지고 광역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저희가 행자부에까지 올려놨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사업소관계는 소요인원을 총 28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자체인원으로 충당을 하고 순증 인원이 16명으로 해서 도에서 올려놨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유치가 평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증인원이 11명, 그래서 10월31일이면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투자를 좀 하겠습니다.
인원 따오는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교통과가 없어지는 대신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고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전담과를.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과는 횡성군만 올린게 아니고 춘천시, 강릉시, 평창, 횡성, 정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과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향토인재조성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억3,600만원이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두 번째로 질의한 기금을 확대조성하고 그 지원에 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이 기금이 당초에는 횡성군예산에서 지원이 되는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기금은 민간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끔 재단법인화 시킬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횡성군분장사무에서 제가 묻기로는 상수도사업소 신설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올림픽 유치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대학하고 공근면 제3공업단지 조성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골프대학은 인재육성이나 학사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은 교육시설보다는 골프대학은 위락시설에 투자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게 아니라 관광경제과에서 이것을 해야하고 농공단지는 관광경제과에 기업유치계나 상정계에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업무가 과다하면은 인원을 보강시켜 줘야지 관광경제과에서 인원을 빼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가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굳이 붙들고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현재는 4억이 좀 넘습니다.
저희가 10억 목표로 하고있는데 2003년도에 3억, 2004년도에 3억 해서 초기에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나 또 독지가나 기탁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현상태에서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서 재단설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10억 가져야 한 4%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더 확대조성을 하고 금액을 더 늘리는 방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문제인데 상수도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원주권이 50만 인구라서 광역상수도가 생겼는데 횡성댐도 막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가 없어지는 대신 광역상수도 사업소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조직개편 신설하는 것으로 올려가지고 현재 행자부에까지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10월말일경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꼭 광역상수도사업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울러서 전담과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횡성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평창, 횡성, 정선, 강릉, 춘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만 되면은 사업이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사업소하고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전담과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렇다면은 광역상수도가 신설이 된다면은 광역상수도에 소요되는 인원은 횡성군에서 전원 배치가 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저희가 28명으로 정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체 도시교통과에 있는 인원 그중에서 12명은 자체인원으로 하고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을 16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28명이 되는데 “순증인원은 16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하는 전담과는 순중 인원을 11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유치되도록 승인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골프대학하고 제3농공단지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교육시설하고 위락시설투자금액을 봤을 때는 관광경제과에서 하는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대학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학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했고 골프대학하고 연계해서 골프장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농공단지관계는 기업유치계에다가 인원이 많으면 인원을 보강해 주지 왜 인원을 빼가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군대식으로 말하면 기동타격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우선 불부터 끄고 봐야하기 때문에 우선 불을 끈 다음에 업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시 환원조치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궤도에 올라가서 본연의 담당부서로 이관을 시킨다고 했는데 업무의 일관적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또 본의원이 일부 공무원들을 만나본 결과 관광경제과에서 해도 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갔다, 또 관광경제과에 있던 직원까지 그리로 빼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도 기구개편이 되면 다시 이 업무가 본연의 부서로 찾아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기동타격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갖다 하고 싶은 과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계장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온동네 일을 다 가져다가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 사무가 아니면 안하면 되지 왜 갖다가 하느냐 그런 원망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으로서 나이도 제일 많고 또 제일 고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과간에 핑퐁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치는 사례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따지기보다 제가 가능하면은 안따지고 좀 힘이 들더라도 계장들한테도 얘기를 하는게 열심히 해달라 그 얘기만 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기동타격대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기구개편이 된다고 해서 그 업무를 그리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서면은 그때 환원조치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과장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업무를 맡았다는 뉘앙스가 풍기고 기동타격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동타격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자치행정과 밑에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은 다른 과는 다 필요없고 자치행정과만 계속 기구확장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읍·면기능전환팀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있고 직원하나 하고 팀이 있는데 거기 업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이렇게 본연의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안하고 다른 과에서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뿐더러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일을 기피하고 하기 싫어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순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골프대학유치, 농공단지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농공단지 유치하시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계십니까?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저희가 당초에 공근에 창봉지구, 초원지구, 내공근지역 이렇게 몇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엄격히 심의를 했는데 공근 초원지구가 입지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설계관계를.
지금 그 단계까지 가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럼 그 다음에  국토이용변경계획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런거는 전부 다 초고속절차를 밟아야죠.
조창호 의원   그런데 그 위치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일부 편입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게 해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광역상수도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게 금방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몇년 걸립니다.
조창호 의원   그때 가서는 광역상수도 관계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조창호 의원   글쎄, 광역상수도의 시점에 맞추어서 그걸 해제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광경제과에서는 기업지원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게 2005년에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데 몇년이 걸리고 그러면은 2005년에 과연 공급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충분합니다.
그건 전부다 우리 실무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조창호 의원   그럼 광역상수도가 언제부터 됩니까?
광역상수도가 실시되면 그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들어가기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과연 2005년에 공급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가능합니다.
전부 다 우리 실무선에서 따져봤는데 가능합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비행장은 1950년대부터 경비행장 위주로 운영되다가 1970년대 비행장이 확장되어 전투기, 전폭기등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소음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가안보증강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거의 생각지도 못해 왔으나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서서히 군용공항주변소음피해로인한 집단 민원과 여론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비행장은 군사 특성상 비행항로의 변경, 비행시간등의 조정등이 거의 불가능하고 소음피해지역이 광범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선정시 측정장소, 위치 및 시계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군용기의 운항의 빈도가 적은시기, 비행항로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지는 등 여러 요인이 있고 국방부에서 피해지역 세부조사와 보상소요예산 확보대책 수립등의 문제로 군용기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제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현재까지 소음피해주요추진사항을 요약하면 ’93년8월6일 항공법에 민항기만 소음규제대상이었던 것을 군항기도 포함되도록 개정 요청하였으며 군의회에서도 ’93년11월20일, ’98년5월28일 2회에 거쳐 국회의장, 국방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94년12월 비행장주변 7개교에 2억1,600만원 투자하여 방음창을 설치하였고 ’99년4월13일 군수가 국방부차관과 면담하여 국방부에 군항기가 포함되도록 건의하였으며 2000년5월24일부터 6월9일까지 소음민원지역피해유형조사 및 소음을 측정하여 강원도에 보고하였으며 2001년11월12일-2001년12월8일 서울대학교에서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평가 연구시 소음등급별 소음영향지역 현황조사시 협조 하였으며 이때 관련조사자와 수차례 면담하여 소음영향지역에 많이 포함되도록 권고도 하였습니다.
2002년1월26일-2002년2월22일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강원도를 경유하여 국방부로 제출시에도 소음방지비용 부담을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국방부로 한정되도록 하였으며 소음피해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의 지정.고시이전에 소재하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에 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비용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지정.고시이후에 신축하는 주택에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하절기 냉방시설이 필요한 구역 및 시설주는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99년11월19일 항공기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주변 21개 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99년11월24일 소음방지대책수립 시행대상공항 확대등의 건의문을 국방부등 6개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2000년11월29일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21개 공동대표 명의로 국회 국방위원회로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방지특별법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방부의 추진사항을 요약하면 2001년2월-2001년8월 한국법제연구원에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연구를 용역실시하여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1년5월-2001년12월 서울대학교에 군용항공기 소음평가표준모델 개발 및 원주공항 시범적용을 위해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평가연구를 용역실시하였으며 본 자료도 향후 군용항공기 소음대책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파악한 향후 국방부 계획은 2002년2월-2002년12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용역 작성중이며 2002년-2004년 전국 40개소 비행장의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원주공항은 2001년에 기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국단위의 피해금액산정 및 예산확보등 계획수립하고 2004년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도에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향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은 비행장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혁신적인 혁신적인 소음저감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어려우므로 우선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방음창, 냉·난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확대지원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 많은 지역이  포함되고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1개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 주변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횡성읍 남촌지역주민들의 동향과 지사님께서 금년 5월들어 횡여고 방문시 강의시에 지시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금년도 5월에 횡성여고 방문시 거론되었던 방음시설 및 냉·난방시설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별도로 지시받았거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획실로부터 소요예산산정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성남초등학교 및 횡성여자고등학교에 방음시설 및 냉·난방시설비 소요예산을 산출을 해서 2002년도 5월23일날 기획실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도예산부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예산부서의 실무자 의견은 비행기 소음피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이 횡성뿐이 아니고 강원도만 하더라도 원주, 강릉, 횡성등 여러 개 시·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본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구두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촌지역 비행장소음소송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준비 과정은 2002년도 금년도 8월초에 최초 발단이 충남 보령시 판교리에 공군사격장 소음관련 소송진행중인 소항, 증산 소음피해대책 위원장이 원주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원주지역을 방문해서 소음피해소식을 우리 횡성의 남촌지역주민들과 소식을 접한 후에 우리 남촌지역주민들이 2002년8월14일 1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참석했던 분들이 주민대표로서는 묵계리장님들 6명이 횡성읍 묵계리 묵계 다방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했던 주요내용인 군용비행기 소음피해관련주민집단을 소송을 추진하자, 그리고 대책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묵계리장 홍기두씨가 됐고 총무로서는 곡교리장 유장열씨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자 해서 가구별로 주민등록등본을 대책위에 제출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1차 회의가 8월14일날 있은 다음에 주민대표이장님들로 구성된 주민대표 7명이 2002년도 8월17일날 군수님을 면담했습니다.
주민집단소송준비계획을 군수님께 와서 말씀을 하시고 군의 행정적인 지원도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물으시는 말씀중에 군수님이 주민들을 만류를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주민들을 만류를 한게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도 그 남촌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아주 실감적으로 느끼시기 때문에 주민의 전체적인 보호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얘기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향후 특별법이 중앙정부로부터 제정이 되게 되면은 소송을 해서 기 보상을 받게 되면은 주민들의 어떠한 제3의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에 미군부대라든가 한국군 공군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이라든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은 모두가 미군부대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충남 보령에 공군 사격장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 횡성군비행장이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02년도 8월20일날 관련지역주민들이 2차대책회의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항기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적정하게 보상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향후 소송시에는 보상의 절반이하를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특별법이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지연되는 등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법이 마련이 되는 내용이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없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소송을 추진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등을 답사 및 소송준비에 따른 마을별 주민회의를 8월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주민등록등본을 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은 그럼 이 소송을 추진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최종민이라는 서울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협상을 타진해서 협상조건은 변호사측에서 비용전액을 부담하고 순수액의 일정액, 22%-23%를 지불키로 변호사들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하고 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촌지역주민등록징구를 1천여가구중에서 약 900여가구가 징구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내년도 3월에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촌지역주민의 대상은 전체적으로 9개리입니다.
곡교리, 입석, 모평, 가담1.2리, 청룡, 반곡, 갈풍 이렇게 9개리 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상자는 위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인원을 1천여 가구의 3천여
명 되고요, 현재 위 거주자 세대에서 주민등록징구를 완료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협의절차를 계속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2006년도에 정부에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2006년도 이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특별법이 빨라도 2006년도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역주민이나 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6년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2006년도에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피해액을 보상을 받더라도 지금 충남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보면은 1인당 1,1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보상요구가 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의 반도 못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군수님께서 만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류에 관계없이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굳건합니다.
물론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지금 현재 믿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여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수님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나 대책위원들은 “군수가 소송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군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지역주민들이 군수한테 오해를 사서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당일날 8월17일날 주민들이 왔을 때도 제가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날도 군수님이 확실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 한다고 하면은 말리지는 못하는데 지금도 박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충남 보령시에서 1,100만원내지 1,200만원을 세대당 받는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2%에서 23%의 변호사 선임비를 주어야 되요.
가구별로다.
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500만원,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2006년도에 가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봤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런 지역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군수님이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겁니다.
박순형 의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하고 소문이…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에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끝말만 가지고 가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와전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네, 그리고 1인당 1,100만원, 1,20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21%를 떼어준다고 해도 800만원 내지 900만원이 1인당 떨어지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손해가 있을까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겁니다.
박순형 의원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끝냈는가 본데 이게 지금 법률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올해 초안작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지사님께서 횡성여고와 성남초교에 소음방지방음장치와 냉·난방시설설치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환경복지과에서는 기획실로 소요예산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하셨다고 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본청하고 다 협의를 했어요.
박순형 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계신데 기획실장님이 그 후에 것 좀…
○기획실장 조원용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군에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 되어서 냉·난방시설하고 방음벽 설치문제가 대두되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횡성여고 하고 성남초등학교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2001년도에 원주교육청에서 공사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보니까 횡성여자고등학교는 약 4억8천만원, 성남초등학교는 약 2억2천만원을 산정해서 13.5실 이런식으로 설치하려다보니까 7억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관계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해 주시기로 한거니까 빨리 조치좀 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아직 도에 추경문제도 있고 재원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지사님이 다니면서 건의사항하신 것도 많고 해서 현재 그런 사항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그게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한다고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도에 관계부서하고 연락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박순형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3·1공원 매머드휴식공원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1공원 매머드 휴식공원화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의 산 역사의 장으로 선조들의 얼과 숨결이 그대로 살아 있어 역사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3·1공원을 왜 횡성이 애국 충절의 고장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역사의 체험공원이자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횡성의 명소로 개발, 후손들에게 횡성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공원은 원래 학송공원이라고 불리어졌는데 1972년 8월15일 동아일보 창간 4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1운동 기념비가 건립되면서 3·1공원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으며 최초결정은  72년 10월13일 19,000㎡을 도시공원으로 결정했으며 1차변경은 ’85년 4월10일 48,700㎡, 2차변경은 ’98년 5월27일 54,196㎡, 3차변경은 ’99년 5월12일 54,196㎡입니다.
공원내 설치된 시설물로는 유적지로 삼층석탑과 석불좌상이 있으며, 기념비로 충혼탑, 3·1운동기념비, M·P오우덴중령 현충비,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비가 있으며, 기타 수백년된 느티나무와 송림, 참나무 숲이 우거져 있으며, 태풍루, 활터, 체육시설, 산책로,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내 부지현황은 도시계획상 공원면적 54,196㎡, 현재 공원 조성면적 31,219㎡로 공원 편입토지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 63필지에 54,196㎡. 사유지 30필지에 22,529㎡, 국유지 4필지에 448㎡, 군유지 29필지에 31,219㎡입니다.
세 번째로 매머드 휴식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23일 매머드 휴식공원화사업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3월12일 3·1공원 편입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6월18일 3·1공원내 주요수목보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비 및 토지매입비는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어 예산계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매머드 휴식공원화 사업에 대한 종합구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머드 휴식공원화 사업은 2002년-2004년 계획으로 추진 구상중에 있으며, 구상방향으로는 강원도 만세운동의 최초발생지이며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횡성 4·1만세운동과 충혼탑, 태풍루 등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3·1공원을 횡성역사의 체험공원으로 개발코자 함이고 중점 추진방향으로 4·1만세운동 기념관 및 기념공원, 조각공원, 느티나무, 함박꽃 공원·역사재현 등산로 및 휴식시설, 횡성 역사의 체험학습장 등으로 구상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요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머드 휴식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요 사업비로는 구상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토지매입비 20억원, 추정공사비 20억원 등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국, 도비 지원배제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투자하여야 하는 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별교부세 신청 등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기초구상 계획으로 3·1공원의 취지를 살려 추진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향후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뜻을 반영한 가장 최적의 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7천만원인데 예산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금년 추경에는 재해대책비 부담관계로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 9억7천만원중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올해안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인데 이 2억도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이것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풍문화제 제례행사를 할 때 우리가 태풍루에서 제례행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3·1공원안에다가 제례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여기다가 다시 별도로 수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은 구상용역을 어차피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구상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박명서   말씀하십시오.
박순형 의원   지금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들의 답변중에서 한우프라자건립과, 골프대학유치, 그 다음에 제3농공단지 업무이관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불충실하다고 생각되어서 지휘부에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명서   지금 박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프라자건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골프대학 추진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되는 일부 문제점, 그 다음에 추진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또 기구개편에 따른 토목직 읍·면 전환문제가 답이 좀 불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월요일날은 군수님께서 서울출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월요일날 원재성 의원님의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부군수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형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호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3기를 맞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써 주민의 눈과 귀가되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에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각 읍·면마다 13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은 치안분야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내에서도 3개의 파출소가 폐쇄된 바 있으며, 그중 특히 갑천면과 강림면은 면내 파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찰조직 자체에서 철저한 치안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의 조직현황은 어떠하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적 지원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지원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 하천에는 많은 취입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취입보 중 상당수는 활용가치가 없어졌거나 파손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하천의 또다른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것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되며, 농업용수를 위해 설치된 취입보에 토사가 쌓여 수중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수중부 밑에 쌓인 토사와 뻘층을 준설하는데 환경문제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가능한 읍·면별 수중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준설을 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대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자율방범대는 1980년 3월 우범지역의 야간순찰과 청소년선도, 학교앞 교통정리, 자연정화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고속도로 인접지역인 둔내, 우천, 안흥면을 시작으로 조직되어 지금은 횡성읍 성내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13개대 48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비 1억9,185만원, 사업비 8,192만8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억7,377만8천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에 운영비 6,902만5천원, 사업비 2,800만원, 2001년에 운영비 6,902만5천원, 사업비 1천만원, 2002년 현재까지 운영비 5,380만원, 사업비 4,39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 동잠바 및 단화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또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안심하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 지킴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은 우선 읍·면 자율방범대의 안전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초소신축 및 구형 차량교체에 지원을 할 예정이며, 자율방범대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도 매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0년 자율방범대 통신망 구축을 위해 HAM안테나 설치에 지원하였듯이 향후 발빠른 범죄와의 예방을 위해 전자통신장비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인 검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설립 목적인 지역청소년 선도를 위한 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에게 함께 사랑받는 봉사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생활안정과 치안유지를 하는데, 또는 지역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현황을 보면은 횡성읍이 2개대, 안흥면이 2개대, 둔내면이 2개대, 서원면이 2개대, 그리고 여타 지역은 1개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각 면에 1개대씩 있는데서 1개대씩을 더 신설을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대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 횡성읍이 2군데, 안흥면이 2군데, 둔내면이 2군데, 그런데 둔내면에서 영랑리 방범대를 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러다보면은 인구, 면적 이런 것 하고도 비례가 되어야 하는데 통신하고 교통은 점점 발달하는데 그러면은 영랑리가 둔내면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가구로 봤을 때는 60가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기네들끼리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하면은 차도 사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운영비도 주어야 되고 또 초소신축비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피복비도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10월달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경찰서, 그 다음에 군청, 자율방범대 간부 이렇게 해서 상황실에서 협의를 해서 1개면에 1개대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줄여나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량문제도 그렇고, 운영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10월달쯤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방안 그런것도 협의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그래서 추가로다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없이,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예산지원 없이 하는 것은 좋고 예산지원 문제만큼은 1개면에 1개대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게 어떤 기준이 없거든요.
자율방범대 자체가 운영이 되면서 어떤 치안유지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방범활동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횡성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 증가가 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군정질의에 넣은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지원을 보면은 2002년 이전에 청일에 지원을 해주고 2002년이후에 청일에 또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또 둔내가 2002년 이전에 지원해 주고 2002년이후에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방범대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된건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청일은 방범대가 하나니까 늘어난게 없고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차량이 아주 못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준겁니다.
조창호 의원   또 둔내같은 경우에는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창호 의원   이것은 둔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개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면은 여타 2개대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요청할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을 한번 정확하게 세우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타 3천만원 지원해 주신 부분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동복은 있는데 하복이 없다고 해서 해 준 것이고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만두고 교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복을 교체된 사람에 대해서 일부를 해 주고 나머지는 하복하고 또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해 준겁니다.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하복이나 동복이나 신발이나 이런 부분이 방범대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게 되겠죠.
조창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방범대원이 1개대가 있는데는 괜찮지만 2개대, 3개대가 계속 늘어날 경우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글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10월달에 경찰하고 군청,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1개대 원칙으로 그렇게 1개대로다 줄이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횡성군 조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것은 없고요.
조창호 의원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것은 없고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지방경찰청 예규로다 내려온건데 이것은 파출소 1개 자율방범대 설치하는게 원칙인데 “거리, 활동범위등을 고려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둘 수도 있다” 그런게 내려와 있고요, 조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완장, 호루라기, 피복비, 곤봉 소모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범 순찰대에 대한 야식비등 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본 의원은 이게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개대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서원같은 경우에는 파출소가 2개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1개면에.
그럴 때는 1개 파출소에 2개대가 생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둔내나 다른 횡성읍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1개 파출소에 2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천이나 청일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선거때가 되면 지
역분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갑천같은 경우에 소재지 부분에 자율방범대가 하나 있는데 대관대리쪽에 하나 생겼다 이거에요.
또 그런 부분, 지역에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하여튼 속히 정리가 되어서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별로 1개대로 안하고 면별로다 1개대,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조청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취입보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취입보 현황은 총 415개소로서 이중 개량취입보 314개소, 미개량재래보 10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입보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취입보 314개소중 노후된 124개소와 미개량 재래보 101개소 총 225개소가 125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한정된 예산으로 노후 및 재래보 개량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취입보 일부는 70년대 이후부터 마을도급 새마을방식으로 설치되어 30여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제기능을 상실하는등 집중호우시 취입보가 유실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취입보를 개·보수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여 매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실으로일부파손 부분만 보수하고있으며 대부분은 수해피해발생시 복구예산에 의존 개·보수를 시행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입보 개·보수 예산을 년차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노후된 취입보는 개·보수하고 재래보는 수해면적 지형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구조물화하여 안정적 공급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답변을 드리면서 조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는 뜻이 조금 다를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거로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하상구배가 급한 관계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개 취입보가 철거대상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병행철거를 하고 나머지 보에 대해서는 하상구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입보내의 토사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수량은 저희들이 이번 8월초 이후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수해복구하고 병행을 해서 환경에 큰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추가답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취입보가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 선취를 해 놨는데 이게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그런게 못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과 비닐을 막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법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해 주셨지만 확실히 해서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설을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거를 준설을 하는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게 환경단체하고의 마찰이 예상되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 자체를 농업용수 목적으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준설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를 설치하면서 어도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신설된 보에도.
그런데 꼭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해복구를 하면서 어도문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섬강이나 지방하천 정도는 저희들이 취입보를 하면은 낙차공을 하든 취입보를 하든 어도를 설치를 해야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원에도 어도를 설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높이가 50-60미만입니다.
그런데는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하면서도 저희들이 자체수해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도 담당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해관계를 하거나 기존 보를 개량할 때는 꼭 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일리 취입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면서 어도가 없으니까 몇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질의를 하게된 목적은 실질적인 것은 취입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정질문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원재성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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