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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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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건
  3. 2.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건
  4. 3.횡성군청위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횡성군군세감면조례안의 건
  7. 6.‘95년도쓰레기수수료종량제관련봉투가격등수료결정동의안의 건
  8. 7.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건
  3. 2.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건
  4. 3.횡성군청위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횡성군군세감면조례안의 건
  7. 6.‘95년도쓰레기수수료종량제관련봉투가격등수료결정동의안의 건
  8. 7.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횡성군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건 
2.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건 

(10시 01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내무과장 이완형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 방자치에 대한 집행기관과 의회와 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해 횡성군행정기구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인력 운영에는 통제 기능이 없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기구는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0조3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횡성군 직제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ㅇ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횡성군의 행정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는 기획실에 대한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분장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내무과에 대한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제6조는 사회진흥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재무과에 대한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지적과에 대한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회과, 
제10조는 환경보호과, 
제11조는 가정복지과, 
제12조는 산업과, 
제13조는 지역경제과 
제14조는 축산과, 제15조는 산림과
제16조는 건설과, 제17조는 도시과
제18조는 민방위과 사무에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는 (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내무부령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을 폐지하고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원의 총수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 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직속기관(보건소, 지도소)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에는 217명이며, 직속기관에 80명, 사업소에 10명, 읍,면에 그 출장소를 포함해서 235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횡성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③(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정원1명 은 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소 정원중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 10명은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내무과의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횡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5년 2월 3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규칙으로 규정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통제없이 기구설치를 하였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행정기구의 증설 및 감축도 의회의 통제를 받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의회가 통제를 할 수 있는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견제 또는 균형장치가 확보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으로 기구증설 및 감축이 통제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회부경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이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리 지방자치 단체의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장치를 확보하여 행정기구 설치와 더불어 지방공무원 정원도 규칙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을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조례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삭제 개정된 내용하고 대통령령 제10조 2항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실,과장의 직급이 명문화가 안되어 있는데 기술직과 행정직이 겸직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관이나 토목사무관이 임명되는 현행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해서 앞으로 직능별 인사시 원활을 기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내용이 과별로 전부 빠져있는데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15번 노동에 관한 업무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되고 14번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 운수에 관한 업무가 밑의 15번으로 내려와야 될거 같구요.
14조에 축산과 조례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또 그지역을 벗어나면은 효험이 없는게 조례인데 10항하고 11항에 수산물 증식, 어로장비개선 이 사항이 굳이 조례로 명문화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16조 건설과의 9항에 주민의견 수렴의 내용은 어떤것인지, 내무과 업무중에서 여론청취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렬 주시고 17조에도시과의 3항 건축허가 및 주택자금 관리인데 기존 규칙안에 는무허가 건물 단속으로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자금 관리가 오타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과직제규칙이나 이런게 다 같이 폐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9조 2항에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의 설치와 분장사무 내용중에서 계의수를 현행 규칙안에는 45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계의 늘어나는 것을 조례로 제재할 수 있도록 몇 개 계 이내로 한다.
이러한 사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완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령 제14480호의 10조2항에 보면은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항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다 정하고 계 이하하부조직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한테 기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먼저 저희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사항 그대로를 조례로다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될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업무가 분장사무가 내무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먼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정해진 상태를 그대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그렇지 않으면 횡성군행정기구 설치 그 규칙 자체를수정한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있던 조례안 그대로를 조례로다 규칙안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축산과의 어로장비와 수산물 증식이라든지 건설과의 여론 청취라든지, 도시과의 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은 폐지 되어야 되지만 기 조례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정이 되면은 현재 있는 규칙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령14480호의 10조 3항에 의해서 조례제정하는 근거가 마련되거 잖아요.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기본 내무부령에의한 지방자치법 102조 1항에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 자 체가 폐지된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규칙안이 정확하게 검토가되어서 조례안으로 제정안으로 해서 의회에 요구가 되어야지 지금 과장니미 말씀들으면 전혀 검토를 안하고 기존의 규칙안을 그대로 옮겨서 올린거 밖에 안된다 이거죠.
○내무과장 이완형   이 정원조례라든지 규칙안에 대한 것이 정원조례로다 맨끝에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만, 횡성군 지방공무원 규칙을 폐지 하고 그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하는데 이 사항을내무부령으로 정한 규칙 그 사항을 현행에 있는것을 그대로 조례로다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조례 제정의 목적에 규칙안을 그디료 제정을해야 된다는것은 잘못된 얘기 같아요 조례라는것은 어디까지나 횡성군민을 위한 또 횡성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이지 횡성군의 조례가 원주시에 가서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춘천시에 가서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횡성군 지역에 맞는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제나 저원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안 자체가 그런게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그대로 규칙안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것을 추후에 개정 조례안으로 다시 승인을 받는다.
그러한 것은 이 조례 제정에 임하는 자세로 봤을때는 조례의 목적에 이탈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거죠.
○내무과장 이완형   그래서 정원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이 이 조례가 시행 당시에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도록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고...
정우화 의원   그것은 경과 규정에 다가 그렇게 들수가 있는거고...그러나 조례내용은 손을 볼 것은 손을 봐 가지고 규칙안하고 똑같이 올려서는 안된다 이거죠.
또 규칙안하고 틀린게 실,과장의 겸임이 가능한 이런것도 명문화가 안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축산과 같은 경우도농업직 사무관이나 축산직 사무관이 겸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도시과 뿐만 아니라...
○내무과장 이완형   그것은 실과소하고 계에 대한 그것은 규칙으로다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그것이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그 사항까지 전부 여기다 포함시킬수는 없는...
그래서 직제규칙 거기에 안에는 계장하고 실,과장에 대한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거거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총 정원에 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복수직을 하는 문제는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삽입이 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은...
○내무과장 이완형   과에 대한 분장 사무는 기구에 대한 분장사무만 있고요.
규칙으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제정 조례안의 실과별 분장사무 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모순이 있는 부분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완형   모순이 있는 부분은 이것이 도나 중앙에서 도가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이 규칙을 그대로 조례로다 우선 제증을 하고요 행정여건이 변겨됨에 따라서 그것을 수정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규칙을 먼저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이 도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다음회기에 여기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분장업무에 대한 것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다 삽입할 사항은 삽입을 하고 제척시켜야 될 부분은 제척시켜 가지고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입니다.
정우화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기존에 있는 규칙에다가 조례만 바꾼, 문구만 바꾼 내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추후에 필요한 실과 같은데 인원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분장하는데실정에 맞게 바꿔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내무과장 이완형   기구설체에 보시면은 제3조부터 죽 나가면서 각실과소가 분장하고 있는 사무를 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대로 추진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되고 그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도 있고 또 타과로 넘어간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 모든것이 당초에 계속해서 그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안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맞춰서 수정을 해서 개정조례안으로 확정을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욱종 의원   대통령령 14,480호 그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내무과장 이완형   12월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된게 1월 11일자로 저희한테 시행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심욱종 의원   조례 설치라고 하기에는, 1월 11일이면 한달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규칙안을 폐지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법으로 이미 횡성군 규칙 자체가 폐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인해서 규칙 자체는 폐지가 되는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이완형   이게 공고가 되어야 폐지가 됩니다.
공고가 되어서 발효가 되어야 규칙이 폐지가 되지 그전까지는 규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때 다시 저희 자격의 현실과 적합한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제정안 내용은 부당한게 많이 있어도 다음에 개정조례안에서 제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신데...
○내무과장 이완형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규칙에 있는 내용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우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발효가 되기전까지는 이 규칙안으로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공포가 되기 전에는, 어차피.
○내무과장 이완형   예, 그렇습니다.
○정우하 의원   그러니까 그 공포후에 조례가 제대로 제정된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야지 규칙하고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이해가 안되는 거거든요.
○내무과장 이완형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개정조례안으로다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심욱종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우화 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이일영   동의가 들어와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부의장 유관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건부터 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네, 정우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관례에 관한 내용이나 주민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조례에 타시군과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내부의 법을 만드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원주시를 간다거나 춘천시에 가면은 효력이 없게됩니다.
그런 뜻에서 직제에 관한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가 없이 의회 승인 요청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불합리하게 제정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횡성군행정기구 설치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심욱종 의원   동의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찬송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우화 의원님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바 원안과 일괄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시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대통령령 14,480호 10조 3항에 의거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내용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시 충분한 사전 검토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나 일부 불합리한 내용으로 제정된 부분이 있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6조 9호에 지붕개량및 시범취락을 지붕 개량을 삭제를 하고 시범취락 구조 개선으로, 그다음에 제13조 14호와 15호를 15호와 14호로 정정하는 걸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4조 기타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업무를 15호로 하고 15호로 되어 있는 노동에 관한 업무를 14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의 10호에 수산물 증식과 11호, 어로장비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 2호를 10호로 하여 내수면 개발및 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12호를 11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16조의 9호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있는데 이것을 건설업무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7조 3호에 건축허가및 주택자금 관리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및 무허가 건물 단속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정우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건에 대해서 정우화 의원님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의 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운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횡성군청위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횡성군군세감면조례안의 건 

(11시 45분)

○부의장 유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군세 감면 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선   재무과장입니다.
횡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세 감면조례안 중에 먼저 횡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횡성군청의 위치가 횡성읍 읍하리 5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이 설치된 이후에 그후에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로 이게 합병이 되어 가지고 군청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읍하리 57번지를 읍하리 58-1번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군처의 위치가 12개 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정리를 해가지고 이래선 안되겠다 해서 전부다 한 개 번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번을 부여한 것이 58-1번지로 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5-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당초에 57번지를 58-1번지로 위치를 개정하는 걸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 4,794호로 지방세법 개정령이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금년 1월 3일에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 조문과 이것이 상당히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주요 골자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조문의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조문의 일부삽입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2와 동법 제26조의 2를 삽입했습니다.
또 삽입의 내용이 뭐냐면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의견을 얻어서 감면해 줄 수 있고 신고 신청 청구라든지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삽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민세 개인 균등할을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개인 균등할이 당초 제정할 당시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군세 조례를 이와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주민세의 입법 자체가 조세의 개세주의원칙,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세금을 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당초에 입법이 되어서 1976년도에 이것이 신설이 되어서 옛날 세제로 말하면 호별세다 이런 개념에서 신설를 했는데 실제는 사실상 이게 부과징수과정에서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부과징수 과정에 코스트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세의 원칙을 하는데 에서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 삭제입니다.
이게 조례에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에 납기를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세법상에 8월16일부터 8월 31일로 아주 지방세법에 명토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조례에 물론 납기도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상에서, 별도로 우리가 군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냐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산세 비괏 및 감면 적용자 신고에서 중기에 대한 신고삭제입니다.
여지껏은 중기 동상 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저입니다.
대종을 이루고 있는게, 중기를 건설 기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종전에는 재산세를 과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차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는걸로 재산세수면에서는 상당히 증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재산세라야 1년에 몇푼 안되고 한 번밖에 과세가 안되는데 당초에 취득 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하는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삭제입니다.
과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신고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과세대상이 차량으로 변경되면서 신고의 의무를 우리 조례상에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판사업등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결정입니다.
당초에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금번에 지방세법 260조의 3항, 4항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군세 조례의 내요에 명시 하도록, 그래서 우리 종합토지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100분의 50을 경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판사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관내에서 얘기하는 각 면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면제이고 다만 여기에서 구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중앙회는 다 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일단 조레에는 제정해 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 납기의 삭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세 납기가 7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당초에 조례상에 우리 지방세법상에 조례에 위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세법 250조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상에 바로 사업소세의 납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군세 조례에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고, 끝으로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의 삭제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이 군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례에서 우리 관내 전역을 각면을 일일이 명기 했습니다.
9개읍면을 여지껏 전체과세 대상이 있었는데 일일이 죽 9개읍면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내 전역으로 확대 개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대상지역을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세로 정하는 지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상 지방세법시행령 205조가 개정이 되어서 관내 전역으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8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설명으로 낭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이 대단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끔 바람직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목적에 따라 여태까지 15개 개별로 조례로 제정, 운영을 함으로서 조세관리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혼선과 업무의 번잡을 초래하는 불편을 횡성군군세감면조례로 단일화함으로서 조례의 나열화를 지양하고 조세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감면규정은 현 조례의 과세면제 및 감면규정을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 15개 조례를 단일조례로 하나를 늘려서 16개로 규정분리 했고, 그 다음에는 94년 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11개조례의 적용시한을 군세감면조례를 다시 제정하면서 1997년, 앞으로 5년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물론 한시법으로 작년말까지 한거를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고 조례의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다시 확대를 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당초 10세대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40㎡이하의 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 주던거를 전액 면제를 해줬고, 특히, 주차장 확보 건설의 지원을 위해서 주차장의 종합토지세를 면제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연간 수입금액을 년간 100분의 7이상을 100분의 3으로 적게 임대료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7페이지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 했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만 면제하는걸로 그러니까 종교단체와 의료업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을 축소했다는 말씀은 부과대상을 확대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1개조례를 2개조항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 조례를 16개 조례로 했는데 그중에 횡성군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이것을 첫재,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을 하나를 신설을 했구요, 분리를 했습니다.
새마을 공동체 소유농지에 대한 감면을 각각 따로따로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5-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조례를 16개 조례로 했는데 각기 조례의 제정목적, 감면시기, 감면 대상 이런거를 죽 별개 조례로 사용하던 것을 이 개정안에 2조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3조에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한군데에 묶어서 통합 운영하도록, 능률적이고 관리에 편하게끔 했습니다.
여지껏 사실상 조례가 많아서 무슨 조례인지도 모를 정도로 된 것을 한군데 묶었다, 다만, 그중에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97년까지 연장을 했다는것과 일부 공동주택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횡성군군세감면조례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1조에서 목적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있는 조례를 한군데, 1조와 18조까지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칙에 보시면요,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다 묶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13개 조례는, 모두 폐지하는걸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모두 묶었기 때문에 경과조치로서 폐지하는걸로 이렇게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3가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저 자신이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행정을 오래도록 한 사람도 업무에 적응이 되고 완전히 소화가 될려면 다소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회를 하시면서까지 심도있게 수정 동의까지 해 주셨는데 막상 저희 행정을 오래도록 한 사람도 다소 조금 시일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문제는 제가 좀 과거에 이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관희   성기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세가지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청위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5년 2월3일자 횡성군 수가 제안해서 금일 제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을 대표하는 행정관청인 횡성군청의 위치를 표시하는 조례로서 횡성군청의 위치가 횡성읍 읍하리 57번지이던 것을 횡성읍 읍하리58-1번지로 정정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성군청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번이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외에 여러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1987년 6월 9일 합병 및 말소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표기되어 오던 읍하리 57번지가 말소되어 현재 군청사가 자리잡고 있고 면적이 가장 넓은 지번인 58-1번지로 정정 개정코자 하는바, 횡서군청의 위치를 87년도 합병당시 조례를 개정 정정된 읍하리 58-1번지로 사용하여야 할 것을 관련부서와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공부상 존치되지 않은 지번을 8년동안이나 사용한 사항으로 깊이 반성을 하여 이후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개정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홍보하여 행정착오가 없도록 원안고 같이 의결함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등 94년도 12월 22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되어 95년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횡성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바,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여 주민들 세부담을 줄이고, 세대당 800원씩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지방세법 제175조에 8.16 - 8.31까
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할 납기는 매년 7월1일을 기준하여 7월 10일까지 고지납부하던 것을 현행 자진 신고 납부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매년 징수하던 것이 차량등록세와 같이 취득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도에서 업무를 집행하므로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삭제하는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회부경위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목적에 따라 15개 개별조례로 제정운영하여 조세관리의 혼선으로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군세 감면조례를 단일화 하여 1개 감면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조세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만 감면하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5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40㎡이하의 영세 임대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영세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만 면제하고 사업소세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하는등 군세감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원활한 세정업무가 이루워 지도록 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의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군세감면조 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5년도쓰레기수수료종량제관련봉투가격등수료결정동의안의 건 

(12시 10분)

○부의장 유관희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95년도 쓰레기 수거 수수료종량제 관련봉투 가격등 수수료결정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환경보호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련 봉투가격등 숫료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동의신청사유 두 번째 법적 근거, 세 번째 수수료등 동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신청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4월 1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시행에 있어 95년도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따라 적정한 쓰레기 규격 봉투 가격을 결정하여 주민이 봉투구입 및 사요에 불편이 없도록 규격봉투 사용자가 아닌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쓰레기 매립장에 다량 폐기물을 직접 처리시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산출하여 징수함으로서 매립장 운영에 만전 을 기하며, 도로변등에 불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산출 적용하므로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도로환경보호 및 교통소통의 원활과 쓰레기 처리 비요의 적정징수를 통한 수수료 징수 균형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시장,군수는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횡성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12조 제5항에 규격 봉투의 가격 폐기물 직접 처리자의 매립장 사용료등에 관한 수수료를 결정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련 봉투가격등 수수료 결정 동의 신청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규격봉투 가격에 있어서 용량별로 10리터용 봉투는 90원, 20리터용 봉투는 170원, 50리터용 봉투는 410원, 100리터용 봉투는 820원으로 둘째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는 톤당 3천원으로 셋째, 일시 다량 쓰레기 처리비용은 키로그람당 20원으로 결정코자 동의 신청합니다.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련봉투 가격등 수수료 결정 동의안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산출자료, 둘째, 쓰레기 매립장 사용로 산출과정, 셋째, 일시적 다량 배출 쓰레기 처리 비용의 산출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산출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의 신청코자 하는 가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리터용 봉투는 90원, 20리터용 봉투는 170원, 50리터 봉투는 410원, 100리터용 봉투는 8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도 각시,군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평균 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결정되었으며, 94년도 가격보다 100리터의 경우 300원이나 하향된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종량제 규격 봉투의 산출방법은 횡성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5항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봉투가격은 봉투 용량별 처리단가에 수수료 자립도를 곱한후 봉투제작비와 판매이익을 합한 금액이 용량별 봉투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투 용량별 처리단가 산출 방법은 종량제 시범 지역인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산출하고 다시 쓰레기 비중지수인 2,500을 나눈후 각가의 봉투용량을 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94년도 종량제 시행지역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16톤으로 년5,840톤이며, 그 지역의 처리비용은 총 585,766천원중 234,28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자립도는 년차별 주민부담을 현실화 방침에 따라 94년도 30%에 이어 금년에는 40%를 적용하였습니다.
봉투 제작비는 한국공업 프라스틱조합에서 지정된 가격을 준용하였으며, 판매 이익은 각각의 용량별봉투처리 단가에 수수료 자립도40%와 복권 판매 이익와 동일한9%를 각각 국가에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출방법에 따라 각각의 용량별 규격봉투 가격 산출과정은 8-5페이지에 나타난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신청코자 하는 사용료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톤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적용기준은 94년도 사업소 다량배출 쓰레기 처리량과 그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강원도내각 시군의 적정 가격을 참조하였습니다.
강원도내 각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에 있어 최고 가격은 원주시, 양구군 톤당 8천원, 최저
가격은 동해시, 영원군이 톤당2천원 평균가격은 톤당 4,070원으로서 각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가격은 톤당 3천원이되겠습니다.
군 수수료 적용대상은 관내 쓰레기 매립장 사용자중 매립장에 쓰레기를 처리코자 하는 자로서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및 자가차량 이용 쓰레기처리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군 사용료의 산출과정은 8-7페이지 3 사업장 쓰레기의 처리비용과 같이 94년도 총 쓰레기 처리비용 74,703천원중 사업장 쓰레기 처리 비용은 사업장 쓰레기가 차지하는 32.5%인 년간 24,278천원으로 톤당 5,079원이며, 이를 현실화율 40%를 적용하면 2,032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강원도 평균가격 4,071원과 현실화율 2,032원과 합하여 평균한 결과 3,052원으로서 95년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료를 톤당 3천원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다량 쓰레기의 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의 신청코자 하는 처리비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g당 20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적용 기준은 94년도 kg당 쓰레기 처리비용과 현실화율 4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원 단위는 봉투가격 산출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산출과정은 먼저 94년도 총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처리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년간 쓰레기 처리비용나누기(÷) 쓰레기 발생량 = 톤당쓰레기 처리비용 585,706천원 년간이 되겠습니다.
나누기(÷) 14,600톤을 하면 40,117원이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을 kg으로 산출하고 현실화율을 40%를 적용한후 원단위는 절상하여 2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의 적용대상은 도로상 교통사고 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긴급처리시,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기타 불시에 일시적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긴급처리시에 적용코자 합니다.
이에따른 제반 참고자료 및 법규는 8-9페이지 이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쓰레기종량제 관련 수수료등의 동의결정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용량이 4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량은 어느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에 종량제 시범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약 10개월 정도 실시했는데 94년도의 봉투가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량별중에서는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의 봉투 가격과 95년도의 봉투가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0ℓ를 70원으로 하고 95년도에는 2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20ℓ짜리가 185원에서 95년도에 170원으로 15원이 다운이 되고, 50ℓ짜리는 570원에서 410원 으로 160원이 다운되고 100ℓ짜리는 1,120원에서 820원으로 300원정도가 다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원도에 참고자료로다 적정이 중간격으로다 선정을 했습니다.
94년도 봉투 산출과정은 가정용기분과 봉투단가 × 현실화율 + 제작비 그렇게 하고 가정용 추가로다사업장용은 봉투단가 × 2배를 하고 거기다가 × 현실화율 + 제작비+판매이익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을 기본으로 해서 봉투단가 × 현실화율 + 제작비 이것은 쓰레기를 조금 버리는 사람은 돈을 덜내고 추가 봉투를 만든 다든지 추가 봉투를 사서 쓰는 사람은 조금 가격을 비싸게 쓰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다량 배출자하고...
그래서 가정용기분은 봉투단가에다 × 현실화율 + 제작비만 했는데 가정용에다가 추가로 봉투를 사 쓴 다든지 사업장에서 다량 쓰레기 배출자는 봉투단가에다 × 2배를 하고 × 현실화율 + 제작비 + 판매 이윤까지 해서 다량 배출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난해에도 산출근거는 금년하고 적용하는게 같은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현실화율이 조금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현실화율이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가격이 조정된 것을 보면 산출 근거하고는 사실 무관하게 하향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기회라도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는 사실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로 봐야된단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 복지가 제일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량 10ℓ나 20ℓ 이런것은 앞으로도 가격 조정당시에 주민복지 차원에서 좀 저렴하게 산출 근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싸게해서 가격 조정을 하는데 바람직할 것 같고 다량 배출자의 쓰레기 발생량을 50ℓ짜리나 100ℓ짜리는 대부분 다량 배출자들이 쓰는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50ℓ짜리는 가정에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다량 배출자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50ℓ와 100ℓ짜리는 비싸게 물리는게 바람직할 것 같애요.
너무 비싸면 쓰레기가 자연히 줄지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많있는 10ℓ, 20ℓ짜리는 저렴하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다시 산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관희   답변이 되신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2시 2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상일정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횡성군의회 의회 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거 정우화 의원님과 심욱종 의원님을 제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제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제 38회 임시회는 금년도 들어 처음 개최된 임시회로서 군정구상을 청취하였던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보고 및 주요사업 계획이 알차게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모두 열성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8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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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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