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10일 (화) 오전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7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의 건
- 3. 읍,면순회간담회의 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7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횡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3. 읍,면순회간담회실시의 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4일 원재성 의원 외두분으로부터 횡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총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1월4일 정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집행부로부터 횡성상수도증설사업현황설명, 우천면 오원2리 통골농어촌도로확, 포장사업추진계획 및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보고와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횡성한우고급육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서 횡성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 횡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아홉분 모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4일 원재성 의원 외두분으로부터 횡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총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11월4일 정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집행부로부터 횡성상수도증설사업현황설명, 우천면 오원2리 통골농어촌도로확, 포장사업추진계획 및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 보고와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횡성한우고급육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서 횡성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 횡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횡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아홉분 모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는 오늘부터 11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는 오늘부터 11월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따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횡성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건국 추진지침에 의하여 입법예고에 해당사항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횡성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부의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제정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표는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속에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제2건국』을 선언하고, 정부는 각계각층이 참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안을 정립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2건국 목표로는 민주화⇒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국가개입경제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개방화⇒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의건국』의 7대 국정과제로 첫 번째,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의 참여 확대, 지방의 권한강화, 지역감정 해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으로 정부규제의 축소, 외국인 투자확대, 벤처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부정부패의 척결, 법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 세계시민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로 전인교육의 실시, 문화산업및 정보·첨단기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추진, 노동시장 유연화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햇볕정책)으로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으로 먼저 기본방침으로서 중앙단위에 준하여 도와 군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추진반』을 설치 운영하고,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단위의 『제2의건국』은 군수의 총괄하에 집중 추진하고, 도·군 추진위원회는 제2의건국을 측면 지원하는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과제로는 부군수를 책임자로 하여 전담부서 지정, 인력확충 등 총력 추진체제를 구축하고,『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을 구성 위촉하고, 『제2의건국』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대주민 홍보 및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로 대통령에서부터 중앙부처, 도와 시,군의 추진반과 위원회의 구성 체계도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으로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은 인원이 위원장 1인, 25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20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시,군에서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당연직이 4인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이고, 위촉직이 21인이 되는데 학계, 경제, 언론,종교, 예술계, 새마을, 체육계, 바르게살기단체, 각종사회직능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두되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정수 위원에서 고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허용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수행하고, 위원인선 요령으로는 위원은 대표성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 있게 선정하고, 언론계 인사, 시민운동지도자, 여성계지도자 지역여론의 주도 계층을 포함하되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장·청년층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과제의 발굴 및 처리절차로는, 실천과제 발굴은 7대 국정 과제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단기과제는 98년도 말까지, 중기과제는 99년도 말까지, 장기과제는 2000년이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실천과제의 발굴기준으로는 대표적개혁과제로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경제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고,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과제로 소 상공인의 생업여건 개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에 개혁이 미진하여 대책이 필요한 과제로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생활의식 개혁 과제로 공중도덕의 해이, 외국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의 발굴요령은 추후 시달될 예정입니다.
개혁과제 처리절차는 위원회의 상정 토론화 과정을 거쳐 도 위원회에 개선 건의하고 중앙에서 확정된 과제는 지역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범 군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단체가 주도 하도록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일정별 추진사항으로 제2의 건국 업무전담부서는 11월3일 자치행정과로 지정하였고,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읍,면 총무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지침이 시달된 바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제정은 11월 초순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저희군은 11월2일 조례규칙 심의회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순까지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개혁과제 발굴은 앞으로 시달될 “개혁과제 발굴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따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횡성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건국 추진지침에 의하여 입법예고에 해당사항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횡성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횡성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부의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조례제정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사항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표는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속에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제2건국』을 선언하고, 정부는 각계각층이 참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안을 정립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2건국 목표로는 민주화⇒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국가개입경제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개방화⇒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의건국』의 7대 국정과제로 첫 번째,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의 참여 확대, 지방의 권한강화, 지역감정 해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으로 정부규제의 축소, 외국인 투자확대, 벤처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부정부패의 척결, 법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편적 세계주의의 실현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 세계시민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로 전인교육의 실시, 문화산업및 정보·첨단기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로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추진, 노동시장 유연화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햇볕정책)으로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으로 먼저 기본방침으로서 중앙단위에 준하여 도와 군에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추진반』을 설치 운영하고,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단위의 『제2의건국』은 군수의 총괄하에 집중 추진하고, 도·군 추진위원회는 제2의건국을 측면 지원하는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과제로는 부군수를 책임자로 하여 전담부서 지정, 인력확충 등 총력 추진체제를 구축하고,『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을 구성 위촉하고, 『제2의건국』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대주민 홍보 및 범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로 대통령에서부터 중앙부처, 도와 시,군의 추진반과 위원회의 구성 체계도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으로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구성은 인원이 위원장 1인, 25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20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시,군에서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당연직이 4인이 되겠습니다.
군의회 부의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이고, 위촉직이 21인이 되는데 학계, 경제, 언론,종교, 예술계, 새마을, 체육계, 바르게살기단체, 각종사회직능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두되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정수 위원에서 고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허용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수행하고, 위원인선 요령으로는 위원은 대표성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 있게 선정하고, 언론계 인사, 시민운동지도자, 여성계지도자 지역여론의 주도 계층을 포함하되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노·장·청년층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과제의 발굴 및 처리절차로는, 실천과제 발굴은 7대 국정 과제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단기과제는 98년도 말까지, 중기과제는 99년도 말까지, 장기과제는 2000년이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실천과제의 발굴기준으로는 대표적개혁과제로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경제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고, 개혁의 효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과제로 소 상공인의 생업여건 개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에 개혁이 미진하여 대책이 필요한 과제로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생활의식 개혁 과제로 공중도덕의 해이, 외국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의 발굴요령은 추후 시달될 예정입니다.
개혁과제 처리절차는 위원회의 상정 토론화 과정을 거쳐 도 위원회에 개선 건의하고 중앙에서 확정된 과제는 지역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범 군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단체가 주도 하도록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일정별 추진사항으로 제2의 건국 업무전담부서는 11월3일 자치행정과로 지정하였고,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읍,면 총무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지침이 시달된 바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제정은 11월 초순까지 하게 되어 있으며, 저희군은 11월2일 조례규칙 심의회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순까지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개혁과제 발굴은 앞으로 시달될 “개혁과제 발굴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전문위원의 교육관계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전문위원의 교육관계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읍,면순회간담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오늘부터 11월16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코자 오늘부터 11월16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원용식 의원,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원용식 의원,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읍,면순회간담회 실시와‘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위해 11월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각종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회기간동안 읍,면순회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회의는 11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읍,면순회간담회 실시와‘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위해 11월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각종 군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회기간동안 읍,면순회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회의는 11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