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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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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14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4.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연근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연근   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에서 의무제 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오연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1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함께 11월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주민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치매·중풍 등의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과 요양보호를 위해 신축한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을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방법은 공모후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외 2필지 1,1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496.09평방미터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요양거실, 세탁실, 주차장 등이고, 수용인원은 60명, 병상수는 12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9월27일부터 10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10월21일날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제158회 회의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2페이지에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입니다.
치매, 중풍 등의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과 요양보호를 위해 신축한 횡성군노인전문요양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복지증진과 활기찬 노인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축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민간위탁사업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후 2005년 11월중 위탁전환 계획이고,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표에 의거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 업무처리 기준 등 위, 수탁계약 체결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사무, 시설운영 등에 대한 인계, 인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계획의 시설입소 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시설 종사자의 인원수는 3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지원계획은 관리운영비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되겠고, 입소노인 1인당 연간 1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종사자 봉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김주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교육중인 관계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첨부)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건립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동 불능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을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노인들 특히 거동 불능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국비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중에서 관리운영비에 국비 플러스 지방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하고, 지금 법정시설 종사자가 36명이 있는데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충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종사자의 채용방법이 군수가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위탁받은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관리비 문제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조가 되어서 수탁기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30%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명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분권교부세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 부분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국비이고 운영비중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전체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김춘환 의원   내년에 8억 정도 잡아서 지방비가 도비까지 30%에서 15% 잡으면 1억2천 정도 점점 늘어나니까 1억5천 내외 매년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 채용하는 문제는 수탁기관이 결정되게 되면 협약서 자체에 채용할 인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협약서상에 계약을 해가지고 수탁기관에 위임할…
김춘환 의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 대성병원에 있기 때문에 대성병원이 관리기관으로 위탁을 할 개연성이 높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종사자가 병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뽑는다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적정 인원수에 맞춰서 과연 적정인원이 배치되었는지 여부는 운영을 현재 안 해 봤단 말이죠.
지침상의 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부담이 없고 전액 국비 인건비라면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도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라면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들어오기 전에 다 뽑아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권한이 행정쪽에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과 동시에 위탁기관에 넘겨진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미리 채용한다든지 하면 소기에 인원이 들어오기 전에도 인건비를 계속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수탁 할 때 협약사항에 다 들어가겠습니다만 원래 직원배치 기준자체가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자기네가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인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규정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관청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관리,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여기 인원이 규정상에 나온 인원이고 이것을 상한선이라고 보거든요.
인건비에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솔직히 모든 시설이라는게 인건비로 거의 경비가 나가는게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도 결원을 유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깊이 있는 생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상에 관리, 감독을 하면서 본 인원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60명 정원인데 20명밖에 안 되는데 생활지도원이 정원이 24명이라서 24명을 다 쓰거나 이런 것은 안되겠죠.
저희가 그런 것을 탄력성 있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기능이 될 수 있도록 사무감사 목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6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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