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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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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2월 26일 (수) 오전 10시 0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계수조정》

                  (16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청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9월29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횡성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10월 15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10월 16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채발행액은 50억원 이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 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총 2,392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인 754억9, 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29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54.8%인 683억2, 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8.3%인 7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754억9,500백만원 전액을 삭감없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캐릭터응용사업 관련예산의 경우, 사업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그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요청한 사례는 당초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 미비와 이에 따른 예산 산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례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자치행정 항목의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 강원도 차원의 유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체육 시설이 위치한 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 모두를 부담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예산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의 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 예산 중 시설비는 횡성군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현재 제113회 횡성군의회에 제출 중에 있으므로 관련 조례가 승인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새마을회관 신축 예산도 건립 예정지의 미확정, 건축규모, 활용대책 등 기본 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상정한 사업으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항목의 각종 전국대회의 유치에 따른 지원 예산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관내 체육시설을 대회장소로 제공하면서도 각 경기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에 대하여 향후에는 지원예산 이상의 지역의 경기활성화 등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회유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대회 유치에 따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비인기 종목의 유치를 지양하고 관심 종목을 유치하는 노력으로 지역 주민 일반 참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청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운영과 관련하여는 현재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촉박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의 여건 및 장래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관리 항목의 마을앞 실개천 수생식물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자연하천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자연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천의 구조를 변경하는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와 관련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 대상지의 확정과 설계의 과정에서 복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하게 되는 소하천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연계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 추진과 관련하여,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초 기채승인시 제시한 의견 및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며 중규모 이상의 건실한 사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치행정 항목의 주요도로변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각 단체와 마을의 요구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계획성 있고 통일성 있는 추진이 바람직하며 특히, 기존 시설과의 중복과 문자 표기의 오기(誤記)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양수장철거 예산의 경우 활용도가 없는 양수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예산의 삭감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한우의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공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한우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한우의 증식사업에 노력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서창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횡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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