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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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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7일 (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4. 3.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 8. 횡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9.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1. 10. 횡성도시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서채택의 건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8. 횡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 9.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군수제출)
  11. 10. 횡성도시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서채택의 건(군수제출)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16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9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15일 횡성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서청하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10월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16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50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392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인 754억9, 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29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54.8%인 683억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8.3%인 71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754억9,500만원 전액을 삭감없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캐릭터응용사업 관련예산의 경우, 사업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여 그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요청한 사례는 당초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 미비와 이에 따른 예산 산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례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자치행정 항목의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예산의 경우 강원도 차원의 유치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체육 시설이 위치한 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 모두를 부담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예산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의 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 예산 중 시설비는 횡성군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현재 제113회 횡성군의회에 제출 중에 있으므로 관련 조례가 승인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새마을회관 신축 예산도 건립 예정지의 미확정, 건축규모, 활용대책 등 기본 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상정한 사업으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특별교부세를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항목의 각종 전국대회의 유치에 따른 지원 예산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 관내 체육시설을 대회장소로 제공하면서도 각 경기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에 대하여 향후에는 지원예산 이상의 지역의 경기활성화 등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회유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대회 유치에 따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비인기 종목의 유치를 지양하고 관심 종목을 유치하는 노력으로 지역주민 일반 참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청 바이애슬론 실업팀 창단 운영과 관련하여는 현재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촉박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의 여건 및 장래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관리 항목의 마을앞 실개천 수생식물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자연하천에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자연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천의 구조를 변경하는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와 관련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 대상지의 확정과 설계의 과정에서 복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하게 되는 소하천 정비사업과 수해복구사업을 연계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 추진과 관련하여,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가동중인 농공단지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초 기채 승인시 제시한 의견 및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며 중규모 이상의 건실한 사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치행정 항목의 주요도로변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각 단체와 마을의 요구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계획성 있고 통일성 있는 추진이 바람직하며 특히, 기존 시설과의 중복과 문자 표기의 오기(誤記)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양수장철거 예산의 경우 활용도가 없는 양수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예산의 삭감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한우의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공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한우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한우의 증식사업에 노력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3항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횡성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주민센타설치운영 및 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센타의 개념과 읍·면기능전환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타는 읍·면의 기존 시설물의 여유공간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속의 문화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98년 2월에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99년 2월에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읍·면기능전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나 ’99년 4월7일 읍·면동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 및 도시지역은 2000년도까지, 도·농복합식 포함군은 2001년도까지 확대시행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추진사항은 현재 동해, 태백, 속초, 양구, 정선 5개 시·군이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1단계로 ’99년도에 도시지역인 동해, 태백, 속초시 3개시가 시범 실시하였고, 2단계로 2000년도에 농촌지역인 양구, 정선군 등 2개 군이 시범 실시한 후 금년도에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군은 안흥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군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을 위하여 2000년 7월14일부터 8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읍·면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2001년 9월8일에 구성하였고 10월12일에는 안흥지역주민대표와 관계 공무원이 시범운영중인 양구군과 속초시의 4개면 및 동 자치센타에 현지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항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제정골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설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3-4쪽 주민자체센타설치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원칙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촉진과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건전과 육성 및 말씀을 위한 행·재정 지원이 있으며 또한 주민자체센타의 기능은 취미교실생활체육등 문화여가기능, 교양강좌 청소년교실등 군민교육기능, 회의장, 생활정보제공등 주민편익기능,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있습니다.
자치센타의 시설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주민자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자치센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그 심의 사항은 자치센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등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부칙조항 및 관련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공표한 날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설치목적이 유사한 읍·면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제정조례안과 3-8페이지의 관계법령, 3-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입법예고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서는 전자문서시스템시행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할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전자문서시스템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할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 도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있어 공인날인은 처리과의 장 또는 처리과장이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공인을 날인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16페이지부터 3-24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3-25페이지의 기관법령, 3-26페이지부터 3-29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3-30페이지의 입법예고문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운영조례제정안과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니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 9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을 해서 민원, 복지, 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읍·면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99년도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발전하는 행정추세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필요한 시책으로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자문서의 시행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를 교부함에 있어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규정에 배치됨이 없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횡성군주민자치센타운영에 관한 조례중 한가지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읍·면장이 선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역의 대표를 하는 분들하고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마찰이 염려되거든요.
자치위원회 선정방침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지 25명 이내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게 어디까지나 주민자차센타,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우리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역일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이것도 면단위에서 덕망있고 이런분들을 위촉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찰같은 것은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원재성 의원   마찰은 안생기더라도 위원회구성의 기본적인 방향이 서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여기 위원들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은 무보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리 호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각 직무대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무대표를 총망라해가지고 일부사람을 하는게 아니고 주민대표를 다 참여시켜가지고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미리 염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대표를 해서 고정되어있는 방위협의회라든지 요즘은 각 지역별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될거고 어떻게 보면 기능이 거의, 위원회의 기능이 문화, 복지, 편익증진사항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읍·면서부터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괜히 지역주민을 위한 기구를 만들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옥상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센타의 운영이나 시설,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인적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는 기능인것 같으니까 위원회구성에 대한 개요를 자세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원재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갈등요인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명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읍·면기능전환시책에 대해서는 이미 112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반대건의문도 채택한 바도 있고 또 지난 의원총회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경우 농촌지역주민의 이용도 및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있고 원주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에서도 심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도 자치센타의 이용도가 상당히 염려되고있고 또 운영면에서도 일부 우려가 되고있으므로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서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 내놓은 의결 유보안에 찬성하는 분이 2분이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 유보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유보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보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유보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지 제5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발급시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수료 납부 및 전자수입증지의 표시와 관련하여 민원발급기 사용방법과 수입금 정산규정을 명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수입금의 징수조항을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4-2페이지에 개정조례안과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4-5페이지에 횡성군제증명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관례법령의 발췌, 4-8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입법예고문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조례 표준안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가항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5조에 있습니다.
나항, 다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필지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입니다.
마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차항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이 규정한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입니다.
카항에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의 필요로 요율을 대폭 인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23조제10항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머항에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8조2에 있습니다.
버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유인물 4-38 내지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개정과 수반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다,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2001년 7월6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횡성군 공고 제173호로 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4-19 내지 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 강원도에서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은 유인물 4-45페이지 내지 4-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횡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2000년 10월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설치계획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서류 교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를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그 범위와 허가기간 및 사용료 등을 당초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60평방미터, 상공업지역 150평방미터 등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와 대장상 가액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해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대부료 사용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대부요율과 같게 하여 형평을 기하고 탄력성을 부여토록 조정하였으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하천법 등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의 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2년 조례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혜폭의 확대는 물론 일부 규제조항을 정비하여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 적정과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항에 장학금 지급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액, 정원, 지급시기, 선발기준, 지급정지 기준등을 정함입니다.
안 제2조 내지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항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항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것은 안 제9조 내지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없습니다만 본 사항은 전면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에서 명시한 주요항목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제2조입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1항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2항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2항 위원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심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지급정지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 시,군으로 전 세대원이 전출하였을 때.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때
4. 경제력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니다.
장학기금의 설치 제1항 군수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성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관리한다.
다음은 제15조 기금결산입니다.
1항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을 행한 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조례로서 관련법규 및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한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하고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을 지급하는데 만약에 대상자들이 적어서 매년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91년도부터 군금고에 매년 2천만원씩 예치를 해서 95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로다 장학금을 주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114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114명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중복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명서 의원   중복은 한해정도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중·고교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선행한 학생이라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공공체육시설물인 종합운동장부지내에 체육관 및 부대시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000년 1월12일 조례 1707호로 공포된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3조에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질서나 선량한 통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는 체육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가 7조에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조기, 주간은 운동장 관리운영조례와 같고, 여기에 추가된 것이 야간에 하계는 19시부터 23시까지 동계는 18시부터 23시까지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사용료는 별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도 별도3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가 제13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는 규정이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가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되어 있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24일서부터 9월12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를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6개 조항을 보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중에서 보조구장, 전광판, 실내경기장, 수영장, 사용료 징수율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1조서부터 5조까지는 먼저 운동장종합관리조례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6조에 개방제한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중 야간에 19시부터 23시, 동계는 18시부터 23시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제21조에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방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음은 제22조 체육시설의 관리입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관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23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6-6페이지입니다.
제27조에 휴관입니다.
군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동계 및 하계에 30일 범위안에서 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하여 휴관을 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입니다.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에 제2항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과 횡성군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육상에 육상경기, 육상이외경기, 축구장에 축구경기, 축구이외에, 경기장 전체에 체육경기, 체육이외에는 종전과 같이 종합운동장관리조례에서 의결된 것과 같이 처리가 되고, 다만 보조구장, 전광판, 실내경기장, 수영장은 새로 보강되는 사항으로서 인근 사용료와 비교해서 적정수준으로다 요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9월27일 물가대책심의회에 심의를 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개인은 1인당 3천원, 30명이상 단체가 왔을 때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개인일 경우에는 일반개인은 3천원, 단체는 2,500원, 군경,학생인 경우에 개인은 2,500원, 단체는 2천원, 어린이, 노인은 개인은 2천원, 단체는 1,500원, 회원제로 할 경우에 월 일반은 5만원, 군경, 학생은 4만5천원, 어린이, 노인은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1면당 개인은 1,500원 그리고 회원은 월 3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시설인 종합운동장 이외에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 및 테니스장과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한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56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횡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7항에 의거 횡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현재까지는 도에서 100% 관리를 해 왔습니다.
관계법 제정으로 인해서 도에서 40%, 군에서 60%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조성규정은 제3조에 수록이 되어있고 기금의 사용용도규정은 안 4조, 기금의 관리운용규정은 안 5조, 기금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내용규정은 안6조,7조, 8조, 9조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계획은 안10조, 11조, 12조 융자대상 및 한도규정은 안 13조, 14조, 15조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금고규정은 안 16조에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12-2쪽부터 5쪽 조례안과 12-6쪽부터 14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에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제2차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2001년 제2차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내 불우노인들중 거주공간이 없는 노인들에게 안정되고 보장된 거주지를 제공하여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고 심신의 안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신축 예정중인 무의탁 독거노인의 집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은 무의탁독거노인의 집 1동 156.98평방미터 즉 48평이며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385-51번지 종합사회복지관 앞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사회복지법인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재산가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내지 제40조 및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승인요청현황은 건물1동 156.98평방미터 즉 48평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의 금액 승인은 기타취득으로 건물1동에 48평이 되겠으며 금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중 재산의 표시등에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취득사유는 기부채납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원주시 인동 242-16번지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무의탁독거노인의 집 기부채납에 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 페이지 4-5 및 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법규는 4- 7내지 4-9쪽을 참고하시고 기부채납 대상건물에 대한 관련페이지 4-10 내지 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신청사유 및 주요내용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3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독거노인의 집을 건축해서 거주공간이 없는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건축후 기부채납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 횡성도시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서채택의 건(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도시계획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도시계획도로변경입안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정·배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시설이므로 기존 시설과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배수지 확장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이 양분되어 수도시설 결정지 및 도시자연공원 잔여지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결정조서입니다.
횡성읍 마산리 산 5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2만5,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이 1만3,756평방미터, 확장시설이 1만1,4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결정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횡성읍 북천리 산 2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116만1천평방미터에서 변경은 감을 4만8,830평방미터 해서 변경후 11만2,1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항 검토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9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제97조가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수도시설은 2001년 6월5일부터 2001년 6월22일까지 공원변경 및 수도시설은 2001년 9월6일부터 2001년 9월22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도시계획결정변경입안안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횡성도시계획입안안중 공원 및 수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횡성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하여 기존 수도시설과 배수지의확장시설 예정부지를 도시계획법에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수도시설로 결정하여 이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바 도시자연공원 잔여지와 수도시설부지를 공원시설에서 해제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수도시설 결정입니다. 
위치는 횡성군 마산리 산 59-2번지 일원입니다.
결정사유입니다.
횡성읍 시가지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산리 산 59-2번지 일원에 위치한 기존 정·배수지의 인접지에 배수지를 추가설치하고 기존 정·배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미 결정된 시설이므로 금번에 기존시설과 확장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관리하고 배수지 시설의 확장을 위해 실시설계를 시행한 바 도시계획외의 구역까지 포함되므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포함되는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97조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의거 준용 결정코자합니다.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면적은 25,200평방미터로서 기존시설이 13,756평방미터, 확장시설이 11,4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결정변경입니다.
횡성읍 북천리 산 40-2번지 일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수도시설 결정으로 공원이 양분되는 바 공원기능을 상실한 잔여지와 수도시설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자연녹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공원해제면적이 48,8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인데 공람기간은 수도시설은 6월5일부터 6월22일까지 공원변경 및 수도시설은 2001년 9월6일부터 9월22일까지입니다.
공고방법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공고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합하였습니다.
제출의견으로서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권오성씨가 본 수도시설부지에 조상대대로 산소가 있는 곳이라 조상의 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곳도 없으며 또한 오랜 세월 모시고 있던 것을 본인의 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양질의 음용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수도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수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원결정 및 수도시설결정도면은 별첨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선   전문위원 한상선입니다.
횡성도시계획변경 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횡성도시계획변경 입안사항은 횡성읍 마산리 산 59-2번지 일원에 기 설치운영중인 횡성상수도 정·배수시설과 신규로 설치계획인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확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수도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후 시행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련규정에 배치됨이 없음은 물론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는 바 입안사항대로 추진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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