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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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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6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5. 4.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7. 6. 폐회

  1.    부의된 안건
  2. ·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형의원외2인발의)
  5. 3. 횡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정해준의원외2인발의)
  6. 4.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함중국의원외2인발의)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변경의 건 
○부의장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도42호선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건의문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부의장 최근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횡성군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순형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 26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0건에 503억69백만원이고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1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01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476억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4억3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항목의 “가축전염병비상근무자급식” 및 “가축전염병대책재료비” 예산과 관련하여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군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조류독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감예산 15,142천원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한방산업단지조성기본설계” 예산의 경우, 한방산업단지가 우리군에 확실히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서무관리 항목의 “횡성중학교환경정비사업지원” 예산의 경우, 타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항목의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예산의 경우, 휴일에 산불예방활동이 제외되어 휴일근무수당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하나, 제2회 추경시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소관리 항목의 “자연발효식화장실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같은 항목의 선진화장실견학, 다중이용화장실 편의용품구입, 해외여비 등을 삭감하여 본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나, 주민의식개혁을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항목의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및 “만5세아 저소득층자녀보육료”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삭감액이 많은 것은 당초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만큼 사업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공립뿐만 아니라 사설시설에 대하여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끝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관련하여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상징물설치사업의 경우 미리 부지확보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당초에 계획성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행정처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또한 복분자가공공장설립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 2004년 6월말까지 추진한다고 했으니 기간내 완공되어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한 심사보고서 내용중 예산이 증액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님께서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형의원외2인발의) 

(11시10분)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순형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7월18일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이 조정되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비용 보전 등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동조 후단에 보조활동비를 삽입하여 월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와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5쪽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2항의 내용중,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55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현 규정을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의 금액을 의장 및 부의장의 경우 가등급 166불, 나등급 120불, 다등급 92불, 라등급 79불로 개정하고, 의원의 경우 가등급 145불, 나등급 95불, 다등급 70불, 라등급 62불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공무원여비규정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의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기 검토 합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정해준의원외2인발의) 

(11시14분)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해준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집회일 마다 매번 개회식을 행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의 주요인사 내방이나 특별히 초청할 인사가 있을 때 본회의에 초청하여 연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정기회 및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3조의 2를 신설하여, 전문위원은 소관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재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소관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8조의 2를 신설하여 국내 및 외국의 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 의장은 의원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내용중,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되, 정기회 및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은 제53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전문위원은 소관안건 심사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의장의 재가를 얻어 의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전문위원은 소관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 위원장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당해 안건의 심사 및 심의에 필요한 발언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8조의 2를 신설하여, “국내 및 외국의 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를 내방한 때에 의장은 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사와 심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기 검토 합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함중국의원외2인발의) 

(11시23분)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42호선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함종국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종국 의원입니다.
국도42호선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관련 건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의 중추적인 관광·산업도로인 국도 42호선 구간중 새말~안흥을 잇는 전재구간은 심한굴곡과 경사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그동안 본의회를 비롯하여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터널이 포함된 선형개량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대단위 종합휴양지 등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 연장 7.86km중 터널구간은 3차로, 나머지 구간은 현재와 같은 2차로로 선형개량에만 무게를 두고 계획중에 있어 지역여건 및 발전가능성을 반영하는 왕복 4차선으로 변경토록 하는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의 건의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국도42호선 새말-안흥도로건설공사 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전 군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근식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장 최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순형 의원님과 변영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알찬 계획과 함게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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