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4일 (수) 오전 10시12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4분개의)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방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제139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위원장직무대행 변영덕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영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함종국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19분)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일간 실시되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16일 제13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득하고 2003년 10월 9일 제13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예산의 조정과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중 일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조정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세출예산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과, 넷째,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7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1,90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억4백만원이 증가한 1,476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5천3백만원이 감소한 424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3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476억9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23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1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1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3억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4억5천3백만원,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0억5천9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46억2천1백만원,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6억5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1천7백만원,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9억6천5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0억4천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발행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5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대상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2억 4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9억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 4억2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4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5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3억8천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3천만원이상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억1천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11억9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천만원, 군수업무추진비 3천7백만원, 연금부담금 2억원, 성과상여금 3천만원, 데이터통신망 회선료 4천8백만원등 일부 삭감 편성하였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3천만원, 광 다중화망 구축 7천만원, 사업소 다중화장비 보완 7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산업단지 기본설계용역 1억5천만원, 횡성중학교 환경정비사업 지원 1억원,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5천5백만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억5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소 인건비 1억1천2백만원, 주거급여지원 4천3백만원, 경로연금 4천6백만원, 노인교통비 7천2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5천4백만원,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6천9백만원,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2억3천만원을 일부 삭감 편성하였고 또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 4천4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공사 5억원, 상수원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사업 2억원, 생계급여지원 9천1백만원,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7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국순당 오미자 계약재배 지원사업 4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5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1억2천3백만원, 농어촌 버스승강장설치 4천2백만원, 횡성읍 시가지차선도색 5천4백만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쌀생산 조정제 3억5천9백만원,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3천6백만원, 상동리 소하천정비사업 편입용지보상 7천만원, LED 신호등설치 3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3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1억6천만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5천만원, 고품격 관광음식점 식단개발사업 3천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억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 9억8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1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등에 3천9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천1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정기예금이자수입 2억9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횡성 지방산업단지 매각수입 60억2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창업보육센터 주차장 아스콘포장 및 조경공사 7천8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방산업단지 지방채상환금 19억8천5백만원을 감액편성하는등 57억2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하수도 사용료징수 1억1천만원, 원인자 부담금 8천만원등 2억1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 2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는등 2억1천6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20건에 503억7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2건에 358억7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8건 144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예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액의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업무추진비 삭감을 포함하여 경상경비를 대폭 감액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본예산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의 총괄내역과 2쪽의 세입예산, 3쪽의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90,12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74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7,69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1,204백만원이, 특별회계는 42,43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인 5,95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1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일반회계는 1,204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 900백만원 감액된 반면, 농지전용부담금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424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와 지역개발사업비 등의 특별교부세가 541백만원, 재림연립-강변도로 개설사업비의 재정교부금 10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651백만원, 도비보조금 388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953백만원이 감소한 바, 상수도 특별회계는 횡성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이 1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수입 29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횡성산업단지 매각수입 6,02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110백만원, 원인자부담금 80백만원, 예금이자 26백만원 등 모두 2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인 2,33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2,43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3.4%인 1,1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한방산업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에 150백만원, 횡성중학교 환경정비사업지원 100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에 480백만원,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설치사업에 2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000백만원, 새농촌건설운동 상사업비 300백만원, 도로수해복구공사 1,300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 32백만원과 사업예산 162백만원, 예비비 3,77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창업보육센터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조경공사에 7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산업단지 지방채상환액 1,985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5,77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 20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120건에 50,37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2건에 35,87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건에 14,498백만원입니다.
이렇듯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과 각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과 불용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상하였으며, 특히, 군수 업무추진비와 경상비를 대폭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알뜰한 마무리를 위한 정리성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므로 올해 예산이 잘 운용되도록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주시고 한 불용액을 대부분 다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서 삭감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9쪽의 세입예산을 내용이 몇건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지방세를 9억원을 삭감했는데 담배소비세가 당초에 33억을 편성했는데 실지 전망을 보니까 24억정도밖에 안 들어 올 것 같아서 9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입감소입니다.
3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징수결정액을 따져 보니까 2억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2억292만8천원을 추가했고요, 국유재산매각대수입이 오원리 241-2외 9필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천만원정도가 추가되고 군유재산매각수입이 3천만원정도 추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전입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포함해서 전부 일부 증감됐는데 횡성댐보호구역청원경찰인건비 이런걸 정산분을 따져보니까 2,4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따져서 937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31쪽에 잡수입에 위약금은 수해복구지체보상금등 33건의 위약금이 발생해서 부과해서 7천만원 추가계상했고요, 과태료수입에도 석유사업법과징금 등 기타과태료수입예상분이 2천만원정도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부분에 있어서도 청구권이 소멸된 세입세출의 현금이나 이런걸 종합 정리하다보니까 1억원정도가 추가잡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5억4,100만원인데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공사에 교부세로다 5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세출예산에 추가5억원을 계상했고요,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은 도에서 지역개발사업 잔액까지 배부하다보니까 4,1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5억4,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3쪽에 재정보전금은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개설공사 1억 했는데 실지는 세출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횡성중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재원 1억원을 보전금으로 도비로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횡성중학교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고 세입에는 도비재정보전금으로 여기다 세입을 잡았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0억3,931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6억5,105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각 실·과별로 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6쪽에 도비보조금이 3억8,82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은 증감조정한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4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집행잔액삭감한게 전체적으로 3,500만원인데 이거는 내년도 업무보고작성방법 이런거를 프리젠테이션을 일부 바꾸고 그래가지고 경상경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군정자문위원회운영지원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만 집행하고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예산에 시설비에 한방산업단지조성기본설계용역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방산업단지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광역시·도간에 협의해서 중부권에 하나만 제출하라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가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게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빨리 작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한 내용을 기본을 토대로 저희가 충청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광역권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권을 잡으려다보니까 일단 용역발주를 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먼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연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인건비, 수당, 기타직보수 해서 한 1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2월 봉급까지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잔액을 그냥 놔두면 연금부담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항목을 삭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획실소관으로 200만원 추가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에 직급정액에 1천만원이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한부분 1천만원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일반보상금인데 민간인해외여비도 당초에 6천만원 확보했는데 한 5천만원 집행돼서 1천만원 잔액을 삭감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9천만원 확보해서 3천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외부인초청여비, 해외선진문화기행, 이런 것도 전부 5,500만원 총액인데 현재까지 집행잔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서 마을단위 작은박물관조성사업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도비보조사업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 주부가요제출연은 금년도에 저희가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6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60쪽에 문화원방수공사비도 5천만원 확보했는데 집행잔액을 620만원 전부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도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주변정비사업 12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요, 문화재보수공사도 일부 집행 안한 내용에 대해서 3.1만세운동기념비보수 이런건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부분인데 금번에 삭감액을 전부 조정해서 총괄적으로는 주민소규모주거사업비 10억을 따로 건설과에 계상했습니다.
그것말고 잔액삭감한거 전부 11억3,071만3천원을 예비비에 편입했습니다.
1회추경때 다시 구체적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에 집행잔액 2,500만원을 삭감했고요, 민원실정비공사는 민원실정비하는데 랜망 및 전화선설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330만원을 같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4쪽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인건비 1,500만원을 삭감했고요, 일반운영비에 우천면민건강 및 취미교실운영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강사료 26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청일면입니다.
봉명리 돌탑마을재료비에다가 500만원을 계상했더니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운영비로해서 장비임대료로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확인할게 있어서 46쪽에 한방산업단지조성기본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당초에는 원래 올해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청해도 가능성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올해 10월말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해서 중부권역하고 호남권역만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도에서 정확한 시달이 미흡했었는데 정확한 지침은, 보건복지부 생각은 우리나라를 3개권역으로 나눠서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해서 3개권역만 추천을 해서 기획예산처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달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호남권에 전남·북이 따로 신청을 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남북도가 따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대구. 경북만 통합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대구.경북만 신청을 해서 그거는 올해 접수가 되고 그거는 실지 한 3-4년 전부터 용역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만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유예를 시키면서 일단 합의가 되기 전에는 접수를 못 받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간에 협의하는 것도 안 되는데 시·도간에 협의하는게 자기 지역에다 유치할려고 하지 누가 그걸 해주겠느냐 해서 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은 3개권역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가 도간에 협의를 해서 크러스트형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북도하고 강원도하고 구체적으로 그리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북도나 경기도도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세부적인 용역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러면 위치가 다른데 메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빠르게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예산계상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도지사가 강원도에서는 우리 횡성군을 추천하겠다 이런 것도 아직 없는 상태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강개연에서 그걸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광역권합의때문에 그런데 도가 복지여성부시스템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기획관리실에다가 TFT를 구성해서 거기 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충청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니면 부지사님한테도 군수님이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강원도가 8개 시·군에 크러스트형식으로 하고 메인을 횡성으로 하는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 횡성군만 추진을 하느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횡성군을 메인으로 해서 8개 시·군을 연계시키는 그런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시·도간 광역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8개 시·군중에 강원도만 들어가는 거에요?
제천 이런데는 안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강개연에서 넣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들어갔다가 해가지고.
실제로는 충남·북하고 강원도하고 합쳐서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차원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도가 만든거가지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용역은 강원도에서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횡성군이 아닌 다른데서 추진할까봐 일단 용역비까지 확보했다고 해서 도하고 같이 투자를 하든지 이런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면 예산에 보면은 113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우천면은 2,5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본청도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9천정도를 감액해서 3회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다른 읍·면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편성을 안 한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용을 했는데  잔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적은거는 안하고 큰거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예측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인원증감에 따라서 조금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데는 좀 많이 남고 그런거는 있는데 실지 집행하는 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인원하고 총액분에서 연말 집행액을 따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삭감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읍·면별로 다 받아보니까 잔액이 남아있는게 미미하고 우천면만 많이 남아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시간외수당을 조금 덜 집행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천면은 왜 이렇게, 4,300만원중에서 약 60%도 집행을 못했네요.
직원들이 일을 안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더 계상이 되었죠.
함종국 위원   그럼 타 읍·면들도 집행은 1, 800만원 이 수준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이상도 지출되고 인원수하고 공무원 경력, 직급에 따라서 전부 수당이 봉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다 좀 틀립니다.
결원이 조금 덜 있었고 집행을 조금 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시간외근무수당 타는거는 매월 타는거의 대동소이한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사항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을 1억원에서 8,200만원으로 조정,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동을 배정받을 계획으로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도로부터 41동을 배정받아서 1,800만원이 불용화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면전산화사업은 2만5천매를 대상으로 1,29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고,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날짜가 없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어서 내년도 4월까지 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면전산화는 2003년 12월에 표재부 전산화가 완료되고, 지금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2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로서 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4,1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300만원과 같이 사업장이 안흥면 안흥1리 둔진마을지구에서 안흥1리에 안흥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성산리 양촌지구로다 위치가 변경되어서 사업장 위치변경으로다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정비사업 3억원도 같이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세수확보에 기여한 분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금년도에는 애향담배판매 또는 세수증대에 기여한 분이 없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입니다.
재무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경찰서부지공원조성설계용역은 용역설계를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청현관정비공사는 공사추진을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7,749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인부임으로 이인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청사및민원실신축공사도 공사추진을 위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 환경행정업무편람제작 1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선진화장실견학 53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편의용품구입 119만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선진화장실견학 2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감액되는게 도비 1,993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난해에 화장실시책평가 상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자연발효식화장실신축비로 돌려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 아래 부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추진공사, 폐기물종합처리장편입용지보상, 편입묘지이장비및보조비 이 금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마지막 추경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 1,773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집수리등자활사업참여자인건비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근로장학금,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688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 1,364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호비,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지원 9,0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도, 군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지원 4,317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수리등자활사업참여자인건비 1,773만3천원이 감이 되는 것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 1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수당이 1,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32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4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에 소년소녀가정지원 변경내시에 따라서 682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 2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3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인복지사업에 행사지원비 노인의날행사비가 4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 개최됨에 따라서 기념행사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의날행사및민속경연대회운영비로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중식보상 800만원, 간식보상 45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인의날행사및민속경연대회운영에 42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인의날행사진행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4,62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7,21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이것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2억5,42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보육료 6,93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5세아 저소득층 자녀보육료가 2억3,02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무상보육료 96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 184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시설, 4개소입니다.
돼지, 참사랑, 다솔, 보리놀이방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차량운영비 6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간식비가 9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지원 18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봉토흙구입과 조경목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유는 봉토는 전년도 구입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충분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조경목구입은 지난번 주민과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일단 금년도 사업비를 감하고 내년도에는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연금부담금 86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직부담금 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 20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 고압멸균기구입 300만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TN과TP 총질소, 총인 측정기기로 장비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1,486만3천원인데 연금부담금 퇴직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 499만5천원인데 이것은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공사 816만3천원, 본 사항도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사업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615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조성공사, 용지보상, 묘지이장및보조비,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 5억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과 쓰레기소각시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신축, 이것은 전년 것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공사전면책임감리, 이것도 내년도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된 신축비, 감리비, 신축부대비도 정상적으로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강·섬강하천부하량조사용역, 이것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기금이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청소관리에서 환경행정업무편람이나 선진화장실견학,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에 선진화장실견학,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자연발효식화장실신축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연발효화장실을 신축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기 예산이 서 있는 선진화장실을 주민들을 다수 견학을 시켜서 화장실이 선진화 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힘써야지, 화장질만 놓은다고 좋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운영을 할때 지금처럼 화장실견학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예산을 잔액을 남겨서 다른데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그 당초예산 책정대로 여러 사람을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 계도에 힘을 써야지 이런 사항은 물론 마지막 추경이니까 이런게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는 행정에 묘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72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지금 우리 횡성군에 노인숫자가 줄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을 해서 감액이 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64페이지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부분은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72페이지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이것은 일단 숫자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 국비가 결정이 되어서 재원별 부담비율에서 확보가 되었던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마지막 현재 우리 노인들 숫자, 65세이상 노인들 저소득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를 총 판단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재산정해서 국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세워서 내려줬었는데 마지막에 해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숫자가 확정되니까 줄어든 것이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저소득층자녀보육료,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장애인무상보육료, 저소득아동간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도 방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같은 맥락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고보조를 신청을 할때 어떤 이 정도의 수치에 보육료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을 인구 5만정도 되면 이 정도는 될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계획을 올려서 그 부분을 가지고 돈을 받아온게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가 항상 유동적인 숫자입니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항상 고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존 수치보다 좀 높게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함종국 위원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같은 부분은 기정이 4억7천인데 삭감이 2억3천이면은 50%정도가 집행이 안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 횡성군에서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를 줘야 된다는, 이 정도 수준이 있다는 것을 계획을 보고할 것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보고합니다.
함종국 위원   보고한 부분에서 지금 국비를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비를 내려보내준거 아니에요.
거기에 군비, 도비를 부담내시를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렇다면 50%정도, 당초 신청했을 때 50%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못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중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한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이 거의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하면은 당초 안 잡았던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잡아서 일인당 어느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국비 확보된 액수에 따라서 이게 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숫자가 약간 기존 수치보다는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해 놓는 이 두가지…
함종국 위원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같은 경우는 50%밖에 지원이 안되고, 50%가 지금 삭감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50%까지 유동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만5세아 저소득층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올린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50%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면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올린 사람들이 50%가 지원을 못 받은 결과가 된다구요.
이 자료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래서 상급기관에 계속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온건데 50%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은 우리가 올렸던 부분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반납 부분이 많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게 뭐냐 하면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법인보육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사설시설에도 지급을 하고 있다구요.
우리도 조례를 바꿔서 어차피 공립, 사설시설 이렇게 나누더라구요.
그런데 사설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를 안해주는데 아이들도 보내고 있고, 어차피 거기도 입학자격이 똑같아서 저소득 자녀들을 보낼 경우 본인이 혜택은 받지만 기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올린 아동인구수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을텐데 우리가 그것을 지급을 안해 주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관계 때문에 항상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 공무원들 모이면 그게 문제점입니다.
똑같이 얘들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더군다나 민간시설이라면 오히려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민간시설에 대한 것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와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조례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국도비 지원되는거 가지고는 사설보육시설에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법인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가 만약에 군비를 해서라도 해 줘야지만 되는게 아니에요? 형평에 맞게 할려면.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것도 인건비가 부담이 크거든요.
원재성 위원   저는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어서 그런줄 알았는데 만약 자부담 자체부담비율이 있으면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경로연금이라든지, 결식아동보조 해주는거, 그런거는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다 선정을 하다보면 혜택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시골에 저소득이라고 하면 땅을 300평이하로 가지고 있고, 차량이 없고 그런데 대개 요새 빚내 가지고 차량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적은데 보면 또 읍·면별로 복지계 직원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나요.
물론 감사의 중점대상이 이런거, 국비를 하는거라서, 직원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보면 먼저도 비교를 해보니까 강림이나 이런데는 선정을 여유있게 하고, 청일이나 서원같은데는 또 빡빡하게 하는데 이게 사실 감사에 지적된다고 해서 큰 그게 아니면 결식아동이나 아니면 저소득가정 보조해 주는 것은 국비가 남아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에요.
50%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혜택을 줄려고 노력해야 되는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상태의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물론 법대로 하다보면 이렇게 남는데 크게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은, 선정기준같은 것도 애매모호하고 기준평가하는게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읍·면별로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챙겨서 전년도에 평가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못 받고, 전년도보다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데 복지수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다른데 보다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되고 그러는데 최대한으로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고압멸균기구입인데 어떤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리가 보통 121도 이상 고온상태속에서 진공멸균상태를 검사하는 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기기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측정을…
원재성 위원   측정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고압으로 해서 멸균시켜서 거기에 바이러스나 이런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에요, 아니면 인이나 질소 이런거를 측정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질소하고 인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왜 이자를 반납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옛날에 국비사업이 결정되면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돈이 내려왔다 사업을 추진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기예탁 이자를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적당히 수입으로 잡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된다, 그 부분의 일 부분은 국고수입에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해당 자치단체에 1%씩은 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반납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은 1회성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그동안 받아쓴 것에 대한 이자를 내라?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1회성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9천만원 불용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산불도 안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도 없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직원들이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행사운영비에 행사는 했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합니다.
그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0% 절감해서 960만원 삭감하는겁니다.
50쪽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똑같이 20% 1,42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국내연수는 2명만 갔다와서 437만2천원 삭감하는 겁니다.
공로연수자국내연수 가족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위직공무원선진지견학은 기존의 공무원여비로 대처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연금부담금은 기본요율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절감된 사항이 2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금인데 이거는 도에서 재정보조금이 1억입니다.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횡성중학교환경정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조금이 1억이 옵니다.
그거로다가 조회대하고 배수로설치공사 해서 횡성중학교에다가 1억을 보조금 주는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3억4,2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팀운영비도 5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장자녀학자금도 318만7천원은 주고 나머지 불용액은 삭감입니다.
우수공무원산업시찰여비는 올해 태풍매미로 인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406만원,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개발사업비를 20% 절감했습니다.
1,340만원.
기타보상금 대학생봉사활동 100만원은 기존의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대체해서 삭감했습니다.
53쪽에 학교폭력근절지원대책추진비 500만원도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5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지비요금변경에 따라서 절감된 겁니다.
1,9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조사원인건비도 1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집기구입비는 후년에 4층 의회가 나가면 전산계를 새로 정비하는 예산 2천만원을 새롭 세우려고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은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전용회선사용료, 데이터통신망회선료, 도군간전용회선사용료, 초고속회선전송료 해서 전부다 9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55쪽에 암호화장비이중화는 현재 단일장비로 운영되는 도군간의 지방행정정보망을 이중화하여 안정된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 1,250만원, 군비 3,850만원 해서 5,5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광다중망화망구축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방송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개정이 되면은 2005년에 세울 계획으로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불용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재난재해용위성전화기구입비, 사업소다중화장비보완, 암호화장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되겠습니다.
민방위유공자시상품은 전부 다 불용액 264만3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50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횡성중학교 환경정비사업 1억원 했는데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우는게 왜 자치행정과에서 세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저희 예산항목에 자치단체이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조창호 위원   자치단체끼리 이전해주는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과에서 학사를 담당하니까…
조창호 위원   교육에 관한 시설비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조창호 위원   그럼 군에서 지금까지 보도블록교체라든가 조회대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렇게 학교에서 시설비를 군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현재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도서관 짓고…
조창호 위원   그런거는 어떤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서 지원해 줬고 어떻게 보도블록이나 이런거 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준 적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제가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일부 타학교에서 이런 조회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청에 요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돼서 직접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꿈나무육성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체육관을 짖는다든가,  체육특기생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지원이 된다고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군에서 보도블록교체, 배수로설치, 조회대설치 이런거 앞으로 지원해 줬을 경우 타학교에서 요구했을 경우 다 예산 세워서 해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지로 일선 읍·면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면장 할 때도 일부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이상은 도에서 재정보조금을 …
조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재정보조금을 요청을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정당하게 돈이 별도로 내려오면은 세워줘서 관내 교육기관지원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창호 위원   물론 우리 횡성군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는거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비를 그런 공공성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런부분을 도에서 재정보조금이 해왔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다보면 나중에 타학교에서 보조금요청을 했을 때 해주겠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타당하면 되겠죠.
재정보조금도 별도로 내려오고.
왜냐하면 일부 읍·면에서는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대학교봉사활동이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학생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봉사활동 할적에 점심을 사준다든가 그거를 하려고 세웠는데 그거를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도로 깎는 겁니다.
써도 되는데 군수님이 업무추진비에서 대체해서 줬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왜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로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그날 간담회를 할적에 점심을 먹거나 기념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된 겁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작년에도 안 쓰고 올해도 안 썼는데 농활대책비 비슷해가지고 옛날에 농활 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치료비를 군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96년도에.
그 이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게 일반보상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마찬가지에요.
농민회지원해 주는 돈이었었다고요.
농민회에서 300만원 요구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쓰니까 재작년부터 안 찾아가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보면은 빵이나 음료수 사주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농민회를 줘서 농민회에서 주고, 그대신 해단식 할 때 데모하지 말고 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보상금을 주는건데 300만원 달라는데 100만원씩만 매년 세워놓으니까 작년에도 안쓰고 올해도 안썼어요.
그러면서도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그럴거면, 예산을 세웠으면 이걸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그런데 빵하고 음료소 사다 줬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예산이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에서 쓰느냐 이거지…
지금은 농민회나 이런데서만 농활오는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사실 농활을 그냥 개인적으로 오고 많이 오거든요.
지금 농촌의 어려운 점을 알려서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횡성을 좀더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인재양성이 되는 거에요.
서울대, 고대, 여기서 보내기 힘드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횡성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시장, 군수, 면장, 자치행정과장 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다고요.
인사가려고 예산 세웠던건데 요구가 없으니까 안 쓰고서 불용처분하는건데 하여튼 꼭 어디서 요구가 있어서 인사가는게 아니라 인구유입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머물렀다가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구시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접근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와서 그 사람들을 좀 이해시키고 횡성군의 농촌이 따뜻하고 군수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똑똑한 분이다 이런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박이라도 한통씩 사가지고 가서 방문을 해야죠.
내년부터는 300만원정도 세워서 매년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재해용위성전화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섰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올해는 매미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위성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놨다가 아직까지 구입을 안하고 다시 삭감을 시킨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또 돌아올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재난재해무선전화기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나중에 건설도시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7대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순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5쪽 맨 밑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비 2,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사회기금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쪽에 보면은 고용촉진훈련비 663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금 잔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고3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되었고 고품격관광음식점식단개발사업비 1,500만원 계상되었고 고용촉진훈련비 36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사업비로 국비가 2,182만원, 군비 2,182만원 해서 4,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쪽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민간경상보조에 고품격 관광음식점식단개발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기관인턴제운영비 3,6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734만7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2억9,55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지방산업단지매각기금으로서 60억2,2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하대 골프장 및 골프부지가  인허가완료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 처리됨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시설비로서 창업보육센타주차장 및 아스콘포장 및 조경공사에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기자재구입비로서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163쪽에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이월사업비는 총 17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억, 군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사항은 없고 집행년도 이월액이 총 1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7억, 군비가 10억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5천, 군비가 3억5천만원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집행년도 이월로서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에서 5억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사업입니다.
국비가 2,181만원, 군비가 2,182만원 해서 총 4,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이월로서 금년도 3회추경에 예산액을 확보해서 동절기로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관광음식점식당개발사업비로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회 마지막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고할미얼선양사업설계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 2천만원로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관광안내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으로서 전액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징물설치사업으로서 1억1,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설치부지확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리후렛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2,19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를 2,190만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액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으로서 시한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설치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9,400만원으로서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4천, 군비가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가 1,277만원이고 지출이 1,277만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3억8,2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2005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4만원으로서 54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되었고 5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600만원, 도비가 1,52만원, 군비가 6,080만원으로 총 1억5,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대공장건립사업으로 국비가 7억, 군비가 9억5,700만원으로서 총 19억5,7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건립비 감리비입니다.
4천만원으로서 전액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30억8,285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가 285만원, 지출액이 285만원이고 나머지 30억 8천만원이 전액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92쪽에 고품격관광음식점식단개발사업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가 1,500만원씩 3천만원인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것은 식당한테 돈을 주는 거네요.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고품격관광음식점식단개발이라고 해서 도비 1,500만원이고 군비 1,500만원이고 자부담도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집을 갖다가 보조하는 사업인데 광차원에서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무리 도특수시책이라해도 식단을 개발하는데 업소를 직접 돈을 줘서 개발하는건데 이런 부분말고 업소가 참가를 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이나 이런데하고 같이 해서 군이 주관이 돼서 해야지 업소개인적으로 돈을 줘서 개발을 어떻게 할건지, 그냥 돈주고 마는건지…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돈만 바로 주는게 아니라 저희가 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용역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식단을 개발하는데 저희는 한국식품개발원하고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하고 해서, 글쎄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3업체한테 현찰로 줘서 자체적으로 식단을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명시이월사업에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군비로 하는 횡성상징물설치사업이 설치부지, 그러니까 횡성상징물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지 자체를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배정을 받은 결과인데 횡성상징물을 설치해서, 작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1억1,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상징물을 설치를 해서 횡성의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부지 자체를 확보하지 않고 어디다가 이거를 세우겠다는 것을 계획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배정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네요.
그래서 명시이월한다는게.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당초에는 우리가 횡성한우를 갖다가 고속도로변에다가 대형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관리사무소하고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횡성상·하행선에 설치하려고 부지를 다 확보하고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함종국 위원   일단은 협조를 받았다는데 이런 부분이라면은 앞으로는 부지가 어느 쪽이 적합한가, 어느 곳이 적절한 곳인가를 선정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부지도 선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산이 섰다가도 거의 1년이란 시간으로 사업이 뒤쳐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부지를 확보한 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답사를 해서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가 도로부터 확정이 됨으로 해서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로 사업변경이 돼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단체도농교류캠프운영은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해당업체가 할 수 없는 이유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홍보물제작은 유사한 홍보물이 중앙으로부터 제작돼서 배부가 됨으로 인해서 깎게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는 도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군비하고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발전기임차는 금년도에 한해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이벤트행사물품구입도 금년도에 계속된 강우와 수해로 인해서 강원감자큰잔치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81쪽에 소규모농업대책도 저희군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방제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제는 1년동안에 대상농가들의 전출입 이런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사항으로 335만1천원이 잉여가 돼서 삭감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26만7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생산조정제는 3억5,922만1천원이 도에서 경상적 기자재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상정치 못 해가지고 전도자금으로 배정이 됨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재해복구 인력수송도 큰 재해가 없어서 인력수송차량유류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대민인력에 대해서는 일부 도복지역에 인력지원할 때 일부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횡성읍 얼굴있는 쌀 생산장려금에 대한 고품격 쌀생산지원은 사용결과 200만원이 잉여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 물류비지원은 백합수출작목반에 대해서 장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순당오미자계약재배건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했던 농가가 금년도에 강우로 인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4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도우수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늦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으로다가 이월되는게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군우수마을에 대해서도 가을에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중에 마을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은 내년도까지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당초 계약인 내년도 4월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2003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1개소가 사업승인이 늦어지고 확정돼서 사업추진과정에 계속된 강우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집행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82쪽에 쌀생산조정제가 3억5,91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도에서 예산내시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이거를 이자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예산을 바꿔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부기를 제대로 잘 못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도를 해 줬기 때문에 전도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전도자금으로 바뀌어서 해주고 여기는 삭감이 되었다…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에 가축전염병비상근무자급식 18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대책재료비 1,334만2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날 방송이 보도되고 지금까지 계속 조류독감 방역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감액요구할 때는 12월6일날 저희가 예산을 감액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재료비로다 더 방역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에도 현재 경기도 이천까지 의심이 된다는 방송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태풍매미피해 축사 2동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증종모우정액대가 1,450만원, 인공수정료가 1,500만원, 인공유공급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산불신고포상금지원은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신고요원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불감시원이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봄철에 46일정도, 가을철에는 18일 정도가 비가 왔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4,4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4농가가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또 완료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착공 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되었고,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은 안흥면에 서재응씨가 하는 사업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지가 8월26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29일날 착수신고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젖소한우수정란이식한우생산사업은 한번 수정하면 10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한우프라자앞주차장부지매입은 1억9,177만5천원인데 이 금액은 저희가 현재 부지매입을 아직 한건 하고 또 건물에 대한 보상관계가 내년 4월까지 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내년에 이 두건에 대해서 해결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5,013만9천원은 지금 아직까지 공원이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주차장부지가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저희가 남은 사업이 조경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86페이지에 가축전염병비상근무자급식하고 재료비 1,300만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나 급식비를 삭감을 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박순형 위원   이것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안하고 그냥 당초에 기정예산대로 살리는 것으로?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저도 박순형 위원님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우리 축정산림과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비상근무자급식하고 대책재료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에 되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마 미리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이 부분을 이제는 12월이면 다 끝나 가는데 이것을 왜 굳이 3회 추경에다가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게 저희가 12월달서부터 생산한 것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60두라는 인공유공급도 저희가 금년에 5천두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게 5,960두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기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다 생산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금년 말로 정산을 다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얼마전에 강원일보에 횡성댐 하류의 피라미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청정횡성이미지에 상당히 손실을 시켰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환경연합단체에서 피라미를 잡아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피라미를 잡아서 기생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온다면은 또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기생충이 인체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인체가 해가 없거나, 또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보도를 내가지고 청정횡성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1억649만1천원, 수리계민간지원 198만원, 소하천수해복구사업 9,175만5천원, 도로수해복구공사 8억6,74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 682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수해복구 1,597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과목경정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밭기반정비사업감리비 과목경정으로 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지원사업비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으로 14억1,957만3천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다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4페이지 시설비에 상동리소하천좌운천정비사업편입용지보상비 7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천만원이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소하천수해복구사업 1억3,76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934만원 감하였습니다.
96페이지 제설작업민간인급식비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운영비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인명구조단체운영지원비 해병대에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8천만원 시설비로다 과목경정 시켰습니다.
도로수해복구공사 13억11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복지문화사업 과목경정으로 1억3천만원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체육공원및전통민속품전시장설치로다 1억3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목록이 많은데 합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에 예산액이 385억6,720만7천원으로 19억7,833만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특별회계에 3건에 예산액이 1억6,487만8천원입니다.
이월이 1억5,867만8천원입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0억이 예산액인데 20억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계지원이라는게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25개, 보 74개, 양수장 6개가 수리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많이는 안되고 국비가 198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군비 198만원하고 396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해 집행을 양수장에 전기료나, 이걸로 수리계 진행이 잘 되는데를 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서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수리계가 보계니, 저수지계니, 양수장 해가지고 해서 계 조직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체육공원및전통민속품전시장설치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이것은 댐정비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수변공원 댐안에다가 설치를 구방리에 하다보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다가는 시설이 곤란합니다.
법상에.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다 바꾼겁니다.
시설비에서.
함종국 위원   우리군에서 시행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주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전시장설치 시행은 주민한테 주는 거에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자체로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집행하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군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수변공원이라서 횡성댐에서 매입한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하기가 곤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한테 줘서 주민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구방에 망향의 동산 그쪽 어디다 하는 거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다 또 전통민속품전시장을 한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마을체육공원 족구장하고 이런 쪽으로다 하면서 그 옆에다가 작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3천이니까 돈이 많진 않으니까 대규모로는 못하고 체육공원 해 놓은게 거의 주입니다.
함종국 위원   제 생각에도 거기 갑천주민들이 옛날에 살던 모습들을 망향의동산이라고 해서 설치해 놨는데 전통민속품전시장을 또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주가 마을체육공원이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아름다운간판선정포상인데 금년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작품이 될만한게 없었습니다.
9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광고물제작업자교육및간단회참석자급식보상 32만원을 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옥외광고물벤치마킹하고 행사를 같이 해서 삭감하게 된 부분이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급식보상 28만원, 교통관련간단회참석자급식보상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그 해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9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LED신호등설치 3,900만원은 경찰청에서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지원 1,884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수업에 대한 유가보조금배분비율이 조정 통보되어서 화물자동차부분 톤급별 보조금 기준액이 7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족분 1,884만8천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서 농어촌버스승강장설치 4,176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개를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과 협조가 되어가지고 군비에서 6개, 국비에서 8개 해서 14개를 설치했고, 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된 부분은 전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횡성읍 시가지차선도색 잔액 5,3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개술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7억9,400만원중 추경 35억6,400만원에서 2억3천만원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농민교육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종합검정실시약및재료구입 400만원 감입니다.
벼우량채종포벼저장비용 300만원 감, 돌발병해충농약긴급방제비 300만원 감입니다.
더덕관비재배기술시범 300만원 감입니다.
전해수에의한친환경농업시범 200만원 감, 친환경농업정착시범기술 10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사업입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 700만원 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운영으로서 비료, 농약등 5종에 대한 7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횡성가꾸기사업 소재및재료비로서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식물번식용기재구입 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저온처리용냉장고 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꽃묘재료구입비 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복분자가공공장설립에 8억3,60만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은 복분자와인공장이 완공 예정일자가 2004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도 내년도 6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복분자 수매하는데 이상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완공 예정일자가 2004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하실적마다 다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지 잠깐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이 명시이월되는 집행기간이 사업비 지출할 수 있는 기한이 2004년 12월까지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2003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추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네.
○위원장 변영덕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본 사업이 꼭 그 기간내에 마무리 되어서 복분자 생산 농가가 근심걱정 하지않고 마음놓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는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유류대 1,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마로 인해서 두달 동안 소독을 못했습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 유료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달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에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 208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 모범음식점음식모형제작보상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음식모형제작은 100대시책과제로 2002년에 음식모형제작안이 채택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43개소중에서 4개소가 신청을 하였는데 군에서 50% 부담이고 영업주가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업주들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해서 기정에 5,241만3천원이 섰는데 4,993만원을 감하고 사용한 것은 247만4천원인데 그렇다면은 약 5천만원이라는 돈을 아마 당초예산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를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해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산불예방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산불예방활동을 보건소는 빼주셨습니다.
함종국 위원   보건소는 산불예방휴일근무하는 것을 빼주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저희가 의료지원을 토요일, 일요일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숙직하는 건도 많고 해서 요번에는 이렇게 빼 주셨어요.
함종국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을 보건소도 많이 세운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 염경숙   네.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면 보건소는 방문보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간다면은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4,900만원이라는 돈을 거의 1년씩 이것을 빨리빨리 수요파악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지 과목경정을 하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쓰든 했어야지 거의 1년동안을 4,900만원씩이나, 247만4천원만 쓰고 5천만원돈을 거의 1년동안 갖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었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있으면 안되겠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형 위원님.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음식모형제작보상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600만원이 섰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면서 지금 소장님 말씀이 음식모형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모범음식점들을 설득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국가에서 음식모형제작안을 만들고 이럴 때는 어느정도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액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음식점 영업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업체들 설득에 미흡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설치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4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상수도 취수원의 각종 오염물질 발생시에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세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원주시 부담금이 1,052만2천원이 감이 되고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횡성댐보호구역관리청원경찰인건비전출금 2,423만6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32페이지에 예비비가 1,3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수도사용료징수분 1억968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2,619만원이 감이 되었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지을 때 차집관로 하수 연결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8천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사업비로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수관로유지관리사업 2억원이 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 세입이 감이 되기 때문에 세출로 2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48만9천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97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인데 이것도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다 2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부대비 2천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고, 162페이지 예비비에 1,636만9천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200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8천만원,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강림대형간이상수도실시설계용역이 3,500만원인데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도제작에 5억인데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갑천청일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8억2,20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유지관리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8,358만4천원.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설치사업, 이번 추경에 올린 2억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상수도관로확장및노후개량공사 5억이 횡성시가지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이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하수관거가 옮기기 때문에 같이 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수관로유지보수비 1억3,050만원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 7억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10킬로 횡성시가지 부분입니다.
하수관거정비감리비, 부대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3개소, 우천, 갑천, 청일이 이월이 되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같이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충주댐 상류지역으로 해가지고 안흥, 강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매장별 목별 조정을 실시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결정을 유보한후 마지막에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가 합의체인 만큼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6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변영덕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