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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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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2월 9일 (월) 오후 2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 9.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8.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변기섭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0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도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6분)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제204회 임시회의 시 심사보류되었던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횡성군수로부터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군수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축제 육성위원회 및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조, 항을 재배치함은 물론,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에 조례의 내용 및 용어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축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명확히 하였을 때 안 제6조에 부위원장 관련사항 추가 및 항 신설에 따른 조문체계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회의규정 등 육성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축제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조, 제11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조례 일부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 조례안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3조 중 “적극 노력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안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테마축제 등”을 “테마축제”로 한다.
제5조(축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육성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3항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임기의 남은 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하여 안 제4항으로 하며, 안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횡성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횡성군 축제관련 담당 실과소장 
  5. 축제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8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3조 내지 안 제17조를 각각 안 제11조, 안 제 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8조로 하며, 안 제 7조 내지 안 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단 운영) 육성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2. 축제의 주관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소요경비의 집행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사무국) ①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축제에 한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무원의 지원) 군수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소속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육성위원회 위원과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뒷부분에 수정안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기금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로 따로 규정토록 함으로서 조례체계의 혼란을 제거하고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조,항을 재배치함은 물론,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근거를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기금의 조성 근거를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로 변경하고 기금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안 제10조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에 조례일부의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시행규칙 관련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 조례안도 별첨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을 “제15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로  한다.
안 제2조 제2호 중 “또는” 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을 삽입한다.
안 제6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보조금 등의 지원범위)”로 한다.
안 제8조 제2호중 “시설을 임대하여”를 “임대하여”로 하고, “임차비”를 “시설의 임차비”로 한다.
안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안 제10조 내지 안 제 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며,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 15조를 안 제 11조로 하고 안 제16조를 삭제한다.
안 제 17조 중 “신청 및 지원”을 “신청 등”으로 하여 안 제12조로 한다.
안 제 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하고안제8조 안제1조내지 안17조를 각각 안제11조 안제12조 13-18조로 하며 안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뒷부분의 수정안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확인좀 하겠습니다.
5쪽에 맨 꼭대기에 세 번째 줄에 안 제10조를 아까 8조로 읽으셨는데 오타가 나서 잘못 읽으신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밑쪽에 안 제8조, 10조에 이어집니다.
변기섭 위원   아까 그걸 8조로 읽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변기섭 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하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당초 조례제정안에 관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수정안에 담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두 조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때 의회에서 논의 했던 부분들이 망라가 돼서 거의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관련조례수정안 전문을 보고 얘기를 할께요.
페이지를 보면은 20쪽을 봐주세요.
용어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니까 명확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14조에 보면은 사무국을 두는 게 있는데 용어를 보면은 '대표축제에 한하여' 해서 대표축제만 사무국을 두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하여'라는 용어를 여기서 구태여 이렇게 쓰는 게 보여서, 그리고 사무국이라는 게 축제명칭상 축제에 두는 게 아니고 축제위원회에다 두는 게 맞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축제에 사무국을 둔다, 이게 앞뒤 맥락상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축제는 사무국을 둘수 있다'이렇게 표현한 것은, '축제의' 이렇게 했던 것은 앞에 제장에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여기에서 사무국을 두는 주체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주는 거지 축제에 주는 거는 아니다 이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축제추진위원회에 두는게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산하에다 두는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서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 한하여' 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대표축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이나 명확히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군수가 대부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임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주체가 군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축제를 위해서 군수이름으로 대부할거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주어가 군수니까.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임대를 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인지 이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입법제정취지는 뭔가 하면은 일단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군수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뜻인데…
김춘환 위원   뜻은 이해를 하는데 이걸 좀 명확히 하자 이거죠.
임대를 받는 사람이 군수냐, 추진위원회냐 이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추진위원회가 받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군수가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추진위원회에도 관련되는 것인데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쪽에 보면은 기금조성은 별도조례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위원장 김재환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따로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좀 해보겠습니다.
14조의 사무국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하여'라는 이 용어가 한 군데만 주겠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거죠.
대표축제 라는 것을 이중으로 용어를 쓴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대부하는 주체를 추진위원을 주체로 집어넣는 것을, 그래서 군수가 추진위원회에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의 용어, 크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의보다는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14조에 '대표축제에 한하여'를 '대표축제추진위원회'로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군수는 축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입법취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김춘환 위원   군수가 임대한다는 소리잖아요.
군수재산을 주는 거는 대부는 해줄 수가 있는데 주체를…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하게 하여' 실지로 이렇게 되면은 군수이름으로 군수가 임차한다는 소리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수가 임대하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다든지 이거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로 보면은 축제추진을 위해서 군수가 군수한테 임대를 해서 다시 또 위원회에 쓰게 만들어 주는 형식이 된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15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뭔가 하면은 포괄적 측면 속에서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재산대부등의' 입법취지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저희들 생각엔 말이죠.
김춘환 위원   '임대'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임대하여 대부' 임대하고 대부하고 어떻게 봐야 되나…
좋습니다.
그건 그냥 가봅시다.
어쨌든 질문의 요지는 그런 용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더 말씀을 안 드리고 14조 용어를 조금 수정하는 문제, 그 문제만 위원장이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15조는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용어를 선택을 해야죠.
'대표축제에 한하여'를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 그렇게…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무국 14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의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원은 최대치를 5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정도 필요가 있느냐는 검토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대표축제 하나만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테마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 사무국에서 할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테마축제는 별건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한우축제, 대표축제에 대해서 5명의 인원이 물론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축제에 5명의 인원이 매달리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흥찐빵축제라는가 또 아니면 회다지소리축제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물고기축제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다른 이벤드회사들한테 또 돈을 주고 맡기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국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행사만 그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가지고 가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표축제 하나만 사무국에서 한다 하면은 상당기간은 하는 일이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국에서 횡성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축제들의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고 체크하고 또 행사기간동안에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런 일들을 해 가지고서는 다 만들어준 다음에 행사는 관련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심지어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마을에 농촌체험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다 거기서 해준대요.
그럼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방금 전에 근무인원 등등을 물어 봤는데 아직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근무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타자치단체의 대체적으로 축제관련조례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조례는 아직은 많지는 않고요,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 횡성이 하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성.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을 더 깊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는 입장이 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세울 때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채용해서 사무국의 임원들 봉급을 주고 있는데 물론 혹사를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놀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또 횡성군에 축제들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하고 하는 시스템들을 연중 하면은 지금의 축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더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다가 3항을 집어넣어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임박하다고 하면은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넣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조는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수정하는 데에 실장님, 이의가 없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일괄질문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안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데 까지 포함됐다가 각종 기금은 기본법상의 상관관계 때문에 별도조례를 하는 것으로 방향선회를 하셨는데 어차피 여기 기금에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이 기금조성목표액, 운영기간, 이렇게 해서 별도조례로 만들어 졌을 때 그 부분을 다루겠지만 그렇게 구상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다음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구상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제6조에 보면은 보조금등의 지원범위가 있고 또 8조2항에 보면은 '문화원이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두 가지 조항이 조금 상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확실히 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조 2항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조에는 현금으로 보조금형태의 지원근거를 남겼고 2항에 보면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조 운영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비를' 아까도 '임대하여 임차' 여기도 용어를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임차비라는 주어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앞에는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뒤에는 유상임대를 해서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서 앞뒤가 상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있는데 실지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유.무상 임대든 이런 형태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금 무상대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에 있어요?
'문화원에 무상대여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6조2항에 있는 '자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8조2항에 있는 '문화원에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임차비'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군유재산이라면 뒤에 부분은 군유재산이 아닌 것 중에서 개인재산을 지금 얘기했던 대로 문화원이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 임차료는…
김춘환 위원   지금 그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런 공익성재산은 다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인자산까지 임차했을 때 임차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용어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에 공유재산 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는 재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적에 뒤에서 임차비를, 유상으로 하면 당연히 임차비를 물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문화원에 무상임대를 해주거나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상위법에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게 무상대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상대여를 문화원육성을 위해서 인정을 해줬더라도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다 넣어줘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시기성 때문에 다시 수정안이 온 것으로 보여져서 근거를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이 조례에 우선순위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거기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근거가 있게, 그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지 집행할 때에는 꼭 무상이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상위법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모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 후에 실지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여기다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게 어떤가…
지금 이거 해봤자 실지 관련부서에서 못할 거에요 조례 없으면.
이거 조례를 발표해 놓고, 그럼 그냥 무조건 다 주는 줄 알거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이러이러해서 달라고 하면 군수가 인정만 해주면 무상으로 다 줘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문화화규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선 전제를 달아 주면은 그 전제에 있으면 해주는 거고, 전제에 없으면 못해주는 건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위법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주고서 해줘야 되는 게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조금 깔끔해졌다고 그럴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공감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부분도 확인절차를 밟아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4조 제1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표축제에 한하여’를 ‘대표축제추진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6조2항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를 삽입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반환에 미흡한 규정의 귀책사유를 고려 환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기초단체로 업무 이관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2항에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였고, 
별표1의 2에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변경등록”과 “비디오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와 “공연장등록.변경등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을 찍은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에 2.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중 “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게임제공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5,000원
  2)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6)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1건 20,000원 
  7)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1건 1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허가.등록 1건 20,000원
나. 영화상영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5,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3,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5,000원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15,000원
  5)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6)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8)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문(2009.
7.22)를 수용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경쟁제한적 규제사무 개선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문(2009. 4.17)을 수용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라 하겠으며 또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하거나 변경등록,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일부 개정(2007.1.19. 개정) 시행됨에 따르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1항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일부 개정(2009.5.8 개정)시행 됨에 따르고「공연법」제9조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일부 개정(2008.2.29 개정)시행 됨에 따라 게임제작업 등록 등의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대상사무와 그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에 2 가,나의 복합유통게임업 신고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 게임제공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중
  4) 복합유통게임업 신고 수수료는 1건에 20,000원
  5) 복합유통게임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1건에 10,000원
  6)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수수료는 1건에 20,000원
  7)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1건에 10,000원
  나. 영화상영관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중 
  5)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는 1건에 20,000원
  6)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1건에 10,000원
  7) 공연장 등록 수수료는 1건에 20,000원
  8) 공연장 변경등록 수수료는 1건에 10,000원 입니다.
다음은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수이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또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서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또는 변경하는 자 「공연법」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받을 수 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 오종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준칙안이 내려왔나요?
○재무과장 정윤석   안내려 왔고요, 5조와 6조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제도개선 권고가…
김춘환 위원   이것을 수정하라고만 그렇게 권고한 것인지 안까지 내려왔는지…
○재무과장 정윤석   안은 내려오지 않고 수정하도록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을 보면 수수료를 받았는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은 수수료는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서 금액을 적게 붙이거나 취소되어서 그 사업 신청자체를 안하거나 그러면 되돌려 주는…
○재무과장 정윤석   민원인이 관청에 귀책사유로 취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변경이 되었을 때는 돌려준다, 이런 규정인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변경취소 할 때도 해당 되는 것이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던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되돌려 준다는 뜻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만 문제는 우리가 수입증지라고 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못 돌려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수입증지를 소인을 찍었을 때는 못 돌려준다 이런 얘기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소인을 하기 전에는 줄 수 있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청구했던 것을 다시 띄어가지고 다시 팝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은 소인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춘환 위원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다 이거죠.
현금을 내는 사람은 되돌려주고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낸 사람은 못 돌려준다 그런 말인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만약에 돌려주면 다 같이 돌려주어야지 소인이 되었든 안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정부 권고사항이 맞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취지는 기 받았더라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 수수료라는 것이 내가 반대급부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내는 요율이잖아요.
그런 성격이니까.
내가 변경하든 어쨌든 내가 그 행위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취소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받지 말아라, 이런 취지란 말이죠.
그런데 증지로 한 사람은 받고 현금 낸 사람은 되돌려줘라, 그 부분이 안 맞는 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부분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인 전국적 통일이냐, 우리가 종전법에는 무조건 안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무조건 다 안돌려주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낸 사람만 돌려줘라 이렇게 되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까지 대부분 전체가 인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증지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증지가 소용없어서…
김춘환 위원   그것은 행정상의 얘기고 우리 조례라는 것은 단 한건이 있더라도 증지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사다놓은 것을 붙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군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표준안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니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국 통일은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도장을 찍은 증지,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인된 증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장을 찍은 증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 그대로 보면 담당자 도장을 찍던지 그전에는 사인도 해도 되고 체크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재무과장 정윤석   소인이라는 것이 외래어…
그래서 저희가 도장으로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언어순화를 시킨 것이…
소인이 ‘도장을 찍은’ 이런 뜻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도장이 소인을 말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아요.
전국 통일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마찰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10년 4월 26일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원안이 대표축제 및 테마축제 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예산지원, 사무국설치 등 관련규정이 명확치 않아 보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보류사유가 보완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재 심사하는 것으로써 수정안 제14조 제1항 중 사무국의 설치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축제에 한하여”를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에”로 재수정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재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원안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회와 관련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집행부로부터 보류사유가 보완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재 심사하는 것으로써 제6조 제2항은 공유재산 무상대여와 관련한 조례의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경우에는” 다음에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를 삽입하는 것으로 재수정하여 재수정한 부분은 재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과, 사정변경에 따른 수수료 반환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상위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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