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4. 3. “국도 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
  5.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5. 3. “국도 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
  6.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제3항 및 4항을 제4항 및 5항으로 하고 제3항에 “국도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17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함종국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관련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135억7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2%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549억4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6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천135억7천3백만원 중, 금회 증액요구예산 124억4천1백만원 중 0.8%에 해당하는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 및 사유로는 “농정관리”항의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예산과 관련하여 금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 상사업비 소요예산 6억원을 반영하고 잔여예산 1억원은 삭감하는 것이며 2005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한 마을 중 도단위 시상에서 제외된 마을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항 중 “향토인재교실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관내 각 중학교에서 학업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을 모아 방학기간동안 횡성중학교에서 집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엘리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학생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희망학생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농정관리항 중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쌀가루제분설비 및 부대시설”예산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중도 포기 반납하여 향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농촌진흥 항중 지역특화 사업인 “허브야생화육묘장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특색있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완료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정산림관리항 중 “축산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예산의 경우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당초 사업신청농가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농가를 조속히 파악하여 좀더 많은 사업희망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의 반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항중 “어도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생태계보호 측면에서 적극 권장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세입예산에 우천농공단지 임대료 수입이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치 못한 사례이며, 향후 임대료 수입 등 세입예산을 철저히 편성하여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7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전환반대 건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강수계에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과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임의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5년도까지 팔당상수원 1급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현행의 임의제인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한강 상류에 속해 있는 우리군은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임의제에서 의무제로의 전환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에 대하여 다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의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과 정열을 쏟고 계시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께 5만 횡성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임의제로 되어있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팔당호 유역 경기도의 5개 시.군과 의무제로 전환하는데 전격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하여 한강수계 전 지역에 대하여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우리 횡성지역은 강원도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산세가 수려하여 계곡과 하천이 많아 국가하천 1개와 지방2급하천 17개로 총 18개의 하천이 남한강 수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흐르는 하천수는 청정 1급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 등으로 전국 최고의 수질을 유지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전 군민들이 혼연일치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하여 우리군은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언제나 소외되어 개발이 안 되는 반대 급부로 전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어 웰빙붐과 더불어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농촌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 듯 하였으나 또 다시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제 도입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위협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2조8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여 1998년 당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5㎎/ℓ이었던 것을 1.3㎎/ℓ유지하고 있지만 팔당호 상수원 1급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전문가들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및 탁도 등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과 개발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아니라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정부의 상호불신에 기초한
단속과 규제의 확대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가져온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이전에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과 오염물질의 량을 줄이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의 보전과 지역개발을 조화시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동의속에 올바른 정책이 수립 될 것입니다.
개정법률 안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이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 그동안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하여 군민들이 흘린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우리 횡성군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질개선과 지역 개발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선진적인 수질관리정책』이라는 환경부장관님의 국민을 위한 굳은 약속을 믿어봅니다.

2005년 11월 18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도 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 

(10시16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도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이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원 의원입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 촉구”건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부내륙의 균형있는 개발과 강원도-경기도의 물류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6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몇 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로편입이 확정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특산물의 중요 수송로로써 2014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유치를 위한 SOC측면에서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기에 국도 6호선 확.포장 조기 시행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의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6호선 확.포장 조기시행촉구 건의문 아름다운 국토개발과 교통의 편리함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해 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건의 드렸지만, 중부내륙의 균형 있는 개발과 강원도와 경기도의 물류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6호선(경기도 양평군 청운면-강원도 횡성군 공근면)확.포장사업을 조기 시행 촉구하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 6호선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접근 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 및 겨울 스키시즌에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더욱이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청정 농.특산물의 중요 수송로로써 그 가치는 매우 높으며, 국민적 관심속에 강원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유치를 위한 SOC 측면에서도 국도 6호선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국도 6호선이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타 도로에 비해 시행이 늦어진다면 점차 늘어나는 차량으로 상습적인 체증과 대형교통사고 위험은 항시 존재할 것이며 국민 누구나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사업추진이 우선순위에서 뒤쳐짐은 지역주민에게는 자괴감을 줌과 동시에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또한 국도6호선 확.포장사업이 늦어지면서 도로 편입이 확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일체의 활용이 금지되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크게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 양평군과 홍천군을 연결하는 국도 44호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된 것은 중부내륙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기능과 중요성 측면에서 한층 무게가 있는 국도 6호선 확.포장 사업이 이처럼 관심 밖으로 밀려남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 소외감만을 가증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도 6호선 확.포장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그 기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주시고 조기에 국도 6호선이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8일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건의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간에 사전 합의하신 대로 박순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5일간 개의된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