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29일 (화) 오후 14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5억7천5백5십6만4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207억7천7백6십6만7천원이고 계속비사업은 2건의 변동이 있는 바, 10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25건에 1185억2천5백4십2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5천7백3만8천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858억5천2백1십2만6천원으로 기정대비 1.7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88억7백7십3만6천원으로 기정대비 2.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0억4천4백3십9만원으로 기정대비 0.2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잔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총액대비 2.41%인 56억5천7백3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60억원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명년도 예산의 탄력적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체납액 일소 등 재정확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2008년도는 113건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2009년에는 119건이 이월되었는 바,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명시이월토록 하는 것은 정리추경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라 판단되며, 절대공기 부족 등 이월사유에 있어 사고이월과 구분이 불명확하여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명년도부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작성.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삭감내역 및 사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증액예산 49억9천4백6십5만3천원 중, 1건 1억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 「건설방재과의」새말 IC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의 경우 금년도 정리 추경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조서에 누락되어 있어 금회 계상된 1억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현재 새말(동횡성)으로 협의된 표기방식을 동횡성(새말)로 교체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추진하고 국도 및 지방도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면 「재무과」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되어있고, 의회에서 수회 지적하였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 금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8억9천8백1십5만6천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로움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라면,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 강원민속촌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예산중 극히 일부분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기 계상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또다시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계상,명시이월됨에 따라 중복 및 과다예산 반영의 우려가 있는 바, 평생학습축제는 평년의 기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비 등 경상경비는 실.과.소단위의 기준경비에 적합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평년도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 삭감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8일,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변기섭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5억7천5백5십6만4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207억7천7백6십6만7천원이고 계속비사업은 2건의 변동이 있는 바, 10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25건에 1185억2천5백4십2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억5천7백3만8천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858억5천2백1십2만6천원으로 기정대비 1.78%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88억7백7십3만6천원으로 기정대비 2.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0억4천4백3십9만원으로 기정대비 0.22%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산잔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총액대비 2.41%인 56억5천7백3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의 순세계 잉여금 60억원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명년도 예산의 탄력적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체납액 일소 등 재정확보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2008년도는 113건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2009년에는 119건이 이월되었는 바,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여 즉시 명시이월토록 하는 것은 정리추경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라 판단되며, 절대공기 부족 등 이월사유에 있어 사고이월과 구분이 불명확하여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명년도부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작성.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삭감내역 및 사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증액예산 49억9천4백6십5만3천원 중, 1건 1억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로 「건설방재과의」새말 IC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의 경우 금년도 정리 추경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조서에 누락되어 있어 금회 계상된 1억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현재 새말(동횡성)으로 협의된 표기방식을 동횡성(새말)로 교체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추진하고 국도 및 지방도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면 「재무과」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되어있고, 의회에서 수회 지적하였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 금번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8억9천8백1십5만6천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이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로움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라면,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 강원민속촌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체예산중 극히 일부분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에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기 계상되어 있음에도 금회 추경에 또다시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계상,명시이월됨에 따라 중복 및 과다예산 반영의 우려가 있는 바, 평생학습축제는 평년의 기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비 등 경상경비는 실.과.소단위의 기준경비에 적합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평년도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 삭감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02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지역의 가치와 명예를 한껏 드높이며 지역발전을 이끌어 오신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 보두는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군민들의 기대화 여망에 부응하며, 군민들의 사랑속에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02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지역의 가치와 명예를 한껏 드높이며 지역발전을 이끌어 오신 한규호 군수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 보두는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군민들의 기대화 여망에 부응하며, 군민들의 사랑속에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4시14분 산회)