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18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 3.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98지방채발행계획안의 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위원회제출)
- 3.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4.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5. ‘98지방채발행계획안의 건(군수제출)
- 6. 회의록서명의원(함종국, 박명서)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출된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5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6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제출된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5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6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0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0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 통제하며,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및 본회의에서 승인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특위위원 8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1명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와 3쪽의 주요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보고와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보고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당일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11월 24일 12시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 통제하며,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및 본회의에서 승인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특위위원 8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1명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와 3쪽의 주요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보고와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보고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당일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11월 24일 12시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와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명시 되지않은 의사일정 변경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일임하오니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명시 되지않은 의사일정 변경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들을 위원회에 일임하오니 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인 횡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선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선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홍선 종합민원실장 박홍선입니다.
먼저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정보공개조례를 법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개청구권자중 외국인의 청구자격을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조례로 정하므로써 청구자를 명문화 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정보화시대에 맞춰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법으로 청구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제3자와 관련이 될시는 공개여부의 통지 및 제3자로 하여금 의견청취 규정을 두어 비공개등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공개거부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권자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공개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기관이 이 조례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것 등을 말한다.
제3조(행정기관의 의무) ①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에 대한 정보는 보호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주민의 공개정보 청구에 응할 뿐 아니라 필요한 행정정보는 자발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또는 법인
2.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또는 단체
제5조(공개대상 정보)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2.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 특성 등 공개됨으로서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
3. 개인·법인·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정보4.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행정정보
가. 행정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입찰예정가격·시험문제·교섭·쟁송·인사·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기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4.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작성·취득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5. 국가사무(기관위임 사무)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3.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는 제6조 제3호의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때에는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5일범위내에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공개결정통지를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일시 및 장소에서 당해 기록물의 원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행한다.
②행정정보를 소개함에 있어 그 원본이 파손·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행정정보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공개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의 공무원 3명, 군의회 의원 2명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2인이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⑦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⑨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외 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행정정보공개목록 작성 등) 전담부서에서는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법시행령이 ’98년5월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사용검사시 조경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식수시기등 조경에 필요한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토록하는 법령개정으로 조경공사 예치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 일반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공해공장은 도로로부터 3m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띄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8년9월4일부터 ’98년9월24일까지이고 결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7조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인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지역구분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을 제외한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1천제곱미터미만 - 3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1.5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 4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이상)
적용대상건축선 - 모든건축선
공장 - 주거지역
2.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창고시설, 운수시설
지역구분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비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을 제외한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2천제곱미터 미만 - 3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1.5미터이상)
2천제곱미터이상 -4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이상)
전용대상건축선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주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 한다.
3.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지역구분 -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2천제곱미터미만 - 2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이상 - 3미터 이상
적용대상건축선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와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4. 아파트
용도 - 아파트
지역구분 - 전지역
띄어야 할 거리 - 6미터 이상
적용대상건축선 - 모든 건축선
5.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면적이하인 건축물 - 1미터 이상
제68조제1항 및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①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인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지역구분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을 제외한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외벽가부분(노대 및 계단포함으로부터 거리) - 3미터(준공업지역에서는 1미터)이상
처마끝까지의 거리 - 2미터(준공업지역에서는 1미터이상)
공장 - 주거지역
부칙 -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정보공개조례를 법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개청구권자중 외국인의 청구자격을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조례로 정하므로써 청구자를 명문화 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을 정보화시대에 맞춰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법으로 청구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제3자와 관련이 될시는 공개여부의 통지 및 제3자로 하여금 의견청취 규정을 두어 비공개등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으며, 공개거부 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권자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공개거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기관이 이 조례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것 등을 말한다.
제3조(행정기관의 의무) ①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에 대한 정보는 보호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주민의 공개정보 청구에 응할 뿐 아니라 필요한 행정정보는 자발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청구권자) 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또는 법인
2.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또는 단체
제5조(공개대상 정보)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정보2.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 특성 등 공개됨으로서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
3. 개인·법인·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정보4.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행정정보
가. 행정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명백한 것
나. 미확정 계획·입찰예정가격·시험문제·교섭·쟁송·인사·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기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4.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작성·취득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5. 국가사무(기관위임 사무)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 가능할 때에는 공개가능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를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3.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제7조(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행정정보는 제6조 제3호의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때에는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5일범위내에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공개결정통지를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행정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일시 및 장소에서 당해 기록물의 원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행한다.
②행정정보를 소개함에 있어 그 원본이 파손·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행정정보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공개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행정기관은 자문에 응하고 제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의 공무원 3명, 군의회 의원 2명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2인이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⑦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⑨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외 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행정정보공개목록 작성 등) 전담부서에서는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법시행령이 ’98년5월23일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장 및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사용검사시 조경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식수시기등 조경에 필요한 조건으로 임시사용 승인토록하는 법령개정으로 조경공사 예치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나. 일반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공해공장은 도로로부터 3m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띄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8년9월4일부터 ’98년9월24일까지이고 결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7조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및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법령 및 건설기계관리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차장에 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인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지역구분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을 제외한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1천제곱미터미만 - 3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1.5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 4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이상)
적용대상건축선 - 모든건축선
공장 - 주거지역
2.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창고시설, 운수시설
지역구분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비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을 제외한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2천제곱미터 미만 - 3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1.5미터이상)
2천제곱미터이상 -4미터이상(준공업지역에서는 2미터이상)
전용대상건축선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주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 한다.
3.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지역구분 -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2천제곱미터미만 - 2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이상 - 3미터 이상
적용대상건축선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와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4. 아파트
용도 - 아파트
지역구분 - 전지역
띄어야 할 거리 - 6미터 이상
적용대상건축선 - 모든 건축선
5.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면적이하인 건축물 - 1미터 이상
제68조제1항 및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①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과,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주거지역안의 공장인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지역구분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한다)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을 제외한 모든지역
띄어야 할 거리
외벽가부분(노대 및 계단포함으로부터 거리) - 3미터(준공업지역에서는 1미터)이상
처마끝까지의 거리 - 2미터(준공업지역에서는 1미터이상)
공장 - 주거지역
부칙 -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원 박홍선 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교육관계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선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교육관계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선 종합민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98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법적근거와 둘째, 제안이유 셋째, 지방채발행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지방채 및 채무관리」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지방채의 발행대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호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5일부터 8월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총 피해복구액이 174억9,0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군 발주사업비 총액인 167억
3,7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0억1,200만원중 17억은 지방채로 부담하고 2억3,800만원은 ’99년 당초예산에 추가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호우피해복구비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복구사업비 174억9천만원중 횡성군발주가 167억3,700만원이며 타기관인 강원도나
토관리청, 영림서 등 발주가 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총복구사업비 174억 9천만원중에 중앙지원이 125억3천만원, 도지원이 20억9,800만원, 군부담이 20억1,200만원, 융자금이 6억2,400만원, 자부담이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의 횡성상수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확장사업을 위하여 ’97년도에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년리 9%의 이자율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년리 3.5%조건인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융자가 별도 협의됨에 따라 기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하고 저리자금으로 지방채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 처리된 지역개발기금은 ’97년12월22일자로 10억원을 년리 9%조건으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였으며 금회 처리코자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12월에 10억원을 3.5%로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율과 상환조건이 우리군에 유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금액은 총 27억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 17억은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로서 년리 9%로 98년 12월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발행하여 군비 일반회계에서 재정경제부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사업 10억원은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년리
3.5%로 98년 12월에 5년거치 15년균분상환조건으로 발행하며 군비 특별회계에서 환경부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각종기반시설의 완벽한 항구복구는 물론 호우피해복구사업의 조기발주로 주민생활안정과 정주의식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지난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집중호우피해가 발생되어 8월12일 집중호우피해 상황보고에 이어 8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의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9월21자로 호우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부처 174억9천만원으로서 행정자치부소관이 368개소에 85억1,800만원, 문화관광부소관이 2개소에 2천만원, 보건복지부소관이 53세대에 2,900만원, 농림부소관이 8개분야에 57억6,700만원, 산림청소관이 4개소에 4억1,800만원, 환경부소관이 3개소에 1억3,3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이 100개소에 2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호우피해 사업장이 관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어 측량설계등 업무추진에 많은 인력 및 시간소요 다수사업에 대한 이월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 가용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조기발주에 전력을 다하고 동절기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99년도로 이월하여 영농관련사업과 소규모시설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보조물공사등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모든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합동설계팀 운용상황으로는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기술직 군,읍,면 22명이 10월30일까지 544건에 대한 측량은 모두 완료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달말까지는 모든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발주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두 번째 횡성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및 지방공단조성등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과 자체시설의 용량증설로 원주권 광역상수도 배분수량의 적정수급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지난 ’96년 12월에 횡성읍하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생활용수 1일 약1,500㎥ 공급과 ’96년10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서 1일 약2,000㎥ 용수공급계획 협의요청이 되어서 용수공급계획에 대한 협의회신을 한 바있고
‘98년 1월24일부터 ’99년3월19일까지 상수도정비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용역 및 증설사업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은 내년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진 횡성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추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정수장이 현재 1일 5,000톤에서 1일 8,000톤규모로 3,000톤을 증설하고 배수지를 1일 3,000톤으로 신설하며 관로확장을 2,000미터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1,1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의 실제 사업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의 재원별 내역으로는 총 17억1,100만원중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1억1,500만원, 지방채발행이 10억원, 기타 한국토지공사부담금 5억원이 재원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7쪽부터 9쪽까지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연도별 상환계획서와 유인물 10쪽부터 12쪽까지는 참고로 현재 우리군의 채무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을 첨했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법적근거와 둘째, 제안이유 셋째, 지방채발행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지방채 및 채무관리」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지방채의 발행대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호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5일부터 8월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총 피해복구액이 174억9,0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군 발주사업비 총액인 167억
3,7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0억1,200만원중 17억은 지방채로 부담하고 2억3,800만원은 ’99년 당초예산에 추가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호우피해복구비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복구사업비 174억9천만원중 횡성군발주가 167억3,700만원이며 타기관인 강원도나
토관리청, 영림서 등 발주가 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총복구사업비 174억 9천만원중에 중앙지원이 125억3천만원, 도지원이 20억9,800만원, 군부담이 20억1,200만원, 융자금이 6억2,400만원, 자부담이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의 횡성상수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확장사업을 위하여 ’97년도에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년리 9%의 이자율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나 년리 3.5%조건인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융자가 별도 협의됨에 따라 기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하고 저리자금으로 지방채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 처리된 지역개발기금은 ’97년12월22일자로 10억원을 년리 9%조건으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였으며 금회 처리코자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12월에 10억원을 3.5%로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율과 상환조건이 우리군에 유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금액은 총 27억원으로서 수해복구사업 17억은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로서 년리 9%로 98년 12월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발행하여 군비 일반회계에서 재정경제부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사업 10억원은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년리
3.5%로 98년 12월에 5년거치 15년균분상환조건으로 발행하며 군비 특별회계에서 환경부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각종기반시설의 완벽한 항구복구는 물론 호우피해복구사업의 조기발주로 주민생활안정과 정주의식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지난 8월4일부터 8월11일까지 집중호우피해가 발생되어 8월12일 집중호우피해 상황보고에 이어 8월13일부터 8월17일까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의 현지확인을 마쳤으며 9월21자로 호우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7개부처 174억9천만원으로서 행정자치부소관이 368개소에 85억1,800만원, 문화관광부소관이 2개소에 2천만원, 보건복지부소관이 53세대에 2,900만원, 농림부소관이 8개분야에 57억6,700만원, 산림청소관이 4개소에 4억1,800만원, 환경부소관이 3개소에 1억3,300만원, 건설교통부소관이 100개소에 2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호우피해 사업장이 관내 전역에 산재되어 있어 측량설계등 업무추진에 많은 인력 및 시간소요 다수사업에 대한 이월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 가용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조기발주에 전력을 다하고 동절기 사업추진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99년도로 이월하여 영농관련사업과 소규모시설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고 공기가 많이 소요되는 보조물공사등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 모든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합동설계팀 운용상황으로는 지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기술직 군,읍,면 22명이 10월30일까지 544건에 대한 측량은 모두 완료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달말까지는 모든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발주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두 번째 횡성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및 지방공단조성등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과 자체시설의 용량증설로 원주권 광역상수도 배분수량의 적정수급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지난 ’96년 12월에 횡성읍하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생활용수 1일 약1,500㎥ 공급과 ’96년10월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서 1일 약2,000㎥ 용수공급계획 협의요청이 되어서 용수공급계획에 대한 협의회신을 한 바있고
‘98년 1월24일부터 ’99년3월19일까지 상수도정비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용역 및 증설사업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은 내년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진 횡성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추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정수장이 현재 1일 5,000톤에서 1일 8,000톤규모로 3,000톤을 증설하고 배수지를 1일 3,000톤으로 신설하며 관로확장을 2,000미터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1,1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의 실제 사업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의 재원별 내역으로는 총 17억1,100만원중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1억1,500만원, 지방채발행이 10억원, 기타 한국토지공사부담금 5억원이 재원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7쪽부터 9쪽까지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연도별 상환계획서와 유인물 10쪽부터 12쪽까지는 참고로 현재 우리군의 채무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을 첨했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용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용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했던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는 물론 읍,면순회간담회 실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등 제반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읍,면순회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 되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바라면서 아직까지 추진중인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25일 개회되는 정기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했던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는 물론 읍,면순회간담회 실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등 제반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읍,면순회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 되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바라면서 아직까지 추진중인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월25일 개회되는 정기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