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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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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0월 15일 (월) 오전 10시 18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적 경제상황과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엄정하고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수해의 아픔을 치유하고 군민의 열망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23분)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서청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명서 위원님께서 서청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청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먼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결집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군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서청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26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계실·과·소장 전원에게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6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7월9일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배정에 의한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주민건의사업 및 도시가로망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비롯한 보조사업의 세출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754억9,5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2,39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3억2,900만원이 증가된 1,929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6,600만원이 증가한 46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1,929억5천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8,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8억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1억9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67억1,3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2억2,6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800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9천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2001년도 지방채발행은 50억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 및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683억2,9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1억원과, 세외수입 4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105억4,800만원이며, 보조금사업중 국고보조금 532억6,500만원과, 도비보조금 39억5,5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3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8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3,800만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제작 4천만원, 주민자치쎈터설치지원 1억원, 주요도로변 마을안내표지판설치 2억원, 새마을회관신축 3억원, 인터넷환경개선 장비구입 3,500만원, 군청제2청사용 냉난방기구입 3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21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국단위대회 유치지원 3,300만원, 군청실업팀운영 5천만원, 유현게이트볼장 수해복구공사 3,500만원, 보건소 봉급조정수당 6,600만원, 공근보건지소 신축 6억1,200만원,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1억1,800만원, 하수도 수해복구사업 9,200만원, 보훈회관 증축 8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800만원, 경로당 신축 1억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4,600만원, 오지개발사업 5,900만원, 마을안길포장 3억9천만원, 수해지역 주민숙원사업 2억원, 읍·면주민 숙원사업 1억5천만원, 궁종리 마을안길포장사업 5천만원, 종합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649억6,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8억8,400만원, 수해피해복구 3,3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9억원, 농경지 수해복구 10억7,400만원, 용수로옹벽 및 도수로설치 1억1천만원, 양수장설치 7천만원, 원예·특작분야 호우피해시설물 복구지원 5,800만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지원 7,400만원,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이전 3천만원, 호우피해 산사태복구 군비부담금 2억5,100만원, 임도피해복구 2억7,900만원, 농업기술쎈터 봉급조정수당 3,200만원, 병지방캠핑장 수해복구 8천만원,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 청소년수련원건립 4억8,700만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대료 2억1,400만원, 수해응급복구 자재 및 재료구입 3,300만원, 하천·소규모 수해복구사업 470억600만원, 수해복구사업 부대비 1억원, 재해대책기금적립 2억9천만원, 군도정비사업 5억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27억8천만원, 농촌도로 수해복구 56억600만원, 고수부지 수해복구 8,900만원, 도로시설 수해복구 부대비 1억원, 제설장비 임차료 및 설치비 6,6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3억6,100만원,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 8억5천만원, 태기로~읍하택지 도로개설 10억1천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3,6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8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읍·면직원 봉급조정수당 9,500만원과 둔내면복지회관 시설보수비 3,800만원 등 2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읍마택지 시설부담금 2억1,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횡성댐 보호구역관리부담금 1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상수도확장공사 2억1,1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시설설치 1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8,800만원과 국비 7억700만원, 도비 8,800만원으로 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료비·분만비·한방비 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우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 오수처리시설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도비 1억2,500만원, 지방채발행 융자금수입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 12억5천만원과 부지매입비 50억원, 예비비 4,5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읍하택지이자수입 2천만원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2천만원 등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이자수입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출예산 예비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4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세입·세출예산편성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증액내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9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안이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에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754억9,5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2,392억3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3억2,900만원이 증가된 1,929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6,500만원이 증가한 462억8천만원입니다.
예산총칙과 3쪽에 일반회계 4쪽의 특별회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있는 결론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일반교부세의 증액내시를 비롯하여 지난 7월23일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비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조정을 위한 예산안으로 일반액의 증가액 683억2천만원중 89%에 해당하는 610억4천만원이 수해복구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태기로와 읍하택지 연결도로, 읍마택지연결도로, 공근보건지소신축, 오지개발사업, 군도정비사업, 청소년수련원건설,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과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추경안으로 수해복구 사업의 알찬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복지의 향상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세입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지방세 수입이 1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담배소비세 수입이 기정 43억에서 44억으로 1억이 늘어난게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저축성 예금이 4억원 증가되었습니다.
13억을 잡았는데 17억으로 4억이 늘어났고 수입된 부분을 잡은게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 948만7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4,14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농업경영미이행자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부과해서 과태료수입 1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59쪽에 지방교부세가 105억4,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일반 지방교부세증액이 93억300만원입니다.
내국세인상률 증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추가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12억4,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그것은 읍마택지 연결도로에 5억원 시가지연결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태기로 연결도로에 7억원, 읍·면동기능전환지원에 4,500만원이 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보조금이 총 572억60만9천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32억6,523만3천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사업주관과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도비보조금도 그거에 따라서 39억5,537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이 국비하고 관련된 부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획실 소관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분야에 기획관리인데 9,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캐릭터 응용사업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50만원과 캐릭터응용사업 9천만원인데 먼저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횡성군캐릭터응용 학술용역비를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5-6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또 이 캐릭터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전부 검토한 결과 9천만원가지고 부족하고 돈이 더 많이 들뿐더러 또 다른 우수한 시·군을 검토한 결과 수지를 따졌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금회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에 수당에 756만원인데 이것은 당초기준에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수도업무 공설묘지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일부 늘어나서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36만원 지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로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지시가 돼서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에 국내여비 풀여비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수해복구 측량설계단 현지출장이라든가 각종 도단위 대회에 참가를 위한 공무원풀여비가, 각 과에 배정된 것 이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세웠는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에 기획실 소관으로 문화 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먼저 보고드린대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제18회 태풍문화제행사비 1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횡성문화원 지하시설 1,500만원을 추가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500만원가지고 수리할려고 했으나 실지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다음에 현지확인을 전부 해보니까 실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1,500만원 더 확보해서 2천만원 가지고 천정, 벽면 이런데가 전부 곰팡이가 쓸고해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문화활동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민간인 경상보조에 횡성문화원 지원사업비가 국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반환금을 원래 2회추경까지 다 세웠어야 되는데 일부 정산미흡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인데 국고보조반환금 7,813만6천원하고 도비보조사용잔액 4,584만2천원이 늦게 정산되는 바람에 반환금이 추가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예비비는 금회에 2,554만4천원이 추가돼서 5억4,082만7천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읍·면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봉급조정수당을 당초계상 안했기 때문에 9,544만7천원을 수당에 계상했고 162쪽에 기타직보수에 일부부족한 부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아까 본청에 세운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읍·면에 324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청일면에 수용비 부족분 32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둔내면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행정장비유지비를 기존 다른 목에서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우천면에 커피자판기 소형 1대에 50만원, 강림면 전동타자기구입에 물품구입비가 50만원, 165쪽에 시설비인데 4,1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시설비는 둔내면에 복지회관 시설보수비가 옥상방수, 예식장디럭스타일깔기, 별관식당, 외부, 하수도정비공사 해서 총 계가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175쪽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당초에 할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못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이 복지회관 시설보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용 편성했습니다.
166쪽에 복지회관 화물용간이승강기설치 300만원은 서원면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청일면에 홈페이지운영 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67쪽에 일반 운영비 1,04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차량비부족분, 청일면에 면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을 1,04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68쪽 물품취득비 횡성읍에 자동인증기 구입은 수수료수입증지 붙이는 인증기에 25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우천면에 청사출입강화도어문보수공사에 140만원, 청사내부벽체보수 및 도색에 250만원, 면장실 버티칼설치 80만원, 둔내면에 온수 보일러 연료비 과목경정에 200만원, 갑천면 연료비 추가에 500만원, 공근면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해서 440만원 하고, 복지회관 전기시설보수 안전점검지적분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70쪽에 강림면 공공요금부족분 24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1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공금면에 한해대책 송수호수관 구입이 600만원, 야외용엠프구입이 400만원인데 한해대책송수관 구입은 금년도 한해에 신촌리 주민들이 모내기를 하지 못해가지고 송수호스 2천미터를 구입해서 신촌리송수관 연결하는데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외용엠프는 야외행사시 앰프가 없기 때문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횡성읍에 총괄적으로 각 면에 5,120만원이 확보됐는데 옥상누수 방수공사에 2천만원, 우천면에 장애인시설에 120만원, 안흥면에 장애인 편의시설, 면청사개보수에 900만원, 청일면에 폐건물철거공사 800만원, 면차고이전공사에 500만원, 서원면에 청사.복지회관보일러 교체에 300만원, 강림면에 관사 수리 및 보수에 500만원, 17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만원인데 청일면에 야외용책상구입비 120만원하고 회의실마이크세트구입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시설비에 청일면에 면테니스장을 당초에 2천만원에 할려고 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한 4천만원 소요돼서 못했습니다.
2천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76만4천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강림면에 도로화단관리인부임에 100만원, 175쪽에 시설비 둔내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3,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것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165쪽에 3,800만원을 삭감해서 복지회관보수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우천면 직원자원봉사대봉사활동운영에 120만원 추가했는데 이것은 자체특수시책으로 읍·면직원이 매달 장애인 및 영세가구를 방문해서 도배, 청소등을 하는데 그 재료비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안흥면에 골말배수로정비공사에 2,500만원, 공근면에 마을회관보수공사 학담리에 500만원, 이렇게 확보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안흥면은 138쪽 관광경제과에 안흥찐빵한마당잔치를 당초에 면에서 요구를 해서 의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이것으로 정정해서 일부 추가해서 2,5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학담리 마을회관 보수에 500만원, 이것은 학담리마을회관창고를 개·보수해서 부녀노인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과 읍·면예산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77쪽에 학술용역비에서 캐릭터응용사업비 9,15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 당초예산 세울 때 조사를 안해 봤어요?
무조건 예산부터 세운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 구체적으로 전남 장수군이나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만 파악하곤 구체적인 수지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거외에도 각 시·군이 그런걸 많이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달래고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홍보대 실지 투자비용에 대해서 실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투자만 했지 큰수익이 없는 것으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산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이 늘었는데 금리는 떨어졌는데 다른 예산이 확보가 돼서 늘은 거에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월사업이나 이런게 많아서 정기예금을 자체금고를 10억 내외로 운영하면서 계속 정기예금을 한달짜리, 두달짜리 이렇게 계속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떨어졌어도 규모에 따라서 실지 이것은 현재까지 거의 예금을 넣어가지고 돈은 완전히 해약이 안돼서 안들어 왔습니다마는 수익이 가능한 것만 잡은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이십몇억씩 들어 왔었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17억만 잡은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바꾸어서 생각하면 사업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적기에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에는 적기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산대로 안하고 다른 행사가 많아서 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예금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은 구체적 인 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제안설명할 때에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방금 조창호 위원님이 캐릭터응용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초에 예산세울 때도 그거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에요.
이거 타당성도 없는데 이거 왜 하실려고 하느냐,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이러니까 이거 해야된다고, 해야된다고 그러더니 조사는 진짜 몇 개 시·군을 해 보았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국적으로 잘 되어있는…
원재성 위원   어디어디를 조사해 봤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라도 장수군하고 도내에는 영월, 정선 잘되고 있는데는 거의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 올리겠습니다마는 실지 투자액이 9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렵게 확보했는데 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해가지고 확보하기도 어렵고 실지 잘 되고있는데를 따져보니까 큰 실익은 없고 전부 투자입니다.
투자해서 상품을 개발해도 판매수익금도 미미하고, 몇 억씩 들였는데 수입은 몇 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다만 그 시·군의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는데 실지 예산수지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렵게 확보를 해서 웬만하면 할려고 했는데 9천만원 가지고는 기존적으로 의원님이 옛날에 말씀하신대로 한우리라든가 캐릭터나 심벌마크 확보된 상태에서 응용개발할려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원재성 위원   이게 용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캐릭터를 가지고 손수건도 만든다고 했고 티도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타당성이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할 수가 있는거에요.
그때도 수익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셔서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행사가 많으니까 못하신거지.
그러니까 학술용역 같은 거야 그때 벌써 예산을 뽑아서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했었을텐데 안한 이유가 다른게 있겠지요.
하여튼 안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국내여비를 1천만원을 더 올린거에요?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앞으로 뭘 할려는데 1천만원을 더 쓸려고 올린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풀여비를 쓰는 것은 각 실·과·소에 편성된 것은 지금은 총액개념에서 여비 총운영비에서 각 실·과·소의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간다든지 테니스를 간다든지 서초구에 바둑대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별도로 자기네 소관에서 안가져가고 일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읍·면직원까지 포함해서 읍·면에는 별도로 여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쓴거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각종 대회 참가에 동계체전이다, 바둑대회다 도지사기 축구대회다, 테니스대회다 이런데에 한 6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수해복구팀을 운영하는데 한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각종 단속에 차출해서 가는데 한 100여만원이 지출되었고 도계획이나 군계획에 선진지견학을 별도로 차출해서 가는데 한 33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각종 교류하는데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실·과·소 소관 예산이 부족할 때 풀여비에서 일부 특수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그전에는 한 5천만원씩 확보됐는데 각과에 편성하다보니까 풀여비를 많이 확보 못해서 2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좀 적게 편성했는데 2천만원이 이미 지출이 다 되었고 몇 십만원 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측면도 있고해서 하반기에는 고려해서 별도 1천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습니다.
원재성 위원   기획설 공무원들 이외에 일반공무원들 풀여비가…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이 아닙니다.
기획실은 별도로 있고 읍·면 본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풀여비입니다.
원재성 위원   군수님 풀보조금 이런데서 쓸수 있는거 아니에요?
꼭 여비로 정해놓고 써야돼요?
○기획실장 조원용   공무원은 여비목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여비는 안들어가고요, 풀보상금 이런거는 말그대로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건 군수님이 많이 쓰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군수님이 1원도 여기서 지출한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162쪽에 기타 업무 추진비에 보면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특정업무를 앞으로 할건가요?
무엇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죠?
○기획실장 조원용   공무원수당규정이 9월달에 개정이 돼서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월 3만원씩 36만원을 1인당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월9만원씩이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4월이라고 해가지고 소급하다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원재성 위원   9월에 개정된 건데 1월달서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주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소급해서 적용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내용입니다. 
읍·면직원하고 본청에 1명있습니다.
부기는 3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나간거니까 4월이 남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태풍문화제 1억3천이고 이거는 기획실소관은 아닌데 체육회 것이 1억2천이고 2억5천인데 올해 안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다른 경비로다가 전용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수해복구 군비부담으로 일괄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원용식 위원   전액이 수해복구용으로 들어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용식 위원   아니지, 먼저 어느 과장이 설명을 했었는데 체육 무슨용으로 전용을 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은 삭감을 하고 저희가 예산안을 보고를 할 때 삭감조서를 쭉 해가지고 물론 이것을 과목경정이라고 쓰기전에는 수해복구부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43억 가까이 수해복구로 부담했으니까 그리로 넣은 것으로 삭감액조서에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경제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이것을 깎지를 말고 놔둬달라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추가사업비확보가 많이 필요하니까, 대회유치하는데 따로 쓴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원 이상 추가소요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 예산운영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문화제행사는 삭감을 해서 수해복구에 부담을 한다고 전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원상 그렇게 부담을 하고 그게 필요하면은 추가요구사항을 사전집행이 되니까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다시 세워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보면 1억2천은 삭감을 하고 다시 저희가 안 보고할 때는 추가되는 삼천 몇 백만원을 추가로 또 세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거기서 깎고 했으니까 이게 전용한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상에는 삭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하고 이것은 추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원용식 위원   삭감조서에 삭감을 하고 수해복구비용으로다가…
○기획실장 조원용   행사비는 따로 세웠습니다.
원용식 위원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거는 아니죠?
그걸 일단 삭감을 해놓고 다른데 쓰느라고…
○기획실장 조원용   다른데 비용보다 그 목에 같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많이 보상금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존 예산이 8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으로 썼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원용식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들려서 한번 물어본거 거든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을 집행하는것은 저희가 계속 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썼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고 그거는 전액 삭감을 했고 추가로다가 2천만원하고 3,400만원은 확보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그리고 도비나 국고보조비 반환되는게 1억2,300만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아까도 설명들린 바와 같이 반환금이 한 1억2,300이 되는데 환경복지과에서 실무직원이 정산을 봐서 우선 예산요구를 결산한거에 즉시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고지서를 받아본 다음에 고지서가 나오면 확보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 실지 고지서가 나와서 불입이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그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락분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맞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분야에 총괄적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쓸수 있는 돈을 안쓴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더 책정됐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인원수가 현지하고 안맞든지 이래가지고 정산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원용식 위원   쓸건 다 쓰고서 반환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죠.
그 사항은 나중에 오후에 환경복지과소관 설명할 때 1억2,300만원의 부분은 어디서 잔액이 났는지 세부물량이나 사업비 범위, 배정액을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5쪽에 둔내면 공중화장실 신축이 삭감이 됐는데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화장실신축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목경정이라고 표시는 안했는데 공교롭게도 화장실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둔내면에서 판단이 되고 앞에 복지회관보수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3,800만원을 그리로 전용한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지는 여기는 삭감을 하고 거기는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부지확보를 못해서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화장실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복지회관 시설보수비로 새로 세워서 쓰실려고 하는데 어차피 세웠다가 못짓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는…
전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둔내면에 예산이 편성됐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편성서부터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복지회관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온 것을 거기다 맞춰서 저희가 일부 확보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5,87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부담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부담이 5,8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을안길포장이 3,900이 계상이 됩니다.
수해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해서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숙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궁종리마을안길포장사업에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은 유동2리 종합마을회관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농업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06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신규 밭기반정비사업에서 5억2,481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항리지역 87헥타를 다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42헥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헥타에 대해서 여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수해복구 90개소에 29억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수해복구 320헥타에 대해서 10억7,3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대책 지원비로 1,8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26페이지 대행사업비로 돌아갔습니다.
한해대책저수지준설로 1,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그 잔액이 남고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모자르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감리비가 잔액이 1,068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적이전입니다.
여기에서 한해대책저수지준설로 1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2,6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양수장철거 저희들이 지금 폐기된 궁촌, 조곡, 학담2리, 춘당해서 4개소에 철거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 사절리지역에 옹벽을 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1리 지역에 양수장설치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군비 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삭감을 하고 이것은 도비는 내년도 세워주기로 하고 군비도 원래 부담이 4억7,200만원입니다만 금회 2억3,5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수해응급복구장비 임대료로 사전사용한게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로 응급복구자재 및 재료구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수해복구 측량설계단지원 급식비로 해서 1,300만원을 사전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하천 및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5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70억5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금을 2억9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응급복구에 이것을 사용한 것을 이번에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저희들이 수로원들 예취기 관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접도구역 26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요, 군도정비사업으로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수해복구사업으로 27억7,98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요, 농어촌도로로 56억5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수부지 수해복구로 8,9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 양수장철거를 2천만원이 섰는데 4군데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박덕기   궁촌, 조곡, 학담1리, 춘당1리가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학곡이 이번에 빠졌어요?
○건설과장 박덕기   학곡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서청하 위원   학곡은 앞으로… 
이게 군도죠?
○건설과장 박덕기   군도사업을 하면은 그때 같이…
서청하 위원   묵계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서청하 위원   묵계리는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묵계리는 앞으로 한해가 심할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수 조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수장이 필요없는데가 몇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철거를 해서라도, 특히 도로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흉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외에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설계를 완전히 마쳤죠?
○건설과장 박덕기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정은 다 되어 있고, 측량이나 사업지 확정은 다 되어있죠?
○건설과장 박덕기   사업지확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덕기   주민들도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무슨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완전 설계가 안끝났습니다.
142건이 금주내로 용역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누락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 설명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좀더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상한게 수해가 났으면 수해가 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면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군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여러통로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사를 하는데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군에다가 ‘이것좀 해 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고…
○건설과장 박덕기   사정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수해복구라는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해복구하고 저희들 확인반이 와서 하는 수해복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원래 수해복구라는 것은 기존 시설이 있던데에 대해서, 수해난 곳에 대해서 수해복구이고, 주민들은 제방이 있었든, 없었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잠수교를 놨던 것을 그런게 쓸려 나간 것을 재해복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다해 드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제방이 없던데서 일부 좀 떨어져 나간 것을 수해복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해차이가 있는 이지 저희들이 실지 시설이 있어가지고 빼먹은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소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수해복구를 하면 우리가 올해 40억이 나서 700억을 넘게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최대한의 복구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형편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한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저희들이 다 해줄려고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복구사업비라는 개념은 수해가 난 지역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수해복구사업이 끝난 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지역에 해야지 이것은 다른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해주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그럴리는 없지만 하여튼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명심하여 주시고,
117페이지에 보면은 수해지역주민 숙원사업해가지고 2억했는데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이것은 저희들이 2억을 세운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챙긴다고 챙깁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일부 누락이 되어서 그런 민원지역에 대해서 해소를 할려고 2억을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려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챙긴다고 챙기지만 또 저희들이 다 발주해 놓은 뒤에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할까봐서 2억을 세워둔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예비비 성격이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업장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박덕기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은 고수부지둔치 수해복구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는데 고수부지가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준공검사는 수해날 당시에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성처리가 다 되었던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잔디보식도 기성처리가 되었었어요?
○건설과장 박덕기   네.
원재성 위원   수해나기 얼마전에 다 마무리가 되었었어요?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수해날때까지 잔디 이런 것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단 일부 부수적인게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준공처리는 못했었고, 기성처리가 다 되어있던 상태입니다.
기성부분까지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잔디보식은 따로 주었었어요, 공사를?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었죠.
원재성 위원   공사도 잔디보식이 안끝난 상태에서 수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덕기   체전전에 저희들이 보식을 다 끝냈죠.
원재성 위원   잔디는 아니죠?
○건설과장 박덕기   잔디 일부는 안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잔디를 심게 되어 있는 구간에 체전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가 원래 야영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잔디는 안심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기성처리는 되었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해가 났으면은 알아봐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보면은 다른 것은 전부 국비지원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지원이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수해복구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만 특히 이렇게 50%이상을 자부담식으로다…
○건설과장 박덕기   그게 각 시설별로 국비보조율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시설별로 소규모시설 5천만원짜리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40%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소규모시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50%이상 자부담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부담으로다 공사를 하니까 그런 의혹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심의전에 기성을 주었으면 기성을 준 날짜, 사업을 부분별로 주었으면은 부분별로 준 내용, 또 준공처리일자, 시공업체, 부분별로 했으면 부분별로 그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원재성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위원   원용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적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기존에 9천만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2억9천만원인가, 그런데 여기 재해대책사업조서에 보면은 전체계획이 2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적립이 되었었는지 이번에 적립을 해야 되는…
○건설과장 박덕기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총 적립을 해가지고 온게 2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할때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에서 다시 이것을 적립을 원상 적립을 시켜놔야 됩니다.
한해에 예비비를 다 쓰고 예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복구하면서 이것을 임시로…
원용식 위원   예비비를 쓰고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다 썼다 이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는 한해때 다 사용을 하고 수해가 나서는 예비비가 없어가지고 이것으로 임시대체를 시킨겁니다.
원용식 위원   그러면 기금을 더 만들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어차피 한해고, 수해고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 확보되어 있던게 봄에 한해때 사용을 다 했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임시대체를 시켜 사용한겁니다.
원용식 위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건가요?
○건설과장 박덕기   다 되어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저는 부분적인 질문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지천이라든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등이 년차적으로 소하천정비계획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해복구라는 개념이 원상복구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보면은 만약에 저희 지역을 따진다면은 둔내 화동리 올라가는 하천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1-2년전에 찰쌓기 했던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하천정비계획과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터져나간데를 원상복구개념으로 수해복구를 해 놓으면은 만약에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할 때와 1-2년전에 빠르면 해 나갈텐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지, 그냥 수해복구개념으로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지방2급 소하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 수해지구를 하면서도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가 분량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량복구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보고를 작성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지역은 지금 거의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기와서 이것을 겪으면서 군수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장 사업만 급한 것이 아니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가 수해났을 때 이런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국비보조도 주지만은 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개천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보상을 주어야 하는 구간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개량복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소하천이 금년도에 54개소가 기본기획이 안끝났습니다.
또 내년도에 다시 이번에 또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이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비가 70%정도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은 거의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관계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땜방식으로 해야 하는 지역은 불가피 그대로 복구를 하고 좀 대량으로 수해가 난 연장이 길고 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거기를 맞춰서 하고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자체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 하천은 개량복구를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신대리를 말씀하셨는데 신대리는 개량복구를 한다면은…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는 강원도에서 그전에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박덕기   거기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개량복구를 하는거죠.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제작 해서 홍보탑 설치하는데 230만원, 빌보드판활용에 750만원, 그 다음에 배너제작에 1천만원, 가로기제작에 1,100만원, 프랭카드제작에 600만원, 대형현수막에 300만원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주요시책에 1,700만원, 연금부담금 해서 1억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의료보호부담금 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1억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상황실 집기구입하는데 1,500만원, 하단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동계올림픽개최 협조자 보상에 1천만원, 기초질서확립참가 민간인 급식비 2,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타설치 1개소 해서 설계용역비에 400만원, 센타시설설치에 9,400만원, 시설부대비에 주민자치센타설치 1개소 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마을안내판표지판설치에 2억원,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회관신축에 3억을 요구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차량방범대, 차량유지비해서 유류대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지역정보이용센타구축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밑에 보시면 읍·면지역정보이용센타 냉·온풍기구입해서 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다 500만원을 세워서 우천, 둔내면에 설치된 지역정보센타에 냉·온풍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서버 구입하는 것을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밑에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에 260만원, 스캐너가 120만원, 컴퓨터교체하는게 1천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환경개선장비구입 해서 3,534만3천원을 요구드렸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화상회의실, 방송실 이전 환경조성해서 7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농업기술센타 제2청사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에 통신망 및 장비전산망장비구입 해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종사원여비 해서 공익근무요원 소집집행 50만원이 섰고, 뒤에 154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징병검사 참관여비, 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집행하는 종사원 여비로다 50만원 국비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동계올림픽협조자 보상 1천만원이 있는데 무슨 협조를 어떻게 하는데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전북 무주하고 강원도하고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비에도 보셨지만 4천만원에 대한 수용비를 해서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치를 했고, 앞으로 계획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주에서 요전에 음악회도 개최하고 그랬는데 11월달 개최 확정될 때까지 저희군에서도 그런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게 많이 개최될 것 같습니다.
무슨 대회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붐 조성도 시켜야 되고…
조창호 위원   한사람당 5만원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조창호 위원   예상을 해서 이렇게 뽑은거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런 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조창호 위원   협조할 사람이 누군지도 아직…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아직…
그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때그때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기초질서확립참가자 명단이 급식비 2,500만원인데 이것은 기초질서확립 주체가 어디가 되는거에요?
군에서 하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행할 것에 대한 예산이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새마을회관신축 3억원이 서있는데 이게 유동2리, 아까 보니까 5천만원인가 또 서있어요.
종합새마을회관 해서.
그런데 그것은 왜 따로 건설과에서 세우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데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뭐에요?
이건 군비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유동리에, 그러니까 마을회관보다 큰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예산을 여기다 같이 세워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순수한 새마을회관만 짓는 것으로 요구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기 지원을 했고, 예산자체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모자르는 부분을…
대상지는 되어 있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을 지금 읍하택지내에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을려고 합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새마을회관을 하나짓는데 개당 5.,500만원까지 지원을 할거에요.
그런데 3억이 서 있는데 그러면 5동이나 6동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어디 한군데 짓기 위해서 3억을 세운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새마을회관을 한군데에다가, 지금 여성회관도…
조창호 위원   아, 제가 마을회관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홍보물제작했는데 지금 제작이 다 되어서 걸은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건 도비로 한건줄 알고 잘했다고 했더니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저희도 소모성 경비고 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평창, 횡성이 주무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성우리조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안할려고 했죠.
그런데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지사님한테 전화도 오시고 예산은 한푼도 없고 해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시기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요새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무주하고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강원도는 힘들 것 같던데…
오늘 신문에는 이게 국내 대회면은 우리나라끼리 결정을 하지만은 홍보를 국내에다 할 것이 아니라 IOC위원들한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세계 체육기자협회에서 무주로다 결정, 거기가 조건이 더 좋다 이렇게 나왔고, 또 IOC위원들도 일부에서 그쪽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도 행사면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그것을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계올림픽 협조자 보상,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무슨 200명을 5만원씩 동원을 해가지고… 
11월달에 결정이 나잖아요.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할려고 5만원씩 200명,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어디 관광이나 보내주고 그럴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11월 중순에 결정이 나니까 지금 10월이니까 계획이 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예상하고 세운겁니다.
앞으로 이런…
원재성 위원   앞으로나마나 지금 당장 계획을 지금서부터 세워야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냥 세워 놔두는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200명을 5만원씩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11월달에 결정이 나는데 벌써 10월 말일이면 심의가 다 끝나서 11월달에 발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도 안서 있으면서 예산을 세우시면 뭐해요.
그리고 주요도로변 마을안내표시가 아직 다 안돼가지고 더 세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사업대상이 140개리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5개소를 설치를 했고, 추가로다 85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45개소 정도를 더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일부 리를 하고 안해 주니까 청일면 번영회에서도 좀 해달라고 하고 또 정암리, 마산리, 남산리, 그 다음에 각 면에서도 전부 다 해달라고 해요.
원재성 위원   청일면 번영회에서는 자체예산으로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는가본데… 
이게 계획적으로 도로변에 지저분한 광고판이나 이런 것을 전부 없애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단체에서 이것좀 해 달라, 이것좀 해 달라 해가지고 하면서 이것을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리장님들이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요구하는대로 해 놓으면 도리어 지저분해지고 군에서 딱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했었으면 그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종합안내판이 각종 사회단체에서 해 달라는대로 해주면은 도리어 지저분해지는거죠.
답변은 하실 필요없는데 그리고 85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회관신축 해가지고 3억인데 이게 총공사비가 얼마정도 예상을 하시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전부다 4억5천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3억을 지원을 하고 자체에서 1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자체자금이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원재성 위원   당초에는 1억5천만원하면 나머지 4억인가 3억인가는 국비를 갖다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했던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로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안되니까 그것을 군에서 해 주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3억을 저희는 교부세를 따오면은 군비가 그만큼 안들어가니까 그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교부세에서.
그래서 앞으로다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는 것으로, 교부세 3억 따오는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미리 주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이제는 봉사 이런 것보다는 정신운동으로다 바뀌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봉사단체인 번영회나 이런데도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러다 리장협의회에서 회관 지어달라고 하고 각 단체별로 다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거에요? 
어느정도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를 보조해 주어서 짓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1억5천은 자체 확보하고 3억을 우리군에서 지원해 줘가면서 꼭 새마을회관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먼저 얘기처럼 국비가 4억 지원되는데 1억5천을 들여서 5억5천해서 짓는다 하면은 우리가 어느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좀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교부세가 확보되었다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새마을지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거의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안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3억을 저희가 군비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3억 따오는 것은 계속해서 새마을지회 관계자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확보가 다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요번에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3억은 계속 따오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같은거,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데 무슨 단체예산 같은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아보고 예산을 올려 주셔야지, 해달라 그러니까 안해 줄 수는 없고 귀찮으니까 의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의원들 때문에 안되는 식으로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될 수 있겠어요?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올렸을텐데 의원들만 괜히 죽일놈소리 듣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아까 새마을회관 신축을 잘못 알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구요, 이게 원래 아까 원재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이게 교부세로다 국회의원이 3억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1억5천정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군비를 2억내지 3억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부세가 아직 요구만 하고 있지 지금 되지않은 상태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글쎄 먼저는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연락을 받고 여기서 로비도 하고 했는데…
조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억내지 9억으로다 건축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4억5천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억이 교부세가 확보되면 더 크게 지을려고 했는데…
조창호 위원   확보가 안되면 3억하고 1억5천가지고 해서 4억5천을 가지고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부지문제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부지는 읍하택지내에다가…
조창호 위원   군에서 주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죠. 사야죠.
조창호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4억5천속에 다 들어가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포함됩니다.
조창호 위원   4억5천속에 부지매입비, 건축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되는거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주요도로변에 마을안내판 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우천도 많이 설치를 했더라구요.
설치했는데 설치장소가 여느 간판하고 중복된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도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안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을안내표지판의 문자가 오기가 되어있는 것을 잘못된 글씨가 있는데 제가 그때 용역을 주었는지 학생애들이 와서 사진촬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그런지가 한달내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것을 바로잡지 않아 놓았는데 이렇게 설치만 해 놓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홍보한다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죄송합니다.
오기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어딘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암리 우천중학교 입구에 문암리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한상열 의사의 추모비가 있죠, 그런데 거기다 묘라고 써 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묘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번 묻더라구요.
묘가 없고 비인데 그런 잘못된 표기는 빨리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분야 세출예산안입니다.
79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에 따른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주민등록증발급단가를 매당 1,900원으로 예상하고 483만9천원을 편성하셨으나 2001년 6월30일 2001년도 주민등록증 발급단가가 2,320원으로 확정되어 추가소요액 10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뒷장에 지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당초예산편성시 15만필지를 예상했으나 1월1일 기준 조사대상필지가 4만2,660필지로 약 1/3정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만 사용하였기에 사용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하여 오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4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있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각 50%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 8월10일자로 2001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갑천면 외에 1개면 20개리 지적도 661매를 지적도면 수시화일로 제작코자 국비 1,894만9천원과 군비 1,894만9천원, 합 3,7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민원실 지적민원발급을 위한 인증기가 ’97년도에 설치되어 연간 약113만건 정도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노후되고 인증문안 및 수입증지 패드가 마모되어 증명발급시 희미하게 발행되고 있음은 물론 구기종이므로 다양한 증명민원수요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증기를 새로 구입코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116쪽입니다.
농촌공가정비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농촌의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당초 예산에 40동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중 공가신청 20여동이 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당 40만원씩 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김종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사업계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금되어 있는게 40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보다 이자수입이 한 4억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자금하고 현재 국·도비하고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운용한게 400억 가지고 60일에서 120일까지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수입이 올해 당초보다 더 늘어나서 4억이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4일날 제2청사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거기가 보일러를 수리하면은 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를 안하고 냉·난방비를 구입하 것으로 5군데를 해서 600만원씩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더 는 것은 청사전기료가 당초예산은 3,900인데 현재 월평균 54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향후 지출액을 따지면은 부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절기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했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야간에 근무자가 많기 때문 전기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시가가 올라가지고 연료비가 128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비에서 1,180만원하고 전기료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구입이 5대에 600만원씩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보일러 설치하고 이런데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안하고 대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리를 하면서 다 뜯어 낸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재무과장 김승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안쓰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기존에 보일러가 다 깔려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항구적인 방법이 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승규   됩니다.
박명서 위원   나중에 다시 보일러를 놓거나 이러지는 않고?
○재무과장 김승규   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89쪽 밑에 하고 90쪽에 보면은 청사전기료가 한 30% 가량 올랐는데 우리가 올해 냉방기 설치하고 처음인데 냉방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오른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냉방기하고 전부 다입니다.
원재성 위원   주요원인이 냉방기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2,100만원정도 모자랄 것 같아서 세우는거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택에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누진률을 적용해서 하는것 하고 상관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관계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순전히 냉방기 설치때문에 2,100만원 올가가는거네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래 누진률이 안들어가면은 전기료는 좀 다운되는건데, 그죠?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까지 들어간게 벌써 4,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냉방비때문에 전기료는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많이 들어갑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월 9만원씩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사회복지전담 전 공무원에게 9월달부터 지급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상단에 마을앞 실개천수생식물구입비로서 제1회추경에 9개 읍·면에 300만원씩 2,700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수해피해로인한 사업대상지가 유실되어 3개 읍·면, 횡성, 우천, 둔내만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우천, 둔내면에 300만원씩 재배정을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횡성읍 학곡천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2,1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 폐비닐등의 증가로 인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 원주지사에서 원활히 운반하지 못해 차량을 임대하여 운반하여야 하므로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595만원을 경정 계상하게 되었고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스티커를 1만5천매를 제작을 해서 전 가구에 부착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용원가계산 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7월1일자로 민간위탁을 시행한바 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수집운반비용변경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폐자원집중수거사업을 통해서 8월말 기준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45%가 증가하는등 지금까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가로 2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5천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호우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호우피해로 인해서 옹벽설치공사 30미터, 원면보호공 500평방미터, 복구작업을 위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국비, 도비를 플러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연말연시 국가유공자위문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돈은 보훈청에서 지정통보되는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를 격려하기 위한 위문품입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입니다.
당초 보훈회관 증축비로 총사업비가 4억1,677만원으로 6동 3층, 건축면적은 약184.25평방미터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을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에 각종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이것은 장학기금운영계획심의를 위해서 민간위원실비지급으로 각종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수당을 일반운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과 109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자녀 교육급여비로서 2,500만원 추가계상을 했고 호우피해가구주택장비구호비로서 121만6천원을 군비부담금으로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의연금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군비부담입니다. 
같은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합창경연대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장애인수당은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909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당초예산에 1억8,98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계획 국·도비변경이 내시되어 군비부담금이 8,837만5천원으로 증가를 해서 전체 예산은 2억7,818만3천원으로 경정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무의탁독거노인의 집 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쪽 하단입니다.
경로당신축하고 경로당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경로당신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개소 추가신축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해서 2억5천만원을 경정계상하였고 경로당개·보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경로당개·보수사업을 했으며 사업대상지가 증가를 해서 제1회추가경정시 3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그래서 8천만원을 경정계상을 하였고 다시 또 경로당 3개소 추가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를 6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가정위탁보호비는 당초 예산에서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군비가 65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호아동장학금지원은 지원대상자감소 및 도비가 변경내시 됨으로 인해서 130만5천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보호아동생활수당지원은 이것도 지원대상감소 및 도비변경내시로 인해서 36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을 위해서 이것도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군비가 1,53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국·도비가 중간정산결과에 의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8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법인 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설치는 1개소가 포기가 되어가지고 306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보육아동증가로 인해서 군비가 25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호우피해복구비로 2,78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기획실장님이 보고하던 것 중에서 저희 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현황은 7,813만6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2000년도에 아동복지 국고지원금집행잔액 반납액이 2,249만8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노인복지보조금집행잔액반납이 3,848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에다 풍수원성당보수 국고보조금 1,71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813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지금 예산서상에 4,584만2천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금반환인데요 2000년도 아동복지도비보조금이 집행잔액 반납이 303만9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노인복지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액이 2,972만8천원입니다.
2000년도 그 두가지 금액에다가 2000년도 풍수원성당보수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액이 1,30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를 합한 금액이 4,584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8,98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에 따른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군비부담금 8,837만5천원을 증액을 해서 2억7,818만3천원으로 추가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국고보조세입분야입니다.
의료보호진료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15억21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서 7억7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914만원으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분야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8,77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8,837만5천원을 증액하여 2억7,614만3천원으로 경경계상을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진료비, 분만비, 한방비를 일반운영비로 18억7,767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8,375만원을 증액해서 27억6,142만6천원을 추가경정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01년도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금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249쪽입니다.
축산폐수실험실 보조인건비중 430만7천원으로 기본급 359만원하고 월차, 유급, 휴가수당이 14만3천원, 주휴수당이 57만4천원을 감액을 해서 3,270만원을 경정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 복리후생비 3,668만3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해서 737만원을 증액해서 4,405만원을 경정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약품비도 93만7천원으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115쪽에요, 시설비에서 공설묘지호우피해복구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공설묘지에 좌측산비탈에 사태난거를 복구하는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복구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복구했는데 괜찮겠어요?
그쪽에 위에 물이나서 배수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며오면서 그게 사태가 난거란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번에 공사하면서 배수로설치까지는 정비를 했거든요.
조창호 위원   네, 완전히 영구복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아주 경사도가 심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여기 곁들여서 제가 공설묘지에 댐주변정비사업비에서 5억을 계상해가지고 먼저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 드렸는데그거 2차 공설묘지조성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납골당을 설계를 할려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댐주변정비사업비자금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억원의 댐지원주변사업비로 나온 돈을 가지고…
조창호 위원   이 부분이 갑천으로 5억이 배정이 되어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설묘지가 갑천에 있다보니까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5억을 계상해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도 답변을 해주셨고 또 먼저 건설과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워서 하겠다, 그리고 그 돈은 갑천면의 지역개발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환경복지과장님도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마을앞 실개천 수생식물 구입비가 이해가 안가는데 시설비로 돌려서 했는데 무슨 식생식물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횡성읍 어디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횡성읍 학곡리 부대있는데 들어가는데입니다.
왜 이게 시설비로 돌려졌느냐 하면은 읍·면에 300만원씩 예산을 줘가지고서 한데를 보니까기존 하천도랑에다가 그냥 미나리 심고 이런 형식으로 심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듬해 비만오면은 떠내려가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서는 예산투자만 되는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던 세군데를 할 계획인데 우천, 둔내는 기 실시를 했습니다.
하천이 장마가 오기 이전에.
그래가지고 횡성읍에는 나머지 읍·면의 돈을 300만원을 주는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학곡리에 군부대에서 흐르는 냇가를 제대로 한번 해볼려구요.
구조자체를 변형시키는겁니다.
그래서 2,700만원의 예산을 시설비로다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려고…
원재성 위원   그런데 시설을 2,100만원가지고 하천을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아닐테고, 식생식물이란 것은 자연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야생 그대로 옛날부터 있던건데 제방공사나 이런걸 함으로 인해서 수생식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자연정화기능을 가진 식물을 심어주는 것으로 해야지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를…
 2,100만원 가지고 무슨시설을 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전 같은 경우는 하천 겉표면에다가 그냥 심었거든요.
물흐름만 줘가지고 그냥 심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단계를 줘가지고 2단계로 맨꼭대기에 있는 단계는 하천폭을 있던 흙을 완전히 거둬내면서 거기다가 모래라든가 자갈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완전히 걸러져가지고서 넘쳐서 흘러나오게 하고 거기는 다시 꼭대기에다가 수생식물 같은 것을 심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조를 바꾸는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2단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좀더 소요됩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무슨 오염원이 특별히 있는 지역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오염원이 있어요.
군부대에서 나오는 물이 지저분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은 군부대를 단속을 해야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군부대 단속도 물론 하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정화를 위해서 수생식물을 심는 것 하고 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동떨어진, 전시성으로 해놓으면은 물론 수생식물이 자랄수는 있지만 원래 수생식물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물로 해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일으키는건데 그게 장마에 떠내려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남아있고 또 제방을 할 때 이런 돌망태나 찰쌓기식으로 하지말고 호암블록을 통해서 하면은 그 사이에 수생식물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사이가 벌어지면은 그 사이에 수생식물들이 붙어 있으면 여러 가지 자생을 하려면 자생력을 가지고 하천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에 나는 2,1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할경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종전에 하던 방법하고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시요.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104쪽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포상금을 2천만원을 늘렸는데 이게 부녀회에 지급되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이 옛날보다 수거가 이렇게 많이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수거를 많이 할뿐더러 매년 해왔던 추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작년도 가을부터 폐비닐을 둔내지역이라든가 안흥지역에서 충분히 걷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봄까지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거의가 집행이 다 됐구요.
가을에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3,500만원이 포상금으로 다 나갔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자료가 확실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3천만원이 읍·면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각 부녀회에서 이게 단지 재활용품 폐비닐을 걷는건데 초창기 몇 년만 하고 요새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다른 일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부녀회에 보상금식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을 필요가 있나요?
선거를 앞두고 부녀회원 기금 마련해 주려고 이렇게 올려놓은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거는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3,500만원 지급된 거하고 동네별로 지급된 자료좀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111쪽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1억이 서 있는데 5천만원씩 2개를 더 짓는다는 거에요?
어디어디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남산리하고 읍하2리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더지어요?
당초에 경로당이나 이런거를 신축하는 것을 군에서 올해는 몇개만 지으면 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텐데 갑자기 남산리하고 읍하리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갑자기 짓는거는 없고요, 지금 마을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라든가 노인정이 없는 마을에서는 그쪽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마을에 건립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재원은 무슨 예산으로 짓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도비보조금하고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는겁니다.
도비에서 5천만원 주면서 남산리에 지어라 하고서 내려온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거는 아니고요.
원재성 위원   원종익 도의원이 5천만원 도비 겨우 따다가 자기네 동네 노인회관 하나 지어줄려고 따오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15쪽에 공설묘지호우피해복구사업비 보면은 전부 2,700만원인데 국비는 700만원밖에 지원 안되고 지방비가 2천만원씩, 이거 수해복구사업이 100%가 아니죠?
수해복구사업은 국비가 50%거든요.
아무리 작은공사라도 지방비부담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수해복구사업비로 전부 묶어서 하는거에요?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이 아니지…
이런건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끼워 맞춰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 뭐뭐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여기에 공설묘지가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벽면보호가 252평방미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배수공 114미터, 측구수로관이 35미터,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 48평방미터 이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중에 하자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거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단에서 중앙실사단에서 와서 100% 인정해 줬으면 우리 군비를 50%만 붙이면 될텐데 지원금은 700만원이고 지방비가 거의 3배이상이면 이건 수해복구로 볼 수 없는거죠.
하자보수사업을 해야되는데 하자보수공사의 설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무슨 공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안하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수해복구라고 할수가 없는거죠.
수해복구 기준이 있잖아요?
50대 50으로 하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예산구조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5회 전국검도대회유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5회 군민체육대회 지원금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지원비 3,3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바이애슬론 운영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본급에 코치가 1명에 360만원, 선수가 4명에 1,080만원, 상여금이 5명에 720만원, 급식비가 300만원, 훈련수당이 300만원, 훈련용품은 기본장비가 1,500만원, 단체상해보험이 150만원, 의약품구입비가 90만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가 525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유현게이트볼장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3,528만7천원중 국비, 도비, 군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광안내소디자인통합 및 유도표지판제작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하고 고속도로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되질 않아서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지방 캠핑장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976만8천원인데 국비가 3,988만4천원, 도비, 군비가 각각 1,994만2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안흥찐빵한마당큰잔치 1,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축제를 안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검정각인제작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에 군비 4억8,6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시설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6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오수처리장 6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211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교부세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도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융자금수입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 교부세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1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가 11억2,500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횡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해가지고 2천만원 검도대회유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준거에요, 우리는 검도단체도 없고한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초등학교 검도연맹이 있습니다.
검도연맹이 있는데 여기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거기 때문에 여기에 1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1천만원 가지고는 홍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각종 제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도협회에 주는 것도 심판요원이라든가, 임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면 되지 이런것까지 다 우리대회도 아닌데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어느 전국의 시합을 하더라도 전부 유치한데서 그 개최경비는 대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횡성지역에서 자고, 먹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활성화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재성 위원   활성화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체육관 짓느라고 돈들어, 유지하느라고 돈들어, 대회유치비 대줘, 경기 활성화가 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전국에서 검도를 하는 초등학교에서 다 오게 되면은 170학교에서 1,500명의 학생이 옵니다.
학생이 1,500명의 선수가 온다고 하면은 임원하고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통 1-2명씩은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명 이상 타지에서 횡성에 와서 자고, 먹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한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일동안 경기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언제 해요, 경기를?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회장하고 협회하고 대충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협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완전히 결정이 되는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직 날짜 확정은 안됐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오늘 아마 확정이 될겁니다.
회장하고 임원진들하고는 군수님하고 협의가 되었고, 자기네들끼리 확정을 짓는것만 남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국단위대회유치지원금 3,300만원은 왜 더 올렸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먼저 9월 초순경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자축구, 남녀대학핸드볼, 추계정구, 화랑기초등검도 4대 대회에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쓰고서 모자라서 올린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군청실업팀운영 바이슬런팀인데 이게 만약에 팀을 창단했다가 동계올림픽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동계체육을 하는데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우리도 둔내초등학교를 꿈나무학교로 지정을 해서 같이 키워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창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지면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실업팀을 운영을 하면서 꿈나무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을 비롯해서 5개 시·군에 5개팀과 기업, 성우를 비롯해서 용평에서 4개팀해서 9개팀이 동시에 창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한 것도 보면은 실현가능성이 우리 강원도 사람외에는 전부 우리한테 될 가능성이 없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올림픽 기자협회에서 동계올림픽은 무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IOC위원들도 동계올림픽은 한번 경험이 있는 무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강원도만 우리 강원도에서 해야지 최적지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주를 몰라서 최적지가 아니고 강원도만 봤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IOC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면은 세계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네 분위기만 띄울려고 하는지 동네에다가 잔뜩 강원도에서 유치작전이나 이런 것을 실무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엉뚱한데가서 체력을 낭비하는 거라구요.
그런데 우리군이 거기서 발맞추어서 홍보물제작에 4천만원, 바이애슬론팀 5천만원만 세웠지만 이것도 년 장비구입비 하고 하면은 이것도 1억이상 들어갈거 아니에요. 매년.
그러면 차라리 꿈나무를 하면은 둔내초등학교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던지, 코치를 해 주던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도에서 군청실업팀 만들란다고 무조건 만들고 이래서 되겠어요?
지금 육상팀 운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민체전 나가서도 1등도 못하고 전국체전나가서도 1등도 못하고 바이애슬론 대회는 세계적인 시합을 두고서 하는건데 거기 선수실업팀을 창단했다가 국가대표로 출전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또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에 미달되면 올림픽에 출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업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도에서 만들고 올림픽을 강원도에서 유치해야 되겠다는 희망사항만 가지고 하면은 안될 것 같애요.
지금 당장 해도 11월달에 어차피 심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당장 실업팀을 만들 이유도 없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 13개에 초등학교를 꿈나무를 키우면서 이런 실업팀이 있어야지 학생들도 같이 커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게 왜 급히 29일날 합동창단을 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목적은 2010년도 올림픽유치에 대한 것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꿈나무를 키우기위해서 실업팀이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군에 여건도 생각해 보아야지, 무슨 우리횡성군이 체육군도 아니고 농업군인데 쓸데없는 실업팀이나 만들어가지고 동메달 하나씩이나 따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바이애슬론은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도 못할수도 있다구요.
올림픽 핑계대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바이애슬론에 관계가 되는게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139페이지에 계량기검정각인제작은 무슨계량기를 검정하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이 각 주유소에 기름넣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검정하는…
원재성 위원   주유소 단속은 군에서 했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품질관리소 거기서도 하지만 군에서도 나가서…
원재성 위원   14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관리비에 보면은 4억8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되었던 것을 이번에 올린거에요, 아니면 사업량을 확대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총사업비중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던 것을 이번에 올린겁니다.
원재성 위원   도비는 안준데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도비도 4억2천만원을 내년초에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216페이지에 부지매입비 50억을 우리가 기채 받아서 샀는데 우리 스스로 감정사들한테 감정을 해 봤어요?
대충 얼마정도 들거라는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지금 삼성하고 토개공하고 1차 검사를 했는데 그게 만만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얼마정도 나왔는데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평당 31만원정도.
원재성 위원   일단 우리는 부지매입비니까 부지를 21만8천평인가 그렇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을 우리가 파는게 아니고 토개공에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단 매입비가 올라 왔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입가격이 평당 얼마정도 하는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한라에서 구입할 당시에 1,110억을 들여서 구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장부상 가격은 총 130억 정도로 책정해 놨는데 총 87억정도 들어갔는데…
조성비까지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위로금도 포함되어 있을거고 한데 하여튼 이 감정을 한번 해 보세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용역은 발주를 잘하면서 이런 감정용역 같은 것도 해서 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50억 매입할려고 준비해 놨다는 것은 그쪽에서 더 잘 알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0억에 팔라고 덤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먼저 과장님도 같이 올라가셨지만 도에서도 가서 산업경제국장 얘기도 뭐냐 하면은 그런게 앞으로 공장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포화상태니까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조성을 했을 때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였…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하여간 찾아오는 사람은 많고 부지를 제공할 땅은 없고 해가지고 부지만 조성이 되면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지요, 지금 부평공단도 해 놓은지가 5년이 되었는데 38%밖에 분양이 안됐고, 원주나 이런 입지조건이 좋은데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평당 10만원짜리 찾아오는거지 평당 34만원짜리 공장부지 찾아오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힘들지만 해놓고 준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산업국장 얘기도 그런 얘기더구만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로다 50억을 기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30억에 샀다면 20억은 올려주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하고 대체해서 쓸 수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받았다고 해서 다시 올려주지는 않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채를 언제쯤 해와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기채가 금년도 12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승인되었던 사항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교부세 12억5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성 위원   교부세는 내려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교부세도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같이 심사를 받아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산업단지건에 대해서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날 춘천에 올라가서 산업국장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농공단지식으로다 조성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다 해서 그쪽에서 분양을 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여건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수도권에 공장총량제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날도 거기서 산업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토지공사에서 차액분을 34만원인지 43만원인가 정도에 도나 군에서 한 20만원대정도로 다운이 돼야지 분양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쉽게 따져서 차액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 산업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50%, 우리군에서 50% 한다고 해도 쉽게 따지면 우리군에 최소한도 그 차액보전해 주는 부분도 100억정도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더라구요.
우리 기채 50억 가지고온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우리 군에서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그런 식으로다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소화가 가능할거냐, 그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한 경제활동이나 소득증대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은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그것이 그런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우천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겠지만 과연 지금 우천에 농공단지가 기 하나가 있습니다만 우천 농공단지가 과연 우천지역 주민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다소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별로 크게 대단한 것을 못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이것을 어떻게 추경예산안이 심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향후 조금더 다른분들, 이것은 횡성군 전체적으로다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거니까 다소에 지역의 관심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을 한번이라도 초청해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갈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겠느냐 하고 여론수렴도 한번 충분히 해보고 다시한번 이렇게 해서 최종 착수를 할때, 이것이 기채승인 만료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거란 말이에요.
 추경에 다소 승인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한번 공청회라고까지 하기는 뭐하더라도 정확하게 여러 다양한 모든분들의 의견을 우천 면민이 아닌 전체적인 다른 사람들의 각도,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겠느냐, 안하겠냐 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시설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각 공장별로는 되어 있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오수처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하고 환경복지과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데서 왜 그걸 안하느냐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그런데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시설을 우리군에서 해 주어야 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이것은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으로다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횡성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당시에는 법으로다 이게 강화가 안되었었는데 면지역에 아마 오수처리장을 강화하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서청하 위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농공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사무실이라고 본다면은 거기에 비용이 나와서 오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특별회계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특별회계는 그 농공단지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우천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를 방문했을 때 국장님 얘기에 의하면은 5만평 부지를 빼고 하면 조성원가를 34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담당자 말씀은 그 설명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기반시설을 기존 도면을 보고서 아마 산정을 하니까 34만원대로 나왔는데 다시 설계를 우리 용도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하면 24-25만원대로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얘기가 맞는겁니까?
34만원대에서 멈추고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나머지를 보조해 줄려고 계획하는지, 아니면 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뽑아서 24-25만원대로 낮출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군정 담당자 얘기는 24-25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느 얘기가 확실한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그것이 국장님께서 34만원정도를 얘기한 것은 검토중에 있는 것을 대충 그정도 나온다는 얘기구요, 그것을 지금 다시 검토를 삼성하고 또 한 업체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하면은 그게 다소 내려가고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그런 것을 합하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24-25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은 국·도비, 군비까지 보전을 해 주어서 그렇게 떨군다는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러니까 34만원에서 25만원까지 떨구는 것을 전부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하면은 그게 더 떨어지면 29만원정도 떨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원가나 조성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면 더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국·도비, 군비 보전을 해주는 비용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면은 최대한 원가를 어디까지 떨굴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게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삼성하고 토개공에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8만원정도 되지않나…
박명서 위원   추정금액이 28만원정도?
원재성 위원   조성은 어느정도로 했을경우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25만평중에서 5만평을 제외해 놓고 20만평…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악조건이 있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쓸 수 있는 평수가 몇평이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실질적으로 공단부지가 몇평이나 될 경우에 28만원씩 나오는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게 20만평을…
원재성 위원   20만평이 다 공장부지는 아닐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도로같은게 들어가죠.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도면제작에 대해서 25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에 따른 453만6천원,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에 대한 호맥종자구입지원을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42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경운기안전표지판이 미흡해서 사고가 많다고 하는 경찰서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2천대에 경운기안전표지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1,200만원.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에 대해서 국비 404만5천원, 다음에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에 대한 호맥종자인데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8억8,400만원, 재해보상금으로서 우박피해복구에 대한 농약대 1,200만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수해피해복구에 있어서 농약대 1,700만원, 대파대 1,6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과목경정한 호맥종자에 대한 겨울철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다 두가지 과목경정을 이미 모아서 1,920만원.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태풍문화제를 개최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덕아가씨 선발 및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에서 과수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보상금지원으로서 농약대가 45만9천원, 대파대가 102만5천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원예특작분야에 대한 호우피해시설물 복구지원이 5,757만3천원, 농산물출하사업에서 산지수집상에 대한 사업미달로 해서 4,127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축산산림관리 올해 기정예산액이 58억2,543만4천원입니다.
이번추경에 5억9,343만1천원을 승인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이 64억1,8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재지원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농가에서 축산분야에서 축사 3동 1,558만5천원, 축사철거비가 155만8천원, 가축입식이 602마리가 되겠습니다.
1,0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산쪽에서 양식장 한군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시설에 741만4천원, 수산생물입식에 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서 산불감시원 복장구입에 150만원, 공익요원진화복구입에 2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전기사용료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비에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이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숲가꾸기복장류가 14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산불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비는 감이 52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13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에서는 민간자본 당초에서 59헥타가 시설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673만5천원.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풀베기사업 1,673만5천원 감은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사방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호우피해 산사태복구 군비부담금이 2억5,06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호우피해는 산사태가 국유림을 제외한 사유림이 14.77헥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억44만2천원이고 이중에서 50%인 국비가 4억9,914만6천원, 도비가 2억5,064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유림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를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설계 및 시공,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중에서 임도피해시설복구입니다.
저희가 올해 3개소에 2.8킬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7,915만4천원중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설계 및 시공,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 했는데 이게 뭐에요?
톱밥을 사준다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상농가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이 사업은 올해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도비를 처음 계획을 시달할 적에 1억2천만원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강원도 전체 8억으로 해서 15%인 도비를 도비 1억2천만원을 지원을 할테니 나머지 35%, 2억8천만원은 시·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은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할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 전체의 사업비 8억이라고 오면은 우리 도내 년간 톱밥소요량이 도에서 판단한게 약 40만6천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적에 전체 년간 소요량의 2.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안할까 하다가 일부 군비라도 도움을 받아서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10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도비가 2억2,2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도의 지침이 전업규모이상으로서 소, 돼지, 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톱밥이용퇴비화시설과 톱밥발효운동량을 설치한 농가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저희군에는 젖소하고 돼지, 닭 키우시는 분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장 축분배설량이 많아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두어차정도씩 지원을 하면은 맞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침은 안정했습니다만 한우농가로서는 저희군에 톱밥운동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500여곳입니다.
한집이 한차도 안되는 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승인을 해 주시면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만 많은 애로를 겪는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도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차츰차츰 확대하는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톱밥이 우리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제재소에는 현재는 없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톱밥값만 올려놓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도 지침을 주실적에 국산톱밥으로만 한한다고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일반제재소가 있고 먼저 정금리 삼원산업에서 생산을 하시다가 워낙이 단가가 높아지니까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거기 기계를 쓸 수 있다면은 인제 같은 국유림 사업체에 가서 사올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하는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 하지않나…
원재성 위원   2차씩 하더라도 농가 톱밥수요량이 많아지면 공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공급대책을 임협단하고 연구를 해 보시든지, 또 지금 퇴비증산용 파쇄기 들어간 것도 잘게 썰으면 소 같은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톱밥값이 이걸로 인해서 안올라 가게끔…
그리고 133페이지에 산불방지종합상황실이전을 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제2청사쪽으로 가시니까 하는데 그러면 조립식건물도 뜯어가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건물은 안뜯어갑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 설계도나 이런 것은 다 갖추어 놓고 지은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외부건물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재계하고 협조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등기는 되어있는 건물인가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제가 알기로는 등기까지는…
원재성 위원   군청 옥상에다 무허가건물지어놓고 이전해 가지고 제2청사위에다 무허가 건물 지어놓지 말고 뜯어가시지…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면 거기는 옥상에다 하지 않고요, 2층이 넓기 때문에 저희 본사무실 옆에다가 보고계를 한팀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산불상황실을 만드는 기존 건물안에…
여기서 선만 끌어가면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건물철거는 관재계하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원재성 위원   무허가건물이라니까 관재계에다가 빨리 뜯게 해야지 다른데도 무허가건물 지어 놓으면 뭐라 그러면서 군건물에다 지어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호우피해에 대해서, 사유림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호우피해에 대해서 임도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본거에 대한 보상대책이나 이런건 아직 안서있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이 문제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 최종 방침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주에 아시겠습니다만 한전하고 강원대학교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이것도 참모회의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 사유림 임도개설에 따른 피해를 주민들한테 그 기준에 맞추는 정도는 보상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군 상대로, 군수님을 상대로 소송하면 서로 망신스러우니까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 보세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입니다.
도시교통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해복구사업 5개소 1억1,80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공근면 상창봉, 창봉, 초원1리, 학담1리가 되겠고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 유실된 부분이 300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식수원 개발 3개소에 1,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천 대관대, 공근 행정리, 서원 석화2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9,198만원인데 이것은 갑천 매일하수도 300미터 하고 횡성 하수처리장 진입로성토 2.3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신호등정비사업 1,826만원입니다.
가로등 5개소하고 신호등이 23개소인데 누전차단기설치 및 접지봉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 현수막게시대 수해복구사업이 1,200만원, 이것은 공근 학담1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수해복구사업 944만9천원, 이것은 횡성 학곡리 군부대 위가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횡성 읍상리 동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둔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3억1,140만원, 이것은 둔내 자포리 114-4번지등 4필지가 되겠습니다.
1,5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 8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소에서 제일장로교회까지는 준공이 됐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읍마택지까지 120미터가 되겠습니다.
태기로에서 읍하택지 연결도로개설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청옆에 안골막국수 있는 부분으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태기로 읍마택지 연결도로개설 부대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유류세액 지원으로 감 9,863만5천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국비에서 군세로 주행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01년도 주행세 세입 추정액이 약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것은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인데 재원은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신운수의 노후차량교체비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료가 아까 과목경정이 된 건데 9,863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읍상5리 읍마택지연결도로 신호기설치에 2,500만원, 교통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기설치 1,584만원, 보행자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설치에 1,496만원, 횡단보도표시판설치 1,200만원, 모형무인속도측정기설치 8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읍마택지 시설부담금 2차분 2억1,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탈 읍마택지에 상수도를 연결시켜 주면서 5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1차에 2억5천을 받고 2차에 2억1,100만원을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원주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9,15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원주시 재정여건상 순찰차량은 다음 년도에 계상을 하자고 해서 원주시에서 6,207만4천원, 원주시에서 82%를 부담을 하고 저희 횡성군에서 18%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1,1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가 33억600만원 정도 되는데 1차분 준공을 1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 16억9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횡성댐 보호구역관리시설설치비 1억3,0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원주시 부담금감소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원주시에서 2,200만원, 횡성군에서 1,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90쪽 예비비 100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이자수입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리내지구 입목매각대금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리네한계농지에 낙엽송이 있었는데 경매된 결과 1,2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가리네내한계농지분양 신문공람공고료에 300만원, 홍보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부대비 2천만원입니다.
이 부대비 2천만원은 확정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개발사업 예비비 2천만원,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예비비에 1,6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자수입 4천만원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239쪽에 예비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보건지소신축 국·도비가 3억8,200만원, 지방융자 2억1,200만원, 공근보건지소신축 감리비 1,400만원, 공근보건지소신축부대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건진료소 마당포장 및 울타리공사 봉덕, 가곡, 유현 2,800만원, 재료비에 모자보건 예방잡종약품구입비가 700만원 감입니다.
구급약품구입 900만원 감, 일반진료약품구입 1,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학교구강보건실운영 100만원 도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비 100만원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설치 과목경정입니다.
1500만원, 국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자산취득비 학교구강보건교실 과목경정 1,500만원 감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학교보건실 냉·온풍기구입 2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 4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학교구강보건실내 온풍기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성북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서청하 위원   지금 학교에 구강보건소가 있는데가 몇군데나 되요?
○보건소장 남궁윤   거기 한군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다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102쪽에 보면은 불법퇴폐업소 신고보상 해가지고 404만원을 더 올렸는데 104만원이 기정에 서 있던 것은 다 썼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그럼 14건 정도 적발 했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지금 못준게 60만원 정도됩니다.
원재성 위원   한 20건 정도 단속을 하셨네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거의 없었죠?
○보건소장 남궁윤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10% 미만입니다.
원재성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시면 경기활성화에 영향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이게 여기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보상을 해준다 하니까 직업적으로 나서가지고 신고가 뭉탱이로 들어와요.
원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거에요?
월드컵을 앞두고 기초질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장 남궁윤   네.
원재성 위원   단속을 해야되는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소장님이 제대로 안하신거네.
작년에는 얼마 없었는데 많이 해버리면 장사가 안 되고…
○보건소장 남궁윤   충남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원재성 위원   대개 신고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주로 자판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자판기가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보건소장 남궁윤   관리자 이름이 부착이 안 되었다 이런 정도이고 큰건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0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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