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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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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3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환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 9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20일,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명서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월22일 제2차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이며,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56억4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9%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71억8천8백만원으로기정대비 3.4%가 특별회계는 4백84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천956억4천6백만원 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55억2천8백만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에서 양여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획되었던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금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 항의 “결식아동급식보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이미 반영되어있는 예산을 자치행정분야에 이중계상함으로써 예산이 중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중복되는 업무는 실·과간 사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 항의 “읍·면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예산의 경우 읍·면화상회의 시스템 설치비 예산을 전액삭감 요구하였는 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그 투자효과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단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사후에 전액 삭감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 바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정확히 파악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항의 “행위자불명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과 관련하여 관내에 산재해있는 행위자불명의 폐기물은 수시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수거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경제 항의 “공해방지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공해방지사업으로 옹벽 및 축대를 설치하는 등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됨으로서 사후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고 그 효과는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전사용은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양해나 설명 없이 집행을 한 것은 사전사용 예산제도 도입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향후에는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 항과 농촌진흥 항의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예산의 경우, 산불예방을 위한 휴일근무자의 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실제 휴일근무를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잘못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예산편성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정산림관리 항의 “조사료장비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농가에게 지급하는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김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준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준 의원입니다.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30일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20일, 횡성군의회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9월20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함종국 의원을 선임하였고 각 조례안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3쪽의 주요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위탁 공급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군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공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현금 취급으로 인한 금융사고방지와 행정공무원의 업무량 경감 등 일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인 바 앞으로 청소행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행정만족도의 향상을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주요 심사내역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주민경제의 부담을 고려하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으로 적자가 누증되는 등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인상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가계부담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계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은 자명하며 특히 대다수 일반가정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0에서 10톤 단가의 경우에만 전체 평균 인상률 34.7%를 훨씬 상회하는 46%로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려는 행정기관의 고민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여야하는 대폭인상의 충격과 함께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아니하고 
둘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85%까지 올리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연차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을 한다는 것은 주민의 재정부담과 공공복리를 함께 살펴야하는 지방행정의 기본입장과도 맞지 아니하고 
셋째,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여도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수도사용 실태와 수도행정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비용부담 등의 제반 여건을 폭넓게 살피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주민부담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그 인상시기를 일실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지난 200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던 입장과 비교해 볼 때 상수도운영의 적자폭이 더욱 커지거나 상수도행정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번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경우와 같이 일시에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워 충격을 주는 대폭적 인상방법에서 전환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건의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횡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요심사 의견에 따라 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정해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2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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