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5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제3차회의)
-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심사된 안건
-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계수조정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 바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종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계수조정내용을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 바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종국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5월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5월13일 제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위를 구성,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8년5월13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 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7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9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주요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적 경제국치라는 초유의 IMF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1회추경예산이 세출전반에 걸쳐 8조4천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삭감이 이루어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예산규모면에서 당초예산보다 약1조6,800억원이 감소한 68조5,8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러한 정부예산 긴축운용의 영향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군의 대표적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당초예산규모의 약4%에 해당하는 29억2,900만원이 삭감되어 ’98년도 지방재정운용의 탄력성과 건전성이 위협받는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게 된 상황에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지원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계보호사업등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건비 9억3천만원 삭감, 관서운영비 5,900만원 삭감, 당초예산 심의시 이미 10%선에서 삭감이 이루어진 경상적경비에 대해 또다시 3억5,800만원을 삭감편성, 제출한 것을 보아도 재방재정의 어려움과 심각성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운용의 근본인 건전성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는 기존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억제, 각종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내핍생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군민들의 협조는 물론, 군수님을 정점으로 공무원 한사람의 의지여하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아 새로운 각오로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정관리 항목의 애향담배판매 유공공무원 포상 및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은 각종포상의 일원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내무행정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부녀복지 항목의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지 매입등에 따른 과다한 시설비 투자를 줄이기 위해 현 종합사회복지관에 증축하여 사용할 것과 군비 투자는 금번 승인된 3억원으로 종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추후 여성회관 시설운영에 따른 계속적 운영비 지출이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마을 등 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인력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의 발주는 재원확보 대책 및 운용방법등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둔내 문화마을 추진과 관련하여 채무상환 계획을 보면 ’98년 상환계획이 48억8천만원임에 비하여 ’98년5월까지 확보액은 23억500만원으로 25억7,600만원이 부족됨에 따라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보전받게 되었는바, 이는 사업 발주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부동산경기의 침체등 주변환경 변화가 택지매각의 부진으로 이어져 초래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주하는 대단위 사업 추진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발생하지 않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총망라한 종합적 타당성이 검증된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문화마을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 전망이 불투명한 바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과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시 정부 실업대책기금 3조원 추가확보 방침에 따라 국고지원금의 추가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초긴축 재정운용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70~80% 이상인 자치단체도 실업 및 불경기로 인한 세수 감소와 체납액의 누증으로 부도위기까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까지도 예견되는바, 연말결산을 대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심사숙고하여 재정적자 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몇가지 지적사항과 조건부 승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5월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5월13일 제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위를 구성,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8년5월13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 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7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9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주요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적 경제국치라는 초유의 IMF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1회추경예산이 세출전반에 걸쳐 8조4천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삭감이 이루어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예산규모면에서 당초예산보다 약1조6,800억원이 감소한 68조5,8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러한 정부예산 긴축운용의 영향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군의 대표적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당초예산규모의 약4%에 해당하는 29억2,900만원이 삭감되어 ’98년도 지방재정운용의 탄력성과 건전성이 위협받는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게 된 상황에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지원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계보호사업등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건비 9억3천만원 삭감, 관서운영비 5,900만원 삭감, 당초예산 심의시 이미 10%선에서 삭감이 이루어진 경상적경비에 대해 또다시 3억5,800만원을 삭감편성, 제출한 것을 보아도 재방재정의 어려움과 심각성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운용의 근본인 건전성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는 기존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억제, 각종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내핍생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군민들의 협조는 물론, 군수님을 정점으로 공무원 한사람의 의지여하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아 새로운 각오로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정관리 항목의 애향담배판매 유공공무원 포상 및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은 각종포상의 일원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내무행정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부녀복지 항목의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지 매입등에 따른 과다한 시설비 투자를 줄이기 위해 현 종합사회복지관에 증축하여 사용할 것과 군비 투자는 금번 승인된 3억원으로 종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추후 여성회관 시설운영에 따른 계속적 운영비 지출이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축산폐수처리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마을 등 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인력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의 발주는 재원확보 대책 및 운용방법등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둔내 문화마을 추진과 관련하여 채무상환 계획을 보면 ’98년 상환계획이 48억8천만원임에 비하여 ’98년5월까지 확보액은 23억500만원으로 25억7,600만원이 부족됨에 따라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보전받게 되었는바, 이는 사업 발주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부동산경기의 침체등 주변환경 변화가 택지매각의 부진으로 이어져 초래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주하는 대단위 사업 추진시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발생하지 않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총망라한 종합적 타당성이 검증된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문화마을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 전망이 불투명한 바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과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시 정부 실업대책기금 3조원 추가확보 방침에 따라 국고지원금의 추가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초긴축 재정운용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70~80% 이상인 자치단체도 실업 및 불경기로 인한 세수 감소와 체납액의 누증으로 부도위기까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까지도 예견되는바, 연말결산을 대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심사숙고하여 재정적자 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몇가지 지적사항과 조건부 승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종국
○위원장 서창하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윈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윈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