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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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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5월 13일 (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회의)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6. 5. 산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3시30분)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1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여섯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시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71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서창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본인인 서창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제71회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일정으로 이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3시37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함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지금 이인원 위원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제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함종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추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있고, 알차게 심사가 되어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3시39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실과소별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3시40분)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26%로써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점차 높아지는 반면 지방재정 증가는 이를 해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IMF경제한파의 영향으로 빈약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절약풍토조성을 위하여 경제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세입기반의 미약으로 추경재원이 없으며 세외수입기반 또한 미약하나 군 직영골재장 운영에 따른 사업장수입과 ’97년 순세계잉여금, 주식회사 성우레져 둔내주차장설치부담등 수익자부담금, 의존세입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삭감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절감풍토조성을 위한 경상적 경비의 삭감,봉급동결에 따른 인건비삭감등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입.세출 여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결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82억 7,2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15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77억 5,200만원이 증가한 851억 3,300만원
특별회계는 5억2천만원이 증가한 29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문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9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851억 3,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8,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4,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6,3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8,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7억2,6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06억9,2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10억100만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6억4,6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1천만원이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77억5,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83억3,8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2억1,400만원 감소
지방양여금 17억6백만원 감소
국.도비보조금 2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77억5,200만원에 대한 주요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억8,300만원이 증가한 222억8,700만원으로서 주요증가 내역을 보면 
핫도정공무원교환근무자숙소임차료 2천만원
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 9,500만원
일용직퇴직금 3천만원
향토예비군육성사업 2,100만원
’98통합방위협의회운영 2,100만원
실업대책공공근로봉사 6,100만원
안흥복지회관증축 8,400만원
전자게시판프로그램구입 3천만원
명신분교매입 4억원 등으로 일부과목의 증가 및 경상적경비의 절감에따른 삭감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2억2,300만원이 증가한 280억5,500만원으로써 
장송모도자연구원전수회관건립 6억원
동네체육공원조성 8천만원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 15억원
횡성공설운동장조성사업7억1,900만원
궁도장부지매입 1억2천만원
보건소시설보강사업 8,1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진입로2억3,6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1억7,700만원
하수도관정비 2억2,800만원
맑은물공급대책사업전출금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신축 1억9,6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1억1,5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 1억3,700만원
저소득층취로사업 1억200만원
노령수당 2억1,800만원
횡성공설묘지조성사업 1억원
경로당 개·보수 8천만원
여성회관건립 3억원
청소년수련마을조성 16억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부담금 1억8,400만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설치 8억원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총325억6,800만원으로
16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마을지방채상환전출금 20억원
농산물포장센타설치 2억3,700만원
고랭지채소생산유통개선지원  6,600만원
골재대행채취료부담금 1억9,500만원
신태백철탑송전선로농어촌도로정비 5억9천만원
관광지접근도로정비 4억2천만원
북천리잠수교가설 2억5천만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결손액보상 
9,300만원등 일부 예산의 증가 및 경상적경비의 삭감등으로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총2억6,100만원으로 1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장비확충 2천만원
화재관리인센티브특별교부세사업 5천만원
청일의용소방대청사부대공사 2,500만원등 민방위 화재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19억5,900만원이 감소된 13억6,200만원으로 예상비에서 15억3,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사용잔액 1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1회추경에서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조성관리, 지역개발사업, 횡성군주차장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등 6개특별회계가 경정되고 4개특별회계는 변동요인이 없어 편성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수탁공사비 3천만원 과년도 수입 2,1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수탁공사비 3천만원
배수관로유지보수 3천만원
관로확장 1억원
상수도노후관교체 3,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2천만원
예상비 6천만원등이 계상되고 경상경비의 삭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20억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로는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 한시적의료보호비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총27억2,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의 삭감부분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10억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으로는 둔내문화마을 용지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예산삭감에 따른 감액이며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중
이자수입 1억5천만원
용지매각수입 29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채상환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읍하택지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6억2,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의 삭감
한계농지정비사업 2억원
둔내문화마을 과오납반환 1억5천만원
예상비 10억1,200만원 삭감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의 삭감부분만 계상되었고
횡성댐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수자원공사위탁금 1억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총규모는 1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수몰지역지장물철거 7,100만원 망향의동산건립 3,100만원 과오납금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가 매우 빈약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알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세원의 발굴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당면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600여 공무원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12월20일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 확정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과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수익자 부담금 사업, 국도비 보조금지원등으로 추경요인이 발생되었고 IMF구제금융 극복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삭감과 ’98년 정부실업대책예산 3억7,300만원 확보를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과 사업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의 10%이상을 절감한 본예산에 추가로 기존 경상비의10%를 삭감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므로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이 됩니다.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1998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51억3321만1천원, 특별회계 298억7098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억7289만8천원이 증액된 1150억4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둔매 문화마을 특별회계세입상환을 보면은 이자수입이 1억 5천만원, 용지분양세입이 7억9087만2천원, 잔금수입이 13억6234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9478만4천원, 전입금이 20억으로 총 51억9799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분야는 일반수용비가
1440만원, 과오납금이 3억원, 이자상환이 1억8199만7천원, 원금상환이 4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18.02%에서 세외수입의 증가로 26.17%로 향상되었으나 사업장 생산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수익자부담금등은 일시적 수입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인 세입의 증액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므로서 향후 마무리사업 재원확보에 신중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세출분야는 필수금액인 반면 세입분야는 이자수입, 용지분양수입, 잔금수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상환부족 상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심사 착안사항을 보고드리면 주요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여부,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예산의 년내집행 가능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한 추경계상여부, 추경부분외의 기정예산의 수정필요성검토,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계상여부, 이미 집행한 경비의 추경계상 여부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우선 세입면에서 교부세하고 양여금,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합해서 12억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뒤로 쭉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방양여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역시 17억692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국고보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합해서 2억428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도비보조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 역시 20억939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예산은 제가 읍.면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총80억827만7천원이 당초 예산대비 2억7159만8천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절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맨위에 외국어번역 프로그램 구입을 과목경정을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핫도정 교환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숙소를 당초에는 세를 빌려가지고 줄려고 계상했었는데 단독주택을 원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임대료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핫도정공무원 교환근무자숙소에 전기료, 전화료, 상수도료, APT관리비등 해서 31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2천만원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26만9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청내 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486컴퓨터 9대의 용량을 확장하지 않으면은 유지가 곤란해서 장비유지비에 4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9,500만원을 계상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다가 시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은 불가피 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의 목표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자체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장기발전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역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계획으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미 8명이 퇴직을 해서 5,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중간에 행정소송증인참석보상예산이 부족해서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예비비인데 맨 끝에 국비보조금상환액이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88페이지에 보시면은 ’95년도, ’96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것을 계상해 놨는데 도비보조금사용잔액까지 전체 세가지를 합해서 1억1080만8천원 이것은 반환금이 되기 때문에 천상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읍.면예산을 잠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총 79억2256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2882만2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절감된 예산에 대한설명은 내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해 가지고 안흥면에 민원실민원대교체하는데 35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를 해 가지고 안흥면 호적사무용 전동타자기구입비 55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민원실 집기구입비 150만원, 식수대 100만원, 자외선소독기 50만원해서 총 안흥면 자산취득비로 5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갑천면사무실 민원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를 보시면은 둔내면지 제작비를 요전에 1천만원을 해 줬는데 세금문제가 뒤따라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어서 계상한게 모자른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횡성읍의 민원실원탁구입비로 프린터기구입비해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조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거의다 삭감된 예산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면에 테니스장을 면별로 해주는데 테니스장이 없다고해서 테니스장부지매입비가 5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안흥면청사 옥상이 비가오면은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둔내면에 면청사배수로 설치공사가 900만원, 노후보일러교체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일면은 양수기창고양수기 선반노후교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근면에는 파출소이전에 따른 청사개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서원면에는 공무원 APT 및 관사상수도 교체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강림면에는 복지회관보안등설치를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면에 쓰레기소각장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해서 216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도색 및 정비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맽 끝에 우천면에 복자기나무묘목구입을 해 가지고 묘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횡성읍에 청용리 농로포장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 마산리 농로포장공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천면에는 상하가리, 정금리마을길확장 3,500만원, 안흥면에는 지구리 암거설치 3,500만원, 둔내면에는 화동2리 농로포장공사 4천만원, 갑천면에는 어답쉼터설치를 위해서 160만원을 추가를 했고 초대면장 비각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하대2리 농로확.포장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일면에는 유동시장하수도정비를 위해서 1,700만원, 서원면에는 옥계2리 소교량가설 3,500만원, 강림면에는 강림5리 마을길포장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까지 저희 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에 핫도정공무원 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교환공무원의 근무년수가 1년입니까?
몇 개월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6개월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6개월 임차료가 2천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이집이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돈을 줬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전세로 2천만원을 얻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세계약은 그럼 2년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계약은 2년으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종합개발계획에 9,500만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공직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해서 기본적인 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서 제시해줘 가면서 거기에 맞춰 용역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월4일날 지방선거가 되고 그때 가서는 물론 현직 군수님이 연임을 하실는지, 다른분으로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이것이 한번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건데 보다더 충분한 그와같은 것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다시 연임을 하시더라도 다음 추경때 반영해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다가 반영해야할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하나의 장기발전계획이라고 계획서가 없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20년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어떤사람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줄게 없으니까 창피스럽고, 저희가 벌써부터 이것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성사를 못 시켰던 것인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서야 하반기 가서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추경때 하게 되면 금년에 용역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추경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 가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을 줄려고 기본계획안을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오래 되었는데 용역팀이 생기면 그 팀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그 팀이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일단 용역을 주기 전에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하고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안되면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착수는 신임군수가 온 다음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예산만은 이번에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모 도자연구원에 전시회관을 건립했는데 당초 예산에 군예산 1억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6억을 올렸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횡성군 것이 됩니까?
장송모 개인 것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법인으로 됩니다.
법인으로 되게 되면 만일에 장송모도자연구원이 운영이 안된다 할 때는 군에다가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경식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264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65페이지에 마을회관신축은 어디어디를 짓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강림2리, 상하가리, 창촌2리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28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70헥타를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가리내지구가 당초에 50헥타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기본조사한 결과 17헥타만 하는 것으로 도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 사업비가 20억이 넘었다가 12억으로 줄은 사유가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361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망향의동산의 전기료나 재해보험료, 전화료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시설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아서 시공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는 저희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유지관리는 횡성군에서 한다. 
이것을 유지관리할려면 앞으로도 인부도 필요할거고...
○건설과장 조경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인건비 관계가 거론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일단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직제개편이 된 다음에 가서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4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502페이지 과오납금 반환에 1억5천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이인원 위원   왜 해지를 한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그지역 계약자가 해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기범 위원   496페이지에 둔내문화마을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억인데요.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국가가 IMF 때문에 상당히 토지매각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해약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20억 기채를 받아가지고 우선 상환을 하고 토지는 경제가 나아진 다음에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둔내에만 총기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상환할게 6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진기범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산이 안되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별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강제매각을 검토해 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북천리 잠수교설치에서 향후에 4억5천만원을 더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수 군비로만 투자가 됩니까?
아니면 양여금이라든가 도비같은 것으로 충당할 그와같은 방향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용역설계가 지금 중단되었는데 그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 투자계획은 일단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선 도비지원 받은 것밖에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다 충당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 경우에는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든지 다른재원을 좀더 투자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잠수교를 놓는다고 했는데 잠수교를 어떤 방법으로 놓는데 7억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하천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잠수교하게 되면 사업비를 적게 생각하시는데 섬강 자체하천폭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만 설계용역중이니까 용역이 끝나게 되면 총 투자소요액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재원투자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다음은 521, 525, 52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탁희정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내무과소관 107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16페이지에 ’98통합방위협의회운영인데 그 전에는 이런게 없었잖아요?
새로 생겼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이것이 작년까지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방위협의회 관계를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 가지고 회비나 이런 것을 운영하지 말고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민간의 경상보조에서 향토예비군육성사업해서 장비유지비 10개대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향토예비군육성사업해서 키폰 및 장비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유지비는 무엇을 하기위해서 유지비를 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민간경상보조에 10개대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유지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개대는 키폰하고 핸드토키중계기해서 구입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컴퓨터도 저희군에서 사준 겁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군에서 준게 있고, 사준것도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사줬습니다.
다는 못 사줬는데 일부는 저희가 쓰다남은 중고품이 있고 사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군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면 그것은 군자산 아닙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예비군 거기서 사는 거니까 예비군 장비가 되는거죠.
함종국 위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면은...
이것을 민간의경상보조로 줘버려 가지고 사든지, 말든지 해야지 횡성군 자산으로 취득되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목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 자산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자본적보조로 해서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놓으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으니까 향후 계속 우리 자산이니까 망가지면 우리 횡성군에서 계속 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전자게시판프로그램구입, 방화벽보안프로그램구입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 전자게시판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현재 없는데요.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이 뭐냐하면 현재 저희가 주전산기가 있고 PC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문서라든가 그림, 동화상등 군청의 모든 정보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유하게 되고 직원들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 변동이 되면 변동된 것을 공급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보안 유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는데 개인정보나 각종 행정정보를 컴퓨터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앞으로 문서발송이나 이런 것을 그걸로 해서...
그런 형태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탁희정   그러니까 전산계에 있는 주전산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각PC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각종 문서, 그림, 동화상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바로 PC를 가진 개인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조원용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페이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세입분야의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세입분야에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세출분야는 13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횡성군의 모든 포상은 행정업적심사에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각 부문별, 과별로 시상을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먼저 당초예산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방세정우수기관시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을 삭감조치했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 올라왔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 34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세무행정분야에 대해서는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별도로 시상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가 3억4천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18개시.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계획을 도에 체납세 징수로다 해서 올라가서 조금 가점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군단위에서도 읍.면시상을 하는지 여부도 가점평점이 되기 때문에 도 전체로다 관내 횡성산업만 빼면 저희가 단연 1위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하고 나눠서 포상하는데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우수는 어렵고, 우수내지는 장려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장려는 2천만원 시상금을 타는데 우수정도되면 5천만원, 최우수는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 하던 것을 금년에 이것을 갑자기 줄이면 읍.면에 체납세징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내무과에 시상금협조를 했더니 그만큼 시상할 여건이 못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 감안해 주시면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 타는데도 유리하고 또 예산을 이미 읍.면에 지난해 평가를 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읍.면 시달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시상금은 1회추경에 확보해서 시상토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세징수를 해야 되는 읍.면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측면과 도에서 저희가 수상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 한번만 시상금을 선처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내년 당초 내무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해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행정실적 심사를 종합분야로 해서 일괄 시상하는 것 보다는 지금 IMF로 인해서 세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희 세정체납세 시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정우수기관이지만 실지가 60%가 전부 체납세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하여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우선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16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진기범 위원   164페이지에요.
자랑스러운 횡성인 발굴선양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자랑스러운 횡성인 발굴 대상자는 우리군에서 배출한 모든 인물이 되겠는데요.
대상기관은 유사이래 현대기관까지의 모든 기관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횡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 전문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아니면 규장각에서 문헌을 찾고 그 다음에 현대 문헌도 아울러 조사를 해 가지고 횡성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전문교수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은 1단계로 문헌조사용역비 즉 도서자료수집비용이 한 500만원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요원보상이라고 해서 외부 전문실비보상을 1천만원해서 1단계로 사업을 해 가지고 2단계에 가서는 각종 홍보물 제작과 문헌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횡성인 발굴이 아니고 조상들을...?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조상들에서부터 현재 살아있는 인물까지 총망라한 것입니다.
진기범 위원   말하자면 고려에서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네, 횡성을 빛낸 얼굴을 찾는 겁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다음은 331페이지에서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에 농지조성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병지방종합캠핑장에 주차장으로 해서 농지를 매입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변경하는데에 따른 전용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기선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사회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사회과장님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일반회계는 220페이지부터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몇사람이나 해 주셨어요?
○사회과장 성기선   금년도에는 현재 한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그럼 지금 보장구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금년부터 의료보장구에서 의료보험대상이 되는게 목발이라든지 지팡이, 휠체어 이것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요, 그외에 의족, 수족, 보조기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대상이 되는 항목이 금년도부터 채택이 됐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국비가 80%, 군비가 10%, 도비가 10% 이런데 그래서 120만원 국도비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10% 12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창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   227페이지에 민간의 위탁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민간업자가 위탁이 됐습니까?
○사회과장 성기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다고요?
○사회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부대공사는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것 때문에?
○사회과장 성기선   저희 종합복지관 공사의 건축공사가 10억을 들여서 정확히 10억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공사가 지난번에 건물에 대한 것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울타리라든지 주차장, 조경, 어린이 놀이터, 노인광장등이 거기 조성이 되도록 당초에 도의 설계심의와 당초의 설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준공이 되고 부대시설이 안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해야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우리 예산부서에 올렸었는데 이 부서에서 전체적인 틀을 짜면서 재원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못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정해 주시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할 이런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전반적인 예산확보를 할 때 한꺼번에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부대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한 후에 준공식을 가졌어야지.
뭐가 급해서 그런지 다 마무리도 못해서 준공식을 하고...
○사회과장 성기선   작년에 건축공사를 시행을 해서 금년에 지난 4월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에 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한꺼번에 했어야 했는데 재원형편상 확보를 못해서 금회에 시행코자 합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특별회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이 473페이지에서부터 47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니까 말씀 올리는데 이것이 의료보호인상분하고 진료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세입인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있습니다만 한시적의료보호비,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20%, 우리군비는 단돈 1원도 없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전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7억 4,3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20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인데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는 다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08페이지에요.
청소대행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청소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횡성에서 금호환경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팔아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을 잡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익을 잡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금호환경하고 현대산업이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자금을 주도록 할려고 6,3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진기범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먼저는 횡성시내에 금호환경이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자기네들이 그 수입으로 청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군에서 전부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디어디를 치워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원주쓰레기 매입장에 가서 톤당 얼마얼마계약을 한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자금을 주는 겁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205페이지 퇴적오니준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농촌 오수처리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퇴적된 오니를 준설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9개 읍.면에?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여기 횡성2군데하고 우천하고, 안흥하고 청일 거기에 대한 겁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12페이지에요.
축산폐수시설 진입로를 하는데 이런 사업에는 국도비보조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진기범 위원   자체사업이라구요...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종옥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우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액은 230장에서부터 234장까지이고 다음 247장에 1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먼저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에서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37페이지에요.
개전리공동묘지 진입로 편입용지측량수수료도 세웠고 추진하고 있는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하나가 3년씩 걸려서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97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기본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고 보상비만 책정이 된 과정에 진입로를 다 못한 과정이였고, 또 기본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사정이여서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영농기 이전에 본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고질적인 두분이 여기의 징구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영농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농기가 끝나면은 즉시 모든 설계에서부터 그간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착수해 놓고 바로 실시를 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여성기능 교육훈련비 미용, 조리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용, 조리를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 사업은 도 여성회관에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 경제위기에 처 해 있기 때문에 기능사 양성을 위해서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미.기혼여성이 3개월 과정으로 도 여성회관에서 합숙훈련을 하면서 미용사, 조리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기본교육을 수료한 후에 국가에서 응시하는 기능사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을 따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보낼 계획이냐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령층의 제1우선순위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인원이 부족할시에는 일반대상자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입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2개월 코스로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함종국 위원   합숙훈련을 하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때문에 말도 많고 한도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을 단독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의 재원내역을 보면은 도비 6억, 군비가 9억해서 약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진짜 우리 횡성군에 이런 규모의 여성회관이 진짜 필요한가.
15억씩 예산을 들여서 1년에 부과적으로 관리,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예로 봤을 때 관리유지비까지 전체 2억 이상이 우리 순수 군비로 앞으로 관리,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횡성군에서 진짜 이렇게 넓은 이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꼭 지어야 할 그 이유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이정도 규모로 그것을 해야지만 여성의 지위가 살고 하는지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또 다른위원님들은 납득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납득이 안가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기본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단독건립이냐, 지금 상황에 저희가 지역여건의 경제위기상황과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종합복지관을 지금 준공을 하므로서 일부 교육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계획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2층을 2/3정도 건립을 했고 1/3남았고 3층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증축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부서계장님과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몇가지 사항을 구비한다면은 횡성군 여건이 그렇고 또 지금 경제상황을 봤을 때 가능하다는 이런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또 저희가 이 사업만은 여성이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활동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해서 밀고갈 수 없어서 그간에 횡성군여성단체나 그외 여성들을 만나뵈면서 이런 문제를 거론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까지 여성이 정말 과거에서부터 제 대우를 못받고 현재도 여성이라면은 그렇게 대우를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도에서부터 지원을 하고 현재 또 앞으로 내다 봤을 때 이렇게 더부살이생활을 여성들이 과거와 같이 해야 되느냐 하고 극구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우리 지역에 그분들도 다 아시겠죠.
한라그룹이라든가 동부나 그외에 이러한 경제적인 사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발전이 있을텐데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운 횡성군의 실적을 감안해서 며칠전에 이러한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해서 제기능을 가질수 없지 않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여성의 대접을 못 받았는데 이럴때도 대접을 못받아서 언제가지 더부살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완강히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수립 못하고 위원님들께 이러한 방안을 사전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누가 거부를 했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여성들 거의 다죠.
함종국 위원   이것은 뭐 국한된 얘기인데, 본 위원한테 어저께 여성회 회장단들이 왔습니다.
또 어저께는 저희 집사람한테 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 봤던 저희 안흥면지역 여성회대표분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큰 것 지어달라고 했느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정도 주면은 충분히 우리는 거기서 감지덕지하겠다.
그래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여성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사무실 하나를 여성회 전용코너로 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쪽으로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월3일날 저를 찾아왔길래 세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일단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횡성군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수긍을 하고 갔는데 어저께 가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온겁니다.
예산을 도에서 따줬는데 의원들이 예산 따다놓은 것을 사장시키면서 여성회관을 안지어 줄려고 한다.
이게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을 만나보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전화가 온거에요.
어떻게 과장님은 일처리를 그런 형태로 합니까?
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횡성군민입니다.
여성의 복지향상. 다 이해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씀대로 횡성군민의 반은 여성인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여건이나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우리 횡성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저도 누차 얘기를 했고 의원님들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형태로 끌려 왔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요새 왜 이런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당초 예산처리할 때도 삭감조치를 하니까 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길 안내준다고 해서 단체로 와서 항의하고 가고, 모 건물에 예산삭감조치를 했더니 단체로 와서 항의를 하고 가고 여성회관 예산 삭감조치를 했더니 도비는 따다 줬는데 군에서 군비 안내 준다고, 의원들이 삭감조치했다, 여성회관 못짓는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과장님이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떠튼 간에 각지역의 여성회 부녀회 회원들, 회장단들이 의원님들한데 전화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이것을 진짜...
과장님쪽 얘기로는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안된다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앞으로 정년퇴임도 한 2년 남으신 것 같은데 임기내에 여성회관이나 한번 버젓이 하나 세워놓고 나가실려는 의욕에 찬 행동인 것인지 우리 횡성군의 재정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것을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혀 저는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 까지는 주어진 업무에 착실히 할 뿐이지 제가 여성회관을 지어놓고 그만둔다고 해서 제가 뭐 명성이 나겠습니까?
그간의 업무를 누가 평가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성들을 만났을때는 그렇게 수긍을 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들은 이제 까지 여성회관에 대한 깊이를 아시는 분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얘기 하는 측면에서 정말 지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도 알고 이제까지 여성교육을 안받고도 살았는데 갑자기 여성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분이 돋보이게 잘살고 그렇지 않으면 인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때는 군중적인 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하다보니까 100평도 좋고 방한칸도 좋고 또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의장님실에 오셨던것도 저는 몰랐는데 그때도 200평 규모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좋지요’ 이러고 가셨다는 얘기도 듣고 또 제가 만나서 이러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절대 반대 하시고 이렇게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짓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여성회원들은 현재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 시설이면 되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우기시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해야 여성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짓자고 떼를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이 따라 준다면은 여성복지 사업이 이 정도에 끝났겠습니까?
그 이상의 여성복지향상이 됐겠죠.
그러나 저도 현재 이 자리에 머물면서 여성복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가슴 아파하고 저의 능력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성복지가 이정도 뿐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 참여율이 그만큼 높다보니까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그만큼 여가시간이 많다보니까 그 여가시간을 잘 활용해서 정말 건전한 가정, 자녀지도에서부터 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부녀복지향상사업측에서 여성회관을 이렇게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시단위는 끝났습니다. 이제 군단위를 2천년까지하는 목표에서 너도나도 이 여성회관을 만들자하고 또 여성의 소리가 높은것이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 여성회관이...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러면은 지금 함위원님께서 500평의 규모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유인물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계획을 보면은 일정한 프로그램은 정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요구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과제를 갖고 저희가 시간에 계획을 짜서 주마다 돌아가는 시간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2천명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일일이 드린다면은 예도 어렵겠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성이 활동하는 것을 보시면은 과연 이장소가 이렇게 쓰이는 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 지역의 여성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항상 원하고 있고 또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나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은 많은 인원은 아니고 이 분들이 습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창하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그래서 본사업은 투자만 하는게 아니라 수용하시는 측에서 교육비를 부담해서 저희도 일부 세입을 하면서 또 환원하는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횡성군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이 432평인데 여자분들의 500평이 진짜 과연 그러하냐 이런 의구심이 가고요?
또 지금 사업의 투자시기가 저희 횡성군의 입장으로 봐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횡성군이 기채상환에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고, 세수수입에 결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만이 IMF부도가 나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횡성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군단위에서 이 계획을 추진하신다면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다소 투자시기가 지금이 아닌 2000년이나 2002년쯤가서 우리의 재정운영도 내실이 다져지고 그랬을 때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러시는게 이해가 안가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도계획이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가 군단위 사업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정말 여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던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현재 뒤져있는 여성들의 활동면을 높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도 우선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해야지 뒤에있다 보면은 못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도에서 안배를 해서 1차적으로 군에 지원한 사업이였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지금현재 원주시같은데 가서 이것을 배울려고 여성회관에 등록을 하면 자기네 시민이 아니라고 거절을 당해서 오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져서 하느니 빨리 여성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고,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을 1년이라도 앞당기면 그만큼 우리지역의 여성들이 반이나 차지한다는 것 보다도 가정에 충실하고 여성들의 생활면이 그만큼 좋은 건전한 방안이 아니겠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해 주시면서 정말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렇게 경제부국이 된것도 여성에게 남성보다도 먼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좋은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서 어느지역 보다도 여성들이 빨리 이런 좋은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신다고 해서 잘못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재정투자가 안되도록 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을 해서 저희 지역여건이나 경제위기 상황을 봐서 거기에 현재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중축하는 것은 면적이 부족하니까 여성교육 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지금 지역적인 경제위기 모든 현황을 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지금 2,3층을 증축하신다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 2,3층을 증축하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있는데 이 10억 사업비 조달계획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도비 6억이 현재 조달이 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국고보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고보조금이 정말 요구한대로 온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상황이 경제위기에 이런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군비를 금년에 확보해 주시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충당하면서 저희가 마무리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도비 2억을 기 확보한거하고 앞으로 향후 4억을 확보계획으로 와있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여성회관 분야로다 예산이 도비로 주는데 사회복지관에다가 3,4층 증축을 했을때도 도비지원금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별도 건물을 안지어도 가능하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도 관계자 말은 그렇게 지역여건이 그렇고, 경제위기 상황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증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 구비될 사항은 여성회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직제를 꼭 둬야된다는 이행사항이고, 여기는 여성상담실을 설치해서 여성들이 요즘에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여성의 어려운점을 상담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피해여성의 피난의 집을 설치한다는 이런 조건이라면 지역여건의 요즘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군비, 여기에 나온거에 따르면 군비 이것만 딱 지원이 되면 과장님이 도비 6억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도비가 나중에 지원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현재 도비는 도도 역시 경제상황 때문에 시,군의 여성회관 추진상황을 보고 내년도 향후 지원계획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 지금현재 담당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확답을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엄연히 6억은 기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데 지금현재 시,군별로 저희군처럼 부지가 어렵고 그외에 사업비 조달문제 때문에 지금 확고한 시,군이 몇 개군 외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년말에 시,군별로 군비확보 내역과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나머지 4억을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2억 준 것을 반환조치 한다든가 그렇게 도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김동규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먼저 농정관리는 26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양정관리는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관리는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는 28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290페이지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버섯생산유통지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왜 전액 감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년도까지는 40%지원이 있었다가 20%로 줄었습니다.
이로인해 가지고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IMF로 인해서 농가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6,400만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대체시설 지원에서 군비 지원된거 기 시행이 된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일부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난겨울에 저희가 유리온실을 시작할 때는 ’95년도에 경유가격이 165원이고, 벙커씨유가 112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가격이 3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로인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년도에 벙커씨유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벙커시유는 204원씩 그때 당시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기위해서 시설을 대체해서 해 나가는데 사업시기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시기하고 적절하지 못해서 나중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면적 1,200평이상에 5천만원까지 자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것만 설계해서...
이인원 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부산물비료공급에서 포대당 1,100원씩 3만포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농가에 공급되는 농가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포대당.
○농정과장 김동규   포대당 2,200원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후에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급단가는 2,500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1,400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1,1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은 고랭지채소에 대한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거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흙살리기 운동으로서 전국적으로 100억원을 조성해서 농협에서 지원하는데 저희군에는 년간 13만7,900포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포대당 2,500원씩해서 했는데 이것은 고랭지에 관계없이 전농가를 대상으로...
이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또 1,100원을 지원해주는 농산물 비료에다가 군에서 또 지원이 되어지면 한쪽으로다 그 농가들한테 너무 수혜혜택이 간다 이거죠.
그래서 농협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다른 농가들한테 가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랭지쪽으로 가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여쭤보는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이 조정이 된건데 우리가 고랭지채소가 250헥타가 되는데 100헥타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농가에 기존 농협에서 자체 흙살리기운동으로 들어간거가 얼마인가 조사해 봤더니 거의 이 농가가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사람들은 농가부담을 반을 해야되니까, 농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구입을 못한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32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심재언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축산과장 심재언입니다.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298페이지에요.
축산농가 경영자금 이자보전이 뭡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올해 IMF한파로 어려워가지고 도에서 축산농가에게 경영자금으로 3억6,500만원을 저희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여기 이자보상 해 주게 되어있는데 8%인데 군비에서 4% 보상하고 도비에서 4% 보상해서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군에 3억6,5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인원 위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5%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무홍   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334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임도시설이 올해 어디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청일면 초현리가 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리까지 계획을 잡고있는데 그중에서 반정도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3.5km입니다.
전량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그리고 피해목 벌채는 올해 4.5㎞입니까?
○산림과장 정무홍   전부 50정보가 되어 있는데 군유림을 했습니다.
소사리에...
○위원장 서창하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353페이지에 벚꽃 30리길 조성에 부류병치료 및 약제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벚꽃을 미리 심어놨는데 지금 예찰을 해 보니까 뿌리썩음병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해 볼려고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뿌리썩음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무홍   당초에 심을 때 조금 토지가 나쁘고 해 가지고 병이 침투했던 모양입니다.
그것만 도려내면 되는데 그것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흙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임협에서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아는데 임협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무홍   하자기간도 지나고 그때 당시에 병든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돌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무병원에 있는 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는데 뿌리썩음병이다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0여본이 외형상으로 봐서...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과장 박순모입니다.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다음은 248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여기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서 주택관리와 도시개발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농촌주택 개량융자금인데 160만원씩 줘서 어떻게 개량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동당 1,600만원에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지원되는 농촌융자금인데 교부세 10%, 도비 10%, 농협에서 10%해서 40%씩 부담하고 60%는 주택기금에서 주는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저희군에는 금년도에 115동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IMF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반납한다고 하던데요?
○도시과장 박순모   배정은 다 했는데요 아직 반납을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256페이지에 읍하택지연결도로가 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문제있던 안병무라는 건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서 등기가 끝나고 지금 자금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백건설로 하여금 이사만 가면 착공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아파트는?
○도시과장 박순모   다 완료되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257페이지에요, 둔내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순수 군비로만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둔내다리에서 원흥아파트로 가는게 거기가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좁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신호등 1등만 옮기고 덧씌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의 군비를 세운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8억인데 총 7억7,300만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내문화마을 오·폐수처리예산이 ’96년도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7억 2천만원이.
또 둔내하수종말처리장 ’96년도 예산 3억5,600만원이 또 불용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10억7,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불용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우선 8억을 확보하고 년차사업이니까 나머지 부족액은 ’98년도 이후에 확보하자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100% 다 자체적인 우리 군비로다 투자해서...
○도시과장 박순모   양여금입니다.
이인원 위원   여기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과장 박순모   양여금이였던게 지금 말씀드린 ’96년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와 문화마을을 설치하면서도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것 또 할 필요없지 않느냐 한군데 묶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돈하고 해서 10억7,600만원의 양여금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월된 자금으로 8억만 확보하였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다음은 451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순모   다음은 491페이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는 건설과에 문화마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시설비로다 2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강림에 추진하는 한계농지정비사업에 토지보상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2억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둔내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하는데 전체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순모   48억이 들어갑니다.
진기범 위원   예산확보방안은 어떻게...
○도시과장 박순모   40억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난 예산이고 전부 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이것은 정산을 봐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도 나중에 분양이 되어 가지고 정산을 보면 우리군의 경영사업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45억은 지원사업입니까?
기채가 아니고.
○도시과장 박순모   농림부의 농특자금입니다.
저리융자...
진기범 위원   갚아야 될 돈인데 지금 둔내문화마을 같은데는 횡성군의 암적 존재아닙니까?
팔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IMF시대에서 이렇게 45억씩 말하자면 기채와 같은건데 해야 되겠느냐?
○도시과장 박순모   토지매입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부족분만 있으면 저희가 매수가 다 됩니다.
매수는 다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개발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진기범 위원   문제는 매각이 문제인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않나?
○도시과장 박순모   그래서 용역회사가 LG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서 납품을 받았는데 저희가 저희선에서 접촉은 LG에서 이땅을 전부 맡아가지고 직원들 휴양시설로 쓰거나 직원들 회사내 여기나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착공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37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37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378쪽에 햄 수신기지국설치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이게 각 지역에서 이상기온, 엘리뇨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않은 자연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이 아마추어무선통신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민신고요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재해라든가 각종 주민이 신고할 사항을 저희가 통신을 이용해서 받는 것인데 저희가 햄 기지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국을 설치해서 기지국 장비 1식하고 준거장비 1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지역 어디에서든지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기지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381쪽에요, 생활보호가구 전기부품 구입 그리고 그 뒤에 생활보호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이것이 저희가 올해 인센티브제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시상금 5천만원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381쪽에 보면은 수입에 5천만원 교부세가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난에 관련된 사업에 쓰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9개읍,면중에 가장 어려운 생활보호가구를 150가구를 선정해서 점검은 한전, 전기안전공사, 소방서에서 사전에 전기하고 가스하고 점검을 하고 수리는 관내 큰업체 4개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자재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확보를 해서 생활보호가구 150가구에 대한 사전에 화재예방이나 가스점검을 해서 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상금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하는거다 이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2쪽에서 3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최지명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소관은 29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창하   317페이지하고 3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농촌지도소에서 이양기나 농기구를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면 말이에요.
오히려 수리를 해 줬는데 다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리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수리반에서 수리를 해준 것을 가지고 모 이양을 할려고 하니까 제대로 기계가 작동이 안돼가지고 다시 개인업자한테 다시 수리를 하는 이러한 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양기 수리하러 다니는 것 보다는 그 기술진들이 너무 기술이 없는 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도리어 농기구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술을 완전히 연마해 가지고 앞으로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눈으로 봤는데 저도 조금 용접을 할 줄 아는데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용접을 제대로 못해요.
정말 저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용접을 하고 있으니까 되지도 않아요.
옆에다가 쇠똥만 갖다 붙혀놓지 붙지를 않는 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수리를 하러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잘못한다는 지적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말로만 수리를 하러 다니지말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매년 저희가 140회에서 150회를 순회를 하다보니까요.
3월,4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년초에 걸리는데가 있고, 1개부락을 수리를 하다보니까 영농기가 지나서 9월이나 10월에 걸리는 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 이전에 한번 정도는 수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에 수리기간을 바꿔가지고 금년도에 5월31일까지 전부락이 혜택을 고루 받을수 있게 광역화를 시켜서 수리를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하나 보충을 받아가지고 3명이 다니고 있어요.
어느지구에 나가보면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IMF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안쓰던 기계들을 가지고 나오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부품비용도 많이 들 뿐만아니라 안쓸려고 방치했던 것을 쓰겠다고 가져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요원들이 한두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보완이 되어있는 사람들인데요, 너무 많은 물량하고 또 완전히 안쓸려던 기계를 가져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리요원들 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알았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우선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구입이 2천여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가능한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밑에 318페이지에 농기계수리 농민교육 실습용 소공구 구입을 7조를 한다고 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이것은 농기계공구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사람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온데는 2,30대 나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뜯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구들을 내주고 본인들이 뜯어놓고 핵심부분을 고쳐주는 그런 농기구가 되는데 자꾸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농민교육 실습용이라고 하니까 농민교육실습을 하는데 7개 사가지고 별로 될 것 같지도 않고해서 여쭤봤죠.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뜯고 맞추고 하면서 실습을 시켜가지고 기술향상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더덕랜드조성 더덕관비재배농가 실증시험이라고 6개농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각 농가에 100만원씩 주는거 아니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그게 산채시험연구소 시험장에서 시험된게 있습니다.
관행으로 재배한 것 하고 점접관세에 의해서 모타로 점속관수를 하면서 관비재배를 한 결과 수량성은 192%가 증대됐고, 방향성은 관행에서 4.3%인데 관비재배에서 4.2%로 0.1%정도 그 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량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을 도입을 할려고 한 6농가정도 실증시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하고 비료를 물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모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더덕은 한번 심으면 한 3면정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해서 명실공히 횡성더덕을 제품화 시킬려고 시험장 성적에 의해서 실증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자면 323페이지에 고랭지 가공용 감자단지조성해서 지력증진대책으로 2,72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면적이 얼
마정도에 어떻게 지력증진을 하는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여기 면적은 10헥타입니다.
그리고 평창에 있는 농산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수매가 되도록 ...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비료값을 대주는 거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네, 자재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대주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발효퇴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비료하고 기타 일체 자재비를 지원해서...
이것이 도에서 강원도의 가공용 감자를 활성화 시켜서 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최지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최영재 과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183페이지에서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194페이지는 전체 삭감된 내역이고 195페이지에 조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창하   195페이지에서 196,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198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소를 증,개축을 하는데 개축을 90헥타하고요, 증축을 60헥타합니다.
전체 150헥타정도 증,개축을 하는데 대해서 설계비라든가 시설비를 ...
국비보조 2억5,900만원에 대해서 부족분 7,2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계비하고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겁니다.
이 내용은 기본설계비는 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복지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서창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설명과 질의답변에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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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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