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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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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4월 17일 (화) 오전 10시 4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7일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43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이인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원 위원님이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적 경제상황과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군이 건전한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엄정하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군민의 열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인원   먼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45분)

○위원장 이인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최선을 다해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화로이 결집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이 의결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일부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도민체전준비사업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당면한 주민건의사업 등을 비롯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슴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272억7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1,58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4억2,900만원이 증가된 1,193억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7,800만원이 증가한 38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1,193억5,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0억5,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1억9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5억8,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1억9,5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300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5,100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및 제4조의 2001년도 지방채발행사항,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증가액은 254억2,9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91억9,700만원, 지방교부세 104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8,400만원과 보조금사업중 국고보조금 37억7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9억3,3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5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27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캐릭터 응용사업 9천만원, 결식아동 급식보상 5,500만원,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4억1,100만원, 읍마택지 매입 2차교환금 4억1,600만원, 관사 매입비 6,500만원, 농산물품질검사소 청사매입비 2억9,300만원, 읍하공원부지매입 1억2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81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차량 및 도서구입 5,500만원, 봉복사 보수공사 1억2천만원, 향토사료관조성 1억원, 향토인물 선양사업 1억원, 바이블파크조성사업 실시설계 2억5,300만원, 이형택기념 테니스장건립 1억원,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1억원, 실내다목적경기장 8천만원, 도민체전대비 경기장보수 1억4천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5,900만원, 농촌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5,6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편입용지보상 및 이주대책비 11억원,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정비사업 7,7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1억6,500만원, 시가지하수도정비사업 6,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15억100만원, 생계급여지원 3억3,200만원, 차량이동식 주간보호팀운영 7천만원, 골프장 협약사항 2억5,200만원, 마을안길 정비사업 9억2,800만원, 농촌도로정비 4억3천만원, 소하천정비 1억5,900만원, 암거설치 8천만원, 종합회관설치 5천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157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용도수로 설치사업 3억8,600만원, 가축분뇨 액비지원화사업 7천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700만원,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10억4,1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1억7천만원, 수로정비사업 5억5천만원, 취입보설치 2억5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억7,800만원, 원예,특작분야 시설피해복구지원 5억1,2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사업 5천만원, 대설피해복구 9,400만원, 횡성한우플라자설치 5억원, 수간주사 5,700만원, 활엽수조림 1억300만원,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8,800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300만원, 낙엽송조림 1억3,900만원, 맹아갱신 8,600만원, 풀베기사업 1억8천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7,900만원,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지원 1억8,9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4,800만원, 도민체전대비 소공원가로화단조성 9천만원, 공공근로2단계사업 6,100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8억6,4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4억5,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5천만원, 골재채취 군직영운영 1억3,400만원, 횡성댐정비사업 부담금 7억3,400만원, 군도정비사업 25억원 ,농촌도로정비사업 11억3,9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1억원, 교량전산화 5천만원, 둔치정비사업추진 1억원, 댐주변정비사업 9억8천만원, 가로등 전기료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1억4천만원, 한우플라자 기반시설설치사업1억7,500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역 3억1,600만원, 읍마택지 연결도로개설 5억3,200만원 태기로-종합사회복지관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보수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11억4,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2천만원 증액편성과 예비비 13억6,700만원의 감액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인건비와 경상경비 및 일부 시설비의 편성에 따른 6억2,800만원의 증액 편성분과, 사회개발비 6억3,400만원, 경제개발비 700만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900만원과 맑은물대책 일반회계전입금 9억원,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댐보호구역관리시설설치 1억3,100만원, 캡스설치 9,700만원, 염소발생기설치 1억8천만원, 횡성상수도확장공사 3억900만원, 상수도노후관교체 5억원 등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공단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7,900만원을 삭감하고,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8억7천만원 등 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불법주정차과태료 등기우편료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횡성댐지원사업비 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망향의동산시설 개·보수 및 주변정비 1억3,500만원, 마을공동 가공공장설치 5,500만원, 장례용품 제조공장설립 7천만원, 마을 종합회관건립 5천만원, 복지회관 건강관리실보완 7천만원 등 3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전입금 8억7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등 18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17억1,600만원과, 보상비 1억5,300만원 등 18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5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물이용부담금사업 11억4,4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25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1억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군비부담금 3억4,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27억1천만원 삭감,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4억원, 예비비 3억4,500만원 삭감 등 총 21억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비롯해 제36회 도민체전의 최종마무리사업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당면한 현안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4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안이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72억7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1,581억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4억2,900만원이 증가된 1,193억5,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7억800만원이 증가된 38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3페이지 일반회계와 4페이지 특별회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금회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육세의 증가,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의 증감 내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제36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기업의 균형발전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이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예산서 안의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읍·면 세출예산순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7쪽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총 91억9,724만4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에 공설묘지사용료가 724만4천원, 합장 6장과 단장 6장에 대한 세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년도 폐쇄기가 3월19일 세입세출정리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정리액이 당초에 3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1,188억 8천만원으로서 88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에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에 강림-부곡간 도로확포장부담금 2억7천만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교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에 4천만원은 횡성향교에서 향교예식장 진입로에 토지를 희사하면서 4천만원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1천만원이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378억3,300만원을 저희가 추정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482억7,850만5천원으로서 104억4,5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교부세가 100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재난경보시스템설치외 4건에 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약 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도 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었고, 그 뒤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100만원이 추가되어서 종합적으로 8,3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보조금인데 총 57억285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그중에 37억7,026만8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자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이번에 19억3,258만5천원이 종합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내용은 각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81쪽에 일반행정비로서 85쪽에 저희 기획실소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연감제작에 2천만원, 캐릭터응용사업에 따른 원가를 저희가 판단하기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원가산출용역에 따른 일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2,1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군정연감은 2년에 한번씩 발행이 되는데 올해 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학술용역비로서 저희군에 기 개발된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지역이미지제고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캐릭터응용사업비로다가 용역비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에 전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1억9,636만5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하고 수당으로 편성했던 것을 포상금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가계지원비등은 기본급이 상여금을 400% 주던 것을 200%를 기본급으로 변경해서 올해 보수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기본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분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해외경상이전에 중국공무원파견연수수당 210만원과 국내연수비 120만원으로 330만원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연수오는 공무원중에서 길림성연변자치주에서 있는사람을 국제화재단에서 파견해 주고 50%는 국제화 재단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50%인 330만원을 부담해서 6개월간 횡성에서 연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시설비에 2,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청사 2층, 3층내에 청사벽면 광고물제작을 다른 농특산물이라든가 문화유적관광지등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시설비를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상황실에 의회 운영하는 식으로 CCTV를 설치하고 청내방송망교체사업인데 이것을 내무과 통신계하고 풀로다 업무의 2중성이 되기 때문에 통신담당으로다가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행정과로 과목경정 편성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 문화예술분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16만2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건물유지비에 622만9천원인데 이건 건물유지비를 재무과하고 관재계에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문화관 별도로 유지하는데 필요해서 재무과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삭감을 하고 이리로 돌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망향의동산관리 전기사용료는 기정에 174만7천원을 확보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85만3천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망향의 동산에 전시유물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설치사용료에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5,500만원을 출간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동도서관차량 및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관내학교라든가 아파트주민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횡성군도서관에서 국비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군비 3천만원을 부담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횡성의 구비문화조사인데 이것은 조사료 2,400만원, 원고료 840만원, 수용비 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문화원에 줘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2001년까지 안흥면만 조사를 해서 전부 배부했는데 효과가 좀 크다고 판단돼서 4개분야에 대한 이야기, 노래, 말의 전승, 신화, 전설, 만담, 민요, 동요, 속담, 수수께끼 등 그런 구비문화를 횡성군 전역을 조사해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금회에 편성이 3,640만원이고 2년차에 걸쳐서 조사를 다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가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횡성문화의 정체성조명학술세미나 800만원은 문화원에서 저희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가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 사항은 기관, 단체 및 문화예술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횡성의 역사와 문화, 관광축제등 전체적인 횡성문화의 정체성조명이라든가 올바른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하는 등 문화관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7쪽에 시설비에 정금민속관 시설보수인데 정금민속관에 일부 노후된 보도블록교체 하고 담장보수 및 표지석설치에 400만원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문화관무대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롱핀이라고 조명시설인데 1,500만원, 무선마이크구입에 1,5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도민체전에 보디빌딩을 문화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보강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향토사료조사지원에 3천만원,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780만원인데 향토사료조사지원은 기존에 국비.도비 일부 보조를 해서 횡성의 지명유래라든가 횡성의 동족마을 조사등 일부 시행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횡성의 지명유래를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은 책자 발간을 하고 또 동족마을조사는 횡성군을 전체 31개 동족으로 분류했을 때 8개를 완료했기 때문에 나머지 23개를 완료하는 최소한의 경비로다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횡성문화학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7개 강좌에 9개월 강사료인데 국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780만원의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3억3천만원인데 봉복사 보수공사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2천만원, 향토사료관조성에 1억원, 봉복사 보수는 매년 보수하는 사항인데 국·도비에 9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조성도 1억인데 이것도 국비 2,500만원, 도비3,500만원, 군비 4천만원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우천면 정금민속관 전시관에 민속자료전시관을 보완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인물선양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 강원얼선양사업에 9개 시·군에 12분에 대한 얼선양사업대상의 한분로서 고려 ---의 한분인 ---조충 얼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적 명소전설의터 정비사업은 1천만원은 공근면 도곡리 성과에 대한 등산로 개설하고 안내판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바이블파크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6억으로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판단한 실시설계비가 약 2억53900만원으로서 기본계획은 생략하고 실시 설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바이블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감정평가 내지는 측량수수료등 소요경비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 따라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을 금회에 2억2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연도폐쇄기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국비보조금 1억9천이 추가됐고, 도비보조금이 3천만원이 추가돼서 2억2천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에 예비비가 26억1,329만6천원중에 13억6,721만2천원을 경정 전용 사용했습니다.
207쪽부터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인건비에 5,184만8천원 추가는 단가인상 등 보수월액 추가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8쪽까지는 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생략하고 219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자산취득비인데 횡성읍에 회의실방송장비구입에 엠프구입에 300만원, 무선마이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대회의실 시설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됐기 때문에 유지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근면에 아름답고 편한 민원실가꾸기 물품구입비 혈압기외 4종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쪽에 갑천면에 도로변게양용 가로기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2,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읍·면에 산불이라든가 구제역등 주민하고 관련된 현안사업추진에 횡성읍에 500만원, 각 면에는 면별로 300만원씩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면사항에 따른 민간인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일반사업비에 안흥면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조성사업추진에 쓰레기분리수거함설치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안흥시장내에 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흥시가지 소공원정비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고 공금면 노후가구전기보수공사에 특수시책으로 100가구를 하는데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천면에 행락지계단식이동 화장실설치 2개소에 187만원, 법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시설비에 청일면에 자율방범초소화장실신축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속실리에 자율방범초소와 게이트볼장이 같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서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3쪽에 차량 및 선박비에 일부 부족한 772만원을 둔내, 서원, 청일 청소차량등에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서원면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노후복사기교체에 350만원 편성했고, 225쪽에 둔내면에 온수보일러 설치에 200만원, 둔내면 청소차량고속도로통행료에 38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 시설비로서 횡성읍에 청사정문울타리 보수 및 도색에 500만원, 그 다음에 청사화단정비 200만원, 갑천면에 청사일부를 돌붙힘을 했는데 많이 떨어지고 해서 외부돌붙힘보수공사에 3천만원, 청사내부도색에 500만원, 전기보수에 500만원, 청사버티칼교체에 3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오수처리시설에 5천만원인데 청사오수처리시설은 청일, 공근, 강림면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면지역 기존건물에 8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읍·면은 소규모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다른 해결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공근하고 강림하고 갑천은 시설이 불가피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면에 면청사시설보수에 400만원, 강림면에 복지회관엠프시설설치에 300만원, 청사전기시설보수공사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갑천면에 면청사대회의실냉온풍기구입에 700만원, 청사사무실온풍기교체에 300만원 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사회개발분야에 민간인실비보상금에 둔내면에 매년 면민의 날 행사에 개최되는 전야제행사 문화의밤 개최에 둔내면에만 특별히 개최하는 내용이 돼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시설비 청일면에 시비마을부지조성사업인데 청일면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일면 신대리분교 주변에 하천면의 국유지를 일부 활용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 주민생활체육시설설치에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사항은 덕원초등학교를 오원3리에서 임대를 해서 동네에서 게이트볼장이나 배구장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설치에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일면에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99년도에 추진했던 운무산등산로개설사업에 4천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옛날에 등산로정비를 하다가 일부 중단을 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근면에 테니스장 보수에 500만원, 둔내면 등산로시설물정비에 350만원, 동네체육공원 시설물정비에 3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31쪽에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추가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공동화장실 난방기교체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분뇨수거료 청일면에 180만원, 횡성의 공동화장실 난방비는 횡성시장하고 먹거리단지인데 이런데는 동파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녀화장실정비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분뇨수거료에 공근면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근면에 국도변화단정비용예취기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재료비인데 횡성읍에 저소득층생활불편해소사업에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서 여름에 횡성읍 난방기사가 보일러 청소및 간단한 전기시설을 보수해 주는데 그런 재료비로다 300만원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510만원을 편성했는데 노숙자숙소차단벽설치 500만원하고 노숙자관리대인보험료 10만원인데 이것은 횡성읍사무소하고 노숙자숙소뒷편에 태우아파트가 개방되어있는데 노숙자들의 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차단벽을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시설비가 4억7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서원면에 강에서 올라오는 어도설치에 옥계리에 낙차가 커서 물고기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도설치사업비에 면자치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 강림면에 의병총경사면소공원정비공사마무리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현안사업추진에 9개읍·면에 전체적으로 5천만원씩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우천면에 농특산물직거래추진에 우천면특수시책으로서 포도, 복수박, 찰옥옥수 등 주변 원두막에서 파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식비및 교통비 일부를 지원해서 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경비하고 식비를 150만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일반운영비에 안흥면 가로화단꽃묘육성포장임대료 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부족해서 50만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시설비에 우천면 양적리지하도조명 2개소에 460만원인데 이 사항은 마을회관앞에 중학교 가는길이 지하도가 어둡기 때문에 주민통행시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해소차원에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게 몇가지 있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캐릭터 응용사업 원가계산 용역수수료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슨뜻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군청에 마스코트나 심벌마크를 활용해서 그런 응용상품을 개발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몇억씩 투자한데도 있고, 몇천만원 투자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는데 예산이 서서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정확히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원가계산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서 그 계약 산출기초로 활용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티셔츠나 수건에 향이, 덕이 이런걸 넣어 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남는지 몰라서 얼마가 남을지를 용역을 주겠다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얼마가 남는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걸 계산한다 이거죠.
원재성 위원   그것은 캐릭터 응용사업체측에 사업 의뢰할 때 얼마가 드는지 나와야지 그것을...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업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어디다가 용역을 주니까 자체개발을 못하니까 용역을 줄 때 산출을 위한 수수료죠.,
원재성 위원   그래서 원가계산이 안맞으면 캐릭터사업을 안하겠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는 업자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정확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원가용역 산출을 위한 수수료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그런 것을 산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는 어디다 의뢰할때가...선정이 되었겠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5천만원을 달라, 1억원을 달라 이랬을 때 그걸 만드는데 실지 그 돈이 들어가는지를 설계해 달라,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 수수료다 이거죠.
원재성 위원   어디다 하냐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한국경영협회 산하에도 그런 단체가 있고, 가깝게는 강릉에도 있고,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은 용역인데 먼저 캐릭터를 가지고 응용상품으로 해서 태풍문화제때나 아니면 도민체전때 팔겠다 이런 용역비 3천만원인가 올라온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횡성군을 알리고 향이, 덕이 찍어서 팔으면 횡성군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수익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용역비가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용역비를 하지 말고 직접 업체한테 주면은 그쪽에서도 기획팀들이 있을테니까 거기에 맞는 캐릭터상품을 변형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용역자체가 필요없다고 한 적이 있는데 추경에는 그 용역주는 것을 다시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이 안맞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어서..
○기획실장 조원용   상품까지 만드는거죠.
용역기관에서.
원재성 위원   원가계산용역수수료라면서요?
○기획실장 조원용   원가계산은...
원재성 위원   먼저 상품만드는 용역 3천만원은 세워놨다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확보가 안됐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150만원은 뒤에 9천만원을 세웠는데 9천만원을 딴데 발주할 때 그 기관에서 8천만원이다, 1억이다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제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원가계산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면은 그게 얼마라고 딱 나와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근거로 해가지고 품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15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요새 너무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는 식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요.
감사에 대비한 용역인 것 같에요.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런 근거에 의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워낙 요구액이 시,군별로 파악을 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물론 상품개발에 양에 따라서 틀린데 영월 김삿갓, 동강이 하는 사업이라든가, 남원 춘향이 이런 상품개발을 많이 한 것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관무대시설보강 해가지고 롱핀구입 1,500만원, 무선마이크구입 3개 1,500만원이 있는데 먼저도 2개가 올라와서 2개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때 2개 올라온거 샀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구입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한번이라도 써 봤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썼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3개가 모자라요?
롱핀가지고 다 카바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롱핀은 조명을 비추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보디필드는 거기서 하고 안한다고 해도 저희가 문화시설 보강으로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번에 체전에도 대비하고 앞으로 문화행사시에...
원재성 위원   횡성읍 예산서에 보면은 무선마이크가 50만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1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5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여러층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무선마이크를 진짜 성능좋은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횟수가 많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도 실무적으로 확인했는데 다른데도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원재성 위원   다른데는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시단위 같은데는, 공연도 많고 전문진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많고 한데 우리는 1년에 문화, 예술을 공연하기 위한 무선마이크 핀이 필요한 공연을 하는게 그렇게 많아요?
올해 잡힌 것은 몇건이나 되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번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임대료 40만원씩 4번이면 200만원...
○기획실장 조원용   문화, 예술은 투자이지 금액으로 따지기는 뭐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좋은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공연을 해야 될 팀들이 과연...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이것도 저희가 실무자하고 좋다고....
꼭 사야됩니다.
원재성 위원   5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50만원짜리 가지고는 안됩니다.
원재성 위원   또 음향업체들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횡성읍 노숙자숙소 차단벽설치 500만원, 노숙자들이 대개 년중 봤을 때 얼마정도나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확실히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한달에 1-2명 정도는 계속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파트에서 유리창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차단막 설치 할려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쉬운 얘기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자는 사람이 소변도 보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차단벽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운무산등산로개설사업은 이런게 좀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은 이게 전직면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면장이 바뀌면 또 이게 계속사업으로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계도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까지 지금 오히려 전문성없이 사다리만 설치해 놓아 가지고 먼저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4천만원이 투입되었던 그런것도 문제가 있고, 사다리만 중간에 해 놓다가 바위중간까지 올라가다 말았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등산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꾸 그런 위험부담을 개설해 놔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등산로를 만들 때 한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지 말고 진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데에 만들어야지 그 좌우를 볼 수 없어요.
등산코스나 이런것도 정확하게 설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지..
원재성 위원   무조건 지원해 주면 2억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건데 거기다가 4천만원만 더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것은 용역을 줘도 되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지 8천만원이 요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현재 중간에서 일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다 넘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계단하고 로프를 일부러 더 설치해서 넘어가는 쪽으로다... 위험해서 거기가서 넘어가지 못하고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4천만원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시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할려면 빨리하고 아니면 이게 홍천군하고 경계된 산이기 때문에 벌써 홍천군에서는 등산로를 자기네 가는데 다 개설을 해 가지고 홍천사람들은 정상으로 등산로가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벌써 3년전 사업인데 이제 또 4천만원 투자해 봤자 총액이 2억 얼마 되니까 전반적인 것은 재검토를 하든지, 4천만원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변경하든지 해야지 중간에까지 올라갔다...
○기획실장 조원용   면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가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고 면에서 발주한 것이라고 해서 검토를 안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이동도서관차량및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교육청에서 받는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군비부담을 전제로다 돈이 실지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도 배정이 됩니다.
박명서 위원   군비부담을 전제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라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군비부담 3천만원을 안하면은 2,500만원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밑에 횡성구비문화조사하고 향토사료조사지원 이런 부분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역을 주는건가요, 이것도?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은 문화원의 사업으로 일단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문화원에다 돈을 줘가지고 조사대상 향토사업자나 국문학교수로다 편성을 해서 조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거나 다름없는데 이것을 같이 추진하는 문제는 현재 구비문화조사는 안흥면만 어느정도 개략적으로 했는데 이 사항이 실지 횡성군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해서 기록으로 보존하고 문화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전체 조사를 해서 1년은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가서 발간비를 확보해서 발간해서 전 읍면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거하고 향토자료 조사하고 같이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게 이것은 그런 이야기 전승이라든가, 노래, 놀이, 말, 전설 이런 것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고, 구비문화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고, 향토사료조사는 일단 국비하고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난해에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횡성, 조선왕조실록의 횡성에 대한 모든 기록자료에서 A4용지 520쪽을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조사를 해 놓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금년도에 책자를 발간해서 2천권해서 배부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동족마을을 먼저 조사를 했는데 8개마을 횡성, 우천, 공근인가 이중 2개마을만 조사를 했습니다.
99년도에.
전체 종중이 31개 종중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먼저 원주에서 학술세미나 할때에도 원주나 이런데는 그런게 종중마을 조사가 다 되고, 한 개 씨족 성가족으로 책을 한 씨족에 한권을 ...할려고 했는데 횡성에 문화자료 조사한게 너무 없다 이런 지적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동족마을 조사를 전체로다 횡성군 전체 31개 종중을 조사해서 사료로다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 분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책자를 발간할까 합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무선마이크구입을 3개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선마이크가 5개가 되는거죠, 5개가 되는데 문화관에서 무선마이크를 한번에 사용하는게 몇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5개가 다 필요해요, 한번에?
○기획실장 조원용   공연할 때 전체적으로 들고 하는 것도 있고, 걸어다니고 율동하니까 최소한도 5개이상은 확보가 되어야지...
박명서 위원   단지 무선마이크가 여러번 필요할때는 공연할 때 말고, 다른때?
공연할 때 뿐이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공연할 때.
박명서 위원   공연할때만 쓰면 공연할때에는 무선마이크 성능이 그렇게 좋아야 할 필요성도 못느끼겠네요, 한번 구경하는것도 세미나 할때나 이럴때는 마이크 성능이 좋아야 하지만 공연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더 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명예종합민원실장제도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저희관내 지역주민중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을 일일 명예종합민원실장으로 위촉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현키 위하여 주 1회 실시하던 것을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자체 평가한 결과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공감하고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자체 평가서에 의해서 2001년도에는 주 5회, 200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여 위촉장 200개 구입비 60만원과 위촉장 수여 사진제작비 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명예종합민원실장 운영에 따른 관련자 급양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횡성군에 미의 상징인 더덕아가씨를 청사 현관에 배치할 계획이며, 민원도우미 배치에 따른 근무복으로서 추동복과 하복을 각 한 벌씩 2벌을 제작, 구입하기로 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민원실정비 예산안의 경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의 일환인 아름답고 편리한 민원실 정비를 군청에만 국한하지 않고 읍면민원실도 정비코자 하며, 특히 읍면민원실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인의 휴식공간 조성과 확충, 민원실 분위기 개선등에 필요한 비용을 군과 읍면당 1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가일층 노력하는 데에 따라 발생되는 저희 잡비로서 사계절 생화구입비치, 민원시책홍보물제작, 소규모 민원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방시설 운영 완구류 구입예산안은 2000년도 민원실 환경조성을 일부 완료하였으나 군청을 방문하는 아기엄마들을 위한 유아놀이시설이 미비하고 주민이 내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유기적인 요소가 부족하여 약 8평정도의 유아놀이방 시설을 갖추어 군청이 주민의 휴식처로서 변모하고자 어린이놀이방 시설에 필요한 완구류 및 놀이시설인 미끄럼틀외 5종 구입비를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입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등 인력감축에 따라 청사 및 민원안내를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다 보니 3개월 주기로 안내인력이 교체됨은 물론 청사 및 민원안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자원이 청사내방인의 문의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전문적인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을 방문에서 퇴청까지 안내할 수 있는 참봉사 행정의 구현과 안내요원의 정례화를 기하고자 하며, 특히 횡성군의 미의 상징인 더덕아가씨를 농정과와 협조를 받아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특산품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더덕아가씨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여 일시사역인부임 2명, 1,8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명예종합민원실장 제도운영이 당초 주일에 운영코자 하였으나 년 200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근무 당일 위촉때는 명예종합민원실장의 중식을 위하여 급식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안 보고시 말씀드린 어린이놀이방시설과 관련해서 놀이방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민원실 일부분을 개보수함에 따라 시설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정비 및 전산화사업 자산취득비 예산안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완료됨에 따라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민원발급시 병행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도정비 및 전산화기반조성에 필요한 장비인 서버외 3종과 소프트웨어구입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분야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인 안흥면 상한2리 문재마을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마을하수도기반시설비중 국비 4,160만원과 도비 6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 4,82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오수처리사업비 경우에도 당초보다 양여금이 5,654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감액된 금액 5,654만8천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국도비 및 양여금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가 1억4,74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어린이놀이방시설 완구류 구입이 있는데 이게 몇평정도 한다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8평정도 할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청내에 들어오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장시간 민원보고 장시간 체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시설 해가지고 무용지물 되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장시간 체류는 안합니다.
그런데 무용지물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작년말에는 잘 모르겠더니 젊은 부인들이 애기들을 업고 많이 와요.
어제 저쪽 후문 현관에서 애기안고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칠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젊은 부인들이 민원을 보시러 많이 오십니다.
애기들을 꼭 안고 오시고 데리고 오고 하거든요.
박명서 위원   장소를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그래서 그쪽 옆에다가 그런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박명서 위원   1년에 몇사람이나 와 가지고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작년도에 견학을 몇군데 해 봤는데요, 해 놓은 시,군이 있어요.
큰 돈이 안들어 가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아기자기하게 민원실에 꾸며 놓는게 좋지 않나...
박명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질의를 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보통 민원인이 와가지고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최단시간내에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간을 단축할려고 노력합니다만 보통 왔다 하면은 대장증명 같은 것은 즉시 띠어요.
5분이내면 가능한데 차량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나 30분이상.
변영덕 위원   그런 것은 대개 남자들이 많이 오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남자들도 많이 오죠.
변영덕 위원   민원실이 좁은데 안에다가 8평정도를 한다면은 여느 민원인이 그만큼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타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쫓아갈 것이 아니고 실장님은 여자민원인들이 애기들을 업고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도 민원실에 자주 가는데 애기업고 있는 민원인들을 별로 못본 것 같에요.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배치를 더덕아가씨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우미를 작년인가도 했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민원도우미는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쓴다거나 해서 쓰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쓴 것은 없습니다.
서청하 위원   더덕아가씨를 배치시켜 놓는다고 하면은 더덕아가씨 두분이서 1년내내 도우미 노릇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1년내내 해야죠.
서청하 위원   더덕아가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조를 했는데요, 취업이 안되고 그런 아가씨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취업도 시켜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민원안내도 하게 되면은, 또 특산물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서청하 위원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큰 효과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청사안내도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청사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하고 있는 안내하고 또 청사내에 들어와서 민원안내를 한다는 것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실을 찾는 분들의 안내라든가, 또 군청에 들어오는 종합적인 민원안내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청경의 배치하고는 조금 감도를 달리 합니다만 여기다 예쁜아가씨들을 데려다 놓고 안내를 하면 저희 군청내에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서청하 위원   근무복도 추동복하고 하복 한벌씩을 해 준다고 했는데 한 벌해 주면 매일 빨아 입을 수도 없고 예산을 들여서 구매한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해 주시는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그게 뭐, 지금도 안내하는 사람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공공근로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을 써보니까 사무실에 오면 너 근무처가 여기다 하면은 뒤도 안돌아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무여건이 안좋고 그러다 보니까...
서청하 위원   공공근로 안내원들이 실장님 보실적에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청사의 전반적인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안세운 것 보다는 세운게 그래도 민원인을 위해서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청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명예종합민원실장을 주 1회에서 주 5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요?
실장님한테 오히려 불편하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저희야 실무적으로 불편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홍보효과가 이렇게 좋은줄은 몰랐습니다.
주 1회 할 때하고, 주 5회 할 때하고.
리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우리 민원시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 하면은 우리가 읍면장회의 암만 해봐야 효과가 이만큼 나지 않는 것 같애요.
민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설명해 드리면 리장 자신이 몰랐다, 이런 시책자체를 몰랐다, 우리가 하고 시책을 당신네들이 가서 직접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몽땅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 좋아들하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하는 것보다 주 5회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행정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하루의 의견서를 받아요.
원재성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에 마을하수도기반시설비 국,도비, 양여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삭감된 이유는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양여금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요, 총공사비에?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양여금이 40%이고, 도비, 국비가 전체 40%이고, 군비가 약 20%정도 부담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바뀌어서 그렇게 된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전부 도비나 양여금으로 할려고 했던건데 군비가 조금 들어가서...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40%, 40%, 20%였었는데 양여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군비가 10%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는데 양여금이 중간에 바뀌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다 하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몇집 안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학담2리에 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안흥면 상안2리 마을에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공사는 다 끝난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지금 공근면 학담리거는 아직 마무리중에 있고요, 금년도 사업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한강수질환경사업소하고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하수도사업하고 오수처리시설이 규격이 안맞아서 양여금이나 도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그건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으므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증가액은 총 67억5,091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3억3,973만6천원, 특별회계가 14억1,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관교체 및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정비사업에 7,700만원, 간이상수도정비사업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하수도 정비 2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구 농업기술센타 건너편 교육청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재림연립이 되겠습니다.
소화전교체가 8개에 1,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용지 13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추가와 등기이전수수료, 그 다음에 분할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무상토지 5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47만원, 등기이전수수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220만원, 가로등전기료 추가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가로등신설이 60동에 3천만원, 도로편입용지보상이 횡성읍상리에 1필지에 1억4천만원, 한우프라자기반시설조성사업에 오수처리시설 55톤에 1억4,500만원, 화장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조사 및 집행계획수립용역이 3억1,900만원, 금광아파트옹벽벽화조성에 2천만원, 둔내시가지인도경계선교체에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 보상금이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부대비 2천만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용역비 1억, 이것은 태기로, 군청옆에 안골막국수 들어가는데부터 종합사회회관까지 나오는데서 도시계획도로설계용역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향교말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이 4천만원은 향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 5개소에 4,500만원, 시가지차선도색비 추가가 3,500만원, 교통신호기유지관리비 추가가 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보조추가가 5천만원, 교통신호경보등이설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88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9억원, 횡성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이것은 원주시에서 83%를 부담하고 저희 횡성군에서 17%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부담률에 의해서 그 구역 관리비를 부담하고 추후에는 물공급량에 따라 가지고 부담비율을 조정을 해서 하는겁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 기본급 및 제수당 2,933만9천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순찰차 자동차세 및 보험료 130만원, 연료비 15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40만원, 각종 서식 인쇄에 50만원, 순찰함설치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162만원, 대민활동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937만1천원입니다.
댐보호구역순찰차량구입비 1대에 2천만원, 댐보호구역오염방지장비구입에 3,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운영프로그램구입비 2천만원, 청원경찰보험금 152만8천원입니다.
배수지초소방수공사 안흥, 둔내면입니다.
1천만원, 관로확장이 우천 양적리하고 안흥 2리, 4리, 지구1리하고 해서 5,2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보호구역 관리시설 설치, 이것은 휀스설치, 표지판설치, 차단기설치해서 1억3,500만원입니다.
캡스설치라고 해서 전자경보기로서 횡성, 우천, 안흥, 둔내 상수도에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염소발생기 설치에 1억8천만원, 횡성상수도확장공사에 3억881만4천원, 상수도노후관교체 2킬로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읍하택지 순세계잉여금이 3억3778만6천원,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가리내한계농지분양신문공람공고료에 2회에 걸쳐 200만원,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에 8억7천만원, 282페이지입니다.
가리내한계농지사업 이자상환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차입금 3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구획정리전출금 읍하택지구획정리전출금 5억6,621만4천원이 감이 되고,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이자상환 및 신문공고료에 1,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등기우편료에 3,510만원, 예비비에서 3,5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91만3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전입금 8억7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위원수당 7명분에 대한 수당 140만원, 채비지매각신문공람공고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17억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비 1억5,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예비비에 9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5억100만원, 물이용부담금에서 하수관거사업이 14억4,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처리장부담금 금광아파트에서 부과될 3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서 25억6,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에 27억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감리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쪽에 금광아파트 옹벽벽화조성이 있는데 이 금광아파트가 어느쪽에 있는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체육관앞에 있는겁니다.
임대주택 450세대 짓는데요.
조창호 위원   아, 성심병원 앞에요.
그런데 벽화조성을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거기가 체육시설 앞이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벽화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2천만원씩 들어가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조창호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262쪽에 댐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원주시에서 83%, 횡성군에서 17%를 부담하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부담하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앞으로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상수도보호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횡성이 먹는 정수장부담률이 횡성이 한 17% 되고요, 원주가 83%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주시에서 83% 부담하고 우리가 17%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일반상수도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댐과 관련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수도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수장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가지고 물을 먹게 되면은 그 먹는 비율에 의해서 보호구역관리비를 부담을 하자…
조창호 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뀐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93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정수장설치비부담 그거 바뀔 때 같이 바뀐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댐보호구역 청원경찰은 어디서 채용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미화원이 민간위탁이 되게되면은 거기서 4명을 운동장관리청원경찰 2명과 댐 보호구역 청원경찰 2명으로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조창호 위원   미화원이 남은 인력을 여기다 활용을 할 계획이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횡성군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겠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은 간이상수도정비사업이 공근면 초원리외에 8개소 그렇게 되어있는데 문제점이 나타나서 정비하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봄에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한 결과를 보면은 4억5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짤라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춘당간이상수도도 겨울내내 고생을 하고 요즘도…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여기다 연관을 시킬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으로 복안을 갖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봐가지고 현대시설을 세밀히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안을 다시 세워야지 임기응변식으로 가서 부분적으로 복구해서는 안 된다고 제생각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별도로 전문가한테 보여가지고 진단을 받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하고는 상관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공사가 끝난후에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보면은 청일시장에 관정뚫은 것도 3천만원이가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가동한지 1개월만에 망가졌는데 여태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있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무렵에도, 지금 춘당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당시의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겠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인것 같은데 그이전에 문제가 있을 때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군비도 절감되고 했을 텐데 그동안에도 계속…
작년 겨울에 망가진 횟수를 관리인이 적었는데 30일이 넘어요.
또 요새도 여름에 이틀에 한번씩 물탱크에 올렸다가 한번씩 에어를 빼줘야되고 그러다보면 그 시설자체가 침전을 시켜서 위에 물만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다먹은 다음에 다시 올리니까 거기 학교도 급수를 그것으로 하고있는데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수인성전염병이 봄철같은때 발명이 됐었을 때 위험부담이 엄청 크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인분석을 작년부터 촉구를 했었는데 계속 안하고 있고 하여튼 간이상수도문제가 국가예산이 적어서 전부는 못하지만 문제가 심각하니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간이상수도는 일제 점검을 싹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다시 강구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201쪽에 보면은 횡성앞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전출금 해서 10억이죠?
저번에 이거 설명을 정확히 안들었는데 이게 공사비로 10억이 되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것은요, 관급자재는 저희가 각면에 조달해주고 순공사비는 채비지가 매각이 되면 그돈으로 주고 안됐을 경우에는 대물변재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고 여기에서 저희가 주는 부분은 관급자재, 시멘트나 레미콘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가리내는 관급자제대도 없고 순공사비하고 자재대도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앞뜰구획정리는 자재는 관급자재로 우리가 부담을 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받으면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태기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게 계획도로 순위상 이게 맞아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맞습니다.
안골막국수있는데요 거기가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가 나면 좋겠지만 다른데도 시급한 도로가 있었을텐데…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그래서 지금 등기소앞에 읍마택지 하는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끝나면은, 지금 여기는 설계용역비를 1억을 계상한 부분이고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2차를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거죠.
원재성 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현재 저희가 설치용역을 안했습니다마는 대략 추측을 하는 것은 한 28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70% 내지 80%는 보상금이고 순공사비는 20%-30%밖에 안 됩니다.
원재성 위원   281쪽 가리내한계농지분양신문공람공고료가 있는데 땅주인들하고 이게 아직 안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땅 주인이 아니고요, 저희가 약 10억원을 들여서 평당 3만원씩 기 3만평을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입한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기를 선분양 5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착공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50%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방법없이 이번에는 우리 예산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예산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이 들어오면은 공사비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해서 16일날 현서를 했고 5월8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주는게 아니라 분양이 됐을 경우에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회 일반운영비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물제작, 현수막 200만원, 선전탑 300만원, 아래에 민간이전 생활체육진흥사업 도비 군비 각 50%씩 해서 2,927만4천원입니다.
본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307에 민간이전입니다.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 운영회비가 되겠습니다.
본회비는 년 운영회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체육단체육성지원 3종목 900만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유망한 초등학교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안흥초등학교에 탁구부, 둔내초등학교에 양궁부, 그리고 박종한 축구교실이 우리 횡성군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대학부육성지원 경정 3천, 기정 2천, 1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송호대학에 작년도에는 약 70명이 출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6명이 출전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이 1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체육시설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횡성실내체육시설 자동경보시설유지관리비 월 22만원씩 해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형택기념 테니스장건립입니다.
경정 2억, 기억 1억, 1억이 증가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 5천만원씩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천초등학교내에 정규코트 2면과 락카룸등 부대시설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도민체전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경정 2억 기정 1억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스텐드내 보수와 화장실보수, 투포환경기장을 별도 설치하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투포환경기장설치, 로얄박스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실내다목적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경정 2억8천 기정 2억, 그래서 8천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내다목적경기장은 철골조 143평으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건축설계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이번에 불가부득이 8천만원이 증가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대비경기장보수가 1억4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24개속에서 19개종목이 치뤄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초에 현지점검을 한 바 12개소가 정비 내지는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종합운동장테니스장보수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인데 거기 라커룸과 텐스, 출입문이 개·보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궁도장보수 3천만원, 이것은 비가오면은 계속 문제점이 있는데 배수로설치관계와 쏘는 지점의 바닥 도장을 할 부분, 그 아래 도시계획도로에서 밑에부분에서 궁도장까지 올라오는 데가 계단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계단설치비 해서 3천만원을 계상됩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정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먹거리단지 양쪽입구에 설치할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제2회안흥찐빵마을 한마당큰잔치 지원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86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박스제작 1천만원, 이제 안흥찐빵마을상표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등록된 상표에 의해서 찐빵박스비를 일부 지원을 해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서발간 200만원, 가짜석유 단속용 시료구입 여기에 휘발유 19만5천원, 경유 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군수서한문발송 인쇄비 80만원, 인쇄구입비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보조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경정 3억7,660만원, 기정 3억8,775만6천원, 감 1,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참석수당 120만원이 과목경정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2단계사업비 6,114만4천원 이것은 지난해 집행잔액을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중 일반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지원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그 아래부분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지원과 과목경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시범청소년수련시설지정및 인센티브부여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도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문화관광부에서 지난해 평가에 1등을 해서 인센티브 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비 현재 진도가 약 6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이번 추경에 4억6,400만원, 저희들이 4억 해서 8억6,400만원이고 차후 소요되는 경비가 약 4억9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에 여비 지방공기업유치추진 경정 824만원 기정 324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현정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272쪽에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여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실내다목적경기장 8천만원이 더 있는데 지금 이게 공사줄일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에 들어간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설계변경에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직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예산을 벌써…해봐야지 얼마가 더 드는지…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확보가 돼서 빔공사를해서 건축공사를 하고있는데 너무 건축비가 저렴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상 삽을 뜨고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기술부서파트에서 도저히 이것을 건물을 이대로 지었을 때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심의를 했는데 최소한 축소를 해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돼야 올바른 건물이 들어설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이 다목적경기장이 문제도 있었고 또 그때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랬고 거기는 다닥다닥 건물을 짓기보다는 공원부지로 했으면좋겠다, 그리고 다목적경지장을 다른부지에다가 아니면 실내체육관옆에 어디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는 강쪽이고, 아무래도 도민체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종합운동장주변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텐데 경치가 그런대로 괜찮은 강쪽이나 이런데를 전부 건물로 다닥다닥 채우고 또 보조경기장 식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때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지금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굳이 추진을 하게된 동기는 일단 횡성군에 있는 개인이든 공공시설이든 가장 취약점 시설이 뭐냐면은 개인격투기를 할 수 있는 연습장이 없습니다.
일부 있기는 한데 문을 닫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는것은 특히 다목적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은 역도라든가 체조, 또 육상실업팀에 있는 웨이트트레이닝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있겠느냐 운동장옆이 있고 또 운동장옆에 우리 공구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그곳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나중에 거기 사람이 상주할것도 아닌데 내 생각에는 관리를 수영장관리인이 있을테니까 수영장쪽에다 했으면 좋겠고 그쪽은 어차피 아파트가 스카이라인을 다 망가트렸으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공사를 입찰을 봐서 했으면 그사람이 설계도를 보고서 믿지든 남든간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렇게 거의 50%이상 공사비를 더 설계변경을 해서 시켜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고.
아무튼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테니스장보수를 뭐뭐 하죠?
출입문하고, 라카룸은 지은지가 얼마안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라카룸이 잘못됐어요.
원재성 위원   당초에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안하고 민속촌 짓든 한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당초에는 제가 확실히 알수가 없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라카룸 자체가 출입문이 정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장 생김새가 테니스장이 앞이 넓으면 좋은데 앞에 여유공백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일단 경기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관계때문에 그 앞문을 일단 폐쇄를 하게됩니다.
양쪽옆에있는 계단양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출입문자체가 바꾸어 생각하면은 지금현재 정문있는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앞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라카룸을 양쪽에 펜스를 뒷쪽으로 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면은 지금 테니스장 있는데 문이 있잖습니까?
현재 들어가는 정문쪽하고 저쪽 밭이 있는 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서 필요성을 느꼈는데 눈이 쌓이니까 전부 삽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관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도 확장을 하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종합운동장외에 테니스장보수예산은 다 서 있어요?
도민체전하기 위해서는 섬강체육공원 테니스장예산도 세워져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예산은 서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승인내준 사항이 금년도에 이월이 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도민체전이 얼마 안남아있는데 섬강테니스공원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전한 개수가 없고요, 일부적인 정비 내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월15일까지 종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종합운동장테니스장에 전문가가 보니까 코트자체도 반대로 되어있고 저렇게 해서는 경기를 못한데요.
해가 반대방향으로 되어있어야되는데, 가로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되어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기장 같은 것을 그냥 예산만 맞춰서 지을게 아니라 전문가 한테 물어 봤으면 지금 말씀하신 출입문 관계라든지 라카룸의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게 3천만원씩 예산을 안들였어도 되는거라구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런것을 전문가한테 물어주고서 했으면 좋겠네요.
궁도경기장은 우리 시설가지고 여기서 할 수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궁도경기장 협회에서 와서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런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일부 부분이 포함이 돼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185쪽은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한김에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제2회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우리가 작년에 군정질의할 때 안흥찐빵 축제하니까 복수박 축제하고, 복수박축제하니까 청일에서 더덕축제 할려고 하고 또 둔내에서 장미축제를 계획하고 그러다 보면은 1개면에 1개축제를 하나씩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축제는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모르지만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축제는 하지말자, 또 안흥찐빵축제에 대해서, 어차피 축제라는것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데 그때도 그냥 자체적인 토속행사가 아닌 용역업체에다 용역을줘서 2천만원씩… 
저렴하게 해왔던 어째든간에 그런 용역업체에다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안흥찐빵축제를 우리가 한번 개최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네 수익사업에 관한건데 또 우리가 그것을 민간단체에 다 보조를 해줘가면서 하면은 축제를 계획했던 다른 읍·면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축제를 요구하게되고 할려고 하겠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당초사업에 올라왔던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실텐데 이것을 또 상정한 이유가 뭐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경제과장 입장에서 보면은 1읍·면1축제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흥면 찐빵뿐만 아니라.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일단 축제라는것은 장단점을 따지기전에 지명도를 높히고 상품을 알린다는 측면속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에 그런일도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도 서로 협의가 되셨을지 모르지만은 안흥면 찐빵잔치가 작년 그렇께 개최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도비 500만원, 군비 1천만원을 지원해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안흥찐빵마을 상표도 새로 등록이 되고 또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먹거리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한번 정도는 바람을 군에서 일으켜 주는 것도 우리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리게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제1회안흥찐빵축제이후에 안흥찐빵사업이 더 지지부진 됐다 그럴까 활성화가 안 된것에 대해서는 알고계시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유사제품관계하고 상표분쟁관계때문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은 안흥찐빵박스제작 1천만원, 이것도 제작을 해서 협회에다 주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것은 과목에 보시면은 민간이전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것은 아니고요 현재 골판지를 만드는게 180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한 부분이 지금 칼라로 등록이 됐습니다.
안흥찐빵마을이라고.
그래서 등록된 상표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시할려고 하다보니까 칼라가 들어간데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120원 정도, 그러니까 박스 1개에 약 300원 정도가 먹힙니다.
그래서 120원정도 추가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이 간다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1천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전에 우리 농정과를 통해서 농산물표준출하규격제품품목지원 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외가 됐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감자나 풋고추, 느타리, 상추 이런 등등은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에 의한 품목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국·도·군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도 지원해 준다면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도 지원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자나 느타리, 양송이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1읍·면1특화사업으로 전체군민들이 그 지역 기후에 맞고 특성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죠.
전체주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횡성군전체 20명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일수도 있고 또 우리 특산품인 더덕이나 그런 것에 대한 박스제작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이건 우리지역 특산품은 아니잖아요.
관광상품일뿐이지 우리 전 횡성군민들이 안흥찐빵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협회에다가 개인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거라구 생각되는…
뭐 지원해 주는게 나쁜것은 아닌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50%만 넘어도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5%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안흥찐빵제조협회에서 얼마나 걷고 있는지 모르지만 박스제작까지 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천원에 여기서 나가는것을 다른데 가면은 1만2천원씩 이렇게 판대요.
중간마진이…
그런 것을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박스비가 모자른다고 지원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관리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체인점이 전국 각지에 다 있는데 여기서 안가져 간다는거에요.
자기네가 안흥찐빵이라는 상표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팔기 때문에 그런것을 행정적으로 군에서 개선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때그때는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먹거리단지 방향표시판은 도로공사가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로공사가 잘못해가지고 먹기리단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부분은 뭔가 하면은 청용리하고 묵계리 그 다음 공항으로 가는길, 원주나가는 길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부분에서 전방에 차가 도착이 되면은 어디로 들어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로표시니까 도로공사에서…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부분은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도로표지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표지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로표지판은 아니지만 지금 먹거리단지의 문제점이 군에서 잘못이 있는게 아니고 국·도관리청에서 지역민원을 안들어서 지금 먹거리단지가 경기가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도관리청에서 해줘야지 이걸 왜 우리군에서…
우리는 그거외에 다른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우리 건설과에서 성남초등학교있는쪽에 방음벽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 서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역할분담이 뭐냐면은 먹거리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이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일단 국·도관리청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원인자다, 그럼 주민들 의견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방법이 접근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뒤로 밀어라 그리고 거기에 2차선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1차선으로 되어있는데 2차선을 만들어서 진입로 만들은것은 그 팀들이 챙기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 부분적으로 등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팀이 챙기기로 지금 얘기했던 직접적으로 저 사람들이 원인행위는 하지만은 도로표지판이 아니기 때문에 먹거리표지판은 제대로 설치를 못해 놓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은 군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12쪽에 종합운동장시설보강에서 스탠드보수하고 화장실보수나 투포환경기장, 로얄박스라고 하셨는데 화장실보수나 투포환경기장은 알겠는데 스탠드는 뭘 보수하는거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난해에 예술축제를 할 때 로얄박스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계단의자를 별도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간단히 말하면 로얄박스를 더 넓히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로얄박스를 완전히 넓히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런데 손을 대는 부분이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 끌어낼 수는 없고요 양쪽에 있는 로얄박스 의자부분하고 한가운데 부분을 서로 연계시켰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박명서 위원   양쪽을 같이 터놓는다는 개념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터놓는다는 개념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는 휀스도 설치가 되어있었는데요, 휀스 자체도 뜯으면 낫겠지 했는데 먼저보다는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가다보면 자꾸 걸려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양쪽 로얄박스 옆부분하고 한가운데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113쪽에 도민체전대비경기장보수가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장보수에요?
아니면 12개소라고 했는데 타기관 경기장까지 포함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도민체전경기장보수 1억4천말씀입니까?
박명서 위원   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포함해서 이번 도민체전에 사용되는 경기장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둔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전기시설관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우리 돈을 투자할 수 없고요, 부분적으로 우리 경기 진행하는데 이상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 등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보수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횡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파타크로가 거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옆에 선수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조명시설 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자체가 횡성중고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히는 관계, 그 다음에 파스테르 야구장 같은 경우는 휀스를 일부러 설치해야 하는 관계, 또 정구장같은데는 관람석을 조금 넓혀야되는 관계 이런 등등 종합적 시설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건데 186쪽에 안흥찐빵박스제작이요, 우리가 재작년인가 지원해 준적이 있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99년도에 지원해 줬습니다.
박명서 위원   축제할 때 지원해 줬었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99년도에 군비 1천만원, 도비 500만원을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아니, 박스제작할 때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도 99년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것도 축제하는데 썼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축제할 때 그때 소요되는 박스로 쓰여지지 않았었어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축제하는데 같이 소요되는 경비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은 대줄 수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농산물박스제작지원비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린건데 박스제작하는 부분이 원재성위원님께서 상세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박스제작하는 부분도 사실 이건 어떤 농산물하고는 차원이 틀린부분이고 어떤 상행위인데 우리 군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준다든가 그런쪽으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는게 낫지 박스제작을 자꾸 해주면은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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