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29일 (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기획감사실
- o 종합민원실
(10시00분)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4년도 횡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집행부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4년도 횡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집행부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함종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여러분께 그간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 넓은 안목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은 일들을 시도했고 노력한 만큼 성취의 결실을 일구어 냈으며 주요 현안들도 가닥을 잡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기세와 기운을 싹틔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정이 추구해 나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 군정의 최대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소망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지금껏 경험한 도전과 극복의 참뜻을 되새겨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배가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은 일들을 시도했고 노력한 만큼 성취의 결실을 일구어 냈으며 주요 현안들도 가닥을 잡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기세와 기운을 싹틔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정이 추구해 나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 군정의 최대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소망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지금껏 경험한 도전과 극복의 참뜻을 되새겨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배가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재무과장 유제호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상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위원장 함종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함으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외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함으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외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과 협의하여 보고하는 부분을 앉아서 보고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간사님과 협의하여 보고하는 부분을 앉아서 보고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첫 번째 국제교류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서 부터 신문구독지원현황 및 수혜자내역까지 1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추진실적은 전체교류인원이 107명으로서 일본 핫도정과의 교류가 공무원파견, 어린이교류, 대표단상호방문, 의원님교류, 스포츠교류, 등산동호교류, 교류실무협의등 해서 101명을 교류한 바 있고 중국권은 교류대상도시방문하고 외국인공무원초청연수등 6명 해서 총 107명이 교류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그간 교류를 활발히 했는데 핫도정이 야즈정과 내년 3월말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교류여건을 다시 정밀조사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교류계획을 새로 확정을 해서 의회 사전보고 후에 협정체결 및 의회승인등 별도절차를 밟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중국 절강성 임해시하고는 교류협정은 체결하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표단이 현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서 저희한테로 상반기에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방문한 다음에 상호여건을 종합해서 교류협정체결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제화재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국공무원초청연수를 1명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첫 번째 국제교류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서 부터 신문구독지원현황 및 수혜자내역까지 1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추진실적은 전체교류인원이 107명으로서 일본 핫도정과의 교류가 공무원파견, 어린이교류, 대표단상호방문, 의원님교류, 스포츠교류, 등산동호교류, 교류실무협의등 해서 101명을 교류한 바 있고 중국권은 교류대상도시방문하고 외국인공무원초청연수등 6명 해서 총 107명이 교류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그간 교류를 활발히 했는데 핫도정이 야즈정과 내년 3월말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교류여건을 다시 정밀조사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교류계획을 새로 확정을 해서 의회 사전보고 후에 협정체결 및 의회승인등 별도절차를 밟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중국 절강성 임해시하고는 교류협정은 체결하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대표단이 현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서 저희한테로 상반기에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방문한 다음에 상호여건을 종합해서 교류협정체결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제화재단에서 일부 부담하는 외국공무원초청연수를 1명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의문점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를 일본하고 중국 2개국에 걸쳐서 하고있는데 2004년도에 9회에 107명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국제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럽이나 선진국과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의문점이 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를 일본하고 중국 2개국에 걸쳐서 하고있는데 2004년도에 9회에 107명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국제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럽이나 선진국과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교류하기 전에도 네덜란드하고 일부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교류를 구체적으로 원치 않고 해서 일부 중단이 됐고 저희가 유럽하고 상호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교류추진이 안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 LA에 횡성군민회가 총 87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에 군수님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에는 못 가고 내년 3월쯤 해서 저희가 LA군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시하고 교류를 할까 하고 이런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서.
방문해서 앞으로 미주쪽에나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미국하고만 그런 교류를 협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교류하기 전에도 네덜란드하고 일부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교류를 구체적으로 원치 않고 해서 일부 중단이 됐고 저희가 유럽하고 상호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교류추진이 안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 LA에 횡성군민회가 총 87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에 군수님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도에는 못 가고 내년 3월쯤 해서 저희가 LA군민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당한 시하고 교류를 할까 하고 이런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서.
방문해서 앞으로 미주쪽에나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미국하고만 그런 교류를 협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미주쪽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셔서 횡성군의 경제활성화나 공무원의 질적향상 또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핫도정하고 한 7년정도에 걸쳐서 많은 교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서로가 양국간의 상호전통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린이교류, 스포츠교류등 기타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이해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측면 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었는지 그것을 군에서 판단해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핫도정하고 한 7년정도에 걸쳐서 많은 교류를 했는데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보자면 서로가 양국간의 상호전통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린이교류, 스포츠교류등 기타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전통이나 문화적인 측면에 이해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측면 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었는지 그것을 군에서 판단해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도내에서 국제교류한 중에 그래도 일본하고 활발히 교류했다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그간의 공무원교류나 이런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장애인목욕탕시설이나 이런 복지분야에서는 벤치마킹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각종 토목기술자라든가 문화단체 이런 교류를 통해서 소기의 증진은 물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득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디까지나 일본하고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행정벤치마킹외에 주민들의 안목의 넓히고 국제화시대에 부흥하는 의식개혁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됐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막연한 얘기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벤치마킹을 일본핫도정과의 교류를 해서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정에 도입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서 배우고 해서 우리한테 접목한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거기서 배우고 해서 우리한테 접목한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구체적으로 나라별로다가 통계는 안해 봤습니다만 일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장애인목욕탕설치관계하고 납골당설치문제, 폐수배출에 따른 주민계도 감시기능, 교통분리대설치, 쓰레기분리수거문제, 인도아스콘포장문제 이런 몇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일본 핫도정에서 배워서 접목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장애인목욕탕 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본 핫도정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한테 좋은 것을 제공해 줘서 우리도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장애인목욕탕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편리를 제공해 줬다는데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진행하던 부분이에요.
납골당부분도 일본에서 배운게 아니라 우리도 납골당으로 가야한다는 큰 틀속에서 우리도 벌써 흘러갔던 거고 분리 폐수처리문제도 다 흘러갔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듣기 좋아서 국제화교류고 뭐고 그러는데 이것이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지 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7-8년이 지났으면 거기서 비롯돼서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리적인 면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새로운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왔다든지 우리 농축산물을 일본하고 수·출입관계에서 우리 횡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일본에다가 수출을 해서 농민소득에 기여를 했다든지 또 횡성군 관내 각종 기업체들이 생산한 각종 공산품 같은 것이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서 그쪽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이런 실리적인 측면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서로가 교류다 해서 학생들 보내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양국간에 이해를 돈독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그 외에 실리적인 면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군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아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런 측면이라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핫도정이 야즈정으로다가 새로 바뀐다고 했는데 야즈정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면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쪽의 지리적인 여건, 지역주민들의 의식적인 여건, 생활습관의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는 촛점을 어느 쪽으로 맞춰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또 우리 군에 어떤 실질적인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계획된 국제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 핫도정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하나의 외형적인 측면만 치우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임해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추진되기 시작한 겁니까?
일본 핫도정에서 장애인 목욕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한테 좋은 것을 제공해 줘서 우리도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장애인목욕탕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편리를 제공해 줬다는데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진행하던 부분이에요.
납골당부분도 일본에서 배운게 아니라 우리도 납골당으로 가야한다는 큰 틀속에서 우리도 벌써 흘러갔던 거고 분리 폐수처리문제도 다 흘러갔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듣기 좋아서 국제화교류고 뭐고 그러는데 이것이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지 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7-8년이 지났으면 거기서 비롯돼서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것보다는 실리적인 면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새로운 선진농업기술을 배워왔다든지 우리 농축산물을 일본하고 수·출입관계에서 우리 횡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일본에다가 수출을 해서 농민소득에 기여를 했다든지 또 횡성군 관내 각종 기업체들이 생산한 각종 공산품 같은 것이 실질적인 수요에 맞춰서 그쪽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이런 실리적인 측면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서로가 교류다 해서 학생들 보내서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양국간에 이해를 돈독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그 외에 실리적인 면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군에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아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런 측면이라면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핫도정이 야즈정으로다가 새로 바뀐다고 했는데 야즈정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면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쪽의 지리적인 여건, 지역주민들의 의식적인 여건, 생활습관의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는 촛점을 어느 쪽으로 맞춰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또 우리 군에 어떤 실질적인 발전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계획된 국제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 핫도정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하나의 외형적인 측면만 치우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국 임해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추진되기 시작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당초에 저희가 중국 반석시하고 교류를 했는데 위원님이 방금전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석시하고는 교류를 중단하고 별도로 교류를 해서 배워 올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을 고르는데 국제화재단 북경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여건을 다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자치단체를 골라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하고 교류여건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추천을 받아서 일단 교류를 하기 위해서 1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경사무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하고 교류여건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추천을 받아서 일단 교류를 하기 위해서 1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국 반석시하고 처음에 추진이 됐었단 말이죠.
추진이 되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유야무야하게 흐지부지되면서 끝이 난 거에요.
그런데 중국 임해시하고 새롭게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와 같은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임해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쪽하고 교류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고, 어차피 외교도 서로가 실익이 밑바탕에 깔린 외교란 말이죠.
교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석시하고의 전철을 되풀이 되지 않게 임해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전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변화되어가는 방향, 10년후의 임해시와 우리 군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가능한 맞춰서 효율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이 되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유야무야하게 흐지부지되면서 끝이 난 거에요.
그런데 중국 임해시하고 새롭게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와 같은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임해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쪽하고 교류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고, 어차피 외교도 서로가 실익이 밑바탕에 깔린 외교란 말이죠.
교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석시하고의 전철을 되풀이 되지 않게 임해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전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변화되어가는 방향, 10년후의 임해시와 우리 군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가능한 맞춰서 효율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1-4쪽입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계획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제출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9개 기금에 조성액이 54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 4억4,600중에 금년도에 5,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49억 7,500이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자면 향토인재육성기금이 10억 목표에 11억1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0억 목표에 2억5,1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0억 목표에 3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목표에 5억9,3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목표에 4억6,700만원, 농업안정기금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씩 금년도 4년차니까 20억인데 실지는 100억 목표에 현재 15억4,500을 조성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관련법규에 의하기 때문에 목표액은 없습니다마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은 1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9억3,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300만원입니다.
그 뒤에 1-5쪽부터 1-31쪽은 기금별로다가 세부내역입니다.
운영총칙이라든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계획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제출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9개 기금에 조성액이 54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 4억4,600중에 금년도에 5,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49억 7,500이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자면 향토인재육성기금이 10억 목표에 11억1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0억 목표에 2억5,1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0억 목표에 3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 목표에 5억9,3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5억 목표에 4억6,700만원, 농업안정기금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억씩 금년도 4년차니까 20억인데 실지는 100억 목표에 현재 15억4,500을 조성했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관련법규에 의하기 때문에 목표액은 없습니다마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은 1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9억3,1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300만원입니다.
그 뒤에 1-5쪽부터 1-31쪽은 기금별로다가 세부내역입니다.
운영총칙이라든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아마 기금 조성계획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감사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성과 집행은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감사때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성과 집행은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감사때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실질적 운영은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통제관리,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총괄적 책임은 기획실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실질적 운영은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통제관리,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총괄적 책임은 기획실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김춘환 위원 다른 것은 실제 확인을 안하고 여기에 나온 자료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기금은 군수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 거의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어 얘기를 하면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 상황은 내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각 과에서 실장님한테 제출된 자료를 취합한거에 보면 향토인재육성자금같은게 농협에 그냥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챙겨보지 못해서 11억원이 그냥 보통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농협에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농협환매채로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기금이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책임은 각 실·과·소에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비를 절약하고 기금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 총괄하는 부분에서 정기예금이자라든지 환매채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운영이 당해 년도에 나가는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해에 전체가 집행도 안 된 부분이에요.
이런 예금들이 보통예금으로 있는 부분들은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자수입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얘기를 하면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 상황은 내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각 과에서 실장님한테 제출된 자료를 취합한거에 보면 향토인재육성자금같은게 농협에 그냥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챙겨보지 못해서 11억원이 그냥 보통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농협에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농협환매채로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농업진흥기금이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1,3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책임은 각 실·과·소에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비를 절약하고 기금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 총괄하는 부분에서 정기예금이자라든지 환매채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운영이 당해 년도에 나가는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해에 전체가 집행도 안 된 부분이에요.
이런 예금들이 보통예금으로 있는 부분들은 총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자수입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금액이 많이 조성된 것은 환매채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매채를 해도 이자율이 5% 이내입니다.
3.5% 이러다 보니까 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금액이 많이 조성된 것은 환매채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환매채를 해도 이자율이 5% 이내입니다.
3.5% 이러다 보니까 기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세 번째로 횡성군의 명시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연도별인데 2001년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129건이 이월돼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편성이 2001년도에 39건, 사업발주지연이 44건, 보상협의지연이 14건, 기타가 39건 해서 총 129건에 예산액은 1,396억2,935만원 중에 이월액이 873억6,435만2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약 62%가 이월이 됐다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2002년도에는 1-38쪽부터 43쪽까지인데 총 130건에 2002년도에는 추경편성이 17건, 사업발주지연이 63건, 보상협의지연이 15건, 기타가 35건 해서 총 130건에 예산액은 902억2,381만4천원중에 611억8,327만3천원이 이월돼서 전체적으로 약 68%가 이월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현황은 1-44쪽부터 1-48쪽인데 여기도 총 120건인데 추경편성에 25건, 사업발주지연이 37건, 보상협의지연이 18건, 기타가 40건 해서 총 120건에 729억2,411만8천원의 예산액중 이월액이 503억6,951만9천원으로 약 60%가 이월이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현황을 보면은 1회추경부터 3회추경까지 추경편성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업시기 부족이라든가 이래서 추경편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기간 때문에 늦게 발주돼서 이월된 사항이 많고 사업발주지연에 대해서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됐고 실지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에 따라서 이월이 되고 그래서 이월이 실지 많이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입니다.
연도별인데 2001년도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129건이 이월돼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편성이 2001년도에 39건, 사업발주지연이 44건, 보상협의지연이 14건, 기타가 39건 해서 총 129건에 예산액은 1,396억2,935만원 중에 이월액이 873억6,435만2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약 62%가 이월이 됐다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2002년도에는 1-38쪽부터 43쪽까지인데 총 130건에 2002년도에는 추경편성이 17건, 사업발주지연이 63건, 보상협의지연이 15건, 기타가 35건 해서 총 130건에 예산액은 902억2,381만4천원중에 611억8,327만3천원이 이월돼서 전체적으로 약 68%가 이월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현황은 1-44쪽부터 1-48쪽인데 여기도 총 120건인데 추경편성에 25건, 사업발주지연이 37건, 보상협의지연이 18건, 기타가 40건 해서 총 120건에 729억2,411만8천원의 예산액중 이월액이 503억6,951만9천원으로 약 60%가 이월이 됐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월현황을 보면은 1회추경부터 3회추경까지 추경편성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업시기 부족이라든가 이래서 추경편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기간 때문에 늦게 발주돼서 이월된 사항이 많고 사업발주지연에 대해서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됐고 실지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에 따라서 이월이 되고 그래서 이월이 실지 많이 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현황을 보면은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다음에 이월사유를 보면은 거의가 사업발주지연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킬 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도 1년이 지난후에 사업발주지연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면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시킬 때 그때부터 계획에 잘못이 있었고 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200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업발주지연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보면은 비근한 예로 1-39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정금민속관 지붕보수, 문화재안내판설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도 많지도 않고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발주를 늦게 했다고 해서 전부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은 2003년도에도 섬강유원지입구 화장실설치, 종합관광안내도설치사업, 횡성읍상징물설치사업, 관광홍보리후렛제작, 그 밑에 둔내면복지회관식당증축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도 1년동안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가 나중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면은 관계부서에서 계획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세우지 말든지, 그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될때 추경에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면은 실제가 횡성군에 소요되는 예산, 꼭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도 쓰지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균형 있는 횡성군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집행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올라오더라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연내에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상반기에 착공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상반기에 착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시키든가 해야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갖고 오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보면은 예산집행부서에서 좀 심한 얘기로 직무를 태만했다고 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시이월현황을 보면은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다음에 이월사유를 보면은 거의가 사업발주지연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킬 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도 1년이 지난후에 사업발주지연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면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시킬 때 그때부터 계획에 잘못이 있었고 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200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업발주지연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보면은 비근한 예로 1-39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정금민속관 지붕보수, 문화재안내판설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도 많지도 않고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발주를 늦게 했다고 해서 전부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보면은 2003년도에도 섬강유원지입구 화장실설치, 종합관광안내도설치사업, 횡성읍상징물설치사업, 관광홍보리후렛제작, 그 밑에 둔내면복지회관식당증축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도 1년동안 가만히 내버려두었다가 나중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면은 관계부서에서 계획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세우지 말든지, 그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될때 추경에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킨다면은 실제가 횡성군에 소요되는 예산, 꼭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도 쓰지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균형 있는 횡성군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을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집행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올라오더라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연내에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상반기에 착공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키고 상반기에 착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을 시키든가 해야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키는 것은 예산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갖고 오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보면은 예산집행부서에서 좀 심한 얘기로 직무를 태만했다고 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년치를 저희가 총괄에서 각 실·과·소에서 이월사유를 제출한대로 취합해서 일단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감사실소관의 정금민속관 지붕보수라든가 문화재안내판설치 이런 문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민속관 지붕보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재원도 없고 해서, 이월해서 더 확보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군의 각종 사업시행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다 보니까 기술직에서 설계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사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화재안내판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안내판을 저희가 안을 잡아서 도에 올리다보니까 영문표기나 여러가지 승인절차가 복잡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과가 전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걸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례규정에도 그렇게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태만히 한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취합 관련해서도 각 실·과·소에 충분히 교육은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부서에서 틈틈이 확인절차를 걸쳐서 이월사업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개년치를 저희가 총괄에서 각 실·과·소에서 이월사유를 제출한대로 취합해서 일단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감사실소관의 정금민속관 지붕보수라든가 문화재안내판설치 이런 문제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민속관 지붕보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재원도 없고 해서, 이월해서 더 확보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군의 각종 사업시행부서가 있고 지원부서가 있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다 보니까 기술직에서 설계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사유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화재안내판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안내판을 저희가 안을 잡아서 도에 올리다보니까 영문표기나 여러가지 승인절차가 복잡해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과가 전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걸 챙겨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례규정에도 그렇게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태만히 한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취합 관련해서도 각 실·과·소에 충분히 교육은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부서에서 틈틈이 확인절차를 걸쳐서 이월사업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이 다소 사장된 부분이 있다 하는 박순형위원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해가 가서 동의를 드리구요, 1-48쪽에요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이 있는데 그건 뭐에요?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재무과의 국·공유재산실질조사인부임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 공유 전체 대상을 일제히 취합조사를 실시하는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재무과에서 기초자료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읍·면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기초 지번이나 이런 통계를 작성을 한 후에 인부임을 써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실지 현지조사하는 내용인데 그게 재무과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덜 돼 가지고 시기미도래 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 지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 지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사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전체적인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이월시키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든지 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피치못할 사정이라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구 경찰서공원설계용역 같은 부분도 그것도 설계용역을 예산 세워 놓고도 특별하게 늦춰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단 2건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계획성있게 추진할 필요는 있다.
준비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막연하게 확보를 해놓고 미쳐 그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이월시키고 이런 예가 몇 건이 나타나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대충 두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준비나 사업계획추진에 계획성이 좀 미흡한 상황에서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가 일어난다, 가능한 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종합 기획실쪽에서도 예산을 배정하거나 계상할 때도 감시.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지만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이월시키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든지 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피치못할 사정이라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구 경찰서공원설계용역 같은 부분도 그것도 설계용역을 예산 세워 놓고도 특별하게 늦춰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단 2건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계획성있게 추진할 필요는 있다.
준비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막연하게 확보를 해놓고 미쳐 그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이월시키고 이런 예가 몇 건이 나타나요.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대충 두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준비나 사업계획추진에 계획성이 좀 미흡한 상황에서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나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가 일어난다, 가능한 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종합 기획실쪽에서도 예산을 배정하거나 계상할 때도 감시.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49쪽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작성이 됐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는 총 23건에 예산액이 65억7,170만3천원중에서 33억4,308만4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발주지연이 12건에 7억8,213만8천원, 보상협의지연이 2건에 2억3,291만3천원, 기타가 8건에 23억2,8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총 41건에 164억8,116만5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거기서 사업발주지연이 9건에 2억1,199만7천원, 보상협의지연이 9건에 62억2,125만6천원, 기타가 23건에 100억4,7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2003년도에는 총 73건에 168억9,388만5천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업발주지연이 38건에 68억9,926만6천원, 보상협의지연이 10건에 50억3,226만2천원, 기타가 25건에 49억6,235만7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작성이 됐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는 총 23건에 예산액이 65억7,170만3천원중에서 33억4,308만4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발주지연이 12건에 7억8,213만8천원, 보상협의지연이 2건에 2억3,291만3천원, 기타가 8건에 23억2,8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총 41건에 164억8,116만5천원이 이월됐습니다.
거기서 사업발주지연이 9건에 2억1,199만7천원, 보상협의지연이 9건에 62억2,125만6천원, 기타가 23건에 100억4,7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2003년도에는 총 73건에 168억9,388만5천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업발주지연이 38건에 68억9,926만6천원, 보상협의지연이 10건에 50억3,226만2천원, 기타가 25건에 49억6,235만7천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이것도 먼저 명시이월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1-58쪽에 경관형성기본계획, 창촌리관리계획, 정암, 속실, 청용, 봉명관리계획 쭉 있는데 이것이 예산은 다 섰는데 이월사유를 보면은 군기본계획과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먼저 명시이월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피치 못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1-58쪽에 경관형성기본계획, 창촌리관리계획, 정암, 속실, 청용, 봉명관리계획 쭉 있는데 이것이 예산은 다 섰는데 이월사유를 보면은 군기본계획과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군관리계획기본법령이 개정이 돼서 군 전체의 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또 리별로 불합리하게 기존에 되어 있는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용역을 해서 확정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야 지역별로 계획을 타당성 있게 수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왜 전체예산에 확보를 하고 했느냐 하면은 그 기본계획이 완료돼야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사업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안 되면은 개발사업이나 이런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군기본계획은 군 전체를 해서 망라해서 하고 지역별기본계획을 전체 틀속에서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월이 되느냐 하면은 군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야 지역별로 계획을 타당성 있게 수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왜 전체예산에 확보를 하고 했느냐 하면은 그 기본계획이 완료돼야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사업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안 되면은 개발사업이나 이런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군기본계획은 군 전체를 해서 망라해서 하고 지역별기본계획을 전체 틀속에서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월이 되느냐 하면은 군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군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각 리별의 부분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게 집행부에서 연찬이 미숙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게 그러면 차라리 군기본계획용역부터 먼저 쭉 발주를 해서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부분적인 용역을 갖다가 용역비를 수립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각 동네별로다가 쭉 해서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네별로다 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쪽 것이 안 되서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그냥 묶어둔다, 이거는 완전히 예산 사장이죠.
그럴려면은 차라리 군기본계획의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쪽 부분을 수립했어야 맞죠.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게 집행부에서 연찬이 미숙했던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게 그러면 차라리 군기본계획용역부터 먼저 쭉 발주를 해서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부분적인 용역을 갖다가 용역비를 수립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데 각 동네별로다가 쭉 해서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네별로다 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이쪽 것이 안 되서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그냥 묶어둔다, 이거는 완전히 예산 사장이죠.
그럴려면은 차라리 군기본계획의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쪽 부분을 수립했어야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제가 알기로는 군기본계획 이전에 지역별계획을 먼저하려고 했었는데 지역별 계획을 예산확보한 이후에 군기본계획용역이 들어왔는데 군기본계획용역이 여기는 1억6,300만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전량 용역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기간이나 재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별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할려고 한 시기 이후에 총 관리계획 변경하는 법이 개정돼서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군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실지 9억 이상 소요되는 것을 일부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주를 빨리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건설도시과 할 때 말씀드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전량 용역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기간이나 재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별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할려고 한 시기 이후에 총 관리계획 변경하는 법이 개정돼서 군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군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실지 9억 이상 소요되는 것을 일부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주를 빨리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건설도시과 할 때 말씀드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건설과에서 다시 보고를 하게끔 한다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이 자료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군기본계획과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예산을 사장 시켰다고 밖에는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군기본계획과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예산을 사장 시켰다고 밖에는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기본용역이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기본용역이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6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먼저 2001년도는 1-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총 34건에 지원금액이 2억5,595만원이 지원되어서 정산내역은 2억9,7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및사업비가 1억7,954만9천원, 식비가 4,310만원, 장학금및위로금이 4,041만원, 격려금품이 1,602만2천원, 여비 1,303만3천원, 홍보물등이 5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고, 다음은 62페이지에 2002년도입니다.
총 39건에 지원금액은 2억9,318만원에 정산내역은 3억4,07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2003년도에도 39건에 3억1,960만원이 지원되어서 정산내역은 3억7,919만7천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내역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입니다만 총 61건에 현재 3억7,870만원이 지원되었고 아직 정산서를 완전히 취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먼저 2001년도는 1-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총 34건에 지원금액이 2억5,595만원이 지원되어서 정산내역은 2억9,7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및사업비가 1억7,954만9천원, 식비가 4,310만원, 장학금및위로금이 4,041만원, 격려금품이 1,602만2천원, 여비 1,303만3천원, 홍보물등이 5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고, 다음은 62페이지에 2002년도입니다.
총 39건에 지원금액은 2억9,318만원에 정산내역은 3억4,07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2003년도에도 39건에 3억1,960만원이 지원되어서 정산내역은 3억7,919만7천원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내역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입니다만 총 61건에 현재 3억7,870만원이 지원되었고 아직 정산서를 완전히 취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자료가 지금 제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개별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에 61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2003년도와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2003년도 사업과 2004년도 신규로 다시 들어온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자료가 지금 제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개별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에 61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2003년도와 달라진 사항이 있는 것이 지금 2003년도 사업과 2004년도 신규로 다시 들어온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2004년도 신규로 들어온 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3년도까지는 기준 총 한도액을 확보하고 신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부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존에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 총 망라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성을 검토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바뀌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66페이지에 여름숲속미술제추진위원회라든가 횡성군바른선거시민모임, 또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부 접수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존에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 총 망라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성을 검토하다보니까 사업내용이 바뀌고 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66페이지에 여름숲속미술제추진위원회라든가 횡성군바른선거시민모임, 또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박순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사업내용이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을 많이 했고, 또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나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어느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보면 무슨 토론 같은 것을 할때 그 단체에서 토론개최를 한다, 이런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론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들어온거,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존에 어느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더 밀어준다든가 해야지 보조금 성격으로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주고, 저 단체에서 이 사업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사업을 승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우리 횡성군 재원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은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심의위원회에다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행정에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 심의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증액을 시키자, 삭감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중복되는 일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 일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과감히 배제시키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그것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심의대상에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해줘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사업내용을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사업의 성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들어온거,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기존에 어느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더 밀어준다든가 해야지 보조금 성격으로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주고, 저 단체에서 이 사업하겠다고 하면 똑같은 사업을 승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우리 횡성군 재원가지고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은 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심의위원회에다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행정에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 심의위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증액을 시키자, 삭감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중복되는 일이나 또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 일과 연관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과감히 배제시키는 이런 행정을 해야지 그것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심의대상에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해줘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또 사업내용을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사업의 성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사업단체 범위라든가 보조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이라든가, 각종 군민의식개혁, 계몽운동 등 추진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체육 관련행사이라든가,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임의로 그냥 군에서 막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편성기본금액 범위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심사 내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다만 사회단체 보조가 한 80여개씩 많이 신청이 되다보니까 그 신청된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게 아니고 각 소관 실·과·소에서 이것을 충분히 지원해야 겠다, 아니면 지원을 안 해도 된다든지 이것을 충분히 건별로 심의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심의를 근거로 해서 또한 각 실·과·소의 보조담당하는 주무담당으로부터 충분히 걸러서 나중에 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없겠고요, 여기에 지원된 사항은 나름대로 사회단체 특성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성격에 맞춰서 일부 요구사항을,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부족한 범위내에서 지원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강화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사업단체 범위라든가 보조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이라든가, 각종 군민의식개혁, 계몽운동 등 추진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체육 관련행사이라든가, 기타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임의로 그냥 군에서 막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편성기본금액 범위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사전에 심사 내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다만 사회단체 보조가 한 80여개씩 많이 신청이 되다보니까 그 신청된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게 아니고 각 소관 실·과·소에서 이것을 충분히 지원해야 겠다, 아니면 지원을 안 해도 된다든지 이것을 충분히 건별로 심의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심의를 근거로 해서 또한 각 실·과·소의 보조담당하는 주무담당으로부터 충분히 걸러서 나중에 위원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없겠고요, 여기에 지원된 사항은 나름대로 사회단체 특성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성격에 맞춰서 일부 요구사항을, 충분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부족한 범위내에서 지원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강화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각 실·과·소에서 정산서를 받은후에 정산검사를 하고 총괄로 저희가 구체적인 서류는 각 실·과·소별로.
○김춘환 위원 보조금은 보조 목적사업대로 했는지 여부를 검사해 가지고 목적사업대로 보조금액을 집행을 하면은 종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거나 보조목적대로 사용을 했더라도 보조금액보다 미달되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정산에 의해서 회수하는게 맞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김춘환 위원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금년도에는 아직 안하고 지지난해에 저희가 일부 감사계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회수한 실적도 있고, 또 일부단체가 목적외로 사용해서 회수하면서 그 다음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한 단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정산서를 다 받은 후에 저희 감사부서로 하여금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건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 한 단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정산서를 다 받은 후에 저희 감사부서로 하여금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2건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연히 회수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1-65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24번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 운영비를 하나도 안쓴 것으로 정산이 되었어요?
운영협의회인데 운영비를 안 썼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반납이 되었는지…
운영협의회인데 운영비를 안 썼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반납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당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신청이 들어와서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돈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부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김춘환 위원 이 내용이 특정사업을 해서 개천살리기 운동을 해서 나가서 정화활동을 하겠다든지 이런 단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100원 달라고 했는데 10원밖에 못줘서 못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목적이 운영비에요.
협의회 운영비는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늘 운영을 하는 비용인데 신청을 안 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목적이 운영비에요.
협의회 운영비는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늘 운영을 하는 비용인데 신청을 안 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게 저희 감사계에서 그런 정산검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도 조금 주고 운영비도 부족한데 그렇게 지원할 바에는 안 받는다는 식으로 나중에 책정된 후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안 했는데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게 저희 감사계에서 그런 정산검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도 조금 주고 운영비도 부족한데 그렇게 지원할 바에는 안 받는다는 식으로 나중에 책정된 후에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김춘환 위원 금년도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급을 했다가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지급했다가 사용을 안 해서 회수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군수님하고 사회단체 갈등 때문에 일부러 안 주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급을 했다가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지급했다가 사용을 안 해서 회수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군수님하고 사회단체 갈등 때문에 일부러 안 주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34번, 35번, 거기도 정산금액이 집행금액보다 자부담이 이것을 가지고 자부담금이 있었던 사업계획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단순히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면은 34번은 7만6천원, 35번은 8만7천원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반납을 했다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반납했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목적대로 정산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단체에서 현금성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주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현금으로다 돈을 딴데 지원해 준다, 그런게 가능한 겁니까?
김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목적대로 정산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단체에서 현금성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그쪽으로 주었는데 그쪽에서 다시 현금으로다 돈을 딴데 지원해 준다, 그런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보조를 다시 받아서 재보조는 안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 목적상 현금인출이 필요하다면 지급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인원 위원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 같아서는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정산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부분이 사실상 일부 돈을 받아서 쓰는 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뒤에 가서는 딴 얘기들을 해요.
눈먼돈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네 임원단 죽었을 때 갖다 부조금 내고, 사실 목적이 아니죠.
또 정산서 보시면 어디 것인지는 있을 겁니다.
뭔 과장님 취임하는데 화환 사서 보내고, 그것도 군에서 보조금 탄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정산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 부분이 사실상 일부 돈을 받아서 쓰는 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뒤에 가서는 딴 얘기들을 해요.
눈먼돈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네 임원단 죽었을 때 갖다 부조금 내고, 사실 목적이 아니죠.
또 정산서 보시면 어디 것인지는 있을 겁니다.
뭔 과장님 취임하는데 화환 사서 보내고, 그것도 군에서 보조금 탄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 2003년도 상황인데 그것은 전액 지적을 하고 회수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 2003년도 상황인데 그것은 전액 지적을 하고 회수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전액 회수가 확실히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앞으로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향후는 그런 예가 없이 철저하게 잘 원래의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와 같은 정산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근거나 내력, 방금 전에 김춘환 위원님이 지적한 회수한 부분과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때 그와 같은 상황에 의해서 회수한 내역을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다 지도.감독을 정산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행사성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리장협의회에 체육행사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2004년도에 와서는 체육행사 지원이 안되었고, 리장협의회같은데는 자원봉사 및 캠페인 활동해서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의용소방대는 매년 기술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리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이나 캠페인 활동을 여러모로 하면서 식비라든가 제비용을 절약해서 또 일부 체육행사에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도 사실상 이것도 체육행사거든요.
각 면에서 나와서 족구하고 달리기하고 물론 거기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업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봄에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에 갔다가 실장님도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책을 많이 당했는데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자율방범대원이 소방대원이고 거의 많이 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체육행사가 아니고 기술경연대회라서 700만원을 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할때는 700만원 줬는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니까 돈을 안주더라.’
그래서 제가 봄에 나가서 엄청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자율방범대도 봉사단체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도 보조금을 집행하는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리장협의회나 의용소방대도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으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원들 입장에서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편함도 많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장협의회도 그전 2003년도까지는 체육행사 지원이 되다가 체육행사 지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자원봉사 및 캠페인 활동으로 바뀌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및 캠페인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활동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어떤 그런 쪽에 염두가 되어서 지원이 된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이장단 체육행사할 때 800만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물론 보조금을 집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취지의 설명을 잘 해서 보조금 집행 당사자들도 보조금 집행을 받은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를 확실히 알고 보조금을 받아야지 아까 이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써도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단체는 보조금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행사성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리장협의회에 체육행사 지원이 됐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보니까 2004년도에 와서는 체육행사 지원이 안되었고, 리장협의회같은데는 자원봉사 및 캠페인 활동해서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의용소방대는 매년 기술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리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물론 자원봉사활동이나 캠페인 활동을 여러모로 하면서 식비라든가 제비용을 절약해서 또 일부 체육행사에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의용소방대에 기술경연대회도 사실상 이것도 체육행사거든요.
각 면에서 나와서 족구하고 달리기하고 물론 거기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업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봄에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에 갔다가 실장님도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책을 많이 당했는데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자율방범대원이 소방대원이고 거의 많이 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체육행사가 아니고 기술경연대회라서 700만원을 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할때는 700만원 줬는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니까 돈을 안주더라.’
그래서 제가 봄에 나가서 엄청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자율방범대도 봉사단체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라도 보조금을 집행하는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리장협의회나 의용소방대도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으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원들 입장에서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불편함도 많이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장협의회도 그전 2003년도까지는 체육행사 지원이 되다가 체육행사 지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자원봉사 및 캠페인 활동으로 바뀌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및 캠페인활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활동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어떤 그런 쪽에 염두가 되어서 지원이 된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이장단 체육행사할 때 800만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물론 보조금을 집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취지의 설명을 잘 해서 보조금 집행 당사자들도 보조금 집행을 받은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를 확실히 알고 보조금을 받아야지 아까 이인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써도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단체는 보조금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군의 전부 계시는 사회단체가 전부 열악하고 이것이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경상경비로 먹고, 쓰고 이런 경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 범위에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친목성격의 영리목적을 하는 단체라든가 회원단합대회 체육행사, 단체 내부적인 지원경비 이런게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리장협의회라든지 실지 하나도 안 주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전부 예산편성지침상 지양하고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보조금 조례에 맞도록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군의 전부 계시는 사회단체가 전부 열악하고 이것이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경상경비로 먹고, 쓰고 이런 경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 범위에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친목성격의 영리목적을 하는 단체라든가 회원단합대회 체육행사, 단체 내부적인 지원경비 이런게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리장협의회라든지 실지 하나도 안 주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전부 예산편성지침상 지양하고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보조금 조례에 맞도록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에 1-64페이지가 있습니다.
5번에 태풍문화제위원회에 2003년도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1-67페이지에 48번에 2004년도에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 3천만원이 추가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전체적인 부분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문화제나 한우축제는 우리가 예산서에 한우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서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서 태풍문화제와 한우축제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에 1-64페이지가 있습니다.
5번에 태풍문화제위원회에 2003년도에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1-67페이지에 48번에 2004년도에 횡성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 3천만원이 추가 확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전체적인 부분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예산서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풍문화제나 한우축제는 우리가 예산서에 한우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서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서 태풍문화제와 한우축제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태풍문화제나 한우축제가 횡성군민 대축제인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행사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결산내역도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문화, 예술, 체육이 전부 예산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써 보니까 암만 그렇게 써도 최소한도 5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실제 집행액이 협찬,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거 제하고 실지 집행한 것만 약 4억2,7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5억정도 소요되지않나 판단이 되어서 지나간 내역은 실지 축제예산을 2억, 1억5천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총괄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문화제나 한우축제가 횡성군민 대축제인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행사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결산내역도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문화, 예술, 체육이 전부 예산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써 보니까 암만 그렇게 써도 최소한도 5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실제 집행액이 협찬,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거 제하고 실지 집행한 것만 약 4억2,7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5억정도 소요되지않나 판단이 되어서 지나간 내역은 실지 축제예산을 2억, 1억5천 이런 식으로 세우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총괄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철저를 기해서 확보를 해야지 부족분의 예산을 갖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겠는가, 또 이 부분에서 태풍문화제나 한우축제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단체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횡성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타 사회단체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에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타 사회단체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확보에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충분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69페이지 정금민속관 태기문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보수목적은 이 정금민속관이 1984년도 약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회다지소리육성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민속관이 생겼는데 정문이 노후되고 퇴락되어서 보수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2일날 착공해서 10월29일날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약 66억46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태기문 건립과 일부 배수로 정비하고 콘크리드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수목적은 이 정금민속관이 1984년도 약 2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회다지소리육성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민속관이 생겼는데 정문이 노후되고 퇴락되어서 보수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2일날 착공해서 10월29일날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약 66억46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태기문 건립과 일부 배수로 정비하고 콘크리드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점검때 정금민속관 태기문 보수현황을 둘러보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민속관에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점검때 정금민속관 태기문 보수현황을 둘러보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민속관에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박순형 위원 그래서 일부 사유지가 민속관내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태기문을 보수하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사유지를 지금 민속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군민보호 차원에서라든가, 사유지를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민속관 내에 관리실이나 화장실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기문을 보수하면서 실지 태기문하고 사유지하고는 직접적으로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시에 경계측량을 저희가 태기문 하느라고 해 보니까 도로부지를 침범하면 안된다고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태기문 처마끝 부분을 도로경계선 맞춰서 건립하다 보니까 약간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측량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고, 당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지가 편입된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1985년 당시에 토지대장상에 진기봉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5년도에 다시 진기봉씨 사촌형인 진창두씨 한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진창두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진창두씨의 아들인 진기탁씨로 2003년 1월21자로 등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은 403평방미터로 약 122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시에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당시 서류를 전체 확인해 보고 해도 실지 기탁받은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소요액을 예산요구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속관 건물이라든가 전체적인 현황으로 볼 때 입구에 관리실, 화장실이 옛날에 당초 지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할 뿐더러 협소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축공사사업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계획으로 관리실 내지는 화장실 개축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005년도 사업비 신청을 했더니 2억2,400만원이 예산 내시가 되어서 지금 가내시에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비가 1억1,2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5,600만원 해서 저희가 내년도 관리실하고 화장실을 새로 개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관리실, 화장실 포함해서 약 20평내외로다 개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만약에 절약이 되어서 남으면은 입구에 여러분이 보신바와 같이 담장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담장을 개·보수하고 이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것은 3억7,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도 짓고, 담장도 개·보수할 계획인데 담장 전체 길이가 328미터입니다.
전체 소요가 3억7천 들어가는데 2억2천만원 가지고 관리실 개축을 하고 담장보수를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기문을 보수하면서 실지 태기문하고 사유지하고는 직접적으로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시에 경계측량을 저희가 태기문 하느라고 해 보니까 도로부지를 침범하면 안된다고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태기문 처마끝 부분을 도로경계선 맞춰서 건립하다 보니까 약간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측량을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고, 당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유지가 편입된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1985년 당시에 토지대장상에 진기봉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5년도에 다시 진기봉씨 사촌형인 진창두씨 한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진창두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진창두씨의 아들인 진기탁씨로 2003년 1월21자로 등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은 403평방미터로 약 122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시에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당시 서류를 전체 확인해 보고 해도 실지 기탁받은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소요액을 예산요구를 해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속관 건물이라든가 전체적인 현황으로 볼 때 입구에 관리실, 화장실이 옛날에 당초 지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할 뿐더러 협소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축공사사업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계획으로 관리실 내지는 화장실 개축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005년도 사업비 신청을 했더니 2억2,400만원이 예산 내시가 되어서 지금 가내시에 있는 상태입니다만 국비가 1억1,2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5,600만원 해서 저희가 내년도 관리실하고 화장실을 새로 개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관리실, 화장실 포함해서 약 20평내외로다 개축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만약에 절약이 되어서 남으면은 입구에 여러분이 보신바와 같이 담장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담장을 개·보수하고 이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것은 3억7,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도 짓고, 담장도 개·보수할 계획인데 담장 전체 길이가 328미터입니다.
전체 소요가 3억7천 들어가는데 2억2천만원 가지고 관리실 개축을 하고 담장보수를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태기문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보수가 아니고 개축한 것 같은데, 당초 태기문 건립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당초에 태기문 건립이 되었는지?
태기문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보수가 아니고 개축한 것 같은데, 당초 태기문 건립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당초에 태기문 건립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84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민속관을 지으면서 거기 앞에서 도로에서 태기문은 나중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김춘환 위원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문화재보수는 정식 문화재는 아니지만 거기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태기문을 지은 것을 보면은 건물이 지금 여기 얘기대로 노후, 퇴락이 되어서 보수를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당초에 보수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잘 못 지어져 가지고 보기 흉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밑에가 전부 부식이 되어서…
밑에가 전부 부식이 되어서…
○김춘환 위원 보면 알겠지만 문이 불안정하고 안정감이 없고 누가 봐도 문화재 건물을 이렇게 지었나, 거기 가보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말 그대로 보수라면 지붕이 썩으면 그 기둥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썩은 부분만 바꾼다든지 그게 문화재 보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취지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도 당초에 이 부분을 사유지 편입문제, 도로에 접한 문제, 울타리를 뜯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수적인 경비가 또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총괄적 계획, 만약에 우리 민속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세덕사주변정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는 뭘 하고, 다음 번에는 뭘 하고 일련의 과정이 쭉 연결이 되어서 하는 과정이 완벽을 기해서 가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태기문도 당초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게 지었더라면, 지은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썩는다면은 무슨 공사상의 기법이라든지, 목조건물은 최소한 100년이상 간다는 건물인데 짓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적에는 보수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잘못 지었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시 짓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예산의 낭비요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하면 봉복사도 무슨 건물을 하나 뚝딱, 그것도 똑같은 기법으로 지었더라구요.
같은 사람이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대웅전 하나 뚝딱 지어놨다가 물론 이것은 지원을 안 해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도 안 맞는다고 철거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개인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때는 크게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태기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잘 못 되어 가지고 개축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보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산 따느라고 보수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볼적에 뜯어내고 옮겨 짓다보니까 형태도 달라졌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라면 지붕이 썩으면 그 기둥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썩은 부분만 바꾼다든지 그게 문화재 보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취지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도 당초에 이 부분을 사유지 편입문제, 도로에 접한 문제, 울타리를 뜯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울타리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수적인 경비가 또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총괄적 계획, 만약에 우리 민속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세덕사주변정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는 뭘 하고, 다음 번에는 뭘 하고 일련의 과정이 쭉 연결이 되어서 하는 과정이 완벽을 기해서 가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는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태기문도 당초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게 지었더라면, 지은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썩는다면은 무슨 공사상의 기법이라든지, 목조건물은 최소한 100년이상 간다는 건물인데 짓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적에는 보수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잘못 지었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시 짓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예산의 낭비요인이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하면 봉복사도 무슨 건물을 하나 뚝딱, 그것도 똑같은 기법으로 지었더라구요.
같은 사람이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대웅전 하나 뚝딱 지어놨다가 물론 이것은 지원을 안 해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도 안 맞는다고 철거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개인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을 때는 크게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태기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잘 못 되어 가지고 개축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보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산 따느라고 보수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볼적에 뜯어내고 옮겨 짓다보니까 형태도 달라졌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정금민속관 문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4호로다 양중하씨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문화재 차원에서 지원계획이나 이런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에 대통령 하사금 상 탄 것을 가지고 짓다 보니까 실지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지은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문화재로다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수를 신청을 저희가 해마다 뭘 할려고 계획을 해도 그게 확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이상 계속 출연하고 정금민속마을 이래가지고 건의도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에 대통령 하사금 상 탄 것을 가지고 짓다 보니까 실지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보조를 받아서 지은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문화재로다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수를 신청을 저희가 해마다 뭘 할려고 계획을 해도 그게 확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이상 계속 출연하고 정금민속마을 이래가지고 건의도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70페이지에 태기문화제 예산지원내역 및 추진결과 분석현황입니다.
태기문화제는 매월 정월대보름 전후해서 1박2일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 1,500만원,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03년도에 2천만원, 2004년도에도 2천만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횡성회다지소리를 주제로한 특색있는 지역축제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상품화 차원이라든가 유지개선 차원에서 축제를 더 승격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겠고, 축제가 대등소이한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특색있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회다지소리니까 장례문화축제를 발전시킨다든지 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에 마을단위 행사로 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 태기문화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단위 행사로다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문화제는 매월 정월대보름 전후해서 1박2일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지원내역은 2001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 1,500만원,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03년도에 2천만원, 2004년도에도 2천만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년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횡성회다지소리를 주제로한 특색있는 지역축제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상품화 차원이라든가 유지개선 차원에서 축제를 더 승격하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하겠고, 축제가 대등소이한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특색있고 차별화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회다지소리니까 장례문화축제를 발전시킨다든지 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에 마을단위 행사로 하던 것을 2003년도부터 태기문화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단위 행사로다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84년 이후 태기문화제를 리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 2년에 걸쳐서 면단위 축제로다 승격해서 하는데 리단위에서 하던 것을 면단위로다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위치에 다달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리에서 처음에 구성원 당시에 연령이 전부 노인화가 되니까 동네 자체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면단위로다 하는데 해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소재도 부족하고 물론 특별한게 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전통문화예술을 그냥 후손에게 물려주는 차원에서, 계승보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축제로 하면서 본 위원이 태기문화제 추진위원장으로다 당연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면단위 행사는 한계에 다달았다.
방금 실장님 설명에 군단위 축제로다 승격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우천면의 지금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만 이런지 아니면 세부적으로다 장례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84년 이후 태기문화제를 리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 2년에 걸쳐서 면단위 축제로다 승격해서 하는데 리단위에서 하던 것을 면단위로다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위치에 다달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리에서 처음에 구성원 당시에 연령이 전부 노인화가 되니까 동네 자체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면단위로다 하는데 해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소재도 부족하고 물론 특별한게 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전통문화예술을 그냥 후손에게 물려주는 차원에서, 계승보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축제로 하면서 본 위원이 태기문화제 추진위원장으로다 당연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면단위 행사는 한계에 다달았다.
방금 실장님 설명에 군단위 축제로다 승격해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우천면의 지금 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만 이런지 아니면 세부적으로다 장례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축제가 전국에서 230개 자치단체 축제가 80-100몇개씩 축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태기문화제라든가, 찐빵축제, 한우축제 해가지고 결산서까지 다 감사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부 고정정원에 따른 기구조정이 예상되어서 자치행정과로부터 각 실·과·소에 인력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축제담당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축제담당을 정해서 최소한도 4명 이상 기구를 만들어서 전담해서,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에는 태기문화제, 4월달에는 4.1만세운동, 안흥찐빵축제, 횡성한우축제, 또 하나 더 한다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더덕축제라든가 해가지고 시기별로 조정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군단위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드린 태기문화제도 실제 고증을 거쳐서 전통계승할 사항을 정리해서 매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축제담당을 신설해서 체계화할려고 실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가 전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소요경비 이런 것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든지, 행정이 주도를 하든지 주관부서가 명확히 있어 가지고 시기별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에 축제가 개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요새 축제가 전국에서 230개 자치단체 축제가 80-100몇개씩 축제가 늘어나다 보니까 태기문화제라든가, 찐빵축제, 한우축제 해가지고 결산서까지 다 감사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부 고정정원에 따른 기구조정이 예상되어서 자치행정과로부터 각 실·과·소에 인력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축제담당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축제담당을 정해서 최소한도 4명 이상 기구를 만들어서 전담해서,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에는 태기문화제, 4월달에는 4.1만세운동, 안흥찐빵축제, 횡성한우축제, 또 하나 더 한다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더덕축제라든가 해가지고 시기별로 조정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키고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군단위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 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드린 태기문화제도 실제 고증을 거쳐서 전통계승할 사항을 정리해서 매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축제담당을 신설해서 체계화할려고 실무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가 전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소요경비 이런 것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민간단체가 주도를 하든지, 행정이 주도를 하든지 주관부서가 명확히 있어 가지고 시기별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에 축제가 개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변영덕 위원 안흥찐빵축제라든지 횡성한우축제 이런 것은 사실 축제를 하면서 상품을 소득을 위해서 하는데 태기문화제 이런 행사는 소득하고 연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리단위나 면단위에서 할 때는 어렵지만은 군단위에서 만약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면은 주민하고 소득이나 아니면 횡성군 이미지 홍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동해시에서 강원민속예술대회를 할 때에도 정금민속보존회에서 회다지 시연회를 했잖아요.
관광객들이 전부 그 자리 앞에서 구경들을 하시고 누구나 삶을 살고 죽을 때 마무리를 하는 장례예식을 하나의 상품화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단위 축제, 리단위 축제니까 군단위에서 관심을 덜 보이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예술을 상품화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리단위나 면단위에서 할 때는 어렵지만은 군단위에서 만약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면은 주민하고 소득이나 아니면 횡성군 이미지 홍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동해시에서 강원민속예술대회를 할 때에도 정금민속보존회에서 회다지 시연회를 했잖아요.
관광객들이 전부 그 자리 앞에서 구경들을 하시고 누구나 삶을 살고 죽을 때 마무리를 하는 장례예식을 하나의 상품화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단위 축제, 리단위 축제니까 군단위에서 관심을 덜 보이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예술을 상품화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래서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차원에서 거기 무대도 매년 새로 가설무대를 만들고 해서 상설무대를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실지 상설무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1억6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3천만원 가지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무대도 만들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3억7천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앞에 관리실이나 화장실도 하고 담장도 단장을 하고 해서 앞으로 군단위 축제로 승격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축제다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무대도 만들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3억7천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앞에 관리실이나 화장실도 하고 담장도 단장을 하고 해서 앞으로 군단위 축제로 승격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고 축제다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정 받으면 그 분에 한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월 60만원이 있는데…
○변영덕 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다면은 자기 생애때에는 계속 지정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물론 내년에 건물이나 시설보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추세가 명절 때 스키장에서 제사음식도 대행을 해 주고, 벌초 같은 것도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장례식도 대행할 수 있는 상품화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물론 우천이 아니고 각 면단위에도 회다지소리를 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품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품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정금에 당초에 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민속예술축제 출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가능한 인력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서 가능한 인력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해외선진문화기행 현황 및 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게 2002년부터 금년11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47명이 해외선진문화기행을 실시했는데 2002년도에는 팀구성을 주민만 한정해서 34명을 실시했고요, 2003년도에는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하는 선진문화기행으로 72명, 금년도에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실·과·소, 읍·면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공무원과 주민이 가는 것으로 해서 41명이 실시한 바 있고 지금 2개팀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5개팀에 34명, 공무원 1명에 주민 33명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우연구회에서 기술센타직원을 반드시 대동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공무원이 1명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2003년도에는 15개팀 72명이 다녀왔는데 공무원이 38명, 주민이 34명,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갔다 온게 되겠고요,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소공무원 1-2명 하고 일반주민 몇 명 해서 10명내외 팀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신게 2002년부터 금년11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47명이 해외선진문화기행을 실시했는데 2002년도에는 팀구성을 주민만 한정해서 34명을 실시했고요, 2003년도에는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하는 선진문화기행으로 72명, 금년도에는 일반공무원이 아닌 실·과·소, 읍·면단위로 팀을 구성해서 공무원과 주민이 가는 것으로 해서 41명이 실시한 바 있고 지금 2개팀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년도별 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5개팀에 34명, 공무원 1명에 주민 33명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우연구회에서 기술센타직원을 반드시 대동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공무원이 1명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에 2003년도에는 15개팀 72명이 다녀왔는데 공무원이 38명, 주민이 34명,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갔다 온게 되겠고요,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소공무원 1-2명 하고 일반주민 몇 명 해서 10명내외 팀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해외선진문화기행이 2003년도에는 실제현황을 보면은 공무원이 50%를 넘고 주민이 50%가 안 되었었는데 2004년도에는 그 반대로 돼서 실지로 선진문화기행하던 사람들이 주민들이 더 많고 공무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자체 해외연수기회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외선진문화기행을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2003년도에 보면은 제가 당초에 팀별로 간 사람들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데 인원이 1-2명 간데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1-2명이 가서 얼마만큼 그 지역의 문화를 배워서 왔는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를 써내가지고 그 보고서가 우리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참고를 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진문화기행 팀구성에 있어서도 극소수의 인원이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5-6명 정도 가서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이 보고서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군정과 접목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선진문화기행이 2003년도에는 실제현황을 보면은 공무원이 50%를 넘고 주민이 50%가 안 되었었는데 2004년도에는 그 반대로 돼서 실지로 선진문화기행하던 사람들이 주민들이 더 많고 공무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자체 해외연수기회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외선진문화기행을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2003년도에 보면은 제가 당초에 팀별로 간 사람들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데 인원이 1-2명 간데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1-2명이 가서 얼마만큼 그 지역의 문화를 배워서 왔는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를 써내가지고 그 보고서가 우리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참고를 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선진문화기행 팀구성에 있어서도 극소수의 인원이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5-6명 정도 가서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이 보고서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군정과 접목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주민위주로만 했고 2003년도에는 주민,공무원 포함해서 50%씩 신청을 받다 보니까 공무원보다 주민들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인원을 한정해 놓고 추첨을 받다 보니까 어떤 팀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팀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갈려고 했었는데 그 팀원이 다 추첨돼야 되는데 5명이 가려고 했었는데 2명밖에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팀구성이 되었고요, 또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팀구성을 하다 보니까 접목이 덜 된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지침을 줬어야 하는데 그때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읍·면에 인솔하는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1-2명으로 제한하고 다 주민이 해야 된다 해서 실·과·소별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는 조금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매년 다르게 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2년부터 5년차인데 각 시·군이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주민위주로만 했고 2003년도에는 주민,공무원 포함해서 50%씩 신청을 받다 보니까 공무원보다 주민들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인원을 한정해 놓고 추첨을 받다 보니까 어떤 팀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팀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갈려고 했었는데 그 팀원이 다 추첨돼야 되는데 5명이 가려고 했었는데 2명밖에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팀구성이 되었고요, 또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팀구성을 하다 보니까 접목이 덜 된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지침을 줬어야 하는데 그때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과·소읍·면에 인솔하는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1-2명으로 제한하고 다 주민이 해야 된다 해서 실·과·소별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는 조금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매년 다르게 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2년부터 5년차인데 각 시·군이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74쪽에 횡성 회다지소리기념비 건립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횡성회다지소리육성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정금리에 횡성회다지소리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1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토지매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금년도 5월6일자 준공을 했는데 총 2,490만9천원이 투자가 됐고 여기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횡성회다지소리를 알리는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횡성회다지소리육성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정금리에 횡성회다지소리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11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토지매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 됐습니다.
금년도 5월6일자 준공을 했는데 총 2,490만9천원이 투자가 됐고 여기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횡성회다지소리를 알리는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500만원을 들여서 횡성회다지소리기념비를 설립했는데 이게 당초에 기념비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 계획을 보면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며)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준공이 된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서에 보면은 표지석이 상당히 웅장하고 밑에 기초석도 자연석으로 상당히 웅장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기초석도 그렇고 회다지소리를 조각한 사진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횡성회다지소리 횡성군 정금민속예술보존회'인가 이렇게 음각으로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돌에 비해서 글씨가 상당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볼품이 없어 가지고 글씨가 작고 하니까 이 주변으로 가는 차가 지나가면서는 횡성회다지소리기념비인지 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글씨가 작게 음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글씨를 조금 크게 해서 조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갈아내고 다시 새길 수도 없는 거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은 상단에 여분이 있습니다.
그 여분에다가 우리 횡성을 상징할 수 있는 문안을 그려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횡성회다지소리 기념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2,500만원을 들여서 횡성회다지소리기념비를 설립했는데 이게 당초에 기념비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 계획을 보면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류를 보며)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준공이 된 다음에 보면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당초에 계획서에 보면은 표지석이 상당히 웅장하고 밑에 기초석도 자연석으로 상당히 웅장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기초석도 그렇고 회다지소리를 조각한 사진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횡성회다지소리 횡성군 정금민속예술보존회'인가 이렇게 음각으로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돌에 비해서 글씨가 상당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볼품이 없어 가지고 글씨가 작고 하니까 이 주변으로 가는 차가 지나가면서는 횡성회다지소리기념비인지 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글씨가 작게 음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글씨를 조금 크게 해서 조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갈아내고 다시 새길 수도 없는 거니까 여기 그림에 보면은 상단에 여분이 있습니다.
그 여분에다가 우리 횡성을 상징할 수 있는 문안을 그려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횡성회다지소리 기념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했는데 돌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연석을 구하는데.
둔내 조항리에서 가져온 돌인데 자연석을 글씨규격에 맞게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의 규모나 균형으로 봐서는 그 글씨가 최대한도로 키운게 그렇습니다.
저도 당초에 글씨가 적다고 처음 계획보다 더 파고 그랬는데 뒤에 오석으로 내용명시한 것도 당초에는 2개를 잘라서 붙여서 다 완공된 상태에서 나가보고 그것도 잘못 붙였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재시공시켰습니다.
실지로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더 안주고 재시공시켰는데 글씨를 더 옆으로 써가지고 크게 하면은 균형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항 글씨를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상단에다가 잘못 넣으면은 그 글씨 자체가 더 작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기념비를 만들어 놔서 거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념비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경관조성사업을 축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도 꽃으로덮힌강원도조성 상사업비를 가지고 2,400만원정도 투자해서 주변조경이라든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했는데 돌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연석을 구하는데.
둔내 조항리에서 가져온 돌인데 자연석을 글씨규격에 맞게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의 규모나 균형으로 봐서는 그 글씨가 최대한도로 키운게 그렇습니다.
저도 당초에 글씨가 적다고 처음 계획보다 더 파고 그랬는데 뒤에 오석으로 내용명시한 것도 당초에는 2개를 잘라서 붙여서 다 완공된 상태에서 나가보고 그것도 잘못 붙였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재시공시켰습니다.
실지로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더 안주고 재시공시켰는데 글씨를 더 옆으로 써가지고 크게 하면은 균형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항 글씨를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상단에다가 잘못 넣으면은 그 글씨 자체가 더 작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기념비를 만들어 놔서 거기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념비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경관조성사업을 축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2003년도 꽃으로덮힌강원도조성 상사업비를 가지고 2,400만원정도 투자해서 주변조경이라든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글씨를 음각한 상태를 보면은 글씨를 더 크게 늘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글씨를 일자로 배열하지 말고 당초에 자연석 있는 원형상태로 따라서 음각을 했다든가 하면 글씨를 키울수는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못했다고해서 글씨를 갈아내고 다시 새길 수도 없는거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단에 여분이 있으니까 여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횡성군을, 또한 회다지소리라는 정금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글씨를 일자로 배열하지 말고 당초에 자연석 있는 원형상태로 따라서 음각을 했다든가 하면 글씨를 키울수는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못했다고해서 글씨를 갈아내고 다시 새길 수도 없는거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단에 여분이 있으니까 여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횡성군을, 또한 회다지소리라는 정금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당초에 돌을 누워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린 것은 옆으로 쓸라고 했었는데 막상 그것을 옮겨가지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밑에 기초석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세울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세워 놓고 기술적으로 새기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돌을 누워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린 것은 옆으로 쓸라고 했었는데 막상 그것을 옮겨가지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밑에 기초석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세울수밖에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세워 놓고 기술적으로 새기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관리인을 일용인부임단가 3만1,500원인가 해서 85만원정도 월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20일치 지원을 하니까 단가가 올라서 평균 85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실도 지어가지고 상주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보안장치 쓰고 그러는 것을 전체를 하면은 유지비하고 포함해서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연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20일치 지원을 하니까 단가가 올라서 평균 85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실도 지어가지고 상주관리토록 하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보안장치 쓰고 그러는 것을 전체를 하면은 유지비하고 포함해서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연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실 85만원정도 되면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전담인원이 와서 하면은 적은 금액이겠지만은 어차피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할 때 문열고 닫고 청소하고 그런 정도라면은, 먼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은 민속관내의 운동장, 마당 이것도 사실 민속관하고 걸맞지 않는게 많거든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 마당이 웬만한 민속관이고 하면은 주변 경관하고 더불어서 마당을 잔디를 심어가지고, 그게 아마 크게 인력을 들여서 돈을 들이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어차피 관리인의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다면은 그 앞터를 흙으로 두는 것보다는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하든지, 관리운영비가 별도로 세우고 나가고 하니까 앞으로 민속관의 경관조성 할 때 담장이나 변소, 숙소하고 할 때 그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장님 여느때 그런거를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전담인원이 와서 하면은 적은 금액이겠지만은 어차피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할 때 문열고 닫고 청소하고 그런 정도라면은, 먼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은 민속관내의 운동장, 마당 이것도 사실 민속관하고 걸맞지 않는게 많거든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그 마당이 웬만한 민속관이고 하면은 주변 경관하고 더불어서 마당을 잔디를 심어가지고, 그게 아마 크게 인력을 들여서 돈을 들이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어차피 관리인의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다면은 그 앞터를 흙으로 두는 것보다는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하든지, 관리운영비가 별도로 세우고 나가고 하니까 앞으로 민속관의 경관조성 할 때 담장이나 변소, 숙소하고 할 때 그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장님 여느때 그런거를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많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계획은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고있는데 내년도 것도 저희가 몇년만에 국비를 조금 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 또 거기에 하나 애로사항이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인근에 앞에 밭이라든가 이런거를 매입해서 주차장문제나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군단위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실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계획은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고있는데 내년도 것도 저희가 몇년만에 국비를 조금 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 또 거기에 하나 애로사항이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인근에 앞에 밭이라든가 이런거를 매입해서 주차장문제나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군단위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실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은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마는 먼저 그전에 이종호씨가 계실 때 지역의 주민들은 관리인 인건비가 나오고 그런 줄 아는데 눈오면 동네 사람들 거기 와서 눈 치우라고 하고, 청소하라고 하고 서로 그렇기 때문에 회원상호간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운영이 사실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담장을 새로 고치고 관리인숙소나 변소 같은 것도 그 건물하고 맞게 짓고 마당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어우러지게 보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잔디만 있으면은 회원들 계시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주위를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아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담장을 새로 고치고 관리인숙소나 변소 같은 것도 그 건물하고 맞게 짓고 마당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어우러지게 보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잔디만 있으면은 회원들 계시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주위를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당초에 총무님 못해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당으로 나올 때만 하루 이틀 주고 돈 십만원 이렇게 며칠씩만 하다가 작년부터 한 200일정도 세워가지고 한달에 20일씩 지출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요즘 와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개모집한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추천하는 분이 관리하는게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관리실도 짓고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당초에 총무님 못해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당으로 나올 때만 하루 이틀 주고 돈 십만원 이렇게 며칠씩만 하다가 작년부터 한 200일정도 세워가지고 한달에 20일씩 지출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요즘 와서 그렇게 높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개모집한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추천하는 분이 관리하는게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관리실도 짓고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횡성군 군정자문위원회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부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군정자문위원회는 횡성군의 장기발전전략과 정책결정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5 월4일자 창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은 가급적이면은 대학교수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4일날 당초에 17명을 구성했던 것을 나중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명으로 정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명으로 정예화시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회의개최 현황은 4회에 걸쳐서 회이를 개최했고 연구과제 작성제출은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16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한 바가 있고 군정주요사업을 각 실·과별로 사전에 자문이라든가 모니터 하기 위해서 민선 군수공약사항 내지는 주요현안사업 85개사업과 특화발전특구 5개사업,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사업 3개소를 자문위원회에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꾸 연구과제를 부여하다 보니까 올해는 부여를 안했는데 이분들 말씀이 말 그대로 군정자문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구과제를 내라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횡성군 군정자문위원회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부터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군정자문위원회는 횡성군의 장기발전전략과 정책결정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5 월4일자 창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은 가급적이면은 대학교수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4일날 당초에 17명을 구성했던 것을 나중에 회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명으로 정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명으로 정예화시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회의개최 현황은 4회에 걸쳐서 회이를 개최했고 연구과제 작성제출은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16건의 연구과제를 부여한 바가 있고 군정주요사업을 각 실·과별로 사전에 자문이라든가 모니터 하기 위해서 민선 군수공약사항 내지는 주요현안사업 85개사업과 특화발전특구 5개사업,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사업 3개소를 자문위원회에서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꾸 연구과제를 부여하다 보니까 올해는 부여를 안했는데 이분들 말씀이 말 그대로 군정자문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구과제를 내라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는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주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이 어떤 군정시책결정이라든지 어떤 자문을 구할때 수시 필요에 위해서 소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그러는 겁니까?
주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이 어떤 군정시책결정이라든지 어떤 자문을 구할때 수시 필요에 위해서 소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자문역할은 각 과에서 분야별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자문역할에 응하고요.
평소에 자문역할은 각 과에서 분야별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자문역할에 응하고요.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군정자문위원회가 횡성군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래서 그 위원은 각 실·과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특별하게 돼서 어느 군정시책을 하나 결정하는데 어떤 자문을 요청할 때 그 계통에 전문적인 분이나 실질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지 그 계통에 전문이 아닌 사람들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큰 틀 속에서 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면은 환경분야쪽에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라든가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라든가 그 쪽 분들로 구성된 환경파트의 자문위원, 또 축산이면은 전문적인 축산파트에 대한 자문위원, 조예가 깊은 분들로.
상하수도쪽에는 상하수도자문위원들, 이렇게 부문별로다가 각 실·과·소가 중심이 되든 어디가 중심이 되든 간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실효성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큰 틀 속에서 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면은 환경분야쪽에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라든가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라든가 그 쪽 분들로 구성된 환경파트의 자문위원, 또 축산이면은 전문적인 축산파트에 대한 자문위원, 조예가 깊은 분들로.
상하수도쪽에는 상하수도자문위원들, 이렇게 부문별로다가 각 실·과·소가 중심이 되든 어디가 중심이 되든 간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실효성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분야별로 3-4개씩 했는데 실지 운영하다 보니까 큰 기여도가 부족하고 과제를 부여해도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재구성할 때는 각 실·과·소 의견를 들어보니까 필요할 때 축산분야다, 환경분야다 해서 전문적으로 한 분씩만 있으면 되겠단 해서 분야별로, 그동안에 평소에 자문위원회가 없어도 자문회역할을 하고 또 따로 실무위원회인가 별도로 실·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10명을 정예화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따로따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를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군정의 전략적 과제라든가 개발전략, 또 군이 하고자 하는 각종 비전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분을 통해서 자문역할을 받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정례화 시켰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10명을 정예화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따로따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를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는 종합적으로 군정의 전략적 과제라든가 개발전략, 또 군이 하고자 하는 각종 비전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분을 통해서 자문역할을 받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정례화 시켰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부문별로다가 다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한가지 예를 들자면 축산분야쪽에도 유기셀라늄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에서 횡성한우의 특성화를 위해서 유기셀레늄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하는 식으로다가 자문을 구했다면은 그 당시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은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을 거에요.
저는 사실은 축산에 관련해서 대학교수들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기셀레늄을 투여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결국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했고 추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다 안돼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 사업비는 다른데로다 돌리는 이와 같은 것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도 지금 현재 당초에 들어가는 우기때에 들어오는 농도, 우기가 아니었을 때에 들어오는 농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리가 안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최소 우리가 설계용역된 부분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받았을 때 그때 상하수도 전문적인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은 짚어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행착오 같은 것은 조언을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이런 쪽으로 하면은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안으로.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줬을 때 미쳐 챙기지 못한 과제부분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참고하면 또 거기다가 첨부해서 더 좋은 과업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조금더 군정의 자문에 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축산분야쪽에도 유기셀라늄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에서 횡성한우의 특성화를 위해서 유기셀레늄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하는 식으로다가 자문을 구했다면은 그 당시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면은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했을 거에요.
저는 사실은 축산에 관련해서 대학교수들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기셀레늄을 투여해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결국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했고 추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다 안돼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 사업비는 다른데로다 돌리는 이와 같은 것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도 지금 현재 당초에 들어가는 우기때에 들어오는 농도, 우기가 아니었을 때에 들어오는 농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리가 안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최소 우리가 설계용역된 부분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받았을 때 그때 상하수도 전문적인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은 짚어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행착오 같은 것은 조언을 들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이런 쪽으로 하면은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안으로.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줬을 때 미쳐 챙기지 못한 과제부분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참고하면 또 거기다가 첨부해서 더 좋은 과업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조금더 군정의 자문에 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76쪽에 횡성한우축제 종합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사결산내역에 잘된 점이라면은 첫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방문객 약20만명 추산과 저희가 대략적으로 효과분석에 30억원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거양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올해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여러 가지 내용은 나열했습니다마는 잘된 점은 생략하고 개선보완사항에 먹거리분야에 한우먹거리장터가 부족했다는 내용하고 전시판매장의 여러 가지 현금지급기라든가 카드결재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한우고기시식회장소가 협소하고 적다는 내용, 시식형태에 대해서 이런 점이 나왔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전국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고요, 시설관리분야에서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에 상설축제가 되다보니까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게 중단됐을 때 관련기술자들 상시배치문제 이런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요, 행사장을 산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진행요원과 현지안내방송, 안내도우미 이런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문제점이 저희가 분석한게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저희가 상설한우축제장을 만들던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출액은 4억2,716만8천원입니다.
수입액은 저희가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평소에 국·도비무대공연작품이라든가 기획공연보조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그 축제시기에다 접목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약 3억9,616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부족액이 3,100만원 나왔는데 부족액은 실제로 부담은 축협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내역에 1억정도 나온거는 당초에 한우축제 4천만원과 읍·면풍물경연대회참가비 1,350만원, 기존 수용비에 광고비, 홍보물제작비 이런게 기존에 지출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79쪽, 80쪽에 대해서는 행사정산내역을 그대로 명시한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사결산내역에 잘된 점이라면은 첫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방문객 약20만명 추산과 저희가 대략적으로 효과분석에 30억원 이상의 경기부양효과를 거양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올해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여러 가지 내용은 나열했습니다마는 잘된 점은 생략하고 개선보완사항에 먹거리분야에 한우먹거리장터가 부족했다는 내용하고 전시판매장의 여러 가지 현금지급기라든가 카드결재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한우고기시식회장소가 협소하고 적다는 내용, 시식형태에 대해서 이런 점이 나왔고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전국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고요, 시설관리분야에서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에 상설축제가 되다보니까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게 중단됐을 때 관련기술자들 상시배치문제 이런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요, 행사장을 산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진행요원과 현지안내방송, 안내도우미 이런게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문제점이 저희가 분석한게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저희가 상설한우축제장을 만들던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출액은 4억2,716만8천원입니다.
수입액은 저희가 기존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평소에 국·도비무대공연작품이라든가 기획공연보조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그 축제시기에다 접목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약 3억9,616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부족액이 3,100만원 나왔는데 부족액은 실제로 부담은 축협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내역에 1억정도 나온거는 당초에 한우축제 4천만원과 읍·면풍물경연대회참가비 1,350만원, 기존 수용비에 광고비, 홍보물제작비 이런게 기존에 지출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79쪽, 80쪽에 대해서는 행사정산내역을 그대로 명시한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이번 2004년도 횡성한우축제는 우리 횡성 전 군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민들도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가 많았습니다마는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참여종목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읍·면행사가 너무 많았다, 우리 횡성군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횡성군민에 한해서 제한시켜 가지고 행사를 치른 내용도 있고, 제일 문제는 횡성한우축제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횡성종합운동장인근의 상가나 상인들은 참여가 많이 됐고 실질적인 수익이나 경기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읍의 재래시장이 있는 재래시장부근의 상인들이 횡성한우축제에 참여하는 분위기는 안 이루어졌었다, 또 재래시장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는 없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덕아가씨 선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덕아가씨 선발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횡성 더덕아가씨들을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횡성한우, 더덕을 어떻게 홍보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접목을 안 시키고 그냥 선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횡성한우축제는 우리 횡성 전 군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민들도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가 많았습니다마는 여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참여종목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읍·면행사가 너무 많았다, 우리 횡성군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횡성군민에 한해서 제한시켜 가지고 행사를 치른 내용도 있고, 제일 문제는 횡성한우축제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횡성종합운동장인근의 상가나 상인들은 참여가 많이 됐고 실질적인 수익이나 경기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읍의 재래시장이 있는 재래시장부근의 상인들이 횡성한우축제에 참여하는 분위기는 안 이루어졌었다, 또 재래시장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는 없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덕아가씨 선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덕아가씨 선발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횡성 더덕아가씨들을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횡성한우, 더덕을 어떻게 홍보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접목을 안 시키고 그냥 선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축제는 각 자치단체가 축제를 통해서 얻은 일시적인 소득보다는 이미지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한우, 더덕, 찐빵등 당일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횡성" 하면은 한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홍보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행사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규모나 이런 면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설한우축제장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키는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부근의 경기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든 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덕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도 지적하신 그런 경향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각종 전국에서 티비프로에 추석맞이 농·특산물전할 때도 더덕아가씨가 전부 출연했습니다.
씨름하는데도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해서 계속 더덕이 홍보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전국행사에 참여시키고 농·특산물행사에 참여시키고 금년도에는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미스강원선발대회하고 이런 도단위 행사에도 더덕아가씨 진선미 이중에서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더덕아가씨를 내보내 가지고 그런데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러면 하나의 홍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면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축제는 각 자치단체가 축제를 통해서 얻은 일시적인 소득보다는 이미지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한우, 더덕, 찐빵등 당일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 "횡성" 하면은 한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홍보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행사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규모나 이런 면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설한우축제장을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키는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부근의 경기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든 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발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덕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도 지적하신 그런 경향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각종 전국에서 티비프로에 추석맞이 농·특산물전할 때도 더덕아가씨가 전부 출연했습니다.
씨름하는데도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해서 계속 더덕이 홍보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전국행사에 참여시키고 농·특산물행사에 참여시키고 금년도에는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미스강원선발대회하고 이런 도단위 행사에도 더덕아가씨 진선미 이중에서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더덕아가씨를 내보내 가지고 그런데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러면 하나의 홍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면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횡성한우축제가 우리 횡성군을 전국에 마케팅하는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횡성을 마케팅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민 전체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연구.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1-89쪽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질문을 이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 제1회 대회에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하신 결과 대체적으로 군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수고하셨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방문객 20만명에 30억원의 경기부양효과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실지 계수적으로는 안 맞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고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큰 프로그램, 한우나 더덕 이런 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분야를 살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사실상 여러 가지 농·특산물의 판매측면에서 읍·면별에서 기대효과,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1-89쪽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질문을 이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 제1회 대회에 계획을 하셔서 추진을 하신 결과 대체적으로 군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수고하셨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부양 측면에서도 방문객 20만명에 30억원의 경기부양효과를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실지 계수적으로는 안 맞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고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큰 프로그램, 한우나 더덕 이런 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분야를 살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속에 사실상 여러 가지 농·특산물의 판매측면에서 읍·면별에서 기대효과, 여러 가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별기대효과측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는 것은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더덕아가씨를 통해서 더덕을 홍보하고 한우축제를 통해서 한우를 홍보하고 이런게 홍보가 잘 되면은 평소에 더덕농가라든가 한우농가라든가 이런데서 간접적으로 소득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행사에 소요되는 축제비용은 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한우축제기간을 5일간을 하든 10일간을 하든 하면은 그 기간에는 횡성한우를 반값에 살 수 있다든지, 더덕을 반값에 살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 기간의 세일마케팅도 해야 되겠고 그러자면 해당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축제도 각 읍·면 한우농가모임회에서 나름대로 많이, 보이지않게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축제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끼를 해 입는다든지 일부 시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자체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는 농가들이 일정액을 부담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우나 더덕 육성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읍·면별기대효과측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제라는 것은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더덕아가씨를 통해서 더덕을 홍보하고 한우축제를 통해서 한우를 홍보하고 이런게 홍보가 잘 되면은 평소에 더덕농가라든가 한우농가라든가 이런데서 간접적으로 소득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행사에 소요되는 축제비용은 군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한우축제기간을 5일간을 하든 10일간을 하든 하면은 그 기간에는 횡성한우를 반값에 살 수 있다든지, 더덕을 반값에 살수 있다든지 이런 측면에 기간의 세일마케팅도 해야 되겠고 그러자면 해당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축제도 각 읍·면 한우농가모임회에서 나름대로 많이, 보이지않게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축제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끼를 해 입는다든지 일부 시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자체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는 농가들이 일정액을 부담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우나 더덕 육성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읍·면별 기대효과라고 볼 것 같으면은 한우나 더덕 부분들은 대 틀속에서 가는 거고 그 외에 농·특산물판매장 운영하는 것을 제가 며칠 걸쳐서 봤는데 그 준비과정이나 읍·면직원들이 같이 함께 해서 판매도 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왜냐면 어떤 물건을 하나 지역의 것을 갖다 놓으면은 한나절 안쪽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지역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끌여들여가지고 지역의 기대효과를 살릴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분야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축제라는 제1회 단체를 시작하면서 큰 틀 속에서 가기 위해서 체육행사 하고 한우축제 하고 분리적인 측면을 원칙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은 ‘태풍’이라는 축제를 떠나서 지역의 특산품을 살려가면서 지역의 경기부양효과를 더 높이기 위함이 더 높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직 자체가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은 조합장이 우리 축제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별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율이, 뒷받침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랬을 때 축제분야가 여러 가지 특산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군의 큰 틀보다 지역의 틀에도 소신껏 참여를 해서, 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면은 농협별로 참여의식이 굉장히 저조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농·특산물 판매분야는 완전히 행정에서 읍·면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지역별 읍·면별로 농협분야에 완전히 줘서 경기부양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끌여들여가지고 지역의 기대효과를 살릴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분야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축제라는 제1회 단체를 시작하면서 큰 틀 속에서 가기 위해서 체육행사 하고 한우축제 하고 분리적인 측면을 원칙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은 ‘태풍’이라는 축제를 떠나서 지역의 특산품을 살려가면서 지역의 경기부양효과를 더 높이기 위함이 더 높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직 자체가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은 조합장이 우리 축제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별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율이, 뒷받침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랬을 때 축제분야가 여러 가지 특산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군의 큰 틀보다 지역의 틀에도 소신껏 참여를 해서, 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면은 농협별로 참여의식이 굉장히 저조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농·특산물 판매분야는 완전히 행정에서 읍·면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지역별 읍·면별로 농협분야에 완전히 줘서 경기부양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참여하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상설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 텐트를 쳐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0여개 텐트가 금년도에 백이십 몇 개로 늘어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가 일시에 써서 부하돼서 다운되는 현상, 또 수돗물이 공급이 부족해서 물이 안 나오는 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는 문화예술단체는 100% 참여시켰고 다만 농·특산물전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농협중심의 특산물을 하느라고 했는데 텐트를 2개, 1개로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전체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문제도 실질적으로 직책이나 직함만 가지고 전체 참여해서 회의만 개최하는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기여도가 있고 지역에 가서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실무형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실지 위원회 위원은 55명, 거기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50명돼서 100여명으로 정예화 시켰습니다.
그런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계속 그런거를 참여하려면은 부대시설 문제가 대두되는데 부대시설이 그냥 설치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도 전기 하나만 가지고도 임시 전기가설하는데 삼천팔백 몇 십만원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재료비 사는거만 1천3백 얼마만 지급하고 그냥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이런 기회에 말씀 드린다면은 운동장 주변의 체육공원 옆이 됐던지, 함밭집 주변으로 포도밭 앞으로 그쪽이 됐던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어디가 됐든지 큰 부지를 최소한도 한우축제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거쳐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설축제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시장도 옮기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축제 하는데가 저희가 조사해 봐서 없기 때문에 그런 한우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2-3일차 두고 장기적으로 상설주차장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농·특산물전도 참여하겠다는데 특산품을 다 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주차장하고 연결을 돼야지 물건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보면은 복숭아라도 한짝 사고 싶은데 사가지고 주차장은 이쪽 경찰서부지다, 고수부지다 그래서 들고 가려니까 못사겠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농·특산물을 진열을 해 놓으면은 그 위에 주차장에 돌아서서 차에도 실을 수 있고 이런 주차장이 접목이 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상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종합 검토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0여개 텐트가 금년도에 백이십 몇 개로 늘어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가 일시에 써서 부하돼서 다운되는 현상, 또 수돗물이 공급이 부족해서 물이 안 나오는 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는 문화예술단체는 100% 참여시켰고 다만 농·특산물전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농협중심의 특산물을 하느라고 했는데 텐트를 2개, 1개로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전체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문제도 실질적으로 직책이나 직함만 가지고 전체 참여해서 회의만 개최하는 위원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기여도가 있고 지역에 가서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실무형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실지 위원회 위원은 55명, 거기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자문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50명돼서 100여명으로 정예화 시켰습니다.
그런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계속 그런거를 참여하려면은 부대시설 문제가 대두되는데 부대시설이 그냥 설치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텐트도 전기 하나만 가지고도 임시 전기가설하는데 삼천팔백 몇 십만원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재료비 사는거만 1천3백 얼마만 지급하고 그냥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이런 기회에 말씀 드린다면은 운동장 주변의 체육공원 옆이 됐던지, 함밭집 주변으로 포도밭 앞으로 그쪽이 됐던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어디가 됐든지 큰 부지를 최소한도 한우축제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거쳐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설축제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시장도 옮기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축제 하는데가 저희가 조사해 봐서 없기 때문에 그런 한우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2-3일차 두고 장기적으로 상설주차장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농·특산물전도 참여하겠다는데 특산품을 다 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 주차장하고 연결을 돼야지 물건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보면은 복숭아라도 한짝 사고 싶은데 사가지고 주차장은 이쪽 경찰서부지다, 고수부지다 그래서 들고 가려니까 못사겠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농·특산물을 진열을 해 놓으면은 그 위에 주차장에 돌아서서 차에도 실을 수 있고 이런 주차장이 접목이 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상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종합 검토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개 보면은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체계별로 읍·면별로 잘 움직여요.
체육행사분야는 잘 움직이게 읍·면별로 보면은 한우축제분야쪽에는 사실상 움직임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뭐 조그만거라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한우축제분야는 그래도 참여에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읍·면장들도 이렇게 보면은 체육행사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편이고 여러 가지 식사라든가 축제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체육회 일부분에 붙어있는 것처럼 비쳐져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화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체육대회때 여러 가지 개회식때 문화적 지역의 특성, 이벤트행사식의 방법으로 참여를 많이 했던 것을 금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대틀속에서 가다 보니까 아까도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제적인 행사 그런 비슷하게만 끌어들였지 지역의 향토성문화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번 기회에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강림의 태종왕 가장행열이나 안흥의 찐빵에 관련된 행렬 같은 것, 이런거를 문화제쪽에서 지역문화제의 날로 하루는 잡아서 대단위 외지에서 끌어들여서 하는 것보다 자체 하루행사를 별도로 하는, 이런 분위기를 집어넣어서 창출시키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제창출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행사분야는 잘 움직이게 읍·면별로 보면은 한우축제분야쪽에는 사실상 움직임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뭐 조그만거라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한우축제분야는 그래도 참여에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읍·면장들도 이렇게 보면은 체육행사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편이고 여러 가지 식사라든가 축제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체육회 일부분에 붙어있는 것처럼 비쳐져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화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체육대회때 여러 가지 개회식때 문화적 지역의 특성, 이벤트행사식의 방법으로 참여를 많이 했던 것을 금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대틀속에서 가다 보니까 아까도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제적인 행사 그런 비슷하게만 끌어들였지 지역의 향토성문화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번 기회에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강림의 태종왕 가장행열이나 안흥의 찐빵에 관련된 행렬 같은 것, 이런거를 문화제쪽에서 지역문화제의 날로 하루는 잡아서 대단위 외지에서 끌어들여서 하는 것보다 자체 하루행사를 별도로 하는, 이런 분위기를 집어넣어서 창출시키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제창출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체육대회 하고 문화행사 하고 분리개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대회는 신경 쓰는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문화, 예술, 체육은 돈지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체육대회출전경비를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선수선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도 그런거를 느꼈습니다.
문화행사, 심지어는 더덕까기라든가 농악놀이, 사물놀이 출연하는데 돈이 없어서 관심을 안 두는게 몇 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물놀이 농악경연대회 150만원씩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더덕까기행사라든가 참여하는거를 실지 출전이나 이런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읍·면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문화행사에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대회를 저희는 분리개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분리개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색있는 강림이나 안흥이라든가 각 면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특색있는 것을 그 축제기간에 입장식을 해서 우리 군민이 즐기는 문제보다는 지금은 군민이 화합하고 이런 시기보다는 어느 축제든지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이미지효과를 보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화합적인 측면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도 고려해서 그런 이벤트행사로다가 일부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접목시키는 방안을 지역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체육대회 하고 문화행사 하고 분리개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대회는 신경 쓰는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문화, 예술, 체육은 돈지원하고 직결이 됩니다.
체육대회출전경비를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선수선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도 그런거를 느꼈습니다.
문화행사, 심지어는 더덕까기라든가 농악놀이, 사물놀이 출연하는데 돈이 없어서 관심을 안 두는게 몇 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물놀이 농악경연대회 150만원씩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더덕까기행사라든가 참여하는거를 실지 출전이나 이런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읍·면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에 문화행사에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대회를 저희는 분리개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분리개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색있는 강림이나 안흥이라든가 각 면별로 다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특색있는 것을 그 축제기간에 입장식을 해서 우리 군민이 즐기는 문제보다는 지금은 군민이 화합하고 이런 시기보다는 어느 축제든지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이미지효과를 보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화합적인 측면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도 고려해서 그런 이벤트행사로다가 일부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접목시키는 방안을 지역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낙우회에서 제가 참석해 가지고 나온 의견인데 청정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소똥구리 전시도 했고, 한우, 더덕, 찐빵,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농가도 축산농가인데 우린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유시식회라든가, 젖소품평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젖소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우회에서 제가 참석해 가지고 나온 의견인데 청정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소똥구리 전시도 했고, 한우, 더덕, 찐빵,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농가도 축산농가인데 우린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유시식회라든가, 젖소품평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젖소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한우축제추진위원회에 낙우회 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 토론할 때 다 참석을 했는데 낙우회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제시를 받은 바는 없는데요,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에는 축제 주최에서 하겠다는 것은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하겠다는 것은 전부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낙우회 별도로 그런 것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 토론할 때 다 참석을 했는데 낙우회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제시를 받은 바는 없는데요,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에는 축제 주최에서 하겠다는 것은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하겠다는 것은 전부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낙우회 별도로 그런 것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낙농가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한우축제는 1회지만은 우리 군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상당히 성공된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된 부분이 한우축제인데 한우에 대한 이벤트행사 이런 부분보다 전시행사나 공연행사 이런쪽에 많은 부분들이 할애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한우에 대한 관련 이벤트들을 발굴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축제 때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횡성한우축제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성군민체육대회와 횡성한우축제는 분리 개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진짜 축제나 군민화합을 위한 것인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한우축제는 1회지만은 우리 군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상당히 성공된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된 부분이 한우축제인데 한우에 대한 이벤트행사 이런 부분보다 전시행사나 공연행사 이런쪽에 많은 부분들이 할애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한우에 대한 관련 이벤트들을 발굴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축제 때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횡성한우축제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횡성군민체육대회와 횡성한우축제는 분리 개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진짜 축제나 군민화합을 위한 것인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81페이지 교육청, 읍·면 독서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도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 도서관이 있고, 읍·면 독서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관인 횡성도서관에 도서구입은 횡성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다 국비.군비 지원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3,677만8천원, 2003년도에 5,124만원, 2004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읍·면독서실은 읍·면문고에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구입비를 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안흥면 주민자치센타내 독서실에 400만원, 강림면복지회관내 청소년공부방에 400만원, 2003년도에 안흥면에 400만원, 강림면에 400만원, 2004년도에 우천, 둔내에 4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둔내면에 주민자치센터 열린독서실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도서지원 하는게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게 있고, 밑에 2천만원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별도로 강원도에 4개소를 지정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도서를 저희군이 해당이 되어서 2천만원을 별도로 소관이 달라서 이것은 금액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도서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 도서관이 있고, 읍·면 독서실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관인 횡성도서관에 도서구입은 횡성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다 국비.군비 지원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3,677만8천원, 2003년도에 5,124만원, 2004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읍·면독서실은 읍·면문고에 예산을 지원해서 도서구입비를 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안흥면 주민자치센타내 독서실에 400만원, 강림면복지회관내 청소년공부방에 400만원, 2003년도에 안흥면에 400만원, 강림면에 400만원, 2004년도에 우천, 둔내에 4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둔내면에 주민자치센터 열린독서실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도서지원 하는게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게 있고, 밑에 2천만원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별도로 강원도에 4개소를 지정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도서를 저희군이 해당이 되어서 2천만원을 별도로 소관이 달라서 이것은 금액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본 항목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은 약 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읍·면주민자치센터나 우리교육청소관의 도서구입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공근이나 서원 다른 청일, 갑천 같은 지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을 예산을 투여를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참 좋겠는데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안흥면에 지원을 했고, 2003년도에는 안흥, 강림에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우천면이니까 매번 나름대로 새로 나오는 신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다 채울 수 있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나 강림면 지역, 아니면 횡성도서관에 구입한 도서들을 읍·면에 구입한 도서들 하고 교체해서 읍·면도서를 다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던 도서를 안흥면에 있던 도서를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안흥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는 이 부분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이 도서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이 어떻게 교체를 해서 이렇게 도서를 바꿔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비치한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적은 도서구입비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도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서로서로 교체해 가면서 한 실적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냈는데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매년 보면은 약 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읍·면주민자치센터나 우리교육청소관의 도서구입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공근이나 서원 다른 청일, 갑천 같은 지역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을 예산을 투여를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참 좋겠는데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 안흥면에 지원을 했고, 2003년도에는 안흥, 강림에 지원을 했고, 2004년도에는 우천면이니까 매번 나름대로 새로 나오는 신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다 채울 수 있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나 강림면 지역, 아니면 횡성도서관에 구입한 도서들을 읍·면에 구입한 도서들 하고 교체해서 읍·면도서를 다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던 도서를 안흥면에 있던 도서를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안흥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는 이 부분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이 도서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이 어떻게 교체를 해서 이렇게 도서를 바꿔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비치한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적은 도서구입비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도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서로서로 교체해 가면서 한 실적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냈는데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읍·면별로 교체해서 책을 교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구입하는 쪽으로 갔고, 현재까지는 교체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번 자치센터 소관과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번 자치센터 소관과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씩 읍·면의 독서실에 도서를 교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은 예산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읍·면에 도서를 서로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읍·면도서를 1년 주기로 교체를 하면서 도서를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교체해서 채워나간다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도서구입 현황하고 이런 부분에 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이러한 읍·면에 서로 도서교체를 한 적이 없다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도해 볼만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읍·면간에 서로 도서의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개를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이러한 읍·면에 서로 도서교체를 한 적이 없다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도해 볼만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읍·면간에 서로 도서의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개를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횡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임의로 구입을 하고 읍·면은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서를 횡성관내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동, 성인, 과학 이렇게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책표지에다가 분류표시를 표시해 주고 견출지 부착해 주는 작업을 관내 서점에서는 좀 어렵고요, 외지서점에서는 그것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또 책 목록이 많은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는데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서를 횡성관내 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청소년, 아동, 성인, 과학 이렇게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책표지에다가 분류표시를 표시해 주고 견출지 부착해 주는 작업을 관내 서점에서는 좀 어렵고요, 외지서점에서는 그것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또 책 목록이 많은 양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는데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대체적으로 강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측에 의뢰해서 학생들이 즐겨 볼 수 있는 요구사항, 이런 것을 선생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구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구입방법 및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권고사항 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도서구입 측면에서는 다양한 층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많이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 여러 단체에 활동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문단에 입선해 가지고 책을 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횡성군에서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횡성군에 출생을 가지고 있고, 또 횡성군민으로서 책을 펼쳐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횡성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니까 그런 분들 책들을 도서관별로 사서 군민들이 읽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소설을 펼쳐낸 사람들이 있구나, 시집을 펼쳐낸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자부심과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일반 군민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구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구입방법 및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권고사항 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도서구입 측면에서는 다양한 층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떠나서 일반인들도 많이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 여러 단체에 활동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문단에 입선해 가지고 책을 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횡성군에서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횡성군에 출생을 가지고 있고, 또 횡성군민으로서 책을 펼쳐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횡성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니까 그런 분들 책들을 도서관별로 사서 군민들이 읽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소설을 펼쳐낸 사람들이 있구나, 시집을 펼쳐낸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자부심과 공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일반 군민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아직 그런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읍·면실정에 따라 구입하다 보니까 개입을 안 했는데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읍·면실정에 따라 구입하다 보니까 개입을 안 했는데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82페이지 전통사찰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봉복사가 전통사찰 제14호로 지정이 되었고, 보광사가 제15호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 전통사찰은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은 금년도 사업계획만 들어가 있는데 보광사 동별당 개축공사가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별당 1동을 개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검토를 도에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있는 현재 동별당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려고 하는데 그 동별당 위치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3만1,570평의 임야를 종단에서도 종정땅으로 잘못 알았는데 실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매수해서 할려고 하는데 분할매수를 소유자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지에다가 이전해서 건축하는 문제, 또한 2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동별당 짓는데 설계가 4억2천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설계심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축을 못하고 보조를 줘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다 자부담을 집어넣으면 자부담 정산하는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실지 자부담은 1억 가까이 부담을 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부담 문제와 토지문제 때문에 자체 협의중에 있고,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봉복사가 전통사찰 제14호로 지정이 되었고, 보광사가 제15호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 전통사찰은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은 금년도 사업계획만 들어가 있는데 보광사 동별당 개축공사가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별당 1동을 개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검토를 도에 승인을 다 받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있는 현재 동별당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려고 하는데 그 동별당 위치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3만1,570평의 임야를 종단에서도 종정땅으로 잘못 알았는데 실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매수해서 할려고 하는데 분할매수를 소유자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지에다가 이전해서 건축하는 문제, 또한 2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동별당 짓는데 설계가 4억2천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설계심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개축을 못하고 보조를 줘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다 자부담을 집어넣으면 자부담 정산하는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부담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실지 자부담은 1억 가까이 부담을 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부담 문제와 토지문제 때문에 자체 협의중에 있고,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당초에 자료를 요청할때는 복원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전통사찰하고 그냥 문화재로 지정한 사찰하고의 예산투입 절차가 다릅니까?
당초에 자료를 요청할때는 복원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전통사찰하고 그냥 문화재로 지정한 사찰하고의 예산투입 절차가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통사찰은 국비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원칙적으로 문화재 이런 것은 해체, 복원이 가능한데 전통사찰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복원한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통사찰은 국비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원칙적으로 문화재 이런 것은 해체, 복원이 가능한데 전통사찰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복원한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김춘환 위원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특히 우리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보면 사찰내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이 있고, 건물자체를 문화재로 지정한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 내에 보존되어 있는 탱화라든지, 부처라든지, 탑이라든지, 범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찰건물을 복원을 하거나 증축 개·보수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88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것이 예산지원이 아까 얘기대로 국보급이 있는 사찰만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사찰쪽에서 도저히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급 사찰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사찰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봉복사계획에 국비 3천만원을 기존 받은 것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99년도인지 봉복사 전통사찰복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때 어떤 테마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풍수원성당성역화사업, 또 전통사찰복원사업 2개를 군수님이 동시에 추진을 하셨어요.
추진을 해 가지고 발표도 했고, 업무보고시 주민들한테 공개도 하셨고, 그 당시 2000년도에 봉복사에 가 보면은 5개년 복원계획에 따른 조감도를 크게 그려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공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봉복사는 없어져 버리고 바이블파크라는 명목으로 풍수원성당이 크게 복원내지는 문화유적관광지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혹자에게 들리는 소리에는 군수님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게 행정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찰 내에 보존되어 있는 탱화라든지, 부처라든지, 탑이라든지, 범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찰건물을 복원을 하거나 증축 개·보수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88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것이 예산지원이 아까 얘기대로 국보급이 있는 사찰만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사찰쪽에서 도저히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주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급 사찰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사찰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봉복사계획에 국비 3천만원을 기존 받은 것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문제는 ’99년도인지 봉복사 전통사찰복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때 어떤 테마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풍수원성당성역화사업, 또 전통사찰복원사업 2개를 군수님이 동시에 추진을 하셨어요.
추진을 해 가지고 발표도 했고, 업무보고시 주민들한테 공개도 하셨고, 그 당시 2000년도에 봉복사에 가 보면은 5개년 복원계획에 따른 조감도를 크게 그려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공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봉복사는 없어져 버리고 바이블파크라는 명목으로 풍수원성당이 크게 복원내지는 문화유적관광지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혹자에게 들리는 소리에는 군수님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치게 행정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수원성당 바이블파크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봉복사는 제가 ’98년도에 기획실장으로 왔습니다만 그전에 오니까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2회에 걸쳐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그 당시 조감도상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계획을 보면 45억6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틀이 있었습니다.
대웅전등 건물 5동 135평과 원형복원을 하는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에 묻혀서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국비 50%와 지방비, 지방비라 하면은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반을 대고 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또 군수님도 의욕적으로 추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전통사찰을 복원한 예도 없고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진할려고 저희는 뭐까지 했느냐 하면은 봉복사 지표조사를 2000년도에 와서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표조사 결과가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했는데 봉복사에 지표조사 결과, 쉽게 말씀드리면 봉복사가 문헌이나 기록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연대라든가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해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 봉복사 사실상 뒷받침할 근거도 남아있지 않고, 문헌상에도 확인이 어렵고 정확한 유래와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물관측에서도 결론이 났고, 또 봉복사가 현재 위치한 것보다는 이쪽에 3층석탑 절 그 주위가 봉복사 원 위치인 것으로 거기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 위치를 시굴조사를 해서 봉복사 3층석탑 있는 주위하고 현 봉복사 경내 일대를 시굴조사를 해 봐야지 정확하고, 옛날에 터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당시 기억으로 2억 몇 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시굴조사가.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굴조사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5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기존에 있는 사찰을 보수, 정비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다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복원은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까지 갔다 온 기억도 있습니다만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 와서는 국비를 실지 지원도 안 하지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방비를 상당 부담해야 되고, 또 봉복사에서도 자체 자부담 확보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조금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봉복사는 제가 ’98년도에 기획실장으로 왔습니다만 그전에 오니까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2회에 걸쳐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그 당시 조감도상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계획을 보면 45억6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틀이 있었습니다.
대웅전등 건물 5동 135평과 원형복원을 하는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서에 묻혀서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국비 50%와 지방비, 지방비라 하면은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반을 대고 해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또 군수님도 의욕적으로 추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과정에서 전통사찰을 복원한 예도 없고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추진할려고 저희는 뭐까지 했느냐 하면은 봉복사 지표조사를 2000년도에 와서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표조사 결과가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했는데 봉복사에 지표조사 결과, 쉽게 말씀드리면 봉복사가 문헌이나 기록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연대라든가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고 해서 지표조사를 한 결과 봉복사 사실상 뒷받침할 근거도 남아있지 않고, 문헌상에도 확인이 어렵고 정확한 유래와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물관측에서도 결론이 났고, 또 봉복사가 현재 위치한 것보다는 이쪽에 3층석탑 절 그 주위가 봉복사 원 위치인 것으로 거기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 위치를 시굴조사를 해서 봉복사 3층석탑 있는 주위하고 현 봉복사 경내 일대를 시굴조사를 해 봐야지 정확하고, 옛날에 터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당시 기억으로 2억 몇 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시굴조사가.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굴조사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5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기존에 있는 사찰을 보수, 정비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다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복원은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까지 갔다 온 기억도 있습니다만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선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 와서는 국비를 실지 지원도 안 하지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방비를 상당 부담해야 되고, 또 봉복사에서도 자체 자부담 확보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조금 지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봉복사 복원계획은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보수계획으로 갔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98년도에 복원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98년도 군청의 복원계획은 현재있는 3층석탑의 근원을 찾아서, 옛날에 어디에 대웅전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대로 대웅전 등 건물 5동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했는지, 사실상 봉복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감도는 3층석탑이 있는데를 지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그 터에다 조감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봉복사쪽하고 접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지가 사찰에 가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조감도는 현재 있는 위치를 가지고 그렸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탑 있는데다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지 절에서는 처음서부터 지금 현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웅전을 지으면 현재 있는 대웅전을 헐고 다시 짓고, 지금 현재 있는 대웅전 위치가 제 위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자리에다 대웅전을 짓겠다, 취지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5개년 계획이 45억6천이라고 계획은 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심도있는 계획하에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처음서부터 예산투자가 그렇게 갔어요.
여기 별도로 자료 내 주신 것에 보면 지표조사를 한 후에 3층석탑 부지매입하는거, 그것은 이거하고 별개로 문화재관리구역으로서의 매입이니까 완전히 별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획은 2000년도 복원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수부터 들어갔단 말이죠.
현재있는거.
그래서 아까도 정금민속관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웅전이라고 여기 보니까 예산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물 하나를 지었단 말이죠.
태기문하고 똑같은 건물양식이에요.
우리 일반 건축양식을 보면은 우리 전통양식이 아닌 그런 양식으로 지어가지고 위치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말하자면 5개년 계획에 있는 조감도상에 전혀 안 맞는 건축물을 지었다가 사방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건물도 어느날 갑자기 뜯어 치웠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행정기관하고 전통사찰이라는 개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자부담을 했더라면 훌륭한 대웅전을 하나 지었을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없어지고 보수계획으로 간다면 이 보수계획이 그때 그때에 주지 내지는 신도회장이 와서 군수님한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때그때 몇 천씩 하는 것 보다는 전통사찰 복원이 아니면 현재 있는 방향을 어떤 틀을 짜서 거기에 한가지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웅전이라고 지금 거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웅전으로 사용하는게 사실은 요사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대웅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뜯는다는 사항이 되어 버려요.
여기에다 자꾸 국·도비를 자꾸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 생각에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대웅전까지 지금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발자국이라도 거기서 차근차근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태기문 처럼 또 뜯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간 것을 또 날리는 경우가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적에 봉복사쪽하고 접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지가 사찰에 가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조감도는 현재 있는 위치를 가지고 그렸더라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탑 있는데다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지 절에서는 처음서부터 지금 현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웅전을 지으면 현재 있는 대웅전을 헐고 다시 짓고, 지금 현재 있는 대웅전 위치가 제 위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자리에다 대웅전을 짓겠다, 취지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5개년 계획이 45억6천이라고 계획은 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심도있는 계획하에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처음서부터 예산투자가 그렇게 갔어요.
여기 별도로 자료 내 주신 것에 보면 지표조사를 한 후에 3층석탑 부지매입하는거, 그것은 이거하고 별개로 문화재관리구역으로서의 매입이니까 완전히 별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획은 2000년도 복원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수부터 들어갔단 말이죠.
현재있는거.
그래서 아까도 정금민속관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웅전이라고 여기 보니까 예산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물 하나를 지었단 말이죠.
태기문하고 똑같은 건물양식이에요.
우리 일반 건축양식을 보면은 우리 전통양식이 아닌 그런 양식으로 지어가지고 위치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말하자면 5개년 계획에 있는 조감도상에 전혀 안 맞는 건축물을 지었다가 사방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건물도 어느날 갑자기 뜯어 치웠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행정기관하고 전통사찰이라는 개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때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 사람들 잘못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자부담을 했더라면 훌륭한 대웅전을 하나 지었을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이 완전히 없어지고 보수계획으로 간다면 이 보수계획이 그때 그때에 주지 내지는 신도회장이 와서 군수님한테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때그때 몇 천씩 하는 것 보다는 전통사찰 복원이 아니면 현재 있는 방향을 어떤 틀을 짜서 거기에 한가지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웅전이라고 지금 거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웅전으로 사용하는게 사실은 요사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대웅전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뜯는다는 사항이 되어 버려요.
여기에다 자꾸 국·도비를 자꾸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 생각에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대웅전까지 지금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발자국이라도 거기서 차근차근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태기문 처럼 또 뜯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간 것을 또 날리는 경우가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그 당시에 있는 건물을 전통사찰로 지정한 것이지 아까 당초에 ’98년도 5개년 복원계획 한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진짜 봉복사에 원체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전체를 어디가 원위치냐 하는 복원계획이고, 이것은 ’88년도에 지정된 것은 현재 보광사나 봉복사나 현재 있는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보관가치가 있다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해체하고 더 늘려 준다거나 축소해서 짓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왜 터득을 했는가 하면은 보광사를 지을 때 그것을 더 늘려 줄려고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절대 원형을 훼손하면 안된다 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수해서 해체 복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은 전통사찰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광제사나 이런 것도 지원이 안돼서 안됐는데 그래서 전통사찰은 ’88년도 지정 당시에 그런 실측도라든가 이런게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수할 때 기초돌이라든가 벽체 이런 것을 다 원형보존차원에서 일부 보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지적하신 입구에 건물이 무슨 형태인지 제가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지었던 것을 제가 와 보니까 벌써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알아보니까 전혀 인허가도 안받고 그냥 종단 자체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대상으로 계속 촉구가 되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협의한 바도 없고 또 검토한 바도 없고 불법건물로 인정해서 그것을 단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기존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계속 보수, 유지하는 쪽으로 갈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그 당시에 있는 건물을 전통사찰로 지정한 것이지 아까 당초에 ’98년도 5개년 복원계획 한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진짜 봉복사에 원체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전체를 어디가 원위치냐 하는 복원계획이고, 이것은 ’88년도에 지정된 것은 현재 보광사나 봉복사나 현재 있는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보관가치가 있다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해체하고 더 늘려 준다거나 축소해서 짓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왜 터득을 했는가 하면은 보광사를 지을 때 그것을 더 늘려 줄려고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절대 원형을 훼손하면 안된다 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수해서 해체 복원하는 것은 가능한데 전체 틀을 바꾸는 것은 전통사찰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광제사나 이런 것도 지원이 안돼서 안됐는데 그래서 전통사찰은 ’88년도 지정 당시에 그런 실측도라든가 이런게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수할 때 기초돌이라든가 벽체 이런 것을 다 원형보존차원에서 일부 보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지적하신 입구에 건물이 무슨 형태인지 제가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지었던 것을 제가 와 보니까 벌써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알아보니까 전혀 인허가도 안받고 그냥 종단 자체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대상으로 계속 촉구가 되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협의한 바도 없고 또 검토한 바도 없고 불법건물로 인정해서 그것을 단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기존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계속 보수, 유지하는 쪽으로 갈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통사찰을 접근함에 있어 가지고 지표조사한 것을 석탑있는데를 하면은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실지 우리가 전통을 유지할려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거기 절에 내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한때 200명까지 승병이 있을 정도로 임진왜란때도 거기 승병이 출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지역에 보면은 연자방아라든지, 절구 이런 것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주춧돌 같은 것도 다 깨가지고 훼손이 되었는데 사실 지표조사를 하면 거기를 조사를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없는데를 하다 보니까 나올 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실지 우리가 전통을 유지할려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거기 절에 내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한때 200명까지 승병이 있을 정도로 임진왜란때도 거기 승병이 출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지역에 보면은 연자방아라든지, 절구 이런 것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주춧돌 같은 것도 다 깨가지고 훼손이 되었는데 사실 지표조사를 하면 거기를 조사를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없는데를 하다 보니까 나올 리가 없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일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찰 경내의 동편 평탄지를 중심으로 보다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있는 위치는 이전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제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3층석탑 있는 부지 일원이나 현 위치에서 동편쪽으로 경작지 주차장 입구, 그쪽에서 약간 옮겼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릉대 박물관에서는.
그래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복원계획이 확실히 중앙부처나 도에 서야지 시굴조사를 하는데 시굴조사하는데는 그 당시에도 2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찰 경내의 동편 평탄지를 중심으로 보다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있는 위치는 이전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제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3층석탑 있는 부지 일원이나 현 위치에서 동편쪽으로 경작지 주차장 입구, 그쪽에서 약간 옮겼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릉대 박물관에서는.
그래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복원계획이 확실히 중앙부처나 도에 서야지 시굴조사를 하는데 시굴조사하는데는 그 당시에도 2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원형대로 보존을 해서 개·보수만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면은 사실은 간단한데 이 건물은 6.25이후에 손을 많이 대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통사찰이라고 보기도 민망한 건물이에요.
대웅전을 못 갖춘 전통사찰이 사실은 있을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광사나 봉복사에 대해서 별도 복원계획은 없고 그때그때 보수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원계획을 수립을 안 했더라면 실장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5개년 복원계획까지 수립을 했다가 한쪽은 진행이 안되고 풍수원성당은 당초에 성역화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바이블파크로 더 크게 발전해서 가니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해의 소지라고 했지 그렇다는 결론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서부터 여기가 복원계획이 보수계획만 있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아니였는데 5개년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공개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때 함종한 위원님이 문광부…
그러니까 사실 전통사찰이라고 보기도 민망한 건물이에요.
대웅전을 못 갖춘 전통사찰이 사실은 있을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광사나 봉복사에 대해서 별도 복원계획은 없고 그때그때 보수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원계획을 수립을 안 했더라면 실장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런데 5개년 복원계획까지 수립을 했다가 한쪽은 진행이 안되고 풍수원성당은 당초에 성역화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바이블파크로 더 크게 발전해서 가니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해의 소지라고 했지 그렇다는 결론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서부터 여기가 복원계획이 보수계획만 있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아니였는데 5개년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공개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때 함종한 위원님이 문광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종단 자체에서 계획을 해 온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군수님 입으로 확정을 시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거지, 주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그러한 사항이 공개될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회가 되면은 분명히 지표조사를 다시 한번, 아니면 시굴조사나, 왜 그러냐 하면 사찰자체로 보면 실지가 이름에서 풍기듯이 “봉복”이라고 해가지고 봉의 배라고 해가지고 조계종 쪽에서는 아주 크게 다루는 절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최고 고찰이니까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서는 최고 고찰이니까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풍수원성당 문제도 강원도 유형문화제 69호인데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바이블파크라는 이름을 모 대학교수가 제안해서 추진하다가 그것도 문화재청이고 문화관광부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갔습니다.
갔는데 특정종교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성역화해서 신자가 아닌 일반인도 출입을 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성당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현문화관광지로 명칭을 바꿔서 지사 관광지승인을 받은 후에 현재는 일반인도 포함한 관광지 차원의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추진되는 사항은 원래 종교시설에 투자되는 각종 건물 이런 것은 종교 소유로 해서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입장료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는 준공 후에 다시 협약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풍수원성당 문제도 강원도 유형문화제 69호인데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바이블파크라는 이름을 모 대학교수가 제안해서 추진하다가 그것도 문화재청이고 문화관광부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갔습니다.
갔는데 특정종교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성역화해서 신자가 아닌 일반인도 출입을 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성당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현문화관광지로 명칭을 바꿔서 지사 관광지승인을 받은 후에 현재는 일반인도 포함한 관광지 차원의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추진되는 사항은 원래 종교시설에 투자되는 각종 건물 이런 것은 종교 소유로 해서 부담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입장료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는 준공 후에 다시 협약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83페이지 한방연구단지 유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방연구단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 육성정책에 따라서 한방산업단지 개념으로 지난해에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현재는 추진개요가 횡성읍 정암리 산 207-1번지 일원에 10만평, 당초에 30만평이였는데 줄여가지고 410억 정도를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2005-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한방바이오연구센터라든지, 재배단지, 기능화단지, 한방축산타운 등을 해서 추진할려고 현재 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중앙지침이 한방산업단지 최초 구상은 저희가 발상하게 된 것은 ’99년도에 횡성군지역발전 10개년계획 일부 지역에 한방단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료법인 광혜원에서 민자투자협의를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계획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같이 해서 강원도에 10월15일자로 지난해에 제출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당초에는 광혜원하고 같이 해서 여기다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치를 횡성군내 10개소를 돌아보고 그 사람 위주로 적지판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감안해서 정암리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광혜원이 실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하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보건복지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도비나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해 볼려고 했는데 워낙 요구사항이 현행 제반법규상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혜원과는 일단 투자를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는 그 동안에 하던 것을 포기하고 별도로 다시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금년 10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의 참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세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준다는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큰 틀에서 계획만 해서 현재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시가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현재는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중에 중부권 광역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일단 제출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중부권에 지원이 가능 하다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천하고 충남·북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실지 구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클러스터화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제가 세 번 정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저희가 당초에 얘기했던 거 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중부권에 주게 되면은 4개 광역시도 합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는 계획으로 그 이후에 사업계획 구체적인 것에 따라서 민간업체를 나중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당초에 저희가 도비나 한강수계기금을 투자해서 추진할려고 한강수계기금 4억5천과 군비 1억5천 해서 6억을 예산확보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우선 집행할까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연구단지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 육성정책에 따라서 한방산업단지 개념으로 지난해에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현재는 추진개요가 횡성읍 정암리 산 207-1번지 일원에 10만평, 당초에 30만평이였는데 줄여가지고 410억 정도를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2005-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한방바이오연구센터라든지, 재배단지, 기능화단지, 한방축산타운 등을 해서 추진할려고 현재 도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중앙지침이 한방산업단지 최초 구상은 저희가 발상하게 된 것은 ’99년도에 횡성군지역발전 10개년계획 일부 지역에 한방단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료법인 광혜원에서 민자투자협의를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계획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같이 해서 강원도에 10월15일자로 지난해에 제출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당초에는 광혜원하고 같이 해서 여기다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치를 횡성군내 10개소를 돌아보고 그 사람 위주로 적지판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감안해서 정암리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광혜원이 실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하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보건복지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도 저희가 도비나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해 볼려고 했는데 워낙 요구사항이 현행 제반법규상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혜원과는 일단 투자를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는 그 동안에 하던 것을 포기하고 별도로 다시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금년 10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의 참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세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준다는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큰 틀에서 계획만 해서 현재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시가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현재는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중에 중부권 광역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일단 제출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중부권에 지원이 가능 하다면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천하고 충남·북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실지 구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클러스터화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보건복지부에 제가 세 번 정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저희가 당초에 얘기했던 거 하고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원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중부권에 주게 되면은 4개 광역시도 합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협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는 계획으로 그 이후에 사업계획 구체적인 것에 따라서 민간업체를 나중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당초에 저희가 도비나 한강수계기금을 투자해서 추진할려고 한강수계기금 4억5천과 군비 1억5천 해서 6억을 예산확보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우선 집행할까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한방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암리로 부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한방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암리로 부지는 확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정보다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접근성 이런 문제가 제일 양호하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한 것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변경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진 과정에서 변경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은 한방산업단지 조성 최초구상을 횡성군 지역발전 10개년계획 1999년도에 최초로 구상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999년도에 10개년 계획상 위치는 어디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1999년도에 10개년 계획상 위치는 어디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당초에는 횡성군지역개발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횡성군계획에는 특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 의해서 한방의료연구단지에서 청일면 봉명리 태기산 일대에 한방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지역내 한약재채취집하 및 약초단지를 육성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에 농산물 가공단지하고 도자기연구단지, 청일면 초현리 일대를 한방의료연구단지로다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에 농산물 가공단지하고 도자기연구단지, 청일면 초현리 일대를 한방의료연구단지로다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99년도 우리 횡성군지역발전10개년계획상에 청일면 봉명리로 한방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기본구상이 됨으로써 ’99년 12월30일부터 2000년 11월14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개발촉진지역사업계획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개발촉진지구 건설부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2000년 11월22일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건설부에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개발촉진지구 건설부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2000년 11월22일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건설부에 요청합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할 때 종합계획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8월달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예비신청을 할때 우리도 이런 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일면 봉명리 일원을 상지대 한의학과와 연계해서 한다는 계획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방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8월달에도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예비신청을 할때 우리도 이런 특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일면 봉명리 일원을 상지대 한의학과와 연계해서 한다는 계획을 데이터를 가지고 한방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근간이 아까 얘기대로 횡성군지역개발10개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개발특구신청을 강원도에서 건설부로 요청을 해서 2000년 3월10일 지정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를 한 후에 군수님이 제일선으로 청일주민한테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발촉진지역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강림면서부터 안흥, 둔내, 청일 산맥을 중심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쭉 오면서 건설부가 투자하는 돈은 도로 건설비만 투자를 해야 되요.
그리고 일반 사업은 지방비 또는 민자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고시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와서 고시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신문지상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방연구단지가 청일면 같은 경우는 봉명리에 들어온다, 건설부사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간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엊그제 5도2촌사업을 산림청 40억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주로 한방자료라든지, 한방약재나무 이런 것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이 추진하고 한방연구단지를 별도로 이원화해서 추진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근간이 되는 부분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변질이 되면 물론 우리는 봉명에 위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적에는 한방연구단지를 횡성군에 유치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정암이 되든, 아니면 더 조건이 좋은 지역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상에 맞물려 돌아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10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건설부 개발촉진지구로도 고시된 사항을 등한시 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이 엊그제 용역결과 설명회 하면서도 건설과하고 축정산림과에서도 협의가 안되고, 서로 교류가 안되서 쌍방이 서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
물론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연구단지를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이 또 제3의 장소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이 부분을 개발촉진지역에 있는 사항을 엊그제 2004년도 11월6일날 개발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봉명리가 또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정암리쪽으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일련의 게획을 또 올리고 있어요.
이런 이원화 된 부분들을 물론 양쪽이 다 되면 좋겠죠.
효과면에서 어느쪽이 이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한쪽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봉명이 주가 아니고 종이 되는 측면이라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하면 정암을 무시하고 이쪽으로 가야 맞다, 그런데 이 큰 덩어리를 유치하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봉명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도저히 거기에 해가지고는 횡성군 위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정암도 좋다.
그렇지만 봉명리에 기존서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건설부 계획이나 우리 기본계획에 있었던 사항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시를 한 후에 군수님이 제일선으로 청일주민한테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발촉진지역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강림면서부터 안흥, 둔내, 청일 산맥을 중심으로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쭉 오면서 건설부가 투자하는 돈은 도로 건설비만 투자를 해야 되요.
그리고 일반 사업은 지방비 또는 민자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고시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와서 고시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신문지상에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방연구단지가 청일면 같은 경우는 봉명리에 들어온다, 건설부사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간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엊그제 5도2촌사업을 산림청 40억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주로 한방자료라든지, 한방약재나무 이런 것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이 추진하고 한방연구단지를 별도로 이원화해서 추진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행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근간이 되는 부분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변질이 되면 물론 우리는 봉명에 위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적에는 한방연구단지를 횡성군에 유치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정암이 되든, 아니면 더 조건이 좋은 지역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상에 맞물려 돌아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10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건설부 개발촉진지구로도 고시된 사항을 등한시 해서는 안되겠다.
이 부분이 엊그제 용역결과 설명회 하면서도 건설과하고 축정산림과에서도 협의가 안되고, 서로 교류가 안되서 쌍방이 서로 연결이 안되고 있다.
물론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연구단지를 추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이 또 제3의 장소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이 부분을 개발촉진지역에 있는 사항을 엊그제 2004년도 11월6일날 개발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봉명리가 또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정암리쪽으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는 일련의 게획을 또 올리고 있어요.
이런 이원화 된 부분들을 물론 양쪽이 다 되면 좋겠죠.
효과면에서 어느쪽이 이득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한쪽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봉명이 주가 아니고 종이 되는 측면이라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하면 정암을 무시하고 이쪽으로 가야 맞다, 그런데 이 큰 덩어리를 유치하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봉명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도저히 거기에 해가지고는 횡성군 위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정암도 좋다.
그렇지만 봉명리에 기존서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건설부 계획이나 우리 기본계획에 있었던 사항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당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방산업단지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각종 약초재래라든가 이런게 가장 그 지역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단지지침이 내려왔을 때도 가장 먼저 저희가 봉명리를 추천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광혜원이라는 입장에서 투자할 때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서 3개권역을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해서 3개권역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려고 하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영남권은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4천억규모로다 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정도가 규모가 줄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분석과정에서 제기했는데 지금도 지원사항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검토하는 내용은 왜 제가 그걸 깊이 아느냐 하면은 강원도중에서 지사님께서 공언하기를 군수님하고 강원도에 8개시·군이 클러스트화 해봤는데 중심역할은 원 허브단지를 횡성군에다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확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성을 띄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육성법은 제정해 놓고 실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도 상당한 지원이나 추진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광혜원이 들어왔을 때 다른 시·군은 그런 특정업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개념은 1차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는게 전부 2차, 3차를 포함해서 관광이나 건강쪽하고 접목시켜서 육성해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차별화 하면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업체를,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는 업체를 끌여들여서 전략을 세우다보니까,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강원도 8개 시·군에서도 저희가 어필이 돼서 중심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결렬됐지만 광혜원이라는 의료법인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 가서 몇 번씩 프리젠테이션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일 먼저 광혜원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할 때 당시에는 일체 위치를 정하지 않고 관내를 다 돌아보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봉명리를 추천했습니다.
봉명리를 추천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거기는 도저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침하고 안맞아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한데가 어디냐 하면은 횡성읍에 1개소, 우천면에 2개소, 안흥면에 1개소, 둔내면에 1개소, 그러니까 정암, 산전, 상대, 안흥3리, 조항리, 삽교리, 포동리, 전촌리, 봉명리, 초현리 이래가지고 6개 읍·면에 10개소를 대상지로다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3일정도 현지확인을 했는데 3개소 중에서 그래도 적합한데가 정암, 조항, 삽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추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그 일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장소는 어디다 놔도 큰 변함이 없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은 상하수도연결이라든가 전기시설문제라든가 각종 기반시설문제때문에 거기서 측정을 받을려니까 오지로 돼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는 도에서도 “그럼 횡성이 포기하는거냐?” 이런 단계까지 와서 다시 도하고 계속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횡성을 중심지로 유지를 하면서, 4개시설 확보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만약에 사업이 책정 된다면은 횡성을 무시하고 강원도 다른 곳으로는 옮기지 않도록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하고 금산하고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이나 금산이 전부 중심지에 있어요.
단지까지 닦아 놓고 거기는 어느 정도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단지까지 5만평이상 확보를 해서 기반을 닦아 놓은 상태고 저희는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동등 지원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기본방침이 특정지역에 안주고 꼭 클러스터화해서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거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책정이 된 후에는 다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정암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계획을 할려니까 토지소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역을 우선 고수해서, 기반시설만 좀 차이가 있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당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방산업단지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각종 약초재래라든가 이런게 가장 그 지역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산업단지지침이 내려왔을 때도 가장 먼저 저희가 봉명리를 추천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광혜원이라는 입장에서 투자할 때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서 3개권역을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해서 3개권역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학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려고 하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영남권은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4천억규모로다 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300정도가 규모가 줄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분석과정에서 제기했는데 지금도 지원사항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검토하는 내용은 왜 제가 그걸 깊이 아느냐 하면은 강원도중에서 지사님께서 공언하기를 군수님하고 강원도에 8개시·군이 클러스트화 해봤는데 중심역할은 원 허브단지를 횡성군에다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확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성을 띄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육성법은 제정해 놓고 실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도 상당한 지원이나 추진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광혜원이 들어왔을 때 다른 시·군은 그런 특정업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개념은 1차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는게 전부 2차, 3차를 포함해서 관광이나 건강쪽하고 접목시켜서 육성해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차별화 하면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민간업체를, 상당한 연구실적이 있는 업체를 끌여들여서 전략을 세우다보니까,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강원도 8개 시·군에서도 저희가 어필이 돼서 중심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결렬됐지만 광혜원이라는 의료법인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 가서 몇 번씩 프리젠테이션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제일 먼저 광혜원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할 때 당시에는 일체 위치를 정하지 않고 관내를 다 돌아보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봉명리를 추천했습니다.
봉명리를 추천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거기는 도저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침하고 안맞아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한데가 어디냐 하면은 횡성읍에 1개소, 우천면에 2개소, 안흥면에 1개소, 둔내면에 1개소, 그러니까 정암, 산전, 상대, 안흥3리, 조항리, 삽교리, 포동리, 전촌리, 봉명리, 초현리 이래가지고 6개 읍·면에 10개소를 대상지로다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3일정도 현지확인을 했는데 3개소 중에서 그래도 적합한데가 정암, 조항, 삽교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추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그 일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장소는 어디다 놔도 큰 변함이 없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은 상하수도연결이라든가 전기시설문제라든가 각종 기반시설문제때문에 거기서 측정을 받을려니까 오지로 돼서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는 도에서도 “그럼 횡성이 포기하는거냐?” 이런 단계까지 와서 다시 도하고 계속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횡성을 중심지로 유지를 하면서, 4개시설 확보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만약에 사업이 책정 된다면은 횡성을 무시하고 강원도 다른 곳으로는 옮기지 않도록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하고 금산하고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이나 금산이 전부 중심지에 있어요.
단지까지 닦아 놓고 거기는 어느 정도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단지까지 5만평이상 확보를 해서 기반을 닦아 놓은 상태고 저희는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동등 지원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기본방침이 특정지역에 안주고 꼭 클러스터화해서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거를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책정이 된 후에는 다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정암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계획을 할려니까 토지소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지역을 우선 고수해서, 기반시설만 좀 차이가 있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입맛에 맞추다보는 사항이 우리 여건하고 안 맞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99년도에도 추진하고 현재까지 도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지구별 지정을 받은 지구이기 때문에 정암 같은데는 개발촉진지역으로 넣을 수도 없는 지역이지만 어째는 그 지역을 동시에 2개를 추진한다고 치면은 지역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방연구소의 주가 되더라도 여기는 센타역할을 하고 거기의 부수적인 부차적으로 여기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수용을 한다든지 일종의 보충적 역할을 하더라도 당초에 입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시켜야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방연구단지를 보건복지부덩어리가 크니까 그것을 유치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를 논하지는 않겠는데 건설부에서 해당하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11월6일날 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제 26일날 공청회때도 5도2촌사업에 다시 클로스가 돼서 반영이 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이 다른 예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한방연구단지를 유치하는데 유익하게 되는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비해서 벌써 우리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연계될 수 있으니까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보충적인 역할이 되더라도 주민들 신뢰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99년도에도 추진하고 현재까지 도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지구별 지정을 받은 지구이기 때문에 정암 같은데는 개발촉진지역으로 넣을 수도 없는 지역이지만 어째는 그 지역을 동시에 2개를 추진한다고 치면은 지역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방연구소의 주가 되더라도 여기는 센타역할을 하고 거기의 부수적인 부차적으로 여기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수용을 한다든지 일종의 보충적 역할을 하더라도 당초에 입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이행을 시켜야 행정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방연구단지를 보건복지부덩어리가 크니까 그것을 유치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를 논하지는 않겠는데 건설부에서 해당하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11월6일날 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어제 26일날 공청회때도 5도2촌사업에 다시 클로스가 돼서 반영이 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사항이 다른 예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한방연구단지를 유치하는데 유익하게 되는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비해서 벌써 우리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연계될 수 있으니까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보충적인 역할이 되더라도 주민들 신뢰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개발추진지역과 5도2촌사업, 한방산업단지를 종합해서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개발추진지역과 5도2촌사업, 한방산업단지를 종합해서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부실공사예방 집중감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시가 아니고 저희 자체특수시책사업인데 시설공사는 10억원 이상일반공사, 용역은 1억원 이상의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3건을 당초에 선정을 해놨습니다.
시설공사 9건하고 용역사업 4건에 대해서 현장위주의 감사를 사전 지도해서 부실요인이라든가 예산낭비소요를 최소화시키고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감사계에 토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토목직, 건축직 1명, 행정직 2명 해서 저희 감사계로 하여금 사전 집중감사제를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감사결과는 12개사업을 현지확인 내지는 서류검토를 해서 17건의 사항을 지적해서 감사계가 조치한 내용이 85-88쪽에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중감사대상자하고 현재 중점관리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적감사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부실공사예방 집중감사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시가 아니고 저희 자체특수시책사업인데 시설공사는 10억원 이상일반공사, 용역은 1억원 이상의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3건을 당초에 선정을 해놨습니다.
시설공사 9건하고 용역사업 4건에 대해서 현장위주의 감사를 사전 지도해서 부실요인이라든가 예산낭비소요를 최소화시키고자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감사계에 토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토목직, 건축직 1명, 행정직 2명 해서 저희 감사계로 하여금 사전 집중감사제를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대상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감사결과는 12개사업을 현지확인 내지는 서류검토를 해서 17건의 사항을 지적해서 감사계가 조치한 내용이 85-88쪽에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중감사대상자하고 현재 중점관리카드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적감사를 통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부실공사를 10억원 이상 짜리로만 여기에 집계가 돼서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억원 미만 짜리도 상당히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실공사를 10억원 이상 짜리로만 여기에 집계가 돼서 1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0억원 미만 짜리도 상당히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중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보면은 노인전문요양시설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거는 용역 당시에 아예 자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평가해서 용역이 나와야되지 않았을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그것을 짓는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가 딱 지정이 되면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런데 이런거는 용역 당시에 아예 자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평가해서 용역이 나와야되지 않았을까,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그것을 짓는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가 딱 지정이 되면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용역 당시에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모르고 용역이라는게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통해서 용역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감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로교통, 소음 이런 문제가 대두됐지 평상시에는 그것까지 심층용역을 과업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해가지고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주민민원 해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거기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진정에 따라서 확인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런 사항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해가지고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주민민원 해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거기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진정에 따라서 확인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런 사항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여름에도 체육공원조성사업같은 경우에 북천리 마을엠프방송이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에 있던 것으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것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여기 추진한 대로 20억 범위내에서 일부만 해가지고 거기다 일부 체육공원하고 게이트볼장 하고 당초계획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20억원만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는 53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별도로 계획변경을 해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땅을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이런게 당초 시설에는 적응이 안 되었는데 땅을 더 사고 하다 보니까 이설이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억원만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지는 53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별도로 계획변경을 해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땅을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이런게 당초 시설에는 적응이 안 되었는데 땅을 더 사고 하다 보니까 이설이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한번 얘기를 들은바는 있습니다.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착공일이 4월2일로 되어 있고 12월30일 준공예정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반드시 ‘의회보고 및 주민설명회개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보고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횡성군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착공일이 4월2일로 되어 있고 12월30일 준공예정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반드시 ‘의회보고 및 주민설명회개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보고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지 경관형성기본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부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감사부서역량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단계에서는 .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 경과형성기본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최소한도 일반인들은 몰라도 해당지역주민들은 저희 판단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시니까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지 경관형성기본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부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감사부서역량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단계에서는 .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 경과형성기본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최소한도 일반인들은 몰라도 해당지역주민들은 저희 판단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시니까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저도 기억이 잘 안나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지역의 낙후성, 개발잠재여건등을 고려해서 지구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지정을 잘 못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관이 좋은데로 지정을 해야할 필요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로 꼭 고쳐서…
지역의 낙후성, 개발잠재여건등을 고려해서 지구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지정을 잘 못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경관이 좋은데로 지정을 해야할 필요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로 꼭 고쳐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제가 알기로는 큰틀에서는 주민한테 혜택이 더 가고 묶이든지 풀리든지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객관적인 측면에서 부실공사라 하면은 공사현장을 가면 한 가지를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먼저도 가을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은 설명을 할 때 머리에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할 때는 당연히 쓰고다니는 것이 품위가 있고 또 내실에 들어와서는 벗고 하는게 보기가 좋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사현장에 가 보면은 공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안전모를 전혀 안쓰고 안전수칙자체를 안 지키고, 첫째가 자기 자신의 관리인데 한사람이 잘못됨으로써 회사가 망가지고 또 망가짐으로써 사업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데 집중감사를 하면서도 내적인 그런 감사보다도 외적인 안전수칙, 이런 범위내에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됐는지, 금액보다도 그런 것들도 지도를 하면은 더욱더 부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 보면은 설명을 할 때 머리에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서 할 때는 당연히 쓰고다니는 것이 품위가 있고 또 내실에 들어와서는 벗고 하는게 보기가 좋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사현장에 가 보면은 공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안전모를 전혀 안쓰고 안전수칙자체를 안 지키고, 첫째가 자기 자신의 관리인데 한사람이 잘못됨으로써 회사가 망가지고 또 망가짐으로써 사업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데 집중감사를 하면서도 내적인 그런 감사보다도 외적인 안전수칙, 이런 범위내에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됐는지, 금액보다도 그런 것들도 지도를 하면은 더욱더 부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어느정도 현지확인도 종합적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 감사부서가 행정직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시공업주들이 공사감독이나 기술자말을 듣지 행정직 말은 안 듣습니다.
저희가 건설과 토목계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다니는데, 군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는게 부실공사예방인데 좀더 한번이라도 더 지시하게 만들라고 자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정도 현지확인도 종합적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 감사부서가 행정직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시공업주들이 공사감독이나 기술자말을 듣지 행정직 말은 안 듣습니다.
저희가 건설과 토목계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다니는데, 군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는게 부실공사예방인데 좀더 한번이라도 더 지시하게 만들라고 자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감사기능의 깊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성인지 어느 정도 반응이 오는건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에서 부실공사 집중감사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행정직 2명이 동원이 돼서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군에서 그렇게 감사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 이장이나 지도자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막아내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군의 담당감리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도 좀 강화를 시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이나 지역이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강력한 제도화가 돼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 이장이나 지도자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막아내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군의 담당감리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도 좀 강화를 시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이나 지역이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강력한 제도화가 돼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전에 예산낭비를 줄이는데서 횡성군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으로다 추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이런거를 쭉 보니까 느낌에 일반적인 보통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적사항만 지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1-87페이지 횡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에 몇 번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사전에 예산낭비를 줄이는데서 횡성군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으로다 추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 이런거를 쭉 보니까 느낌에 일반적인 보통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적사항만 지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1-87페이지 횡성군하수관거정비사업에 몇 번 현지에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1번 나갔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다음에 갑천.청일하수도설치 공사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 여기는 금년도에 종합감사다 뭐다 해서 전부 한번씩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인원 위원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맨 앞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감사원하고 수감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날짜까지 명시를 하고 그 뒷부분은 감사한 날짜가 명기가 안 되고 그런 것 보니까 거의가 다 한번쯤 나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한번쯤 나가 봤다면은 집중감사제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실 미흡하단 말이죠.
이왕 제도상으로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라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횡성군에서 이런 집중감사제를 실시를 해서 이와 같이 완벽한 시공을 했고 이와 같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쯤 가보고 대충 보고 여기 지적사항 같은 것을 보면은 모래부설후 물다짐을 실시하고 층별로 작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시행했다면 그 이전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물다짐실시하고 층별로다가 작업을 안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이것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군자체에서 감사 받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전담을 시켜서 각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항시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 가서 감사한 출장복명서내역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사실상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복명서내역이 없다고 그렇게 올라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중점관리카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년도에는 중점관리카드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맨 앞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감사원하고 수감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날짜까지 명시를 하고 그 뒷부분은 감사한 날짜가 명기가 안 되고 그런 것 보니까 거의가 다 한번쯤 나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한번쯤 나가 봤다면은 집중감사제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실 미흡하단 말이죠.
이왕 제도상으로 만들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라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횡성군에서 이런 집중감사제를 실시를 해서 이와 같이 완벽한 시공을 했고 이와 같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쯤 가보고 대충 보고 여기 지적사항 같은 것을 보면은 모래부설후 물다짐을 실시하고 층별로 작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시행했다면 그 이전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물다짐실시하고 층별로다가 작업을 안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이것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군자체에서 감사 받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전담을 시켜서 각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항시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 가서 감사한 출장복명서내역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사실상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복명서내역이 없다고 그렇게 올라 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중점관리카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금년도에는 중점관리카드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감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토목계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내요.
그래서 저희도 목적대로 실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7급이상 공무원을 감사계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과·소장 조치하에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이 바쁘니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를 실무적으로 토로 드리고요, 앞으로 정원조정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감사부서에 기술직을 배치를 해서 이런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감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토목계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내요.
그래서 저희도 목적대로 실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제대로 하려면은 7급이상 공무원을 감사계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과·소장 조치하에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일이 바쁘니까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를 실무적으로 토로 드리고요, 앞으로 정원조정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감사부서에 기술직을 배치를 해서 이런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어떻든간에 이런 제도상에 인원확보문제가 있다면 그와 같은 문제를 보완 조치를 해서라도 이왕 시행하는거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한번쯤 나가서 보고 바빠서 못 쓰고 중점관리카드를 만들어 놨다니,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중점관리카드가 아니죠.
중점관리감사제가 아니라도 한 번 쯤은 다 가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 할거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확실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관리감사제가 아니라도 한 번 쯤은 다 가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 할거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확실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부실공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이 주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제가 볼 때도 불법하도급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부서나 시행부서에 보면은 하도급은 절대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현장에 가보면은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계획에 의해서 간다면 그때는 진짜 원 업자들이 와서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이 기술직이 없어서 실지 기술적인 측면을 못 드려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부서에서 손을 대든지 하도급문제는 손을 대야 되겠다, 물론 건설과 감사때도 저희들이 거론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측면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도급문제는 100%는 못 막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둔내면에서 상수도관이 여름이 너덧군데가 터져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시공상의 규정대로 안하고 나중에 가라앉다 보니까 어긋나서 이음새가 빠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횡성시장도 그렇고 청일, 갑천도 상하수도를 다 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런지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물론 공사감독도 해야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하청을 주면 20%인가 얼마인가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공사비를 그만큼 깎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원 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문제제기를 일단은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부실공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대부분이 주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제가 볼 때도 불법하도급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부서나 시행부서에 보면은 하도급은 절대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공사현장에 가보면은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계획에 의해서 간다면 그때는 진짜 원 업자들이 와서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이 기술직이 없어서 실지 기술적인 측면을 못 드려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부서에서 손을 대든지 하도급문제는 손을 대야 되겠다, 물론 건설과 감사때도 저희들이 거론을 할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측면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도급문제는 100%는 못 막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둔내면에서 상수도관이 여름이 너덧군데가 터져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시공상의 규정대로 안하고 나중에 가라앉다 보니까 어긋나서 이음새가 빠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횡성시장도 그렇고 청일, 갑천도 상하수도를 다 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런지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물론 공사감독도 해야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하청을 주면 20%인가 얼마인가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공사비를 그만큼 깎아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원 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문제제기를 일단은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재무과나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실공사예방집중감사는 횡성군특수시책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횡성군의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모든 공사부분에서 상당히 견고한 시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8쪽에 공근마을하수도설치설계공사용역이 있는데 처리장 1개소에 1억6,300만원인데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실공사예방집중감사는 횡성군특수시책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횡성군의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모든 공사부분에서 상당히 견고한 시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8쪽에 공근마을하수도설치설계공사용역이 있는데 처리장 1개소에 1억6,300만원인데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공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렇다면 추진공정이 용역설계서에 대한 부분을 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위원장 함종국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공근문화마을쪽이 앞으로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데 공근문화마을쪽에, 앞으로 둔내문화마을이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학담리쪽에서 하는건데 공근문화마을쪽도 연계가 돼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담리 일원에 대한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연계돼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학담리 일원에 대한 마을하수도설치공사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연계돼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함종국 이 부분은 공근문화마을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럼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횡성한우축제분야별지원금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해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방금 전에 정해준 위원님이 한우축제부분과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횡성한우축제분야별지원금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정해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은 방금 전에 정해준 위원님이 한우축제부분과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93쪽입니다.
저희 횡성군의 신문구독료지원현황 및 수혜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2003년도에는 1억1,125만2천원, 2004년도에 현재 지출액만 쓰다보니깐 9,468만4천원인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억원 이상 신문구독료를 2년에 진출했고요, 신문보급현황은 수혜자별로 2003년도에는 900부, 지난해에는 이장이 171명, 반장이 72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문구독료 지원하는 것은 리·반장에 한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921부인데 리가 하나 늘어나고 반이 2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돼서 921부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지출액이 946만8천원입니다.
신분보급현황에 2003년 월별신문보급현황에는 900부가 강원일보가 397부, 강원도민일보가 377부, 대한매일신문이 126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2004년 월별신문구독현황에는 921부에 강원일보가 405부, 강원도민일보가 387부, 대한매일신문이 129부 이래서 리·반장에 한해서 배부되고 있고 94쪽은 수혜리·반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횡성군의 신문구독료지원현황 및 수혜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2003년도에는 1억1,125만2천원, 2004년도에 현재 지출액만 쓰다보니깐 9,468만4천원인데 더 많습니다.
그래서 2억원 이상 신문구독료를 2년에 진출했고요, 신문보급현황은 수혜자별로 2003년도에는 900부, 지난해에는 이장이 171명, 반장이 72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문구독료 지원하는 것은 리·반장에 한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921부인데 리가 하나 늘어나고 반이 2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돼서 921부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지출액이 946만8천원입니다.
신분보급현황에 2003년 월별신문보급현황에는 900부가 강원일보가 397부, 강원도민일보가 377부, 대한매일신문이 126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2004년 월별신문구독현황에는 921부에 강원일보가 405부, 강원도민일보가 387부, 대한매일신문이 129부 이래서 리·반장에 한해서 배부되고 있고 94쪽은 수혜리·반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역언론사의 정보공유차원 내지는 리·반장님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 격려차원에서 보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격려차원이고 보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군정홍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김춘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지방지다 보니까 군정홍보에 기여한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대한매일신문, 서울신문이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기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가끔 지방지에 홍보는 해줍니다마는 지방지만큼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대한매일신문, 서울신문을 보면은 단가가 1만2천원으로 2천원이 더 비싸고 만약에 사기진작 하고 홍보가 주목적이라고 보면은 서울신문도 지방지로 돌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1만2천원을 계산을 해 보면 26명이 더 볼 수가 있어요.
26명이 볼 수가 있는 것을 더 주면서 또 홍보효과도 없다, 이런 측면이라면은 이것은 과감이 지방지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1만2천원을 계산을 해 보면 26명이 더 볼 수가 있어요.
26명이 볼 수가 있는 것을 더 주면서 또 홍보효과도 없다, 이런 측면이라면은 이것은 과감이 지방지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주민계도용신문이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해가지고 당초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선 이전에는 상당한 부수를 공급했고 서울신문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점,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일부 시.군이 주민계도용을 대다수가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단위에서 주민계도용을 제외시킨데도 있습니다.
현재는 다 살만 하니까 자기 자부담해서 봐야 한다 이런 측면인데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그래서 축소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신문별로 조정을 한게 아니고 대상별로 끊다 보니까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가던 것을 대상별로 끊다 보니까 리·반장이 기존에 가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유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지간에도 똑같이 부수를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리반장이 보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서울신문 보던 사람은 서울신문 보내고 하다 보니까 크게, “나는 서울신문 필요 없고 강원일보 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몇 분 정도만 조정을 했지 크게 변동을 안 시키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적하신 말씀을 공감하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방지로 바꾸려고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제 기억에 첫해에 168부인가 얼마 해서 사십 몇 프로를 줄였습니다.
줄이고서 한꺼번에 근절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년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에 완전히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1년차 시행만 하고 한번 줄였는데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지역에서 보급하는 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대한매일에서 오히려 더 늘려 달라고 자꾸 접촉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하고 저희 당초 계획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강원도 시·군중에서 여기 서울신문을 보는데 지방지판에는 우리 보도자료를 가끔 홍보 해주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리지는 않고 지금 지적하신 줄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주민계도용신문이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해가지고 당초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선 이전에는 상당한 부수를 공급했고 서울신문의 점유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점,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일부 시.군이 주민계도용을 대다수가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단위에서 주민계도용을 제외시킨데도 있습니다.
현재는 다 살만 하니까 자기 자부담해서 봐야 한다 이런 측면인데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그래서 축소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신문별로 조정을 한게 아니고 대상별로 끊다 보니까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가던 것을 대상별로 끊다 보니까 리·반장이 기존에 가고 있는 숫자를 그대로 유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지간에도 똑같이 부수를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리반장이 보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서울신문 보던 사람은 서울신문 보내고 하다 보니까 크게, “나는 서울신문 필요 없고 강원일보 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몇 분 정도만 조정을 했지 크게 변동을 안 시키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지적하신 말씀을 공감하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문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방지로 바꾸려고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제 기억에 첫해에 168부인가 얼마 해서 사십 몇 프로를 줄였습니다.
줄이고서 한꺼번에 근절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년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에 완전히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1년차 시행만 하고 한번 줄였는데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지역에서 보급하는 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대한매일에서 오히려 더 늘려 달라고 자꾸 접촉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하고 저희 당초 계획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강원도 시·군중에서 여기 서울신문을 보는데 지방지판에는 우리 보도자료를 가끔 홍보 해주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리지는 않고 지금 지적하신 줄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홍보문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에는 중앙집권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신문이 국정홍보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상태로는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된 지금에 있어서는 국정의 홍보는 KBS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니까 국정홍보의 부분은 우리가 안 봐도 된다는 전제로 해서 아까 얘기대로 차라리 돌려서 26명이 더 혜택을 보도록, 아니면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문대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 하고 증빙서를 보니까 정병무 계장님이 구독확인서라고 해가지고 한달 동안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각각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내려가면은 경리계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끔 반장님이나 이장님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못 받았다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부분들이 배달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발송하는 절차를 보면은 강원일보 하고 도민일보는 우체국에다가 바로바로 그날그날 정산을 하면서 보내고 서울신문은 후불제로 진행을 하더라구요.
우체국에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우체국에서 한번이라도 부수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것이다, 예를 들어서 A반장이 B반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것을 모르고 A반장한테 간다고 하면은 신문사쪽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교체요구가 안가는 한은 계속 그 사람한테 갈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달사고가 있으면은 우체국의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그 숫자만큼 배달을 안 했는지의 여부,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절차를 해가지고 주는게 맞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안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받았다는 사람의 확인절차는 제대로 발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런거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상태로는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된 지금에 있어서는 국정의 홍보는 KBS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니까 국정홍보의 부분은 우리가 안 봐도 된다는 전제로 해서 아까 얘기대로 차라리 돌려서 26명이 더 혜택을 보도록, 아니면 그 만큼 예산절감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문대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 하고 증빙서를 보니까 정병무 계장님이 구독확인서라고 해가지고 한달 동안에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각각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내려가면은 경리계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끔 반장님이나 이장님들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못 받았다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부분들이 배달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발송하는 절차를 보면은 강원일보 하고 도민일보는 우체국에다가 바로바로 그날그날 정산을 하면서 보내고 서울신문은 후불제로 진행을 하더라구요.
우체국에 알아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우체국에서 한번이라도 부수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것이다, 예를 들어서 A반장이 B반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것을 모르고 A반장한테 간다고 하면은 신문사쪽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교체요구가 안가는 한은 계속 그 사람한테 갈테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달사고가 있으면은 우체국의 배달사고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그 숫자만큼 배달을 안 했는지의 여부,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절차를 해가지고 주는게 맞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안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받았다는 사람의 확인절차는 제대로 발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런거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은 12월달에 대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동회를 하면 읍·면의 이·반장이 대다수가 바뀝니다.
바뀌면은 그 명단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서 연초에 각 언론사별로 명단을 통보해서 이렇게 배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간에 배부가 안 되고 그러면 신문사에 배달하도록 명단을 통보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못 받았다는 얘기가 혹시 새로할 때 1, 2월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즉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어디 배달을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단 바뀔 때마다 매년 한 번씩 연초에 통보를 하면은 그게 중간에는 안바뀌니까 1년간 유예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중간에 바뀌는 사례가 있으면은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연말에 바뀌었을 때 한번 정리해서 통보하면 그걸로 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통로를 우체국를 통해서 정확히 1년에 분기별이든지 상·하반기든지 확인을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은 12월달에 대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동회를 하면 읍·면의 이·반장이 대다수가 바뀝니다.
바뀌면은 그 명단을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 명단을 받아서 연초에 각 언론사별로 명단을 통보해서 이렇게 배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간에 배부가 안 되고 그러면 신문사에 배달하도록 명단을 통보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못 받았다는 얘기가 혹시 새로할 때 1, 2월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즉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어디 배달을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단 바뀔 때마다 매년 한 번씩 연초에 통보를 하면은 그게 중간에는 안바뀌니까 1년간 유예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중간에 바뀌는 사례가 있으면은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연말에 바뀌었을 때 한번 정리해서 통보하면 그걸로 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통로를 우체국를 통해서 정확히 1년에 분기별이든지 상·하반기든지 확인을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 계수를 우체국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가 얼마가 착오가 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사고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번은 못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만 보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오늘 주소가 어디어디 갔느냐, 여기 보면은 리·반장한테 가는 것 외에 향토지 보내기운동 해서 이 부수 이상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우리가, 받는 사람이 휴지화 하더라도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항인데 물론 연초에 강제배분을 하는지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문종류를 어느 반장은 서울신문 주고, 어느 반장은 도민일보 주고, 강원일보 주고 쪼개지는 것을…
그래서 그게 어디가 얼마가 착오가 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사고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번은 못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만 보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오늘 주소가 어디어디 갔느냐, 여기 보면은 리·반장한테 가는 것 외에 향토지 보내기운동 해서 이 부수 이상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우리가, 받는 사람이 휴지화 하더라도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항인데 물론 연초에 강제배분을 하는지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문종류를 어느 반장은 서울신문 주고, 어느 반장은 도민일보 주고, 강원일보 주고 쪼개지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역별로 정해지면 그대로 고수해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A라는 반장은 그전에 도민일보를 좋아했는데 B라는 반장으로 바뀌면 그 사람은 강원일보를 원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때 전부 수혜자별로 신문요구한 것을 받으려고 보니까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의 관계때문에 조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똑같이 발송한다는 말씀은 못하고 종전에 내려오던 비율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말씀하신 신청을 받아보면은 A, B신문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일때 전부 수혜자별로 신문요구한 것을 받으려고 보니까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의 관계때문에 조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똑같이 발송한다는 말씀은 못하고 종전에 내려오던 비율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 말씀하신 신청을 받아보면은 A, B신문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강제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강제배분이라면 인위적으로 바꿔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늘 같은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들어보면 바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얘기대로 만일에 A라는 반은 강원일보로 정해졌다, 그러면 반장이 누가 보던지 A라는 반은 강원일보가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물론 희망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바꿔가는 것도 한번쯤은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들은 대로 전달만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 달라는 뜻보다는.
희망대로 못 줄 바에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강제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강제배분이라면 인위적으로 바꿔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늘 같은 신문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들어보면 바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얘기대로 만일에 A라는 반은 강원일보로 정해졌다, 그러면 반장이 누가 보던지 A라는 반은 강원일보가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하고 물론 희망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바꿔가는 것도 한번쯤은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들은 대로 전달만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 달라는 뜻보다는.
희망대로 못 줄 바에는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달사고가 저희가 신문을 배부하면서 항의 받은 적이 두서너 번 정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반장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반장한테 가고 자기한테는 안 오는, 항의를 안 하면 1년간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도 서너 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반장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 반장한테 가고 자기한테는 안 오는, 항의를 안 하면 1년간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도 서너 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시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전에 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정산결과 회수실적서면제출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잠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시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전에 감사시 사회단체보조금정산결과 회수실적서면제출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잠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아파트 신축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아파트 총현황은 19개 단지에 2,348세대가 있으며, 횡성읍 소재지에 16개 단지, 둔내면에 3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현황은 ’99년도에 둔내 경림아파트 101동과 2000년도 둔내 경림아파트 201동, 2001년도에는 횡성읍 금광포란재 아파트 480세대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중인 아파트 및 부지현황은 현재 2004년 10월19일자로 횡성읍 교항리 구획정리지구에 우림아파트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 15층으로 3개동 242세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착공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및 추진중인 아파트 부지현황은 읍마택지인 경찰서 앞에 607번지에 265세대, 608번지에 424세대, 609번지에 278세대의 아파트 부지가 있으며, 우천면 우항리 762번지 100세대에 토지공사소유 문화마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아파트 신축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아파트 총현황은 19개 단지에 2,348세대가 있으며, 횡성읍 소재지에 16개 단지, 둔내면에 3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현황은 ’99년도에 둔내 경림아파트 101동과 2000년도 둔내 경림아파트 201동, 2001년도에는 횡성읍 금광포란재 아파트 480세대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중인 아파트 및 부지현황은 현재 2004년 10월19일자로 횡성읍 교항리 구획정리지구에 우림아파트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 15층으로 3개동 242세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착공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및 추진중인 아파트 부지현황은 읍마택지인 경찰서 앞에 607번지에 265세대, 608번지에 424세대, 609번지에 278세대의 아파트 부지가 있으며, 우천면 우항리 762번지 100세대에 토지공사소유 문화마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현황을 보면은 횡성읍에는 2001년도에 금광포란재아파트 480세대가 준공된 후에는 아파트 준공실적이 없습니다.
우선 횡성군에 주택보급율하고 횡성읍의 주택보급율이 몇%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준공현황을 보면은 횡성읍에는 2001년도에 금광포란재아파트 480세대가 준공된 후에는 아파트 준공실적이 없습니다.
우선 횡성군에 주택보급율하고 횡성읍의 주택보급율이 몇%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횡성군의 주택보급율은 우리 군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2년도에 15,722세대에 주택수가 16,138가구로서 주택보급율 103%이고, 2003년도 12월말 기준도 15,852세대에 주택수는 16,375가구로서 보급률이 103%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읍의 주택보급율은 지금 100%선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조사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대략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의 주택보급율은 지금 100%선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조사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대략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횡성군에서 인구유입정책을 군수님의 관심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듣는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횡성읍으로 전입을 하고자 해도 주택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 횡성읍 지역에는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아파트에 우림아파트가 10월19일날 승인이 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에 우림건설에서 이것을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다가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으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듣는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횡성읍으로 전입을 하고자 해도 주택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입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 횡성읍 지역에는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중인 아파트에 우림아파트가 10월19일날 승인이 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에 우림건설에서 이것을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다가 사업자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으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5만명선이 붕괴되고 4만5천명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유입 기반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에는 의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에 10월19일자로 사업시행자인 애작DNC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회사인데 여기하고 15층 3동에 242세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군유지 땅값을 매각을 하고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아파트 승인 허가가 났으니 제세공과금과 군유지대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통보한 바 있는데 이 공문을 가지고 시행사인 애작DNC에서 시공사를 물색해야 됩니다.
시공사가 현대, 대우, 엘지, 삼성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림건설이 횡성에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은 했는데 애작DNC 사장하고 만나고 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우림에서 충북 오창지구에다가 3천세대의 아파트를 3개동을 건립을 하고 수도권이 이전하니까 충청북도쪽, 남쪽으로다 굉장히 시설을 많이 투자했는데 대법원 헌제에서 위헌결정이 남으로 해서 모든 시공 자체가 올스톱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림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은행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단 우림뿐 아니고 수도권 이전되는 지역에 아파트는 거의 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애작DNC에서 그럼 우림말고 돈을 댈 수 있는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까도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업변경설계를 변경해서 우림건설이 아닌 세창건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업체는 아닙니다만 세창건설로다 지금 교체선정할 계획에 있다 하는 것은 전화로다 상담을 하였고, 또 11월18일날 솔로몬투자개발주식회사에서 부사장이 와가지고 ‘횡성에 아파트 신축하는데 현황을 알고 저희가 자금을 투자할려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상담한 바도 있는데 민원실 입장에서는, 또 군 입장에서는 우림이 되었든, 현대, 대림이 되었든 세창이 되었든 우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파트 신축하는데 모든 행정을 지원, 협조할 방향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5만명선이 붕괴되고 4만5천명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유입 기반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에는 의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지구에 10월19일자로 사업시행자인 애작DNC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회사인데 여기하고 15층 3동에 242세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군유지 땅값을 매각을 하고 사유지 일부를 매입해서 아파트 승인 허가가 났으니 제세공과금과 군유지대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통보한 바 있는데 이 공문을 가지고 시행사인 애작DNC에서 시공사를 물색해야 됩니다.
시공사가 현대, 대우, 엘지, 삼성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는데 우림건설이 횡성에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은 했는데 애작DNC 사장하고 만나고 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우림에서 충북 오창지구에다가 3천세대의 아파트를 3개동을 건립을 하고 수도권이 이전하니까 충청북도쪽, 남쪽으로다 굉장히 시설을 많이 투자했는데 대법원 헌제에서 위헌결정이 남으로 해서 모든 시공 자체가 올스톱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림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하는 은행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단 우림뿐 아니고 수도권 이전되는 지역에 아파트는 거의 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인 애작DNC에서 그럼 우림말고 돈을 댈 수 있는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까도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업변경설계를 변경해서 우림건설이 아닌 세창건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업체는 아닙니다만 세창건설로다 지금 교체선정할 계획에 있다 하는 것은 전화로다 상담을 하였고, 또 11월18일날 솔로몬투자개발주식회사에서 부사장이 와가지고 ‘횡성에 아파트 신축하는데 현황을 알고 저희가 자금을 투자할려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해서 상담한 바도 있는데 민원실 입장에서는, 또 군 입장에서는 우림이 되었든, 현대, 대림이 되었든 세창이 되었든 우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파트 신축하는데 모든 행정을 지원, 협조할 방향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우림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으니만큼 시공회사가 어디가 되든간에 빠른 시일 내에 횡성에 아파트 신축이 되어서 횡성으로 이주하고자 희망하는 인구가 아무 불편 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며, 지금 읍마택지에 아파트 부지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성 검토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아파트를 건립을 하겠다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경찰서 앞에 읍마택지부지는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한 지구로서 607번지에 있는 토지는 주식회사 아키디오스라고 경기도 안산시 소재에 있는 회사에서 땅을 매입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고, 608번지는 부천에 소재한 토야 DNC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기본설계까지 저희 실무 건축담당하고는 검토를 해서 24평형 404세대를 건립할려고 서류검토까지는 한 상태인데 이게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과연 임대아파트가 횡성에서 분양이 될 것이냐 하고 고민중에 있고, 저희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금광포란재아파트 실례를 들어가면서 ‘될 수 있으니까 사업승인 신청을 해라’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2월중순에 사업을 신청 하겠다고 까지 상담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9번지는 그것도 부천에 있는 토야DNC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분양아파트입니다.
분양아파트인데 내년도 32평형으로다 259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지금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 3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횡성에 아파트가 신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를 펴겠고, 참고로 우천면 우항리 동산연립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 거주하는 최대식이라는 분이 106세대를 건설할려고 해가지고 우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창원씨하고 해서 군청을 몇 번 방문했는데 분양이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을 본인이 굉장히 우려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공사를 찾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고, 608번지는 부천에 소재한 토야 DNC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기본설계까지 저희 실무 건축담당하고는 검토를 해서 24평형 404세대를 건립할려고 서류검토까지는 한 상태인데 이게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과연 임대아파트가 횡성에서 분양이 될 것이냐 하고 고민중에 있고, 저희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금광포란재아파트 실례를 들어가면서 ‘될 수 있으니까 사업승인 신청을 해라’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2월중순에 사업을 신청 하겠다고 까지 상담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9번지는 그것도 부천에 있는 토야DNC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분양아파트입니다.
분양아파트인데 내년도 32평형으로다 259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지금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 3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체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횡성에 아파트가 신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계도를 펴겠고, 참고로 우천면 우항리 동산연립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 거주하는 최대식이라는 분이 106세대를 건설할려고 해가지고 우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창원씨하고 해서 군청을 몇 번 방문했는데 분양이 과연 될 것이냐, 이것을 본인이 굉장히 우려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공사를 찾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아파트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아파트 부지내의 아파트가 조속히 신축이 되어서 우리 횡성군이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택 구입난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다음은2-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가 철거현황 및 계획입니다.
농촌지역과 주요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변경관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우리군 전지역에 대한 정비실적은 141동을 철거하였으면 동당 40만원씩 지원, 5,640만원이 소요되었고, 빈집조사는 2004년 7월22일부터 같은 해 9월22일까지 조사한 결과 153동에 빈집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철거계획은 40동으로서 주요 도로변 및 가시권을 우선적으로 정비, 철거하고 빈집정보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도시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가 철거현황 및 계획입니다.
농촌지역과 주요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변경관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우리군 전지역에 대한 정비실적은 141동을 철거하였으면 동당 40만원씩 지원, 5,640만원이 소요되었고, 빈집조사는 2004년 7월22일부터 같은 해 9월22일까지 조사한 결과 153동에 빈집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철거계획은 40동으로서 주요 도로변 및 가시권을 우선적으로 정비, 철거하고 빈집정보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도시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자료가 2002년도…
○변영덕 위원 자료는 2002년도인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97년도 이후로 정비했는데 ’97년도 이후로 정비실적이 369동으로다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7월22일부터 9월22일까지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153동이 빈집이 도로변에 가시권내 지역에 있다고 하셨는데 대개 어느 면에 제일 많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읍·면별로 공히 오지로 들어갈수록 더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지금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하면은 사실 빈집철거사업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로변에 가다 보면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창고 이런게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 가다 보면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주택이나 창고 이런게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신청자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계획 동수를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153동이 있는데 우선 153동 정도만 되면 가시권내에는 얼추 정비가 된다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전체 공가가 153동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주위경관조성사업으로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것이 도비가 없다가 전액 군비로 하다가 2004년도에는 보조 50%를 줬어요.
저희가 40동 하는데 20동 어치만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금년도 경우에 51동을 정비했는데 도비지원이 23동, 여기서 50%만 도비이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인데 내년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한게 ‘도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군비만 가지고 해라’ 하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액 군비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40동만 우선 세웠는데 지금 군비만 확보가 된다면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대규모로 정비를 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일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40동 하는데 20동 어치만 나머지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금년도 경우에 51동을 정비했는데 도비지원이 23동, 여기서 50%만 도비이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인데 내년도에 예산 가내시 통보한게 ‘도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군비만 가지고 해라’ 하고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액 군비로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40동만 우선 세웠는데 지금 군비만 확보가 된다면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시에 대규모로 정비를 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일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영덕 위원 어느 지역을 가보거나 관광지를 가 보아도 사실 정말 흉물스럽게 방치된게 폐가옥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외부인사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왔다 가더라도 엄청나게 이미지 훼손이 되고 하니까 자력으로라도 한다든지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
돈이 적어서 철거를 안하고 그런 것은 없죠?
어느 지역에 외부인사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왔다 가더라도 엄청나게 이미지 훼손이 되고 하니까 자력으로라도 한다든지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
돈이 적어서 철거를 안하고 그런 것은 없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여태까지 동당 기준액이 40만원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장비는 장비대로 인상이 되고, 건축폐기물은 아무데나 매립할 수 없으니까 보조금 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장비는 장비대로 인상이 되고, 건축폐기물은 아무데나 매립할 수 없으니까 보조금 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영덕 위원 금년에 153동이지만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경관에도 아주 흉물스럽게 보여지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라도 조속하게 정비를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 40동은 저희가 희망자를 읍·면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조사한거에 153동을 보면 153동중에서 내년도에 40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13동이 남지 않습니까, 113동 중에서 소유자가 철거를 해도 좋다 하고 승락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몇 동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러니까 철거비 40만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나는 40만원이 필요없이 철거해도 좋다’ 이런 승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저게 내집인데 철거해도 좋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거는 153동중에서 40동이 내년도 계획만 있고, 예산요구도 1,600만원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40동만 조사했지 ‘내가 철거해도 좋다’고 승인한 동수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113동중에서 주요도로변이나 가시권지역, 관광지나 유원지지역에 113동중에서 소유자가 철거해도 좋다고 하면은…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러니까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자?
○박순형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추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이고,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40동을 제외한 113동에 대한 철거승인 여부를 동별로 조사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0동을 제외한 113동에 대한 철거승인 여부를 동별로 조사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다 한동에 40만원이지만은 가옥주가 승낙을 했을 때는 한꺼번에 밀려서 10동을 한꺼번에 철거를 한다면은 400만원 안 들여도,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한동한동하면 더 들어가니까…
개별적으로 한동한동하면 더 들어가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예산집행을 공가 소유주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야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행정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개별 한동을 철거할때는 40만원이 부족하지만은 지역별로 묶어서 철거를 하면 오히려 그 비용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빈집의 정의가 나오는데 빈집은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하는냐, 안 하는냐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때 빈집으로 봐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빈집의 정의가 나오는데 빈집은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하는냐, 안 하는냐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때 빈집으로 봐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신축을 했을 경우에 공가로 놔두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신축으로부터 1년이 아니고 거주하지 않는 날로부터 1년.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것은 농어촌주택 융자금 2천만원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공가를 철거하는 조건으로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공가를 철거하는 조건으로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공가가 오래 되었을 경우 철거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음으로써 면이나 이런데서 직접 나와서 ‘이거는 철거대상 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뜯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대개 남에 땅 소유의 공가가 있으면 조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외지에서 연결을 해서 뜯었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서 오랫동안 공가가 그냥 뜯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행정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된다 하고 지역에서 여론화 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그 지역에 있으면은 분명히 뜯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공무원의 의지가 상당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런게 추진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행정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된다 하고 지역에서 여론화 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주인을 찾아서, 주인이 그 지역에 있으면은 분명히 뜯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공무원의 의지가 상당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런게 추진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측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다음은 2-101페이지 2003년도-2004년도 부지조성 허가중 1천평방미터이상의 주택허가내역을 포함한 허가내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허가내역 및 추진실적 총괄표를 보시면 2003년도에는 개발행위 46건, 산지전용허가 57건 해서 103건에 26만1,478평방미터가 허가되었고, 2004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 42건, 산지전용허가 91건 해서 누계 133건에 52만5,404평방미터가 허가되었으며, 읍·면별 내역은 앞에 표와 같고 기타 세부내역은 2-102페이지부터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102페이지부터 2-12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허가내역 및 추진실적 총괄표를 보시면 2003년도에는 개발행위 46건, 산지전용허가 57건 해서 103건에 26만1,478평방미터가 허가되었고, 2004년도에는 개발행위허가 42건, 산지전용허가 91건 해서 누계 133건에 52만5,404평방미터가 허가되었으며, 읍·면별 내역은 앞에 표와 같고 기타 세부내역은 2-102페이지부터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102페이지부터 2-12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추진중서부터 준공까지 된 허가내역입니다.
○김춘환 위원 추진실적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수로는 236건을 허가를 냈는데 이중에서 미착공이 14건입니다.
236건중에 미착공이 14건이고, 부지를 조성한게 158건입니다.
건축공사를 진행중인게 39건입니다.
준공이 25건 해서 지금 81%정도가 추진중이고 준공이 10%, 미착공이 5.9%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수로는 236건을 허가를 냈는데 이중에서 미착공이 14건입니다.
236건중에 미착공이 14건이고, 부지를 조성한게 158건입니다.
건축공사를 진행중인게 39건입니다.
준공이 25건 해서 지금 81%정도가 추진중이고 준공이 10%, 미착공이 5.9%입니다.
○김춘환 위원 실적표가 우리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허가현황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환경성검토는 용지인 경우는 1만평방미터, 산지인경우는 5만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환경성검토 위에가 환경영향평가인데…
○김춘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세대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 1만세대 이상이 환경성검토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허가신청서를 보면 전부 9,990, 9,950 환경성검토 이내로 하느라고, 1만을 안 넘으려고 9,990, 9,950 이런식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1만이 넘어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받으면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차후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사후관리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9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피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가는 방법을 또 규제하기 위해서 연접지개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접지개발을 적용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허가신청서를 보면 전부 9,990, 9,950 환경성검토 이내로 하느라고, 1만을 안 넘으려고 9,990, 9,950 이런식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1만이 넘어 가지고 환경성검토를 받으면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차후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사후관리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9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성검토를 피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해가는 방법을 또 규제하기 위해서 연접지개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접지개발을 적용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연접지개발을 직경 500미터에서 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 감사받다가 지적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정자치부 감사받다가 지적된 사항인데요…
○김춘환 위원 5만이내는 되면 상관이 없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김춘환 위원 산지가 5만으로 늘어난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3만이고, 환경성검토는 1만이다 이거죠.
우리 횡성군은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시.군에서는 1만세대 이상을 산지같은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80%까지 자체 조례로 규제를 하는데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성검토를 강제로 받게 하려고.
우리는 아직 그런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3만이고, 환경성검토는 1만이다 이거죠.
우리 횡성군은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시.군에서는 1만세대 이상을 산지같은 경우에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80%까지 자체 조례로 규제를 하는데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성검토를 강제로 받게 하려고.
우리는 아직 그런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김춘환 위원 산지관리법상 금년도 초에 산지관리법을 만들면서 산림법을 없애고 그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되었잖아요.
보강을 하다 보니까 환경성검토 기준을 먼저보다 낮추었단 말이죠.
실지 허가기준도 낮추고, 엄격해 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연접지개발을 우리는 5만까지 허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몇 군데 연접지 개발까지 해서 오바되는 걸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몇군데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을 5만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해당이 안 되네요?
보강을 하다 보니까 환경성검토 기준을 먼저보다 낮추었단 말이죠.
실지 허가기준도 낮추고, 엄격해 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연접지개발을 우리는 5만까지 허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몇 군데 연접지 개발까지 해서 오바되는 걸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몇군데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을 5만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해당이 안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래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처에다가 우리 환경부서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직원들 문책까지 당했습니다만 5만으로 그때는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자부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직원들 문책까지 당했습니다만 5만으로 그때는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과장님은 5만으로 알고 계시니까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5만이 넘는게 없어요.
4만2천까지 나오는게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방 산을 절개해 놓고 집도 안 짓고 나대지 상태로 있 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장마 때문에 토사유출이 나가지고 과장님도 골치가 아플겁니다.
사후관리를 산림과에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허가부서에서도 골치가 아픈데 사실 우리 허가쪽에서 보면은 이것을 상대가 빠져 나가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성검토를 받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허가에는 물론 규제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는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면적이 틀린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면 236건중에서 미착공이 14건, 조성중이 158건, 건축중이거나 준공중인 것은 끝났다고 보고 조성중은 부지조성중이잖아요?
건축중이 아니고.
이게 172건이 조성중인데 허가조건을 이행했을 경우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감사자료에는 5만이 넘는게 없어요.
4만2천까지 나오는게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방 산을 절개해 놓고 집도 안 짓고 나대지 상태로 있 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장마 때문에 토사유출이 나가지고 과장님도 골치가 아플겁니다.
사후관리를 산림과에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허가부서에서도 골치가 아픈데 사실 우리 허가쪽에서 보면은 이것을 상대가 빠져 나가가지고 허가를 내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성검토를 받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허가에는 물론 규제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는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면적이 틀린게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면 236건중에서 미착공이 14건, 조성중이 158건, 건축중이거나 준공중인 것은 끝났다고 보고 조성중은 부지조성중이잖아요?
건축중이 아니고.
이게 172건이 조성중인데 허가조건을 이행했을 경우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김춘환 위원 허가취소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허가취소는 본인이 자금능력에 의해서 취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허가기간을 연장해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슴대로 너무 허가가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휘부에 보고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법상으로는 2년이지만 올해서부터 1년으로 봅니다.
산만 까놓고 집을 안 지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산만 까놓고 집을 안 지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아닙니다.
2년입니다.
2년입니다.
○김춘환 위원 1년으로 했다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1년으로 한 것은 행정추진상 …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착공인 경우는 1년이든 2년이든 즉시 취소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조성을 했거나, 조성중이거나 이것은 취소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원상복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조건이 되는 것이 허가상에 이건이 예측하고 허가를 내느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성 중이거나 미착공이거나 1년이 넘든, 2년이 넘든, 여기에 의해서 취소한 건은 몇 건입니까?
그런데 조성을 했거나, 조성중이거나 이것은 취소가 능사가 아니거든요.
원상복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조건이 되는 것이 허가상에 이건이 예측하고 허가를 내느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성 중이거나 미착공이거나 1년이 넘든, 2년이 넘든, 여기에 의해서 취소한 건은 몇 건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전용허가취소현황은 농지인 경우에 12건, 산지인 경우에 5건해서 17건을 허가취소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본인 취하에 의해서 취소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서 청문을 해서 취소한 겁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서 청문을 해서 취소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취소한 것은 복구예치금으로 복구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복구계획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산림과로부터 나면은 예치금을 환급해 줍니다.
허가는 저희가 내고, 산림복구준공검사는 승인과 준공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허가는 저희가 내고, 산림복구준공검사는 승인과 준공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골치 아픈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욕먹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주민들 피해보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또 이것을 너무 엄격히 하면 지역개발에서 걸림돌이 되고, 지금 여기 허가건수를 보면 둔내면하고 서원면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쪽이 경제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훼손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전체적인 사항을 짚어 볼 수가 없어서 저의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도 그렇고 환경법에서도 그렇고 훼손하는 것, 규제한 것을 상한선을 1만헤베를 줘가지고 환경성검토하는 규정을 1만헤베를 줘가지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같은 경우는 80%, 90%, 100% 이 세가지를 놓고서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허용하는 범주를 80%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으면 1만헤베가 허용하는 것을 8천으로 허용을 한단 말이죠.
8천이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받아라.
그 내용에는 환경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여기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난개발 하는데 제한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단개발을 하고 이름은 하나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욕먹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주민들 피해보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또 이것을 너무 엄격히 하면 지역개발에서 걸림돌이 되고, 지금 여기 허가건수를 보면 둔내면하고 서원면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쪽이 경제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훼손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전체적인 사항을 짚어 볼 수가 없어서 저의 의견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도 그렇고 환경법에서도 그렇고 훼손하는 것, 규제한 것을 상한선을 1만헤베를 줘가지고 환경성검토하는 규정을 1만헤베를 줘가지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같은 경우는 80%, 90%, 100% 이 세가지를 놓고서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허용하는 범주를 80%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으면 1만헤베가 허용하는 것을 8천으로 허용을 한단 말이죠.
8천이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받아라.
그 내용에는 환경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여기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난개발 하는데 제한이 되고, 또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단개발을 하고 이름은 하나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문서를 보고 이름보다는 위치를 보고 처리하다보면 그런데 사람 이름은 다 다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건데 이런 부분을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단지 우리가 방어수단으로 더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규제가 안 해준다는 규제가 아니라 환경성검토를 유도하는 것이 규제라고 본다 이거죠.
조례쪽도 인근 시.군의 조례를 입수를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규제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후관리 측면으로 보면 한번쯤은 뒤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안 해준다는 규제가 아니라 환경성검토를 유도하는 것이 규제라고 본다 이거죠.
조례쪽도 인근 시.군의 조례를 입수를 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규제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사후관리 측면으로 보면 한번쯤은 뒤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23쪽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동산침해사범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반편성은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이 1명, 경찰 1명, 부동산중개인협회횡성군지부에서 1명 해서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속행위는 거래질서교란행위, 자격증및등록증대여행위, 무자격및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과다징수및관련서류의비치여부를 단속하는데 도 단속지침에 의거 매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해서 2002년도에 분기 1회씩 4회, 2003년도에 4회, 2004년도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동산침해사범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반편성은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이 1명, 경찰 1명, 부동산중개인협회횡성군지부에서 1명 해서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속행위는 거래질서교란행위, 자격증및등록증대여행위, 무자격및무등록중개행위, 중개수수료과다징수및관련서류의비치여부를 단속하는데 도 단속지침에 의거 매분기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해서 2002년도에 분기 1회씩 4회, 2003년도에 4회, 2004년도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은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너무 집중단속을 하다보면은 그런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형식적인 느낌도 좀 드는데…
목적에 보면은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너무 집중단속을 하다보면은 그런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형식적인 느낌도 좀 드는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인정합니다.
이것은 도감사에서도 너무 형식적으로 획일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거래질서를 위반하고 투기는 벌어지고 산지나 농지에 토지거래는 늘어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확인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감사에서도 너무 형식적으로 획일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거래질서를 위반하고 투기는 벌어지고 산지나 농지에 토지거래는 늘어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제가 확인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은 경고, 시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형식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여론에 의해서 나온 적은 있습니까?
부동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기류가 흐른다 그래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론에 의해서 나온 적은 있습니까?
부동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기류가 흐른다 그래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왜냐 하면은 대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등기전매나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대개 아마 어느 지역에라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상당히 무질서하게 거래됨으로써 땅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너건너 사는 바람에 나중에 사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비싸게 사서 ‘나는 기분 나빠서 집을 못줘’ 이런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단속반편성을 더욱더 강화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정확한 행정거래가 되는 기준 범위내에서 사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단속반편성에 있어서 전국부동산중개협회횡성군지부장 1명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대개 아마 어느 지역에라도 있을 겁니다.
보면은 상당히 무질서하게 거래됨으로써 땅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너건너 사는 바람에 나중에 사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 비싸게 사서 ‘나는 기분 나빠서 집을 못줘’ 이런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단속반편성을 더욱더 강화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정확한 행정거래가 되는 기준 범위내에서 사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단속반편성에 있어서 전국부동산중개협회횡성군지부장 1명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같이 단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해준 위원 얼핏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찰 1명, 행정 2명,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론 횡성군지부장 1명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보가 새서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례나 법상 이렇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게 부동산사범은 도의 행정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기능직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미약하고 형식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여론에 올라가고 메스컴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횡성군내 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기능직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미약하고 형식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여론에 올라가고 메스컴을 타고 이러다 보니까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지금 횡성군내 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철저를 기해서 기왕 횡성군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현황및허가지내임목중소나무현황을 3천평방미터 이상 단독및다가구주택신축대상지로 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4개소, 2004년도에는 56개소 해서 누계 80개소에 54만340평방미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나무반출현황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90조제4항제6호 규정에 의거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의 굴취와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산물굴취허가를 득하지 하지 않고도 산지전용허가지내 허가만으로 소나무의 반출이 가능함에 따라 소나무반출현황은 저희 행정이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당시에 입목현황은 저희가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산지전용허가현황에 소나무현황을 별지와 같이 기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지전용허가현황및허가지내임목중소나무현황을 3천평방미터 이상 단독및다가구주택신축대상지로 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4개소, 2004년도에는 56개소 해서 누계 80개소에 54만340평방미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나무반출현황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90조제4항제6호 규정에 의거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의 굴취와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산물굴취허가를 득하지 하지 않고도 산지전용허가지내 허가만으로 소나무의 반출이 가능함에 따라 소나무반출현황은 저희 행정이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당시에 입목현황은 저희가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산지전용허가현황에 소나무현황을 별지와 같이 기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의 구분에 있어서는 김춘환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대단위로 묶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또 동필지가 붙은 상태에서 과다한 면적이 한꺼번에 묶이다 보면은 우기철에 집중호우에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현 도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나 영향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철저를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허가현황을 알고 싶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면적을 얘기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현황도 ‘면적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무분별한 산지의 허가로 인해서 소나무나 이런게 경관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를 허가를 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인들이 보통 봤을 때 저거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산지전용허가의 구분에 있어서는 김춘환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해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대단위로 묶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또 동필지가 붙은 상태에서 과다한 면적이 한꺼번에 묶이다 보면은 우기철에 집중호우에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현 도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나 영향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철저를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허가현황을 알고 싶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면적을 얘기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현황도 ‘면적내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은 무분별한 산지의 허가로 인해서 소나무나 이런게 경관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를 허가를 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인들이 보통 봤을 때 저거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소나무 팔아먹기위해서 허가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전문으로 그런데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으로 그런데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거는 법상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여론을 통해서 허가를 제지할 수는 방법, 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법상 어쩔 수 없어서 도장 딱딱 찍어서 내줌으로써 지역경관이 아주 나빠지고 결국은 소나무로 인해서 이득을 다 챙겼으니까 주택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때나 팔리면 되지 까짓 거’ 이런 방식으로 방치를 해서 지역이 황폐화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단속할 수 있는, 또 허가를 제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법상 어쩔 수 없어서 도장 딱딱 찍어서 내줌으로써 지역경관이 아주 나빠지고 결국은 소나무로 인해서 이득을 다 챙겼으니까 주택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때나 팔리면 되지 까짓 거’ 이런 방식으로 방치를 해서 지역이 황폐화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단속할 수 있는, 또 허가를 제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위원님 말씀이 핵을 찌르시는 질문인데 저희도 아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집짓기 위해서 허가 내는게 아니라 소나무를 굴취해서 팔려고 허가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독을 들이고 그런데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도, 또 이게 보존임지냐 준보존임지냐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행정의 허가조건을 교묘히 빼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부서입니다.
종합민원실이 허가부서다 보니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아까 김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접지개발해가지고 평창이 검찰에서 한사람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원 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검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각종 이름을 다 동원해서 허가를 내면서 한 사람이 투자하는 것, 이것은 검찰이 손을 대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 내는데 경관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산림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보게 되어 있으니까 현지출장을 해서 경관을 보존하는 쪽의 행정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집짓기 위해서 허가 내는게 아니라 소나무를 굴취해서 팔려고 허가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독을 들이고 그런데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히 아까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도, 또 이게 보존임지냐 준보존임지냐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행정의 허가조건을 교묘히 빼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부서입니다.
종합민원실이 허가부서다 보니까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아까 김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접지개발해가지고 평창이 검찰에서 한사람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원 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검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각종 이름을 다 동원해서 허가를 내면서 한 사람이 투자하는 것, 이것은 검찰이 손을 대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 내는데 경관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 산림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보게 되어 있으니까 현지출장을 해서 경관을 보존하는 쪽의 행정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쪽으로는 안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횡성군 자체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해가지고 일단 조례에 한번 걸러서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반출이나 여러 가지 조건조항을 넣는 조례제정 비슷하게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해준 위원 그런데 민원사무처리규정이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는 민원사무허가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특수시책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적인 유도를 해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위임이 되어 있어요.
산지관리법을 보면은 산지관리법에 위임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시·군에는 아까 얘기대로 환경성검토하는 상한선연접하고 입목본수, 경사도, 이거를 규제대상으로 넣어가지고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데가 있어요.
산지관리법을 보면은 산지관리법에 위임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시·군에는 아까 얘기대로 환경성검토하는 상한선연접하고 입목본수, 경사도, 이거를 규제대상으로 넣어가지고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데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거를 저희가 즉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자격증 있는 영림사가 붙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수가 틀려도 믿을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계수는 그렇게 만든 입목조서에 의한…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허가 건건이 조사돼서 저희한테 제출된 입목본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소나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데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소나무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데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입목도라는게 있습니다.
옛날 산림법에는 그 시·군의 평균입목도의 150%를 넘으면 허가를 못 내주게 했었는데 지금은 평균입목도를 가지고 산지관리법에서는 다루더라구요.
그 평균입목도가 횡성군이 얼마인지 아직 물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해주시고요, 다른거 하나 물어보면 산지허가내용에 보면은 단독주택이라고 해가지고 1만헤베미만으로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아까 얘기대로 1만헤베가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9천얼마로 했는데 9,900정도만 되면 3천평이란 말이죠.
그럼 3천평짜리 단독주택을 어떻게 짓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 조서만 가지고 보면 보통 3천평에 10동를 짓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5-6동 짓는다는 그런 논리죠?
표현은 그렇게 했어도.
여기 보면은 전부 3천평짜리도 전부 일반주택및단독주택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입목도라는게 있습니다.
옛날 산림법에는 그 시·군의 평균입목도의 150%를 넘으면 허가를 못 내주게 했었는데 지금은 평균입목도를 가지고 산지관리법에서는 다루더라구요.
그 평균입목도가 횡성군이 얼마인지 아직 물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해주시고요, 다른거 하나 물어보면 산지허가내용에 보면은 단독주택이라고 해가지고 1만헤베미만으로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아까 얘기대로 1만헤베가 넘으면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9천얼마로 했는데 9,900정도만 되면 3천평이란 말이죠.
그럼 3천평짜리 단독주택을 어떻게 짓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 조서만 가지고 보면 보통 3천평에 10동를 짓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5-6동 짓는다는 그런 논리죠?
표현은 그렇게 했어도.
여기 보면은 전부 3천평짜리도 전부 일반주택및단독주택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일반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여기 동수가 안나와서 그런데 도수가 여러 동이라는 얘기는 이걸 뒤집으면 10동만 들어가도 일종의 팬션단지로 봐도 된다 이거죠.
원래 내가 이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팬션단지허가내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팬션이라는 말은 행정용어에는 없다보니까 ‘낼게 없다’ 이런 논리에요.
그러면 1천평 이상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내가 보고싶은 것은 단지내에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면은 보통 농가주택처럼 200평에 집하나 짓는게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3천평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200평짜리를 짓는다고 하면은 15동, 300평만 지어도 띄엄띄엄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 10동은 지을 수 있는 면적이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그럼 사실은 이게 팬션단지에요.
원래 내가 이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팬션단지허가내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팬션이라는 말은 행정용어에는 없다보니까 ‘낼게 없다’ 이런 논리에요.
그러면 1천평 이상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내가 보고싶은 것은 단지내에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면은 보통 농가주택처럼 200평에 집하나 짓는게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3천평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200평짜리를 짓는다고 하면은 15동, 300평만 지어도 띄엄띄엄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 10동은 지을 수 있는 면적이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그럼 사실은 이게 팬션단지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야죠.
○김춘환 위원 다가구주택은 조금 성격이 틀릴 수 있죠.
한 동을 높이 짓거나 그렇지 않고 60평 미만으로 지어서 신고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겠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자료는 이 자료를 원했는데 전체 자료가 다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팬션단지로 가는 부분은 용어가 팬션이 아니더라도 팬션관련입법을 해가지고 세금도 물고, 현지주민이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서류 받는거는…
한 동을 높이 짓거나 그렇지 않고 60평 미만으로 지어서 신고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겠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자료는 이 자료를 원했는데 전체 자료가 다 나와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팬션단지로 가는 부분은 용어가 팬션이 아니더라도 팬션관련입법을 해가지고 세금도 물고, 현지주민이 아니면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서류 받는거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거를 안하고 교묘하게 처음에 일반허가 내가지고 집팔아 먹으려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농어촌정비사업법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합동으로 와서 저희군에 왔다 갔는데 그래가지고 민박과 팬션의 정의가 분명히 내려졌어요.
○김춘환 위원 그건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외지인이 팬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런거를 인정을 안하고 숙박시설을 하라고 하면은 세금내면서 안 한단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허가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게 그거에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취소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팬션으로 가면 이 사람들 짓습니다.
분양할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팬션으로 못 가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일반주택을 누가 사겠어요.
전원주택식으로 간다는 소린데 그럼 과연 전원주택식으로 간다면 얼마만큼 분양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보면은 이 목적대로 안 가기 때문에 또 산만 훼손해 놓고 집을 안 지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대상이다.
주로 3천평 이상 허가낸 사람들은 내가 본 팬션을 주목적으로 지은 사람들은 분명히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주의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팬션으로 가면 이 사람들 짓습니다.
분양할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팬션으로 못 가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일반주택을 누가 사겠어요.
전원주택식으로 간다는 소린데 그럼 과연 전원주택식으로 간다면 얼마만큼 분양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보면은 이 목적대로 안 가기 때문에 또 산만 훼손해 놓고 집을 안 지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대상이다.
주로 3천평 이상 허가낸 사람들은 내가 본 팬션을 주목적으로 지은 사람들은 분명히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요주의 대상이다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식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공가철거희망실태파악과 그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2005년도 철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113동에 대한 철거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공가철거희망실태파악과 그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2005년도 철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113동에 대한 철거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