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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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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20일 (금) 오전 11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3. 2.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3. 2.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6. 5. 회의록서명의원(서창하, 서청하)선출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7일부터 4월19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4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횡성군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창호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1년 4월 17일 부터 4월 18일 까지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01년 4월 19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4천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총 1,581억9천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93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27%인 254억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88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8%인 17억7,8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과 주요 삭감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272억700만원 중에서 11.3%에 해당하는 총 30억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항목의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2천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 항목의 여성회관 강사료는 기 확정된 예산으로 내실있게 강사진을 운영토록 81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횡성한우 홍보책자 제작비 2,700만원은 책자의 제작보다는 간결하고 효율적인 홍보물의 제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50%인 1,3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불 무선국 지원단 조끼구입비 460만원은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사용된 예산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항목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이며, 향후 주민과의 협의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비 16억5천만원과 부대비 2천만원 등 총 16억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정비사업 예산은 사업비 배분에 따른 수혜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으므로 사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예산 중 청일면 운무산 개설사업 예산 4천만원은 향후 등산로 개설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 예산 중 군비부담금 3억4천,500만원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후 사업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내 어린이 놀이방 시설 운영을 위한 완구류 구입과 관련하여, 협소한 공간내 놀이공간 설치가 오히려 일반 민원인에게는 공간의 협소로 인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와 업무의 추진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업무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사매입과 관련 하여는 일관성 없는 업무의 추진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한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농산물품질검사소 청사매입 건은 당초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향토인물 선양사업에 있어서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종합운동장테니스장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시설의 신축시 시공초부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세밀한 검토후 추진하여 수시 시설변경으로 인한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낭비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앞 실개천 수생식물 식재사업에 있어서는, 오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하천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만의 사업이 아닌 지역의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공동 참여시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지원화 사업 및 축산분뇨 저장탱크설치 사업의 경우, 지역의 공동사업임을 감안하여 농가 자부담 부분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타기관 시행 사업에 대하여도 완벽한 시공을 위한 지도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예산 요구시 ‘골프장 협약사항’, 청일면 ‘종합회관설치’ 등의 사업명으로 예산서에 표기함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음으로 적정한 용어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수수료 징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수수료규정신설로 개설등록은 법인 1건당 1만원, 중개사는 건당 3천원, 등록증 재교부는 건당 1천원, 법인분사무소설치는 건당 5천원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동산중개업 관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수수료 1건에 1만원, 중개사는 1건에 3천원, 등록중재교부 1건에 1천원, 법인분사무소설치1건에 5천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 3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에 동법시행령 2000년 6월 7일에 개정공포 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수수료 징수조항이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도시교통과장님이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행정편의적인 규제조항과 주민에게 과다한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선납하는 급수공사비를 부득이한 경우는 후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거택 및 보호대상자외에는 선납토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신청시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던 것을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변경했습니다.
현행은 모든 문제는 신청인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자나 저희 군에서 설계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과정에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원인자제공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요건을 재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되어있던 것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급수장치의 검사 및 개수명령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상의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급수공급의 이상이 있을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 행정편의적인 규제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 3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하던 현 조례중 행정편의위주의 규제조항과 국민에게 과다한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중 (나)항에 보면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시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던 것을 원인제공자의책임으로 변경함이 있는데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원인제공자를 구별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이 군하고의 다툼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한 선별기준이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에 현행에는 급수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기존의 관로에서 따들어온다든가 공사과정에서 남의 이웃집에 담장을 건드려서 손해를 보게 했을 때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했을 때, 또 우리가 관에서 어떤 설계미스를 했을 때 그런 조항이 현행에는 급수신청자한테 책임이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민원의 책임도.
그것을 이제 원인제공자로 보게되면은 시공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되고 우리군에서 설계를 잘못했으면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또 시공을 받아가지고 옆집의 담장을 넘겼다 할 때에는 시공자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먼저는 전체적인 모든 책임은 신청인으로 포괄적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원인제공자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리고 (다)번에 보면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요건을 재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 함 했는데 그러면은 노후관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노후관파열로 인한 책임, 책임이라는게 주민들이 만약에 생활에 불편을 겪었으니까 불편을 겪은 만큼 비상급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의 손해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이것은 개인이 급수신청을 할 때 급수신청에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급수정지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정지만 말하는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과거에는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할 때만 이렇게 제한하도록 축소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먼저는 막연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원재성 의원   이것만 보면은 책임을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수정지를 재해나 공익상 필요할 때만 할 수 있게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면 일반노후관의 파열로 인해 급수제한했을 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관공사로 파열했을 때는 공익상 불가피하니까 제한을 할 수가 있는거죠.
원재성 의원   그럼 그게 공익상으로 들어가는거에요?
○건설과장 박덕기   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제1차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인신청사유는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해서 농축특산물 판매장설치등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고 또한 농림지역의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인신청현황은 취득은 토지 1필지에 661㎡ 건물 1동에 228㎡ 해서 대장금액은 2억9,2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1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229㎡로서 대장금액은 2,9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2001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4-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2001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에 있던 건물하고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 토지는 661㎡, 건물은 228㎡로서 대장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2억9,2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재로서는 농축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국가로서 소관청은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첫 번째 지목은 답이며 소재지는 안흥면 상안리 915-3번지, 수량은 3,374㎡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417만1천원, 매각시기는 200년 상반기가 되겠으며, 매각사유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게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원주시 태장동 2708번지 주공아파트 방인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으로서 안흥면 상안리 918-4번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1,451㎡로서 공시지가는 595만원, 세 번째로 둔내면 둔방내리 112-4번지로서 수량은 1,00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625만원으로서 매각시기는 2001년 상반기로서 매각사유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게 되겠습니다.
매수희망자는 둔내면 자포곡리 김병희씨가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일면 춘당리 903번지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1,396㎡로서 공시지가는 354만6천원, 매각시기는 2001년 상반기로서 매각사유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수희망자는 청일면 춘당리 876번지 함철수씨가 되겠습니다.
4-6쪽 이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제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 3월 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승인신청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 동의신청안 현황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축산물의 판매장설치로 농가소득증대왕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 부지매입과 횡성군소유농지를 실경작자에게 관련법에 의거 매각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개인한테 매각하는 대상에 원주에 있는 분이 매각신청을 했는데 이 주변에 이사람 토지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군유지를 매각을 신청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리가 매각할 때는 계속해서 5년이상 실경작한 실적이 있어야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원주에 주소를 두고있지만은 실지 다니면서 농경지를 경작을 하고 있고 원래 고향이 안흥입니다.
박명서 의원   안흥인데 그 군유지 주변에 그 사람이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이 재산이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박명서 의원   둔내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각신청한 분이 주변에 자기 땅이 있는데 그 옆에 붙어서 길게 내려간 땅을 살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안흥사람이라고 하지만 원주사람이고 이것도 평수가 5천평방미터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자기토지가 있는데 영농을 목적으로해서 이 군유지를 꼭 사야할 이유가 있어서 사는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매각을 받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됐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 사람에 대한 재산소유현황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필지 외에 횡성군소유의 농지가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몇 필지 정도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 조사하신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거외에 많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나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럼 그 사람들도 5년 정도만 경작을 했다 하면은 앞으로 다 매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본인의 신청이 있고 우리가 잡종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볼 때에는 신청이 있을 때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거야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런식으로다가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누구든지 자기가 여태까지 빌려쓰던 것을 거의가 다 할려고 하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매입을 신청하는 사례를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특별하게 우리가 재원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지만은 이 일부 4필지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해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해주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럼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매각을 대다수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몇 번 안 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매각이 지역농민들한테 자기농지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라고 해서 내준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경작을 하고있단 말이죠.
돈주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더 늘어나고 돈 안주고 사도 자기네가 부쳤는데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단지 그것을 매입하려는 의도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농지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거기다 같이 편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자기네가 매입받음으로써 저렴한 대장가대로 받아서 자기네가 부동산가치에 어떤 증대를 꾀한다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가 다 받을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난 좀 냉철하게 판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한다면은 횡성군에서 갖고 있는 것을 다 조사해서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와라 해서 다 해줘버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원주에 있는 사람이 직접 경작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가 가서 확인해본 사람도 없고 한데 그래서 군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렇게 선례를 남김으로써 효과가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전파되느냐까지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여기 나와있는 4필지는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사용외에는 다른데 사용할 수 없는.
재산증식가치나 이런거는…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박명서 의원이 지적한대로 원주에 계신분이 물론 안흥이 고향이고 연고가 있고 그 주위에 농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외지인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규제를 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농사를 짓더라도 원만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장에 주소를 두고있다면.
실질적으로 안흥에 살고있고 주소만 원주에 가있더라도 이건 농사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대개 도시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농지를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사든지 아니면 그 가족중에 누가 사든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의혹이나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보면.
그 사람의 현실을 파악했을 때는 이해가 가겠지만 여기 나와있는 서류만 가지고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좀더 의논을 하셔가지고 1, 2번 상안리 필지는 그 사람이 자녀 때문에 주소를 옮겼다면 전학을 갔으면 다시 원위치시켜서 주소가 우리 횡성군에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고 매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될 수가 있죠.
군유지나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지 가격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까 이인원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전부들 살려고 할텐데 나중에 이런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승인을 이렇게 해야되나요?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정회기간중 의원님과 합의한대로 매입부분은 승인하고 매각부분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매입부분은 가결, 매각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서창하, 서청하)선출의 건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된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토의된 모든 사항들이 효율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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