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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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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2월 27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지역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이인원의원외2인발의)
  3. 2.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4.   o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의 건(함종국의원외 2인)
  5. 3.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건 (군수제출)
  6. 4. 횡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7. 5. 지역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진기범의원외2인 발의)
  8. 6. 회의록서명의원(이인원,서창하)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이인원의원외2인발의)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인원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과 대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판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 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횡성군에도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자에게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에 따른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수수료를 증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중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제출자로부터 각각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o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의 건(함종국의원외 2인) 

(10시0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내무과장 탁희정입니다.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종합복지회관시설 사용료중 목욕탕 사용료가 90년1월9일 제정된후 금액 조정없이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적인 유가인상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적자가 누적되어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회관 시설중 목욕탕사용료를 일반인은 현행 800원에서 1,500원으로 88% 인상하고, 학생은 현행 600원에서 1,100원으로 83%인상하며, 어린이는 현행 400원에서 700원으로 75%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3-2페이지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과 3-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복지회관 시설중 목욕탕 사용료가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0년도 책정된 이래 변동없이 운영되고있어 유류가격인상등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원주시가 ‘97년도에 성인의 경우 1인 1회 사용료를 1,500원으로 이미 조정하였고, ’98년도에는 평창군이 100% 인상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 목욕료 협정가격은 횡성, 원주, 평창이 각각 2,700원, 홍천군이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면별로 희망 사용료를 조사해 본 결과 성인 1인 1회 기준입니다.
안흥면이 2,000원, 둔내가 1,500원, 공근이 1,500원, 서원이 5,000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안흥면의 경우 2,000원을 하면 1회에 1일 8만3,500원의 적자가 나오고, 둔내면의 경우는 13만5,799원 적자입니다.
갑천면의 경우 11만1,312원 적자가 되고, 공근면의 경우는 11만2,500원의 적자가 되고, 서원면에서는 5,000원을 희망할 경우에 부족액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못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면에서 적자되는 운영비 부족을 군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료는 수혜자 부담이 원칙이 되므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목욕료 사용료 결정은 조례로 규정한 기준액의 상,하한 각 20% 범위내에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시중목욕료 협정요금에 비하면 1,500원 이하로 재조정 되기는 현재 불가능하므로 현실성을 감안해서 성인의 경우 1인 1회 사용료를 안흥면 의견과 같이 2,000원이면 현재 책정된 금액의 250%가 인상된 겁니다.
최저 1,600원에서 최고 2,400원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럴경우에 일반인이 800원에서 2,000원, 학생은 6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관내의 복지회관 운영이 거의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안흥면 상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안흥면의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면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목욕탕이 9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9개월에 약 5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흥면이 일일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류대, 수도사용료, 전기세를 포함해서 일일 42만3,500원이라는 돈이 투여가 됩니다.
42만3,500원이 투여가 되는데 방금 우리군의 금번 실시 개정되는 안을 보면은 어른 1,500원, 학생 1,100원, 어린이 700원 이렇게 했을 때 평균치로 봤을 때 학생의 1,100원을 가지고 봤을 때 안흥면 복지회관은 일일 약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50회를 곱해보니까 1,100만원 정도의 목욕료 수입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1,100원을 중간치로 봤을 때 1,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목욕탕을 열음으로서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 부분을 지금 어디서 메우고 있느냐 하면은 복지회관 임대료 수입 약 600만원, 식당임대료 수입입니다.
미용실 임대료 수입 200만원해서 약 8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이쪽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이라면 지금 목욕탕이 수입이 1,100만원이고, 800만원이 들어와봐야 1,900만원 그래도 2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용료는 수혜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운영비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이 사실상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수혜자부담 원칙이라면은 앞으로도 군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목욕료의 인상부분은 다시 재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저희가 목욕탕 사용료를 상정할 때 물가인상율과 일반목욕료에 대한 년간 인상율을 참작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는 92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5.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목욕료는 년평균 10%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일반이 1,500원, 학생이 1,100원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 기타수입에서 메우는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복지차원에서 주민에게 수혜를 주기위해서 너무 많은 인상을 할 수 없어서 이런안을 현재 내놨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오늘 심의된다고 해서 4일전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또 주민들 몇분을 참석을 시켜서 주민여론도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에 의하면 가격을 현실화 시키더라도 운영에 적정을 기해달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격문제는 별로 문제 제시를 안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복지회관 목욕탕의 유가가 비싸다보니까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계속적인 불을 못때다보니까 가끔가다 찬물이 나온다든가, 목욕탕물이 지저분해도 유가가 비싸다보니까 갈아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목욕을 할려면 시중으로 나와서 목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안흥면 같은 경우에 장날마다 5일에 한 번씩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그만큼 다른 비용에서 절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 가격을 현실화 시키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학생이 시중에서 1,500원입니다.
지금 아까 안대로 한다면 시중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율을 현실화 하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정했고, 또한 유류대가 앞으로 내려갈 전망도 있으니까 그럴 때 다시 요율을 내릴수도 없고, 또 각 시·군의 형평도 고려해서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은 그런 차원에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유류대가 내리면 지금현재 상황에서 정한 금액에서 20%범위내에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류대가 내릴경우에는 지금 다른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지역에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도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집행할 수 밖에없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지만은 어떤 상,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것을 현실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탁희정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의원   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탁희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함종국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바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복지회관 목욕탕 사용료가 ‘90년1월9일 제정이후 현재까지 금액 조정이 없이 운영함에 따라 횡성군수가 그동안 유가인상등 운영비 증가로 복지회관 운영에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위해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하였으나, 목욕탕 사용료로 인상 요구된 금액과 기타 예식장등 부대시설 사용료로도 복지회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목욕탕 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수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500원으로 요구된 성인요금을 2,000원으로 1,100원으로 요구된 학생요금을 1,500원으로 700원으로 요구된 어린이 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읍면복지회관의 적정운영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신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의원님외 두분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하신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개정조례수정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건 (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형각   문화체육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횡성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출연 및 적립근거를 마련하고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목적을 정하고 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횡성군의 출연금,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하고 진흥기금의 운용방법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하고 진흥기금의 사용한도 및 범위는 사용한도는 이자수입등 운용수익금 한도내에서 사용하며 사용범위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군 체육진흥계획에 의한 사업중 필요한 사업, 군 체육회 운영비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체력증진 및 횡성군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이하“진흥기금”이라 한다) 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흥기금의 재원) 제1항 진흥기금이라 함은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제2항 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횡성군의 출연금
2. 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진흥기금은 기금운용관리 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
제3항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기금의 사용등) 진흥기금의 사용은 진흥기금 이자수입등 운용수익금의 한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사업.
2. 군체육진흥 계획에 의한 사업중 필요한 사업
3. 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5조( 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군체육회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진흥기금의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의 진흥기금 사용계획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진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회계공무원)
제1항 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부군수
2. 기금출납원 체육청소년계장
제2항 기금운용관은 진흥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리) 
진흥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결산 및 보고)
제1항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진흥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어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7-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9조1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7-3쪽에서 본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함께 설명올리겠습니다. 
제2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개정안이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라고만 하고 나머지 단서 조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9조1항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부금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7-4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횡성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역시 어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경제회생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진기범의원외2인 발의) 

(10시3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기범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시기에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파스퇴르 유업 주식회사의 부도 결정으로 500여 근로자와 70여개 횡성지역 납유목장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파급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화의 신청이 조속히 처리되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파스퇴르 유업 주식회사의 화의 신청이 조기에 처리되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선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관련기업이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기 협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건의문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이인원,서창하)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한 바와같이 이인원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태진군수님과 한영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각종 지역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금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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