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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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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2일 (화) 오전 10시04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담당 정병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0월11일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어 심사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분중 일곱분의 위원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7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위원장직무대행,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서   임시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박명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원재성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 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조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 정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12월21일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99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99년6월3일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의한 증감 요인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공업수입등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가 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도 횡성소도읍개발사업, 횡성공설운동장시설, 농민문화체육센타건립등 당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봄마무리경지정리, 가을착수 경지정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원예유통지원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요인발생과 공무원연금 및 퇴직부담금, 가계지원비등 일부 경상적 경비의 증가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예산의 일부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총 71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 예산총규모는 1천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억800만원이 증가된 858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600만원이 증가된 14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으로서 제2회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99년도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858억1,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억2,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3억7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5억3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7,3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24억2,6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1,9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5억7,400만원
횡성주차장 특별회계 9억1,1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각 회계별 예산규모의 약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리내한계농지조성사업)의 6억원이며,
제7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추가경정예산액은 64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총 14억8,100만원이 증가되어 그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원, 관공업수입 2천만원, 수자원 공사(주)의 수리검토용역비 4천만원, 성우종합레져(주)의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 1억8,900만원, 한국전력공사(주)의 전주 이설비정산분 3,3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13억8,700만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일반교부세가 7억8,7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35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3억2,7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7억8,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횡성군자치법규추록발간 1,400만원
태풍문화제 홍보광고 1,100만원
우편엽서이용 군정홍보 1천만원
읍·면행사 천막구입 1천만원
호적부 전산입력 7,100만원 예산삭감
’99개별지가 현황도면 작성 1,900만원 일부삭감, 
둔내 석문지구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1천만원
지가전산화 추진장비 구입 1,900만원
공무원 및 일용직퇴직수당 부담금 3억9,400만원
가계지원비 2억6,8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천만원
횡성군 홍보용 CD-ROM제작 2,500만원
일반전화요금 2,100만원 일부삭감
과전압방지물품구입 2,400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지붕설치비 3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400만원
푸른 음악회 공연비 2천만원
종합운동장 조성 2억원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 4억원
보건소 가계지원비 6,400만원
임시유료약품구입비(독감) 2천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900만원 전액삭감
축산폐수 수집운반료 6,800만원 일부삭감, 축산폐수처리장약품비 4,300만원 일부삭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2억2,5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실험실 기기구입비 2,300만원, 갑천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설계비 5천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비 2,500만원
상수도관로확장공사 특별회계 전출금 1억1,500만원
횡성하수도정비사업 3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2천만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거택구호비 1,7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6,900만원
저소득층취로사업비 9,500만원
돌발적 불우이웃 긴급구호비 2천만원 일부삭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2,200만원 일부삭감
경로당운영비 1,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7,600만원
오지개발사업추진비 5천만원(과목경정)
마을회관신축비 5천만원(과목경정)
기타 사회개발비 9,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1천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 2억5,7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 15억2,500만원
’99수리시설수해복구 1억4,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200만원 일부삭감, 
시설원예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500만원, 
안흥찐빵 박스 제작비 1,2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89개소) 4억3,300만원
수간주사 5,200만원
농업기술센타 가계지원비 3,500만원
농민기술센타 인건비 및 수당 3억400만원 일부삭감
’99강원 국제관광엑스포 횡성군민의 날 행사준비 1,400만원
민간실비보상 엑스포 관람비 2천만원 일부삭감, 
공공근로사업(4단계) 1억원
서원면 공부방 건물증축 2천만원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 1천만원 일부삭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
횡성댐 상류수리검토용역비 4천만원
공근지구 농업용수로 설치사업 3천만원
관광엑스포 홍보물설치비 1,300만원
군도 정비사업 3,300만원
횡성도시계획지도 용역비 3천만원 전액삭감
도시생활민원사업비 1천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5억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1,800만원
기타 경제개발비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9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1억2,500만원을 감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3,800만원의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일반회계전입금 1억1,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 1억1,500만원이 증가되고 일부과목에서 1천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일부과목에서 50만원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가리내한계농지 조성사업 융자금 6억원이 증가되고 세출부문에서는 택지 및 용지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가리네한계농지조성사업 농지관리기금 이자상환 600만원, 예비비 5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댐 건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수입금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99상반기 수자원공사 위탁수입이자 반환금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의 일부계상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무위원 이인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29억1천만원보다 71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규모는 1천억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7.69%가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재원 71억4,400만원의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 부동산실명제 위반과태료 1억8,800만원등 14억8,100만원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및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보전비 13억8,700만원, 국·도비보조금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35억3,900만원, 특별회계의 가리내 한계농지 사업비 지방채 융자금 6억원등으로 증액 요인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한 증액으로 군재정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5억2,500만원, 시설원예 유통지원사업 4억6,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 ’99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7천만원 등 불가피한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는 64억800만원으로 8.1%가 증액되어 총예산규모는 858억3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부를 삭감하고 있으나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 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보등으로 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6억8천만원이 증액된 575억6,500만원으로 10.9%가 증액되었으며, 횡성소도읍 개발사업5억, 축산분뇨 처리사업 4억3천만원, 축산폐수 처리장 보강사업 2억2,500만원, 횡성종합운동장 2억원, 사회복지사업에 2억4,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과 갑천, 청일면등의 일반운영비 일부를 재계상한 것은 의회에 의해 삭감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다시 부활 요구한 것은 추경예산의 가장 큰 폐단으로서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면 종합복지관 목욕탕 유류대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 추가로 1개면 500만원씩 5개면(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갑천면 196만원, 서원면 235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이중 편성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로 개량공사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리네 한계농지 사업비로 지방채발행 융자금 6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이자수입등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편성시에 삭감된 부분이 일부 재계상된 부분이 있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기존비목의 금액을 추가증액 하거나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예산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의 변경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편성하는 등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지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등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별도 유인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부분에 3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세부내용은 과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14억8,146만1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관공업수입에 보건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일부 금액만 받는 것으로 해서 5천원씩 4천명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12억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 사항은 분석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횡성댐상류에 수자원공사에서 갑천면 지역에 수리검토용역비를 4천만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부동산실명제위반과태료를 성우종합레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1억8,886만3천원, 또 한전하고 지장전주 공사할 때 서로 부담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여입 경비가 3,259만8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이번에 늘어난게 13억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에 일반분 지방교부세가 7억8,7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내국세에 13.27%를 적용하던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5.0%로 상향 조정해서 보진해 주는 바람에 7억8,7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내무부 교부세 사업요구를 해서 농민문화체육센타의 일부에 3억, 횡성소도읍개발에 3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괄적으로 35억3,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가 23억2,600만원, 그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각 실과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2억1,3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전반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 위주로다 편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서 예산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인데 일반운영비에 밀레니엄타임캡슐신청 100만원인데 이 사항은 2000년대를 맞이해서 강원일보사가 제작을 하고 각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20세기와 지난 1천년을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군정 각종 홍보, 50년후인가 그것을 개장한답니다.
그래서 50년간 보관할 자료를 제출하는데 각 시·군당 자료요구와 100만원씩을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자료는 군정 종합적인 홍보용 CD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물량으로는 강원연감이나 강원도민일보연감 책자 수준 크기의 분량 만큼의 자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홍보용 종합 CD하고 ’97년, ’98년 정도의 횡성군내의 관광지 화보책자라든가, CD, 또 저희가 이미 발행했던 군지, 또한 최근의 통계연보, 이런 자료 위주로 해서 제출할 생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는 기본급의 125%가 8월, 11월에 두달에 걸쳐서 전직원에게 지급되도록 수당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침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2억5,821만3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무에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은 횡성군자치법규추록발간인데 규제개혁이라든가, 각종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이런 것이 사실 이번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이 많이 되어서 자치법규집의 추록을 계속 발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회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봐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에 국제교류 담당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16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돗도리현 지사방문에 76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돗도리현 지사가 엑스포에 왔다가 10월19일 지사하고 정에 부군수인가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교류 8명이 1박2일 횡성에 체류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핫도정장 방문은 저희가 기존 계획에 당초 1회추경까지는 계획이 없다가 핫도정장하고 핫도정 의장님하고 담당공무원해서 4명이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3박4일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 교류여비라든가 이런데서 이미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본방문 해외여비인데 이것도 장애인 일본방문 해외연수에 자치단체 지시에 보조도 있습니다만 일부 군에서 50만원만 1명이 4일 가는데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실지는 10월4일부터 10월7일까지 횡성장애인협회회장 최봉섭씨가 돗도리현 장애인시설 교류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
이것도 실지는 저희가 여성리더 교류에 대한 여비에서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백합농가수출추진해외여비 1명인데 이것도 농정과 계획에 의해서 둔내 마암1리 윤재혁씨가 백합농가를 대표해서 수출관계로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화훼단지를 견학을 하는데 1명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공보관리에 군지증보판발간에 2,950만원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확보가 되어있고, 또 민간인 실비보상에 620만원, 그래서 3,570만원을 감액 해가지고 민간단체경상보조로다 집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맥켄토시지원용소프트웨어구입인데 이 사항은 군정홍보외에 각종 팜플렛 제작용 별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태풍문화제홍보광고인데 지금 태풍문화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행사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홍보광고료가 별도로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2종해서 1,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우편엽서이용군정홍보 1천만원인데 이것도 우체국에서 협조사항인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물이라든가, 광고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엽서를 제작해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쇄단위는 한 컷트에 5만매 단위입니다.
5만매단위를 저희가 10종정도 검토해 볼까하고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우리마스코트기 제작에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지난 8월달에 군기는 조례에 의해서 공포되었고, 마스코트는 저희가 이번 태풍문화제 이벤트 행사로 해서 전 주민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선포식을 하는데 한우리마스코트 제작에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기하고 마스코트기 제작에 180만원을 요구하였고, 군·의정 홍보에 275만원씩 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도민생활체전때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저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미 확보액으로다 홍보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홍보예산 집행에 대해서 추가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군정홍보용디지털카메라구입하고, 프린터기, 스캐너 1대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맥켄토시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200만원인데 각종 보도사진이라든가, 각종 행사사진을 컴퓨터 현상내지는 인터넷이용으로 홍보를 했을 때 즉시 각종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확보해서 군정홍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관련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망향의동산 소화기구입 5개하고, 풍수원성당 소화기구입 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씩 200만원인데 도 문화예술과 현지확인 결과, 또 횡성소방파출소에서 소방안전지도점검 결과 이 시설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적정규모의 소화기가 비치가 안되어 있다 해서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613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출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은 도내 합창경연대회인데 우리 둔내 은나라 합창단이 나가서 우수상을 타는 바람에 요번 전국합창경연대회를 10월28일날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경비로서 출연경비하고 연습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조사업 예산에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문화축제 보조가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축제지원에 400만원인데 도에서 횡성군을 대표하는 태풍문화제 행사에 도비로다 400만원을 주고 문예진흥기금으로다 해서 500만원해서 900만원이 각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원 준문화학교운영지원에 520만원인데 국비하고 군비 50%씩인데 횡성문화원이 전국 문화원 운영실태 점검결과 문화원연합회에서 3위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26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를 그만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열린문화마당지붕설치비인데 당초에는 열린문화마당만 하고 위에 일부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설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의 현지 확인시에 일부 지붕설치비를 3천만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실지 예산내역은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조경공사에 2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76페이지에 보면은 열린마당 조경공사 2천만원을 시설비로 세웠는데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세웠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삭감하고 앞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고, 왜 옮겼냐 하면은 열린문화마당 지붕설치비하고 같이해서 계약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확보된 예산을 뒤에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열린문화마당에 총 작년하고 올해해서 1억6,500만원이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기금에 대한 국비가 1억300만원, 군비가 6,200만원해서 1억6,500만원이 2년차에 걸쳐서 투자되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폐교활용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창작공간조성이 군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다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에 상안분교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데 상안분교가 서로 달라는 분도 많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천 덕원분교로 며칠전에 옮겨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공도서자료구입비인데 이것도 국비, 군비 50%씩 해서 1,367만원을 횡성도서관에 도서구입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 횡성밴드부 시연실비보상인데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횡성고등학교를 각종 행사시에 밴드부를 계속 동원하고 그러는데 악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확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에 기여도를 감안해서 실비보상을 해서 악기 몇 개를 더…
행사할 때 원주에서 빌려오고 이런다고 해서 계속 건의가 있어 가지고 600만원을, 실지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풀보조에서 군수님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풀보조금이 지금 1,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먼저 태풍문화제 총회도 개최한 바 있고, 실무회의도 개최한바 있는데 읍·면 농악 풍물놀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작년도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을 안주고 추진할려고 하니까 읍·면에서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풀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남은 것을 먼저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읍·면 풍물놀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기존예산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이 사항은 그 돈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이고, 1,350만원을 150만원씩 읍·면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되었던 사항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푸른음악회 공연비에 1천만원, 푸른음악회공연비 추가에 2천만원해서 3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1천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실무적으로 착오가 났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시·군간에 주는건데 중앙에서 준 것을 그대로 세웠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1천만원이고 추가 2천만원은 실지 푸른음악회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문화관광부에 1천만원, 농협중앙회에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하면 100% 공연비하고 무대설치비하고 전부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지 푸른음악회 공연에 따른 서울 팝오케스트라가 했는데 거기 무대 설치비가 2,500만원정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대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3천만원은 공연비로 별도 구좌로다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천만원이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태풍문화제하고 연계는 시켰습니다마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 6-7천만원씩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대설치비를 2,500-3천만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두고 ‘우리가 당신네들 취향에 맞게 무대를 설치하겠다’ 이래서 2천만원에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서 2천만원이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7페이지입니다.
횡성향교비상소화전 300만원인데 이것도 도예술문화과하고 소방서 점검결과 거기에는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재 가치를 판단할 때 소화기가 아닌 소화전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향교의 소화전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기정에 1억3,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3억1,135만4천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7,9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1천만원인데 골재반출증을 작년에 발행해 가지고 골재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2억7,300만원에서 이번에 증감 조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1억2,492만6천원이 삭감 조정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141페이지에 읍·면 소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실래방객간이건강체크기구입해서 둔내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혈압기하고 체중기해서 50만원 민원인 편의도모 차원에서 확보하였고, 시설비에 청일면 도로변홍보용 아취제작인데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일반비에 강림면에 가로기구입인데 시가지에 국경일이라든가 이런때 도로변에 가로기구입인데 국기구입에 90만원, 국기꽂이에 60만원해서 1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청일면에 복지회관 온풍기구입 1대인데 복지회관 1층식당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각 복지회관에 온풍기가 다 있습니다만 청일면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되어서 3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차보험료는 청일면하고 강림면은 청소차량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잔액을 조정을 해서 갑천면하고 안흥면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일부 부품교체 내지는 차량수리비로다 별도로 과목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 횡성읍 회의용 탁자인데 회의실용의 탁자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목재회의용탁자 16개 320만원, 행사용 접의자 100개 해서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흥면에 사무실난방용 난로구입 5개에 250만원, 직원용의자 9개에 9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근면에 부화기구입인데 여기에 토종란부화기설치가 먼저 보조되었습니다만 토종병아리를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많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해볼까 하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자동부화기 1대 200만원, 수동부화기 2대 200만원, 그 다음에 부화하는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기 1대 150만원해서 5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림면에 면청사정원 잔디예취기 1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횡성읍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급수시설로다 지정이 된 그런 시설이 횡성읍 구내식당앞에 하나 있고, 정암리에 하나있고, 내지리에 하나있고, 묵계리 등 4개소가 있는데 전기세라든가, 고장수리등 항상 비상급수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로다 월 6만원씩 4개소 12월해서 288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흥면에 면청사상수도관로보수는 시설장비유지비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입상수도 관로 보수하는데 280만원 요구가 되었고, 갑천면에 복지회관 목욕운영비 및 연료비 196만원, 서원면에 235만3천원의 연료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유료비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추경에 확보했는데 또 일부 들어온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면에서 요구사항은 유류비가 실지 다른데하고 시설 구조상에 연결이 잘못 되었는지 유류비가 계속 모자라는 것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또 2개면에 대해서는 실제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에 청사분뇨수거료 30만원이 추가되었고, 167페이지 재료비에 우천면 복지회관 인부임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734만9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근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토종란 부화기 시설하는데 시설을 앞에 있는 것을 사가지고 토종란 부화기 시설 별도 200만원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으로다 200만원을 육추실 설치에다가 쉬운 얘기로 병아리보호 사육집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고, 창고방범창 설치에 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서원면에 연립주택및관사보수인데 3,008만원을 견적상에 3008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전액 확보했는데 세부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보일러교체 4가구인데 다 해야 되겠고, 옥상방수공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고, 벽면 누수공사를 시행해야 되겠고, 전기시설 보수가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겠고, 관사의 지붕이 세기 때문에 지붕보수하고 연립주택에 대한 외부도색해서 총괄적으로 3천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둔내면에 전동타자기구입 1대 40만원인데 민원계에 호적민원이 일부 전산화 안된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전동타자기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둔내면 것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서원면에 드레스장구입 하고 냉장고 구입해서 1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6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안흥면 공중화장실보수인데 버스정류장에 창문등 보수하는 내용으로 150만원이 추가되었고, 둔내면 농경지폐비닐수거용마대구입 195만원하고, 농경지폐비닐운반차량임차비 1,920만원인데 이 사항은 별도 둔내면에서 비닐을 마을별로 수거해서 양이 엄청난데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해도 안가져 가기 때문에 직접 면에서 수거를 해서 임차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우천면 연막소독에 34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고,
둔내면 마암방범초소보일러설치에 200만원, 둔내방범초소수도설치에 300만원, 둔내면복지회관목욕탕보수에 270만원인데 목욕탕 배관이 노후되어서 누수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복지회관체적거래가스배관설치인데 가스계량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추가되었고, 서원면에 테니스장 설치인데 당초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원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반공사 및 테니스장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공사에 1,5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림면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배수로하고 출입문 보수에 8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사업은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은 사업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확보가 어려운데 읍·면별로 2천만원씩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규모마을안길포장 사업을 하나씩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둔내면이 2천만원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둔내에서는 1억 이상 짜리 대규모 사업이 몇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규모사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별도로 다른 경상비에서 일부 확보된 것은 있습니다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가피한 경비외에 국·도비보조나 이런 것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돗도리현 지사방문 해서 768만원이 잡혔는데 돗도리현은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가 돗도리현 지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군하고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768만원이나 세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엑스포 관계로다 돗도리현에서 많은 인원이 왔는데 저희가 여기 예산을 올린 사항은 당초 저희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돗도리현중에서 거기에 한국하고 교류하는 정이 많은데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는 핫도정이 돗도리현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활발히 교류되어 있는 횡성군을 엑스포에 왔다가 횡성군을 들려 가겠다고 전갈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 오기전에 그 계획을 일정을 잡을 때 왔고, 또 핫도정의 학생이 돗도리현 엑스포 관련해서 오면서 별도 돗도리현 지사는 엑스포관련 행사를 끝나고 10일날 오고 핫도정 학생이 별도로 8명이 1박2일간을 횡성에 와서 저희 초등학교 어린이 교류하는데 거기에 따른 1박2일 숙식보상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어린이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예산집행하는 사항은 저희가 일본에 가도 그 수준에 맞게 똑같이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번 돗도리현에서 온 것은 가장 활발히 되기 때문에 횡성군이 어떤지 좀 견학을 하고 좀더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함종국 위원   핫도정은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돗도리현 지사는 강원도 입장에서 초청을 해서 행사에 초청을 한 부분인데 횡성군하고 핫도정이 자매결연을 잘 맺었다고 해서 강원도에서 초청한 팀들까지 우리군에서…
그리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핫도정 어린이 교류도 이번에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 교류로 인해서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이번에 오는 어린이 8명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8명은 핫도초의 부군수님이 애들을 데리고 별도로 와서 여기만 있었고, 지사는 엑스포에 체류한 여비는 도에서 부담했는데 여기에 하루 와서 시찰하고 만찬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합류해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8명은 횡성군 쪽으로 오고 핫도정 부군수하고 어린이는 이리로 바로 오고, 지사는 엑스포에 왔다가 돗도리현 산하의 핫도정인데 가장 활발히 되니까 횡성군이 어떤데인지 곳곳에 둘러보고 싶다 이렇게 제의가 되어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 어린이들이 핫도정을 갔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핫도정 아이들이 이리로 오잖아요.
핫도정 어린이 교류에 대한 예산은 기 서 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추가로 요구를 안하고 당초에는 10명, 10월2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간 오는 여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추가 되다보니까…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10명에다가 8명이 더 온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망향의 동산은 관리 주체가 우리군에서 관리하죠?
○기획실장 조원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풍수원성당은 어디서 관리 하죠?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풍수원성당을 누가 관리해요?
○기획실장 조원용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망향의 동산은 횡성군에서 일용인부임을 써서 일용인부임을 줘가면서 망향의 동산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풍수원성당은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어떤 문화재 차원에서는 관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망향의 동산은 관리권이 주민한테 있는겁니까, 횡성군한테 있는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투자해서 망향의 동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종국 위원   풍수원 성당은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풍수원성당이 천주교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소화기 하나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해가지고 군에 소화기까지 사달라고 합니까?
군에서 문화재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말고 일반 개인집도 내집에 소화기를 사놓는데 그렇게 큰 성당에서 자체 화재예방차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소화기를 못사느냐 이런 얘기죠.
1백만원이란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것 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문고리까지 고쳐달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설보수라든가, 개보수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문화예술과라든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해도 안되니까 저희가 자꾸 지적을 받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시설비를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투자해서 계속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문화재 관리법상에 도 유형문화재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건 자기들의 천주교 자산 아닙니까?
천주교의 자산인데 자기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화기 하나 못구입해 가지고 군에다가 사달라고…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미비점이 발견 되었으면 천주교쪽으로 통보가 갔을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점검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함종국 위원   통보가 오면은 여기서 그쪽으로 보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시설을 갖추라고 여기서 통보해 주면 되는거지 그것을 떠안아 가지고 소화기 5대를…
천주교의 교단에서는 도대체 뭘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그마한 부분도 안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이런 형식이 된다면 추후에 풍수원성당에서 조그마한 모든 부분이라도 우리군에서 떠 안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요.
이런 자그마한 부분도 실천을 못하는 부분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둔내면의 농경지폐비닐 운반차량임차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명서 위원님을 통해서 폐비닐의 수거활동이 상당히 왕성하게 둔내지역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거둬놓으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데 한달이 가도 오지 않습니다. 
면에서도 계속 교섭을 하는데, 각 면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워낙 많고 인력이나 장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올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런 자원재생공사에서 자원재생공사차량으로 폐비닐을 싣고 갈 때도 우리가 임차임을 줍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안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차량이나 인력이 딸려서 폐비닐을 못가져 간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실어 준다면 거기서 차량 임차비는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의 얘기로는…
○기획실장 조원용   저도 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예산도 확보된 게 없고,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차량만 가지고 운영만 하지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자기들의 차량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차량임차임을 우리가 안내는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안내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실어다가 준다고 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임차임은 충분히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 조원용   그건 맞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런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재생공사 자체에서. 
자기네가 일정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 이외에는 가져오라 소리를 안한다 이거죠.
거기도 비닐이 넘치니까.
저도 읍·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함종국 위원   아니, 자기네 일을 도와주는 측면인데도 우리가 직접 실어다 주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수용능력도 그렇고 거기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량운영비나 기사만 확보되어 있고 지출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비닐을 실어가는 것도 솔직히 얘기드려서 반가워 하지도 않고, 넘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는게 되겠습니다. 
면에서는 전부 실어다가 거기에 쌓아서 인계를 해야 되니까 치우려고 보니까 종합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담당관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자원재생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자원재생공사측의 인력이나 차량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못실어 간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원재생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면은 이 임차임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충분히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제도가 안돼 있다보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관계실과를 통해서 어떠한 방안이든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된다면 이거 둔내면만 아니라 타 읍·면에서 임차료 달라고해서 다 덤벼들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기 금년 예산에 딱 서니까 임차료 달라고…
비근한 예로 안흥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흥에 있는 비닐도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이런 농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역의 주민들 차로 막 실어다 준다고요. 
지금.
여기에 돈을 하나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타지역에서 여기는 임차료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임차료를 전부 내 놓으라고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요구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도 안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기획실장 조원용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둔내면 지역에서 그 동안에 지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가용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많이 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꾸 불평이 나고 민원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치워주는 것도 뭐한데 군에서 그래도 임차비정도는 기름값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구가 자꾸 있고 또 실지 비닐도 많고 하니까 우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원공사하고 원활한 대책이 되지 않는 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방안을 통해서 다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충분히 예견를 했습니다마는 그 비닐도 많고 또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선 한번 시범으로 조치해 볼까 하는 이런 판단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읍·면 행사천막구입.
그런데 지금 각 읍·면별로 천막이 전부 없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두 개씩…?
일괄적으로 두 개씩 해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천막이 이번 태풍문화제 행사시에 지난해에 행사결과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에는 배구장, 여러분이 운동장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쪽으로 식당을 몰아서 설치했었는데 거기를 전부 우레탄으로 시설을 해서 경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 또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읍·면에 무료식당이고 뭐고 계속 나오는데 칠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얘기가 공설운동장처럼 횡성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더 낫다 이거죠.
빙 둘러서 막을 치고 서로 화합으로 어울리는데 공설운동장은 트렉으로 못 지나가게 하니, 식당은 저 쪽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동장 주변에 먼저 회의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구에서부터 뺑뺑돌려서 천막이 거의다 설치가 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다 텐트를 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텐트가지고 못박고 돌을 날라다 붙들어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도저히 주차공간하고 사람 다니는 공간하고 안되겠어서 행사용 천막을 여주도자기 축제라든지 평창 감자축제라든지 다니면서 봤는데 임대를 할 려고 보니까 임대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 기회에 횡성군의 행사는 계속공설운동장에서 해야 되니까 이 아스팔트에 갖다가 쭉 펴기만 하면 탁탁 쳐지는 천막을 비품으로 2개씩 읍·면에 사 주면은 읍·면에서도 별도로 천막이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간편히 활용이 되고 군단위 행사를 매년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니까 그때에 운동장 주위를 뺑 돌려서 들어가면서 먹거리 장터라든지 테니스장 설치한 부근까지 읍·면으로 3-4개씩 치다보면은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말고도 임대하는 텐트가 정확히 한 40여개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전시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읍·면의 식당용으로 하는 천막을 2개, 또 큰 읍같은데는 3-4개 해서 그것을 사줘 가지고 비품으로 해서 일정한 구역에다가 읍·면에 무슨 식당으로 까지 표시를 다 해보고 교체하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래서…
태풍문화제에서 또 한정된 예산에서 주려니까 어려워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번 사는데 돈이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계속적으로 쓰는 것으로 볼 때는 조금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읍·면으로 나눠주는 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나눠서 아주 관리전환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군정 홍보 해가지고 5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운영비라는게 사업이나 경상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먼저 도민생활체전을 강원도행사를 하는데 언론관계에서 보도가 되어 왔는데 저희가 예산에 도민생활체전에 대해서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또한 관광경제과에서 주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군정에 대해서는 전부 기획실 풀로 언론사에 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칼라는 비싸기 때문에 흑백으로 이미 홍보는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다 횡성군, 횡성군의회하고 해가지고 도민생활체전를 축하한다는 식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오기 때문에 그 축하광고를 내준 사항을 보충하려고 군의정홍보로다 이렇게 요구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신문에다 광고낸거라고요. 그럼?
○기획실장 조원용   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 흑백으로 두 커트 낸 그대로입니다. 
원재성 위원   생활체육대회하면서 위원님들은 로얄석 박스에 앉지도 못하고 옆에 관중하고 같이 앉았었는데 생활체육대회홍보를 위원님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서원면 테니스장 설치 해가지고 1,500만원은 예산이 공사를 하다 모자라서 다시 올린 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현재 공사추진중인데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테니스장을 땅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서원초등학교 뒷편에 테니스장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암이 나오고 이래서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위치가…
그래서 최소한도 1,500만원은 더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어서 테니스장으로 활용이 될것으로 계속 요구가 되어서 그것이 추가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건 당초에 테니스장 설치할 때 업체한테 공사를 줬을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면에서 발주하는데 그 발주과정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테니스장은 다 됐던데?
○기획실장 조원용   테니스장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설계변경요소가 대두되니까, 면적이 안나오다 보니까 산을 까고 하다 보니까 옹벽이라든가 마무리가 안됐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면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이미 그 전에 만들어 준데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저희가 읍·면에 형평을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측면이던지 한꺼번에 싹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런 숙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 타임캡슐신청.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임캡슐신청이라고 해서 협조공문을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강원일보사에서 본사에서 각 기관단체, 자치단체를 전부 망라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한 사항이 되겠는데 2000년대를 맞이하고 20세기의 지난 1천년을 마감하는 의미의 각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밀레니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의 일환으로 일정한 지역에 타임캡슐이라고 깊이 묻어서 표시했다가 설명듣기로는 한 2050년에 꺼내서 그것을 공개한다는 측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게 타임캡슐에 들어 갈 자료를 정부기관단체에서 받아서 100만원씩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넣는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 자료는 시·군 마음대로입니다. 
기록자료를 넣도록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엔가 정도 600년 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또 한게 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런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걸 강원일보사에서 한다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주관은 강원일보사가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걸 왜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50년후의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날의 강원도 50년전의 모습을 되새기고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2000년대와 1000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중요한 자료를 타임캡슐에 넣어서 50년후에 개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변영덕 위원   이게 강원일보에서는 자기네들의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각 기관단체라고 하셨죠?
그럼 횡성군에서는 대상자가 군에서만 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록자료안내에 보면은 자료제출 기간이 ’99년8월1일부터 인데 계속 요청오는 것을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자료제공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비용에 구분을 보면은 시·군청이나 도·구청은 100만원 범위내의 부피의 자료, 시·군 의회나 시·군 교육청에는 50만원 정도의 규모의 자료, 또 각종 단체 상공회의소든 경제단체 각종 사회단체 이런 것은 30만원의 자료를 안내했고 비용에 따른 부피가 100만원이면 가로 26㎠, 세로 20㎠, 높이 6㎠ 의 2개 크기정도이고 50만원에서 30만원정도는 강원연감으로 비교해볼 때 한 개정도의 부피자료다 이렇게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의 자료내역을 역사 문화분야라든가 희귀자료, 통계자료등이 되겠고 또다른 각 기관단체에서 활동상을 담은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물 또 그외에 그런 규모로서 보관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집대성해서 검토해서 타임캡슐을 제작하고 타임캡슐설치시기는 구체적으로 11월중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계속 구두로 협조가 오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그게 필요한 지, 안필요한 지는 나중에 심의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74쪽에 민간단체경상보조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문화제축제보조로 해가지고 도비 400만원이 있는데 문화제 축제 보조가 제가 듣기로는 태기문화제 위원장이 자기가 노력해서 횡성군으로 내려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가로챘다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1시·군 1대표축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군단위행사만 적용됩니다. 
군단위행사로서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900만원씩 주는 사항인데 도비가 400만원이고 문예진흥기금에서 50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선정된 축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태풍문화제 예산에 900만원을 같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태기문화제는 면단위 축제라서 안 되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대표축제로서 저희가 태풍문화제를 올리고 태기문화제는 안올렸습니다. 
태기문화제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별도로 문화관광부로 지원신청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줬는데 올해는 아직 안내려 와가지고 안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태기문화제 위원장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 별도로 만나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쪽이요, 공근면에 부화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근면장님이 가셔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축정 과장이나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은 다른 면에서 또 하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그것을 냉장고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제가 자세히는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영덕 위원   그리고 아까 토종란을 해가지고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한다고 했어요?
무상분양 이겠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천원씩인가 이렇게…
변영덕 위원   그런 사업이라면은 기술센터나 그런데서 해야지 면장님이 공근면에 자기 부서, 물론 면장님이 하실 려는 의도는 좋은데, 그 양반이 공근에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은 과연 그 밑에 직원들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겠느냐…
○기획실장 조원용   직원들이 전체 회의를 해서 각출도 하고 일부경비도 대고 그랬는데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주민한테 질의도 오고 계속 공급이 되느냐 이런 문의가 오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우리특수 시책사업으로 이런 장비만 해주고 일정한 장소만 제공하면은 그동안의 냉장고 발효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당번제로 해서 밤세우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지역에 해 주면은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도 발전기가 확보되면 계속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한 후에 면장님이 다른 데로 가셔도 계속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 얘기를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가 났고 면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사주면 계속 운영도 될 뿐더러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수익성을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에요, 각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오면은 기획실에서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하시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그럼 청일면에 도로변 아취제작이나 역대면장사진액자 구입 이런 것은 먼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군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 또 올린 것은 기획실장님 생각엔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올린 사업입니까?
먼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이게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다그래서 검토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꼭 필요해서 올라 온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충분히 검토하셔서 삭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데 면에서 계속 총회때마다 요구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번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계속 설명을 드려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면에서는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읍·면간 예산에 일률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존경비 이런거에는 그 면 실정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몇가지씩 반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면에서는 면장이나 실무입장에서 우선 순위로 경상적 경비든 사업 경비든 우선적으로 자꾸 요구가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읍·면장님 액자를 만들어 놓은 데 하고 없는 데 하고 파악을 해 보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해봤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느 면에 없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갑천면에는 역대 면장액자를 제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필요성에 의해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에도 사전에 각 면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각 읍·면에 면장님 액자가 필요하다면은 일괄적으로 해야지 신청하는 면은 해주고 신청 안하는 면은 안해주고, 제가 여러 면에 이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또 기 면장님들이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 면은 해 놓는 데는 무슨 예산으로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안한데는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해주던지 해야지 신청한다고 해주고 신청 안한다고 안해주고 하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올려서,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되면은 다음예산에 또 올릴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필요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럼 의회에서는 계속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충분히 말씀 올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기준경비, 이 일반 운영비 이런 사항은 사실기준경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운영비에 군단위에 얼마, 면단위에 얼마해서 전부 기준경비이외에 이런 사항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세워 줄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역대 면장 액자 제작을 그러면 어느 면에서 도안을 했다고 해서 각 면이 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읍·면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요구를 한 것도 10분의 1도 못세워주는 마당에…
변영덕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면에서 면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로 하는 건데 군민의 세금을 받아서 갑천은 해주고 청일은 안해주고 그러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요구를 하면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되면 계속 올린다…
○기획실장 조원용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계속 올린다고 말씀올렸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기 집행을 해놓고서는 올라온 것, 아까 핫도정방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아무리 심의하면 뭐합니까? 
승인 안해줘도 그냥…
먼저번 핫도정 방문도 여기 외국인 초청여비에서 삭감이 되었던 거에요.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양반들 초청해서 와가지고 돈 쓴 것 우선 집행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집행한 부분이 올라 온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상의 관례가…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건별로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하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이 승인 안해주면 계속 올리겠다는 이런 식으로다가 답변을 하시니까 …
○기획실장 조원용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계속 올린다고는…
그건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실지 정액보조단체나 풀보조단체 이런 문제도 제가 이왕 말씀나온 것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실무적으로 시달할 때 는 각종 경상비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방만한 예산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액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기준액을 설정해주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치단체훈령인데 왜 그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여기에 횡고 밴드 600만원 이런 문제도 예를 들면은 풀보조를 시·군이 일반 최하가 1억6,100만원, 자치구가 2억8,300만원, 시·군이 시는 2억8,300만원, 군은 1억7,300만원, 시도는 8억, 서울은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는 일부를 삭감하다보니까 그런 경비를 지출할 여력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말씀 안드렸습니다마는 둔내면 민원실에 내방객 건강체크혈압기 하면은 둔내만 할 게 아니고, 둔내만 민원실이 있습니까? 
횡성읍도 하고 우천면도 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그런 예산편성을 내려 올리면은 좋지 않겠느냐, 어느 특정 면장님이 가서 하면은 둔내면이 특히 많습니다. 
그 양반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면은 별로 요구하는 것도 없거든요.
요구 안한다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은 내방객의 혈압기나 체중계도 일괄적으로 해준다든지 읍·면엔 아취같은 것을 똑같이 해준다든지 역대면장액자도 파악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전체 9개 읍·면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그 면에 삭감했던 것을 또 올리고, 삭감했던 것을 또 올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심의 올려 오실적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161쪽에 청일면 도로변아취제작사업계획서가 예산서 올릴 때 같이 올라온게 있겠죠?
○기획실장 조원용   도로변 홍보용아취제작으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다가다 보면은 흉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니까 400만원 가지고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전면 교체하는데 400만원이 드는지 일부분에 보수를 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안했는데 400만원만 예산 확보되면은 그것을 개보수해서 활용하겠다 해서 요구가 되어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도 형평을 기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요구사항이 다 틀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맞출려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보기가 흉물스럽고 먼저도 그게 지금위치에 있지 않고 파출소 앞에 복지회관 앞에 있었는데 아취 자체가 너무 짧고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자 이랬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면은 아까우니까 그러면 민간단체에다 주자 해서 그것을 농협, 금성소리사,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다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구히 보전하기로 자기네가 쓰기로 했는데 아취의 넓이가 짧기 때문에 간판을 갖다가 세우면 바람만 불면 그게 금방 떨어진다고요.
위치도 지금 있는 위치가 안좋고 그래서 전면 개보수 하자 이랬는데 면장님이 군수님한테 혼나서 그런지 자꾸만 올린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취자체가 폭이 좁기 때문에 그 넓이로다 해 봤자 또 떨어지고 위치도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청일면 입구에다 옮기든지 아니면 청일면 시장외로 전체적인 것을 개보수를 하자고 이장님들하고 기관단체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면장님은 자꾸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업체를 선정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갖다 붙이지는 않았지만.
먼저 예산 올릴 때 벌써 자기 혼자, 아주 확실히 얘기하면 제일기획인가 군청 근무하다 나간 분한테 줬어요. 
400만원으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와 봐라.’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자꾸만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빠꾸 당했으면 또 올라오면 그지역 의원이 있으면은 그 지역 의원한테 이게 빠꾸 당해서 또 올라 왔는데 왜 올라 왔느냐고 물어보기는 뭐하지만 전화라도 해서 해야지 이건 뭐 남들이 보면은 위원하고 면장하고 싸우는 꼴만 되는데, 먼저 면장님 오시기 전에 기관단체장들이 합의를 해서 없앨 것을 거기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것을 개보수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예산을 400만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 할려면은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기관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면에서 일부 부담해서 새로 만드는 방안도 있고 집행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되도록 한번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고쳐야 된다고는 강력히 요구가 돼서…
원재성 위원   그런데 3면에 현재있는 아취에다 광고판만 붙일래도 500만원 이상 든다고요. 
그런데 광고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넓이를 더 넓히고 해서 4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그것도 난 의심스럽고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이건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해야 될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사업계획서가 있으면은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올려 주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위원   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 정무홍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 기정이 2억7,199만6천원, 경정이 7억5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3,32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신청분으로 농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개 농가였었는데 89개가 증액이 되어서 축산발전기금을 중앙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가축입식 15,013두인데 이것은 629만3천원, 이중에서 국비가 503만3천원, 도비가 63만원, 군비가 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지구리에 강풍피해 닭장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산림보호사업 시설비에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6,816만2천원에서 감이 5,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잎혹파리 벌채로다 5,196만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109페이지에서 보신 피해목 벌채분 당초에 2,078만3천원에서 5,196만원이 민간인 자본보조쪽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보호수외과수술 900만원 1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룡리 보호수 외과수술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보호수 보호석축보수 1개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항리에 있는 횡성고등학교 옆에 있는 느티나무 대형축조가 무너져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풀베기사업 이것은 과목경정 8,723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에서 산주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보조한 분으로다 과목경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과목경정 이것은 2,117만3천원, 천연림보육사업 과목경정에 감 1,353만4천원, 다음에 간벌사업 과목경정 1,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온저장시설 1,200만원 2명입니다.
2,400만원중에서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360만원, 군비가 8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은 6천만원인데 융자금 1,200만원하고 자부담 2,4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농특회계사업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자부담분 8,723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감한 사항을 이쪽에다가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과목경정 2,117만3천원 감, 천연림보육사업 과목경정 1,353만4천원, 간벌사업 과목경정 1,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임산물저온저장고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표고 건조장의 저온저장 시설인데 이 사업은 농업분야에서 농특회계사업으로 사업이 추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표고를 저온저장을 했다가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하는 시설물입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3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댐상류 수리검토 용역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4천만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갑천 매일지구 횡성댐 건설관계로 인한 수리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장전주이설비 정산여입입니다.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공사에 필요해 가지고 지장전주 이설을 실시했는데 한전에서 공사한 결과 사업비가 남은 것을 정산해 가지고 여입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서 이것은 안흥면 소사3리 마을회관 사업을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에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다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분할측량비하고 부대경비를 쓰기 위해서 국·도비 조정내역에 의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93헥타를 하기 위해서 1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은 ’99년도에 안흥면 지구리 창고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1억4,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감액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수량보다 골재대행채취 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2억1,470만원으로다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가지고 총 6억원이 지원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설계용역비로다 5천만원, 공사비로다 5억2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추진사업 부대비로다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성댐상류 수리검토용역으로다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때 약속한 농림부 사업비로다 하는 것인데 공근지구 농업용수로 설치사업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엑스포 홍보물설치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깃봉 1,200만원하고, 기 120만원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군도정비사업은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군비에서 3,200만원, 당초에 부담 안된 것을 마저 부담하는 것으로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사용하고 집행잔액 남은거 8,950만원씩 중앙기관에다가 반환하는 것이 되겠고,
골재반출증반환금은 저희들이 포동지구에 골재채취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반출증을 끊어 주었는데 아직 안가져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골재채취가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안가져 가신 분들이 반환요청을 할 때 반환금으로다 계산해 주기 위해서 추정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방금 과장님께서 공근지구 농업용수로 설치사업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와서 약속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이 약속을 해서 해주겠다 하면은 국비로 하든지…
국자가 빠진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농림부하고 협의된 것이 올해 3천만원을 착수해서 주게 되면은 내년도에 2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먼저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내년도에 국비 2억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마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일단 2억을 따내기 위해서는 금년에 군비 3천만원으로 먼저 해야 된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횡성댐상류수리검토용역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갑천면 소재지 면사무소 반대편쪽에 저지대가 있습니다.
기존 제방보다 낮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횡성댐 시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침수가 되었는데 횡성댐을 막게되면 더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측 입장은 기존에 매일지구는 침수가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하고 강원도에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그것이 과연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맞는지, 주민의견이 맞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로 인한 피해가 더 가중이 된다면 그 가중되는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지형적인 여건상 침수가 된다면 그것은 건교부나 도에서 사업비 부담해가지고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더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지, 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댐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 검토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4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용역 관리, 감독을 우리군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발주하고 저희들이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도 댐수몰지역의 지장물 철거사업을 횡성군에서 사업비 받아서 관리, 감독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원재성 위원   그것도 골치아픈 일일텐데 앞으로 댐 담수가 되면 이 문제도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될텐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게 해야지 우리가 인원도 모자라서 자체사업 관리, 감독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골치아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경식   발주 관서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도에서 해야 되느냐, 횡성군에서 해야 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당초에 도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횡성군 자체의 일인데 도에서 맡아서 하기는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왔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든간에 수자원공사에서 100% 책임이 있다 하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해당 주민들이 그 보고서를 수긍을 안하실 것 같아요.
원재성 위원   우리횡성군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 주민들의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감당할려고…
○건설과장 조경식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이 없다 하면은 그것은 자연재해로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 자금을 지원받든지 해가지고 별도 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주민들 입장은 침수지역의 마을을 옮겨달라 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댐 시행전이나 후나 상관없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민원사항이 우리 횡성군에서 감당할 민원사항이…
아무래도 관리, 감독청에 항의가 들어올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경식   어차피 댐으로 인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될거고, 댐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횡성군에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용역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을 검증하는건데 제3의 기관이나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횡성군하고 공동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나 건교부에서 한다든지…
○건설과장 조경식   수자원공사가 결부되게 되면은 주민들은….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왜 회피하느냐 하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도 문제는 없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도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고서가 나올것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발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이 없다 하고 나오게 되면 그 보고서를 주민들이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더욱더 횡성군에서 떠맡지 말았어야지 어차피 결과 자체가 댐건설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은 그것을 관계가 있기를 바라는데 항의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먼저 지장물 철거하는 것도 횡성군에서 맡아가지고 우리가 댐사업소에 지장물 철거가 제대로 안된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가고, 일부 주민들이 철거후에 땅속에 파뭍더라 이런 제보를 받고 갔더니 댐사업소에서 잘 오셨다.
우리 힘을 합쳐서 관리, 감독청이 횡성군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댐이 건설되면서 우리 횡성군에서 대행해서 한 게 보상비, 지장물철거, 골치아픈 용역 이런 실속없는 것만 맡아가지고 하니까 인력만 낭비하고 예산이야 그쪽에서 받아서 하지만 댐수몰지역 보상금 지급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했어야지 우리 횡성군에서 맡아 가지고 그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력하고 횡성군의 이미지를 실추했습니까?
이것도 주민들이 보기에 결과가 댐 건설하고 상관없다 하고 이렇게 나올게 거의 확실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횡성군에다가 용역을 맡긴거 같은데…
○건설과장 조경식   수자원공사 판단은 그렇습니다.
횡성댐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했을 경우에는 용역보고서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다만 몇%라도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면은 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사업비 부담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책임이 없다 할 때에는 국·도비나 군비로다 침수해소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집단이주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일시철거를 했다가 나중에 성토를 해가지고 택지화 해가지고 이주를 다시 하는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횡성댐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우선 그것을 검토를 하고 횡성댐하고의 관계가 종결이 된 다음에는 그러면 과연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만 검토용역을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용역결과에 대한 대처는 횡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용역을 맡아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골치아픈 일일 것 같아서…
○건설과장 조경식   골치가 아파도 저희군의 일이고 하니까 군에서 안나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발주가 되어서 지금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40만원이 감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사업량이 줄은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사업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 사업예산 내시 될 적에 7억7백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4,99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거의 다 했는데 사업비만 일부 조정이 된겁니다.
변영덕 위원   127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 3,259만8천원이 늘어났는데 어디 특정한 지역이…
○건설과장 조경식   특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군도정비사업에서 양여금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있는데 당초에 군비 부담액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군도정비사업은 여기에서는 세목별로 표시가 안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편성 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노선별로.
노선별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3,200만원이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액을 맞춘겁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근지구농업용수로 설치사업이 3천만원이라고 하셨고, 내년에 국비 2억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총 사업비가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한 노선으로다 계속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다 급수를 하는 도수로인데 2억3천만원이 들어가면 완료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명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조사표구입 18만2천원, 호적부전산입력 7,125만원등 호적관련예산 7,143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일제경신읍·면급량비 도비 768만4천원입니다.
본 예산은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의 시간외 근무에 따른 급량비로서 전액 읍·면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일제경신우수기관견학 도비 150만원입니다.
본 경비도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우수기관 견학 경비로서 우수기관은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의 추천기관중 선정해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행정서비스 헌장제작 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99개별지가현황도면작성 경정 859만4천원, 기정 2,793만6천원해서 1,934만2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지구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39필지 1,0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위치가 실제 현황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계분쟁등 민원이 야기되어 실제와 부합되게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적등록상 정정대상 토지가 경계측량을 한다든가 일정한 민원이 있을 때 발생이 되면은 이해 당사자간에 승락, 동의에 의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석문지구에 집단으로 등록사항이 불부합된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발생된 지역에 대한 총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전산화추진 여비입니다.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 작업이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되겠습니다.
원주권은 원주시를 포함해서 횡성, 영월, 홍천, 정선 5개 시·군이 원주시 반곡동 사무소에 모여서 합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 1명이 매일 대사 작업차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지가전산화 추진장비 구입입니다.
플로터 1,200만원, 디지타이저 460만원, 지가관리 소프트웨어 240만원 해서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전 6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연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윗 부분에 삭감된 예산이 1,934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뭔가 하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로 활용하는 지가현황도면을 그동안은 용역에 의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장비를 직접 구입을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잇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용역을 줘서 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각종 경비가 나갑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이 장비를 1,900만원어치 장비를 사서 직접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연간 유지보수비 100만원, 장비유지관리비 100만원, 그외에 기타 소모품해서 6-7백만원만 투자가 되면은 매년 소요되는 총 3,600만원중 2,800-2,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중 주택개보수지원사업 국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준공후 20년이상이된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30평이하,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중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본 바 15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중 6동이 우선순위 선정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동당 1백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호우및태풍피해 주택복구 부담금입니다.
지난 7월31일부터 8월4일 기간중 있었던 호우 및 제7호 올가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는 2개동에 반파가 되겠습니다.
2개동에 총 81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540만원, 도비가 135만원, 군비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42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제2건국팀 2명하고 배영규라고 도에 파견한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준 이라고 병서업무담당자가 1명 들어 왔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란에 보시면은 민간외 실비보상 해가지고 수련원 입교가 있는데 엑스포 관련 해 가지고 각 면에서 많은 인원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 차가 몇십대씩 가기 때문에 소주값도 없다고 그래서 횡성읍에 100만원, 우천, 둔내, 공근에 70만원 그래서 210만원하고 기타 읍·면에 5개면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해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에다 전도해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21세기 시책발굴 우수공무원포상 해서 최우수가 50만원, 우수가 30만원 2명해서 60만원, 장려 20만원 2명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3,3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저희가 정산을 본 금액이 3억3,863만8천원을 더 내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작년도에 명예퇴직자가 54명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못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일용직 퇴직수당해서 1,500만원 곱하기 4명해서 6천만원인데 환경복지과의 일용직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4명인데 신명선이 1,608만2천원, 김진환이가 1,329만2천원, 이봉상이가 1,980만6천원, 문도선이가 818만8천원 그래서 5,731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해서 과목경정인데 이것은 예산을 싹 깎아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그밑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로 돌려 놓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분해서 지역예비군육성사업이 430만원인데 도비가 215만원, 군비가 215만원, 그래서 추가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 단체경상적 보조금해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해서 예비군 목진지구축해서 3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만6천원씩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국내여비 해서 엑스포 행사장 파견공무원여비가 660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엑스포에 저희 군에서 2개월간을 2명이 파견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여비가 660만원, 그 다음에 엑스포행사 참석 참여 여비해서 5만원 곱하기 100명, 5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300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엑스포 참관하러.
그래서 가족까지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집행을 안하고 공무원 1인당 5만원씩해서 그것으로 가는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예산계에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0명 곱하기 5만원하면 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에 횡성군지회에 1,6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450만원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서는 1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지원재단 회원가입비도 2000년도 가입 예정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가 90만원, 그리고 이건 재무과 세금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그 고지서 전산실에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구입비가 되고 주민등록회선료 이것은 기존 예산에 서 있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등록 온라인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더 세우고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원주 중앙의 씨엔씨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전산 개발비 해서 횡성군홍보용 시디롬제작 해서 2,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횡성군의 팜플렛을 제작해서 내주면은 한번 보고 없어 집니다. 
그래서 이 시디를 내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동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보완도 가능하고 그래서 군수 인사라든지 예술, 체육, 문화, 관광 횡성군을 여기에다 다 넣어서 홍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매 정도 만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화요금이 2,124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읍·면, 사업소, 각 실과소 일반전화를 한 대만 존치하고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전부 33대를 일반전화를 없앴습니다. 
전국단일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는 시외전화를 안해도 됩니다. 
여기서 50원만 내면은 전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단일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124만원을 깎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전송망회선료도 5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67만원을 올렸습니다. 
데이터통신이라든지 행정전화수리, 팩스, 지방세, 주민등록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출장도 많고 그래서 67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과전압방지물품구입비인데 이게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하고 서원, 둔내, 청일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흥하고 강림하고 2개소에 설치하는 게 1개소에 1,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락 및 이상전압 발생시 낙뢰를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기 및 데이터통신하고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횡성군지회에 1,6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횡성군지회에서는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이나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데 읍·면 단체를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새마을운동을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이 쓰레기를 줍는 다거나 해서 열심히 전개를 하고 있고 새마을 운동이란 것은 1개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사람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역시 면단위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공사한데도 쫓아다니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지부에서 하는 일이 뭐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새마을운동에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걸 뽑아 봤는데요, 새마을 단체에 투자하는 내용이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운동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 지원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형평에 맞지도 않고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책임자들이,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은 보수가 전혀 없다시피 하고 새마을단체사무국장을 한마디로 과장님대우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일한 대가만큼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놀아도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여기 또…
우리가 1차추경에 삭감한 부분인데 이걸 또 올렸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각 시·군이 다 비슷하게 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당초 예산에 안선데가 정선하고 횡성군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섰는데 정선은 1회추경에 섰답니다. 
그래서 횡성군만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제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횡성만 안 세워 주느냐, 그 얘기도 있고 물론 지금 서창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 단체에서 뚜렷하게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8개 시·군에 형평도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궁색한 답변 같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중앙에서도 한 3주 전에도 방송에 났습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대폭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는 대폭 지원을 하면서도 일선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는 도, 시는 시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서 전부 집행을 해서 잘되고 있는데는 지원을 대폭 해주고 안되는 데는 지원금액을 삭감을 한다고 농림부장관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고 여기도 새마을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지도 않고 사무국장이 과장대우를 받으면서 막대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바르게살기는 저도 바르게살기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 하면서도…
그럼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일을 안하는, 우리 횡성군을 보면은 횡성군의 새마을 지회가 일을 안했단 말이에요. 
안하니까 안주는 것은 당연한거지.
그래서 더 이상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려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오실테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제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도록 해 주십시오. 
서창하 위원   ’99년도에 새마을지회는 983만원밖에 안줬고 여기는 지금 4,267만5천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새마을 지회는 1,600이고 바르게살기는 450만원 나왔는데 같은 정액보조단체인데, 미망인회나 전몰군경 이런 데 전부 200만원씩 올라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도 안 하는데 1,600만원씩 지원이 나갈 게 없다고 보고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꼭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은 횡성군지회에서 무슨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횡성군지회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안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월급 몇백만원씩 타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돈을 세우실려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까지 그런 사업이 안들어 오면은 별수없이 깎는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64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있죠?
면단위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줄 아는데,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방위협의회에서 돈걷고 그러는 것은 아마 안할 거에요. 
돈 걷는 것은 안하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고요, 읍·면에도 방위지원본부는 운영은 되요, 그런데 돈 걷는 것은 감사원 감사엔가 걸렸어요.
그래서 예산으로 전부다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돈은 못걷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방위지원본부가 면에 존속을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변영덕 위원   그럼 지원본부가 돈을 지원 안해주면 지원본부가 뭐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읍·면사무소내의 방위지원본부는 지원이 된다 이거죠.
변영덕 위원   그래서 몸으로 떼우는 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지역예비군육성사업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그밑에 그돈이 6,786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진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이것은 108연대 2대대에 우의 사주는 거에요. 
변영덕 위원   108연대에요?
그럼 현역을 사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예비군 부대로 다 나가죠.
그리고 사주게 되면은 2대대에서 예비군 사무를 관장하니까 거기서 각 읍·면 예비군 중대로다가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64쪽에 예비군 목진지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1개에 5만6천원씩인데 이게 반공호파는데 품값인 모양인데 옛날엔 예비군들이 훈련할 때 다 본인들이 팠을텐데 이거를 품을 사서 파줘요?
예비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한 모양인데 예비군훈련 하면은 자기네가 숨어서 자기네가 보초서고 할 것을 군에서 그거까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요, 지금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삽으로 파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아니고 브록으로다 쌓는 거에요. 
그래서 브록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판 다음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브록으로다 설치하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저도 우천의 방위협의위원이라서 계속 나가는데 면단위에도 그것을 브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많이 해 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래서 그 브록값을 지원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리고 1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인명구조용로프총에 1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134페이지에 보시면은 병력동원 입영통지해서 92만5천원인데 이것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민간인 징병검사참관여비로 이것도 다 국비인데 이것은 50만원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변영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위원   네.
○위원장 박명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64쪽에 국내여비중에 엑스포행사 참여여비 5만원씩 100명, 먼저 1차추경때 2천만원이 공무원엑스포참관여비로 올라 왔었는데 1차추경특별위원회에서 일반인들은 2만 얼마씩인데 왜 공무원은 5만원이냐해서 깎았던 부분인데 그게 다시 올라 온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그것을 민간인들은 세웠어요. 그때에.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지원을 못해줘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다시 올려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글쎄요, 공무원들은 이제 엑스포참관보상금에서 그것을 깎아 가지고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민간인들은 못가게 하니까 깎아가지고…
민간인들도 여기 편법으로 가는거 아니에요.
수련원입교 민간인 보상비 560만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에서 엑스포티켓을 많이 샀어요. 
강매라고 그럴까 그래서 많이 샀는데 읍·면에서 한 두차가 가는 게 아니고 몇천명씩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장들도 가고 새마을 지도자도 가고 하니까 소주라도 한박스 올려 줘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전 난리들을 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성읍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우천, 공근, 둔내는 70만원씩 해서 210만원, 기타 읍·면에는 50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5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의원들은 소주 이런 것을 하나도 못주게 하면서 면장님만 주게 하면 의원들은 오히려 욕먹는 예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그래도 읍·면장들이 동네에서 전부 다 가는데 안내다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편법으로 해서 면에다 전도를 해줬어요. 
원재성 위원   이걸 면장님이 주면 면장님이 주는 줄 아나, 군수님이 주는 걸로 알지.
그리고 엑스포참관여비 64쪽에 5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가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1차추경에 1천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에 저희가 300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원을 빼가지고 공무원들은 다 가는 게 아니고 가족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위로차원에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군민의 날 행사에 인원이 많이 가야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공무원들이 다 가져 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가족하고 같이 1일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가족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밥먹는 게 우선 거기가서 곤드레밥을 먹는 게 5천원이에요. 
그럼 그거 1만원하고 그 다음에 차삯이 한사람 앞에 7천원정도 먹혀요.
그래서 두 부부가 1만4천원, 그 다음에 티켓이 8천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1만6천원, 그렇게 돼서 가다가 저녁먹고 그러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차액만큼은 보태야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 운동협의회 거기에 내가 ’9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올려 보내주더라구요.
2번을 걸쳐서 올려보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보내주고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지금도 10월이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앞으로 쓸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는 건데 1,600만원씩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셨어요?
앞으로 두달동안에 사업을 많이 한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위원님들한테 궁색한 답변이 자꾸 되는데요, 시·군간의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시고 밑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읍·면에 1개동에 2명씩 있잖아요, 부녀자하고 남자지도자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각 시·군에 형평도 좀 맞춰 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도 좀 생각해 주시고…
원재성 위원   아니, 근데 오히려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불만이 더 많아요. 
읍·면에 지원되는 것은 총예산이 한 3,600만원정도 되면은 1개면에 120만원씩해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 사무국의 한사람의 인건비인데 아까 서창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 새마을지회에 대한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한번 모였지, 그 전에는 전체적인 읍·면회장님들 모임도 없었데요. 
’98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한 것도 읍·면지도자회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심지어는 읍·면협의회장을 3년간 했는데 한번 모임도 없었고 새마을에는 계속 돈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읍·면 협의회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군지회에서 자료를 어떻게 줬느냐 하면은 군에서는 얼마, 읍·면에서는 얼마, 그래서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올려 보내달라고 했는데 올려 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더군다나 국가에서 주는 정액보조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줘야는 되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좀 곤란스럽고 더군다나 새마을 운동이 이제 전국민운동으로서 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서 국민운동으로 가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 뭐, 일 개인의 사무국장…
저번에도 협의회장님들이 학비도 못댄다고 난리라고 하면서 위원님들 한테 1대1로 붙어 가지고 축구도 하시고 반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새마을 협의회가 운영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전에는 예산지원 승인 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133쪽에 인명구조용 로프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운영을 할 건가요?
어디 민간단체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로프총을 사가지고요, 금년도 강림면에서 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예비 확보차원에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민방위본부에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이것을 가져 가야하는데 먼저번에 강림가서 실지 훈련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예비 확보차원에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번에 청일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 가지고 들어오실거에요? 15일날 강림에서 민방위 훈련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변경돼서요, 산불진화훈련으로 우천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명구조용 특전구조대인가 차량사준 것 있었죠?
이거하고는 상관되는 질문인데, 한번 이렇게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은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관리, 감독이야 해야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특전동지회 구조단은 거의 해체상태이고 다른 데에 판매한 것 같다, 아직 등기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엑스포 민간에 대한 여비가 선거법상의 선심성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1회 추경에 세워 놨던 예산을 못쓰고 있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못씁니다. 
함종국 위원   전혀 못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중식비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것도 5천원 미만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함종국 위원   중식비 준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중식비를 새마을 지도자들이 거기 엑스포장에 가서 횡성군에서 파견 나가있잖아요. 
횡성군 홍보관도 나가있고.
그것도 거기가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청소하고 1일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주라는 거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왜 대두가 됐느냐 하면 관광경제과에서 엑스포 가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겠다 해서 좋게 기사를 써달라고 기자실에 갖다 줬는데 강원일보에 특종으로다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깎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와서 굉장히 감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체 지원을 못하게 하는 거에요. 
함종국 위원   이게 1회추경에 민간에 대한 엑스포여비를 얼마를?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장님들이 하도 소주값도 없다고 해서…
함종국 위원   자꾸 소주값 얘기를 해서, 소주값이 여기 없는데 어디서 줬느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서 줬지요. 
그렇게 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토를 안달았어요. 
읍·면 지역안정운영에서 그렇게 편법으로 줬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현재까지 2천만원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얼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560만원하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중식비 지원으로 172만원, 1인당 5천원 기준으로 해서 344명,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유권해석 내려온게 리장, 지도자, 반장, 환경미화원, 영세민 이렇게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몇 명 됩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들 갔다 왔고 영세민을 좀 많이 데려가려고 했더니 5천원 줘가지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도 그것도 포기한 상태이고 도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잘 안맞아 가지고 당초에서는 전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보내 줄려고 했는데 관람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경들도 안 된다고 하고. 
군인들도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인들도 무료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주값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갔다 온 사람들이 군에서 돈대줘서 밥먹고 왔다는 사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대 줘가지고 김밥을 사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왔다는 사람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밥값을 대준 모양이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다 해줄려고 했었죠.
함종국 위원   아니, 다 안해줬으면은 앞으로 있어봐야 추경이 3회인데 앞으로 엑스포 못갈거 아닙니까? 
못가면 남는 돈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데로 돌리든지 해야지, 왜 여지껏 이번 예산에 과목경정을 안했어요?
어떻게 든 다 써 먹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예산에 그걸 못가니까 다른 예산에 과목경정을 해서 해 줬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돈 2천만원을 다 써먹을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과목경정을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저희한테는 안나왔는데요, 관광경제과에서 아마 보고가 될거에요. 
행정계장말로는 과목경정을 다 했다는 데요.
함종국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횡성군홍보용 시디롬 제작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잖아요. 
횡성 관광홍보책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게 되면은 한번보고 버리는 거지요. 대개.
그러니까 이게 활용성도 없고 그러니까 시디에 전부 수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군수인사부터 예술, 체육, 문화, 관광 하여튼 횡성군의 홍보는 총망라해 가지고 한 10분내지 15분정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일본어로도 동시 번역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만들어 볼 려고 그러죠.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 한테 주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부내방객.
그러니까 뭐 서초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오고 또 횡성 방문인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테 줘 가지고 홍보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팜플렛 같은 것은 대개 한번보고 버리는 거죠.
함종국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횡성군팜플렛을 안만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번 관광엑스포 같은 것은 방법이 없겠죠.
이번엔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하죠.
시디롬을 제작해 가지고.
함종국 위원   횡성군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놨잖아요.
그럼 인터넷 들어가서 횡성군 것을 싹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충분한 자료를 입력시켜주면 되는 거지, 굳이 시디롬을 제작해서 주고…
자기가 횡성군의 정보를 알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서 가는게 나은거지 시디롬 제작해서 갖다 집어 내던지면 도로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에 투자한 내용을 보니까요, 1,890만5천원의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세워주기는 2천만원 세워 줬거든요.
그럼 지금 100만원 가지고 새마을 지회에서 운영을 했다는 얘긴가요?
이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새마을단체 투자사업내용을 보면은 전부다 가짜에요. 
전부다 허위공문서라고요.
돈 빼먹기 위한 허위공문서 거든요.
여기보면은 경제살리기 알뜰마당 해 가지고 1회에 50만원, 생활의식개혁운동해 가지고 3회 406만원,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
이것을 다 계산을 해 보면은 우리가 예산세워 줬던 것 2천만원중에 1백만원 밖에 안남아요. 
그럼 100만원 가지고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금년도 실적이 아니고 계획에 이렇게 들어 온거죠.
서창하 위원   아니죠. 이게 ’99년도 투자사업내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거기보시면요, ’98년도 실적이 나오고 그 옆에 보시면 ’99년도 계획입니다. 
하여튼 궁색한 답변같은 데요.
저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만 18개 시·군중에서 안서고 다른 데서는 다 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시에는 얼마, 군에는 얼마,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도 한 것이고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일 모레까지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내역, 그것을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서창하 위원   차라리 면단위로 다 주면은 더 잘할텐데 군지부에서 사업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알아보고 과장이 무능해서 안서느니,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저도 괴롭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액은 2억342만1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은 2억1,032만1천원입니다.
비교증감은 6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방세 전산소모품 구입 300만원이 감이 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70만원이 감이 되고, 자동이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2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6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정예산은 7,936만원이고, 기정예산은 7,254만원입니다.
증감액은 682만원으로 내역은 차량운행여비 30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징수 382만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로서 자산취득비가 경정예산이 1억7,550만5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은 1억7,170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3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은 환경복지과의 축산폐수처리시설장에 실험실냉장고구입이 80만원, 실험실에어컨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여비가 경정예산이 952만8천원인데 기정예산은 81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경정예산이 287만2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은 4,277만2천원입니다.
감 된 것이 140만원인데 내역은 컴퓨터구입비 70만원, 프린터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경정예산이 3억1,942만4천원인데 기정예산은 3억1,442만4천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의회 난방용 라지에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유화제를 구입하는 예산 119만4천원을 삭감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는 2,14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데 ’98년도에 제작해 놓은 것이 앞으로도 1년이상 쓸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 물품구입 240만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비에서 지원하던 폐비닐수집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하던 것이 전액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진하는 차원에서 우수단체나 부녀회 같은데다가 물품을 사가지고 주도록 했는데 장려금으로다 돌려가지고 일부라도 지원하는 예산쪽으로다 조정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북천오수처리시설 방류관로 신설 2천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적에는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바로 되지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초에 바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 발주가 되면서 바로 그 위치에 차집관로 주관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축산폐수수집운반료는 당초에는 1일 100톤을 일부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자체차량을 2대 확보해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23만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는 당초에 시험가동을 할적에 우리가 약품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시험가동 업체에서 전량을 확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액 4,272만5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횡성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적에는 우리나라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처리능력이 유입수의 BOD가 약 5,000ppm정도, 그리고 질소와 인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질소와 인도 처리하여야 하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실지 유입수의 BOD가 설계치는 5,000인데 18,000에서 20,000에 가까운 유입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실지 현재 일일 100톤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었지만은 유입수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40톤정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효율로 따지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양으로 따지면은 그런 언밸런스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지난해 6월달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일제히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군의 처리시설이 공정이 약 98%정도 되어서 일단 시험가동을 해보고 보완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저희 계획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대부분에 37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전국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난해에 시설보강 계획을 환경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보완을 하는데 저희도 역시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제가 되어서 당초 계획한 100톤을 처리할 수가 없고, 약 40톤 정도 밖에 처리를 못해서 금년도에 환경부에다가 개선계획을 내가지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정도의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탈질조를 확장하는 것하고, 반응조를 하나 더 증설하는 거라든가, 상기반을 423개에서 1,200개 증설하는 것, 그 다음에 여과장치 이런 것 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약 15억700만원의 보완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하는 것을 전제로 받으면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느냐 하면은 지방비 부담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완계획이 들어가면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양여금 사업으로다 책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전부 15억7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중에 군비 부담분 15%, 2억2,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실험실기기구입비가 2,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자그마한 실험기기는 거의 확보가 되었는데 큰 실험기기는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인데 정액보조단체로서 1년에 단체당 1천만원씩 주는 액인데 기정에 800만원씩 계상이 되고 부족액 200만원씩을 사회단체 기준액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2,04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지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서 가 내시까지 받았다가…
사실 이 예산은 계상을 하지만 결국 깎아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기왕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해서 올렸는데 그후에 저희가 지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서 계상을 합니다만 결산추경때 다시 삭감을 해야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호우피해부담금은 우천면 산전리에 박인환씨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전부 43만9천원을 지원되도록 되어있는데 이중에 군비부담이 3만3천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30가구를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도비 851만원을 저희가 도비를 받고 군비에서 2천만원 더해서 전체적으로 70가구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료구호비입니다.
거택구호비는 대상인원이 당초에 63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672명으로 3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1,736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한시적생계보호는 105명에서 177명으로 72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6,9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취로사업은 기정에 2억7,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9,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돌발적불우이웃긴급구호비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히 긴급구호를 해야 될 대상이 많지 않아가지고 2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당초에 118명이었는데 126명으로 8명이 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진단비도 당초에 100명을 계상했는데 133명이 되어서 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도에서 당초에 훈련원을 같이 운영하는 기준으로다 내시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것이 필요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2,228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직 인건비인데 저희는 장애인보조작업장의 관리라든가 인건비를 시설장이 협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직이 불가피하게 한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및 노인연수 인솔여비는 당초에 가정복지쪽에 관련여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에 119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사업은 모자가정보호자립 차원에서 1명을 기술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입니다.
난방비는 550만원, 운영비는 1,161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120개인데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원칙이 경로당 총수의 8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개소만 보조가 되고 22군데는 기본지원 대상숫자에서 빠졌습니다.
횡성군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난해까지는 경로당 운영비 도비 보조율을 25%를 지원했는데 금년도는 15%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집 난방비인데 저희 관내에는 노인의 집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집에 입소하신 분들이 거택보호비 가지고 생계도 해야되고 난방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난방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밥상공동체급식소 운영비 지원은 지금 구문화원 자리에서 대관대리 교회에서 매 장날마다 운영을 하는데 대관대리 교회가 워낙 영세한 교회고 노인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은 계속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입장이라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협회 주차관리요원, 그리고 어려운 노인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운영이 되어야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보충을 하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다른 사회단체가 같이 참여하는쪽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271명에서 440명으로 169명이 지원대상이 늘었는데 금년 9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만 5세이상의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는 전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종과 2종, 거택과 자활은 기왕에 지원이 되었고,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당 소득이 월 140만원이하인 대상자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 기준도 당초에 4만4천원에서 10만9천원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7,63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가모자가정지원은 당초에 대상이 2세대 3명에서 7세대 9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5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재가부자가정도 2세대 3명에서 3세대 5명으로 늘어나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은 금년 6월달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불필요해서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도비 50만원을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요보호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 남편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생계자체가 어려운 분을 기술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업을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교육은 원주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분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한명인데 550만원이 나가나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생활비와 위탁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연령제한은 없나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민일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론입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유춘옥이라고 횡성사람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시·군별로 1명꼴로 돌아옵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직 인건비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작업장의 사무직이 주로 무슨업무를 하는 자리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우선 협회하고 횡성군하고, 협회하고 업체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몇%하라, 인건비를 어떻게 해라, 사무관리라든가, 이런것들을 원칙적으로 장애인협회에 영진시스템과 2개공장이 들어와서 경영주는 따로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설의 운영책임자는 시설장입니다.
그래서 고용에서부터 임금까지 그외에 작업장에 전반적인 보험, 행정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경영주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설장의 명의로 전부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편법입니다만 경영주한테 25만원씩 부담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나가서 그것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인건비 개념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담배값이라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사실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우리 횡성군에서 주어야 되는데 업자한테 해서 하니까 어떤 행정관리나 통제개념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체의 업무를 보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의 모든 부분을 대행해 주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회추경에 1,650만원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죠?
제목이 똑같은데요?
여기 300만원은 금년 12월달 것 까지만 인가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당초에는 사무직하고 장애인작업차 운전기사하고 두가지를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해가지고 아동 및 노인연수 인솔여비가 있는데 연수내용이 뭐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정복지계의 기준여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달은 것이지, 기준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어린이집 관리, 경로당, 노인회 관리로 해서 많이 다닙니다.
특히 노인같은 경우나 아동이나 다 직원이 따라가서 전부 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기준경비가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부서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보육시설운영이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들 보조해 주는 것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 군청에서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것을 다 감독을 해야 되지만 가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거 하나라도 바로 잡아볼려고 교육교재를 만들고 저희가 전부 해가지고 금년에 지도 하고있습니다.
횡성군뿐이 아니고 다 법적기준에 맞게 모든 것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체를 할려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인회계규칙을 준용을 해서 예산서도 짜게 했고, 사업계획도 그것에 의해서 맞추게 했고, 이런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다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정부에서 복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건데 특히 농촌어린이들 한테는 큰 혜택을 보는건데…
학부형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단 청일면 뿐만이 아니라 다른면도 그런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원장이나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전행적으로 모든사업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시행은 계속 안되고, 또 학부형들하고 원장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도 예를들면 건물을 지어서 자기 개인주택으로 이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증축을 하든지, 이사를 가겠다, 올안에 까지는 하겠다 하고는 1-2층을 다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1층만 이용해서 학부형들이 거기가 보면…
또 인원도 내가 보기에는 60명이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인데 60명씩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먼저 한번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니까 관리, 감독이 어느정도 되고 있나 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청일의 경우 시설보강을 자꾸 요청을 해요.
다시한번 기준에 의한 면적관계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사항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   윤 보건소장 남궁 윤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800만원, 공중보건의 사진료활동장려금 140만원 감, 모자보건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 간염 경정이 500만원인데 기정이 1천만원입니다.
5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노인무료진료비 225만원, 이것은 진료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진료하는 진료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재료비에는 모자보건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 PDT 경정이 189만원에서 기정이 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세운것이고,
폴리오 36만원을 더 세운겁니다.
검사시약이 195만원, 임시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 독감이 2천만원입니다.
노인무료진료사업 경정이 615만원인데 기정이 820만원, 200만원 감을 해가지고 노인안 보건사업으로 돌린 예산입니다.
205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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