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2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1시30분 기록개시)○위원장 김춘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 9월 16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20일,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월22일,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이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56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71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4%가 특별회계는 4백84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천956억4천6백만원 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55억2천8백만원의 전액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에서 양여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금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 항의 “결식아동급식보상” 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예산을 자치행정분야에 이중계상함으로써 예산이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중복되는 업무는 실과간 사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행정 항의 “읍·면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예산의 경우 읍·면화상회의 시스템 설치비 예산을 전액삭감 요구하였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그 투자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단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사후에 전액 삭감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투자효과를 정확히 파악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항의 “행위자불명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과 관련하여 관내에 산재해있는 행위자불명의 폐기물은 수시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수거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의 “공해방지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공해방지사업으로 옹벽 및 축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서 사후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그 효과는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사전사용은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양해나 설명 없이 집행을 한 것은 사전사용예산제도 도입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향후에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 항과 농촌진흥 항의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예산의 경우, 산불예방을 위한 휴일근무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실제 휴일근무를 할 수 있는자의 수를 잘못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예산편성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정산림관리 항의 “조사료장비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농가에게 지급하는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 9월 16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20일,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춘환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 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월22일,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이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56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71억8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4%가 특별회계는 4백84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천956억4천6백만원 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55억2천8백만원의 전액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에서 양여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금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 항의 “결식아동급식보상” 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예산을 자치행정분야에 이중계상함으로써 예산이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중복되는 업무는 실과간 사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행정 항의 “읍·면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예산의 경우 읍·면화상회의 시스템 설치비 예산을 전액삭감 요구하였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그 투자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단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사후에 전액 삭감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투자효과를 정확히 파악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항의 “행위자불명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과 관련하여 관내에 산재해있는 행위자불명의 폐기물은 수시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수거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의 “공해방지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공해방지사업으로 옹벽 및 축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서 사후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그 효과는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사전사용은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양해나 설명 없이 집행을 한 것은 사전사용예산제도 도입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향후에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 항과 농촌진흥 항의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예산의 경우, 산불예방을 위한 휴일근무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실제 휴일근무를 할 수 있는자의 수를 잘못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예산편성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정산림관리 항의 “조사료장비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농가에게 지급하는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환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