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4월 27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 산회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환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10년 4월 26일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원안이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지원, 사무국설치 등 관련규정이 명확치 않아 보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보류사유가 보완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재 심사하는 것으로써 수정안 제14조 제 1항 중 사무국의 설치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축제에 한하여”를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에”로 재수정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재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원안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 관련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보류사유가 보완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재 심사하는 것으로써 제6조 제2항은 공유재산 무상대여와 관련한 조례의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경우에는” 다음에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를 삽입하는 것으로 재수정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재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과, 사정변경에 따른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10년 4월 26일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원안이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지원, 사무국설치 등 관련규정이 명확치 않아 보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보류사유가 보완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재 심사하는 것으로써 수정안 제14조 제 1항 중 사무국의 설치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축제에 한하여”를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에”로 재수정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재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원안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 관련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보류사유가 보완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재 심사하는 것으로써 제6조 제2항은 공유재산 무상대여와 관련한 조례의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경우에는” 다음에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를 삽입하는 것으로 재수정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재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과, 사정변경에 따른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김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이 횡성군의 대내외적 가치제고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이 횡성군의 대내외적 가치제고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