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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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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5월 15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제2차회의)
  2.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3. 2. 상수원특별대책지역확대지정계획반대건의안의 건
  4. 3. 각종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합리적개선을위한건의안의 건
  5. 4. 비행장주변소음등 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안의 건
  6. 5. 원주-제주노선항공기운항재취항건의안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및추가의 건
  3.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위원회제출)
  4. 2. 상수원특별대책지역확대지정계획반대건의안의 건(진기범의원 외 4인)
  5. 3. 각종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합리적개선을위한건의안의 건(진기범의원 외 4인)
  6. 4. 비행장주변소음등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안의 건(함종국의원 외 4인)
  7. 5. 원주-제주노선항공기운항재취항건의안의 건(함종국의원 외 4인)
  8. 6. 회의록서명의원(한상훈,이강복)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및추가의 건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변경 및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원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계획 반대건의안외 3건의 건의안이 진기범의원과 함종국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본안건을 상정, 처리코자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 및 추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위원회제출)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안건은 5월13일부터 14일가지 이틀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창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하 위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5월1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 5월13일 제7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위를 구성,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8년 5월13일 본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위원을,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 관계관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8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해위액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8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총액은 82억7,200만원이 증액되어 ‘98년도 예산총규모는 1,150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7억5,1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851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29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향과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적 경제국치라는 초유의 IMF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1회추경예산이 세출전반에 걸쳐 8조4천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삭감이 이루어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예산규모면에서 당초예산보다 약1조6,800억원이 감소한 68조5,8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러한 정부예산 긴축운용의 영향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군의 대표적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당초예산규모의 약4%에 해당하는 29억2,900만원이 삭감되어 98년도 지방재정운용의 탄력성과 건전성이 위협받는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작용하게 된 상황에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지원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등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범 국가적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건비 9억3,000만원 삭감, 관서운영비 5,900만원 삭감, 당초예산 심의시 이미 10%선에서 삭감이 이루어진 경상적경비에 대해 또다시 3억5,800만원을 삭감편성, 제출한 것을 보아도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심각성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방재정운용의 근본인 건전성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우성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는 기존사업의 알뜰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의 억제, 각종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내핍생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군민들의 협조는 물론, 군수님을 정점으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지여하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아 새로운 각오로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요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정관리 항목의 애향담배판매 유공공무원 포상 및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은 각종 포상의 일원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내무행정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 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부녀복지 항목의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지매입등에 따른 과다한 시설비 투자를 줄이기 위해 현 종합사회복지관에 증축하여 사용할 것과 군비투자는 금번 승인된 3억원으로 종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추후 여성회관 시설운영에 따른 계속적 운영비 지출이 군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축산폐수 처리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마을등 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인력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의 발주는 재원확보 대책 및 운영 방법등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둔내 문화마을 추진과 관련하여 채무상환 계획을 보면 ‘98년 상환계획이 48억8,000만원임에 비하여 ‘98년 5월까지 확보액은 23억500만원으로 25억7,600만원이 부족됨에 따라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보전받게 되었는바, 이는 사업 발주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 주변환경 변화가 택지매각의 부진으로 이어져 초래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주하는 대단위 사업추진시 좀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발생하지 않은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총망라한 종합적 타당성이 검증된후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소수 의견으로는, 문화마을 택지매각 부진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 전망이 불투명한바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과,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시 정부 실업 대책기금 3조원을 추가확보방침에 따라 국고 지원금의 추가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초긴축 재정운용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70-80% 이상인 자치단체도 실업 및 불경기로 인한 세수 감소와 체납액의 누증으로 부도 위기까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한 우리군의 재정현실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까지도 예견되는바 연말결산을 대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심사숙고하여 재정적자 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몇가지 지적사항과 조건부 승인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번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모두는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당위원회 여섯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 창 하

○의장 원용식   서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원특별대책지역확대지정계획반대건의안의 건(진기범의원 외 4인) 
3. 각종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합리적개선을위한건의안의 건(진기범의원 외 4인) 

(11시 10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계획반대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각종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진기범 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계획반대건의안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 계획 반대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강상류에 위치한 횡성군을 포함한 강원도는 법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재까지도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유,무형의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왔으나 횡성군을 포함한 강원도내 10개 시, 군에 이르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확대지정계획은 지금까지의 무형의 규제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중의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혜자인 하류지역의 비용분담등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강요나 다름없는 조치이며, 북한강 수계는 팔당호부터 70km나 떨어져 있고, 남한강은 유량과 오염물질 부하량의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지점의 ‘95년도 이후 오염물질의 농도 증가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등 횡성군을 포함한 도내 상류지역 오염원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권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고 살아온 지역주민에게 또 다시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을 위축,침해하게 될 수도군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확대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국민의 정부출범과 더불어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선정 발표된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외연확산 방지와 환경보호에 기여한 점은 있으나, 불합리한 구역지정 및 경계설정과 획일적 규제로 인해 주민재산 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군사보호 시설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군부대의 편의성만을 위해 획일적, 일률적으로 규제 및 통제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국가정책과 상반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개발제한 구역에 대하여 전 구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주민의 공감을 얻어 최소한의 필요구역으로 축소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의원전원이 기 합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계획 반대건의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각종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건의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비행장주변소음등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안의 건(함종국의원 외 4인) 
5. 원주-제주노선항공기운항재취항건의안의 건(함종국의원 외 4인) 

(11시17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비행장주변소음등 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제주노선 항공기운항 재취항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함종국 의원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의원입니다.
비행장주변소음등 주민피해 대책마련 건의안 및 원주-제주노선 항공기운항 재취항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장주변 소음등 주민피해 대책마련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횡성군을 비롯한 군용 비행장을 끼고있는 자치단체 주민들이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학교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영유아의 주민의 건강상·생활상 피해, 가축사육 농가의 수태율 저하 및 스트레스성 체중감량에 따른 피해등 오랜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지방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비행장 주변지역은 군사보호 지역으로서 개발제한에 따른 이중 삼중의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제는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피해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따른 보상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중 일부를 시,군지원또는 교부세 산정요율의 특례로 적용하고, 비행장주변 피해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의 기간산업 구축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조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어서 원주-제주노선 항공기 운항 재취항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공항 민항시설은 ‘95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일원에 23,604평방미터의 부지에 원주-제주간 취항과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산,광주등의 항로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부정기국제선 취항을 추진하여 중부권 및 영서남부 내륙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으로서의 기능증대를 위해 ‘97년2월28일 공항개항과 취항을 하였고, 개항이후 원주-부산 및 원주-제주노선 항공기 탑승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평균80-90%의 탑승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경제한파와 취항시간의 불합리로 탑승객이 감소 하면서 취항 1년만의 ‘98년2월2일 제주노선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항공기 운항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원주공항 설치 당시의 목표와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공항을 지척에 두고 멀리 떨어진 청주 또는 김포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를 다녀와야하는 이용객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관광엑스포 등 크고 작은 행사로 찾아올 관광객의 신속하고 쾌적한 수소를 위하여 원주-제주노선의 재취항 및 항공기 운항시간을 낮시간 1회 운행에 서 아침, 저녁 2회 운행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의안 발의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의원전원이 기 합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비행장주변 소음등 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제주노선 항공기운항 재추항 건의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상정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한상훈,이강복)선출의 건 

(11시22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한상훈 의원, 이강복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진행된 제71회임시회에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에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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