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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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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16일 (수) 오전 09시4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4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09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박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박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순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박명서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사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20일 제15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감요인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24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135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억9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549억4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586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549억4천4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9억5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7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6억5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13억2천7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5억1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6천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1천1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9천8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4억9천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8억7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2억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81억9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세목폐지등으로 1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 15억3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17억3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9억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이 16억3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23억4천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5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2억8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한우문화촌 조성사업 5억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5천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등 5억2천만원, 아름다운강원도 만들기 8억7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억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자활후견기관 사업참여자 인건비 2억4천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8천만원, 안흥1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을 삭감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6천5백만원, 횡성 족구장 설치사업 1억원, 만성원격관리시스템운영 1억1백만원, 둔내 보건지소 신축 7천9백만원, 소각시설증설 설치사업 4억8천만원, 공근 초원2리 간이상수도 개발 6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군비부담 5억2천7백만원,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6천5백만원, 장애수당 1억2백만원, 방학중 학기중 급식지원 1억7천9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7천6백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5천2백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2억8천6백만원, 만5세 아동보육료 1억4천1백만원, 오지개발사업 1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억3천만원,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1억7천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7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천3백만원, 쌀가루 제분설비 및 부대설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5천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2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6억4천9백만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6천7백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민간대행 9천8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6천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 9천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1억1천만원, 천연림보육 1억3백만원, 허브야생화 육묘장설치 5천만원, 국제윈터 엑스 게임 7천만원, 위생청결 시범점포 사업 1억5백만원, 공동창고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사업 3억1천7백만원, 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9천2백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억4천6백만원, 어도설치 2억원, 도로 수해복구사업 6천4백만원, 병지방리 도로포장공사 10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천5백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지원 2억4백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재해예방사업에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5천1백만원을 감액한 12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에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공근농공단지 관로매설공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등 세외수입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출예산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5천2백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6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우리군의 차입금 전액 상환에 따라 일반회계전출금 7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2천1백만원등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공공기관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2천6백만원등 7억3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공근농공단지조성 2억2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등 7억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분납이자 7억2천6백만원등 7억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2천6백만원등 7억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금사업인 하수처리시설사업 보조금등 2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2천9백만원, 한강유역쓰레기처리 등에 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2천7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억2천9백만원,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등 2억5천만원, 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8억원등 20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하수관로 및 시설보수공사 5천6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원, 하수처리 시설사업 18억7천만원등 20억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등 경상적 경비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의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첨부)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주요사업조서를 같이 제출 하셨는데 소관사항에 따라서 주요사업조서에 나와있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건수증가에 따른 주민세증가분 계상분이 개인균등 주소지할 및 개인균등 사업장할, 법인균등할,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분 등 해서 증가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세제개편에 따른 증가분계상이 7억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액 및 부과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별, 연식별 균형단가가 7만3,269원에서 7만8,269원으로 증가가 된 부분이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과세의 유예로 인해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세제개편으로 세목이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13억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과년도세입은 세입증가분 추가계상을 해서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건교부 농림부등 재산임대료수입이 증가가 돼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는 둔내면 두원리 현대시멘트 등 공유재산임대료가 증가가 돼서 1억3,457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변사용료증가수입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입증지수수료수입이 증가가 돼서 1억8천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용품수거판매수입은 냉장고, 가구 등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이 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보건소사업장수입이 증가가 돼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도 변경사유가 발생이 돼서 1억57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림대채조밀부담금 징수교부금도 10%가 증가가 돼서 1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자금운영환매체등에 따른 3억6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증가에 따라 가지고 5,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도 2억1,37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은 횡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이 7,699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불용품매각은 차량등 불용품매각수입이 1,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변상금은 하천부지 국유재산 가로수피해변상금등 수입이 1,900만원, 기타잡수입은 농촌주택융자금 시.군부담금 상환과 2004년장애인목욕탕 운영보조금반납, 벼종자판매수입, 체육회보조금미집행액잔액, 일상경비집행잔액, 휴면계좌정리, 경매수수료매당금 등 해서 1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과년도수입 증가분에 따라 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세에 따른 재산세 보존금으로 해서 7억3,657만5천원과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8억5,681만8천원과 세팍타크로 국제선수권대회유치지원 먼저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외 총 37건에 대해서 14억8,815만9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등록 농가지도 및 홍보여비 외 5건에 1억4,44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도보조금에서는 아름다운강원도 만들기상사업비 외 75건에 23억4,603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민선자치10년사 자료수집 및 편찬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가계지원비인데 당초 2004년도12월30일 공무원정수가 525명에서 2005년도 11월14일 현재 565명으로 40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가계지원비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직책등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실과장 200만원, 직급보조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에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행정 및 민사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문화소외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향수기회제공과 무향수권신장기여를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여기에 도비가 45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군비가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민속예술시범학교운영에서도 도비 4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군비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에 국비가 850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는 42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425만원 감을 해서 8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1시.군1대표축제육성지원은 전액 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한 이유는 문예기금과 중복 관계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거 미지원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리합창단 단복구입에 540만원, 군정홍보용음반제작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제보호육성에 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2005년3월15일 신규지정이 1명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9개월분이 9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5,148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0년6월23일 임도호우피해보상금하고 2005년8월19일 호우피해복구비등으로 해서 8억5,14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공영버스운영비 보험료하고 유류비및 유지비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둔내면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7개월분 1,511만7천원이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6쪽에 군정홍보용음반제작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과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음반제작인데요 총 다섯곡이 있습니다.
내고향횡성, 횡성한우, 안흥찐빵 하고 트로트 2곡 해서 5곡을 홍보음반으로 제작해서 PR을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그럼 우리 향토가수인 곽호근씨 건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16쪽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로 위에 한우리합창단 단복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우리합창단 합창경연대회 출전비가 2천만원인가 서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2천만원이 서 있고 또 문화활동예술지원인가 거기서 또 지원해 주는게 있을텐데 그런데 합창경연대회 나올 때 거기서 단복을 해입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하복은 기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2월중에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 단복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복제작비가 540만원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합창경연대회는 하절기에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하절기에도 나가고요, 또 12월중에 발표회가 있답니다.
박명서 위원   자체 발표회가 있는데 합창단 단복을 또 해줘야 하나요?
매년 합창경연대회 나가는 비용을 한 2천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둔내 은나래합창단도 과거에 나갔습니다마는 거기서 단복 해입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거기서 하복은 해 입었답니다.
박명서 위원   매년 나가는데 매년 아마 단복을 하거나 이럴텐데 한해는 항복하고, 한해는 동복하고 이래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징님이 사업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해외출장중에 있어서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출타중이여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혁신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로서 혁신우수사례집발간에 400만원, 교육자재구입에 500만원, 친활력사업평가보고서 제작에 3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수당이 당초 6회인데 9회로 늘어나서 48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훼미리닥터지정운영은 당초 국비가 5천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한우문화촌조성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를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통합간판설치를 민간이전보조금 2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 2천만원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목에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산불 및 한우축제비상근무등으로 해서 증액이 돼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전국시장군수 연회비가 당초 300에서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므로 해서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3억1,770만원이 부담이 되었고 보전금으로 9,539만4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1억360만2천원, 재해보상금이 673만8천원인데 이건 당초에 연금부담금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의 산정으로 기본급하고 수당으로 산정해서 편성을 했어야되는데 기본급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건비 누락인지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일제강점하피해신고와 관련 사실조사원인건비, 먼저 사전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제강점피해신고관련사실조사 우편료에 100만원, 여비에 564만6천원이 편성이 됐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전사용에 우수사례벤치마킹에 7천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청일면 CI제작용역에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여기 총 9억을 탄 중에서 시설비로 7억9,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 의회에 2005년 7월1일 사전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총 9억원중에서 우수사례벤차마킹에 7천만원, 청일가재캐릭터용역에 800만원, 시설비에 7억9,200만원, 공근마을환경정비 자본보조에 3천만원 등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림면에 방독차량구입인데 8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섰고 추가 400만원 하고 영양리 차량 신규구입에 1,2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보육료는 자녀수증가에 따라 가지고 추가소요예산이 67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인당 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거는 주5일제근무 및 여름.겨울방학기간중에 관내 중학생 상위 10%학생에 대해서 교육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삭감이 공근, 서원이 되겠습니다.
2,07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09쪽 시설비로 전체적인 부분하고 우수사례벤치마킹에서 국외여비 하고 청일면 가재캐릭터제작용역비 800만원하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가 이번에 아름다운강원가꾸기 상사업비 9억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게 공근마을환경정비 자본보조 3천만원 해서 토탈 9억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애기하느냐 하면은 아름다운강원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읍.면으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일면의 가재캐릭터제작 용역비를 9억원중에서 따로 또 지출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실장님 말씀 하셨던 공근마을환경정비 이 부분에 또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가재캐릭터하고 공근 쪽으로 간 부분이 전반적으로 읍.면의 형평성을 맞춰서 간건지 아니면은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떤 특색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형평성은 거의 맞추다시피 했는데 똑같이 줄 수는 없었고…
함종국 위원   글쎄, 똑같이 줄 수는 없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갔으면 됐는데 청일 가재캐릭터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다 포함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항목이 다만 용역비로 서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800만원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향토인재교실운영비지원 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횡성군 관내에 있는 학생 10%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이제 학교도 주5일제 수업이 되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에 상위 성적 10%에 드는 사람은 여기 횡성중학교라고 나와있는데 횡성중학교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0%에 드는 학생은 별도로 주5일 근무하는 토요일, 일요일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에 횡성중학교에다 모아 놓고 별도 특수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별도 특수교육을 시킨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런데 다만 그거를 횡성중학교에서 주관만 한다 뿐이지 횡성중학교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관내 중학교 상위 10% 학생을 모아다가 거기서 영어라든가 수학을 별도의 영재교육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횡성군관내 상위 10% 학생을 전체 모아서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반발이나 이런거를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거는 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지원배경은 금년 9월달에 횡성중학교에서 1천만원을 당초에 지원요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학생선발을 하느냐 하면은 횡성군 관내 중학교 2, 3학년, 1학년은 빼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중학교 상위 10% 학생을 학기중 주 5일제날과 여름. 겨울방학 동안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등 5개 과목을 횡성 원주지역교사 및 학원강사를 초빙을 해서 횡성중학교 이런닝교실 및 독서실에서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켜 보겠다 해서 저희도 바람직한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이 교육을 시켰을 때 기대효과라는 부분은 상위 10% 학생에 대해서는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위 10%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반발이나, 교육이란 부분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10%를 짤라서 
바깥으로 끄집어 내고, 왜냐면 중학교는 앞으로 학교자체별로 해서 특기적성교육이나 이제는 방과후교육이란 부분이 전부 도입이 돼서 하는데 10% 되는 학생들만 빼서 다시 교육을 시켰을 때 다른 부분쪽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이거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다하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축정산림관리 분야입니다.
축산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및 품평회 출품축운송차량 임차료를 시설부대비에서 16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축산업등록농가지도및홍보여비 사전사용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재료비 가축방역사업 과목경정입니다.
시술비에서 편성하였던 시술비 예산 집행잔액을 재료비로다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탄저, 기종저등 11개 전염병 사업비 1,618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16개소 1억1,79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닭등 조사료 확보생산 및 활용, 항생제 사용금지, 친환경축산이행기록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6농가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시술비 과목경정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술비에서 1,618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다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송아지생산안정등록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146두에서 금번 4,056두로다 사업 계획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브랜드컨설팅 횡성한우에 대한 사업비 7천만원에 대해서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됨에 따라서 군비와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브랜드 경영체인 횡성축협에 대한 경영, 재무, 마케팅등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서 브랜드 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부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6일서부터 내년도 2월5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액비저장조입니다.
당초예산에 4개소 700톤에 대한 액비저장조 사업계획이 돼있었는데 대상농가의 포기로 인해서 2개 농가 500톤으로다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1,7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축산업등록제전용컴퓨터지원입니다.
사전사용 예산안 편성으로 축산발전기금 141만원입니다.
불법어업단속야간투시경 1대 100만원 국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및 품평회 출품축 운송차량 임차료 과목경정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보호수외과수술에 도비 357만6천원, 보호수주변정리 도비 3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외과수술비 1,200만원과 주변정비비 1,200만원 해서 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도비가 영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5도2촌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억씩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재원 일부가 감되어서 23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5도2촌숲 조성사업 봉명리에 대한 사업은 지난 10월29일날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11월말경에 본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 표고시설 복구지원금 66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간 호우피해에 대한 사항으로 국비분은 165만원 기 지불하고 도비와 군비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본 사항은 숲가꾸기사업으로서 풀베기는 350헥타에서 273헥타로다 사업량이 축소됨으로써 3,533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덩굴제거 신규는 단비가 일부 조정되었고, 덩굴류제거 보완사업도 단비 일부 조정으로 일부 감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430에서 442헥타와 단비변경으로 인해서 3,860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솎아베기는 340헥타에서 376헥타로 늘어나면서 2,31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천연림보육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에서 감하는 부분을 천연림보육사업으로다 집중 다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780헥타에서 932헥타로 1억264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물정리로 솎아베기는 100헥타에서 50헥타로 감하여서 2,712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물정리 천연림보육사업도 140에서 100헥타로 감하면서 1,475만8천원을 감하였고, 숲가꾸기설계비도 1천헥타에서 900헥타로 물량조정이 되면서 1,145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주들이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어린나무가꾸기와 솎아베기에서물량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사업으로다 추가 계상을 해서 풀베기사업을 620헥타에서 687헥타를 실행해서 1,161만3천원을 계상을 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473만6천원, 솎아베기는 369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친환경축산직불제, 국비내시가 늦게 난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사업지시는 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국비시달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년중 실시하던거란 말이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하나도 안 섰었던 거란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무슨 돈으로다 추진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친환경직불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당초에는 하나도 안섰던 건가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당초에 하나도 안섰으면은 예산을 쓰지 못했을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사업추진만 계속해서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이어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포기하는 사업을 횡성군에서 계속해서 추가 신청을 하면서 16농가를 확보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희망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 젖소하고 돼지농가들이 혜택을 보고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친환경직불제사업은 조사료포 조성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에 풀베기사업이요, 이 풀베기사업이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삭감이 되어서 174에 천연보육림 보육사업으로다 이리로다 넘겨가지고 하는데 천연림보육사업은 뭐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숲가꾸기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풀베기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조림을 하고 3-5년 동안 풀베기사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같은 것은 5년 동안, 낙엽송 같은 것은 3년 동안 풀베기사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림으로서 천연적으로 하는 나무로서 10-50년생 임지에 대해서 미래목을 설정하면서 간벌식으로다 솎아베기를 해주는 사업이 천연림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천연림보육사업은 932헥타…
변영덕 위원   그래서 천연림을 솎아베기는 그냥 조림지에 솎아베기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천연림보육사업이든지, 산물정리도 솎아베기고, 다 같은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게 그 다음 항목에 있는 솎아베기는 조림지에 솎아베기입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풀베기는 조림후 3-5년간 하는 것이고,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가 끝난 조림후에 5-10년 사이에 하는 것은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년 지난 다음에 조림하는 것을 솎아베기, 그것은 간벌이라고 합니다.
조림후에 20년내외 임지에 하는 것인데 15-35년생 임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림한 것이고, 천연림보육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적으로 형성된 임지에 대해서 10-50년생 임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시설비는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뒤에 민간자본이전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완료되면은 현금으로다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175페이지에 풀베기사업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거, 사실 지금 풀베기사업의 시기가 지났거든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변영덕 위원   175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것은.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네.
변영덕 위원   봄에 하는건데 모자라서 더 세워졌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네.
물량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거 대개 풀베기사업이다 무슨 이런 것은 전부 횡성군에서 대형업체가 산림조합으로다 거진 산림조합에서 하는거죠?
아니면 본인이 산주가 직접하는거 하고 두가지 유형이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전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천연보육림이 도로 그게 그거인데…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보조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한번 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3-5년간은 풀베기를 해주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어린나무가꾸기라고 해서 또다시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해 주고…
변영덕 위원   그러면 풀베기에서 풀베기사업 했다가 어린나무가꾸기다 하면은 나무의 수정에는 관계없어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조림한 나무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변영덕 위원   조림을 안한 것은 천연보육림으로다 사업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해주는 거네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심고, 그 다음에는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또 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정에는 관계없는 것이냐구요, 단 조림을 했는데?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하는 보조조림사업이 몇 가지로다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조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영덕 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자기네가 수목을 정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자력조림 같은 것도 사업량 범위내에서 집행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게 있어가지고 여줘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나 또 시설비로 서 있는 부분하고, 민간의 자본보조로 서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로 서는 것은 국.공유지에 한해서 시설비로 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도 시설비로 서는 것인지?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지로다 선정하면서 산주한테 묻습니다.
“군에서 직접 해 드릴까요, 아니면 산주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직접 한다고 하면은 산주한테 직접주는 민간보조가 되는 것이고요, “군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위탁 실행을 하면서 시설비로다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개인 사유지도?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산주가 ‘나는 위탁을 해서 하겠다’ 하면 시설비로 서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의회에서도 올해 점검을 많이 하시겠다고 해서 올해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매 필지마다 다 사진 촬영을 해서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사진촬영하고 확인 다 된 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실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개인사유지에서 산주가 하겠다는 부분은 민간의자본보조로 나갔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완료한 후에 예산을 지급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렇습니다.
지금 천연림보육 내지는 솎아베기 같은데는 감리가 있어가지고 감리업체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보니까 사업추진상에 소홀함이 없지 않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열심히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이게 산에서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잡목정리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그게 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봄철 산불에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수집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151헥타입니다.
솎아베기 51헥타, 천연보육림 100헥타만 산에서 끌어내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물량의 15%정도밖에는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곡, 하천, 도로 택지등으로부터 30미터 묘지부위 이런 부분을 산물정리 지역으로다 다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끌어내릴려고 산림청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예방 관련 차원에서라도 내년도에는 산물수집 물량을 늘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잡목정리 부분을 약 15%정도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까지는 산에다가 방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가보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린 모든 부분을 다 잡목처리를 하는줄 알았는데 지금 약 15%-20%정도만 잡목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은 예방접종시술비를 감해서 가축방역사업비로 과목경정한 것같이 비추어지는데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횡성군내에서 가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액처리 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저희는 우리 횡성한우라든지 모든 축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가축방역담당부서를 신설을 하고 공수의 2명을 신규로 위촉을 하는 등 해서 방역업무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으로다 하는 방역사업이 소에는 탄저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아까바네, 돼지콜레라 등등에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예방접정을 실질적으로 할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햇습니다.
그래서 소를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은 농가가 직접 놓도록 하겠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공수의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접종을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속해서 하면서도 소 한 마리 예방주사 놓는데 1천원입니다.
그 1천원을 하면서 시술비 1천원쪽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비니까 재료비로 가서 예방약이라도 연내에 마저 살려고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얼핏 비추어지기에는 예방접종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실지 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가축예방 부분도 그렇지만 조금 쉬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쪽도 한쪽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가축방역사업비 같은 것은 예산도 꽤 많이 서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모자라서 과목경정해서 세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농림부 지침에 시술비 1천원은 시술비쪽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조류독감이라든지 다른 소독약품을 빨리 대체 구입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업등록제전용컴퓨터지원 사전사용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전사용해 가지고 금년도 등록제로 인해서 성과가 비춰진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축산업등록을 축산업법에 의해서 소는 300평방미터 이상, 돼지는 50평방미터 이상 사육하는 농가들이 축산업등록을 금년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에는 지원을 제외하라는 농림부에 지침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99%, 373 대상 농가중에 364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같아서는 금주중에 등록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돼지가 1농가, 한우가 11농가가 등록이 안되어서 12농가는 금주 중에 마무리 할려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러면 금방금방 횡성군에 축산업 돌아가는 것을 관리상태가 매달, 내지는 매주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축산업 등록에는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변동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하여튼 사육규모라든지 소유권문제, 그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추적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서 액비저장조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액비저장조는 수질환경보존이나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과장님 보고중에 농가가 포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어떤 사유로 포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당초 선정되었던 농가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면은 대체농가를 선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보호수관리에서 시설 및 주변정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앞에 보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보호수가 작년에도 치료를 받았는데 올해 생육상태를 보면은 별로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횡성고등학교 앞에 보호수 관계 아시죠, 그 관계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예산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 기회가 되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에 재선충인가 소나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고보상금도 준다고 하는데 횡성군 관내에는 그런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예찰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지금 지난 10월18일날 강릉에서 재선충소나무가 3그루 발견이 되고, 동해에서 추가 발생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는 모든 산림행정을 재선충 방제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9일서부터 11월달은 일단 계도기간 단속을 하고 12월달서부터는 실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강원도내에는 34개소 검문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당초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신촌검문소에 재선충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1일 8시간씩 3교대 해서 공무원이 직접 조장이 되고 산불진화대원 보조요원 2명해서 3명이 3교대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대책회의를 도에서 직접 우리군에 와서 했습니다만 12월달서부터는 직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솔잎혹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신고해 주는 것이 고마워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또한 조경업체라든지 관내 재선충 반출에 대해서 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이 이달 11월달은 계도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원목 벌채를 한 원목은 그전처럼 극인타기를 한 다음에 반출하기 5일전에 군청에 신청을 하면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극인타기를 하고, 조경수라든지 굴취목 등등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생산확인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확인표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내에는 34개소 전국적으로 모든 길목에서 검문을 하기 때문에 이동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매일 항공예찰을 하면서 산림청 헬기가 직접 우리 관내를 하루종일 돌면서 재선충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에 조경업체, 제재소, 14소에 대해서 1주일에 한번씩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읍.면별로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8,150만6천원이 증가해서 13억9,796만3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낡아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토지정보관리 예산입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용역비 9,680만원을 삭감해서 104페이지 도로명및건물번호명판설치 시설비로다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역비에서 잔액부분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실시될 시설비로다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장비를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7년에 걸쳐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삼각점 50점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다 설치를 하고 보조점 25점은 시.군비로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둔리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1,4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의견제출지 검증수수료를 위해서 1,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경관주택건립지원금이 당초 500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9동이 보조내시가 되었었는데 4월달에 양양산불피해복구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다 삭감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서원 임대주택건인데 전액 상환이 되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주택파손유실 및 침수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6월3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군에 반파가 2동, 침수가 2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된 내용입니다.
154페이지 태풍피해 주택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4일부터 9월8일에 “나비” 태풍때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횡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민은행에 주택융자금상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29페이지도 전액 상환이 됨에 따라서 삭감조정을 하고, 230페이지는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수입금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7,699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어둔리 지적불부합지정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양측의 지적불부합지를 저거하다 보면은 전체의 필지에 소유자가 동일인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소유주가 틀릴 때 분쟁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별로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이것은 어느 불부합지든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35개 지구에 1,0409필지에 2,225만1천여평이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 연차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은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이런쪽부터 우선해서 불부합지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둔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는데 증감에 대해서는 조금 줄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한데 좀 규모가 크게 증감이 생길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불부합지가 다 정리가 되면은 일단 지적도나 산 같은 임야도나 일단 등기권리증상에 그것도 다 정리가 다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렇죠.
변영덕 위원   정정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별로 없고?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아직까지.
변영덕 위원   그리고 불부합지 정리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 나갈거죠?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어둔리가 민원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한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내년에는 대충 몇 건이나 하실 계획으로?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래서 이게 지구별로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그때 민원 발생시마다 해 왔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당초에는 전국을 무대로 해서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권고를 민원 발생지역부터 해라, 그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삽교리 3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이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인건비에서 2,500만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우리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읍.면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함종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에 어떤 특책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기존에 공무원들 가지고 안됩니까, 꼭 일시사역을 써서 인부임이 꼭 따라 붙더라구요?‘
기존에 해당 담당계에서 이 사업이 업무분장을 했을 때 무슨 담당에서 맡을건데 그 담당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담을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이것만 전담하는 인부를 꼭 두어야 하는 겁니까?
기존에 담당파트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인부임은 내년도 3월부터 현장에 명패를 붙이거나 도로명을 붙이거나 이런 실질적인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느 지역에 붙여야 되는가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은 읍.면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추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활용, 그러면 이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 붙이는건 아니잖아요, 시행사가 …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함종국 위원   시행사가 모든 사업은 처리를 하는데 ,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꼭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은 못하나요?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런데 우리 민원실 실정을 봐도 민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재무계 인력이 약한 편이고 또한 위원들을 이용해서 한다 해도 보상문제가 따라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146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 관계를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많은 분석과 평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추진기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로다 도비로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조사인부임 1천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일부국비지원예산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담배소매인가족수련대회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우려가 있다는 선관위유권해석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전력사용요금 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청사 전기난방에 따른 전력요금 추가계상분과 보일러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3천만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해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138페이지 사회보장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는데요, 금년도 7월1일날 자활후견기관이 중앙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39쪽에 자활후견기관사업참여자 인건비는 국비의 변경내시로 사업참여인원이 축소돼서 2억4,020만5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이동목욕차량비운영입니다.
2005년도 7얼에 엘지복지재단에서 기증받은 목욕차량운영비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에 419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부족분에 대한 변경내시가 있어서 41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14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생계급여비인데 이거는 도비,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생계급여비가 1,078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거급여비는 338만5천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생계주거급여비 추가소요부담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장애인신문구독료가 168만원이 도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장애수당이 이것도 역시 국.도비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1억226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도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33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도비가 전부다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수화통역센타는 2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요,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금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375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군비 375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도 974만6천원을 도비 추가내시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장애인합창단 활동지원 30만원은 장애인합창경연대회에 저희군이 가서 동상을 시상했습니다.
시상금으로 30만원이 내려온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에 3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도비보조로 군비를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974만6천원이 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은 2,0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방학중.학기중급식지원비가 1억7,8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느냐 하면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이후에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이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도 그렇고 해서 5월이후에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가정위탁아동양육비가 1,230만원 증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도 8,051만7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긴급구호차량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도비변경내시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을 1억7,593만2천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도 총액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추가로 27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를 270만원 감액을 해서 270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49만7천원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계상을 했습니다.
146쪽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4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경로당난방비는 총액에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국비가 544만원, 도비가 163만2천원이 증액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707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간보호센터차량교체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700만원 지원을 받아서 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종사원파견센터운영은 당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삭감을 했는데 당초 1년동안의 운영비를 배정을 했으나 3월부터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일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1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긴급구호차량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시상금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양육비를 4,98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은 전부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보수교육비도 96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밑에 보육교사 출산대책인력비지원도 51만7천원을 증액편성했고 보육사업교재교구비도 16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간식비지원도 5,217만4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49쪽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도 154만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난방비지원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도 2,991만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두자녀보육료는 688만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0쪽에도 역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경정예산입니다.
저소득층아동보육료가 2억8,606만1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교재교구비도 292만5천원을 증액편성했고 만5세아동보육료도 1억4,133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도 960만8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5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신축에 5천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에덴어린이집개.보수에 난방설비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신축에 5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지원학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비가 증원돼서 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교통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에 운수업체보조금인데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3,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은 6,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인데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교통량조사를 했었고 내년도에도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안하고 예산을 감액처분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운수업체유류보조금은 주행세에서 나온건데 2억364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벽지노선손실보상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3,07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235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73만1천원을 감액했고요,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844만1천원이 더 들어왔고요,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71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일반회계전입금은 2,0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6쪽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를 1,24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비장애인보장구구입비를 155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9쪽입니다.
의료및구호비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를 1,49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군비부담금이 1,277만5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844만1천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71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41쪽에 장애인신문구독료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부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문구독료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부수가 늘었습니다.
85명에서 120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의 장애인은 전체 몇 명인데 왜 120명밖에 안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장애인이 더 되죠.
변영덕 위원   그게 천 몇 백명 되는데 10%인 120명만 신문을 지원해 주는 사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 군 자체에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좋은데 도비보조금 자체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의 우리 군비부담금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변영덕 위원   같은 장애인인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니까…
그럼 전체 혜택을 가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텐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147쪽에 긴급구호차량구입이 먼저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죠.
당초에 사무실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얘기가 되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명목을 도비로 해서 했는데 예산은 당초에 올라 왔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긴급구호차량으로 부기를 달았는데요, 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차량이 한대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가 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변영덕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거론이 되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와서 그 동안에 복지업무가 과중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도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긴급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여직원이 3분의2에요.
그래서 있다 보면은 급하게 나가고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다니고 이럴래도 다니면서 업무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변영덕 위원   차량이 있으면 업무를 더 충실이 잘 하고 원활한 업무소통이 되겠다, 그래서 또 올리셨다…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차량교체 민간인자본운영인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차가 시골만 다니고 비포장길만 다니고 해서 20만킬로 이상을 뛰었어요.
연식은 2002년도인가 구입을 해서 당초에 줬는데 20만킬로 이상 비포장길로 다니고 하다보니까 차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점점 돈이 들어요.
그래서 폐차를 시키지도 못하고 차는 꼭 있어야되겠고 하니까 그래서 도에다가 사정을 얘기하고 했더니 도비를 70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계상을 했으니까…
변영덕 위원   그래서 긴급차량구호비를 요청했더니 2,700만원을, 운영비까지 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80쪽입니다.
세입에 재정보전금 세팍타크로국제선수권대회 유치지원 사전사용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하궁리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2,267만4천원, 고용촉진훈련을 220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횡성시장현대화사업이 2억2,3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위생청결시범점포 사전사용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밑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6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통역안내인부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시.도비보조사업 맨 밑에 고용촉진훈련 27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윈터엑스게임 3천만원을 계상했고 89쪽에 쇼핑카트보급사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3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에 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유치지원 1억을 계상하였고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및공공시설물유지관리에 1,356만1천원을 재료비에서 삭감하여 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하궁리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4,5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에 1,356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횡성족구장설치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에 관광통역안내인부임 피복비 33만원을 계상하였고 179쪽에 국제윈터엑스게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윈터엑스게임에 도비, 군비 합쳐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안흥찐빵 국제상표등록비용 300만원과 안흥찐빵지리적 표시제등록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국.도비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1,1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0쪽에 용역비중에 마케팅혁신방안용역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275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위생청결시범점포사업사전사용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사업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재래시장일원에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최신인테리어 및 위생적인 공간을 제공해서 신선한 상품진열 및 판매를 기여하고자 국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쇼핑카트보급사업에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창고특산물판매장설치사업에 국비, 군비 해서 3억1,7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재래시장일원에 지역특산품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국비 2억1,163만2천원을 지원 받아서 특산품판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특별회계 245쪽이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부지분양대금 세입에 1,25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횡성군지방공업산업단지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전입금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초원리에 조성중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군비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52쪽에 1,255만8천원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분납이자 7억2,62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 1,0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횡성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19쪽에 횡성족구장설치사업 해서 1억원인데 횡성족구장설치사업을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소방서 있는 뒷편에 부지가 553평정도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족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 생활체육공원, 지금 만드는 부분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이 족구장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족구장이 2면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족구장 가지고는 우리가 향후 활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공원내에 있는 시설중에.
그래서 부득이 전용족구장을 읍하리 지금 말씀드린 소방서 뒷편에 3면 정도 갖추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내에 족구장이 3면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지금 있는데는 노인게이트볼장을 테니스장공사를 하면서 테니스장에 있던 게이트볼장을 철거를 해서 족구장쪽으로 옮기고 족구장을 소방서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함종국 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족구장은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옮기고 이 부분이 저쪽으로 가는 거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함종국 위원   사실 족구장이란 부분이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간다면은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조금 불편한 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대부분 족구하시는 분들이 젊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을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 족구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일단 족구연합회라든지 이런 동호인들하고는 그쪽도 괜찮다는 양해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종국 위원   체육부분들을 물론 부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한군데 타운을 형성하는 부분이 좋겠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족구장을 게이트볼장으로 하고 그쪽으로 다시 신설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9쪽에 국제윈터엑스게임이라는게 무슨 경기를 하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게 동계올림픽 홍보관계의 일원인데 엑스게임이라는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어그레이시브인라인이라든지 자전거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엑스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스노우보딩에 대한 엑스게임입니다.
원래 이게 스릴을 맛볼 수 있는 극한 묘기경기로 보셔야 되는데 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해서 젊은이들한테 짜릿한 경기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시.군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광과 스포츠를 겸한 그런 부분으로 도비 일부를 지원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성우리조트에서 하는 것으로…?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성우리조트에서 자부담 1억정도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다음 250페이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횡성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5억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근에 농공단지 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용수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은 관정을 파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관정 파는 비용이 약3억8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상수도를 관로를 끌고 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근 광덕분교까지는 일단 끌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공단까지 1.5킬로 구간을 끌어오는데 약5억, 그러면 관정파는 것보다 한 1억2천만 더 투자하면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5억을 전출시켜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함종국 위원   공근농공단지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179쪽에 국제윈터엑스게임이라는 것은 순수한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죠?
시설비나 부대비는 아니고 성우에서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네.
변영덕 위원   그리고 245쪽에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우천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있는데 임대공장이 농공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임대공장은 분양이 다 됐습니까?
아직 분양이 한 두칸 정도 남아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위원들이 나갔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인가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 후에 한 업체 더 들어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 7실에서 5개가 나갔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먼저 위원님들 오셨을 때 4개정도 운영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변영덕 위원   그리고 거기 임대공장내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도 분양이 되는지 모르는데 누가 임대된 사람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임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임대공장에 대한 다른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에 우천농공단지 이거에 포함이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들어오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서에는 일단 잡고있지는 않습니다.
변영덕 위원   액수가 크든 적든 잡아야죠.
여기에 포함된 금액은 아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여기 우천농공단지에 분양대금 1,200만원 잡은 것은 저희가 젠트로에다가 사면을 매각한 그 금액입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재무과 것을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어디서 잡든지 임대료공장의 식당이다 임대료는 잡았어야 되는데…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이번에는 누락이 됐는데 최종 추경때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변영덕 위원   대충 얼마나…?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현재 3,800정도.
변영덕 위원   3,800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먼저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올 들어올 업소가 너무 과중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셔서 이왕 건물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게 더 낭비요소가 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종합운동장 관리비 예산이 1,3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종합운동장에 나가서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 청원경찰들이 자는 숙소가 상당히 추워요.
춥고, 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서 근무를 시키는 자체가 본인이 봤을 때 미안할 정도라구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운동장 관리비 예산을 다 삭감을 시키지 말고 그런데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운동장 과목경정한 부분은 재료비로만 써 있어서 재료비는 일반운영비로 돌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약을 산다든지, 비료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반운영 관리비로 돌려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숙소가 형편없어서 그 부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제3회 여성농업경영인전국대회 횡성개최지원에 감 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제3회 여성농업경영인전국대회 횡성개최지원에 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감 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5,045만7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농지소유면적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2헥타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농지소유면적 제한이 없어지고 수업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입니다.
감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전체적으로 연령대별의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고 유치원금액의 공립과 사립의 지원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액보다 실 양육금액이 정규가 많으므로 사업시행중 지금 단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위성인터넷보급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감 32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 보조금으로다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상사업비가 5억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수상마을 대상이 공근면과 청일면에 봉명리, 서원 옥계리, 공근리 해서 3개리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억에서 6억이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기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저희가 2개 마을이 되었을 경우에 3억은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금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입니다.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둔내의 화훼농가하고 안흥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둔내, 안흥에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경지폐비닐수거보상금 과목경정입니다.
4,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수해복구사업은 403만7천원, 태풍 나비 수해복구비는 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에 건강생식원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것은 건강생식원료는 도 현안사업으로서 저희가 서원농협에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구입으로서 5톤차량이 지원되겠습니다.
쌀가루제분설비 및 부대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요구를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인에 사업비 자부담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포기에 의해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농경지폐비닐수거는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계약재배용 팥 선별기 구입지원입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면에 저희가 팥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흥농협과 농가들이 수매된 팥이 선별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기 때문에 선별기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파프리카농가와 장미농가, 이곳에 지원을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감시설로 유류비절감 및 생산증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에 9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횡성 파프리카 농작법인에 수출전문단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간오지위성인터넷보급사업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행정경비는 24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불제로 사업변경을 해서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다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7,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원농가수는 4,541호 진흥지역이 3,285호 비진흥지역이 2,748호가 되겠습니다.
지원헥타당 진흥지역은 64만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쌀가루제분설비및부대시설 해가지고 횡성군에서 특화사업으로다 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은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도에나 아니면 중앙에서도 특화사업으로 횡성에서, 특화사업으로 정했다가 이것을 배정이 되었는데 못한다고 반납을 했을 때에 차기에 이런 것을 또 신청을 했을 때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제가 지금 이 사업은 먼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우천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한곳에서 두 군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변경해서 우천농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기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현 상태로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되고, 승인을 맡고 여러 가지가 현 실정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도 자부담금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화사업으로다 쌀가루지원 이런 것은 도비를 요청하기 힘들겠네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신청이 되면 도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껏 해 주었는데도 못하는데…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사업자가 틀리니까 예를 들면 농협에서 증설을 하기위한 사업이 된다면 순쌀나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업을 증설하거나 이런 특화사업으로다 신청을 한다면은 그러한 것은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역대 유례없이 우리 횡성군이 3개 면에서 도 상을 받는 쾌거를 이룬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7억인데 6억은 3개 옥계, 봉명, 공근리에 2억씩 나가는 것이고 1억 부분은 예년 같으면 도에서 본상을 받은 지역을 뺀 다른 지역에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그거에 대해서 우수마을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우수마을로 해서 도에 본상을 받은거 외에 우수마을로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작년도에도 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본상 빼 놓고,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3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3개 면에 본상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1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3억을 주던게…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금년에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억 해서 7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억을 추가해서 7억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마을이 안되고 2개 마을이 되었을 때 그러면 4억을 소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을 우수마을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상사업비로 지원할려고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3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3개 마을이 되다보니까 6억이 소요되는겁니다.
그러면 1억이 남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수마을지원사업비를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개 마을 도 시상마을을 제외한 7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7개 마을에 대한 우수마을 지원사업비를 현재 3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7억이니까 2억씩 주면 6억 주니까 1억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년 2003년, 2004년에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 우수마을에 대한 그동안에 인센티브를 주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1억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마을들이 7개 마을들이 1억 가지고 하면 돈 1천만원 되는 것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 차후대책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 볼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다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이 도비가 절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이것은 인원도 당초 526명에서 변경이 519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었습니다.
정해준 위원   배분되는 신문은?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그것은 다 계획대로 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비 18억8,420만원으로 경정입니다.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항은 시설부대비 가 500만원 감 시키고, 민간자본보조로 안흥1리 마을회관신축사업을 전액 감 시켜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1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에 2억2,96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1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근면 마을환경정비 사전사용에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상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공근면 마을환경정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농업기반사업 시설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에 6억4,90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경지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에 6,698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에 9,83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로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4,107만원 감액시켜서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에 2억4,107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에 하천수해복구 사전사용에 1억9,20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사전사용에 2억4,55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도설치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도로건설 시설비에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사전사용에 6,41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병지방리도로포장공사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어도설치사업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규 보를 막는다든지 이런데 사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 있는 보 어도가 없는데를 어도를 새로 내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기존 보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신규로 놓는 보가 아니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변영덕 위원   대상지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대상지는 지금 주천강 하고 금계천쪽으로다 지금 대상지를 선정을, 지금 정확한 보 위치까지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노후보가 많아서 노후보에는 설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설보에다가 하류쪽서부터 설치를 시작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장소선택에서 하류쪽에서부터 설치가 되어야지 꼭대기에 설치가 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섬강쪽에, 아니면 주천강쪽에도 댐이 주천강 저쪽에는 강림면 화력발전소인가 수력발전도, 댐이 있는데 댐 위에 해 봐야 효과도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치선정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도설치에 대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11월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상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고 했는데 동절기에 꼭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게 도비를 늦게 받았습니다.
원래 제방개수사업겸 하도정비로 해서 돈을 1억원을 받아왔는데 1억원을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군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라고 지침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은 이것도 틀림없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비를 빨리 전도를 받든지 예산내시를 받아가지고 당초에 아니면 일찍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도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늦게 내시가 된다고 해서 또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이월사업만 많아지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에 발주를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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