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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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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9월 20일 (월) 오전 10시56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6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제적위원 8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2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정해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해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정해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박명서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함종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조례·규칙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 9월2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봉투규격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쓰레기봉투를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민간등에 위탁공급 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공무원의 현금취급사례를 방지하고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폐기물의 배출 및 자원의 재활용에 효율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개정 한국프라스틱공업협종조합연합회에서 품질기준에 맞게 쓰레기봉투규격을 변경하고 일반용봉투를 판매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민간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재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구분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중 부서명, 전화번호 등 변경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8월20일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한 바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의 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일반용 봉투를 판매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민간 등에 위탁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에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4-6쪽의 별표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7쪽의 쓰레기봉투규격, 8-10쪽의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 11-14쪽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변경하고, 쓰레기봉투 공급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현금취급 위험성과 업무량 경감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과 재활용폐기물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봉투의 규격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종류를 현행 4종에서 8종으로 용도에 맞게 세분화하고 호칭두께도 현재보다 두껍게 제작하여 사용상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을 현재 단순하게 다섯 종류로 대별하던 것을 생산자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와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등 14종으로 세분화하여 자원 재활용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토록 하였으며, 일반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재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던 것을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7조4항에 “공업진흥청장”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바꾸는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승인하는 절차가 공업진흥청장이 맡은 업무자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어서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기술표준원이라고 있는데 표준원이 인정한 기관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공업진흥청장이 맡았던 업무를 산자부로 넘어 갔기 때문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로 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표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넘어갔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8조에 2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주요 대상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수퍼나 일반소매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여기서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민간 등에 위탁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민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수퍼가 민간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퍼는 일단 법인으로 등록된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기관, 청소대행업체 ,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수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김춘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161개소의 위탁판매소가 있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판매업소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것은 직접 소매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사로 따지면 도매하고 소매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기관을 예를 들어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고 치면 우리가 농협으로 넘겨주면 농협에서 각 판매업소에 직접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매까지 가는 사항이 아니라.
김춘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 도매업소 역할을 하는 것을 금융기관이나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라면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유업무를 갖고 있으면서도 해야한다고 보면은 반드시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수수료 요율은 얼마정도?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수수료율이 지금 환경부에서 정한게 3%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소매점은 얼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소매점은 9%까지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고 있는게 8%-8.5%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8% 정도를 준다고 봐도 3%하면은 11%를 주는 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당초 8.5%정도 주는 것을 3%를 더 주기 때문에 군에서 하면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군에서 번거로와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 요율을 더 우리가 수수료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급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은 얼마정도나 되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3%정도 되면은 지난 200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양 2억400만원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약 600만원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추가로 수수료 주는 것이 600만원?
그럼 이건 별도 수수료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정산이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익이 있잖습니까?
수익중에서 6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청소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6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 수요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600만원을 수요를 했을 적에 과연 여기 보면은 “원활을 꾀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가 있는데 600만원 손실에 대한 주민이 손실된 부분만큼 이익을 봐야 재정을 투자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어치를 더 추가로 재정부담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편익은 어떤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편익도 편익이지만은 일단은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취급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게 사고를 방지한다는 자체가 바꿔서 생각하면 주민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민들이 직접 이것을 구입하는데 있어서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주민들한테는 이해관계라든지 특별한 서비스향상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편익, 사고예방, 공권의 편의도모 이런걸 위해서 600만원을 단순투자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금융사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이 물론 있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런 체제로 가면 금융사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문제는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그 부분이 물론 편의성도 고려가 되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거든요.
그전에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리수거문제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군에서 직접 했을 때와 지금 대행업체가 할 때의 차이점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사실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요인이라든지 또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투자를 한다는건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찬성을 해야되고 그렇게 가야되는 부분이겠지만 단순히 과장님 설명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고유업무의 부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잘 해 보시겠다는 취지에서 하겠다면은 더 이의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참에 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항에서 만약에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요구되는 역량,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문제를 말끔히, 외지사람들이 지탄을 안 받는 그런 방향으로 청소행정이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은 제15조제1항제1호중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했는데요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수수료를 감면하는게 아니고 이 사항도 아까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개정안에 보면은 제15조에 “수수료의 감면” 이렇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항목이 수수료 감면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수수료감면은 몇%?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수수료는 수급자들에게는 전액 안받는 거니까요…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김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수료가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600만원 자체가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면서 남는 이득금 내에서 6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60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군비로 새로 부담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얘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청소자립도가 엄청 낮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청소자립도가 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자립도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10킬로짜리 1매 파는게 1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넘겨주면서 받는 금액이 147원인가 그런데 그 수입이 덜 잡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600만원어치가 별도로 군비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도로 이득금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간다…
그 부분은 그렇고 전반적으로 비닐봉투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원가가 더 들어갈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두껍게 새로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 생산원가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건 도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기존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보다 두껍게 새로 바뀌었을 때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를 지역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야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별도로 별표2, 3, 4가 추가로 게재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입찰제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입찰제도가 시작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재활용품수거, 각종 생활쓰레기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세분화됐습니다.
이 세분화되는 과정속에서 세분화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에다 별도로 표기한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두께가 지금 과거에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맨 뒷장에 보면은 쓰레기봉투 재질규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3리터짜리 0.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0.02㎜였었습니다.
0.005가 늘었는데 이게 사실 2002년도에 벌써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렇게 새롭게 두꺼워 진 것을 기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 조례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리가 아니라 전부다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것을 확실하게 붙여놓게 되는거죠.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기 시행을 하고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의 부분에 있어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됨으로써 행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많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점을 잘 좀 하셔서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 토   론  중 >

(11시30분 기록개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에 따라 수돗물 생산원가의 상승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공사비용의 증가로 이에 따른 상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 관련비용을 현실화하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을 구경별로 34.7% 인상하고, 상수도요금의 요금표를 별표2와 같이 평균 34.7% 인상하여 행자부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 업종구분중 욕탕용1종 및 욕탕2종의 구분을 욕탕용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구경별로 34.7% 인상하고,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설계수수료를 4천원과 8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4년 5월30일 작성되어 6월25일날 소비자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7월8일부터 7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8일부터 7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자료는 붙임에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수도급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중 3,000원을 4천원으로 하고, 6,000원을 8천원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2의 상수도요금과 제39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4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2004년 9월분 상수도 요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시설분담금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업종별 요금표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은 업종구분표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소규모 50평방미터 축사시설에 사용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새로운 업종에서 추가된 찜질방업은 욕탕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별표4 급수장치손료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으로 적자가 누증되어 상수도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자부의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 및 급수공사 관련 비용을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급수장치손료 및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7% 인상하고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설계수수료를 평균 33.3% 인상하며 별표3 업종구분표 중 욕탕1종과 욕탕2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욕탕용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다만, 이 조례 부칙 제2항의 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9월분부터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월분을 소급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소급입법은 제한하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가결시켜 주시면…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이번에 개정이 안되고 12월달에 개정이 된다고 해도 9월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11월…
김춘환 위원   그럼 11월부터, 그러니까 개정한날 당시에 한달을 소급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소급 안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올릴적에 9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때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소급한다는 사항을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문안으로 내놓는게 부적절합니다.
입법을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용 수도요금이 사용량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평균 10톤내외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가정용이 10톤내외라고 하면 대부분 가정에서 가정용의 첫단계인 0-10톤 내외에 다 쓴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현실화율을 따져서 34.7% 평균을 만들적에 주로 전주민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을 46%를 인상을 했어요.
34.7%에서.
물론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볼 수 없지만 단순비교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표를 보면,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으로 볼 적에 대다수 주민들이 34.7%를 올렸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46%를 인상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가정용, 보통 주민들이 쓰는 가정용을 특별히 46%를 올려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10톤이하일 경우에 현재 2천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요율을 정하다보니…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정액으로 봤을 적에 가장 기초가 되다보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을 정액으로, 예를 들어서 2천원에서 3천원 올리면 50%인상이 되는데 금액이 실지는 1천원밖에 안오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주민들이 볼 적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프로테이지를 계산할 적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없고요…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탕이 1종, 2종이 없어지고 하나로 묶여지는데 여기 표를 보면은 욕탕 1종에 150톤을 쓰던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종전에는 톤당 1,470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을 보면 150톤이 1,281원으로 이 사람은 덜 내게 되는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현실화율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게 당초에 1종에 있던 사람이 여태 과중하게 부담했던 사항을 경감으로 가는 사항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니구요…
김춘환 위원   아니면 단순논리로 계수조정으로 이렇게 된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현재 저희관내 욕탕에서 상수도물을 안씁니다.
거의 자가를 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요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잘되었네요.
이것을 현실화율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면 전혀 안쓰는 사람한테 프로테이지를 100% 여기다 인상을 시키고 주민들을 덜 올리면 평균치가 34.7%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주민용은 거의 적자요인이 가정용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가정 10톤이하 쓰는 집들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인상요인을 가지고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제시된 안을 보면은 전체가 34.7%가 올라가는 입장에서도 20%이상 다운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욕탕도 200톤이하는 톤당 890원에서 1,281원, 약 35%가 올라가는데…
김춘환 위원   합쳤기 때문에 옛날 욕탕 1종에서 150톤 쓰던 사람이 합쳐가지고 다시 150톤을 쓰면 톤당 단가가 1,470원에서 1,281원으로 하향조정이 된다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기존에 욕탕1종 체계가 과소하게 잡혀졌고 욕탕용은 올려도 그 수익에는 관계없이 적자는…
김춘환 위원   실질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을순 있지만 항의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요금체계가 인상안을 만들면서 대조정, 무에서 새로 만드는 사항이라면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욕탕은 그 밑에 300톤이상 되는 사람만, 300톤까지 쓰는 욕탕은 없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사용을 안해서 없는것인지, 원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실지 쓰는 것은 300톤 이상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실지 인하되는 요인은 없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는데 문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허수인 계수를 내놓는 사항이라면 욕탕을 100% 인상을 하고 주민들을 10%만 인상을 해도 34.7% 인상에는 현실화율에는 실지 안맞을는지 몰라도 계수상에 평균요율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계수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실지로 상수도 수익에 상승효과가…
김춘환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준   박순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을 하는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용료를 인상을 했을 때 최고 몇%선까지 인상을 시켰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2000년 10월달에 11%를 인상해서 2001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7%올려서…
박순형 위원   2000년도에 27%를 인상을 시켰는데 금번에 34.7% 대폭적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동안에 정부에서나 저희 행자부에서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였습니다.
억제해 가지고 누차 저희들이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인상을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금년도까지 100%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아울러 요금인상을 하라, 물낭비를 방지하자는 차원도 있고, 금년도에 인상함으로써 약 83.5%가 되고 내년도에 95%, 2006년도에 부담금을 100%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1안으로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공람을 하였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2002년도까지 생산원가의 85%까지 사용료를 인상시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지금까지 그것을 인상시키지 않았다가 4년간이라는 시간을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35%라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사용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입법예고를 7월8일부터 7월27일까지 했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공보에 게재한 것으로 압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입법예고가 군 회보나 아니면 게시판에 고시를 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사용요금은 지금 우리 횡성군으로 보면 횡성, 둔내, 안흥,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우천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데가 횡성읍이에요.
그렇다면은 군보에다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어야지 맞지 공보에 게재를 해서 그 공고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횡성군민 쳐놓고 공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 사용요금을 27% 인상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4년간 방치를 시킨 사유하고 제가 볼 때는 4년간 방치를 시켰다고 하면은 지금 소비자물가억제정책에 의해서 인상을 안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행자부에서 2002년까지 85%까지 인상을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35%로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상수도급수전이 횡성군에 4,362개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73%인 3,193전이 횡성읍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타면이나 이런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횡성읍민들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1만원 내던 사람이 1만3,500원을 내게 되면은 피부로 느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횡성읍민이 지금 거의 1만9천명인데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들고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전체 4,362전중에 70%가 횡성읍입니다.
물론 횡성읍이 급수되는 수도요금을 올리면 가장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도 횡성읍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논리로다 수도요금을 37% 올린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보는데도 가장 많이 급수를 보고 상수도 배수시설을 확장하느라고 저희들이 약 군비 43억원, 물론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수전이 많다보니까 가정용이 먼저번에 너무 상대적으로다 낮게 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가정용10톤미만이.
그래서 물론 전체 이율로 따지면은 상당한 율이 되지만은 급수로 따지면은 물론 단순논리로다 34.7%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계속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려면 올해도 올리고, 내년에도 올려가지고 2006년까지 100%가 되어야만이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 기준도 되고, 그만치 현실화를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것은 박의원님이…
박순형 위원   지금 소장님이 광역상수도 얘기를 하시는데 광역상수도는 횡성읍민만을 위한게 아니에요.
원주시민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은 우리 공근, 우천, 갑천, 청일, 지금 우리 9개 읍·면 전체에다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만드는 것이지 횡성읍민을 위해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할 얘기고, 아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당초에 80% 올리라고 할때 조금이라도 올렸어야지 여지껏 안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억제차원에서 …
박순형 위원   공공요금 억제차원에서 올리지 않았다면은 계속 올리지 말고 있다가 한 10년후에 100% 올리지 왜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금회에 한해서 35%를 올릴 것이 아니라 년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35% 올려서 주민들의 불만불평을 어떻게 달래 줄 것이냐…
이것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현직에 있는 읍장이나 의원이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벌려놓고 의원이나 읍장이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해명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가정별로다 다 요금인상 안내장을 띄웁니다.
박순형 위원   가정별로 안내장을 돌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인상을 시키기 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미리 안내장을 보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켰어야지 지금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도 안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안내장을 띄울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가결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올리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박순형 위원   이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 주었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니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박순형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가정에다가까지 다 통지를 해 주었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이 안된 것을 저희들이 했다가 나중에 20%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20% 올리면 다시 다운되었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띄울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상한다고 알려야지, 왜냐하면 계속되는 노후관 개량공사 등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된다고 우리 가급적 물을 아껴 쓰자고 안내장을 띄워야 됩니다.
박순형 위원   수돗물을 아껴 쓰는 것은 상수도요금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행자부에서는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34.7%를 인상을 시키는데 이것을 금회에 34.7%를 인상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년차적으로 시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는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내년에 또 10% 인상을 해야 됩니다.
2006년도에 100%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올해 20% 시키고, 내년에 10% 시키고, 후변에 또 시키고 하면 될 것을 왜 35% 일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니죠.
현재 63%인데 그것을 올해 인상됨으로 해서 85%가 되고 내년에 10% 인상해서 95%가 되고, 후년에 100% 될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수도시설부담금 때문에 점점 군비부담이 인상을 안하게 되면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올림으로서 1년에 약 2억9천만원정도 인상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다 시설개량에 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수도요금이나 전기공급, 이런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얼마간의 적자를 보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게 공익사업이에요.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100%선으로 끌어올리란다고 무조건 거기에 맞춰가지고 35%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년차적으로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지금 소장님하고 얘기해봐야 그렇고 나중에 우리 토의할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상수도사용요금 업종별 인상에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 부분에서 보면 톤수별로 인상율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인상율을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0-10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46%를 올리고, 11-20톤 사용하는 가정은 26%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어떤 인상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설득력이 만약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율 차이에 따른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톤미만의 가정용 때문에 적자가 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쓰는 기준요금은 제일 최저요금은 인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배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워낙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가정용 10톤미만이 가장 많이, 오른 요율로 따지면은 46%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적게 쓰는 집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거의다 농가에서는 10톤미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은 많지만은 보통 가장 작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0-10톤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상율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업무용 같은 부분은 51-100톤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46.7%로 올린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그건 아닙니다.
이율을 정하다 보니 적자요인이 되는 부분에서 …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적자율을 업무용 같은 부분을 51-100톤을 쓰는 규모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적자율을 메꾸려고 하는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을 인상율을 가장 확대를 시켜 놓은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설득력이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을 인상율을 대폭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저희들이 업종별 조정량하고 업종별 배분률이 있습니다.
상당히 산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많이 쓰는 누진에 적용해서 단가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금단가 체계는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인상율 부분을 제일 예를 들어 가정용에서는 0-10톤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부분을 46%를 대폭 인상을 하고 업무용은 51-100톤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40.7%를 올린다면은 인상율 전체 프로테이지를 그래서 34.7%를 맞춘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단계별 누진배분표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인상율도 어떤 인상률에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지 가장 소비자가 그 톤수에서 쓰는 톤수가 제일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차지한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대폭 증가를 하고 안쓰는 부분은 조금 인상율을 적게 잡고 그렇게 하면은 인상율이 합리적인 안이 아니라는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사용하는 배분절차는 사업업종별로 구분하고 업종별 단가 결정, 배분 산출, 업종별 배분율의 산출, 업종별 단가요율은 평균단가 이를 기준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0-10톤 쓰는 사람들은 46%의 인상율을…
간단한 거에요.
사실 이것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일시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0-10톤을 쓰는 사람들은 46%를 인상을 했고, 11-20톤을 쓰는 사람들은 26.5%를 인상을 했다면은 그것을 지역 수도사용가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10톤미만을 쓴 사람은 46.7%를 인상을 했고, 11-20톤을 쓴 사람은 26%를 인상을 했다면은 그것을 사용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바로 거기에서 반발에 부딪칠 소지가 있다는거죠.
인상율이 어떤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46대 26은 약 20%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인상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요금체계를 해서 받아들일 때 주민들이 반발을 안하겠느냐는 얘기죠.
어떤 인상율이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다 인상폭을 대폭 인상시킨다면은 반발을 안하겠느냐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산출기초가 별도로 나온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요금 산정 산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수학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다 똑같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나온 요금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함종국 위원   어차피 이 수도요금 체계는 횡성군에 조례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의 참고자료인 것이지 횡성군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거 아니에요.
하나의 참고자료란 말이에요.
물론 그 참고자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인데 그 참고자료가 주민의 어떤 민원을 야기시킨다거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인상율을 합리적으로 조종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똑같이 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함종국 위원   46%대 26% 인상율을 똑같은 물값을 가지고 어떤데는 46%를 적용하고 어떤데는 26%를 적용했다 하면은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느냐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전년도 결산이 기준이 되고 내년도 체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별도 요금적용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적용을 물론 하는데 어떤 것은 46%를 인상하고 어떤 것은 26%를 인상한다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단순논리로는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을 사용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해를 못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개별로다 다 요금고지서하고 같이 발송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준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함위원님하고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함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요율산정 기준이 위에서 지시된 산정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적용하다 보니까 요율이 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먼저번에 지난번에는 그런 요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거라구요.
이전에 수도요금을 책정할 당시에는 그 지침기준에 의해서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술적인 평균으로만 적용을 했다가 이제 와서 그 논리대로 적용을 할라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왕창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은 차라리 처음서부터 원리 원칙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갔다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조금씩 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을텐데 예전에 적용을 원리원칙대로 요율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소장님 이전에 실무부서측에서의 업무미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금 구분을 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수도소요량, 현재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인상됐을 때의 상수도요금을 분야별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4,360전일 경우에 현재 연간 8억4천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3억5천만원, 업무용이 2억정도, 영업용이 2억3천만원, 욕탕이 270만원, 공업용이 6,400만원, 그래서 1년에 8억4천정도 되는데 인상했을 경우에 약 11억3천만원으로 2억9천만원 더 징수됩니다.
인상률을 34.7%로 했을 때 경우에 약 2억9,100만원이 연간 징수됩니다.
그 중에 가정용은 약 4억8천, 업무용은 2억6천, 영업은 3억700, 욕탕이 370만원, 공업용이 8,500만원, 이렇게 징수해서 전체가 연간 2억9천원 징수되는 것으로 월 3,500만원 징수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총액으로다가 조정이 됐을 때는 2억9,195만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게 가정용때문에 손실이 더 많다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해가 안가요.
왜 가정용때문에 많은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톤당요금이 다 틀립니다.
가정용은 톤당요금이 312원-450원대고…
이인원 위원   아니, 그럼 예전에 가정용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많다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예전에는 다른거에 비해서 가정용을 굉장히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실금이 많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네, 먼저번에는 가정용이 톤당 312원인데 이번에는 평균 425원이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가정용을 그렇게 낮게 책정을 했어요?
김춘환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조금은 정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요금체계를 갖추면 심사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일반용도를 사실은 덜 올리고 영업용도를 더 올렸어요.
총 프로테이지는 맞춰가면서.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에 나타나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맞추려고 보니까 주민들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 논리든 어떻게 됐던 그렇게 만들어 간 것도 집행부측에서 했고 지금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단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저도 물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주민들 것은 덜 올리고 영업용은 더 올리고 그랬대요.
그게 누적이 된 걸 한꺼번에 맞추려고 보니까 가정용은 대폭 올려지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데 수자원공사에 톤당 3,500원씩 물값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 6,300만씩 물값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 물값은 도로 받는거지 우리가 뭐 그쪽에서 원수받아가지고 공짜로 주는거는 아니잖아요.
도로 받으니까 마찬가지인데 생산원가대비 현 판매가가 그만큼 적자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라고 극단적인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정용에 사는 사람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막 큰소리 치고 뭐하고 하다보면은 정치적으로 계산 따져보니까 안 올리고 이쪽 것을 끌어올려서 맞춰놓고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쪽 것은 46%를 올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저도 구체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은 안합니다마는 원칙없이 그런 논리로 가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이제 와서 나오는거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가정용은 36.3%이고요, 업무용은 32.7%…
이인원 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나와있는데… 
저도 일반적인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저도 올려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언제까지나 생산원가에 대해서 지금 63%라고 했나 64%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적자를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박순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한꺼번에 인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충격이 간단 말이죠.
저도 실무담당분한테 자료가 있는게 있으면 보자고 했더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은 강원도의 평균치도 70.7%밖에는 안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적게 간데 정선군같은데는 실질적으로 판매가가 생산원가의 42.7%밖에 안나와 있다고요.
또 평창같은데는 41.7%, 50% 이내 대에도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저 위에서 100%까지 끌어올려라 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받을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2-3년 내로 60%를 다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겠지만은 여기 강원도 평균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한꺼번에 끌어올리면은 충격도 있고 하니까 박순형 위원님이 제시했던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인상폭을 조금 떨궈주고 내년도에 10%인상할 계획이라면은 내년도에 인상폭을 조금 끌어올려주고 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강원도 전반적인 사항도 우리군보다 나은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준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이번 상수도사용요금 34.7%인상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임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나 후임자들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의회에 나오셔서 많은 질타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되어 왔던 관행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이런 의견제시가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34.7%를 대폭인상을 시킴으로 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는 가정용이나 영업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을 충격이 크고, 반발이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행자부에서 생산원가에 버금가는 수준에 까지 끌어올리라고 지시를 해서 또 이 지시를 어길 때는 교부금지급에 인센티브를 준다, 안 준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34.7%라는 대폭적인 인상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분권을 부르짓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조그마한 권한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조금 교부금을 덜 받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은 가정용에서는 차액인상요율 차이가 46%- 26%함께 거의 24%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있고 영업용도 그렇고 과거의 인상요율이 잘못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인상요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인상요율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34.7%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해준   다음은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생각했듯이 2000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가지고 인상을 연차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34.7%라는 인상률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수의 반대의견이 있으신 가운데 부결시키도록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질의·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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