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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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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30일 (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자치행정과
  3. o 재무과
  4. o 환경복지과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항목별제목과 소제목의 중요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입니다.
3-136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과제발굴및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100건 중에서 완료를 68건을 했고 추진중이 28건, 미추진이 4건이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2년도 과제중 미추진내역으로서는 횡성상징물도로만들기는 사업비미확보로 해서 미추진이 됐고 횡성군 명물공작물설치는 사업추진대상선정곤란으로 미추진됐습니다.
포장마차거리조성은 사업추진대상에 없었고 체험민박마을조성은 조례폐지로 사업이 중단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40쪽 2003년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100건 중에서 완료가 73건, 추진중이 27건, 미추진이 2건, 사업취소가 2건이 되었습니다.
미추진및사업취소현황은 미추진으로서 3.1공원의휴식공원화는 예산미확보가 되었고 횡성상징물도로만들기도 예산이 미확보 돼서 미추진 됐습니다.
사업취소는 종합운동장주변어린이공원조성인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조경녹지공원화를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바람에 병합이 됐기 때문에 사업취소가 됐고 식품접객업소 메뉴판규격화는 사업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3-14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1개 과제중에서 완료가 31건, 추진중이 29건, 기타가 1건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추진사업 3개중에서 도로표시판후면이미지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 대로1-1호선조성사업은 현재 우체국 앞에있는 35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횡성읍전기지중화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현재 추가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위해서 과제발굴을 했는데 과제발굴은 각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출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추진상황에서 완료 또는 추진중, 미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68건이라고 하고 추진중이 28건, 미추진이 4건이라고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된 거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한게 아니고 그 추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했는데 추진된 거는 사업을 확인 받았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고가 돼서 취합을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2002년도 같은 경우에 기획실에서 공보시설물의 예쁜이름짓기가 완료가 됐는데 공공시설물 몇 건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지었는지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예쁜이름짓기는 횡성읍내 14개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박순형 위원   이거는 도로명만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 꽃으로 장식된 옥상만들기나 담쟁이로 어우러진 담벽조성, 이런거는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며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담쟁이로 어우러진 담벽조성은 저희가 2002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주요도로변의 옹벽하고 아파트옹벽, 울타리주변에 담쟁이넝쿨을 올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으로는 건축물허가시에 조경및개방담장조성과 담쟁이식재를 요청을 하는 협조를 요하는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가시적인 효가가 없기 때문에 완료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박순형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다 서한문까지 발송을 했는데 담쟁이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가지고, 왜 낮느냐 하면은 벽체에 습기가 발생이 되고 각종 곤충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회피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는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깨끗하고아름다운횡성가꾸기의 당초 과제발굴에 문제점이 있었든가 아니면 추진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과제를 변경시키든가 했었어야지만 되는데 이거를 완료를 했다고 해가지고 자료에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과에 가보면은 ‘내집앞내가쓸고 내가가꾸기’도 완료라고 했어요.
실지가 다른 읍·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횡성읍 같은 경우 아침에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내 집앞 내가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 다 완료라고 해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의 과제발굴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추진이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고 해놓고 추진이 되지도 않는 것을 추진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취합을 했으니까 큰 문제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완료했다고 추진결과를 보고한 실과도 문제고, 또 이것이 과연 실지가 완료가 됐는지 안됐는지 현지확인을 하지 않은 자치행정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가시적인 실효성이 미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집앞내가가꾸기는 계절별로 추진은 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봄철이나 장마철, 피서철, 수해 등으로 인한 쓰레기제거도 약 430톤을 했고 기간별 일사일구역빗자루쓸기운동도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2개기업체에서 1,600명이 참석을 했고 또 12개단체에서 42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체육대회를 전개해가지고 12개학교에서 2,300명이 참석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장날쓰레기분리수거등 안내문홍보실적도 10회에 걸쳐서 4천매를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대청결운동으로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기별로 아니면 관광철이나 이런때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집앞내가쓸고 내가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란 것은 1년연중 실시를 해야지 어느 한 시기를 중점적으로 정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가 실현이 되는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제선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완료가 되지않은 이런 상태에서 완료라고 보고한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과제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다시 한번 과제를 심사숙고하게 선정을 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과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가 지고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다가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가꾸기의 100대사업을 선정을 해서 가시적인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3-139페이지, 3-43페이지 같은 경우 연도별로 시가지교통질서확립을 추진하는데 분석은 어떻게 하신 거에요?
가시적인 성과를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2003년, 2004년도 지속적으로 해서 시가지교통질서확립을 과제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달리진 부분이 어떤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주민자치지원과 교통담당부서에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시가지교통주·정차질서를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면은 지도단속은 1,502건을 했고요.
이인원 위원   아니, 지도 단속이야 이거 100대시책 하기 전에도 예전에도 다 주·정차단속 다 했던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좋아졌느냐, 어떻게 주·정차질서가 확립이 됐고 도로교통질서가 어떻게 확립이 됐느냐,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여기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에는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할려면 지속적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주·정차위반 강하게 단속했을 때 그 양반이 열심히 했었을 때 그때는 주·정차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양반이 고생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 같은 경어에 집으로 퇴근하느라고 가다 보면은 이쪽 군청에서 공설운동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양쪽 옆에 차가 꽉 들어차 가지고 진짜 혼잡해요.
그게 무슨 주정차질서가 확립된 거에요?
그전보다 더 못해졌지.
할려면은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해서 뭔가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교통시가지질서가 엄청나게 나아졌다고 하는데 3년동안 나아진게 뭐냐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그전보다 더 못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대시책을 만들라니까 각과에서 다 넣어서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100개가 안 되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히 해서 뭔가를 변화를 시키자 이거에요.
굳이 100개를 끼워 맞춰서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부터 뭔가 자꾸 변화가 와야 된다 이거에요.
변화가 와야지 아름답고 살기 좋게 바뀌어지는 거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맨날 숫자놀음, 보고놀음, 글씨놀음 이래가지고는 안 바뀐다는 거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1농가1정원가꾸기운동을 전개했다고 했는데 1농가1정원가꾸기운동을 전개한 이후에 횡성군농가주택에 대해서 정원을 새롭게 가꾼게 얼마나 늘어나서 자연적인 부분이 된 게 있습니까?
평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글쎄, 그것은 어떠한 수치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   여기 보은 ‘완료’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이게 다 제가 봤을 때는 공감대가 가지 않는 수긍하지 못할 부분이다 이거에요.
이것도 이상한게 3-139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1농가1정원가꾸기 완료라고 했는데 예산이 200만원 중에서 160만원을 써서 1농가1정원가꾸기를 완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인정이 가겠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말이죠,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는 지도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가 국화를 2,600본을 분양을 해서…
이인원 위원   그것은 아름다운 꽃생산으로 여기 따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아니, 1농가1정원가꾸기에 저희가 2002년도3월부터 한것을 보면은 200만원을 들여서 사업내용은 꽃씨공급을 1,600조를 했고 꽃박스설치도 도민체전기간은 400개를 했고 국화묘도 한 2,600본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도 274개 화분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꽃묘증식도 따로 또 항목이 나와요.
가로화단조경용숙근화생산도 나오고 아름다운 꽃생산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1농가1정원가꾸기를 묻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1농원1정원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그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그밑에 부분은 또 뭐에요?
꽃생산하고 뭐하고 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꽃생산은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가지조성을 한거고요.
이인원 위원   꽃씨를 나눠줘서 정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원이라고 인정해서 1농가1정원가꾸기라고, 1농가1정원가꾸기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모든 농가들이 적든 크든 간에 조그맣게 정원을 가꾸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느끼게 하는 이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성과분석적으로 가지말고 실질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전주민환경감시요원화’했는데 계속해서 매년 이루어졌어요.
전주민환경요원감시화라고 해서 환경감시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서 폐기물투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도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100대 과제를 나중에 불필요한 39개 과제는 우리가 축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61개 과제로 축소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봐서는 100대 과제니까 자꾸 100개로만 자꾸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을 갖다가 자꾸 올려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 못 하겠으면 100개 아니면 50개라도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꿔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앞으로 2005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인원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인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완료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미비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46쪽에 농업기술센타에서 군화 함박꽃을 증식 보급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완료를 했으면 각 면에도 함박꽃이 보급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함박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박꽃이 군화인데 증식보급을 했으면은 면 단위도 볼 수가 있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꽃인데 증식보급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가 가정으로 배부한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기관단체에다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청사 56개에다가 증식포장식재를 100평을 했습니다.
최근식 위원   증식 보급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면단위 기관에 가봐도 함박꽃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읍·면청사 56개에다가 증식포장식재를 100평에 대해서 현재 식재를 했습니다.
최근식 위원   식재는 하고 보급은 안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거기서 재배를 해서 앞으로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시범포를 조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최근식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3-147페이지 자율방범대 조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8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인접지역인 둔내, 우천, 안흥부터 조직을 해서 현재 14개 대대에 4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우범지역 야간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학교앞 교통정리,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조직 및 예산집행 현황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공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방범대의 주 임무랄까 목적이 우범지역 순찰이나 청소년선도나 야간에 하고 있는 일이 야간순찰하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한 다음에 하교시간이 늦기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니까 이런 학생들을 하교시켜 주는게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자율방범대별로 우범지역 야간순찰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그 다음에 학생 하교시키기등의 실적을 자율방범대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보면은 횡성에도 자율방범대가 2개가 있고, 안흥에도 2개, 둔내 3개, 서원이 2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통·폐합을 시킬 수 있는데는 통·폐합을 시키고 해서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예산집행에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예산집행은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자동차세나, 보험료, 간식비, 물론 간식비는 인원이 많아지면은 여러군데 근무를 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유류대나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지말고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다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라든가 활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일괄적으로 다시 개편을 하고 수정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집행을 보면은 정액제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액제로 2004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이상 주리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유류대나 이런 것 때문에 대별로 예산부족이 되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100% 만족을 못하고 자율방범대원별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데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원들이 많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원이 적은데는 자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옛날에 파출소가 있을때는 파출소별로 순찰차가 있어 가지고 기본에 순찰차가 순찰기능을 했었는데 지금은 순찰이 지구대별로 바뀌다 보니까 순찰차가 없는데에서는 방범차가 민원실장이 주간에 순찰하는 차로 전락이 되었어요.
이게 필요하면 당연히 순찰역할도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쓰게 된단 말이죠.
용도 외로 쓸 수 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저녁에만 순찰을 했단 말이죠.
낮에는 순찰차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 문제라든지 이게 적법한지 여부는 떠나서, 이게 규제를 해야 맞는건지 여부를 떠나서 소요경비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자율방범대 인원이 인구에 비하면 적단 말이죠.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류대와 정비대를 예산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 식으로 야간순찰만 하게 하든지 이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기획실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대 같은 경우 예산을 적립해서 자체 경비까지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지원을 받는데 비해서 자율방범대는 거의 자기 주머니를 많이 털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물론 이게 하나의 봉사단체니까 돈을 내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 사실상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다음은 3-151페이지 횡성군 직제개편 준비추진현황입니다.
횡성군 직제개편 준비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유기구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할 방침으로 일선 시·군의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2005년 6월30일까지 여유기구 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1년간 시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여유기구제 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맞춰 직제개편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부득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확인해 본 바로는 당초 여유기구제 방침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확정하여 우선 시행하려 하였으나 행자부→ 법제처→ 차관회의를 거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요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본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실무부서에서 재검토 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 법제처→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대통령령에서→ 시행 공포로 되는 일련의 과정이 완료되려면 내년도 2-3월경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유기구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되는 대로 직제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우리 횡성군 정원조례를 승인하면서 그때 직제개편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대한 규정이 곧 개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2004년도 말쯤에는 직제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직제개편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중앙에서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실무협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고 했는데 재검토가 요구된 사항이 무엇인지, 또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서 직제개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재검토가 된다는 얘기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 이 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가로 보완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직제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 실과별로 분과 또는 분계를 할 사항, 추가로 계를 만들 사항, 예를 든다면 친환경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 들어온 계가 21개 담당이 들어 왔지만은 저희가 여유기구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정원이 595명이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117명이 줄어서 478명으로 되는 바람에 읍·면 재무계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부 5개 읍·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2003년도에 표준정원이 되면서 530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표준정원 530명 중에서 보정정원은 5%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30명의 5%면 현재 26명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여유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9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9명을 쓰고 현재 보정정원 100%를 활용을 했을 때에 여유분이 1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명이 6급이 당초 조직개편전에는 총 정원의 26%이던 것이 조직개편후에 27%가 되어서 6급이 9명이 늘고, 7급이 32%에서 31%면 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8급이 4명이 늘고, 9급이 6명이 늘어서 현재 우리가 보정정원 100%를 활용할 경우에는 17명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인력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9급이 9명이 늘었기 때문에 여유기구제에 관계없이 담당급으로 신설할 수 있는 것은 9개 자리는 현재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업무를 분리시킬 것, 통합시킬 것 등에 기초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이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순형 위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에 착수를 못한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게 만약에 늦게 내려 온다면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7명은 추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려 오기 전이라도 조례를 우선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만이라도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령이 제가 예상하는 것은 2005년도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만 할 뿐이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 정원이 6급이 늘어나고 7급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못 하면 6급이 무보직이, 지금은 6급을 계장이라고 칭을 안 하기 때문에 보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 관습에 따르면 계장이라고 해서 행정에서는 계장이라고 칭을 해서 보직이라고 보는데 9명 정도가 무보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6급에 무보직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기초조사가 끝났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직제를 개편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은 내년도 2-3월 정도면 될 것으로 추정이기 때문에 다소 앞으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7명에 대한 정원조례는 어차피 개정을 해가지고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하는데 무보직이냐, 보직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정원조례 내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부서, 또는 통합을 시켜야 될 부서를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대통령령이 개정 시행되기 전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물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면 가장 으뜸은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은 30명정도가 승진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12월달에 병행을 같이 할 계획을 가졌는데 안 내려 왔으니까 보정정원만이라도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여유기구제가 9월정도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고 하다가 시행을 못했는데 제가 2-3월달이면 대통령령이 개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를 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시기구를 주민자치지원과를 1년 연장해 준 것은 그 기구를 아마 여유기구제하고 무관하지 않게 연장을 1년을 해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제개편을 주민자치지원과를 가지고 직제개편을 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는 6월30일까지 한시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지원과는 내년 5월30일까지 존치를 못합니다.
박명서 위원   그전에도 만약에 여유기구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유기구제가 중간이라도 확정이 되면은 주민자치지원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다른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바꿀 수 있는데 그 시행령이 어떻게 떨어지느냐를, 대통령의 령이 내려와야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하는 것이지 상위근거도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대통령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진다고 했다가 재검토되는 바람에 내년 2-3월경에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주민자치지원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미미하고 계신 과장님도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쉬는 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여유기구제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직제개편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혹시 이것이 행자부 여유기구제가 확정이 안 돼서라고 미루는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행자부에 알아 보셔 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서 횡성군이 빨리 직제개편이 되어서 지금 보면은 어떤 과에는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기구제가 확정되는 시기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직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의 초점이 빗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거론하는 사항은 언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제라는 소리쪽이니까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하겠다는 그것은 시점의 문제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을 적에 정원을 늘리고 어느 부서를 줄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된다.
뭔 얘기냐 하면 얼어죽는 사람, 데어죽는 사람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누가 얼어죽고 누가 데어 죽는지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조직진단이겠지만 그러한 사항을 밀실에서 하지말고 의회차원이나 아니면 직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밟자는 취지에서 이런 준비사항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준비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준비되어 있는 사항을 왜 안 주시냐 이거죠.
여기다가.
자료를 공유를 해서 과연 거기서 준비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대로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한시시점이 오늘, 내일로 안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올려가지고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분한 검토도 안된 상태에서 연말중으로 처리가 안되면 난리가 난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사항도 검토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연말에 다시 한다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유기구에 대해서 바꾸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이 과연 우리가 볼적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그 자체를 지금 시행령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되기 전이라도 우리 보정정원 100%를 풀었을 때 17명의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아까 박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보직이냐, 담당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유기구제 전제하에 저희가 담당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례개편을 할때…
김춘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요청한 자료를 안주고 말장난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뭘 요구를 했냐구요, 여기서 물은 사항이 직제개편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했냐고 물은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안 준다는게 아니라 그 자체는 공식적인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겠다는게 아니라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추진을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는 감사가 끝나고 비공식적으로 의장님실에서라도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안 된 상태에서 정식적으로 내놓기는 뭐하다…
김춘환 위원   지금 준비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정원조례 개정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조례안이 나오기전에 어느 부서는 과중하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무슨 담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더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런 사항이 협의가 된 사항이 나중에 조례안으로 올라오면 따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전에 조례 올라오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겁니다.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내놓기가 애매모호하니까…
김춘환 위원   왜 애매모호 합니까?
어느 부서가 과중하고 어느 부분을 더 신설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왜 비밀스러운 사항입니까?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직제개편의 어떤 준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대내외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준비한 사항을 여기서 보고드린다면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방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제개편에 준비사항된 부분은 따로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의원님들한테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마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우리 횡성군의 직제개편이 된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수요에 서비스 제공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수요가 많은 쪽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제는 횡성군에 맞는 직제가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어서 여유기구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아니라 횡성군의 전반적인 행정수요에 어떤 인력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쪽으로 이제는 횡성군도 직제개편쪽에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준다든가 그런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 준비사항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밝혔을 경우에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따로 전반적인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자료를 못 내놓느냐 하면은 자료가 확정도 안되고 의회하고 협의도 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됩니다.
공개가 되면은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에서 다들 일어나고 뭐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함종국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공개를 못한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차후에 준비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묻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를 물은 사항인데 언제 하겠냐고 답변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동문서답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 그러한 사항이라면 ‘준비사항이 이러이러 해서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하고만 얘기가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까도 무슨 얘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공감이 돼서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둘이 가서 감사를 하지 이렇게 하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제 3자는 모를 수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도장찍어서 올라온 문서에 대해서는 박순형 위원님만 질문하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부질문자니까 박위원님이 질문 끝난 다음에 우리도 하는 절차로 하는 사항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앞뒤가 안 맞으면 다시 감사에서 얘기를 해야지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사전에 그런 부분은 이 자체가 공개적으로 공개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양해해 주십사 하고 먼저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문서상으로는 그런게 안나타니까 문서에 대해서 얘기 하잖아요.
지금 공개를 안 했다는 자체를 문제삼는게 아니란 말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3-152페이지 저소득·불우가구 집수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2004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는 3천만원 가구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가정으로서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도색, 지붕보수, 보일러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3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33가구를 현재 추진하여 세부 수리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동일사업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일괄 추진코자 하였으나 추진주체 및 사업 성격상 일괄 추진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대상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가정이고,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또한 저희는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가구당 120-300만원이 되고 추진주체는 저희는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저희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추진하는데 환경복지과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보수가 일당 2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으로는 대상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완벽한 집수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저소득.불우가구 집수리에 있어서 2004년도에 30가구를 목표로 해서 횡성군새마을운동지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행자부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30가구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에서 임의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저소득·불우가구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임의보조금을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중으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아니죠.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임의보조금을 달라고 또 신청을 했다구요.
이것이 아마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를 관장하는데가 자치행정과인줄 아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더 세워서, 목표량을 더 세워서 똑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해 줘어야지 그 단체에다가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행정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이것은 이중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중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저소득.불우가구 집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횡성군지회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저소득·불우가구 집수리를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임의보조금 신청을 또 했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당초에 더 세워서, 예를 들어서 횡성군지회에서 임의보조금을 10가구를 해 주겠다고 신청을 할 바에야 1천만원을 여기에다 더 세워가지고 4천만원 40가구를 군지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행정효율상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횡성군새마을지회가 자치행정과 담당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는 단체이니까 이런 임의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예산부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바로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같은 업무를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임의보조금을 신청한 것인데 의원님께서 공감을 해서 저희가 더 한다고 하면은 30가구를 60가구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는 쪽으로 그래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다음은 3-154페이지 마을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전지역 174개리중에 140개리가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외대상인 34개 리는 횡성읍 시가지가 12개가 있고, 신규 신설된 리가 안흥 5리가 있습니다.
서원면하고 강림면은 21개소가 기 설치되었기 때문에 34개에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620만원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마을안내표지판은 설치가 다 된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마을안내표시판은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특산품하고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할때는 그거하고 병행해서 도로교통표지판, 안내판 이거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지역에 나가면서 출장을 나가면서 견문보고라고 하나요, 지금 그런 것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변영덕 위원   출장을 나갔다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보고 느낀 것을, 이런 견문보고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이 안흥에서 횡성을 내려오시면서 또 횡성에서 우천을 가시면서 우천이라는 교통표시판이 몇 개정도나 있는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 1월달 년초 군정보고 간담회에서도 우천면에서 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은 횡성-둔내간 작년도 12월31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군정보고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6번 국도가 신규노선이 개통이 되면서 우천으로 올라가는 방향표시판이 모두가 우천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새말 또는 새말 IC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우천을 찾아 갈려면은 우천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월26일 날인가 우천면 변영회에서 그거를 군수님한테 건의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해당 부서인 건설도시과에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이 자체를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회시가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오기로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지금 거기에 중간 지점에 복합되는게 지방도 442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일한 부분이니까 우선 지방도에 먼저 표시판이 개정이 되면은 그 후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 건설과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442호선 지방도가 먼저 되면은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442호선 지방도가 안되었으니까 안 해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지방도는 원주도로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원주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둔내가는 국도변 거기 보면은 추동이나 조곡리라는 것은 교통안내표시가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리란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천면은 드라마세트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천에 있어요.
골프대학이 우천에 있어요.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프라자도 우천에 있습니다.
길가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보통 7-8명이 찾아와 가지고 프라자가 어디냐, 드라마세트장이 어디냐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큰 틀속에서는 횡성에 있겠지만은 횡성에서 우천이 어딘지 모르니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군수님한테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했고, 견문보고도 더러 공무원들이 견문보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과장님도 우천에 계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안흥에서 횡성을 내려오면서 우천이란 말이 없어요.
횡성이지.
그렇다면은 도로에 우천은 우천에 와서 어느 동네를 찾아갈 때 마을안내표시판이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 이름이 없는데, 이런 것은 군수님이 군정보고시에 했으면은 업무를 취합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공문으로만 하고 할게 아니고 빨리 촉구해서 했으면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여지껏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하여튼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에 있는 소사가 안흥에 있는지 횡성에 있는 줄도 모르고 소사라는 자체만 알았습니다.
그랬다가 그 부분이 횡성휴게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조기에 지방도하고 국도가 병행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우선 횡성에 큰 사업은 우천에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표지판 이면에 이미지사업 하는거 있죠,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이미지관리는 우선 도시계획지구내에 우선 1차적으로 하고 교통표시판은 홍천국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과장님께서는 우선 횡성 시가지에다가 하신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먼저 공문을 보냈는데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혼선이 온다 이겁니다.
교통표시판은 말 그대로 교통표시판인데 거기 이면에다 붙이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저희가 홍천국도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교통표시판 이면에 하는 것은 혼선이 안오고 더러 촌에…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관리 주체가 도시계획지구내는 아마 시장.군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혼선이 안 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를 하는거에요.
벌써 한지가 군정보고가 1년이 다 가도록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군수님이 현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여지껏 1년이 다 가도록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물론 담당부서인 건설도시과에서 아니면 축산이면 축정산림과에서 하겠지만 취합부서에서 이런 것도 챙겨 보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빠른 시일안에 횡성 우천에 관광홍보차원에서라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강림하고 서원은 기 설치가 됐다고 했는데 서원에 압곡리 라는 데가 있습니다.
압곡리에 선형변경을 하면서 직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내표지판이 마을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도로에.
밖으로는 안내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압곡를 찾는 분들이 창촌, 소재지로 내려오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도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 줬으면…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신규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최근식 위원   신규설치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새로난 도로에 신규설치를?
최근식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최근식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읍·면직원직종별담당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현황은 저희가 총 121명에 현재 1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정.현원 현황은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17명에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세부적인 읍·면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직원직종별 담당업무현황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본 자료는 본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원과 현원부분에서 우리가 토목직이면 토목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이렇게 해서 총현황의 배분비율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읍·면별 복수직렬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아니, 읍·면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횡성군 전체 직제에서 농림직에 농업직이면 농업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이런 배분비율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비율은 없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그거는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함종국   총정원 내에서 필요인력을 하는거지 나름대로 농업직이 얼마, 토목직이 얼마…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총 정원에서 5급, 6급, 7급, 8급, 9급은 프로테이지 배분비율이 있고 직렬별로는 배분비율은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산업담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직이 가서 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산업담당들이 행정직업무를 보면은 농업직보다 행정직이 가서 업무를, 물론 나름대로 가서 업무를 보다보면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농업직이라고 하면은 농업의 어떤 전문분야, 앞으로도 그 사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이기 때문에 산업부분쪽에 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농업직이 총무담당을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사권은 면장이 업무분장을 인사발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산업담당을 행정직이 보고 총무담당을 농업직이 보는데도 있고, 우천면 같은데 보면는 산업개발담당은 담당은 농업직인데 산업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전부 행정직이 와서 채워져 있고 안흥면도 행정6급이 산업담당을 하고 세무9급이 산업담당을 맡고 있고 갑천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담당을 맡고있는 분들이 전부 농업직 6급이 담당을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보면은 행정직이 산업담당을 맡고 있는데 갑천면은 담당이 4분인데 총무담당도 농업6급, 복지담당도 농업6급, 민원담당도 농업6급, 산업개발담당도 농업6급, 전부 이렇게 농업직이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인사정책을 했을 때 산업개발담당같은 경우는 농업직이 가야 업무의 전문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인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개발담당을 행정직이 보는데 하고 또 직원들도 행정직이 보는데가 태반이에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업무가 과연 효율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읍·면의 인사를 할 때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급으로, 농업직이 필요한데는 농업직을 배정을 해야지 무조건 총정원하에서 7급 필요하다면 7급 보내고 행정이든지 농업직이든지 총 정원하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 읍·면의 인력을 정확히 진단해서 농업직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농업직을 보내줘야 되는거고, 행정직이 필요한데는 행정직을 보내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의 인사체계가 정원의 틀에 맞춰서만 움직이지 말고 그런 것을 고루 배분해서 움직였을 때 대주민민원행정이 서비스가 가일층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물론 행정직 말고 기술직공무원은 수당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읍·면에 직렬직급 불부합자가 20명이 있습니다.
면별로 횡성이 5명, 안흥이 1명, 둔내가 3명, 갑천 2명, 청일 5명, 공근 1명, 서원 1명, 강림 2명 해서 20명이 직렬직급불부합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의 인사로 인해서 시정될 사항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직렬 직급이 맞게끔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글쎄, 직렬 직급이 맞아야지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은 산업개발담당의 직원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사실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읍·면의 대주민서비스제공차원에라도 직렬 직급을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또 자치행정과장이 인사주무부서니까 읍·면의 인력배치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다음 인사때부터는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하시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3-159쪽에 보면은 안흥면에 기능9급 김양섭이가 직위해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당초에 맡았던 업무는 무엇이고 직위해제가 된 일자,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제가 여기서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능9급 김양섭씨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해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해임조치를 해야 맞는 부분인데 직위해제를 잘못 했습니다.
일단은 운전기사가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으면은 해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으면은 재임용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임시켜야 될 부분을 직위해제 시킨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이부분은 하여튼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취소가 돼서 현재 직위해제중에 대기중에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이게 직위해제 시킨지가 언제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알기로는 1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1년 정도가 됐으면 이사람이 주 업무가 운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직위해제 시킨지가 1년이 됐는데 직위해제 시켜놓은 상태에서 내버려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인정을 한 부분이 해임을 시켰어야 정당한 절차인데 직위해제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년후에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득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직위를 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거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직위해제를 시키지 말고 바로 해임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해임조치 하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그냥 1년동안 내버려두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당시에 직위해제 시켜놓고 사건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당초에 직위해제를 시키지 말고 해임조치 시켜놓은 후에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이겼으면은 다시 재임용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직위해제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직위해제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착오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시켰다면은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해임을 시켰다고 항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법조항을 잘못 적용시킨 부분이지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해임조치 해야 될 사항을 직위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직위해제시켰던 담당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당연히 그 공무원을 문책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이번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확인서를 쓴 사항입니다.
박순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은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3-16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직급별인사관리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현황은 총 93명에 현원이 91명이고 현재 1명이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은 5급이 정원 1명에 2명, 6급이 12명에 12명, 7급이 40명에 41명, 8급이 28명에 16명, 9급이 12명에 20명이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인사관련자료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는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먼저 건설과에 민병욱씨입니다.
김춘환 위원   토목직에 직계표를 보시면 8급에 현원이 1명도 없고 9급에 13명이 정원 오버가 되어 있어요.
토목직에 한해서 9급 정원을 8급으로 상향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상향조정을 한게 아니고 먼저 9급을 읍·면 토목직 배치할 때 신규 직원을 11명을 뽑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정원은 별도로 근래에 와서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직급별 정원을 보면 8급은 정원이 14명이고 9급이 1명이란 말이죠.
이렇게 발란스가 안 맞게 9급을 안 두고 8급으로 상향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직렬처럼 반반을 한다든지 9급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9급이 과원이 아닐수도 있었고, 이것을 뒤집으면 토목직은 8급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정원이 없는 것을 뽑는다는 소리는 실지 9급은 하위직은 상위직급을 먹을 수 있어서 뽑을 수 있다고는 치지만 정원관리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8급을 14명을 뽑아도 무리가 없다 이거죠.
이 정원관리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직급은 아니고 특별히 토목직만 이렇게 9급, 8급에서 특별한 사휴가 있느냐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것만 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은 앞으로 봐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이 다른 직렬하고 봤을 적에 다른 직렬도 꼭 맞아야 되는 기준은 없겠지만 먼저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불합리한 것을 발견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당초에 8급으로 책정을 했다가 8급으로 뽑지 않고 읍·면에…
김춘환 위원   뽑은 것은 아는데 9급이 결원이 생겼으니까 13명인가 뽑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거는 이해를 하는데 9급이 그 만큼 증원이 됐으니까 현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상위직급을 먹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정원이 문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세무직에 보시면 6급이 2명에 2명 정원이 있고 7급이 7명인데 현원이 8명 있고 8급이 2명이 많고 9급이 결원이 많이 있는데 9급에서 8급에는 지금도 읍·면 자동승진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9급에서 8급정원은 사실상 정원대 현원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7급정원을 한 명을 더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에 와서 좀 따져 보니까 아까 읍·면이 20명이고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가 15명이 있어요.
그래서 35명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그걸하다가 근속승진을 연속 시켜주다보니까… 
김춘환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고 뒤에 세무직 개별리스트가 나온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6급인 최순철이를 7월3일날 진급을 시키면서 동일자로 8급인 박현식이가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한사람이 6급이 됐기 때문에 한사람을 7급시켰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원 오바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6급 자리가 있기 때문에 6급만 승진을 시키고 7급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게도 보시는데…
김춘환 위원   아니, 이 직급을 가지고 얘기해 보시라 이거죠.
이런 논리라면 정원.현원관리의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거기에 지금 청일면에 문제가 됐는데요 박정옥이라는 사람이 육아휴직 장기1년에 들어갔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정원외 직급을 인정을 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박정옥이가 출산휴가로 들어간게 아니고 육아휴직으로 장기 1년으로 들어갔어요.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파견근무를 해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정원으로 보지만 1년이 넘으면 정원외로 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외에 근무년수 부분에서는 인사권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서열의 문제, 이런거는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외부적 측면으로 정원하고 현원관리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해 봤고요, 토목직 문제는 차라리 8급정원이 필요하다면 9급을 뽑는게 아니라 9급을 뽑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김춘환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3-17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기획감사실장 및 부군수 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10년 동안을 보면은 유경희씨가 횡성군에서 자체 승진을 해서 한번 한게 기억이 나고 서제원 부군수는 원주분이시죠?
이걸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운서 부군수님은 춘천분, 한영신 부군수님은 원주분, 한규호 부군수님은 횡성분, 지금 현재 박동규 부군수님은 강릉분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강릉분이고 학교는 춘천에서 나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걸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한 실.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내지는 여러 인재가 강원도에 계시는 분 못지 않게 유능들 하신데 굳이 도에서 인근 시·군에 계신 분들이 부군수로 내려 오신단 말이죠.
물론 이건 도하고 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 횡성군차원에서 자체 승진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필요성은 인정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먼저 신문에도 대두되었는데 강릉도 줄다리기 하다가 그렇게 됐고 삼척은 근래 자체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입장이 아니시라고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다음은 3-171쪽이 되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대책입니다.
먼저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지원으로서 저희 직원으로서 야간대학 및 외국어학원수강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해서 검토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지원실적은 41명에 1,1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외연수확대로 해서 분야별업무담당자를 2004년도 실적을 보면은 팀별선진문화기행이 7회 12명, 분야별해외연수는 51회 10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팀제운영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출산휴가만 있었지만 육아휴직이 새로 생겨 나가지고 1년동안 공백이 있을 때는 거기서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는 4명을 썼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에는 10명을 예정으로 해서 2,3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당직근무제도의 개선입니다.
재택당직제 확대로 해서 보건소 및 전읍·면은 현재 실시하고 있고 당직후 전에는 오전만 근무하던 것이 전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비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재택당직에 따른 CC-TV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업소 전 읍·면을 대상으로해서 물체 및 자동인식 및 음성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보육료 지급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시책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6세이전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의 58%인 월7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식공간설치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휴게공간화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대화공간을 마련하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내일부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모범공무원사기진작대책으로 해가지고 각종 표창수상자 및 시책유공자에 대해서 연2회 안보현장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회 8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선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2개회사에 9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80회에 172명이 사용을 했고 또 동호회지원으로서 7개 동호회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서초구와의 교류는 연2회 이상 하고 있으며 직원.가족화합행사는 1회에 1,2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투명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투명성 있게 공정한 인사가 돼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팀별선진문화기행하고 분야별해외연수하고 116명이 갔다 왔는데 이거는 6급이하가 전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6급까지 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 인원이 5급 이상을 뺀 하위직공무원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게 대부분이고 당직수당을 준다든지 보육료 주고 이런거는 예산이 수반돼서 정부시책상으로 하는 것 같고 실지 첫 번째가 다른데보다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측면보다 실질적 측면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옛날부터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산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보수가 그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공사나 사기업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정신이라든지 자긍심을 먹고산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인사가 최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최우선이 돼야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당연히 사기가 올라가겠지만 승진이라는 것은 열사람 중에 한사람 올라 가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쁘고 아홉 사람이 좋지않다고 하면 아무리 공정했다고 판단이 되도 이 부분에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시책의 형평성, 업무량의 과중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나열을 안 하시고 계수적인 사항만 나열을 해서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질문이 이상하게 가는데 우리 횡성군이 노조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 중에서 노조하고 상대편성을 지휘부라고 표현을 하던데 지휘부에서 이런 것을 설립을 못하도록 압력이나 유사한 일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이런거를 안함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니면 중앙부처로부터 인센티브 등 기타 이익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상태에서 노조가 설립이 되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바람직한지, 안 하는게 바람직한지 이 부분은 검토한 본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지금 행자부지침은 공무원단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신설하라고 TO도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3명의 TO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정정원이 17명이 있기 때문에 3명의 TO는 못 받고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공무원단체를 관리하는 팀제는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악을 할텐데 공무원노조를 저희가 지휘부에서 설립을 해라 마라, 설립을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군수님 방침은 강원도의 삼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기 전에 간부직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을 해줘라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뒤집으면 노조무용론쪽에 가까운 얘기 같고요, 그러면 공무원단체를 다루는 단체를 3명이든, 2명이든 그런 담당제를 둔다고 보면은 단체가 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의미도 없고 뒤집으면 그러한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어쨌든 이 부분인 다른 시·군이 노조때문에 홍역을 치루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노조가 성립이 됐었더라도 강성으로 갔는지, 지금 전공노시책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외형적인 측면으로는 현재까지는 다행이다, 이런 논리는 나와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노조설립은 어쨌든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를 주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 아까 얘기대로 우리 군의 지휘부가 대처하는 것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잘 해줘서 무용론이 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우리는 필요가 없다’ 진짜 삼성의 노조가 없다고 해서 그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인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지원해야 될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안 한다면 안 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중앙부처에서 받는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글쎄, 저희가 지금 현재 노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은 법테두리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제재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을 벗어난다는 것하고 법테두리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노조문제는 외형적으로 비춰질 적에 횡성만 없다보니까 강제적으로 설립을 방해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여태 이런 불상사가 없던 것을 우리입장에서 보면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갖고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조목적대로 설립이 돼서 자기 권리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두가지 양면성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3-17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복지회관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8개소에 읍을 제외한 면별로 1개소씩 냈습니다.
용도별시설현황을 보면은 예식장이 8개소, 피로연장이 8개소, 목욕탕 5개소, 건강관리실 4개소, 도서관 2개소, 공부방 1개소, 기타 건물을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은 2002년도에 결혼이 52건, 회갑이 55건, 회의등 42건, 목욕탕이 11,358명, 도서관이 4,317명, 임대수익은 3,695만7천원이 있었는데 계속 점차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저희가 2억4,722만7천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3억2,700만원, 2004년도는 2억1,500만원인데 운영실적이 저조한 반면에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용실적은 적어진 반면에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주요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공사는 500만원, 물품구매는 300만원 이상을 뽑은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5건에 4,840만원, 2003년도에 6건에 1억2천만원, 2004년도에 11건에 1억6,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회관별로 연 1회이상 개최를 하고 심의는 주로 운영결산 및 예산심의, 수시발생하는 운영관련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현재 복지회관이 시설노후에 따라 가지고 시설보수 및 유지비가 상승이 되고 있고 주민들의 현대적 시설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률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결함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천면의 경우에는 안전진단결과 철거대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컴퓨터방이라든가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일단 보수를 해가지고 굳이 복지회관이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거는 과감이 탈피를 해서 그 면에 맞는 이용시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설별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보수를 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상세히 나와서 여러 가지로 파악이 용이하게 됐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시대적 배경하고 지금 시대적 배경하고는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초기에는 굉장히 경제적 이득도 많이 돌려줬고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했는데 세월이 많게는 14-15년, 적게는 10여년 정도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짧게 나와 있는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만 보더라도 현격이 자꾸 감소가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울러서 예산 집행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가 되니까 시설비가 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대로다가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전체적인 수입을 보자면 총 3년치를 합해서 약 1억4,900만원 정도인데 또 예산집행 된 것은 약 7억9천만원정도, 그러면 수익대 지출에서 6억정도가 사실은 적자를 본 거에요.
그럼 매년 2억씩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2억씩 적자를 보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도나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간다면 그정도의 손실을 감수해도 좋은데 실질적인 이용횟수가 그저 1년에 6회-7회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1년에 6-7회정도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매년 1억씩 감수해 가면서 이런 방법을 고수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는 결혼식에서는 현격히 52명에서 25명으로 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더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적령층이 숫자가 없을 뿐더러 평생에 한번 하는데 현대적인 시설에서 이용하겠다는 젊은층들의 사고방식으로 기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갑부분에서도 이제는 자꾸 바뀌어 간단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예전처럼 회갑연을 하지않고 조용하게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향쪽으로 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회갑부분에서도 기여해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계획을 갖고.
막연하게 맨날 시설보수, 유지 이런 쪽으로 자꾸 경비만 지원이 되다 보면은 어떤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소요되는 꼴이 되니까 이걸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이것을 그 지역에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시점에 맞추어서 이것을 차라리 용도전환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방법이 앞으로 용도전환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일시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범케이스로 한 개쯤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서 그걸 또 다시 접목을 한다든지 해서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식장이나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뭐로 쓰면은 유용할 것이냐를 각 읍·면별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다음은 3-175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추진성과 및 인센티브제공현황입니다.
인구는 2003년12월31일 대비 2004년10월30일 하면은 인구가 144명이 늘어 가지고 현재 4,445명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추진현황은 군에서는 2002년도에 전입가구 횡성인화 간담회를 실시했고 읍·면에서는 전입가구 정착유도도우미결연, 시책추진협의회, 기관.기업체 서한문 발송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시책에 대해서 연구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감현황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144명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수가 612가구가 늘은 반면 인구는 144명밖에 안 늘었어요.
388세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44명 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이거는 1가구에 5-6명이 되는 부분이 줄은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보는데 그래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저희가 인구감소요인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저희가 강원도 1위입니다.
고령화가 16.7%로 출생보다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간 2002, 2003, 2004년도를 보면은 출생은 963명이고 사망은 1,170명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하반기주민일제조사로 인구가 카드사, 금융채권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뢰를 하니까 주민등록거주자가 신고지 이전되는 부분이 말소를 시키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진학대상이 연말에는 교육청에서 관외중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보통 오는 부분이 한 가구가 오는게 아니라 저희가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직장이 여기니까 원주에서 본인만 와서 한 가구로 세대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런 요인이 대다수입니다.
가족은 원주에 있지만 직장이 횡성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옮겨라’ 해서 어차피 옮기려면 혼자 단독세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해준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아마 군수님께서 인구가 줄다보니까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간담회나 서한문발송, 이런 측면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별로 보면은 간담회를 한다든가 행정을 통해서 면장님까지는 큰소리를 내가면서 인구늘리기 당면과제로 군수님이 오시면은 보고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는 실지 직원들은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인구늘리기시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구늘리기시책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인구감소 요인이 횡성군내에 집이 없습니다.
서한문발송 한다, 뭐 한다 해 봤자 가구가 이사를 오려고 해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이 횡성앞들구획정리에 공동주택단지에 244세대가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이 있는데다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리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사올 집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읍마택지에도 공동택지 지구가 2-3개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하려고 보면은 임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가 우선 선행 추진이 돼야 부속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물론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야지 대폭 늘을 수 있는 거라고는 누구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골에 많은 집을 짓고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부서에 허가를 내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도시민들이 횡성군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횡성군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피알을 해서 꼭 ‘횡성에 와보니까 느낌이 좋다’이런 식의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대개 보면은 거의 입에서 입으로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 자료에 의하면 우천하고 청일하고 횡성에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선물을 줘서 서로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흔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출산문제, 쓰레기문제 등으로 해서 전입세대하고 이야기하면서 얻어지는 친근감, 이런 것이 약간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 다양하게 주민들하고 접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서한문이나 보내고 간담회나 하고 형식적으로 보이는데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제 견해는 물론 인구늘리기시책을 인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은 아름다운 횡성, 살기좋은 횡성, 그 자체에 기반이 형성되고 깨끗한 횡성, 살기좋은 횡성이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도회지인구가 횡성으로 유입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부분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서한문 보내고 직장인들한테 “너 빨리 횡성이 직장이니까 횡성으로 옮겨라” 다른데 가면 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는 것도 가리내한계농지 부분도 우리가 경영을 추구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인구늘리기시책에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횡성군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글쎄, 저도 거기에 연관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라는 측면에서 “좋은 곳으로 살러 오십시오” 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반조성,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분들한테 혹시나 이사오고, 집 짓는 분들한테 경관조성의 일환으로 우리 군목이나 군화 같은 것을 길러서 면단위 행정에서 직접 찾아 가서 우리 지역은 이런걸 군화로 하고 있으니가 군화로 심어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새로 오는 농가들한테 접하는 방법, 그러면서 따뜻하게 대하면서 한 세대에 한사람이 올 것을 두 사람, 세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접근성을 가져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하여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살기 좋은 고장, 깨끗한 횡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인구가 자연스럽게 횡성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질문의 요지는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인구늘리기시책에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한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액 미집행내역 및 사유외 6건이 되겠습니다.
4-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산전액 미집행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액 미집행사유 및 사유에 대하여 년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전액 미집행사유 및 사유를 보면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특정업무수행활동비외 20건이 집행되었으며 금액은 9,406만원이 되겠습니다.
4-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외 24건이 미집행되었으며, 금액은 1억7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정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외 19건이 미집행되었으며, 금액은 1억4,7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지원회 41건이 미집행되었으나 연말까지는 집행사유와 기간이 있기에 미집행 예산중 계속 예산이 집행 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 운영지원 외 41건은 56억9,9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예산전액 미집행내역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집계만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 감사시에 별도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예산전액 미집행사례 부분에 대해서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서를 냈었는데 각 과별로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취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은 각 실·과·소에 보고때 이 부분을 같이 감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다음은 4-188페이지 공유재산대부료 부과후 취소현황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부과징수는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읍·면에 위임된 사무로서 2001년도에는 6필지가 부과하고 취소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3필지, 2003년도에는 10필지, 2004년도에는 3필지가 부과하고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유재산부과징수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읍·면담당자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박순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부과후 취소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횡성 읍상리에 조두열씨한테 부과를 했다가 부과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 교항리 교항리새마을회에다가 32만1,300원을 부과를 시켰다가 취소를 시켰는데 2002년도에 부과를 시켰다가 취소를 시켰으면은 2003년도에는 부과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2003년도에도 이 사항이 똑같이 나옵니다.
교항리하고 읍상리 조두열씨라는 분이 똑같이 나오는데 2003년도에도 다시 부과를 시켰다가 취소를 시키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착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담당공무원들은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또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보니까 또 이런 사항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열심히 업무연찬을 하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다음은 4-192페이지 구)덕원분교 관리현황입니다.
재산현황은 우천면 오원리 618-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면 면적은 부지가 5,183평방미터, 건물이 9동에 8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교환한 재산으로 교환취득일은 ’97년 3월19일이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4억8,7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중 임대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한 건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동과 C, G, H동은 상지영서대 김진열 교수한테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만 B동은 금년 2월3일 포기가 되었습니다. 
부지중 1,091평방미터는 오원3리 청년회 대표 이종환씨한테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임대를 해준 부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용은 ’99년부터 금년까지 2,196만원으로 우천면에서 건물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미화등 적정한 건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에는 임대희망자가 있으면 타당성 검토후 잔여 건물 및 부지를 임대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B동은 금년 2월3일날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물명칭 부여가 B, C, G, H동인데 A동서부터 매긴 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저희가 편의상…
변영덕 위원   편의상 봤으면 자료를 보내 주실려면은 어느게 A동인지, B동인지 알아야지.
그리고 ’97년도에 4억8천만원을 주고 취득해 가지고 지금까지 군비 투자한게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관리비만 2,196만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수리.보수비는 없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현재 임대료 수입은…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 덕원분교 때문에 제가 3대때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이 임대를 할 때는 군민의 문화예술공간 이런 것으로다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지대 김진열교수한테 임대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당초에 교환 취득할때에는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까지는 못하고요, 상대방이 필요로 해서 김진열 교수님한테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임대만 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많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활용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진열 교수의 개인 화방이랄까, 화실 이런 공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양반이 문예진흥기금에서 돈을 받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화실로다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취득을 해서 개인한테다 특혜를 주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이용도 못하고, 여지껏 방치했다는 것은…
○재무과장 유제호   방치까지는…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김진열 교수한테 줘서 군민들한테 이바지한 공헌도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공헌까지는 없습니다만 건물을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그런 것을 해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변영덕 위원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1년에 한번씩은 가보고, 몇 년전에는 낙뢰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하고 그런데 그 건물가치가 당초에 산 건물가치보다 물가가 상승되어서 올라갔다고 보겠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훼손이 되었단 말이죠.
처음보다.
유리창 같은거 다 깨지고, 마루바닥 다 주저앉아 가지고 건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이 수리보수비로다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막대한 군비만 거기다가 쏟아 부은게 아니냐…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 측면에서도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 교환 취득한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 2005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되고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것은 보수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하든지, 아마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용둔 초등학교가 교육청 재산이죠,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만 한얼예술공간으로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그림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많이 회원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원분교는 개인 화방밖에 안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유제호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교환목적대로 목적달성을 해야 맞습니다만 예산사정이라든지 관리운영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임대희망자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변영덕 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죠?
○재무과장 유제호   포기한 B동은 연간 임대료가 153만6,500원이고요, C, G, H동은 203만3천원이 연간 임대료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2억이 확보되면서 2억이 거기에 투자되어서 건물 전체를 수리.보수를 할텐데 그래가지고 보수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계속 임대를 요구했을 때는 군에서 임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계약기간이 2006년도 11월16일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이 분하고 그때 가서 임대를 포기하든가 그때가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향후 관리계획에 임대희망자 타당성 검토후 잔여 건물 및 부지 임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사용할 목적은 없죠?
○재무과장 유제호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고 건물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단은 예산을 투자해서 잘 보수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가지고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여기 군유재산 사용허가조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을 보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건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잘 모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군유재산 사용허가조건 해가지고 그 양반하고 계약을 할때 6조에 보면 손해보험 증서에 보험금을 우리 군에서 수령하기로 해서 얼마에 손해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리비 해가지고 그동안에 2,1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사실 거기서 임대료를 받은게 엄청나게 적은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관리 측면에서 엄청나게 행정에서 잘못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을 수익으로 따지는 것 보다 건물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변영덕 위원   건물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건물을 잘 관리를 했어야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훼손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데 건물을 그냥 동네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겼어도 그렇게 건물이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당초에 목적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목적도 아니고 개인 화방으로다 특혜를 주어서 건물은 건물대로 망가지고 군비는 군비대로 투자가 되고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잘 못 한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특혜까지는 아니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관리예산이 들어가니까 임대를 주면 임대를 준 공간만큼은 임대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까지는, 우리가 본인한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하면서 임대한 B동하고 C, G, H,동까지는 관리가 되었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관리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실무담당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변영덕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된 부분을 그 사람한테 그냥 줘가지고 화실로 쓰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특혜라고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다 만약에 그것을 내년 예산이 실용성이 없다고 삭감이 된다면은 방치할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건데 예산승인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변영덕 위원   앞으로다 만약에 거기다가 수리.보수를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또 임대를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재무과장 유제호   그게 안된다면은 건물이 더 파손이 안되도록 일단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변영덕 위원   그런데 건물임대 같은 것은 그렇거든요.
본인이 내 개인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창고를 임대를 줬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창고를 임대를 줘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덕원분교에는 대대적인 수리.보수를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강력히 요청을 하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다음은 함종국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4-19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계약추진현황입니다.
4-19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용역 계약현황은 갑천, 청일지방상수도개발사업 책임감리용역외 76건이 되겠습니다.
4-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용역 계약현황입니다.
횡성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외 56건이 되겠습니다.
2-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용역 계약현황은 폐기물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외 4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3년도 일반용역 계약현황에서 보면 4-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를 보면 청일면 속실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횡성읍 정암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2003년 12월29일, 2003년 12월31일 이렇게 용역을 체결하였고, 203페이지에 보면 청일면 봉명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해서 2003년 5월30일날 했고, 갑천면 매일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해서 2003년12월30일, 횡성읍 청용리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해서 2003년 12월30일 이렇게 관리계획변경용역을 체결을 했는데 그 해 이 부분이 같은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 해에 다 잡힌거 아니에요.
용역비 포함해서 예산에 잡힌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건건이, 관리계획변경용역을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청일, 속실, 정암, 봉명, 매일, 청용을 그 지역을 묶어서 용역발주를 하지, 왜 이렇게 건건이 발주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지역이 틀리니까 면.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런데 지역은 틀리더라도 과업지시를 내릴 때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납품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은 틀리더라도 건건이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상에도 절감이 될 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묶어서 과업을 속실직지구, 무슨지구 해서 이렇게 관리계획변경을 묶어서 발주를 하더라도 과업지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과업지시를 내리면은 되는데 발주를 이렇게 건건이 한…
○재무과장 유제호   별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설계용역 준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설계용역 준데서 금액이 얼마정도 이상은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건이 잘라서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게 공개입찰이다, 수의계약이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함종국   이것을 통합해서 묶어서 발주를 해도 상관없 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건설도시과에서 이것을 지역이 틀리고 하니까 업무상 관계 때문에 개별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시행품의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여기는 계약만 체결을 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네.
○위원장 함종국   구체적인 내용들은 재무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장 유제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건건이 시행품의가 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건건별로 계약체결을 한 것이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위원장 함종국   그러면 이 내용도 건설도시과 감사때 왜 건건이 했는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박순형   위원입니다.
이 건 하고는 다른건데 아까 예산전액 미집행 내역에 있어서 재무과건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8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이라고 해서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이게 2003년도에도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된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이인원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인원 위원님이 감사특위위원장 하실 때 보고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실태조사 인부임은 우선은 세워놓고 부족된 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지적도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서류가 완전히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2,250만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현재 그 인부임 가지고 우리가 일용인부 5명을 채용해 가지고 현재 작년도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지적하신 사항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올해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현재 이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당초에 기초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을 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박순형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시정이 되고 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다음은 4-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결손처리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1천만원 이상 결손처리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지방세 18건에 5억7,590만4천원, 금년도에 7건에 1억9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며, 내용을 보고 드리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 2 제3호 규정(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4-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외수입은 1천만원이상 결손처리내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1백만원 이상 결손처리 내역을 신청하면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1천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2003년도, 2004년도에 총 결손처리금액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유제호   금년도에는 결손처분건수가 4,664건에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작년거는?
○재무과장 유제호   작년도에는 1,912건에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결손처리가 7억5천이면은 지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결손처리액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5억정도니까 반 정도 넘는 금액이죠?
총체납결손처리액의 거의 반이상 넘는데 우리가 100만원이상이라든가 500만원이상이라든가 체납자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우리가 이것은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앞으로 5년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회이상 금융재산조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 사람이 어디 취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은 여기서 나오니까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5년동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재산조회나 제가 봤을 적에 이게 결손처리한 사람들중에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재산상으로나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게끔 이중에는 진짜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선상으로 아무리 찾아봐야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결손처리를 대부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결손처리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관리한 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개인별 대장이 따로 있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달에 정부 합동감사를 강원도가 처음 할 때 우리 횡성군, 홍천군, 인제군이 세입부분에서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거 받을 때에도 감사의 방향이 결손처리를 못 받는 세금이니까, 잘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와서 금융권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데 다 거기는 봉급을 받는 수입이 다 나오니까 거기에 금융정보조회를 해가지고 나온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님들한테 드린 그 중에서 법인, 개인은 한 건도 현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감사때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때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활동 갔다와서 체납자 관리한 관리대장을 볼려고 했더니 그것은 안와가지고 그게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있다니 다행이고,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집어서 관리대장을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서울 송파구에 김형래씨 관리대장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결손처리기간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결손처리한 내역에도 보면은 과세년도가 2002년도인데 2003년도에도 결손처리 되었고…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멸시효가 5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박명서 위원   과세년도는 우리가 2002년도에 부과를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재무과장 유제호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과세년도 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를 보면 2002년 5월에 과세를 했고, 결손처리가 2003년 6월이고, 다 2002년도에 과세를 해서 2003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2002년도에 과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를 했을 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같은 것은 법인이 해산되고 개인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하는겁니다.
박명서 위원   1년이래도 재산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거나 받을 방법이 거의 힘들다거나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몇 년을 더 두고 보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재산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은닉재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가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누구는 과세를 한 다음에 결손처분해 주고, 재산이 없다는게 나와서, 어떤사람은 재산이 얼마정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가 체납으로 관리하고 이런 형평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법적요건을 갖춘 후에 처분을 하고 처분한 후에도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2003년도 결손처리액이 주종을 이룬게 취득세가 보면 3억6천 정도가 된단 말이죠.
취득세는 뭐에요?
내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뭘 취득을 했을 때 내는게 취득세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2002년도 우천면 양적리 삼진, 위너스 이런 것들은 2002년도 3월달에 취득세가 6,20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 3월달에 취득세를 부과했으면은 그때 뭘 사도 샀을 거 아닙니까?
샀으면 2003년도 그 사이에 취득세를 내지 않고 뭘 또 팔은 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우천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을 경매 취득한 사람인데요, 취득한 후에 다시 가동도 못 해보고 바로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박명서 위원   부도가 난거에요?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자금압박으로 공장 가동도 못하고 부도로 바로 폐업이 되어서 그 다음 사람한테 경매가 넘어가서 우리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만 경매한 후에 순위가 밀려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하나도 못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백송의료재단은요?
○재무과장 유제호   백송의료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서 위원   이것도 2003년도 2월달에 부과해서 12월달에?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2001년도 5월10일날 부도가 나서 폐업이 된 겁니다.
그 후에 목적외 미사용된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사지적분으로 추징한 겁니다.
부도가 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나가서 우리가 구급차 3대만 강제압류해서 갖다 놨었거든요.
3대만 경매를 해가지고 일부만 우리가 충당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한 후에도 향후 5년 동안은 재산조회나 모든 것을 해서 징수할 재산이 있으면은 징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결손처리하지 않은 그런 체납자도 많은데 일단 직원들도 담당 체납관리 담당도 결손처리된 후에 것은 신경을 덜 쓸거란 말이에요.
결손처리 안한 것도 받아야 될 돈이 많은데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1년안에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런 것도 1년안에 굳이 결손처리할 필요없이 더 기간을 두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만 얼마후에라도 또 재산이, 그 사람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재산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징수할 수 있는 본인 재산이 아니라도 그 사람하고 연계해서 은닉재산이라고 판단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시간을 더 끌고 가서 받는게 맞지 않나, 과장님 하고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 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취득세는 혹시 앞으로 재산을 취득하면은 등기이전에 등기를 낼 때 취득납세증명서를 필요하면은 등기이전 서류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우리 횡성군이 2003년도에 취득세 결손한게 4억이라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따져놓고 볼때는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결손처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횡성군에서도 4억씩 취득세 결손처리액이 나온다고 보면 큰 시나 이런데는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고보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은 취득세 부분은 결손되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주민의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옛날에는 취득세 자진신고를 받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행정완화가 되다 보니까 등록세는 받되 취득세는 고지를 발부해서 창구에 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때 취득세를 30일내로 내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취득세 30일내로 하면은 30일 이내에 또 팔았어요.
그러면 벌써 소유자가 2명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할려고 보면은 벌써 팔았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서산에서 지방세 연찬회때에도 각 시도 공히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어요.
다시 환원시켜 달라.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시대가 변화하고 주민편의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개정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문제만큼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겁니다.
법을 악용하는 거죠.
지금 현재 법의 모순이자 맹점입니다.
박명서 위원   우리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현실에 와서 법을 개정해서 행정 간소화를 시켜 놓으니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잡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횡성군에서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아니면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이라도 건의를 해서 이게 바로 잡아져서 국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거시적인 측면의 말씀을 드렸고…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서산에서 지방세 연찬회에서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문제 하고 자동차세 하고 취득세가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것도 현재 소유권 이전을 안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대포차가 우리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문제도 우리가 보면 법의 맹점이고 모순이고 납세의무자가 보면 편의성이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취득세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를 한꺼번에 창구에서 고지발부를 해서 다 내는 이런 제도를 옛날처럼 해야 되는데 등록세는 그때 받고 취득세는 고지서를 내서 30일 이내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지금 관리대장카드를 봤는데 제가 얘기하는 관리대장카드는 이런거를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징수반을 편성해서 2003년도에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보고한 내역이 다 있는데 2004년도에는 없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2004년도에는 관외합동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징수반 편성된 게…
박명서 위원   2004년도 것은 놔두고 2003년도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징수반을 4월에 편성해서 활동보고 하고나서 활동보고내용에 대책 및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관외체납자는 별도로 자료 정리를 해서 추적관리를 해야된다고 세 번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12월달에도 ‘관외체납자자료정리추적관리철저’ 추적관리 라는게 뭡니까?
그러면 김형래씨한테 몇번 갔다 왔죠?
○재무과장 유제호   김형래씨한테는 우리 직원들이 11월달에도 둔내를 갔었습니다.
둔내를 가서 만나지는 못하고 부인만 집에 있고 본인은 면담을 못하고, 지금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형래씨를 나쁜 표현으로 요주의 인물로 보고 우리도 계속 가서 만나 보고 둔내에 가서 부동산하는 분들한테 그 양반이 혹시 재산이 또 있나 해서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를 해 놓고 있고 상태입니다. 
애가 4남1녀인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방세결손대장 말고 관리대장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아니, 우리가 지금 결손한 사람은 결손관리대장이 법에 나온대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체납자는 체납자대로 별도로…
박명서 위원   고액체납자관리대장이 있느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 김아무개가 2천만원을 체납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이 없어요.
만약 김형래를 예를 든다면은 김형래가 ’99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그때는 10억 이상 체납을 했을 때는 완전히 세금 안내는 기술자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체납관리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체납관리를 담당해서 받으려고 노력하는게 체납관리담당이라면은 내가 관리대장을 놓고서 딱 보면은 관리대장내에 몇번 갔다 왔으면 김형래가 ’99년도에 이혼했는데 위장이혼이다, 현재는 5남매를 두고서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현재를 뭐를 하고 있고 차는 뭐를 끌고 다니고 있다, 하는게 내가 관리대장카드를 보면 딱 나와야지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이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을 노력을 한다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갔다 왔으면 알 수 있게끔 하는게 관리대장카드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관리대장카드가 있느냐는 것은 이거 말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고액체납자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일단은 결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결손하기 전에 김형래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 관리카드대장 카드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형래가 언제 어떻게 이혼을 했고…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은 우리가 쉽게 하는게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정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 소행을 봐서는 정말 나쁜 놈이죠.
여기서 이런 욕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이 ’99년도 5월1일날 협의이혼을 해가지고 친권행사는 부인 김선혜로 해놓고 살기는 둔내 우용리 살면서 같이 또 거주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세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재산 다 빼돌리고 금융은 차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차도 좋은거 타고 다니고 이거 모르는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놈이 이렇게 할 때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금 안내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재무과의 공권력 가지고 지방세법으로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열흘 전에도 체납관리계장이 직원을 데리고 둔내에 이 집에 갔더니 부인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한테서 혹시 김형래라는 사람을 봤느냐고 탐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서 가서 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를 뺏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위원님이 근심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이 사람 한테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내가 그 얘기를 조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결손처분했다는 것 자체를 논하려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김형래가 현재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몇 년도에 위장이혼을 해서 살고 있고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애들은 호주로 유학을 가있고 이런 상태란걸 과장님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고액체납자도 그렇게 알고 계시냐는거를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대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체납자의 방문징수활동보고에도 보면은 방문 갔다온 사람들이 앞으로 기대효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고액체납자 자료를 정리해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이런 기대효과도 있으면은 그런거를 지금부터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100만원 이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체납활동이나 결손처리 하면서 “얘는 기간이 지났으니 결손처리해”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중에도 혹시라도 지금 김형래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계장님,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진을 찍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내려고 위장이혼을 하고 차를 이런 차를 타고 다니고 현재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고 아니면 그 주변인물한테 그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자료관리가 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추정해서 김형래 앞으로 안 되어있지만 김형래 부인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사실혼관계에 있고 이런 자료증명을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재산세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카드를 따로 만들어 관리를 하면은, 지금 이십 몇 건 해가지고 방문징수해서 받은게 102건 1,700만원, 고생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받아 오셨는데 그런거 보다도 여기서 4천만원, 8천만원, 이런데를 1건 더 받으면 그게 얼마나 이득이냐 이거죠.
며칠 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을 요주의 인물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정해놓고 추적관리하고 집에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 재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다 빼돌리고, 메스컴에도 보면은 서울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경비원까지 두면서 세금은 몇 십억씩 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그런 사람들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체납자들 자료정리해서 추적관리한다고 보고서에도 나 와있으니까 그런 대장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으셔 가지고… 
○재무과장 유제호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드를 보지를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우리가 현재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관리카드가 있어서 관리를 하신다면은 재무과장님, 감사 끝나고 내려 가시면은 한번 보십시요.
관리카드 보면은 언제 누가 갔는데 이사람 상태가 어떻고 전혀 재산이 없다든가 방문한 사람들은 내용을 잘 알아요.
그 내용들을 관리대장에 기입을 해서 다음 사람이 방문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지도 알 수 있게끔 또, 한번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 번에는 그냥 생면부지로 가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체납관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등록세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210페이지에 조현철씨도 추징대상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유, 등록을 안 시킨 재산이 있었다는 얘기 인가요?
백송의료재단도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안내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추징할 적에 등록세를 등록을 안한 재산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뭔가는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나중에 등록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법원강제경매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여기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결손처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자꾸만 거론이 되는데 우리 행정력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참 막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제도적 모순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체납관리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채권확보를 빨리 하느냐, 우선순위를 앞서게 채권확보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지 상부기관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채권확보를 하루라도 먼저 했으면, 우선순위 배정액이 없었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가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서 채권확보 하는데, 물론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납기가 지나면 독촉해서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무조건 압류해야 됩니다.
이런 시책으로 가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내면 풀어주는 이런 것을,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보고 그래서 압류하면 들어와서 소리소리 지르고, 물론 옛날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방법밖에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형래씨 건은 우리가 고발할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식으로 악덕체납자는 고발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고발을 해서 그게 위장이혼 이였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법적 제재외에는 일반추적해서는 그 사람들 머리를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211쪽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중 등기, 미등기현황 및 미등기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토지는 13,511필지중 미등기재산이 없으며 건물 124동중 미등기재산 15동에 대해서는 2004년 9월9일 등기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충자료를 제가 그동안에 챙겨보니까 여러 가지로 금년 한해 동안에 열심히 해서 모든게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적도까지 다 첨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리고 한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부서가 틀려서 그렇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소관되어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미등기부분, 그 부분 자체는 건설과에서 주관부서니까 그렇겠지만은 그 도로에 편입된 한 290건 정도가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건설과 하고 같이 촉구를 해서 모든 것이 건설과소관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는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등기이전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2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5천만원 이상 하자발생현황 및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3건, 2003년도에 1건, 금년도에 4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213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하자발생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산림조합에서 박사들만 모여서 심겠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정해준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심은 부분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심은 것까지 전체가 5건이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죽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아마 심을 때 토질문제때문에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 같은거는 우량한데 심는 장소에 있는 토질이 아마 나무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고사가 돼서 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공사금액이 8,400만원으로 2001년도에 심은거를 2002년도에 다시 보식한거 겠죠?
여기 보면은 수목고사 해서 보식한 거에 심은 본수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본수를 심은 거겠죠.
많은 본수중에서 일부분일 수도 있고 이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연년히 보면은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계속 나무가 고사해서 다시 보식하는 관계가 자꾸 내려오는데 축정산림과 소관에서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정해준 위원   축정산림과에서 심는데 있어서 자꾸 이 사업을 못하는데도 축정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주는 이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보기에는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잘 못 심는다고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정해준 위원   따지고 보면 산의 토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고사가 되는 염려가 되지만은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시기를 늦추던가 땡기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묘목을 심으면은 고사율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식 비슷하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심은 것처럼 많이 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비춰지는데…
○재무과장 유제호   글쎄요, 시기도 적절히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무가 생목이다 보니까 많은 수량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토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수목이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내에 그 수량만큼 설계대로 다시 보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게 식재를 해서 100% 한번에 다 살으면 좋겠지만은 생물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무식재하는데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수목이 고사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하자발생이 자주 일어는 것을 보면은 행정계통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근보건소신축현황에 있어서 2차보수까지 하면서 지금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짓는 과정에 있어서 2차보수까지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었겠습니다마는 별로 건축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는 관계로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재무과장 유제호   이 문제는 작년에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공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순형 부의장님이 감사를 요구하실 때도 제가 1차적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어서 올해 다시 보수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어떻게 됐든 물론 관리부서가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로 책임지는 것이 재무과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국고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식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 나무 자체가 죽거나 다시 공정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국가적인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자보수는 철두철미하게 책임져야 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업체도 낭비가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하자발생현황을 보면은 담당부서가 축정산림과하고 보건소 두군데인데 두군데중에서 보건소는 전부 보건지소신축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는데 보건소에는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감독공무원을 본청이나 도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감독을 시키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을 의뢰를 해가지고 감독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대충 대충 지나가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 축정산림과에서 한 것도 보면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무궁화식재사업을 했는데 무궁화라는 것은 삽목을 해도 사는 나무인데 9천본, 이렇게 많은 것이 고사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의 고사상태에 있는 묘목을 갖다가 심었다든가 아니면 심는 과정에 뭔가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사항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근보건지소 신축을 하고 있는 서진건설 같은 경우는 2차보수까지 하고 있는 사항, 또 횡성군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세 번씩이나 하자보수를 하는게 나타나니까 이거를 행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런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명령을 하는게 하나의 행정제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우리가 하자점검을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사항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는게 행정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데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해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누가 하든 간에 국가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각종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나무식재사업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건설파트를 보면은 그 업체가 불량업체라고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게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제재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부정당경쟁이라고 해서 허위로 뭐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든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자가 발생해서 한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낼 때 횡성군에서 시행한 사업중에서 하자발생이 몇개 있는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을 달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조건을 달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건소 건물이 2건이 나와서 1건은 2차보수까지 갔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술직 공무원이 보건소소속이 아니고 다른데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시공상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고 해서 그런건 아니고 업체상의 시공상의 기술문제가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보건소 건도 그렇고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하자보수를 여러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응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를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주어졌을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쯤은 연구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구 덕원분교 임대에 따른 건물화재보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우리과의 자료요구건수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5-2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불우가구집수리현황 수리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읍·면별수리현황은 횡성읍 18가구를 포함해서 총 122가구가 되겠습니다.
집수리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주거급여공제가구가 되겠습니다.
수리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붕 19, 벽체 14, 도배 장판 64, 보일러 10, 창호 5, 전기 1, 화장실 1, 기타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종합사회복지관에 8,131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저소득불우가구집수리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그 두 군데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후견기관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개관되기 이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이원화를 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건부수급자들과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양 단체에 10명씩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읍·면별 수리현황을 보면은 횡성, 우천, 안흥, 청일, 공근, 강림 이쪽 지역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수리를 해줬는데 둔내하고 갑천 같은 경우에는 둔내는 7가구, 갑천은 10가구를 해줬거든요.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집수리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전체 수급자중 현금급여기준액중에서 주거급여를 매월 떼고 있습니다.
공제대상중에서 3년에 1번씩 집수리사업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집수리사업을 신청하는 가구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거의 신청된 것에 100% 가깝게 수리를 다 해주는 편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둔내나 갑천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신청이 덜된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혹시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가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가구들은 우리가 찾아서 집수리를 해줌으로써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18쪽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간이화장실 이동식설치현황및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은 1조식 25개소, 2조식 5개소, 3조식 10개소 등 2003년도에 40개소를 설치하였고 2004년도에는 1조식9개소, 3조식 4개소 등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결과는 지난해 노후화장실 32개소를 철거한후 읍·면장이 신청한 위치등에 최첨단 간이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 행락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였으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화장실설치 및 행락철화장실전담관리인을 사역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2004년도 여름철에 저희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을 꼭 설치해야 될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거의 여름철이 지나간 다음에 설치가 되는 결과가 됐는데 앞으로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여름철이 시작될 때, 적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소정의 효과를 거둬야지 시기가 거의 지난 다음에 설치를 하면은 이건 차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기지 설치를 해놨다, 이런 전시효과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간이화장실 설치를 할 때는 시기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시기에 적합한 때에 적기에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19쪽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관내 독립유공자현황 및 발굴현황입니다.
독립유공자현황 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횡성읍 학곡리 탁영의씨가 있으며 독립유족으로서는 둔내면 영랑리 조영순씨, 우천면 법주리 강병철씨 등 3명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신규 유공자발굴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독립군의 손자가 고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고있다는 기사를 봐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럼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유공자를 발굴조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실 현재 우리군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로지정이 되려면은 발굴절차가 본인 또는 유족이 일단 신청을 하는 신청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하는데 따라서 독립유공자로 신청을 해서 독립유공자가 되면은 관리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혹시 주변에 또는 가족중에 독립유공자가 혹시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유공자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혹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살아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독립유공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한번쯤은 독립유공자발굴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발굴활동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신다니까 한번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0쪽 박순형 위원님께서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장애인목욕탕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40평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특수목욕실, 탈의실 화장실이 있고 지하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이용대상이 장애인 및 거동불능자, 와상환자들과 그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이고 단 목욕도구는 지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운영횟수는 매주 4회 운영하는데 남자는 화요일과 목요일, 여자는 수요일과 금요일, 매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보면은 금년도 2월15일 이전까지는 주2회 운영하였고 2월15일 이후에는 이용인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주 4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은 특수기계목욕은 1,081명으로서 약 53%, 일반목욕은 970명으로서 약 47% 정도 되는데 총 2,057명이 현재까지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장애인 목욕탕이 횡성군에서 최초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간사용실적이 2천명이 넘어서 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장애인목욕탕에 가서 물어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더니 횡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 이용자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읍·면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장애인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가족이 차로 수송을 해서 와야지만 목욕을 시켜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횡성군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장애인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이용자 2,057명중에서 횡성읍 거주자가 1,506명이 되겠습니다.
횡성과 우천, 공근지역의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나머지 면단위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송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송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보호자와 함께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은 종합사회복지관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읍·면재가복지노인집을 방문하고 다녀오는 길에 실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에 있는 장애인까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차량확보가 필요합니다.
때마침 강원도에서 2천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차량지원이 된다니까 앞으로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오지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비용은 얼마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탁비용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에 대한 위탁비를 주는게 아니라 운영비를?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사회복지회관이 아니고 이 장애인목욕에 관련된 운영경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년에 6천만원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 6천만원 이라는 것은 명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는데 한사람은 고정배치 했습니다.
그 분은 인건비로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보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날라야 되고 물을 데워야 되고 이런 경상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6천만원으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목욕탕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하나 있고 보일러나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예산문제가 6천만원이 지금 얘기 하는 1년의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과부족에 대해서는 판단해 보신적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춘환 위원   부족한 부분은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카톨릭재단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모자란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봉사차원에서 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좀 무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1쪽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대부현황입니다.
융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환조건 및 이율입니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거치기간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년리 5%이며 연체시에는 8%연체료가 가산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현황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건에 2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7건에 1억4,200만원을 대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안정자금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대부한도가 2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대부한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자금이 얼마 정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전체적으로 13억정도 되는데 일부자금은 여유자금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자금이 13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부현황을 보면은 18건에 1억6천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시중금리보다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 약 1%가 높습니다.
또 한가지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증인을 2명씩 세우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각 시·군이 저희들 같이 대부이율이 5%인 것은 대다수 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 실무계획이 의회에 부의해서 연리 이율을 현재 5%인 것을 좀 내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연리 5%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고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증인이 없이 대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운 조건 때문에 자금을 대부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해결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거를 잘 못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못 받아들이면 나한테 배당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근심에서 일을 안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과감하게 조건도 완화시키고 연리이율도 낮춰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서 자립기반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율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해결될 사항이고 지금 얘기했던 보증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접근문제가 있는데 세부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예를 들어서 못사는 사람들이 보증서 달라고 하면은 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성군수가 서 준다든가 이래서 한사람 세워 주는데 2천만원인데 2천만원 떼이면 군비로 물어 주는거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2페이지 읍·면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읍·면별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횡성읍이 6개소, 우천이 1개소, 안흥 1개소, 둔내 1개소, 갑천 1개소, 청일 1개소, 서원 1개소해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안흥면 공중화장실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년도별 설치현황을 보면은 ’89년도에 횡성시장, ’94년도에 우천 네덜란드공원, 98년도에 먹거리단지와 읍하택지 2개소, 2000년도에 횡성3.1공원, 2003년도에 횡성시장, 서원유현, 2004년도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초 계획수립시 읍·면장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수급계획을 5년마다 세운다고 했는데 그게 내년 초에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5년이 되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난번 회기때 우리 조례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거가 되어서 내년도, 현재까지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직 세우지는 않고 계획중이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변영덕 위원   거기 기 설치된 화장실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까지 군청에서 증축 내지는 신축은 군청에서 했고, 그게 되면은 읍·면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예산은 각 읍·면별로 관리운영비를 세워서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읍·면별로다.
앞으로 우천시장내에 한우프라자 광장에 공중화장실 설치 예정이시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금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하질 못했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강원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첫 해 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금방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결정하지 못했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우천면 한우프라자 앞에는 어느 재원이 투자되어도 설치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먼저 읍·면사업장 방문시 갑천면 화장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벽채를 스티로폼으로 미장을 해가지고 견고하지 못해 가지고 금방 손상이 되고 그 당시에 가 봐도 벌써 손상이 되었더라구요.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견고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스티로폼으로 미장을 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견고성을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날 현장에서 지적한 것을 보고 사실 저도 그 정도 깊은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이유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우리 건축직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화장실문화가 깨끗해야지 그 지역이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공중화장실, 우천 같으면 네덜란드탑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정말로 횡성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화장실 문화가 잘 정리되었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라도 화장실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3페이지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횡성군에 현재 총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생활·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이 2개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2개소, 사업장폐기물관련처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 현황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니를 이용한 업체가 원풍산업, 한국농원비료사업, 횡성위탁유기농산, 한국분변토연구원이 있고, 톱밥과 왕겨를 이용한 업체가 공근농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환경복지과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업체현황에서 그린리버스 정암리에 있는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폐기물, 타이어재생공장으로다 인가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었고,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 폐기물업종변경을 해서 그런지 새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역주민은 물론 횡성지하수까지 오염이 확실한데 이거에 대해서 당초에 이 업체를 횡성에 허가내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허가권자가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나 환경부장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군에서 처리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폐기물처리 허가권자가 군수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 폐기물관리법안에 보니까…
그러면 특히 이게 횡성에다 이런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업체가 되면은 횡성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아시지 못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전에 모른다는것보다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 나가는 것이 폐기물중간처리업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이 아닌 폐플라스틱, 폐거목, 폐비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가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반입을 해서 다시 파쇄를 해서 소각로, 보조연료로 당초 사용하겠다,이런 사업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각종 부대시설과 적정한 처리기술을 확인하고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그린리버스에서는 어떤 처리공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반입된 폐기물에 대해서 파쇄를 해서 파쇄한 것을 다시 시멘트 소송로 보조연료로 다시 반출하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 번에 조곡리에 우호무역이 하는 그런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우호무역은 헌옷을 수집해서 수집된 헌옷을 다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린리버스도 그런 업체가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린리버스는 그거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여기는 헌옷이고, 여기는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그것을 반입 받아서 중간 처리하는 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면은 어느 사업장에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장은 우리 대한민국 관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여기 영업구역은 없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 보아하니 횡성군에 이런 사업이 와서 고용창출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전에는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원래 영업이 잘 되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회사 내적으로 상당히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사법기관에 처리를 의뢰를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업체가 행정처분내지 고발을 여러 번 당했는데 내일서부터 영업정지가 나간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2월1일부터 이번 나가는 것은 노천보관 적치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영업정지가 3개월 나왔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 가 보셨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도 확실하게 추정은 못하겠습니다.
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심정은 의원님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거기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백톤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노천에 쌓아놔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폐수라고 할까요 그게 전부 횡성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내일서부터 영업정지가 되면은 지금 노천에 있는 것을 우선 우수라도 안 들어가게 우선 비닐이라도 덮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3월달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폐수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 폐기물은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폐거목,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섬유 이런 따위입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비가 오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너무 피해가 없다는 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아무튼 침출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을 우선 막아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금방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밟아지는가 하면은 12월1일날,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12월1일날 1차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13일날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 들리는 얘기로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다 당초에 군에서 적발을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 적발되기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회사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내분이 일어나서 거기서 함께 일하던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이 경찰과 합동, 우리 환경복지과와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금년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고발된 사항은 검찰이 현지확인을 한 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때는 뭐였느냐 하면은 밖에 노천에 쌓여있던 것을 선별작업을 하고 밖에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3월과 4월 2달동안 집중적으로 반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반입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때 환경직 공무원들이 자주는 못 나갑니다.
자주는 못 나가고 그 확인할 때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이런 사항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적발해서 바로 현장확인을 다시 사업주를 대동을 시키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고발한 것이 노천보관에 대한 것은 고발을 해서 영업정지 1월과 3개분야 과태료 1천만원에 대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보니까 많이 고발이 되었네요.
2004년 4월27일날 고발을 했고, 5월29일 또 고발을 했고, 엄청나게 여러건 고발을 했는데 기본공장을 인허가 해준데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었겠습니다만 이게 폐비닐, 폐플라스틱 이런게 지역에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지역을 오염시키고 환경에 저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횡성군에서 유치했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의 이런 것은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회사가 현재까지 4개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96년도에 여진산업, 또 중간 ’98년도에 함흥개발, 2000년도에 리바이벌, 2002년도에 그린리버스까지 왔는데 계속 권리의무승계를 하면서 시설변경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규 허가보다는 공장설립 변경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서 계속 영업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내일서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영업정지가 되면은 그 안에서 영업을 못한단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반입도 못합니다.
변영덕 위원   반입도 못하는데 얼마전까지 계속 반입이 된다구요.
서울 차, 경기도 차, 쓰레기차가.
내일서부터 들어가지 못하면은 거기 입구에 반입을 못하게끔 차단조치를 하든지 하고 거기 노천 보관되어 있는 것은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앞으로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날라 다니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행스럽게도 인가가 없고 길이 없는데라서 외부 사람은 보지도 못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를 한다는데 외부에 환경폐기물을 갖다가 횡성에 유치해 가지고서…
여느 것 얘기할 것 없이 우선 그런 것부터 정비를 깨끗이 해 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적에 그린리버스가 중간처리업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처리가 맞습니까?
여기는 처리업이라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맞습니다.
폐기물처리업중에서…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른데는 중간처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중간처리업이란 말이 없다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중간처리가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처리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완전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업을 하는 사항이라면 이번 기회에 허가취소를 시키는게 더 낫다 이거죠.
경매에 의해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유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아예 취소를 시켜버리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법적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고발을 하면서 3개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말을 안들었을 때 조치명령 두 번째 고발을 하거든요.
그때 영업정지를 6개월을 주면서 다시 고발을 하면서 6개월을 줍니다.
그 다음에 6개월도 또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 허가취소가 들어갑니다.
김춘환 위원   고발을 몇 번 되었다고 하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첫 번째 고발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노천보관에 대한 고발이죠.
김춘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적인 검토를 하셔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옥동리에 가면은 공장이 2개가 있어요.
사거리길 가기 직전하고 비료공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났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비료공장은 옛날부터 나도 거기 비료를 여러번 사다 썼고, 그 다음에 직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공장허가가 날 적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식으로 났느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콩깨묵, 깨묵을 기계로 안짜고 짠 것을 갖다가 짜면은 또 기름이 나온데요.
그것도 폐기물처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다시 짜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가고 기름은 공업용으로 간다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재활용업체로 보여지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이 내용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현재 허가가 안 난 상태라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미허가로 운영을 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비료공장은 공장등록까지 되었던 업체인데 그것도 한번…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5페이지 2004년 고철모으기 읍·면별 수거현황 및 시상내역입니다.
먼저 수거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서 525톤을 수거하여 6,492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상내역은 기관과 단체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기관은 최우수에 안흥면, 우수에 갑천면, 장려에 청일면과 서원면에 시상한바 있고, 단체는 최우수에 안흥면 소사4리, 우수는 갑천 매일3리, 장려에 청일, 갑천1리와 우천 산전리를 시상한바 있습니다.
포상평가기준은 우수기관은 총 판매실적 70%, 추진자세 15%, 홍보실적 10%, 기타 5%가 되겠습니다.
우수단체는 읍·면장 추천단체를 기준으로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우수기관에 대한 부분은 읍·면별로 종합 집계를 내서 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단체 부분에서 이것이 환경복지과로 보고될 때는 각 리별로 보고가 다 되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각 한 개 반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아니, 고철모으기 부분을 읍·면집계를 각 리별로 집계가 된 부분들을 다 보고를 받은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때 당초에는 1개 부락씩 추천을 받았구요, 나중에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총체적을 확인을 할 때 각 읍·면별, 리별로 수거실적 부분을 총체적으로 본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렇다면은 이 단체부분은 각 지역마다 각 리별로 수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면에서 1등, 2등, 3등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수거실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이 단체에 주는 부분도 읍·면별로 배분하듯이 한다면은 시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물론 안흥면에 178톤을 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판단해 볼 때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안흥면에서 1등, 2등, 3등까지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각 면별로 우수단체 하나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고 그랬었는데 이런 시상규정을 보면은 각 리별로 한 개리를 단체로 봤을 적에 한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한 개 면에서 1등, 2등, 3등이 다 되든 어떤 수거실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단체에 주는 것을 배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환경복지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천면 산전리 같은데 12톤 해서 장려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 면에서 이런 수거실적이, 예를 들어서 폐비닐 부분이라도 수거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1개면에서 여러 군데 리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시상을 해 주어야지 이 부분을 읍·면별로 쪼개 나눠 갖는 형태, 그런 단체 부분을 쪼개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이런 것은 시상부분에서 당초의 취지하고는 잘 못된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 말고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규정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지역이나 단체에 이것을 주어야지 읍·면별로 쪼개 갖는 그런 형식의 시상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4-226페이지 신고포상금지급실적 및 전문신고꾼대책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751건에 99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꽁초투기 725건에 876만원, 폐기물불법투기 3건에 6만원, 불법소각 21건에 42만원, 1회용품무상제공업소 2건에 7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신고꾼대책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한에 따른 관련조례를 금년도 5월10일날 개정하여 담배꽁초투기 신고포상금은 건당 2,500원, 기타 신고포상금은 건당 5-25만원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할 계획인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를 1인당 지급액 한도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이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4년도에 담배꽁초투기가 537건에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신고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매년 2-3명 정도 됩니다.
박명서 위원   다시 말하면 전문신고꾼이죠.
그 다음에 불법소각 신고자는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가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행정적발도 한건 있고요, 나머지는 강원환경감시대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한거죠?
그래서 불법소각 같은 경우도 물론 농촌에서 불법소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간혹 노인들이 집에서 소각시설이랄 것도 없고 만들어 놓고 태우는 경우가 있어서 적발된 그런 예가 빈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지역의 환경을 지킨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신고가 되면은 괜찮은데 이것이 포상금을 노린 신고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대책으로서는 올해 2004년도 5월10일날 조례개정후에 신고 건수가 현격히 줄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신고 건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비디오촬영을 해서 우리 횡성관내에도 캠코더를 찍어서 신고한게 얼마 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여건, 예를 들면 영수증이 확인이 안 된다든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여건에 해당될 때, 제대로 찍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테이프가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조례개정 계획에 의해서 포상지급한도액도 개정이 되어서 아마 전문신고꾼의 신고는 많이 줄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폐기물불법투기 3건이 있는데요, 이 3건은 어디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근식 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지역을 물어 보느냐 하면은 서원같은 지역은 도계나 군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을 경계지에다 불법 투기를 합니다.
서원지역 같은 경우에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괴롭습니다.
대다수 우리가 계획된 지도 내지 단속보다는 환경관련단체, 우리 관내NGO를 포함해서 인근 원주NGO등에서 수시로 우리 관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기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정식 신고서를 접수시킵니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도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형태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 있는 부분중에 많은 부분이 인근지역, 이웃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최근식 위원   아무튼 감사를 철저히 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포상금지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의문이 있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행정적으로 처리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수집업체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날이 수거하는 날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집중 홍보를 해서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6기에 1억9,785만9천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1월9일날 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천 오원리 꿈같은세월에 20톤, 청일 유평리 경성목양관에 20톤, 청일 신대리 우리마을쉼터가 20톤, 강림 월현리 천문인마을 10톤, 강림 월현리 통나무 학교와 부곡리 하심산장에 각 5톤씩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내년도 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수질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이 지금 수질배출수 수질강화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괜찮습니다만 과거에 강화되기 전에 숙박이나 식당이나 이런데에 해당하는 거죠, 이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오.분법이 2001년 1월1일부터 오수를 1일 1입방이상 배출하는 건물은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했던 건물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고지원사업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대상이 지금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전에 숙박업을 한다거나 이런 업체들이 국고보조사업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못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자부담이 20%인데 80%라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은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자부담 때문에 꺼리고 그러는데 실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박명서 위원   행정적으로 2001년도 전에 허가가 나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주들이 어떻게 보면 오수나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맞지 않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때 당시하고는 차이가 나죠.
박명서 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를 많이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은 평창군 같은 경우는 22건을 했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5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데 우리도 6건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평창군이나 인제군 같은 경우 57건하고 22건을 했다면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홍보부족이였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사실 하고 나면 번거로움도 있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당연히 받죠.
수질검사를 받는데 지금 6개소를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에 자기네들 자부담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청정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이런데 있는 식당은 다는 아니더라도 커다란데는 저희들이 전화까지 확인한 이런 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기적인 사업은 아닌데 이러한 유사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강원도에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명서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지금 맑은물 보존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혹시라도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타 시·군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사업주가 발주를 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사업주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 업주들이 이것을 횡성에 있는 폐수처리업체한테서 안 하면 준공검사가 나기가 힘들다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면은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은 주민이 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특혜의혹이나 이런 쪽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민들한테 너무 과잉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과정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추진할 때쯤 해서 강원도에서 우수 중소기업제품 구매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관광경제과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 관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삼한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묵계농공단지내에.
그런데 나중에 그러한 얘기가 들려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수중소기업제품 구매협조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회의서류에 사실 집어넣었었습니다.
우리가 삼한산업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당초 금년도 5월21날 했었는데 우리가 바로 본인들한테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일단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공법이 있다면 시공실적이 많고 우수한 업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직접 업자를 선정해라,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평창이나 원주 이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6개 한 업체들이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업체현황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묵계농공단지에 있는 삼한기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평창군 용평에 있는 강원용평정화조, 그 다음에 원주시 소초에 있는 녹색사람들, 북천리에 있는 섬진환경, 이 4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9쪽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증감건수와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4,270건에 불과했고 4억5,277만9천원을 불과했고 이중 90%인 3,690건에 4억926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574건에 4,351만2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게 된 것은 전에 제가 한번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니까 몇 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누락시키고 몇 년치를 계속 부과한 적이 있어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부과대상이 어느어느 시설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과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건축물인 경우는 48평이상 되면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48평 이상이면은 근린생활시설은 다 부과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50평정도 되면은 1년에 두번 내는데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일반주택은 부과가 안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바닥면적 기준인데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근린생활시설 쪽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건수가 218건이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종합민원실에서 받아 보니까 2003년도에 허가건수가 33건밖에 안 되는데 218건이 증가한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증가요인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징수실적이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군이 가장 좋습니다.
박명서 위원   1등 하셨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박명서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9건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2004년도에 근린생활시설 허가낸거를 찾아보니까 25건으로 허가건수에 비해서 증가건수가 줄어들었고, 이거 줄어들은 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만약에 부과하다가 영업장 자체가 폐쇄가 되면은 그래도 부과가 됩니까?
그런 요인에서 증가요인도 발생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지난번 2003년도에 종합민원실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일제 조사했었습니다.
그때 숫자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 아무튼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박명서 위원   지금 일제조사에서 건수가 218건이 증가했다고 보면은 2002년도나 2001년도는 역으로 추산해 보면은 그때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일부 누락됐을 수도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도 없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면은 허가후 사용승인일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복지과에 자동으로 그런 부담금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으로 업무협조가 돼서 보고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최근엔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복지과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됩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준공검사기일이 떨어지면은 보고가 돼서 누수되는 사항은 없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종합민원실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30쪽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수직접시행 농촌쓰레기수거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에 의한 가로청소수거량입니다.
2003년도에 92.7톤, 금년도 현재까지 67톤이 되는데 본 사항은 가로청소를 하면서 론롤박스에 수집된 것을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갖다낸 계근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유역 쓰레기수거사업추진입니다.
지난 2월달에 175톤을 수거했습니다.
사업비는 3,350만원입니다.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서철 유원지쓰레기수거입니다.
지난 7-8월 두달동안 188톤을 수거처리했습니다.
사업비는 3,3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군비인데 반입수수료에서 일부 나갔고 나머지 인건비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행락철 수거인건비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미화원들이 수거한 양을 보면 다달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배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그 지역의 출신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꾀가 나가지고 겉에 보이는 것 하고…
제대로 안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들어와요.
각 면 공히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경우에 따라서 읍·면에 소사라고 고용직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듯이 거기 버금가게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직접 근무를 읍·면장이 관장을 하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거나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합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춘환 위원   최근에 보니까 농촌에 다니면서까지 수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가지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피서철 유원지에 관련된 수거물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그 부분의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강구를 하셔서 나중에 맨 밑에 있는 일제수거기간중에 수거량을 줄일 수 방법이 도로 같은 맥락일 것 같아서 자세를 다잡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특별회계로 3,35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특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도 우리가 사역해서 쓰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배부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2월27일이면 해토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해토기라고 보고 해토기때에 한 번 하고 여름 피서철 유원지에 한번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늘리기시책 또 아니면 지역의 팬션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횡성이 청정지역이니까 많이 살러 오라는 계도를 하는 회의나 1대1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청정이 뭐가 청정이냐, 순 쓰레기천지다, 이런 논란들로 자기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경비가 조금 들더라도 땅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파헤쳐서라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라도 금년엔 3,350만원의 군비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더 확대하더라도 한번쯤은 눈가리고 아웅 하고 묻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유흥음식점 주변 같은 데에.
그걸 본인부담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을 치우고 앞으로 더 지저분해지지 않는다면 청정이미지로 될 것 같아서 그 두분을 꼽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31쪽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의날 행사예산지원내역입니다.
행사개요는 매년 장애인의날 4월20일날을 전후하여 개최하였고 관내장애인들이 약 500여명 참석합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예산은 2002년도와 3년도에 각600만원, 금년도에 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용은 장애인의날 행사지원과 체육대회에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의날 예산 자체가 체육대회는 별도가 아니고 그 날 다 쓰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체육대회행사도 당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3년차인가 계속 동일 장소에서 되는데 이것이 쭉 그 날 참석해서 보면 그 날 식대와 먹는 음식의 일부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읍·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장애인등록 한 사람은 엄청 많은데 실지 멀쩡한 사람들이 등록한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실지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진짜 지체가 부자연스럽거나 외형적으로 장애인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차가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가 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여기 참여를 안 해요.
실지가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장애인들만 참석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가 제일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지시 나가는 것을 보면 읍·면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복지계장이 아니면 리장들이나 아니면 차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차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협회장한테 부탁을 해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되게 부자연스럽더라구요.
물론 자진해서 하는 거와 부탁해서 하는 것 차이점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 한 대 정도는 지원해 줄 용의 없어요?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녀단체,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장애인단체예산이 엄청 적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날 하루만은 경비부담 없이 하루 지내게 할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행사지원이나 체육대회 경비를 분석을 해보면 버스를 지원해 줄 정도의 예산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버스 한 대야 뭐 4월달이니까 비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요일만 아니면 아마 20-30만원이면 될텐데 경비 크게 더 들지 않을 거에요.
이왕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 주면, 이거 아주 소소한 것 때문에 불평등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고기를 굽게 한다든지 안주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읍·면 몫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만 주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도 이왕 예산을 지원할거라면 떳떳이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31쪽입니다.
정해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천강생태조사내역 및 수질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내역은 BOD와 SS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생물화학정산소요구량 즉 BOD가 1.04 이것은 2급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물질 SS가 1급수로 2.48, 2003년도에는 BOD가 0.79 SS가 2.5, 2004년도가 BOD가 1.26, SS가 3.17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내역현황입니다.
총인과 총질소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인 즉 TP가 0.014, 총질소 즉 TN이 3.53, 2003년도에 TP가 0.016, TN이 2.81,금년도에는 총인이 0.012, 총질소가 2.8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을 자료요구를 한 것은 주천강하류지역이 여러 가지 어류나 고기가 먹고사는 벌레나 미생물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고기가 서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면은 BOD보다 SS는 화학적산소요구량으로서 불순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잖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보통 저희들이 하천수수질을 1급수부터 5급수까지 보통 얘기합니다.
1급수는 BOD같은 경우는 1까지, SS는 25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편에 있는 총질소하고 총인은 지금 하천에서 수질검사하는데 정식으로 채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BOD와 SS가 되겠습니다.
2급수인 경우에는 BOD가 3이하, SS는 똑같이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보면은 상당히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지는 것 같애요.
대표적으로 둔내 성우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BOD가 3.3…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2/4분기부터 둔내, 안흥, 수질이 2급수 수질통계가 나왔습니다.
정해준 위원   2급수 정도 되면은 고기는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2급수는 고기는 살 수 있는데요.
정해준 위원   상당히 적어졌다는 요인은 어디서부터 발생된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금년도 12월까지 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우리 관내하천이 있습니다.
주천강, 섬강, 댐상류지역, 여기에 하천오염부하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정해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숙제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분별로 보면은 SS부분이 불순물이 지역별로 보면 안흥취수장합류지역 내지는, 둔내성우개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의 둔내지역이 지역별, 또 계절적 특성이 다른데 보다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형태라든가 그거에 따른 고냉지채소재배,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각종 비점오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역특성이라고 봤을 때 큰 오염원입니다.
첫 번째 오염원이 영농을 하는 관계에서 질소와 인이 많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판단되는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약 3년 동안에 그 쪽지역의 주천강수계지역에 산지개발허가가 약13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올 경우 흙탕물이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SS가 좀 높지 않나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영농철에 비료나 퇴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농가가 어차피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막을 수도 없겠지만 여러 가지 주택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한 관리 내지는 지도를 통해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정해준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35쪽입니다.
박순형, 변영덕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감찰원운영현황 및 단속실적, 성과금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활동기간은 감시반장은 연중, 감시대원은 성수기인 5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원은 12명으로서 감시반장이 3명, 대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계도단속실적으로서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9,25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66%인 쓰레기불법투기가 12,768건이 되겠고 쓰레기불법소각은 6%인 1,195건, 기타가 5,294건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지급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별 5건이상 과태료대상이 되겠습니다.
적발하면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반장 3명이 연중 활동을 하고 있죠?
반장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반장 배치를 3개면씩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3개면이면 어느 면씩?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첫 번째 조는 안흥, 둔내, 강림, 그 다음에 공근, 서원, 횡성, 세 번째는 갑천, 청일, 우천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인적사항을 알 수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준비되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활동실적이 엄청난데 활동실적이라는게 순회 횟수에요, 아니면 적발 건수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매일 일지를 씁니다.
현장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전부 일지를 씁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입건하고 고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입건하고 고발은 별도로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환경감찰원이 단속을 잘해서 입건, 고발건수가 없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지, 그렇게 많이 나가 가지고 횡성군에 보면 각 지역에 불법쓰레기를 투기한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도로변이나 휴양지 이런데도.
보면은 활동을 안 한거지 이게.
그럼 이렇게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은 괜히 환경감찰원이라고 인건비만 주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환경과 관련된 각종 사고, 또 과거보다는 쓰레기가 방치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 출발전에 우리 환경관리계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지역별로 그때그때 여건이 생길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도 오더도 주지만은…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환경감찰원이 정기순회를 하고 한다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성의 정암리쓰레기매립장 위에 재활용시설에도 사실 이런 거를 환경감찰원이 적발을 했어야 하거든요.
여기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벌써 자기네가 파악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적발한게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마땅한 답변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일기를 쓰고 활동은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게 산불감시요원이 읍·면별로 있으면서도 더러 적발하고 고발건수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큼도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거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 하천변, 각종 계곡,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일단 적발도 좋고 다 좋은데 과태료를 물리든 고발을 하든 다 좋은데 일단 그것보다는 횡성의 청정을 지켜가면서 횡성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런 쪽으로 활동지침을 줬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감찰원 반장이라면은 한사람이 지역별로다가 나눠서 하는데 그 감찰대원은 감찰원장 하나에 3명씩 배분이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5월부터 9월.
변영덕 위원   그럼 감시반장은 소속을 어디다 두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감시반장은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요.
변영덕 위원   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횡성군에 나와서 출근을 해가지고 현지에 활동하러 가는 것은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죠.
일단 사무실에 다 나왔다가 갑니다.
아침 결재를 맡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횡성, 공근. 서원에는 이름이 박창균, 그 다음에 우천, 갑천, 청일은 도용주, 둔내, 안흥, 강림은 장한선 3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박창균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반곡리입니다.
변영덕 위원   도용주라는 사람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도용주는 북천리입니다.
변영덕 위원   장한선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안흥면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감시활동대원들도 대충 횡성사람이 우천 가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5월부터 9월까지 활동은 감시대원, 이것은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도 지적을 한가지 하면은 그 지역을 투기예산지역,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데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데 횡성사람이 왜 우천하고 갑천, 청일을 담당하는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인력이 9명이 다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도비보조되는게 3명밖에 안 해 줍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감찰반장 말이죠.
둔내를 한다면은 둔내지역을 잘 아는 그쪽 지역사람들을 반장을 써야지 횡성사람을 둔내에다 쓴다면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활동기한이 길다 보니까…
변영덕 위원   이 사람들은 1년 하면은 무한정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까?
김춘환 위원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계속되는데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이냐는 저도 확실히 얘기를…
변영덕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김춘환 위원   내년도도 하는데요 계속될 것인지는…
변영덕 위원   연령층이 대충 반장님들이 몇 살이나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세사람들은 이 시책이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은 57세까지 입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57세가 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감시활동을 잘 해서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정도 활동을 전문적으로, 전문환경감찰원, 전문환경감찰반장이라면은 그래도 적발해서 입건, 고발 건수가 더러는 몇건씩 실적이 이루어졌어야지 여기 입건, 고발 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너무 솜방망이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다 이 양반들이 강력하게 해서 정말로 불법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방금 변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감찰원을 운영하면서 요즘 하천이나 산간계곡에서 개구리포획을 하는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부분도 건수는 확실히 모르는데 행위를 못하게 지도하고 그런거는 가끔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알기로는 개구리가 많고 또 아직까지 개구리를 잡는 것을 철저히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고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야생동물밀렵, 밀거래행위, 쓰레기불법투기, 소각행위, 이런게 다 있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12명이 한달 내내 근무를 하면서 고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서도 이 반장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감시대원들도 그렇고 거의 현지에 가서 근무를 안하고 시장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행정을 하지말고 정확히 이 사람들을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철저히 자기임무를 다 하도록 해야지 그냥 유야무야 근무나 시키고 봉급이나 준다면은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누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감찰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직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감사원이 10명인데 월 노임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반장이 월 평균 급여가 124만원 정도 되고요, 반원이 10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여기 주요임무에 보게 되면 고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적발이나 이런거에 목적을 둔게 아니라 계도, 지도, 이런 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솔직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아까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 하셨고, 박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방환경을 깨끗이 하려면은 감사원들 지도를 해서 이런 품법투기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36쪽입니다.
박순형, 최근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횡성장애인협회에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장갑 및 코팅장갑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는 근로장애인 12명등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실적은 2002년도에 600만원, 2003년도에 33만2천원, 2004년도에 일반운영비가 5,129만원, 장비구입설치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두와 장의용품 수의등을 생산 판매했고 작년도는 볼펜조립, 금년도는 쌀포장과 면장갑을 생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노임관계문제로다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노임체불관계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먼저 있던 팀들이 완전히 나갔기 때문에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모든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해결됐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14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장애인이 12명이고 시설종사자가 2명인데 시설종사자는 복지사들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원장이 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럼 장애인들의 한달 노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는 시작단계인데 거기서 주는 임금은 월 14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그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14만원정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최근식 위원   시설종사자 복지사자들은 월 얼마나?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시설종사자들이 금년도 예를 들면은 2명인데 2명에게 지급된 것이 3,769만원, 사회복지사에게 월 120만원 나갔습니다.
별도로 보너스는 없고요.
최근식 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장애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해서 근로수당을 주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작업장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자보다 복지사들이 봉급을 꽤 많이 탄다, 이건 복지사를 위한 작업장이 아니냐 이런 평이 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것은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확히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생계급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생활공간이 없어 가지고, 작업공간, 아니면은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이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업공간을 제공하는게 첫 번째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코 만족할 만한 보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근식 위원   복지사를 꼭 2명을 써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원장이 사회복지사고요 한 사람은 업무보조 하는 사람입니다.
업무보조 하는 사람은 제가 정확히 월급액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보다 적지요.
최근식 위원   그럼 꼭 2명을 써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2명을 써야 됩니다.
최근식 위원   장애자들을 위한 작업장인데 앞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가 2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연간 지급된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분들한테 나간게요 3,769만원.
박순형 위원   3,700만원 이라면은 10달치를 계산해 보면 370만원씩 나갔다는 얘기인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기간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숫자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박순형 위원   아니, 감사장에 와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원장이 120만원 이라면은 한 달에 370만원이 나갔다면은 보조원한테 25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뒤로 넘기고 지금 면장갑을 한달에 몇켤레 정도 생산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몇장갑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4만-4만1천개 정도.
박순형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4만켤레정도 생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도 4만개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한 켤레에 평균 판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거기서 많이 생산되는 업종이 일반 면장갑이 있고 일반엠보싱, 고급엠보싱 두가지가 있습니다.
장갑에 고무 찍혀서 나오는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면장갑은 판매가격이 한켤레에 130원으로 거기서 30원 이익을 남기고 있고요 일반 엠보싱은 180원에 50원 이익을 남기고 있고요, 고급엠보싱은 250에 판매해서 한 켤레당 90원의 이율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 4만켤레라면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다음에 딱 고정된게 아니라 대량구매처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가격을 조정을 해요.
많이 사는 분은 가격을 다운시키고 적게 사는 사람은 지금 불러드린 금액대로 받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원주장갑에서 매달 2만켤레, 갑천농협에서 1만켤레, 고성장애인장업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고성에다 1만켤레, 그 다음에 일부 소규모로 판매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돈을 깎아 주면서 까지 판매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수요량이 이렇게 많다고 치면은 앞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장비를 배치한 공간 옆에 똑 같은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월 희망주문량이 약 7만켤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4만켤레 내외이기 때문에 주문 들어 온거만큼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횡성군을 지원해 주겠다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설치했던 편집기가 10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어서 10대를 설치를 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사람이 최소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분들한테 인건비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확대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장비보강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큰 문제가 없이 장비보강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최근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근로자들은 월 14만원을 받는데 거기 근무하는 원장은 12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원장을 120만원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것은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120만원인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침에 의해서 120만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120만원으로 못이 박혔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어떤 실정인가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박일남 원장이라고 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자기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시켜주고 각종 내·외무 사무를 본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직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하도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작도 안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당신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렵게 붙잡아 놓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원장이 근로장애인들을 출퇴근시키고 내외의 모는 일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보조원이 뭐가 필요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일단 사무실은 한 명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가서 작업하고요 사무실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누가 사람이 없으면 못 하잖습니까?
어디서 주문도 받고 등등 해야하는데 원장이 외부활동하면은 사무실을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장애인협회가 조직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횡성군장애인협회에 회장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근로자는 14만원 타는데 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120만원 탄다는 것은 아까 최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나가는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다 웃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다시 한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를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운영의 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37페이지입니다.
노인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경로식당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33개소, 2004년도에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지난해에 2,569만7천원, 2004년도는 현재까지 1,53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당 1,52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별 운영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식당 1,520원인데 대상 경로식당 대상자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대략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관내 노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전체 총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집행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각 읍.면별로 2003년도에 총 예산이 2,964만원입니다.
이것을 1,520원으로 나눠 보면은 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인원이 19,500명 정도 나옵니다.
이 예산을 현재까지는 각 읍·면에 65세이상 노인 비율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느냐 하면은 본래의 취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인정합니다.
이인원 위원   실질적으로는 진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려운 노인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끼니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읍·면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인들이 같이 있다가,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전직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다 먹고 이런 예가 많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예산 단가가 한끼에 1,52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이왕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법을 잘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따져 보면은 읍·면별로 쪼개다 보니까 지원단가가 사실상 수혜인원하고 예산금액하고 집행된 금액하고 따지면 읍·면별로 1인당 식사단가가 다 틀려요.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한번 운영의 묘를 잘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경로식당 운영부분에 보면은 2004년도 운영실적에 보면은 우천면, 안흥면, 강림면, 경로당으로 돈을 주어가지고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는데 방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인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면은 6만원, 5만원, 어떤데는 3만2천원, 3만6천원, 이것을 경로당에다 주어가지고 아마 이것을 경로당에 주는 것은 그 지역 주민 전체 모여가지고 밥 한그릇 먹고 마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사실 우리 농촌 여건에는 부적합합니다.
1,520원짜리 누가 자원봉사 할 사람이 없고요, 이것을 맡아서 할 식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소재지 지역 이외에는 나머지 소재지의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떤데는 읍·면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식권 한 장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또 식권 2장 가지고 먹게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식권 한 장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본인이 보태서 내는 경우도 있고, 날짜도 어떤데는 장날만, 어떤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다 다양합니다.
상당히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일단 이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천, 안흥, 사실 그렇습니다.
서로 몇 사람들 특별지원 하지 못하니까 경로당별로 인원에 맞게 비율해서 마을의 부녀회원들이 봉사해서 한번, 두 번, 경로잔치 비슷하게 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금방 해답이 안 나와서 엄청 답답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렇다면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경비 문제 소요되는거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효율적인 개선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별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동떨어져 있는 강림이나 벽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개 보면 경로당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 금액을 면에서 관리해 가면서 어떤 복지회관과 연결시켜 가지고 겨울철에, 여기 보면 9월서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겨울철 농한기를 기점으로 해서 노인분들 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든가 그럴때 식사를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인건강프로그램 내지는 가족관계에 대한 역할, 건강, 친절, 화목 같은 그런 교육을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켜서 경로식당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혹시 이런 방향이 좋다고 하면은 반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까 이인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목적에 안 맞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2002년도 폐기물불법투기신고포상금 지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횡성읍 옥동리 깻묵공장과 원진비료 공장신고 허가관련 사항 파악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천강 하수오염실태 및 어존자원 보존대책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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