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23일 (목) 오전 10시09분
-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 1.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2.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
- 4. 치악산국립공원내강림-부곡간도로확포장공원사업시행승인요구건의문채택의 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함종국의원외 2인 발의)
- 2.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3.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군수제출)
- 4. 치악산국립공원내강림-부곡간도로확포장공원사업시행승인요구건의문채택의 건(서창하의원외 2인 발의)
- 5. 회의록서명의원(함종국, 박명서)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기 협의된 바와같이 대표위원은 서창하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감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으신 횡성읍 읍상리 김용학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주거하는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기 협의된 바와같이 대표위원은 서창하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감사위원으로 경력이 있으신 횡성읍 읍상리 김용학씨와 횡성군수가 추천하는 횡성읍 북천리에 주거하는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제2의세원” “심리적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주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성실 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수준이상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러운 모범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에 대한우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러한 성실납세자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이중 부착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위한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세의 경우 성실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의 고액납세자이고 지방재정 소득할 주민세는 이런 국세자를 근거로 신고, 납부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와의 세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 관계법령은 별첨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 및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협조요청사항은 11-5, 11-6,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제2의세원” “심리적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주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성실 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실납세자로서 일정수준이상의 표창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러운 모범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에 대한우대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러한 성실납세자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이중 부착차량에 대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위한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세의 경우 성실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의 고액납세자이고 지방재정 소득할 주민세는 이런 국세자를 근거로 신고, 납부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와의 세원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 관계법령은 별첨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 및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협조요청사항은 11-5, 11-6,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서면보고가 있었는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서면보고가 있었는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보면은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될 사항을 성실납세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면제를 해 준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성실납세자이고 스티커를 붙이지않고 다니는 사람은 탈세자라는 얘기 밖에...
성실히 납세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탈세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대 의무중에 하나인 부분을 성실납세자라는 어떤 규정을 둬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저항에 부딪칠 요인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안에 보면은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될 사항을 성실납세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면제를 해 준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그러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성실납세자이고 스티커를 붙이지않고 다니는 사람은 탈세자라는 얘기 밖에...
성실히 납세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탈세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대 의무중에 하나인 부분을 성실납세자라는 어떤 규정을 둬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저항에 부딪칠 요인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일정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줬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 4대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 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적게 내고 하는 구분의 차이는 있을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서 자기소득이 오름은 물론이고 국가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을때는 국가에 기여한 만큼의 자긍심과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중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일정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줬을 때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 4대 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 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또 적게 내고 하는 구분의 차이는 있을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많이 올려서 자기소득이 오름은 물론이고 국가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했을때는 국가에 기여한 만큼의 자긍심과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함종국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국세청에 납세증을 발급받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라고했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마련된게 있습니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국세청에 납세증을 발급받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라고했습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마련된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세청에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원주시 세무서 관내에 있는 두사람의 성실납세자가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개인하고 법인, 둘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하고 개인 공통사항이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해서 법인은 법인세 1천만원 이상, 개인은 소득세 5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제의 대상을 보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포탈법으로 처벌받은자, 그다음에 영업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는 ‘93년1월1일 이후 개업한 자는 되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또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제공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자, 그 다음에 선발 우대자는 고액성실납세자와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자 및 중소기업자로서 성실한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방세의 경우에는 ‘98년3월3일 조세의 날에 기준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횡성군에서도 알아보니까 10명을 성실납세자로 해서 군수님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정대상은 성실납세자로서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을 받은 민간인이나 기업쪽에서 지정을 했고 지정방법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경우에도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가 수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원주시 세무서 관할에 2명, 지방세의 경우에는 10명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세에 대한 성실납세자 선발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세청에서 선발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원주시 세무서 관내에 있는 두사람의 성실납세자가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개인하고 법인, 둘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인하고 개인 공통사항이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해서 법인은 법인세 1천만원 이상, 개인은 소득세 5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발제의 대상을 보면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포탈법으로 처벌받은자, 그다음에 영업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는 ‘93년1월1일 이후 개업한 자는 되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또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제공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자, 그 다음에 선발 우대자는 고액성실납세자와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자 및 중소기업자로서 성실한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방세의 경우에는 ‘98년3월3일 조세의 날에 기준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횡성군에서도 알아보니까 10명을 성실납세자로 해서 군수님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지정대상은 성실납세자로서 내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을 받은 민간인이나 기업쪽에서 지정을 했고 지정방법은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의 경우에도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가 수여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원주시 세무서 관할에 2명, 지방세의 경우에는 10명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어떤 납세금액의 범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성실납세자로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네, 국세를 보면은 개인소득이 500만원이상, 그다음에 1천만원이상 이렇게 세액이 많은 사람중에 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함종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함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난의 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으며,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두게 되겠습니다.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50%이내이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이며, 융자금의 이율은 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각각 5%, 8%로 정하고 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3항의 법령관계는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해서 예치·관리하여야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목표액이나 기간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군수는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융자) ①군수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제7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연리 8%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 연리 5%
②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대행)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 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횡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함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재난의 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으며,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두게 되겠습니다.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50%이내이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이며, 융자금의 이율은 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각각 5%, 8%로 정하고 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3항의 법령관계는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횡성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해서 예치·관리하여야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목표액이나 기간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군수는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융자) ①군수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제7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연리 8%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 연리 5%
②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대행)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제1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계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 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횡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융자는 저희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위험물 조사를 해서 만약 건물이나 교량에 대해서 이런 것이 위험이 있을때는 민간인에게 해줄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7조에보면 영 제54조제2항1호의 경우 연리 8%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소유시설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진단을 하지못할 때 연리8%로 융자를 해줄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 제54조제2항2호의 경우는 연리 5%인데 이것은 임대주택으로서 재난위험시설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를 못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예산을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7조에보면 영 제54조제2항1호의 경우 연리 8%입니다.
이것은 민간인 소유시설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진단을 하지못할 때 연리8%로 융자를 해줄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 제54조제2항2호의 경우는 연리 5%인데 이것은 임대주택으로서 재난위험시설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를 못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예산을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제11조제1항제3호에 보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그러면 명백히 하지않는 서류도 여기에 첨부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명백히 한다는 것은 관계회계의 증빙이 될 서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외에 명백히 될 수 없는 서류는 여기에 첨부가 되지않습니다.
그외에 명백히 될 수 없는 서류는 여기에 첨부가 되지않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핏보면 서류는 다 명백히 해야 될텐데 명백히라고 꼭 꼬집어서 한 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호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라는 것은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서류중에서 꼭 첨부되어야 할 이러한 법적인 서류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서류는 반드시 여기 증빙으로 첨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서류는 반드시 여기 증빙으로 첨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창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 협의된 바가 있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정호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 협의된 바가 있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치악산 국립공원내 강림-부곡간도로 확·포장 공원사업시행 승인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내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원사업시행 승인 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림면 부곡 지역은 ’84년 치악산 국립공원 지정후 개발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아 군내에서도 오지로 지내오고 있으며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시행 인가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치악산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96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 ’97년도에 전년도 사업비 잔액과 ’97년도 사업등을 포함하여 횡성군에 이관한 사업으로서 국립공원측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불허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국가기관 스스로가 주민들에 대한 행정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11억원이 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바 국가재정의 건전 운용과도 배치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취락지구를 조정하겠다고 하여 발생된 공원내 주민들의 원성을 사더니 그 기억의 잔상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건설중인 도로 확·포장마저 중단 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기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많은 고통과 규제속에서 살아온 공원내 주민들에 대하여 그간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허가하여 공원내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꺽이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도로가 조속히 확·포장되어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내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원사업시행 승인 건의문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림면 부곡 지역은 ’84년 치악산 국립공원 지정후 개발이 전혀 이루어 지지않아 군내에서도 오지로 지내오고 있으며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공원사업시행 인가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치악산 관리사무소에서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및 기본설계를 작성하여 ’96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 ’97년도에 전년도 사업비 잔액과 ’97년도 사업등을 포함하여 횡성군에 이관한 사업으로서 국립공원측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불허한다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국가기관 스스로가 주민들에 대한 행정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11억원이 넘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바 국가재정의 건전 운용과도 배치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취락지구를 조정하겠다고 하여 발생된 공원내 주민들의 원성을 사더니 그 기억의 잔상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건설중인 도로 확·포장마저 중단 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기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많은 고통과 규제속에서 살아온 공원내 주민들에 대하여 그간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환경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인가를 조속히 허가하여 공원내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꺽이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군도 14호선 강림-부곡간 도로가 조속히 확·포장되어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치악산국립공원내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원사업시행 승인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치악산국립공원내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원사업시행 승인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당초 제1차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였으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사일정을 모두 종료하게 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 협심,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당초 제1차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7월20일부터 7월23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였으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사일정을 모두 종료하게 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두 협심,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