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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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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7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한미주둔지위협정개정및미군범죄사고방지대책강구촉구결의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한미주둔지위협정개정및미군범죄사고방지대책강구촉구결의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형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12월26일 횡성군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함종국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오늘 제2차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지금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30건에 612억6백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997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532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4억5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7%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제37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보조 예산의 2천4백만원 삭감 편성과 관련하여 각 종목별 미집행예산을 환수하여 삭감 편성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종목별 사용예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산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인 사회복지 항목의 경로연금 예산의 1억1천5백만원 삭감과 가정복지 항목의 소년소녀가장지원 예산 2천4백만원의 경우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지원 대상자의 조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의 반납을 줄여야 하겠으며, 수혜자 선정등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지침등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일선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젖소 산유능력 증대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시 대상농가 90호의 50% 수준만 참여에 그쳐 사업비 4천4백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등 행정노력이 부족한 결과도 있다가 판단됨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효율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며, 도시교통항목의 공영버스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오지교통에 대한 지원사업임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쾌적한 교통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교통안전시설설계용역비 4천만원의 삭감예산은 기정예산 5천만원의 80%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집행하고 삭감 편성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계상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여 할 것입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실사를 대비하여 각 사업부서 및 읍·면에 편성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의한 일관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의 일부 이월의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30건의 이월사업 중 당초예산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의 이월이 62건을 차지하고 이월 사유의 90%이상이 절대공기부족인 것에 대하여 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적정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결하지 못함은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으며, 향후 사업의 구상부터 철저를 기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지방산업단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예정일에 중도금의 납부가 되지 않아 현재 독촉중에 있음으로 중도금의 납부에 대한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체의 경영상황과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철저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박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미주둔지위협정개정및미군범죄사고방지대책강구촉구결의안 

(11시07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및 미군범죄사고방지 대책강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인원 의원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 및 미군 범죄사고 방지대책 강구 촉구를 위한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의 추모행사가 전국적으로 번지며 이를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한 개정과 미군 범죄와 사고의 방지를 위한 댈책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 횡성군의회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철저하고 적극적인 반성을 촉구하고 SOFA의 개정을 위한 미국과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은 결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의 결의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및 미군범죄사고방지 대책강구 촉구 결의문
우리 횡성군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미군 피의자의 미 군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5만 횡성군민과 더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 군사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리와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미국의 진심어린 사죄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또한 그동안 되풀이되었던 미군 범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과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미국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을 자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통적인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의 초래도 우려된다.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병사에게 내린 무죄판결은 그동안 사건의 진상을 가급적 은폐·왜곡하려던 미군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어쩌면 충분히 예견된 것 일수도 있다.
즉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 요구를 무시하고 광의의 가해자인 미군끼리 모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설득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임은 그 누구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횡성군의회 의원일동은 미군과 미국정부가 향후 한미간 우호관계의 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재판관할권의 이양문제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 개정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이렇게 전개된 상황에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정부에 즉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확대 등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위상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 횡성군의회의원 일동은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성숙된 동반자로 발전되기 바라며, 또한 각종 미군 범죄사건의 재발방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위한 미국의 실천을 요구하며 다시한번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미국정부는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취소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시 대통령이 국민앞에 직접 사과하라.
1. 미국정부는 각종 미군범죄사고의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
1. 미국정부는 미군 재판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일 것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 12월27일 횡성군의회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및 미군범죄사고방지대책강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 군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이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18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같이 최근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알찬 계획과 함께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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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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