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5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횡성군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 26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0건에 503억69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1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01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76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4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겟습니다.
축산진흥 항목의 “가축전염병비상근무자급식” 및 “가축전염병대책재료비” 예산과 관련하여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군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조류독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감예산 15,142천원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한방산업단지조성기본설계” 예산의 경우, 한방산업단지가 우리군에 확실히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서무관리 항목의 “횡성중학교환경정비사업지원” 예산의 경우,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항목의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예산의 경우, 휴일에 산불예방활동이 제외되어 휴일근무수당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하나, 제2회 추경시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소관리 항목의 “자연발효식화장실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같은 항목의 선진화장실견학,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구입, 해외여비 등을 삭감하여 본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나, 주민의식개혁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항목의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및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삭감액이 많은 것은 당초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만큼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공립뿐만 아니라 사설시설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끝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관련하여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상징물설치사업의 경우 미리 부지확보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당초에 계획성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행정처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또한 복분자가공공장설립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2004년 6월말까지 추진한다고 했으니 기간내 완공되어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횡성군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 26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0건에 503억69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1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01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76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4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겟습니다.
축산진흥 항목의 “가축전염병비상근무자급식” 및 “가축전염병대책재료비” 예산과 관련하여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군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조류독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감예산 15,142천원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한방산업단지조성기본설계” 예산의 경우, 한방산업단지가 우리군에 확실히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서무관리 항목의 “횡성중학교환경정비사업지원” 예산의 경우,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항목의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예산의 경우, 휴일에 산불예방활동이 제외되어 휴일근무수당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하나, 제2회 추경시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소관리 항목의 “자연발효식화장실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같은 항목의 선진화장실견학,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구입, 해외여비 등을 삭감하여 본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나, 주민의식개혁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항목의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및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삭감액이 많은 것은 당초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만큼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공립뿐만 아니라 사설시설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끝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관련하여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상징물설치사업의 경우 미리 부지확보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당초에 계획성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행정처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또한 복분자가공공장설립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2004년 6월말까지 추진한다고 했으니 기간내 완공되어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축전염병 대책 재료비, 비상급식비와관련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축전염병 대책 재료비, 비상급식비와관련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본 사항은 사전에 그 내용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동의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