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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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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최근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2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근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최근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근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일정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형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28분)

○위원장 박순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20일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2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2002년도 10월18일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내시변경에 의한 일부 증감요인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중 일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도 세출예산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4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997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532억7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5백만원이 증가한 464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2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532억7천5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7억2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9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5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7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4억3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2억7천5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9천1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게 4억9천9백만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6천7백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5억5천4백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42억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발행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5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23억1천7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억2천만원, 세외수입 7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6천2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5천만원의 증액편성과, 지방양여금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7억7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3천만원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억2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퇴직수당부담금 2억6백만원을 일부 삭감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9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4천만원 전액 삭감, 생계급여지원 2억4천5백만원 증액 편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4천2백만원 일부 삭감, 경로연금 1억1천5백만원 일부 삭감, 노인교통비 3천5백만원 증액 편성, 가정위탁아동지원 3천6백만원 일부 삭감, 보육시설 만5세이하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2억1천2백만원 일부 삭감, 묘적부 마을별 현지조사인부임 3천1백만원 전액 삭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환경정비 5억2천2백만원 증액 편성, 가담1리 마을안길포장 6천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8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자체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보조금 1억2천만원 증액 편성, 과실가지검은마름병 폐원보상금 4천1백만원 증액 편성, 축산분뇨처리사업 4천9백만원 일부 삭감, 구제역차단방역 무인소독장비구입 3천2백만원 증액 편성, 제6회 횡성한우축제보조 4천만원 전액 삭감, 젖소 산유능력증대사업 4천5백만원 일부 삭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4천6백만원 증액 편성, 공공근로사업비 3천3백만원 일부 삭감,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 2억6백만원 증액 편성, 하천수해복구 10억원 증액 편성, 출렁다리 교각철거 5천만원 전액 삭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통합안내판설치 3천2백만원 증액 편성,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증액 편성, 교통안전시설 설계용역비 4천만원 일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8천4백만원 등 3억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읍·면 예산으로는 인건비의 일부과목 증감과 동계올림픽대비 환경정비 3천3백만원 증액편성 등 총 3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원주시부담금 6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시설물설치비 5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인건비 3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지방산업단지 군유재산매각대금 계약보증금 12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산업단지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회수금 9억2천1백만원, 대체조림비 회수금 3억5천3백만원, 대체초지조성비 회수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비 1억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5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2억4천6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물이용부담금 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4천9백만원 일부 삭감, 전면책임감리비 6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수해복구사업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30건에 611억8,327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5건에 467억755만7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5건에 14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총괄내역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99,733,25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4,421,52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274,97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2,316,80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458,27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인 2,104,70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91,32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된 예산액은 4,421,52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316,804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520,000천원, 수수료·잡수입·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72,199천원, 수해복구비·재해대책사업비 등 특별교부세가 61,710천원, 새마을회관신축과 재림연립-강변도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의 조정교부금 350,000천원과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772,722천원, 도비보조금 543,573천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2,104,719천원으로 지방산업단지 군유재산 매각대금과 회수금에 2,508,340천원이 증액되었고, 원주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61,81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용료 245,504천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지 못해 전액 감액되었고,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125,000천원이 감액되어 모두 2,104,7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273,567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0%인 2,276,49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6.1%인 313,8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에 522,230천원, 횡성읍 가담1리 환경개선사업에 206,000천원, 하천 수해복구비 1,000,000천원, 횡성읍 읍하리 재림연립-강변도로간 개설사업에 250,000천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9,350천원과 사업예산 317,980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2,472,0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정금민속관 지붕보수 등 130개사업에 61,183,27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5건에 46,707,557천원, 특별회계가 15건에 14,475,716천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과 각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과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불용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알뜰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정리사항이 대부분인 바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고자 하는 군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과 세입예산도 총괄해서 읍·면예산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을 이번 추경에 5억2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07억9,400만원인데 주민세가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를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주 요인은 현대 성우에 법인세, 주민세가 약 3억3,2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입은 1억1,916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관공업수입등 전체 계상해서 실제 징수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매각대금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수입으로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2억2,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입금에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5,833만3천원을 일부 감액하였는데 청원경찰인건비인데 원주에서 받았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 2,072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과태료수입은 1억1,258만5천원인데 전체를 판단해서 주정차과태료등 일부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7,50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도 당초에 1천만원만 계상하였는데 5,5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6,171만원이 늘어났는데 정보화시범마을구축에는 1천만원이 감액되고, 집중호우피해사유시설복구비에 2,841만5천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 1,629만5천원, 소규모재해대책사업에 2,700만원해서 교부세로다 추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어울마당과 공부방운영에서 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새마을회관신축에 1억원,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거기 도로개설사업은 2억이고, 세부내역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담리 마을안길포장과 갑천의용소방대 소화전설치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세부사업에 조정교부금을 부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다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39페이지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3억1,629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7억7,272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4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은 5억4,35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55페이지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시스템개발부담금에 재단법인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저희가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194만6천원 부담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태풍문화제때 10개소에 150만원씩 주던 사항을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안내판설치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재안내판에 로마자 표기법에는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안내판 일제정비로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을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따져 보니까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이 2억3,026만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예비비가 이번에 일부 삭감 조정하면서 8,36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불가피한 인건비하고 일용비 일부 계상했는데 107페이지는 인건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는 횡성군일시사역인부임인데 2010년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에 도로변적치물정비에 우천 수재울 부분에 3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정비구간을 법주리에서 둔내터미널 25킬로하고 우항 수재울쪽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113페이지에 직급보조비 1명 늘어난 48만원과 가계지원비,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안흥면에도 일반운영비에 2010년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사업에 소사리주변에 폐자재 적치물 및 정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여기 민원실 온풍기교체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 온풍기가 고장이 나고 고치기 곤란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 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에 폐자재적치물정비 둔내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에도 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에 하천기성제정비 둔내천 등 약 21킬로에 495만4천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에 도로변적치물정비에 둔내일원에 675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근면인데 공근면은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중에 118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유치 환경정비중에 폐자재 적치물 정비 둔내 시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자재면은 주인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자체적으로 전부 돈 안드는 것은 전부 했는데 돈을 들여야 정비가 된다는 것을 읍·면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게 폐자재라면 대개 건축자재인데 업자가 있든지 주인이 있을텐데 우리가 급해서 빨리 치우게 되면, 아니면 주인은 적절하게 쌓아 놨는데 우리가 치워서 돈을 물어주는 것인지 주인이 없어서 물어주는 것인지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치워 주는 것인지도 파악해서 만약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사항이면 과태료를 물려서 주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자재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이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주택관리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이 되겠는데 지난번 호우피해때에 침수된 주택하고 파손된 주택 대해서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교부하는게 되겠는데요, 주택침수가 6동에 72만원씩 432만원, 파손된 사람들 신축하는데 3동에 1,7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인 우천, 안흥, 둔내와 둔내시가지우회도로변에 주택은 463동, 불량컨테이너는 5동, 5억2,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명년 2월까지, 사업의 필요성은 IOC조사평가위원회 실사대비를 위한 주택 및 컨테이너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유치분위기조성 및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함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택및담장도색에 우천새말고속도로변이 21동, 안흥소사고속도로변이 2동, 둔내면 일원에 440동해서 463동이 되겠고 불량컨테이너는 5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비 30만원, 56페이지에 보시면은 표지판설치가 40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800만원, 안내판 외국어표기가 5만원 곱하기 24개 해서 120만원, 이게 동계올림픽 실사를 앞두고 표지판 정비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562만5천원을 깎는건데 이것은 퇴직하는 사람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가는게 되겠습니다.
고향둘러보기테마코스운영에 800만원인데 태풍 루사때문에 취소가 돼서 전액 삭감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장재해보상금 해서 1,500만원을 보험을 들어주려고 세워놨었는데 그런 상품이 개발이 안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는거고 새마을회관신축 과목경정인데 여기에 1억이 먼저 도비로 섰었습니다.
이걸 깎아가지고 과목경정을 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다가 1억을 더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은 정보화시범마을정보센타구축해서 실내인테리어시설비 1천만원, 도비가 당초에 1억9,900이 내시됐었는데 실제는 1억1,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계수조정해서 깎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용환경구축사업에 1억1,900만원하고 부대비 100만원하고 1억7,500을 이월하는건데 1억1,900은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곡리 정보화시범마을 하는데 마을정보이용센타 구축하는게 되겠고, 1억7,500은 컴퓨터를 100대 사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시이월이 됐고 2쪽에 보시면은 2010년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환경정비 둔내면지구가 되겠습니다.
920만원.
표지판 2개소하고 안내표지판 표기 고치는게 24개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신축에 1억,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 상사업비 과목경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 대체사업으로 서있던 것을 도에 시상이 됨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전환시켜 준겁니다.
그 밑에 2억원이 깎이는거는 도비사업으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사업인데 이거는 학교단위 학비가 감소돼서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의 학자금보다 가격이 적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는데 따라서 잔액을 삭감하는겁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밭농업조건불리지역인데 강원도에 3군데를 도 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강림면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되는데 이거는 핵타당 25만원씩 지급을 할 수 있고, 또 지원되는 금액에서 마을공동기금으로다 반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는 14%이상 되는 밭에 한해서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신청농가와 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비가 2,261만2천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이것은 호우피해 농가에 대해서 자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에 대한 분이 보상금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과수가지검은마름병폐원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지역에 창봉리에 2농가가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돼서 폐원을 시키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에 대해서 태풍및수해에 대한 시설물 피해복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9월1일 루사 피해액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원예특작분야시설피해복구지원 59만2천원은  8월7일 태풍때 지원금로서 농가부담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돼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약 1,79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으로부터 도시의 학교와 농촌의 학교의 수업료 격차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원이 딱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몇명을 주라고 이렇게?
○농정과장 김동규   인원은 대상자가 있으면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거는 아니고요, 도시학비하고 농촌지역의 학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할 때 도시학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취학된 학생들의 학비가 적기 때문에 남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농촌에 있는 학교가 적다면은 수혜폭을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돈을, 가뜩이나 농촌의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수혜폭을 넓혀서 학자금이 전액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거는 지침에 의한 대상자는 다 주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찾아서라도 반납하지 말고…
○농정과장 김동규   더 없어서 못주는겁니다.
다른 자금하고 중복만 안되면 다 줍니다.
이건 있으면 100% 다줍니다.
함종국 위원   지역에 보면은 장학금을 한푼도 못받고 다니는 농어촌자녀들도 있는것 같은…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거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자금이 남아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찾아봐도 없을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농촌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안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임차료를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해쓰레기처리비가 국비가 6만7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농가이재민장기구호비가 2농가에 486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인건비를 70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자녀교육여비를 2,58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비 구호비는 2억4,539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를 4,152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을 1억1,522만3천원을 감액을 하고 노인교통비는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난방비는 국비증가로 인해서 군비를 감액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5만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73만5천원, 군비가 31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지원비를 2,418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비를 3,5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을 855만8천원을 증액을 했고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114만6천원이 증액이 됐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790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가 2,737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육시설 만5세 이하 저소득층자녀 보육료가 2억1,212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교사 인건비가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지역 부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230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7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모·부자가정세대주 건강검진 18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확대도 2만원 증액이 됐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13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8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에 일반운영비로서 묘지설치가능지역조사용지도구입이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6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GPS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4쪽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155쪽입니다.
안흥마을하수도 교체공사비를 2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징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6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보면은 경로연금이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서부터 첫 시행되는건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니죠, 전에서부터 계속 줬던겁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읍·면에서 복지계직원들이 선정해서 하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선정기준에 기준이 정확히 없잖아요?
기준은 있는데 유권해석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은 반납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었는데 보건복지부.도에서도 지급기준을 완화시켜 줘야합니다.
기준을 딱 정해놓고 돈은 내려 보내놓고 주라고 하니까 못주는데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는 보건복지부에서 명년도에는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책을 좀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기준에 의해서는 다 주고 있는데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게 조금의 차이잖아요.
자녀가 있느냐, 재산이 얼마냐, 월소득이 얼마냐 그런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농어촌에 월소득 같은게 있어요?
현실에 맞게 해서, 담당직원들이 거의 복지사 자격증을 딴 직원들인데 정확하게 하겠지만 이런거는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어차피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거니까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겉은 번지름한데 사실 곯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기준을 완화시켜줘야지만 담당직원도 마음을 놓고서 해주는데 돈을 내려 보내놓고 지급기준으로 딱 잘라버리니까…
원재성 위원   기준이 있는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예산은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73페이지 인건비가 3천만원정도 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많이 감이 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거는 묘적부 작성을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는데 2003년도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쓰고 전부다 삭감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하는겁니다.
이인원 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1년동안 사장을 하고 내년도에 용역으로 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당초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세워서 가야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맞는데 이게 지금 저희군만 해야 할 시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에 있는 묘적부 이런 것을 전부다 정리를 할려다 보니까 도라든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인원 위원   도에서는 처음에 인건비로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다가 이젠 용역을 줘라 이렇게 한단 얘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것도 있지만 묘적부라는게 여느 시책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관례적으로 묘지를 계속 써오고 이런 시책이다보니까 이걸 함부로 손을 대서 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시책이다보니까 미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 다소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당초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당초부터 검토를 해서 해야지 1년동안 인건비 다 세워놨다가 1년동안 사장하고 내년도에 용역비 이런 쪽으로다가 하니까 사업추진을 신중히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린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은 소년소녀가장지원에 26명인데 우리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26명뿐인지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게 필요한 예산만 인원수를 여기 써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115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순형   그러면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연금같은 경우도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수혜를 폭을 넓혀 주시고, 소년소녀가장들도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8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관리 축산진흥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약품구입비 38만4천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두가 도비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1,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태풍피해복구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해서 3,621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차단방역무인소독장비구입비입니다.
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회 횡성한우 축제보조금 4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에서 정액대, 인공수정료, 등록비, 심사비, 검정비 등 4,4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림측량 장비구입 동력펌프구입 이것을 재료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숲가꾸기 복장류구입 43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민간인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5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풀베기사업,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 보조간벌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보완사업 해서 8,14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사업에서 8,143만3천원이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주요도로변화단제초작업에서 1,500만원을 감액했고 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둔내면 도로주변잡목제거에 80만원, 가로수정비에 80만원 해서 1,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것은 86페이지 재료비에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측량장비구입 8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85쪽에 보면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에 예산이 4,4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두수가 줄어서 그런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90호를 대상으로해서 세웠는데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44농가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우리 젖소농가는 90농가가 그대로 있는데?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참여를 안해요?
보조금 주고 다 좋은 사업인데?
자가수정하는거에요?
아닌데…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이거는 능력검정이니 이런거를 다 참여해서 하는데 지금 유대가 불균형하고 하니까 이게 저조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산유량이 많고 유대가 적고 그러면은 농가가 어려워서 더 했어야 되는데 90농가가 있는데 44농가 밖에 참여를 안했다면 홍보가 덜 됐다든지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아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전농가에 홍보는 다 됐는데…
원재성 위원   보조사업비를 주겠다는데, 농가에서 다 필요한 건데 안하겠다는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하여튼 젖소농가들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가 그냥 서면으로만 홍보해서는 안 되고, 나는 돈 갖다주는건데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것 같은데…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농가별로 자기네들이 능력을 체크하고 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신청이 왜 저조한가 하면은 농가들이 기존에 자기 나름대로의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 안하는 농가는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되고 이 농가는 2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정예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예산이 농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었다면 모르는데 하여튼 충분히 더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젖소한우수정란이식사업이 절대공기부족해서 예산은 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출한거는 10원 하나도 지출을 안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저희가 지침을 만들적에 수정만 해서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한우를 수정신청을 해서 수정을 한 농가가 한우를 생산을 했을 적에 그때 확인을 하고서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정을 했는데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이거 시술할 당시에는 전혀 지원을 안한다고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지원을 안합니다.
그리고 전부 수정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수정을 시키고 새끼를 낳았을적에, 나서 한우가 생산이 됐을 때만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전년도에는 한게 하나도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아니, 전년도에 수정을 한게 125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산을 안한거죠.
여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출산을 아직 안해서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에 우리 횡성군관내에서 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를 출산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수정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우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출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자가로 그런거를 홍보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는 먼저 받아가지고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85쪽에 원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액대하고 인공수정료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정액은 사육농가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자기 소하고 근친교배가 안 되도록 선별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정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우회에 보관을 하고 농가에도 냉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가 인공수정하는 것도 있고, 자가 인공수정을 못하는 농가는 수정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가 인공수정을 한 사항도 그것도 인정을 해서 수정료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액대는 전액이 아니라 50%만 지원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하는 정액대와 수정료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건 정액대를 안받습니다.
함종국 위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 50%에 대한 부분은 축협을 통해서 수정사들한테, 축협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주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그러니까는 인공수정을 한 실적을 자가로 한 것은 낙우회를 통해서 자가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계좌로 개인별로 넣어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1년에 한번 넣는게 아니고 수정할 때마다 넣어줍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두번을 넣어줍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어저께도 젖소 산유증식능력사업에 대해서 농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뭐나하면은 자가수정을 하는, 젖소를 대단위로 기르는 사람들은 아마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자가수정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가수정하는 농가들의 인공수정료를 보조해 주는 부분을 1년의 연말에 왜 지원을 해줍니까?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금년도에는 그 서류를 전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집행이 되는데요…
함종국 위원   저한테 예산을 물으면서 예산을 언제 주는지, 이게 당초예산에 서서 그때그때 실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1년에 한번정도 연말에 가서 이것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형편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면 분기, 반년이면 반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까지도 아마 1년에 한번 지원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수정하는 축산농가들이 그런 불평을 하더라…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자가수정하는 농가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자가수정을 해도 몇두 기르면 몇두가 인공수정하는 부분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감을 해서 수정을 했으면 조기에 자금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장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양여금 8,400만원하고 군비 3,600만원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담1리 마을안길포장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압곡저수지 기본조사용역비 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6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천수해복구사업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소규모재해대책사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범군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도로환경정비로서 둔내 교량난간도색 200만원, 도로차폐 및 안내시설 2,400만원으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교각철거에 대한 것은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범군민안전문화운동추진은?
○건설과장 민경욱   그것은 저희들 독지노인이나 청소년 소년, 소녀가장들이 있는데 전기나 가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매년 재난대책으로 여겨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 주는거에요?
○건설과장 민경욱   아닙니다.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된데는 수리비로만…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렸어요?
○건설과장 민경욱   저번에 했던 사항에서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은 압곡저수지기본조사용역이 있습니다.
6,400만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건설과장 민경욱   저희들 압곡저수지 기본용역을 하는 사항에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하고 나니까 용역비가 사실상 지금 용역비에 대한 640만원정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용역은 현재 100%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출렁다리교각철거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출렁다리교각이 큰게 4개정도가 물속에 잠겨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미관상도 나쁘고 수질오염 시키는 주 원인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삭감시키셨는데…
○건설과장 민경욱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횡성읍 읍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그래서 전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가담리, 반곡리, 학곡리 이렇게 해서 여러군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것은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원 예산 세워서 그것을 철거할려고 하다가 반곡에 있는 분들은 왜 그것을 철거하느냐 그냥 놔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주민들이 그랬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에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5,8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전입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과목경정이 청경 인건비 반영이 2,07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개설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서 공영버스구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로 통합안내판설치가 3,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둔내 IC에서 현대성우리조트까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재림연립에서 강변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영버스구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설계용역비 일부 감이 4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원주시부담금 일부 감이 6,181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횡성댐보호구역관리시설물설치에 휀스설치 5천만원, 표기판설치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에 일부 감이 횡성댐보호구역관리청원경찰인건비가 3,766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3,0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전액 2억4,550만4천원이 감이 되었고, 2003년도부터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일부 증이 하수종말처리장운영비가 추가로 2,600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이 2,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부대비 일부 감이 2,100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전기료가 4,935만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에 1,75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전면책임감리비가 일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6,349만2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부대비가 1,650만원이 감이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7,014만9천원이 감이 되었고, 예산서 158페이지 예비비를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예비비에 잔액이 있을시에는 이자수입으로 판단이 되어서 반납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국비에서 공영버스 구입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운수회사에다가 지원해 주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적자노선 보존비도 주고 또 다른 시도나 이런데는 공영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을 지원해 주는거 아니에요, 운수회사에?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어느 시·군 다 똑같습니다.
저희 횡성군만 그러는게 아니고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는 그냥 받아서 쓰잖아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공영버스가 물론 안흥면에도 공영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운수회사에다가 버스 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좀 이중지원이 되는거 같은데…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시내 골목길 같은데 공영버스 조그만 것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또 적자노선해서 그것도 보존해 주고 그리고 공영버스도 사주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적자노선이라고 해가지고 14명미만일 경우에 적정선을 14명으로 보거든요.
탑승률을.
그거 미만일 경우에는 그것도 보존해 주고, 또 버스구입비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친절하게나 하게 하든지, 주민들은, 버스도 수리를 좀 하지, 우리가 그런 권리는 있겠네요, 수리를 하라든지, 친절교육을 하라든지…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친절교육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시키도록, 시트카바 같은거라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시골사람들이 버스는 제일 나쁜거 타고, 구간당 요금은 제일 많고, 고속버스 요금보다 구간당 요금이 더 비싸다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원주시거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당초에 저희가 부담금을 1억2,908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5,838만8천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320만원, 시설비가 5,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주시가 1억661만4천원, 82.5%를 부담하고, 횡성군이 2,247만4천원으로해서 17.41%를 부담을 했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그것을 안썼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 차원에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인을 하나 더 채용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청경이요?
원재성 위원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청경은 TO가 있기 때문에 2명밖에 TO를 못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사업소가 만들어지면 이런게 보완이 되겠네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비율은 얼마가 들어가든지 비율은 그렇게 해서…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비율은 현재까지는 물 배분율에 의한 비율이고요, 이제 통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먹는 비율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가 90%를 먹었다면은 90%를 부담하고…
원재성 위원   지금은 계약 물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은 하수도사용료징수가 전액이 수입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우리가 금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부과를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부과를 못한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요…
원재성 위원   난 누가 어떤 사람이 쓰고서 안낸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도시교통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학부육성지원으로서 도민체전대비훈련비와 용품비, 출전금해서 1천만원에서 780만원을 반납을 받아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37회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에 대해서 2,464만5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회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보조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안내홈페이지제작용역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 온천자원조사용역비중에서 500만원, 테마형관광개발 용역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로다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래시장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54만1천원을 추가로다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3,257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 보조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군비가 추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비 2억6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비에서 국비를 추가로다 2억600만원을 더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기업관리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상품포장디자인개발사업비 344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보조 자본적보조에 344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양여금과 군비가 있는데 각 280만원씩 56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양여금과 군비 각 60만원씩 12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력배치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에 국비, 군비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계상이 됨으로써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천산업단지에 대한 재산매각대금 계약보증금 1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농지조성비환급금 및 가산금회수금이 9억2,121만7천원을 환급을 받아서 세입으로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대체조림비회수금 3억5,286만5천원을 환급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고, 지방산업단지대체초지조성비회수금을 2,966만4천원을 환급받아서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 1식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2,500만원을 2002년도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에서도 1억2,5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예비비는 2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형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군유재산매각대금 12억, 지방산업단지부지 계약금이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매각대금 중도금은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저희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재산매각하는 사항은 또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과목이…
변영덕 위원   그것도 과목은 공유재산매각대금 아니에요?
중도금 받을 것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고 중도금을 현재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 관계관이 설명할 때 12월24일인가 중도금 50몇억인가 받게 되어있었죠, 그런데 못받았다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여쭤볼려면 관광경제과장님은 모르고 재무과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재산 판매하고 그런 사항이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자교육여비 40만원, 일반운영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1,180만원,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운영사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방문보건재가복지선도보건소운영보상금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진료활동수당 1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관내에 파악된게 무슨 질병이에요?
○보건소장 남궁윤   53명이 등록되어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게 혈액투석이 되겠습니다.
심장병.
매일 가서 투석받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번씩 받는 사람도 있고,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는데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량에도 전기충격기가 안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전기충격기는 없고 산소호흡기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요즘은 대개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하면은 전기충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쌉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비싸죠.
원재성 위원   얼마정도 가요?
○보건소장 남궁윤   몇백만원 갈겁니다.
원재성 위원   몇백만원이면 다른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다가는 그것을… 나는 그런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TV에 보니까 전국적으로다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4-50대에서 그런데 그런 시설이 응급처치에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구급차량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런게 한번 그 다음에 TV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데 병원에서야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직접 구급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폐소생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니까 안되지만 우리야 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은 갖추어 놓고 있었어야지 되는데 하여튼 갖추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여지껏 그거 사용한 일은 없었고, 이번에 변과장 사건때 느꼈는데 그것은 내년에 부착을 시킬 것이고, 산소호흡기는 꼭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산소호흡기야 자율방범대 차량에도 다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구급차량이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구급차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남궁윤   꼭 부착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병, 지금 각 면단위에 몇 명씩 있어요?
○보건소장 남궁윤   면별로는 안내봤는데 전체가 53명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데가 공근면입니다.
서창하 위원   저희 지역에 한사람이 있어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이분도 일주일에 두 번인가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면단위에 아직 모르는 환자가 있을는지 몰라요.
○보건소장 남궁윤   저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공문도 몇 번 나가고, 호당 팜프렛도 나갔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이런사업 혜택을 받으라 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 내보냈습니다.
서창하 위원   하여튼 다시한번 하셔가지고 빠진 사람이 있나 확인좀 하시고, 아까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기충격기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매장별 목별로 조정을 실시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결정을 유보한 후 마지막에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가 합의체인 만큼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기록중지)

≪계  수  조  정≫

                  (17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순형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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