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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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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5일 (금) 오전 10시04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
  3. 2. 횡성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8. 7.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가축사용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횡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9. 18.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위원장제출)
  3. 2. 횡성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7.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횡성군가축사용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6. 횡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위원장제출)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14일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서 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10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10월11일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10월1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창호 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관으로 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예비비는 11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4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총규모는 1천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4억8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858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4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삭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71억4,400만원중 0.8%에 해당하는 5,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기획관리항목의 밀레니엄 타임캡슐 신청을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항목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050만원과 사회복지항목의 상이군경회등 보훈 4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800만원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재요구 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라 예산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통계전산 항목의 횡성군홍보용씨디롬 제작은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기존 횡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항목의 풍수원성당 소화기 구입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소유자 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예산중 재무관리항목의 공근면부화기 및 발전기 구입에 따른 추경요구액 550만원 중 수동부화기에 대하여는 효율성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동부화기 부분 2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 예산심의시 제기되었던 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기정예산심의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재요구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차후에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공근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종닭 부화사업은 공근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향후 사업의 중단등이 우려되는 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둔내면에서 요구한 폐비닐 수집운반임차료의 경우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하여 운반에 상응하는 비용을 재생공사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관내 폐비닐 재생업체와 연계하여 직접 수집·운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문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유인된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90년8월27일 제정한 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 사용료 요율을 현실화하여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공공요금등의 운영비 증가요인과 음향보강, 비디오프로젯 설치, 난방기기증설, 조명시설등 신규시설과 설치계획중인 냉방시설등의 부과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문화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 기존 구체적 기준없이 시행하여 오던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투명화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 및 부대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연, 영화, 기타 이렇게 사용료를 구분해서 정하던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대회의실 공연장인 경우에는 오전에는 3만원, 오후에는 4만원, 또 저녁시간에는 5만원, 하루종일 쓸때는 10만원, 이렇게 정했고 소회의실 전시실에는 오전사용이 1만원, 오후에 1만5천원, 저녁사용이 2만원, 전일 사용이 3만원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 조명, 냉방등 첨단시설을 일부 최근에 보강한 것을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선마이크 1회 사용에 5천원, 음향장비 1회에 1만원, 조명시설 1회사용에 2만원, VTR프로젯 1회 사용에 1만원, 피아노 1회 사용에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단, 난방사용료는 당일 유료사용량의 유류 리터에다가 유류시가를 곱해 가지고 약 10%를 더 주도록 이렇게 난방사용료는 공식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임대기간은 문화관 임대를 현재까지는 9년전부터 계속 1년씩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유재산관리법에서는 국유재산임대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서 3년으로 임대사용할 때 연장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행 해오던 일부조항을 일부 삭제했다는 내용은 6조, 7조 10조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일정한 기준이 없는 사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99년도2월3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또 물가 대책위원회 부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 횡성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중 “1년이내의 기간”을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시 구체적으로 1-3쪽에 문화관 사용료 금액에 대한 별표를 간단히 다시 설명을 올리면은 공연장인 대회의실에는 0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사용에 3만원, 12시부터 18시까지는 4만원, 18시부터 24시까지는 저녁으로서 5만원, 전일사용료를 할 때는 10만원으로 정하는 비고난에 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오후에 한해서 10%를 가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전시실 소회의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엔 1만원, 12시부터 18시까지 1만5천원, 18시부터 24시까지 2만원, 전일사용료는 3만원으로 하고 휴일 및 토요일에도 소회의실은 오후에 한해서 10%를 가산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이 예정시간보다 미달시에는 기본사용료를 전액을 징수하고 초과시에는 시간당 평균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기로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부속시설사용료는 지금 저희가 새로 시설한 무선마이크는 1회에 5천원, 음향장비 1회에 1만원, VTR프로젯트에 1만원, 피아노 1만원, 단 피아노의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2만원, 이렇게 정했고 난방사용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일 유류사용료에 현시가를 곱해서 10%를 더 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중에 설명이 안 된 부분 6조3항은 규제개혁정비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는 사항은 전부 조례정비라는 지침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6조의 사용의 제안에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조항 3호를 삭제했고 7조에서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변경에 있어서 3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고 10조의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그 3호에 보면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일 하루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고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이런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1-5쪽은 문화관사용료 기존조례에 있는 조례개정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금액을 대비할려니까 시간제 관계하고 공연, 영화, 기타를 시간별로 나누어서 사용료를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전부 공연이나 영화를 망라해서 전체 사용료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속실 사용료는 먼저는 영사기, 환등기,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현재 시설된 대로 해서 현실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0%내지 많게는 100%까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문화관을 다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중간 수준선에서 조정한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6쪽부터 11쪽까지 내용은 그간의 행정처리한 사항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5조 사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조정하려는 것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완화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호의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등의 조항은 구체적 기준없이 시행해 오던 것을 주민에게 행정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사용료 요율을 현실화하고자 ’99년7월9일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개정안으로서 시설기본사용료는 3종류로 구분하였던 것을 1종류로 균일화하였으며 공연장 전일사용료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66%, 전시실사용료는 4천원에서 1만원으로 150% 인상하는 등 환경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그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증가요인과 최소한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건전재정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관 적정운영을 위한 사용료 인상 개정은 인상폭이 크지만 사전에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면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하고 ’99년도에 문화관공연장이나 전시실 사용횟수가 몇번씩이나 되죠?
○기획실장 조원용   횟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사용료가 작년도에 9백몇십만원정도에서 천만원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한 1,100만원에서 1,200만원선으로 들어오고 실지 저희가 경상적인 지출로는 전기,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정도 경상적인 경비만 따져도 한 2천여만원 가까이 지출이 되고 그 외에 시설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몇천만원씩 들어 가는데 그런 것은 시설보강이기 때문에 지출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입니다. 
포함 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규제개혁차원에서도 내년도이후에는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양이라든지 문화관에다가 이양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횡성군 여건으로 봐서 현재 맡아서 운영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면 사용료가 실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1천만원이라면은 공연장을 전일 10만원씩 봤을 때 100일을 사용했어요?
우리 문화원이 그렇게 활용도가 높나?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가끔 비디오나 영화를 상영을 할 때 기본사용료는 싸지만 총 기간수입액에 대해서 20% 추가 받는 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상승했다고 봅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관심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화관 사용이 미비한 것 같아요.
문화관사용료를 부분적으로는 사용자가 봤을 때는, 우리군의 문화예술인들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66%에서 150%까지 이렇게 대폭 인상했을 때 과연 문화진흥차원에서의 문화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게 염려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 실지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이다 이런 것을 사용허가를 장기간 해주면 되는데 또 죄송한 말씀드리면은 여기 관내 비디오 대여점이나 이런 데서 항의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요구할 때는 2-3일정도 이렇게만 하고 또 어떨 때는 협의회에서 돌려보내고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어느정도 배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난방사용료의 예를 들으면 하루종일 겨울에 뗄려면은 21만원정도 드는데 실지 부과는 6만6천원에 불과하니까 난방사용료 이런데서 엄청 적자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난방사용료는 기름값의 10%씩을 더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실장 조원용   먼저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안입니다. 
원재성 의원   이번 조정안이.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용료만 올릴 것이 아니라 문화원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문화원 지하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키는 거죠?
식당을 말씀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서청하 의원   그런데 식당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임대자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허락하면 용도에 따라서 사용목적이, 임대를 할 때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임대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문화관을 사용을 안하고 하니까 특별히 수입을 넣기 위해서 지하식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안하니까 임대를 주는데 임대를 받는 사람이 식당을 하고자 하니까 식당시설에 필요한 그런 정도는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 시설사용에 따른 철거명령이나 해지가 됐을 때 아무 보상없이 자진 철거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전임임대자가 아마 시설물을 조금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말이 좀 있었던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해결이 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임대자끼리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시설물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면은 임대를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하면은 그 시설물을 원상복귀 한다든가 그런 계약을 해서 후임자하고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기존에 임대했던 사람하고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사용료 산출방식이 감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정정이 됐습니다. 
일부 인상이 되다보니까 기존 임대자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임대를 했는데 그런 특별한 시설은 아니고 책상, 의자는 다 치웠는데 벽면에 일부 시설한 것,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변경·폐지·완화된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축분야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너비나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폐지하였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32개 용도군에서 21개 용도군으로 개정되어 건축물 용도를 나타내는 조항을 개정된 용도로 변경하였고, 용도지역별 일정규모이하의 대지에는 건축할 수 없게 하였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변경되어 개정하였으며,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허용규정이 신설되어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등 이에 관계인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주요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제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원중 군수가 지정한 건축사로 하며, 
제1항외의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현장조사·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제21조(대지안의 조경)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규정에 의거 대지안에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로 한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부터 제39조까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4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7조부터 제60조3항까지도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1조의2(재해위험지역안에서의 완화적용)①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8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재해위험구역을 지정 공고하고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법 제54조 제4항 및 영 제8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제66조가 되겠습니다.
제6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다음은 제68조의2입니다.
제68조의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영 제8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허용하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은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제7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3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동조 동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이상, 아파트는 3분의 2이상.
2.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다세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3. 영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이상으로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원팔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이에 부합되게 개정 정비하고자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행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며,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미관 심의제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여 2000년 5월9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공원, 유원지,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68조의 2에 보면은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를 허용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재산소유자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주지만 인근 지역주민들 특히 우리 횡성군 같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떻게 말하면 골목길 같은게 없어 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횡성군의 기존도로도 좁고 인도폭도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통행에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염려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규정은 금번 제정된 건축법에서 신설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8조2에 표현된 건축조례위임된 사항이죠.
이 사항은 인접대지 상호간 우리가 보통건축물을 지을 때는 50센치, 반미터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반미터를 뗄 경우에 양쪽 건축물 소유자가 승낙에 의해서 일단 연결복도 또는 맞벽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의 권리는 보호한다 일단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 또 교통의 장애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반미터 안쪽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단 본인들의 승낙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횡성군 건축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심의를 부쳐서 그 심의에서 일단 승낙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실태를 보면 맞벽건축이 군 단위에는 아직 까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까지 실태는 광역시나 특별시 일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원재성 의원   맞벽건축 같은 것이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된 데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횡성군 같이 갑자기 도시계획을몇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변에 있는 건물은 제대로 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건물이나 지주들이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적절히 군에서 조정을 해 준다고 하지만 주민들간에 민원이나 다툼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원의원님께서 뒷골목을 말씀하셨는데 뒷골목까지는 대상이 안되고 대지가 15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그런 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건축물이나 땅주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런 사항은 지금 얘기 나온 사항이 보통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일단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제외한 구역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 경계선에서 몇 센치 이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경계선에서 타 대지와의 거리는 몇 센치를 두고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A번지에서 경계가 경계에서 되도록이면 자기 경계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바짝 내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 몇 센치를 떼어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또 타 번지에서 몇 센치를 떼어놓아야만 하는지…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번지에서 뗄 수 있는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일단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옆에 있는 건물하고는 50센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도로 하고 떼는 거리는 다 틀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4미터이하인 건물은 1미터이상, 8미터이하인 건물은 2미터이상, 12미터이상 이었을 때는 그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거리 이상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것은 시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농가주택일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농가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높이에 따른 거리제한은 해당이 없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최소한 대지 경계선에서 보통 2층이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리제한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법 이전에 민법에서 반미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게 될 때 처음에 건축시공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측량 성과도를 붙이게 되죠. 그런데 준공할 때에는 타 경계선을 침범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처음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준공검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검사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관계는 보통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리가 현황측량을 합니다. 
이 필지의 어느 부분에 집을 이렇게 짓겠다 이렇게 현황측량을 한 다음에 그 현황측량된 부분에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다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초 측량한 현황대로 건축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지어 놓고 나중에 사용검사 승인신청이 왔거나 읍·면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보면은 경계를 침범했다던가, 나중에 건축물이 완전히 끝난후 확정 측량을 할 때 건축물이 타 번지를 침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데 그것은 일단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측량을 하지않고 담당직원이 그냥 나가서 사용검사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접 번지에 주인이 그 마을에 살지않고 외지에 살았을 때 나중에 와보니까 자기땅에 건물이 서 있다 그래서 시비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의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맨 처음에 시공을 할 때의 측량대로만 그 서류만 가지고 가서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래서 서의원님 말씀처럼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서 지도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한가지는 일단 건축주가 건물이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측량을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하고 그냥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안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건축물을 지었던 부분이 농가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이 지목이 전이나 답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지목변경을 하려면은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적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인근 지번을 침범을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농가주택을 대지에 지었을 경우는 측량을 안하고 가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저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금 전에다가 이미 집을 지어 놨어요?
지어 놨는데 지목변경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보상에는 전이거든요.
전인데 그것을 헐고 기존의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다 집을 지을려면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다만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허가만 받았지 나중에 경계측량 같은 것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일단 분쟁의 책임소재를 따지면 건축주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용검사를 하기전에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서창하 의원   그러면 사용검사를 할 때 측량성과도를 붙여야만 되는거 아니겠어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럴 때 측량성과도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목상은 전이나 답 아닙니까?
일단 집을 지었으면 지목은 전이나 답에서 대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측량성과도가 필수 첨부물입니다.
서창하 의원   대지로 바꾼다는 얘기는 사용검사가 끝난 다음에 전이 대지로 바뀌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보통 우리가 건축물이 다 되었으면은 사용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이 되면은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된 결과에 따라서 지목변경은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측량을 해야 됩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측량을 안하고선 검사를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건축을 하기전에 측량하는 것 하고, 건축이 끝나 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을 때 측량을 하는거 두가지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허가 받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에서.
안하고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 그냥 검사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농촌의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그런 사항인지 자세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현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듣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도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한국가스공사의 강원권 LNG 주배관 건설공사 수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주, 횡성, 홍천, 춘천과 관련하여 투자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지역건설에 따른 재정보증측면에서 감면근거를 명시함에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별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세율 적용을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물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한국가스공사의 강원도 지역 천연가스공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가 별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을 횡성군관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용 부동산이 되겠고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등의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 및 제2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 2(횡성군별장에 대한 감면)횡성군내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 및 제234조의 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 및 제234조의 16제1항을 적용한다. 
1. 횡성군내에서 소유(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취득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다. )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등의 목적으로 횡성군에서 소유하는 주거용부동산(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규칙을 모두 개정하여 지방재정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함을 물론 지역주민의 편리도모 및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투자 대부료, 사용료감면, 대부료의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 공유재산수의계약범위 확대 및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9년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외국인투자기업범위 및 대부매각대상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지역내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의 토지를 재개발사업 사업인가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연체로 매각대금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 또는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에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활보호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이며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해를 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가 매각할 때, 다음은 취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관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다음은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이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은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의 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이 50%이상을 수출하며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사업, 전체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상기항목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및 기존투자법인이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75%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 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이 50% 이상을 수출하며 국내부품의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전체 생산량의 75%이상,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상기항목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및 기존 투자법인이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 감면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00만 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며 국내 부품인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이상, 75%미만인 투자사업,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상기항목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및, 기존투자법인이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입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수입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은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대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를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고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하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인가가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하며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준공인가를 필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군수가 대규모투자프로젝트를 유치 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군수가 외국인통일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적별 공장용지 또는 개발공장용지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내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투자기업의 조성원가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재산은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이 미화 30억 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사업 및 동부지시설내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가격을 50% 감면한 대상의 재산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 내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며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 이상인 외국인투자사업내의 재산, 다음은 매각가격을 25% 감면하는 대상재산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의 사업장내의 재산,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미만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며 국내부품인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관사관리입니다. 
관사는 1급관사로는 군수관사, 2급관사로는 부군수 관사, 3급관사로는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등이며 관사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대상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별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하고자 하며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강원권 천연가스공급사업은 투자효율이 낮은 지역이나 공익성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중과세 적용을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관내에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세되고 있는 것은 ’98년도에 2채, ’99년도에 5채로 부과액은 약 360만원으로 감면을 허용해도 군재정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천연가스공급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자치부의 수용을 득한 개정안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군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과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새로 반영하였고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대상재산을 구분하면서 납부기간을 5년, 10년, 20년 이내로 하고 이자율을 4%에서 8%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유재산법의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보완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실경작농지와 폐천부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으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세감면조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까지만 특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군에서 별장용지로 개발하고 있는 주택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에 따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돼서 이런 법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우리군의 경우에는 관광지나 이런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도 인구유입책이나 지역발전이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데 특히 일부 지역의 관광지역의 경우는 외지인이 별장용지라든지 기타 주거용을 위해서 많이 유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례준칙을 일률적으로 줘서 시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이 왔는데 우리의 경우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 작년까지는 2채로 서원면 유현에 1채, 우천면 백달리에 1채로 2채만 부과했다가 작년에 별장용지관계를 다시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한 3채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5채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우리군의 경우에는 특히 성과가 미미합니다.
원재성 의원   성과도 미미하고 또 중앙정부가 아니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다가 강원도에서만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의원   글쎄, 기대효과도 크게 없고 어떻게 보면 현지의 주민들 하고 의 거부감이나 국가에 대한 불신감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별장이라는 것은 항상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말을 이용한 별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세를 물리는 것이 본의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까지는 효과가 미미한데 앞으로 IMF사정이 호전이 되고 그러면 또 횡성군과 수도권과의 교통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지역에도 지금보다는…
원재성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세의 형평상 특별세로다가 별장 같은 것은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중인 택지내에 와서 별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경관이나 산림을 훼손시키면서… 
주민들하고는 서로 화합이 안 될 수 있는 요지가 바로 별장식으로 와 있는 주택지인데, 그것을 세금을 조세를 감면해 주면서 까지 유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지 이게 좀…
○재무과장 이각구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외지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경기라든지 기타 그 부양효과가 약간은 있다고 봐서 경기부양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데 현지 지역주민들보다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유치상황이나 이런 가능성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제 업무는 아니면서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재성 의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물론 정부에서 상위법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은 것 같은데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인기업유치 라는게 우리도 지금 교류하는게 많잖아요. 
일본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는 하고 캐나다인가 미국하고도 하려고 하는데, 유치에 대한 실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먼저 지역경제과장 할 때 보니까 남산에 있는 성우옆에 공장이 자기네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외국인유치를 해 가지고 같이 합작투자를 하려는 이런 기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해 놓게 되면은 언젠가는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할 려고 할 때 이런 좋은 세제가 있다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건 헐값이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인데…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4-18쪽에 보면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리고 제1항에 보면은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정한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럼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오늘도민일보에서도 보면은 전원 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강원도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을 올렸었는데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다목적댐도 마찬가지고 전원개발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횡성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해줘야되지만 이런 조례를 안 만들어 놔도 돼잖아요?
지금 특례법이 있어서 강제로 수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굳이 만들어 줘야되는 조례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것을 상위법에서 정했고 전국적으로 보편타당성을 따져봤을 때는 준칙에 준해서 개정해 두는 것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원재성 의원   글쎄, 행정편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는 배제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댐건설 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을 횡성군 땅에다 건설하는데 매각대금을 20년 분할상환 해준다든지 또 전원법에 대해서 변전소나 송전탑이 지나감에 있어서 아니면 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매각대금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되요?
○재무과장 이각구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따라서 행정편의상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데 이게 우리 군만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입법예고도 했고 이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우리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가는 법이고 조례를 만들라는 그런 게 내려오면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챙겨야지…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강원도에 본적을 둔 자, 원적이 강원도에 있는 자, 고향방문을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아니면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게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호화주택, 지금 호화주택도 세금을 2001년까지 면제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호화주택이 아니고요 별장용 주택에 한해서…
서창하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횡성군내에 3채인가, 5채가 된다고 하셨는데 호화주택을 봤을 때 강림에도 있습니다.
강림에도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으로서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건물들, 또 조경을 하는데 1천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여기에 해당이 안되구요, 별장하고 호화주택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별장의 개념이 일반인이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호화주택이 도로 별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장의 정의를 보면은 초가집이라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본다.
그러니까 병지방 같은데 공가가 있는데 그 공가를 사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되면은 별장으로 봅니다.
호화주택이 아니래도.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가의 농촌지역의 산골에 있는 집이라도 호화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요율을 보면은 별장의 경우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이고, 호화주택의 경우는 가격을 따져 가지고 최고 초과누진세를 부과하는데 1000분의 70까지 부과가 됩니다.
값을 따져서 예를 들어 값이 1,200만원 이하일때는 세율이 1000분의 3이고, 고액의 경우는 1000분의 70까지 오히려 별장보다 더 부과할 수 있는 초과누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정액수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70까지 고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은 다녀가거든요.
다녀가면서 주민등록은 면단위 건물소재지에 옮겨 있는데 사람은 살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는 이런집은 별장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은 이것을 별장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주거용으로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우선 호화주택하고 별장인데 호화주택은 말고 별장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저도 봄에 별장용도 건물을 일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틀간 같이 다녀 보았습니다.
우리 세원계장하고.
그래서 기존에 2동이던 별장을 3동 더 늘려서 5동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부곡에도 1동이 금년에 추가로 책정이 되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이것이 별장이냐, 별장이 아니냐 하고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공공요금을 우선 적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료를 보면은 상시 거주하는 경우는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오는데 계절적으로 봤을때는 기본료만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3동을 이번에 추가로다 해서 부과를 했는데…
5동 이외에도 4-5동을 별장의 개념으로 우리가 일단 의심이 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횡성군가축사용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따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내지 제11항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비롯하여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과 소관 조례중 제정또는 개정하여야 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골자만 설명 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페이지에 있는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99년 2월8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하류지역의 물이용자부터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상류지역의 수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금년 8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징수가 되는데 내년까지는 톤당 80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톤당 11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약 2조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며 내년도에는 약 3천억원이 추정이 됩니다.
저희 군에는 내년도에 약 60억정도의 사업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기준과 특별회계설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개선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세입입니다.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먼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그외에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일반 사항은 일반회계와 같습니다.
전문에 대해서는 5-3페이지와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서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내용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 삭제와 공공용 봉투공급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한 리단위 청소의 날 지정시에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던 것을 국토대청결행사등에 소요되는 종량제 봉투를 이때만 지급하도록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내용중 상위법에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장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 부적정 정화조 등의 신고,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처리실적 보고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분뇨관련 영업자가 군수에게 납부하는 위생처리수수료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예치사항을 삭제함으로서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중복되는 자율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가축 및 축사의 관리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추진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에서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적용하였던 설치기준, 관리인 지정, 화장실 개방 및 비용보조, 개선명령,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55페이지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계획에 의거 조례로 정한 규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용료 결정시 도지사 승인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은 경인지역에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일부가 저희군으로 와서 운영되는 그런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특별회계의 세출로 쓸수 있는 부분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나항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횡성댐의 갑천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횡성댐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댐 상류지역 8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은 …2년도에 횡성댐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시에 이행 계획으로 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서 약속된 사항입니다.
물론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설명 안드려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 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이행 계획대로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 가축사육 두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횡성군과 수자원공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액비저장시설을 전 농가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처리할 때의 처리비용을 수자원공사가 20년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하에 담수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저희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갑천면 지역에 축산분뇨 뿐만 아니라 생활오수 문제도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저의 지역에 기존에 한강수계에 섬강하고 주천강이 한강수계수질개선에 포함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갑천댐이 막힘으로 해서 물은 주로 원주권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한강수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제가 제안설명전에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갑천댐이 막히더라도 한강수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은 기존에 둔내나 안흥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둔내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갈거고, 안흥에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이 있고, 운영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가능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이 톤당 80원씩 2000년도 내년에는 그렇게 받고 그 이후에는 톤당 110원씩…
그렇게 해서 횡성군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내년도에 신청한 것이 60억입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지금 횡성댐 상류지역에 8군데의 하수기초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정도…
당초에 설계한대로 한다면 얼마정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오수처리시설 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리용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암만 적게 한다고 해도 1개소에 5천만원이상 든다고 봐야죠.
8개소면 약 4억정도 들어가는데…
원재성 의원   당초에 댐 사업을 할 때 설계된 내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기에는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냥 8개소만 해주겠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당초의 상황으로 축산농가에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줄 경우에는 약 20억정도 든다고 어차피 횡성군이 시설하니까 수자원공사와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지 축산농가가 줄고…
원재성 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축산농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액비저장시설만 하면은 한 20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건교부에 올린 안이죠?
그것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당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천기성 소화조가 설치할 경우에 8개를 그때의 양과 처리능력을 보면 약 20억정도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원재성 의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수자원공사에서 한강수계수질개선을 위해서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내년도에요?
원재성 의원   내년도라든지, 앞으로 년차적으로…
내년도에는 톤당 80원씩 받으니까 우리 댐에서 사용되는…
아까 함의원님 질문에 설명이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게 횡성댐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은 수혜자가 횡성하고 원주니까 거기서 받은 것을 가지고 횡성댐 상류지역에 수질개선을 하는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횡성댐은 물이용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다면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지역에 횡성군이 포함이 안되어 있죠?
갑천, 청일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거기에는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횡성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팔당호와 잠실 수중구간 사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톤당 80원을 받는겁니다.
원재성 의원   팔당댐에 의해서 물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내는 수질개선특별금 톤당 80원 그걸 가지고 우리 횡성댐 상류지역에도 그 비용으로다가 수질개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런데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안한 이유는 횡성댐 상류지역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이행계획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할 몫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원재성 의원   ’92년도에 횡성군에서 대처를 잘못한게 8개지역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은 하수기초시설을 8군데에 해준다 이렇게 되어서 나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횡성군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할 때 설계도나 얼마정도에 시설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계약이 안되어 있죠.
원재성 의원   8개만 해주겠다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아무런 대처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댐이 착공되는것에 맞춰서 그런 8개의 시설을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차집관로를 이용한 저장시설이라든지 8군데를 댐 공사 진도에 맞추어서 했었으면은 지금와서 이것을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시설한다는 규정에 묶여서 지금 횡성군에다가 군비를 가지고 8개소를 하라는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에서나, 건교부에서.
지금 법대로라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양여금으로 70%가 지원이 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나머지 지방비에 70%가 지원이 되니까 결국지방비 부담 30%의 17%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만 시,군에서 부담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수자원공사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원재성 의원   그 비용이 8개정도 하면 제가 알기로는 40억정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을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하면은 8군데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양을 개선해 가지고 필요량 만큼 만의 처리량 시설을 하면 8개소가 다…
또 8개를 분산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행을 시킨다고 하면 발생량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원재성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부담금만 가지고 횡성댐에 맑은물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부담금을 우리군에 책정될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는 그렇다지만 유지, 관리하는데 한강수계 수질개선 부담금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가능하지 않죠.
원재성 의원   그러면 이 법도 우리군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이런 물관리 비용으로 징수하는 비용이 일반회계에 혼합이 되어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반드시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개선비용으로 쓰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라 그런 뜻입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 횡성군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정비하여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의 내실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마을관리휴양지 입구에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휴양지 내에서 징수토록 조정하는 것이고 주차장 시설이용료 감면 면제 근거를 마련했으며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이용요금표중 종전은 체류를 1일 24시로 하던 것을 입장시 익일 일몰시까지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관리휴양지내의 행위허가 및 제한등 규제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항중 “인근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를 “마을회, 노인회, 청년회”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를 하고 10조 1항중 “마을관리휴양지입구에서”를 “마을관리휴양지 안에서”로 한다. 
제11조 제목중 “면제 및 감면”을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후단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가운전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가차량,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6-3쪽부터 6-7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횡성군청소년 석화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중 일부가 행정규제대상으로 폐지, 완화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사용허가 규정에서 사용승락 및 신고제로 완화하고 수련의 집 시설사용자를 사용 3일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 구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이며 신고접수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 석화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설사용승락) ①수련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사용 또는 시설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련의 집 사용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9조제1항중 “사용허가”를 “시설의 사용”으로 한다. 
제12조제3호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신고를 한 자”로 “사용허가취소원”을 “사용승락취소원”으로 “허가”를 “신고수리”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선량한 관리자”를 “선량한 사용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허가를 득하고”를 “신고를 필하고”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목중 “사용허가의 양도금지”를 “사용권의 양도금지”로 하고 동조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신고를 필한 자로 한다. 
6-10쪽부터 6-1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레포츠공원운영관리조례중 일부가 행정규제대상으로 폐지 완화,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설사용허가규정에서 사용승락 및 신고제로 완화하고 레포츠공원 시설사용자를 사용 3일전까지 군수로서는 신고, 신고방법은 서면, 구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신고접수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횡성레포츠공원 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승락) ①레포츠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사용 또는 시설사용변경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레포츠공원 사용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제9조제1항중 “사용허가”를 “시설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제3호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신고를 한 자”로 “사용허가취소원”을 “사용승락취소원”로 “허가”를 “신고수리”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선량한 관리자”를 “선량한 사용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허가를 득하고”를 “신고를 필하고”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목중 “사용허가의 양도금지”를 “사용권의 양도금지”로 하고 동조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신고를 필한 자”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5조2항에 “인근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를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로 한다.”로 이렇게 4개 자생조직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단위의 다른 여타의 회도 분명히 있을텐데 이렇게 4개만 국한해서 조례를 정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을관리휴양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면은 다른 조직들에서 마찰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마을회를 광의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넓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함종국 의원   마을회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마을회라는 것을 동네라는 개념으로 크게 봐주셨으면 좋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쪽에 10조 1호중 “마을관리휴양지 입구에서”를 “마을관리휴양지 안에서” 징수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마을관리휴양지 입구에 있던 입장료 받던 시설은 그럼 없애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지방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 가는 초입세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 캠핑장이라든가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광의로 마을입구에서 받아도 좋고 마을안에서 받아도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데 먼저는 마을입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털어서 마을 어디에서 받아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을휴양지 입구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행의 자유라든가 이런게 없어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글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재성 의원   그럼 입구에서 받는 것은 없애게 해야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그것은 동네에서 받기가 편리한 장소에서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교통에 지장이 된다면은 안에서 받을 수도 있고, 꼭 입구라는 얘기는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재성 의원   특히 병지방 같은 경우인데 입구에서 받으니까 검문초소같은게 이쪽으로 통행길이…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면은 예를 들어서 섬강 같은 것은 없어 졌지만은 여기 섬강 마을관리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가 없고 병지방에는 입구를 통해야지만 들어 갑니다.
율동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네들 밖에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받을 려니 굉장히 품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병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면서 받을려면은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법 개정이 내가 하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입구에서도 받을 수 있다면은…
마을입구에서 받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건 입장료 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 가는 차마다 꼭 병지방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받는 것은 좀 보기가 안좋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병지방1리, 2리를 통틀어 돌아다니면서 받을 려니까 동네에 사람은 없고 징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를 봐서 입구에서 받는다는 것 뿐 이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석화수련의 집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횡성 레포츠공원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횡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9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시행령, 규칙이 규제완화차원으로 개정되어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간노외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있고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와 관리.운영등에 관한 관리규정 및 설치신고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에 있겠습니다.
또한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수인이 공동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을 단독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당해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1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조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별표1과 같이 하고”를 “별표 1과 같다.”로 별표에 따로 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에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시에도 도로교통법 제8조가 도로교통법 제3조로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의 노외주차장의 표시규격에 대해서 일반인 노외주차장에 대한 표시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노외주차장에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도 마찬가지고 4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항에 별표가 별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2항에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에서부터 “하며”까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가 되고 그 밑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만 남겨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3쪽이 되겠습니다.
2항의 “영 제4항”을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후에 통보하도록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12조 주차장 설치심의등도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4페이지에 제13조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안의 주차장설치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3조의 2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용적율, 높이제한을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60제곱미터이상에서 45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폭이 너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고 “접한 도로”를 “대지에 접한도로(대지가 2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대지의 폭”을 “너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고요, “수평거리의 36배이하, 다만 배율이 1.8배 전략의 폭 미만인 경우 1.8배”를 “36/도로의 너비”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14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15조에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수인”이를 “단독 또는”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고 “한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삭제를 하고 제16조에 “준공”이 “사용검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영 제6조”가 “영 제10조 제1항”로 바꾸는 사항이 되고 제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건축물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으로 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경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법 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로 별표에 의해서 표기가 되겠습니다.
제 3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8조2의 “영 제6조 제3항의”가 “영 제6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 의 바닥 및 지붕은”이 바닥만 하고 지붕을 안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붕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의 3 관리비는 삭제하도록 되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 4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대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과징금 처분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가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는 조항이 바뀌어 지는 사항이 되고요, 10-22페이지는 민영노외주차장이 삭제가 됨으로써 삭제가 되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표 5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24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가감기준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징금이 5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도 10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가 5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의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공원점용허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농업, 임업용 작업장 및 가설건축물(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안 되던 것이 점용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1필지의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에 한해서 점용허가가 되고요,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서 증축은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증축, 개축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인 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고 식물관련시설물은 버섯 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하천 및 분재의 온실목적인 것에 한해서는 점용허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은 안 제4조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에 대해서는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 비품 및 적치장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점용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점용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전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9년7월15일부터 8월1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은 전문 개정으로서 해당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재성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루어 진 사항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6항 이하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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